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즉, 긴급 기자회견 열고 반발… 특별법 제정 강력 요구

지난 16일 법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기업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첫 번째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2011년 8월 31일 이후 5년 3개월 만의 법적 판단이며. 1994년 유공(현 SK케미컬)이 살인제품을 처음 출시한 이후 22년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재판장 이은희)는 “가습기 살균제와 피해자의 사망 또는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히며 “세퓨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각 1000만 원~1억 원씩 총 5억4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국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책임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법원의 판결이 있은 직후,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아래 가피모)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은 광화문광장에 모여 긴급 기자회견 열고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해서 발생한 피해를 제조·판매 기업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원의 인정은 의미가 있지만, 비현실적으로 낮은 배상액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정부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다”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이번에 배상판결이 내려진 세퓨는 이미 파산상태여서 실질적으로 아무런 피해 배상의 의미가 없다”면서 “정부의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국정감사로 상당 부분 확인되었는데, 재판부는 이러한 상황 변화와 추가된 정부 책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다시 국가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최예용 소장은 “올해 10월 31일까지 집계된 피해자는 무려 5,060명이고 이중 사망자는 1,058명이나 된다”며, 어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비선 실세와 함께 우주를 떠돌며 정신을 놓아버린 대통령 박근혜가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대해 단 한 사람의 피해자도 만나지 않고, 한마디 사과도 안 한 잘못을 법원이 눈감아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가피모 강찬호 대표는 “반쪽짜리 판결의 내용으로는 가습기살균제의 진실이나 피해자들의 실상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며, 20대 국회는 서둘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장동엽 간사는 “감사원 청구와 관련해서는 “3월 29일, 5월 19일, 7월 21일 세 차례에 걸쳐 공익감사를 청구했는데, 모두 기각해 버렸다. 정부 부처들의 책임을 수사하겠다던 검찰도 언론의 관심이 사라지니 슬그머니 수사를 멈췄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엽 간사는 “감사원이 기각한 그 감사청구 내용 글자 하나 안 바꾸고 국민감사로 다시 청구하겠다”며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께서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7시간 진실을 밝히라고 외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정부를 더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촛불이 어디로 향할지 두고 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