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4개 시․군 임야 2.7㎢ 63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12월 21일 공고, 12월 26일 시행
2021년 12월 26일 ~ 2023년 12월 25일(2년)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수원시 등 14개 시·군 임야 2.7㎢를 오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달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만료되는 남양주 왕숙 공공주택지구(기존 그린스마트밸리 사업지역) 0.32㎢는 2022년 12월 25일까지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새롭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올 4월부터 9월까지 실거래 신고 자료를 기반으로 선정했다.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임야 83만㎡, 파주시 적성면 임야 100만㎡ 등 63필지 2.7㎢로 여의도 면적에 약간 못 미치는 규모다.
도는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인 후 개발 호재를 거론하며 공유지분으로 비싸게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단행했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올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남양주 진건읍 사능리, 직관리 일원 0.32㎢는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첨단산단 공모사업인 ‘그린스마트밸리’에 선정된 곳이다. 2015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8년 12월 왕숙 공공주택지구 편입에 따라 재차 지정됐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매매하거나 허가 면적 이하여도 최초 공유지분으로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원천 차단을 위해 토지투기 우려 지역과 투기가 진행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부동산 투기 예방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며 “기획부동산의 사기 행각에 피해를 본 도민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경기도 기획부동산 피해신고센터(031-8008-5359)로 신고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경기도=스트레이트뉴스 양용은 기자]
관련기사
- 경기도, 내년 양주·동두천에 공업지역 배정 예정..균형발전 추진
- 오병권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경기도 공공기관장 간담회 개최
- ‘경기도형 공공임대 산업단지’ 표준 모델 내년 1월 나온다
- 오병권 권한대행, “백신 사각지대 최소화에 역점 두겠다”
- 경기도, ‘2021 경기도 수출기업인의 날 행사’ 도내 수출기업 14개사 표창
- 경기도, 선금 미지급 등 하도급 대가 보호제도 위반행위 235건 적발
- 경기도농업기술원, 느타리버섯 수확 후 배지를 활용한 유충 먹이 제조기술 개발
- 경기도 패션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북동 실장님들 패션 협동조합’ 창립
- 경기도,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과 대처 방법 담은 매뉴얼 제작 보급
- 경기도, 성탄절·연말연시 맞아 관광분야 방역수칙 준수 특별점검 실시
- 경기도, 양주 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경기도, ‘자립두배통장’ 내년부터 진입장벽 낮춘다
- 오병권 권한대행, 수도권 공동대응상황실 방문해 현장 직원 격려
- 경기도, 올해 관광테마골목 7곳 발굴..골목별 핵심사업 개발 및 시범운영 완료
-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지원 조례안’ 내년부터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