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소포우편물 배달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 17일 서울 광화문 우체국에 택배노조 파업으로 인한 소포우편물 배달지연 안내문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조 우체국본부와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6월 파업 직전까지 갔으나 새로운 계약서에 합의해 임금교섭을 타결했다. 그러나 다시 우체국 택배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26일 “지난 6월 임금교섭 당시 새 계약서의 13조 '위탁자의 의무' 조항에는 ‘계약기간 중 사전 합의 없이 담당 구역, 수수료 지급기준 등 거래조건을 수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명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체국 택배노조에 따르면 최근 제주 화북우편집중국에서 조합원과의 협의없이 구역 조정을 강요해 제주 중산간의 난배송지역을 포함시켰다. 또 택배노조 조합원이 사측의 요구를 거부하자 해당 우체국은 조합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택배노조는 “경기 봉담우체국에서도 택배노조 조합원이 우체국 측의 난배송 구역 강요를 거부하자 6월 28일 카톡으로 계약서를 받고 다음날 모든 구비서류를 첨부해 서명날인해 제출해 재계약이 완료됐으나 우체국 측은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노조원의 구역에 일방적으로 용차를 투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난배송 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노조 조합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려 시도하는 것”이라며 “합의없는 구역조정과 쉬운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새 계약서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체국 택배노조는 새 계약서를 위반한 제주 화북우편집중국과 경기 봉담우체국을 규탄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고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27일 오후 1시,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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