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28회 관여 적시···문체부 문책도 직접 지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지난 7일 구속기소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을 28회나 거론하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을 주도한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김 전 실장의 56장 분량의 공소장에서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및 관련 인사 조치 범죄를 지시한 공범으로 이같이 명시됐다. 앞서 특거은 7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 전 대통령 교문수석, 김소영 전 대통령 문화체육비서관 등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기면서 "박 대통령의 피의 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또 전체 공소장 중 21장 분량의 범죄일람표를 통해 수사에서 확인한 374건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등 명단을 특정했다. 고은 시인, 문학비평가 황현산 고려대 불어불문학과 교수 등 문화·예술계 유력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진 바 있지만 특검팀이 범죄 사실을 파악한 전체 명단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명시된 범죄 사실은 크게 두 가지다. 특검팀은 김상률 전 수석의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 혐의에 대해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순실 씨, 대통령 등과 순차 공모해 국가 공무원은 본인의 의사에 반해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및 문체부 장관, 교문수석 등의 직권을 남용함과 동시에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 노태강 전 체육국장으로 하여금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명시했다.
또 김 전 실장 등 4명에 대해 "김종덕 전 장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제1 차관, 대통령, 최순실 및 문체부 담당 공무원 등과 순차 공모해 이들의 직권을 남용하고 예술위·영진위 등 소속 임직원들로 하여금 책임심의위원 선정, 문예기금 지원 심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을 비서실장-정무 및 교문수석실-문체부-산하기구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예술계 압력의 정점으로 지목해 사실상 주요 피의자로 특정한 것이다. 이 같은 수사 결과는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유력하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정부의 문화·예술계 관리가 대통령 권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적법한 통치 행위라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