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 제도와 가족돌봄휴직 제도가 8.2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7.3.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함으로써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는 제도로,

* 단, 2008.1.1.이후 출생 자녀부터 적용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계속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하여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용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줄여서 근무하는 것으로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를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사례>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에서 25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지급받는 임금은 2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감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인 80만원을 기준으로 주당 근로시간(40시간) 대비 줄어든 근로시간(15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 80만원 × ( 15 / 40 ) = 30만원
-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125만원, 고용센터에서 30만원을 지급받아 총 155만원을 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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