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공탁보증보험 도입하고 서울시가 보험료 50% 지원
‘여가부 폐지, 남성 편중 내각’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인식 제고 촉구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동작 남성사계시장에 들러 인사드리며, 한강변 전체를 공원화하고 현충원에서 용산공원까지 편히 걸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후보 SNS)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동작 남성사계시장에 들러 인사드리며, 한강변 전체를 공원화하고 현충원에서 용산공원까지 편히 걸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후보 SNS)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는 23일 양육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한부모 가족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 ‘양육비공탁보증보험’을 도입하고, 보험료의 절반을 서울시가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란 이혼 재판 과정에서 법원이 양육비를 산정해 공탁하도록 명령하고,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양육비 채무불이행시 한부모가족이 보증보험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같은 부모의 합산 소득이 500만 원이고 5세와 6세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비 채무는 연간 1500만 원인데, 1% 보험요율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서울시가 50% 보험료를 지원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연간 7만 5천 원 정도이다.

최근 여성가족부의 ‘2021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혼한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80.7%로 나타났다. 

양육비 채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 한부모가족이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송영길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하고 남성편중 내각으로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윤석열 정부에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인식 전환과 양육비 채무불이행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은 송 후보가 공약한 '양육비공탁보증보험제도'에 대한 질의, 답변 내용이다.

현행 양육비 채무 이행 제도와 문제점은?

양육비 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 신청이 가능하나,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9개월에서 최장 12개월)를 신청해도 대상자 선정(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 지원법, 한부모 가족 지원법의 수혜대상자는 제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대상에 선정되기가 어렵고 소액에 불과하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정지(100일), 출국금지(미지급금 5천만원 이상자), 명단공개(인권법문제 대립)와 형사 처벌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처벌 대책이지 현실적인 양육비 지급대책은 될 수 없으며, 양육비 지급신청 소를 통한 구상권 행사는 변호사비 등 비용이 발생하고, 개인 차원에서 재산조사, 법적조치(채권확보)와 실행에 이르는 법률적 행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육비공탁보증제도의 이용절차는?

양육비공탁보증보험 제도는 이혼청구(합의, 소송)시 이혼심판전 양육비 산정 및 공탁명령, 양육비 지급의무자 보증보험 신청 및  보증서 발급, 법원, 양육비 집행자 제출 및 이혼판결, 그리고, 2개월 이상 양육비 채무불이행시 보증보험금 청구와 보험금 수령의 절차로 진행된다.

보증보험료는 어느 정도이고 서울시 지원은 얼마나 하나?

표준양육비 산정은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가 제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결정된다. 

부모 합산소득이 500만 원(양육자 250 피양육자 250만 원)이고 만5세와 6세 자녀가 있다고 가정하면, 5세 양육비는 119만 원, 6세 양육비는 130만 원으로 양육비 합계 금액은 249만 원이고, 부모 소득에 따라 분담(5:5)하면 비양육자가 지급해야 할 양육비 채무가 월125만 원(연 1,500만 원임)이다.

또한, 양육비에 대해 보증보험요율 1%를 적용하면 보험료는 연간 15만 원이며, 서울시가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면 본인 부담 보험료는 1년에 약 7만 5천 원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