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0월 24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0월 24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에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67건이다.

주요법률안들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1일, 김영주 의원 등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모바일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 또는 앱 마켓에서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정조치 명령, 과징금 또는 벌칙 등 행정상·형사상 제재를 두고 있다.

하지만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구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민사상 손해배상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1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앱 마켓사업자가 금지행위를 위반해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해당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안 제5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2021년 검찰청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10대 마약류 사범은 전년대비 43.8% 증가하고, 20대는 전년대비 12.9%가 증가해 청소년의 마약 오남용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국민들이 자주 먹는 식품에 마약이라는 용어를 붙여 사용해 마약김밥, 마약치킨 등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21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품의 명칭 등을 정하는 사항에 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에서 정하는 “마약”의 세부항목과 “마약” 용어의 표시 및 광고를 금지토록 했다(안 제8조, 제27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계좌로 자금을 송금ㆍ이체 받지 않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는 방식 등으로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크게 증가(’18년 2,457건 → ’21년 22,752건)하고 있다. 

이에 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을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안 제2조)시켜 범죄 행위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가 가능하도록 하고, 신속하고 용이하게 피해금이 환급되도록 하는 등 신종수법에 따른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했다(안 제3조ㆍ제6조 및 안 제15조의2신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규모가 크게 늘어나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선불충전금 잔액은 2018년말 1.1조원에서 2021년말 3.0조원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등록이 면제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고객이 맡긴 선불충전금에 대한 보호장치도 미흡한 상황이며, 소위 ‘머지포인트’ 사태에서 나타났었던 선불전자금융업자의 과도한 할인발행이나 미흡한 가맹점 관리 등을 관리할 수 있는 행위규칙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21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규제 대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14호, 안 제28조제3항제1호) △이용자예탁금의 전액 신탁(안 제25조의2, 제43조제2항제5호 및 제51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및 전자금융업자 등의 행위규칙 마련(안 제19조제2항제4호, 제36조의2제4호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5 신설, 안 제36조의2 및 제51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신설) △후불결제업무 도입(안 제35조의2, 제43조제2항제6호 및 제49조제5항제6호의2ㆍ제9호의2 신설) 등이 담겼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21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 등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의 결과값이 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1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해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진단 관련 절차의 속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코자 했다(안 제12조제7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이 소득의 일정 부분을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등에 쓰지 않을 경우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을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기 위해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를 시행해온 것이다.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해마다 약 100조원씩 증가하는 반면, 국내총생산 대비 기업의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한편, 매년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세수가 늘어온 만큼 해당 세제의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대기업의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고, 가계소득이 증대하도록 경제선순환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1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제도의 일몰기한을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0조의32제2항).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1일, 윤한홍 의원 등 12인 발의)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피해에 더해 고금리ㆍ고물가 상황, 세계경제 변동성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부실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정상적 사업 운영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이들의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023년까지 3조 6,000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대출채권 약 30조원을 매입할 계획이나,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납입자본금은 1조 6,119억원으로 계획대로 3조 6,000억원이 모두 출자될 경우 현행 한국자산관리공사법에 규정된 법정자본금 3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21일, 윤한홍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자본금을 7조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공사가 안정적으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함과 더불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 중인 개인채무자 및 부실기업 지원, 공공자산 가치제고 등 개별 경제주체 지원 사업의 자금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했다(안 제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21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

운송주선사업자는 주로 화주가 의뢰한 화물의 특성, 물량 등에 따라 적합한 운송사업자를 화주에게 알선하고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주선수수료를 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운송주선사업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과도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 간의 중개·대리거래가 공정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21일, 이소영 의원 등 13인 발의한 개정안은 운송주선사업자가 중개·대리하는 경우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시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체결을 방지코자 했다(안 제26조제3항·제4항, 제68조제4호 및 제70조제2항제12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1일, 신동근 의원 등 11인 발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상당수는 소수 대표법인이 전체 기업집단의 자산 및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해당 법인을 통한 투자 및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지원금 지출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이고, 나머지 법인들은 주력기업에 대한 유지 및 보수, 운송 및 유통 등을 담당하면서 적극적인 투자 등이 어려운 실정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경우 이미 특수관계법인간의 부당행위계산부인ㆍ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다양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기업집단에 포함돼 있으나 그 규모상 중소기업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그에 미치지 못하는 법인들의 경우 여타 중소기업들이 누리는 세제혜택에서도 배제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이에 21일, 신동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의 일몰기한을 2025년 말로 3년 연장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기준으로 미환류 여부를 판단해 기업집단의 초과환류 발생 시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며, 기업집단의 초과환류액과 소속 법인의 미환류소득을 상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0조의32제1항제2호ㆍ제2항제1호).

방송법 개정안(20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기간방송사인 한국방송공사의 역할 및 중요성을 고려해 현행 ‘방송법’에 규정된 한국방송공사 관련 법령을 전면적으로 개정해 한국방송공사의 설립 목적 및 공적 책임과 업무 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방송공사가 가지는 공영방송의 책무, 목표, 가치 구현을 위해 한국방송공사가 수행할 공공서비스의 범위, 규모, 내용,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영방송사로서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가기간방송으로서 한국방송공사 설립(안 제43조제1항) △방송법에 따른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영방송사로서의 공적 책임 적극 실현(안 제44조)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안 제46조)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의 경영계획, 연간계획 등 중장기 계획, 공적 책임 이행 평가, 시청자불만처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의결(안 제49조) △공사의 업무 세분화(안 제54조) △연간계획 및 연차보고서 공표, 매 5년 기간마다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 공표(안 제58조의2) △텔레비전수상기 등록제도를 미소지 신고제도로 개선하고, 수신료 결정 절차를 구체화했다(안 제64조 및 제65조).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2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수도권과 지역이 고르게 잘 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뤄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등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2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한 법안은 지방 대도시에 청년들이 선호하는 혁신산업·주거·문화시설을 결합한 고밀도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내 지역중소기업 육성·지원 등을 통해 지방도시 활력 제고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어코자했다.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 △도심융합특구의 정의(안 제2조제1호) △국토부장관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안 제5조)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제안 및 지정 등(안 제8조 및 제9조) △도심융합특구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10조) △도심융합특구 조성 절차의 간소화(안 제17조)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절차 등(안 제15조부터 제23조) △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및 특례 부여(안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 △도심융합특구 육성을 위한 입주 지역중소기업 지원(안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감사원법 개정안(20일, 박주민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감사결과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에 따라 고발조치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요청 등을 하게 되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0일, 박주민 의원 등 22인 발의한 개정안은 감사결과에 따른 고발, 수사요청 및 수사참고자료 제출은 반드시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감사계획을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 업무의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했다(안 제12조 및 제35조).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2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법령을 위반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0일,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져 건설안전사고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했다(안 제24조제5항 및 제89조제3호의2 신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구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 등이 투자선도지구 내의 전기시설의 지중화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효과적인 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지역개발 관련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갖춘 기관이 잠재력 있는 사업을 발굴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일, 김정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5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 신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20일, 이원욱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 적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20일, 이원욱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포함시켜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안 제13조의2제7호 신설).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법안(20일, 이용빈 의원 등 29인 발의)

우리나라에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만 도입돼 있을 뿐, 그 이외 분야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에 관한 제도가 없다.

그러나 정보통신망의 이용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해도 소송에 대한 부담이 커서 피해자가 민사소송 자체를 기피할 뿐만 아니라 동일한 소송목적의 다수의 개별적 소송으로 인해 소송불경제가 야기되는 등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집단적 피해의 효율적인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0일, 이용빈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법안은 개인정보관련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다수의 피해자의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소송경제에 부합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인정(안 제1조)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3조,제43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 제기(안 제3조) △원고에 대해서만 변호사강제주의 채택(안 제5조) △대표당사자가 되려고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안 제7조) △법원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당사자 선임과 정당한 소송수행 지원(안 제10조 및 제21조)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50인 이상 등 총원의 권리 실현이나 이익 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인 경우 허용(안 제12조) △피해 집단인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허가결정, 총원의 범위 변경, 소취하ㆍ화해ㆍ청구포기ㆍ상소취하ㆍ상소권포기 및 판결이 있으면 이를 구성원 모두에게 주지시킬 수 있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 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안 제18조제2항ㆍ제3항, 제26조제4항, 제34조제3항, 제35조제4항 및 제37조제1항) △확정판결은 제외신고 기간 내에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27조 및 제36조)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소의 취하, 소송상의 화해, 청구의 포기, 상소의 취하 또는 상소권의 포기는 효력이 없도록 함(안 제34조 및 제37조) △법원은 직권 또는 대표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분배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분배관리인은 법원의 감독 아래 권리실행으로 취득한 금전 등의 분배업무를 수행(안 제40조) △구성원은 권리신고 기간 내에 분배관리인에게 권리를 신고하도록 하고,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분배관리인은 분배금의 수령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금액을 공탁해야 하고, 수령기간 내에 분배금을 수령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기간이 지난 후 권리를 신고하여 권리를 확인받은 자는 수령기간 후 6개월까지만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끝나고 분배관리인의 분배종료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의 출급청구에 의하여 이를 피고에게 지급(안 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개인정보관련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대표당사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에 대한 배임수ㆍ증재, 몰수ㆍ추징 등 벌칙 및 과태료를 규정(안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등이다.

국세기본법 개정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과세전적부심사는 세금고지 후 청구하는 불복청구와 달리 세금 고지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주고, 이에 따른 과세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해 납세자에게 이의제기 기회를 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사전에 공정하고, 신속하게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런데, 2012년 2.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이 2021년 기준 0.7%까지 크게 감소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성국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경우 과세예고 통지관서에만 청구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상급기관도 선택해 청구할 수있도록 해 납세자의 선택권 보장과 제3자 입장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81조의15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숙사용 부동산과 산학협력단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도 취득세 등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그 설립 근거가 ‘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물론,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9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한 개정안은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면제하고, 아울러 기숙사용 부동산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특례도 동일하게 적용했다(안 제44조 및 제177조의2).

형사소송법 개정안(19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고발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 아동 등 직접 고소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의 경우, 고발인의 이의신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들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의신청권의 대상에서 고발인을 제외하는 부분을 삭제했다(안 제245조의7제1항).

전기사업법 개정안(19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전기의 흐름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운영하는 한국전력거래소와 발전ㆍ송전ㆍ배전 등에 대한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그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는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ㆍ배전사업자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출력 제어를 시행하는 경우에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이를 따르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출력 제어 조치가 빈번해짐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손실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9일, 양이원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0조).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19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이란 노년층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에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대출에 대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보증하는 상품으로, 만 55세 이상인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주택을 담보로 가입할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노년층의 자산 중 주택 등 부동산의 비중은 약 78% 수준으로 노후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며, 그 중 추가 소득이 필요한 인구 비중이 91% 수준으로 매우 높다. 게다가 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2022년 기준 75만 7,813가구로, 2021년 52만 3983가구 대비 4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다수의 노년층이 노후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노년층 자산 중 대부분을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19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시의성 있게 반영하기 위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담보 주택 공시가격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며, 또한 금융위원장이 3년마다 위임된 사항의 적정성을 검토해 국회에 보고토록 했다(안 제43조의1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19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를 해외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행중지기간에 한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6개월 미만의 해외체류 및 출장이 잦은 특정 직군의 경우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문제점이 있고, 운행중지기간 동안 의무가입 면제가 아닌 보험유예를 통해 보험소비자들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19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최소기간을 1개월로 단축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운행중지기간에 대해 의무 가입면제뿐만 아니라 보험계약기간 유예 도입을 통해 보험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했다(안 제5조의2제3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 발의)

동 법 제정 후 수년간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의 면제로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 등의 주거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관리물량 증가 및 노후화 심화로 수선비가 급증하고 있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해 공공재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되고 있다.

이에 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저소득층 서민이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을 관리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재무적 부담을 완화시켜 공공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6조제1항4호의6 신설).

관세법 개정안(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 발의)

현행법은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확인, 결정 또는 검증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수집과 분석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며, 이에 따라 원산지정보 수집분석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국제원산지정보원을 통해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2015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국민과 기업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함에도 매년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관세행정 지원 성격의 업무를 위주로 수행하고 있어 국회 등으로부터 원산지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받고 있다.

저가 수입산의 국산 둔갑에 따른 소비자와 국내 산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최근에는 해외에서 원산지기준 강화 등을 통해 자국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등 원산지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19일, 박대출 의원 등 3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원산지정보원 설립(안 제233조의2제1항) △설립목적 달성 위한 사업 범위 정함(안 제233조의2제4항) △한국원산지정보원에 대해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안 제233조의2제5항) △ 유사한 명칭 사용 금지 및  관세청장이 한국원산지정보원의 업무 지도ㆍ감독(안 제233조의2제6항.제7항) 등이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상법’은 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 등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을 배당함으로써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 경우 동법 제625조,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은 제17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과 수산업협동조합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7조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을 통해 관련 벌칙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림조합법’만은 위와 같은 입법 미비로 산림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이 약화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조합의 조합등 또는 중앙회의 조합장, 회장, 간부직원, 상임이사, 이사, 감사, 집행간부, 일반간부직원,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이 ‘산림조합법’ 제56조의2(법정적립금, 이월금 및 임의적립금), 제56조의3(손실의 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제56조의4(이익금의 적립), 제56조의5(법정적립금의 사용 금지)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31조(벌칙)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자 했다(안 제131조제5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8일, 서동용 의원 등 23인 발의)

현행법은 사건 발생 73년만인 2021년에 제정, 2022년 1월에 시행돼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회복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있으나 보다 완전한 사건의 진상규명 및 희생자ㆍ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18일, 서동용 의원 등 23인 발의한 개정안에는 △국가에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을 기준ㆍ절차 등 마련하는 책무 부여(안 제2조의2 신설) △당해 위원회ㆍ실무위원회에 상임위원 존치(안 제3조제3항 및 제4조제3항).△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자의 신고 절차(안 제4조의2 신설) △위원회가 진상보고서에 명시된 당해 사건의 피해자로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사람을 희생자로 결정(안 제4조의3 신설)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 및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한을 각각 2년 및 1년 연장(안 제5조2항 및 제9조제1항) △희생자 등 재심 청구 및 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재심의 청구 권고 가능(안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 신설) △위령사업을 위령ㆍ기념사업으로 확대(안 제13조) △생활지원금 유족 지원 가능(안 제14조, 제14조의2 신설 및 제15조) 등을 담고 있다.

지방세징수법 개정안(18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두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기 어렵고, 임대차계약 전까지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계약일 이후부터 확정일자 전까지 발생하는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확인할 수 없으며, 건물 소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만 열람을 신청할 수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18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하려는 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미납지방세 열람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안 제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후원 매개, 문화예술후원 매개인력 교육ㆍ양성, 문화예술후원 인식 제고 활동 등을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로 인증하고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방세 감면 혜택이 없어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기 위한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18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가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각각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토록 했다(안 제52조의2 신설).

주택법 개정안(18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는 것인데, 2022년 9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 비해 낮은 1.8% 수준임에 따라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자저축의 낮은 이자율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교통부령(「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국토교통부고시(「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로 규정돼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관련 사항이 법률에 규정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18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주자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한국은행 기준금리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저축의 이자율을 현실화했다.(안 제56조제12항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일반법인과 달리 농지 소유 권리를 이 법 및 ‘농지법’ 관련 규정에 따라 부여받고 있다.

그런데 지난 7월 감사원이 공개한 ‘농업법인 관리 및 지원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농지 소유 권리를 이용한 농업법인의 투기적 

부동산업 영위 행위가 적발돼 해당 농업법인이 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 당시 농업법인의 임원이었던 자가 다시 신규로 농업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농업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돼 투기적 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바, 농지매매 목적의 반복적 농업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1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 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와 해산명령 처분을 받은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은 또다른 농업ㆍ어업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했다(안 제19조의6 신설).

농지법 개정안(1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개인의 경우 농지처분의무 및 농지처분명령 회피 방지를 위해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지소유자가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법인 등에 농지를 처분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18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법인에 대해서도 처분 사유가 발생한 농지를 해당 농업법인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에게 처분하도록 해서 농지처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했다(안 제10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18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직자가 자신의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직무관련자와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공직자가 로펌 등에 재취업한 후 로비활동을 통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을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정한 것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3년으로 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다소 약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18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공직자가 사적 접촉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을 ‘소속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로 강화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발생을 방지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높이려고 했다.(안 제15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 소비재 산업 및 관광산업, 국가이미지 제고에 현격한 공헌을 하고 있는 한류콘텐츠 수출과 제작 지원을 위해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에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 영국 등은 약 25%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는 3~10% 수준의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해외 주요국 대비 산업적 파급력에 한계가 있다.

더구나 거대 자본력을 가진 글로벌콘텐츠사업자들이 막대한 제작비를 투입하며 한국진출을 가속화하고 이에 따라 국내 콘텐츠 제작사 역시 제작비 경쟁으로 재정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바, 국내콘텐츠 업계의 제작의지 고취 및 지속가능한 K-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 제도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미국 등 거대 미디어ㆍ플랫폼 사업자와 중국 등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신규 사업자들의 진출로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이용률이 확대되는 등 영상콘텐츠 시장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변화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

이에 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공제율(중소기업 10%⟶20%, 중견기업 7%⟶14%, 대기업 3%⟶6%)을 확대하는 한편, 방송과 영화로 국한돼 있는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OTT를 위한 영상콘텐츠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5조의6제1항).

건축법 개정안(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 발의) 

올해 115년 만의 집중호우로 전국 곳곳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수많은 사상자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기후 이상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우리나라도 올해와 같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에 지하주차장 및 반지하와 저층의 주거공간ㆍ상가 등의 침수피해에 대비하여 시설안전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하지만 현행법은 침수에 대비한 시설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18일, 홍익표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건축물에 차수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기존 건물은 건축주가 차수판 등 침수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18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 

담배 연기 속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으나, 우리나라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들은 주요 담배 유해성분들을 분석하고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자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국가 차원의 유해성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하고는 있으나, 정작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은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제적 기준에 맞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며, 정부도 이러한 요구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를 국정과제에 담아 관리 체계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18일, 강기윤 의원 등 11인 발의한 법률안은 담배의 유해성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제적 담배 규제 기준을 준수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했다(안 제1조 등).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18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으로 생활기반을 상실한 지역에 대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지역이 평택시로 한정됨에 따라 충청남도 아산시의 경우 주변지역 3km 이내에 위치해 직ㆍ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그 피해를 지역주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나 아산시에 대한 지원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18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한미군기지 이전으로 영향을 받는 주변지역의 범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32조 및 제35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18일, 박성중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사고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용 중인 카카오의 SNS, 결제서비스, 모빌리티서비스 등에 장애가 발생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주요 데이터 보호를 위한 조치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한편, 현행 전기통신사업법령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트래픽 발생량 증가에 의한 과부하에 의한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해 화재 또는 전쟁 등에 의한 물리적인 문제 발생 시 안전성 확보 및 데이터 보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18일, 박성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신고한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요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이중화 및 이원화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안 제35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17일, 최승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대해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터넷데이터센터(IDC) 등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이 활성화되고 데이터의 중요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카카오 데이터센터 사고 등으로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국가안보와 국민생활 보호 측면에서 재난 등의 예방을 개별 기업에만 의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17일, 최승재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대상인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서버ㆍ저장장치ㆍ네트워크 등을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고,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내용에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에 대한 물리적ㆍ기술적 보호조치 사항을 포함했다(안 제35조).

국유재산법 개정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정부는 공공기관의 생산성ㆍ효율성 제고와 재정안정 등을 이유로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의 국유재산을 민간에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국가의 재정여건이나 단기수익성을 이유로 국유재산을 매각한다면 그 재산적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국유재산 매각은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유재산 매각이 소수 특권층의 이익 실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현물출자에 대해서는 국회의 사전통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7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 연도에 처분하려는 국유재산의 목록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포함하고, 국유재산종합계획 중 국유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과 출자가액 150억원 이상인 현물출자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해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했다(안 제9조 및 제61조).

하수도법 개정안(1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하수의 원활한 유출을 통한 관할 구역의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하수의 범람으로 인해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이하 “중점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침수예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고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공공하수도관리청이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공공하수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침수 예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특히 ’20년 집중호우ㆍ태풍으로 대규모 피해 발생, ’22년 8월 중부지방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극단적 강우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 빗물 배제를 위한 공공하수도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1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중점관리지역, 상습침수지역 등에 대한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해당 시설을 점검해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집중호우 시에도 빗물이 제때 배제되게 했다(안 제4조의4 및 제80조제2항제2호 신설 등).

환경보건법 개정안(1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어린이집(430㎡ 이상)과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은 ‘환경보건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해 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도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양 법률에서 규율한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은 동일한 기준으로 중복규제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준수한 어린이집은 ‘환경보건법’상 실내공기질 안전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환경부가 실시한 어린이용품 시험·분석에서 안전기준을 위반한 시장 유통 어린이용품은 현행법에 따라 회수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나, 어린이용품 사업자가 자체 시험·분석해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산업통상자원부 ‘어린이제품 특별법’ 및 식약처 ‘의료기기법’ 등과 달리 그 사실을 주무 부처에 즉시 보고하거나 자발적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이를 신설했다(안 제23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최혜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사업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살방지 등과 같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등의 상담ㆍ치유를 위한 시설이 없는 상황인바, 정신질환자등의 생명보호 등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ㆍ퇴원을 하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권리 및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17일, 최혜영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신질환자등에 대한 위기지원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등을 위한 권리고지서를 작성ㆍ배포하도록 하는 한편,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했다.(안 제9조의2, 안 제19조의2, 안 제38조의2 신설).

입양특례법 개정안(17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16개월 입양아동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입양이 성립된 후 입양가정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입양아동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입양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점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17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양자가 13세가 될 때까지 입양가정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양육상황 및 양육환경을 점검하도록 했다(안 제25조).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17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여 그 수익의 90%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간접투자회사로서, 현행법은 자산운용 전문인력을 포함한 임직원을 상근으로 두고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직접 수행하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그리고 채무 상환을 위한 기업 매각 부동산 등이 70% 이상인 자산을 위탁해 투자ㆍ운용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러나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와 달리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더라도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고, 설립자본금은 70억 원으로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50억 원보다 많음에도 다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를 위탁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의 배당수익이 줄어들어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하는 악순환과 배당소득감소에 따른 기존 투자자들의 불만으로 이어져, 현재 300여개의 부동산투자회사 중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4개에 불과하며, 2015년 이후 신규 등록한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17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부동산투자회사의 인ㆍ허가일로부터 2년 이내인 주식 공모기간을 인ㆍ허가 당시 자산을 부동산개발사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개발된 부동산이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규정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제14조의8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7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자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임차해 데이터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 상 보호조치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문제가 있다.

10월15일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먹통 사태는 법률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터센터 임차사업자인 카카오의 체계적이지 못한 사후관리로 신속한 대응과 복구에 차질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7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대상자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제공하는 시설을 임차해 데이터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추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기적으로 보호조치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은 재난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의 중단이 발생한 경우 그 현황, 원인, 조치 내용 및 복구대책 등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후속지원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6조 및 제76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개 개정안(17일, 이용선 의원 등 14인 발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납품업자등에게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7일, 이용선 의원 등 14인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42조제5항).

또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같은 취지의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17일, 조승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서비스에 관하여 방송통신재난의 발생을 예방하고, 방송통신재난을 신속히 수습ㆍ복구하기 위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하여 카카오 서비스 중단, 네이버 서비스 오류 등 국민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의 장애가 발생했지만,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가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신속한 수습ㆍ복구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국민 피해가 컸다.

이에 17일, 조승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했다(안 제35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개 개정안 (17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공급원가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현행법에 마련돼 있으나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수급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부담은 여전히 수급사업자가 떠안고 있다.

이는 노무비 상승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되더라도 수급사업자가 그 변동분을 대부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17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급원가의 변동 시 원사업자가 서면을 다시 발급해 조정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해 사업자등에 그 사용을 권고하도록 함으로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했다(안 제3조제5항 및 제13조제9항, 안 제3조의2제1항).

이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1호) 제16조제1항,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22조제7항, 제21조제4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0호) 제8조의3제4항 신설 등과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822호) 제6조제8항제3호 신설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7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국내영화 ‘기생충’ 및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 등 우리나라 영상콘텐츠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으며 대한민국의 국위선양에 앞장서고 있는 데에는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들의 애정 어린 시선과 지원과 함께 정부의 재정ㆍ세제지원의 영향이 큰 몫을 했다.

체육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문화예술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할 때이다.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엘리트ㆍ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로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ㆍ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은 문화예술업에 대한 지원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각종 세제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반면, 체육단체에 대해서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을 50% 부여하는 외에는 별다른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7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재정구조 개선과 고유사업의 확대를 위해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했다(안 제74조제1항).

관세법 개정안(17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외국물품을 보관, 제조,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보세구역으로 특허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중 하나로서 보세판매장(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특허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세판매장 운영사업은 막대한 초기 비용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입찰에 참여해야 하므로 사업의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라 기업의 투자위축, 고용불안정이 야기되어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17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의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횟수의 제한 없이 가능하도록 해 면세사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안 제176조의2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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