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꾼 "보상 거부하고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어 피해자에게 피눈물 나게 한 것"

나병 환자 이른바 ‘한센인’이 강제 낙태와 정관수술을 당했던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은 강영주 씨 등 한센인 환자 19명의 ‘강제 임신중절수술과 정관절제수술을 한 것을 불법행위’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3000~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관 절제와 임신중절수술은 신체에 직접적 침해를 가하는 의료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미리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아 헌법상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와 태아의 생명권 등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강 씨 등 19명은 국립 소록도 병원을 비롯한 부산·익산 등의 시설에서 격리 치료를 받던 중1955~1977년 사이에 강제로 단종이나 낙태 수술을 받았다.

이후 2013년 8월 국가를 상대로 “1억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2심 재판부는 강 씨 등 19명에 피해 정도에 따라 3000~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2007년 10월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한센인 피해사건 진상규명위원회가 구성됐고 2011년부터 총 539명의 한센인이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이들 중 강씨 등 19명에 대한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현재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한센인 520여명의 같은 내용의 소송 5건도 비슷한 결과로 수렴될 전망이다.

▲ 시민 전**씨의 sns 게재글

소식을 접한 시민 전**씨는 “일제가 소록도에 환자를 몰아넣고 강제 불임시술을 한 것도 어이없는 일인데 해방 이후에도 이승만, 박정희 정부 등이 일제의 정책을 이어간건 정말 미친짓”이라며 분개하며 “그러나 진짜 정점은 2006년 일본 정부도 보상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는 보상을 거부하고 그것도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어 피해자에게 피눈물 나게 한 것”이라며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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