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보유와 매입·매도까지 겹겹이 쌓이는 규제로 주택 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큰 걸림돌은 대출 규제다. 내 집 마련 수요뿐 아니라 투자 수요도 주춤하고 있다.
현재 대출 규제는 유례없는 강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강화된데 이어 15억원이 넘는 주택은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15억원 이하 주택 대출이 쉬운 것도 아니다. 9억원 이하의 주택은 집값의 40%를 대출받을 수 있지만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로 줄어든다.
여기에 내년 1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강화되면 대출받는 것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난 10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잔금대출도 개인별 DSR 산정에 포함된다. 상환액이 연소득의 40%가 넘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다.
현재는 규제지역 내 6억원 초과 주택의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원 초과의 신용대출이 있을시 개인별 DSR 40%가 적용됐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부동산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받게 된다. 내년 7월에는 1억원 초과 대출로 적용 범위가 확대돼 보다 규제가 강화될 예정이다.
이에 대출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 집처럼 활용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활형숙박시설이 있다. 생활형숙박시설은 아파트 등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법이 아니라 건축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을 대출 받을 수 있다. 오피스텔처럼 취사와 세탁 등도 가능하다.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서울에선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들어서는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가 분양에 나섰다. 지난 7월 분양한 '세운 푸르지오 헤리시티'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물량이다.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는 지하 6층~지상 20층에 전용면적 21~50㎡로, 3-6구역 396실과 3-7구역 360실 등 총 756실로 구성됐다. 주택이 아닌 생활형숙박시설이라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나 세금 규제,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이 예외 적용된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