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위 "李 소명 믿기 어려워..성상납 의혹은 판단하지 않아"
이 대표, 정치 생명 큰 타격..징계 수용 불가 입장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라는 중징계 결정을 했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이 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21일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가 결정된 지 78일 만이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당원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이 지난 1월 대전에서 장모 씨를 만나 성상납과 관련한 사실확인서를 작성받고 7억원 상당 투자유치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사실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소명했으나, 윤리위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위 소명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가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의혹 사건 관련 증거 인멸에 나섰다는 의혹을 윤리위가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위원장은 "징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면서 "그간 이준석 당원의 당에 대한 기여와 공로 등을 참작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된 김철근 당 대표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고강도 징계 결정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관련해 윤리위에 제소돼 지난 4월21일 징계 절차가 개시됐다.
이 대표의 성 상납 의혹은 그가 2013년 사업가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으로, 대선 기간인 작년 12월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제기하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후 가세연은 지난 3월말 '성상납 의혹이 나온 직후 이 대표 측근인 김 실장이 제보자를 만나 성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받으면서 7억원 투자 각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이 대표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 결정에 불복할 경우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에 대한 징계는 빠르면 18일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대표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윤리위가 이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다.
당규에는 '당 대표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윤리위원회 징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제척 사유 등 논란으로 이 역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유지가 불투명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정치 생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집권 여당 현직 대표에 대한 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으로 인해 국민의힘은 리더십 재정립 등을 두고 시계제로 상태에 놓이는 등 당분간 극심한 혼란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징계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이는 데다, 향후 경찰 수사 결과와 여론의 향배가 차기 지도체제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극심한 혼란 속에서 쉽게 결론을 내기 어려울 거란 관측도 제기된다.
[스트레이트뉴스 김상환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