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와 매입·매도까지 겹겹이 쌓이는 규제로 주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내 집 마련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유례없는 강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데 이어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집값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여기에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되면 대출받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상환액이 연소득의 40%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보다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 등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처럼 취사와 세탁 등도 가능하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조감도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에선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분양에 나섰다. 지난 7월 분양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지하 6층~지상 20층에 전용면적 21~50㎡로, 3-6구역 396실과 3-7구역 360실 등 총 756실로 구성됐다. 주택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 규제,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예외 적용된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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