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성상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각종 가처분 소송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의힘 지도부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직면되고 있는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에 대한 고발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한 알선수재 혐의에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의 공소시효 7년이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법율적 근거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비상대책위 위원이던 지난 2013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알선을 명목으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 접대와 900만원어치 화장품 세트, 250만원 상당의 명절 선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전 대표가 앞서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2015년 9월24일에 받은 추석 명절 선물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공소시효가 이달 23일 종료되는데, 김 대표가 ‘관계 유지’를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했던 만큼 혐의가 없다고 봤다.

경찰은 다만 이 전 대표가 측근을 통해 성 접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김 대표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된 데 대해선 계속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20일 "당원 가입하기 좋은 화요일"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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