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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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도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무주택 미혼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돕고자 적극적으로 나선데 따른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공급계획 등 청년과 서민을 대상으로 한 5가지 방안을 담은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5가지 방안을 살펴보면 공공분양을 통해 청년층에게 주택 수요가 높은 수도권의 저가 주택을 다수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먼저 공공분양 물량이 크게 늘어난다. 국토부는 청년원가주택·역세권 첫집과 같은 공공분양 주택을 5년 내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청년층에 34만가구를 할당하고 4050세대 등 중장년층에 16만가구를 공급한다. 지난 정부(총 14만7000가구)와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정부는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지난 정부때 보다 확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하는 주택유형을 고를 수 있는 주거선택권도 제공된다.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 등에 맞게 ▲나눔형(25만가구) ▲선택형(10만가구) ▲일반형(15만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 분양가와 최대 80%를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장기 모기지가 가능한 유형이다. 가령 시세가 5억원인 주택의 경우 나눔형은 초기 부담금이 7천만원 수준으로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또 의무 거주기간 5년 이후 공공 환매 시 매각 시세차익의 70%를 수분양자에게 귀속하는 공공주택특별법상 이익공유형 상품에 해당돼 자산 형성에 기여가 가능, 내 집 마련 기회를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선택형은 민간의 '내 집 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유형으로, 목돈이 부족한 청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입주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 절반에 대한 월세는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거주 후 6년이 지나면 분양을 선택할 수 있으며, 분양을 선택하지 않아도 4년 더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분양을 선택하면 '입주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시 감정가'를 합한 것의 평균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가령 입주시 추정 분양가가 4억원이고 6년 후 분양시 감정가가 8억원인 경우 최종 분양가는 6억원이 된다.

일반형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는 유형이다. 특히 청년층을 위해 일반형의 20%를 '추첨제'로 공급, 청년층의 당첨 기회가 확대될 예정이다.

공공분양 나눔형 주택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나눔형 주택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선택형 주택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공공분양 선택형 주택의 경우 들어가는 비용 예시. /자료=국토교통부

아울러 내 집 마련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한 모기지 상품들이 도입된다.

나눔형은 최대 5억원 한도에 40년 만기로 저리·고정금리(1.9~3.0%)가 지원된다. 가령 분양가가 4억2000만원인 주택이면, 대출은 3억3600만원까지 가능하고 초기 부담금은 8400만원이 된다. 40년간 총 이자는 1억4000만~2억4000만원 정도다.

6년 임대 후 분양을 결정하는 선택형은 입주 시점엔 보증금의 80%까지 최저 1.7%에서 최대 2.6%의 고정금리가 가능한 전용 전세대출을, 분양 선택 시점엔 나눔형과 동일한 모기지가 적용된다.

일반형은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대출을 지원하되 청년층 등에 대해서는 대출한도와 금리를 우대 적용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에 거주하던 청년이 주거 상향 이동으로 일반형을 분양받을 경우 금리 우대를 적용받게 된다.

이들 세 가지 주거유형은 연말부터 사전청약을 통해 조기공급이 시작된다. 정부는 지역별로 수도권에 36만가구(서울 6만가구), 비수도권에 14만가구를 공급하며, 역세권·도심지 등 우수입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먼저 내년에는 전국 7만6000가구 중 수도권에 5만2000가구를 인허가하고, 연말 사전청약을 통해 이 중 서울 도심 약 3300가구, 수도권 공공택지 7300가구 등 약 1만1000가구를 시범단지로 공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미혼인 청년 가구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지고,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이 청약을 포기하지 않도록 추첨제가 확대된다.

그간 특별공급은 기혼자 중심으로 진행돼 미혼인 청년들의 청약 기회가 적었다. 이에 앞으로 신설되는 나눔형·선택형 공공분양에는 미혼 청년을 위한 특공을 신설하고, 일반형에는 추첨제를 도입한다.

주택소유 이력이 없고 1인가구 기준 월평균소득 140% 이하, 순자산 2억6000만원 이하인 19~39세 미혼 청년에 특공 자격을 주는 가운데, 근로 기간이 긴 청년을 우선 배려하고 부모 자산이 일정수준을 초과하면 청약 기회를 제한하는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규제지역 내 전용면적 85㎡ 이하 중소형 평형 주택은 가점제 100%로 공급돼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기간이 짧은 청년층은 당첨되기 어려웠던 것을 개선, 규제지역 내 1~2인 청년 가구 수요가 높은 소형(60㎡ 이하) 및 중형(60㎡ 초과~85㎡ 이하) 평형에 추첨제를 신설한다.

대신 추첨제 비중이 높았던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 평형은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가점을 많이 쌓아온 중장년층을 위해 가점제 비중이 높아질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열린 자세로 청년 등 수요자 목소리를 직접 듣고, 국민께서 원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나갈 예정"이라며 "사는 곳이 곧 신분이 되는 현대판 주거 신분사회를 타파하고, 집 걱정 때문에 포기했던 꿈과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부동산R114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서울에서는 희소가치와 추첨제가 가능한 중대형의 인기가 높았는데, 개편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 가점제 비중 확대로 중대형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번 정책은)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층 주택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의 대출 문턱을 낮췄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 공사비 상승 등 여건을 딛고 얼마나 신속하게, 저비용 고효율로 공급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함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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