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밥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17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밥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박삼구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동원 개인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조용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작년 11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박 전 회장은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보석이 취소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그룹 경영전략실 전 실장·상무 등 전직 임원 3명 역시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호산업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일부를 법리적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 외에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 회사를 위해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은 기업 건전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경제 주체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뿐 아니라 손실을 다른 계열사들에 전가하는 등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