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나올때까지 뻗치기 강행
'비선실세'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6일 예정됐던 '구치소 청문회'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정상적 진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 최순실 씨가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청문회를 열 예정이었다. 국조특위는 남부구치소에 수감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서도 청문회가 열리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모두 국정조사 특위 현장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서울 구치소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순실 청문회는 사실상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 모두 "검찰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간접적 불출석 의사를 밝혀 청문회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22일 직접 구치소를 방문, 현장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조특위는 "법무부, 변호인 측을 통해 끝까지 출석을 압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지를 보여주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현행법상 강제로 청문회에 참석하게 할 수는 없다는 문제를 꼬집었다.
이에 특위는 국정농단 의혹 3인방의 청문회 참여를 끝까지 요구하기 위해 '뻗치기'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순실이 이날 현장 청문회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했다. 특별한 이유 없이 동행 명령장을 거부하면 국회 모독으로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세번째 동행명령장 발부도 준비하고 있다"며 "그래도 나오지 않으면 지난 청와대 방문처럼 나올 때까지 '뻗치기'를 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