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파민트=박광천 기자] 2012년 06월 05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개정사유

원료물질 수출입·제조업 허가제 도입 등의 내용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86호, 제2011.6.7. 공포, 2012.6.8. 시행)됨에 따라, 원료물질 허가대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2. 개정안 주요내용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시 원료물질이 필요한 경우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 원료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원료물질수출입업 등의 허가대상 원료물질을 1군 원료물질(23종)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신설(안 제6조 신설, 별표9, 별표10)

마약류취급자의 의료용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 및 기록 명확화(안 제12조의 2)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일부 권한 위임(안 제28조)

향정신성의약품 추가 지정 등(안 별표3)

3. 기대효과

원료물질의 유통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 원료물질의 불법 마약류 전용을 차단하고,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여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할 것임

 

박광천 기자 mis72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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