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등 58건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0월 17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0월 17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주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은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 총 58건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등 주요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코로나 펜데믹,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 세계 경제의 구조 변화에 따라 핵심 자원 및 원자재 등의 이동 장애가 빈발하고 있다.

한편, 해외 공급망은 자원안보 블록화 현상에서 나아가 미국-중국 간 공급망 양분화 양상으로 급속하게 재편되고 있으며, 이미 세계 각국은 공급망 우위 기술을 전략 무기화하고 안정적 내수확보를 위한 빈번한 수출통제 등 자국 우선주의 경향을 확대하고 있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함과 아울러 국가안보적 측면의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는 민간과 기업의 자발적 노력이 우선이나, 수입선 다변화, 생산기반 확충 등 공급망 안정화 및 내재화 비용을 전적으로 기업이 부담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며, 개별적 교란이 경제 전반으로 파급돼 국가적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4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은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일반적 재정, 세제, 금융 등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등 컨트롤타워 신설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체계를 구축해 각종 국내외 요인에 따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공급망 위험을 예방하고, 공급망 교란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안전 유지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안 제2조)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안 제7조) △대통령 소속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설치(안 제10조) △국민의 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적 운영에 필수적인 서비스 또는 기반시설을 경제안보 품목 또는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안 제13조)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결과와 관련한 국가 간 협력, 관세정보의 제공, 국가 등의 정보보호의무 등 규정(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경제안보 품목 등의 안정화방안 등 지원(안 제18조부터 제26조까지) △사전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 및 위기대응 조치 시행(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공급망안정화기금 설치 및 재원의 조성, 관리ㆍ운용, 용도 등 규정(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 △권한의 위임·위탁,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조치, 위기대응 관련 조직의 구성 등 시행 시 공급망 안정화 위원회 보고 의무, 비밀준수 의무 등 규정(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등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 발의)

201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각국의 세법상 취급의 상이함으로 인해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는 세무 목적상 과세대상인 실체(법인)로 보지 않는 반면,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에서는 과세 실체로 보는 이른바 역혼성단체(Reverse Hybrid Entity)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외국법인등 단체의 설립지국 및 해당 단체의 투자자 거주지국 모두에서 과세되지 않는 이중비과세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각국의 대응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에 따라 2022년부터 유럽연합(EU) 각 회원국은 자국 내 설립된 단체가 역혼성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과세 실체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하는 방안을 마련했는 바, 이에 따라 국내 기관투자자가 EU에서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파트너쉽(Partnership) 등의 형태로 투자한 경우 세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이에 14일, 류성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외국법인 등 단체의 설립지국에서 세무 목적상 과세 실체로 보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도 과세 실체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기관투자자가 외국에서 추가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코자 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2022년 5월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76개 가운데 본사 소재지가 서울인 기업집단은 60개이고 수도권 전체로는 66개가 집중돼 있으며, 기업 본사의 수도권 집중은 인구 및 경제력의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요인이자 결과다.

현재 미국, 일본 등은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제4차 산업혁명 등에 따른 업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리스크 분산 및 인재 유치를 위해 본사의 이전과 분산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기업의 수도권 외 지역 이전에 대해 조세감면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세제 및 보조금 지원시책을 통해 기업 본사의 지역 이전을 추진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과 비수도권 지역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지역본사제 기업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규제개선을 신청과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임대 등의 특례를 규정했다(안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신설).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14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해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판매단가보다 높아 공사는 최대 경영상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2022년 당기순손실로 사채 발행액이 급증해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예상된다.

또한, 공사의 사채발행은 현재 감독사항인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상호 긴밀히 연관돼 있다.

이에, 14일, 김정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8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무분별한 사채발행으로 야기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감독범위에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런데 본사의 이전 없이 수도권 외 지역에 실질적으로 제2의 본사인 지사를 설치해 복수본사제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것과 유사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 신설 법인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14일, 김회재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밖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했다(안 제 124조의2 신설 등).

군인연금법 개정안(14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지방의회의원 등의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한 경우 그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 정도에 관계없이 재직기간 동안 퇴역연금의 전부를 정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출직공무원 취임에 따라 취임기관으로부터 받는 보수가 전부 정지되는 퇴역연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역연금수급자가 경제적으로 손실을 입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14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역연금수급자가 선출직공무원으로 취임하는 경우로서 근로소득금액이 퇴역연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정지했다(안 제27조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14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은 가해자의 처벌을 피해자의 의사에 맡기므로,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가정폭력과 그로 인한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에 14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피해자중심의 법체계를 구현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즉각적인 피해자보호를 법의 테두리에서 보호토록 했다(안 제3조의3 및 제9조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4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시장은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 중이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 규모는 `17년 7만5000대 수준에서 `18년 13만 대, `19년 16만대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20만 대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시장 규모도 약 6000억 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해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17년 117건에서 `18년 225건, `19년 447건, `20년 897건 그리고 `21년에는 1735건으로 5년 사이 15배가량 증가했지만 현행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등록 또는 번호판 부착의 근거가 없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의 단속 및 예방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14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자전거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전거 등’으로 규정(안 제2조제1호의3)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으며, 도난방지 및 식별, 무단 방치 처리, 규칙위반 단속 등을 위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정부의 조특법 개정안에 따르면, 투자 세제지원 강화 차원에서 중견기업 및 대기업의 투자세액공제 기본공제율을 상향 조정한다.

중견기업의 경우 일반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하고, 특히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있어 최근 반도체 시장 위축 등에 따라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현행 중견기업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한다.

결과적으로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있어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같은 세제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중견기업 입장에서는 기업규모에 맞는 적절한 보상편익이 제공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이에, 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 개정안에 따라 상향조정된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과 연계해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공제율도 상향한다(안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국가재정법 개정안(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정부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총괄사용내역을 국회에 제출해 사후승인을 받으나,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을 뿐 그 사용목적에 대해서는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으므로, 정부가 예비비를 목적을 정해 집행하려는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현행법은 예비비 사용 후 그 내역을 그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만 두어 시의적절한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14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예비비 사용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내역을 국회에 제출토록 해 국회의 예산심사권을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51조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3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매출규모가 영세한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조세 특례의 도입으로 개인택시용 자동차를 공급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업자’)는 특례 도입 전에는 받을 수 있었던 자동차 제작 원료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수익구조 악화가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이로 인해 자동차판매업자가 개인택시용 자동차의 가격을 인상한다면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으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택시요금 인상 압력으로 작용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13일 윤영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임·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면세유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는 특례와 같이 개인택시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했다(안 제106조제1항 및 안 제106조의11 신설).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13일, 박정하 의원 등 11인 발의)

자율차, UAM 등 미래 서비스 등장과 더불어 기존 산업이 혁신기술을 만나 자동화, 플랫폼화되면서 기존 교통 서비스 질도 개선되고 있으며, 이러한 모빌리티 산업이 국가 경제의 근간이자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미래 교통혁신을 선도하고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발굴하고,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ㆍ서비스에 접목하려는 시도와 경쟁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히 규제를 혁신하며, 선제적인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 국민의 교통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하고, 민간의 모빌리티 혁신을 차질없이 지원코자 했다.

13일, 박정하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모빌리티 조사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소관 행정구역 내 조사대상 우선순위 등 자료 요청(안 제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모빌리티 개선계획 수립 및 개선사업을 시행 및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평가, 우수 지자체 재정지원(안 제6조 및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의 모빌리티지원센터 지정(안 제8조)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 인프라 대책 이행 상황 검토 및 개선 권고 또는 시정 요청(안 제9조) △모빌리티 친화적 설계 원칙과 기준 반영(안 제10조) △국토교통부장의 모빌리티 특화도시 지정 및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 지원(안 제11조) △새로운 모빌리티 수단 등을 시험ㆍ검증할 목적으로 사업을 하려는 자는 허가 등의 근거 법령에 기준ㆍ규격ㆍ요건 등이 없거나 기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 및 참여 지자체 또는 민간기업 등 지원(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 또는 연계 요청 가능(안 제17조) △교육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지원(안 제18조) △기존 교통 인프라, 공간구조 등을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으로 활용, 모빌리티 혁신에 따른 공간구조 변화에 대비 기존 도시·건축 등 제도의 정합성 확보(안 제19조) △국토교통부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설치(안 제20조 및 제21조) △모빌리티 협회를 설립 및 모빌리티 관련 정보 수집·분석, 정책제언 및 제도개선 건의, 교육훈련 등 수행(안 제22조) △모빌리티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안 제23조 및 제24조) 등이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1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등은 지방공무원(국가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서울교통공사 역사에서 스토킹범죄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했는데, 해당 사건의 피의자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해당 연도에 공기업에 입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다.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은 직무상 다양한 개인정보 등에 접근할 수 있고, 스토킹범죄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도 성폭력범죄와 같이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지속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자나 온라인상 음란물 등의 유통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음란물 유포 등의 죄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의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해 음란물 유포와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제33조제 6호의3 등,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제31조 제6호의3 등).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13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는 소수정예의 학생을 선발해 전문예술인을 양성하는 국립예술대학으로, 1990년 국립예술학교 설립계획 공포 및 1991년 12월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대통령령)에 따라 설립된 예술전문 교육기관이다.

한예종은 1993년 음악원 개원을 시작으로 연극원, 영상원, 무용원, 미술원, 전통예술원을 개원해 현재 6원 체제를 구성했고, 2019년부터 QS 세계대학평가 공연예술부분 세계 30위권에 진입하는 등 우리나라 전문 예술인재 양성 및 세계적인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한예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이 아닌 각종학교로 분류돼 대학원에 해당하는 예술전문사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석사·박사학위를 받을 수 없어 불이익을 받고 있고, 국내외 다른 대학과의 공동학위제를 운영할 수 없는 등 사회변화에 따른 창의적 예술교육과 창의적 인재 양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13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한 법률안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을 마련해 한예종의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예술전문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예술영재 발굴·육성 및 다른 대학과의 교류·협력 등을 통해 예술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역할을 확고하게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 운영 목적(안 제1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 국립학교인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둠(안 제2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단과대학에 해당하는 각 원을 두고 소속 학과를 둘 수 있음(안 제7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의 대학원을 둠(안 제8조) △각 원 및 대학원의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칙으로 정하고, 장애 예술영재로 선발된 사람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안 제10조) △예술학교 학사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 또는 5년으로 하고, 석사 및 박사과정 수업연한은 각각 2년 이상으로 함(안 제13조) △예술영재의 발굴과 체계적인 예술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실시(안 제15조) △예술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 국고 부담 및 학생 수업료 등 학비 감면 또는 학자금 보조(안 제18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13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보유한 기업 등에게 그 기술의 유출 방지를 위한 책임을 강화하고, 기술의 해외 수출을 제한하며, 부정한 방법·목적이 개입된 기술 유출행위를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또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해 기술 정보를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며 공개를 위한 절차 역시 실효적이지 못하다.

이 같은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조항이 악용돼 공익적 문제제기를 막고, 국민의 알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에 13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정보 비공개 범위를 ‘국가핵심기술의 운영에 관한 주요 정보로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정보’로 규정하고, 비공개 규정의 단서 조항으로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는 정보 등 명시(안 제9조의2제1항) △정보 비공개 단서 조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경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안 제9조의2제2항)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의 적용 범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안 제14조제8호). 또한 비밀유지 의무의 경우를 ‘정보공개 청구,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 업무’로 규정하고, 대상을 ‘공무원’으로 한정했다(안 제34조제10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수출입 운송물량 중 국적선사가 담당하는 비중을 의미하는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해운법 제47조의 2에 따라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비용의 일부에 대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법 제104조의30 제1항제1호의 감면요건에 사용되는 단위는 비용이나 물동량 단위로 산출한 수치를 해당 감면요건의 기준치로 적용하고 있어 현실과의 괴리가 있으며 감면율 또한 높지 않아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본 감면 특례의 실효성이 낮다.

더욱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무역환경 속에서 공급망의 안정화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서는 국내수출입 화물의 국적선사 운송량을 보다 더 확대해야하는 실정이다.

이에 12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화주의 국적선사 이용을 촉진하고자 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우수선화주 인증을 받은 우수화주에 대한 법인세등 감면요건 현실화, 감면규모를 확대한다(안 제104조의30).

지방세기본법 개정안(12일, 정부)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심판청구의 결정 등 후발적 사유에 따른 경정청구의 대상을 확대하고, 이의신청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의 통지를 처분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경우에도 심판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세 세무조사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범위의 확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세 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했다.

주요 내용은 △재산의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 특례 신설(안 제38조제3항제2호) △후발적 경정 청구 대상 확대(안 제50조제2항제1호) △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양도 절차 구체화(안 제63조제2항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개시 절차 신설(안 제8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지방세 세무조사 범위 확대 제한 규정 신설(안 제84조의4 신설) △지방세 불복 청구 대상 확대(안 제89조제3항 신설)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 결정 시 심판청구의 기간 설정(안 제91조제2항제2호) 등이다.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납기 전 징수의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추가하고, 공매 등의 대행기관이 그 대행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를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압류한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의 매각결정 기일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은 △납기 전 징수 사유 확대(안 제22조제1항제2호) △공매 등의 대행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 공동이용 근거 마련(안 제24조의3 신설) △압류재산의 직접 매각 통지 의무화(안 제71조제3항 신설) △공매대상 재산을 평가하는 감정인,현황조사 권한 부여(안 제74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압류재산 매각결정 기일 연장(안 제78조제6항) 등이다.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7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정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율을 개선하고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대금 수령을 위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납부증명서 제출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까지로 확대하고, 납부의무자가 아닌 제3자도 납부의무자를 위해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납부의무자인 개인이 사망하거나 납부의무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 등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부)

지방세부과의 합리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취득기준을 명확히 하고,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 방식을 변경하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을 새로 마련하고, 개인지방소득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표준세율을 조정했다,

또한,종합소득 등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종합소득 중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확대하며, 내국법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 △부동산 취득 기준 명확화(안 제7조제4항 후단 및 같은 조 제16항 신설) △일시적 2주택 신고자의 종전 주택 처분의무 불이행에 따른 세액징수방식 변경(안 제20조제2항 및 법률 제186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제92조제1항 및 제103조의3제1항제8호ㆍ제9호)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 도입(안 제93조제7항 후단 및 제95조제4항 신설) △연금소득의 개인지방소득세액 계산방식 개선(안 제93조제17항 신설)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제 도입(안 제102조의2부터 제102조의8까지 신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조정(안 제103조의20제1항)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재해손실세액차감제도 도입(안 제103조의65 신설)등이다.

이 법률안은 2022년 9월 1일 국회에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7169호) 및 ‘법인세법 개정안’(의안번호 제171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의 통과 여부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정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방세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 분야 연구, 벤처기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사항을 확대ㆍ신설하며, 그 밖에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

주요내용은 △농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안 제8조, 제9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 △사회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한 세제지원(안 제18조, 제22조, 제22조의2제2항제3호 신설, 제23조,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연구개발, 기업활동, 벤처기업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안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3항, 제58조제4항제1호, 제63조제6항 신설, 제75조의5제1항 신설)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관리 강화 등이 담겼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지역발전기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0월 19일 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가 전국 모든 지자체로 확대돼 있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중소도시 살리기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당초 취지가 많이 퇴색되었다는 비판이 있으며, 모금 주체를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기초 지방자치단체(2021년 89곳)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12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금 주체를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행정안전부 고시로 지정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하는 한편, 모금 대상에 주민등록지가 해당 지자체로 돼있지 않은 사람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자체에 있지 않은 법인도 포함시켜 고향사랑 기부금제의 당초 도입 취지와 효과를 더욱 살리려는 것이다(안 제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2일, 홍성국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해서는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하고 있는데, 동업기업 과세특례란 동업기업을 도관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동업기업으로부터 소득을 배분받는 동업자에게 과세하는 제도이다.

즉,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는 과세하지 않고 운영자 및 투자자에 대해서만 소득세 내지 법인세로 과세하고 있는데,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투자자는 수동적동업자로 분류돼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을 모두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20%의 세율(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이 더 낮은 경우 제한세율)로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투자자가 해외펀드를 통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는 바, 해외펀드를 통한 투자가 세제상 유리해 국내펀드가 역차별 받는 상황이며 이는 외국인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는 펀드에 대해 비과세하면서 각 투자자에게는 소득원천별로 과세하고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이에 12일, 홍성국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내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수동적동업자가 배분받는 소득에 대해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해외펀드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국내펀드에 대한 투자를 촉진해 코로나19 이후 기업의 구조개선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다(안 제100조의18제3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환경부는 인센스 스틱, 아로마 캔들 등 사람의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인 연소성 방향제ㆍ탈취제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은 제품을 연소시키면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현행법상 안전기준은 제품 자체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물질의 기준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제품의 연소 시에 발생되는 물질에 대한 기준은 부재하다.

실제 한국소비자원 조사 결과, 현재 판매되는 연소형 방향제 등의 연소 시 벤젠 등의 유해물질이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농도로 검출됐다.

이에 12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에 제품이 연소, 합성, 분해될 때 발생해서는 아니 되는 물질과 발생할 경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준선을 정해, 유해물질로 인한 건강피해를 방지코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3호ㆍ제4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2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컵의 회수율과 재활용률을 높이고자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제품의 판매 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본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가 판매하는 1회용 컵을 사용하도록 한정해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다.

이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는 구입과 처리 비용이 싼 환경부장관 지정 표준용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가맹거래 관행상 한계가 있으며, 더욱이 1회용 컵의 회수와 재활용의 주체가 본사인지 가맹사업자인지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1회용 컵 보증금제의 부담이 모두 가맹사업자에게 떠넘겨질 우려도 존재한다. 

이에 12일, 윤건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하도록 한정하여 판매한 1회용 컵의 경우에는 가맹본부를 사업자’로 간주되도록 해 프랜차이즈의 1회용 컵 사용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에 기여하고 가맹점 본사의 책임을 보다 분명히 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2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전세계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비상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글로벌 에너지 불안에 따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동절기 에너지 수요 확대, 러시아의 에너지 추가공급 축소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에너지 위기 상황은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 이제 우리도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에너지 효율적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체질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1일, 배준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내국인의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경제구조를 에너지 고효율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해 감가상각 기간을 단축해 조기에 감가상각비용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특례를 적용했다(안 제28조의4 신설).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자발적으로 해양경찰의 해상구조활동을 보조하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게 장비 및 경비에 대한 지원과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해양경찰관서에 등록된 민간해양구조대원은 9,792명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해상조난사고에서 구조된 선박 17,734척 중 민간해양구조대와 어선 등을 포함한 민간해양구조세력이 3,882척(21%)을 구조해 해양경찰 다음으로 활발한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데 현재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근거가 없어, 해양자율방제대 및 연안안전지킴이 등 유사한 성격의 민간해양구조세력이 분산해 설치되는 등 민간해양구조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과 함께 각 조직 간 효율적인 통합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ㆍ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11일, 윤재갑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간해양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민간해양구조세력을 통합한 민간해양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해상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서장(이하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그 지역 해역에 정통한 주민 중 해상구조활동 보조자를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위촉(안 제4조제1항), △민간해양구조대의 임무 규정(안 제6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해양경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소집(안 제7조제1항) △민간해양구조대원의 금 행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으로 민간해양구조대의 명의를 사용하는 행위 등 규정(안 제8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안 제10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임무를 수행하거나 교육ㆍ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실비 지급(안 제11조) △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임무의 수행 또는 교육ㆍ훈련으로 인해 질병ㆍ부상ㆍ사망 또는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 보상금 지급(안 제14조제1항) △전국 단위의 민간해양구조대 중앙회 설립(안 제15조제1항) 등이 담겼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1일, 박재호 의원 등11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통신금융사기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에는 낮은 처벌 수위가 원인이 된다고 보아 형량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일, 박재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개념에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포함시키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며, 처벌 수위를 강화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코자 했다(안 제2조 및 제11조의2 신설 등).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하며, 그 감면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득요건을 충족한 청년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가능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금액에 대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코자 했다(안 제4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청년층은 교육비, 주거비 지출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기존세대에 비해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청년들의 자산형성 지원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신설을 발표하고, 동 계좌에 대해 정부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배당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1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한 개정안은 △세금우대저축자료 제출 대상 저축에 청년도약계좌 추가(안 제89조의2).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특례 신설(제91조의22)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가입이 제한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 추가(제129조의2) △과세특례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비과세·감면 세액이 추징되는 금융상품 관련 특례에 신설되는 청년도약계좌 추가(제146조의2) 등의 내용이 담겼다.

민사소송법 개정안(11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증명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현재 법원의 인적ㆍ물적 여건의 한계로 인해 모든 사건에서 당사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시간을 들여 증인신문 또는 당사자신문을 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미국에서는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는 증거개시(discovery) 방안 중 하나로 증언녹취(deposition)가 존재하는데, 위 제도는 당사자가 정확한 사실관계 및 소송상 유ㆍ불리를 파악하는 것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쟁의 조기 종결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사소송법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 당사자에게 충분한 공격ㆍ방어방법을 부여하고, 법원의 심리가 보다 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다.

이에 11일, 최재형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당사자의 증거수집절차로서 진술녹취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으로 양 당사자로 하여금 소송상 공격 또는 방어방법과 관련된 사실이나 자료의 검증에 필요한 사람(당사자 포함)을 대상으로 진술인의 수, 범위, 방법 및 장소를 정해 당사자로 하여금 신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4조의2 신설) △안 제374조의2제1항에 따른 신문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당사자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에게 기간을 정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374조의3 신설) △안 제374조의2제3항에 따라 진술녹취 절차를 주재하는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74조의4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11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 발의)

공유형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공유서비스 이용 종료 후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통행상 불편을 야기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횡단보도, 보도 등 공중이 통행하는 공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는 경우, 이를 불법 주정차로 간주하여 강제로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이나 공유서비스 기업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자체 조례 제ㆍ개정을 통해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다.

하지만 각 지자체별로 불법 주정차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하는 방법을 정하는 기준이 상이하고,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견인료 청구 근거를 법령이 아닌 자치법규에 규정하고 있어 일선 행정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일, 허종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무단방치가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이 이를 견인하고, 견인에 따른 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 기업 등에 청구해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코자 했다(안 제36조의2 신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11일, 정일영 의원 등 22인 발의) 

희소금속은 미래차, 반도체 등 산업고도화에 필수적인 핵심소재로 신산업 성장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국, 호주,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일부국가에 매장ㆍ생산이 집중돼 이 같은 자원보유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수출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공급 및 가격 불안, 그리고 무역분쟁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희소금속을 산업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과도한 수입 의존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국내 산업기반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희소금속 소재산업 발전 종합대책 수립, 2011년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등의 노력을 통해 수급안정화 기틀을 마련하고, 민간투자 활성화, 핵심기술 개발 및 체계적인 산업육성 기반 구축 성과를 얻었으나, 타 국가에 비해 희소금속 산업 육성ㆍ육성 관리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11일, 정일영 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5년마다 안정적인 공급망 계획과 희소금속 전문기업 경재력 강화 방안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희소금속센터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해 우리나라 희소금속산업 경쟁력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37조의2 및 제37조의3 신설).

상법 개정안(11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보험의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일, 소병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32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11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 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 원으로 약 29.2% 증가했고, 적발 인원 또한 83,535명에서 97,629명으로 약 16.9%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영보험은 연간 6.2조원(가구당 30만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돼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보험사기가 연령.성별.직업 등에 관계없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면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까지 동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 손실이나 보험산업의 신뢰도 저해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니라 사회적 파급이 큰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11일, 소병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보험회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공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하도록 하고자 했다(제5조의2 신설).

또한, 수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의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

아울러 업계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보험사기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제11조제3항.제4항 신설및 제13조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11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여성가족부는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도록 하는 ‘돌봄공동체’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1일, 서동용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사회에서 육아와 아이돌봄을 공동으로 하려는 사람은 자율적으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 아이돌봄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안 제19조의2 신설).

상법 개정안(11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물적 분할은 회사의 특정 사업부를 분사(分社)해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하되 이를 분할회사의 100% 자(子)회사로 만드는 형태의 분할이다.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상장회사의 분할 공시와 기업분석보고서에 따르면, 물적 분할은 전체 상장회사 분할의 78% 비중을 차지했으며, 2015년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신설된 자회사가 상장되면서 기존 모(母)회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했고, 주가 하락의 손실을 모(母)회사의 소액주주들이 고스란히 떠안는 일이 반복되면서 물적 분할이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한편,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이 결의된 경우,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가 회사에 대해 자기소유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11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물적 분할의 경우에도 기존 회사의 주주들에게 자신의 주식을 회사가 매입하도록 하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함으로써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증권시장을 보장하려한다(안 제530조의12).

마지막으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1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농업협동조합법은 지역농협의 임원 중 상임인 조합장의 임기에 대해서만 두 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은 임기 제한 없이 장기 재임이 가능하며, 실제로 비상임조합장을 두고 있는 462개 지역농협(전체 지역농협의 41.3%) 조합장의 16.2%가 4선 이상이며, 40년간 10선을 한 경우까지 있다.

지역농협에 비상임조합장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조합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역농협의 경영을 전문경영인에게 맡겨 조합원의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지만, 실상은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이 장기 재임을 통해 상임조합장과 유사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로 인해 친인척 채용 비리, 일감 몰아주기 등 각종 폐단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1일, 윤재갑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농협의 변화와 쇄신을 도모하기 위해 비상임조합장, 이사 감사 등도 2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임기를 제한한다(안 제4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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