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으로 재직하던 외대도 교육연구비 부정 지급으로 교육부의 징계 및 회수 처분 받아
교직원에 유류비, 활동비 명목으로 규정에 없는 수당 8억여 원을 지급해 감사 적발
20년 2월, 교육부 감사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 제기 의사 발표하기도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을 맡던 21년 7월 열린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교육부의 국립대 교육연구비 부당 지급 감사처분을 ‘사실상 무마 요구’를 한 발언이 지난 14일 보도되면서 자격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인철 회장이 교육부차관에게 언급한 것은 국립대 교육연구비 감사처분이다. 그런데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20년 2월 공개된 교육부의 한국외대 회계부분감사 결과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국외대 또한 보직교수 21명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은, PPT 자료 등으로 구성된 발전방안보고서를 제출해 교내연구비를 부정 지급받아 경징계,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인철 총장의 학교는 교무위원, 학과장을 포함한 교직원에게 규정에 없는 수당(11명에게 1천 5백만 원)과 유류비(88명에게 2억 9천만 원), 활동비(누적인원 915명에게 4억 원), 회의비(누적인원 2,007명에게 1억 6천만 원)을 지급해 경고와 회수 조치를 통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학교법인 동원육영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회계부분감사 결과’ 중 17번 ‘규정에 없는 수당지급’ 지적사항
이런 지적은 교육부가 올해 1월 25일 ‘제23차 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립대학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이하 교연비) 특정감사‘’결과와 일치한다.
서동용 의원은 “이를 종합해 볼때, 총장으로 재직하던 학교가 교육부 감사에서 동일한 문제로 적발된 만큼 대교협 회장으로서 국립대 교육연구비 감사처분에 ‘사실상 무마 요구’를 하며 자신의 학교 감사처분에 대한 무마 요구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실제로 20년 2월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김인철 총장은 총장 명의로 발표한 ‘교육부 감사 결과 및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하여’에서 부총장을 포함한 처장단, 교무위원에게 지원된 유류비와 회의비, 그리고 학과장과 대학원 주임교수에게 지급된 학생 지도비(교육부에서는 이를 ‘수당’으로 명명)와 관련해 학교는 교육부의 지적과 환수조치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교육부 감사결과를 불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총장은 "학교에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다수 학교 보직자에 대한 명예와 권익을 지켜드릴 것"이라며 행정소송 제기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서동용 의원이 교육부에 확인한 결과, 학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고, 다른 감사처분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자격없음으로 각하됐다.
서동용 의원은 “김인철 후보자가 하계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국립대 교육연구비 문제에 대해서만 교육부 감사가 과도한 것처럼 말했지만, 사실은 총장으로 재직하던 대학의 회계부정을 지적한 교육부 감사처분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대학의 부정과 비리를 감시하고 대학, 특히 사학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추진해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