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될 것”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31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가 나온 론스타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오늘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중재판정부의 판정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분쟁이 시작된 지 10년 만에, 그리고 2016년 6월 최종 심리기일이 종료된 후 6년 2개월여 만의 일이다.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이날 오전 9시께(한국시간)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중재판정부는 이같이 론스타 측 주장 일부를 인용하면서 "(우리 정부가 배상액에)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금액인 약 46.8억 달러(한화 6조1000억원) 중 약 4.6%만 인용된 것이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국회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이날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는 론스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며,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우리 정부는 이번 판정에서 일부 패소해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2,800억 원에 달한다”며 “여기에 1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배상해야 하며 이로써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해서 매각하는 과정에서 5조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어 간 것으로도 모자라, 혈세 4천억 원까지 손에 넣게 된 셈”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어떤 부분에서 패소했는지는 오늘 오후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와 봐야 알겠다”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당시부터 대주주 자격이 없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었고, 또한 그것이 이번 국제투자분쟁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었음에도 결국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것이 우리 정부 스스로 금산분리와 금융감독이라는 금융시장의 대원칙을 무너뜨렸다는 점을 자인하는 꼴이었기 때문에 정부와 관료들이 지난 잘못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그 책임은 오롯이 국민의 혈세로 지게 되었다”며  “그런데도 이번 중재재판 결과가 론스타의 청구금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마치 우리 정부가 승소한 것처럼 다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장 의원은 “이번 론스타 중재재판은 아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으며,  관료와 투기자본은 살고, 국민은 죽은 것으로 이제 책임의 시간”이라며 “정부는 오늘 오후 판정문을 분석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고 하나 판정문 그 자체를 공개해야 함은 물론이고, 중재판정부에 제출된 서증과 진술서까지 모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비밀로 지정한 정보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이 우리 정부가 제출한 문서이고, 론스타와 합의하면 공개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우리 정부가 어떤 주장을 했고, 중재판정에 나선 증인과 전문가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 확실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론스타 사태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해서  윤 정부의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모두 론스타 사태와 직·간접 연루된 자 모두가 청문회에 나와야한다”면서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 결과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는 정부의 마땅한 권리지만 확실히 해야 할 것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취소소송 과정에 결코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이번 론스타 사건은 관료와 투기자본을 살리겠다고 국민과 우리 금융감독의 원칙 모두를 담보로 내놓은 것에 다름없다"며 "론스타 청구금액 6조 원 중 4천억 원만 지급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년 만에 중재판정 결과는 론스타 사건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하며, 이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확실히 물어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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