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법안 33건 처리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 연장
국회는 2021년 마지막 날인 오늘(31일) 열린 본회의에서 법률안 33건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던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2022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하는 안건이 처리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해왔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됐으나,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동 조항이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부칙을 두어, 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보다 폭넓게 보장했다.
이 외에도 개정법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후보자의 선거운동 권리와 국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모두 고려해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의 정격출력을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는 등 선거 운동에 사용하는 각종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뒀다. 이 조항은 부칙에 따라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대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2019년 기준 저상버스의 전국 도입률은 26.5%에 불과하며,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30% 미만의 저상버스 보급률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등을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함과 동시에 저상버스 도입 시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저상버스란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탄 채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오를 수 있도록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된 버스를 일컫는다.
또한, 개정법은 대부분 사람을 운송하기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았던 모노레일이나 케이블카 등의 ‘궤도운송법’상 궤도·삭도를 ‘교통수단’의 정의에 포함해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으로 포섭했다. 여기서 궤도란 선로바닥에 레일을 평행하게 놓고 체결장치로 고정시킨 것을 칭하고, 삭도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해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교통 수단을 일컫는다.
아울러, 개정법은 그동안 재량사항으로 두었던 시장·군수의 이동지원센터설치와 도지사의 광역이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되, 국가와 도(道)가 이동지원센터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보완을 했다. 여기서 이동지원센터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는 센터를 말한다.
이 외에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체육진흥투표권 이른바,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의 운영방식을 현행 민간위탁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 자회사의 직접운영으로 전환해 발행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과다경쟁을 방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을 규정해 장애예술인의 창작환경을 보장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유사 행위 등의 편법운영을 막고자 대중골프장 운영자의 회원 모집행위 및 이용 우선권 제공· 판매 금지규정을 신설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 에서 찾아볼 수 있다.
참고로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다음과 같다.
▲제392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권명호의원 대표발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스포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한국수화언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제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도종환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임호선의원 대표발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