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노인 대책 주력하는 사이..‘경제 허리’ 4050 무너진다”
진선미 의원,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 명확화 추진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진선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갑)

우리나라의 경제 허리인 4050대의 가계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4050대의 대출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업권별 가계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4050대의 가계대출 총액은 1,014조 1,479억 원에 달했다. 전체 가계대출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4050대의 가계대출은 최근 3년간 지속해서 증가세를 이어왔다. 4050대의 가계대출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20년 5.1%(923조 3,503억 원→970조 5,336억 원), 2021년 4.5%(970조 5,336억 원→1,013조 9,454억 원)를 기록했다. 올해 역시 3월 말까지 0.02%(1,013조 9,454억 원→1,014조 1,479억 원) 늘어나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2금융권 가계대출 총액이 은행권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지난해 12월 말 전년 대비 은행권 가계대출은 3.3%(572조 9,371억 원→592조 1,018억 원)가 증가했고, 제2금융권은 6.1%(397조 5,965억 원→421조 8,436억 원)가 증가했다.

가계대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대와 50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자산과 신용이 높은 만큼 대출의 질이 높은 편이었지만, 최근 들어 2금융권의 대출 규모가 은행권에 비해 빠르게 커지며 취약차주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업권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4050대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2020년 이래로 증가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2 금융권이 은행권보다 압도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4050대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총액은 0.7%(310조 5,422억 원→312조 6,585억 원)가 증가할 때, 제2 금융권은 9.8%(142조 6,342억 원→156조 5,558억 원)나 증가했다.

신용대출 총액의 경우, 은행권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지만, 올해 들어 감소하는 모양새다. 4050대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의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 10.4%, 2020년 17.8%, 2021년 4.1% 증가했고, 2금융권의 경우 2019년 3.4%, 2020년 6.5%, 2021년 8.2% 증가했다. 올해부터 4050대 신용대출 총액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 지난 12월 말 대비 올해 3월 말 은행권 신용대출 총액은 0.3%(167조 263억 원→166조 5,278억 원), 2금융권은 0.2%(90조 7,846억 원→90조 6,362억 원) 감소했다.

4050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전체 채무자 중에서 다중채무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은 편이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의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을 의미한다. ‘빚으로 빚을 돌려막기’하는 경우가 많은 다중채무자는 최근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상환 부담이 늘어나 연체율 상승 등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관리가 요구된다.

올해 3월 말 기준 4050대 다중채무자는 256만 1,909명으로 4050대 대출 차주 960만 5,397만 명의 26.7%에 달했다. 전체 연령대 다중채무자 비율인 22.6%보다 더 높았다.

특히 작년 한 해 동안 4050의 대출 차주는 전년 대비 0.3%(958만 6,868명→962만 252명)가 증가했지만, 다중채무자는 3.2%(248만 8,458명→256만 9,149명)나 증가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4050대의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졌는데, 이들 중 대다수는 새정부의 금융지원정책 수혜에 포함되지 못해 고립되는 실정”이라며 “4050 세대의 부실은 국가 경제 전체의 위험이 될 수 있는 만큼, 다른 세대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선미 의원은 이날 대출계약 체결 시 제공되는 계약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금융소비자 보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3조 제1항 본문의 ‘계약서류’를 ‘계약서류(제2조제1호가목·라목에 따른 대출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자율 산정 방식 및 산정 근거가 되는 담보, 소득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로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은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가계대출 총액은 1,867조 1,256억 원으로 2019년 동기(1,632조 7,039억 원) 대비 14.4% 증가했다. 올해 3월 말 가계대출의 총액은 1,869조 1,950억 원에 달한다.

주택담보대출 총액 역시 지난해 말 818조 4,027억 원으로 2019년 동기(749조 7,151억 원) 대비 9.2% 증가하며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가계대출의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금리가 급하게 상승하며, 금융소비자의 부담도 덩달아 커졌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2년 6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25bp 증가하면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은 약 3.3조 원(22년 1/4분기 기준) 증가한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도 급증하고 있다. 2022년 6월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38%로 지난달 대비 0.4% 증가했다. 지난해 6월 0.92%였던 것에 비해 두 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가계대출 규모는 커지고 금리는 인상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8년 일부 은행에서 금리 산정 정보를 누락해 실제로 적용됐어야 할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눈에 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금융소비자가 대출금리 산정 방식 등의 핵심 정보를 확인하지 못하고, 불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에 진선미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인 인플레 우려와 미 연준발 금리인상이 이어지고 있고, 가계 부채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민생 안정이 급선무”라며, “대출 서류에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폭리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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