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 금액이 지난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사고금액은 1089억원, 사고 건수는 511건으로, 지난 2013년 9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출시된 이래로 역대 최대 금액과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은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해지·종료됐는데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HUG 등이 가입자(전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위 변제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보험 상품이다.
올해 8월까지 누적 사고금액은 5368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사고액 5790억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연간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확정일자나 전세권 설정 등 법적 대항력만으로는 보증금 불안이 여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가 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발급 건수도 2015년 3941가구에서 지난해 23만2150가구로 크게 늘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이날(1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1216건으로, 5년 전인 2017년 488건이었던 것과 비교해 2.5배 늘었다.
법원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면 세입자는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유지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다른 거주지를 구할 수 없는 세입자가 상당수로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HUG 관리 대상에 오른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피해자 4명 중 3명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203명이 악성 임대인으로 분류됐고, 이들에게서 피해를 본 세입자는 총 3761명으로, 이 가운데 30대 이하는 2808명으로 74.7%를 차지했다. 악성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총 7275억원으로 HUG가 회수한 액수는 14%인 1018억원에 그친다.
악성 임대인은 HUG의 대위변제 건수가 3건 이상이고 미회수액이 2억원으로 넘는 집주인이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