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지난주 접수 의안은 모두 103건으로 그중 10월 27일 본회의에서 14건이 통과했다.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 중인 89건의 의안 가운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주요 법률안들의 취지와 내용을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24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2020년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택배ㆍ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서비스의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와 종사자가 화물 운송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운전면허 관리 및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관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24일,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서비스종사자에 대한 입사 전 운전면허 보유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준수 교육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종사자에 대한 자료의 조회를 해당 기관에 정기적으로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했다(안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주거급여법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11인 발의)
현행법에는 주거급여가 지원되는 기본단위가 규정돼 있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은 급여를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별가구 단위 급여 지급으로 인해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4일, 박광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주거를 달리 하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지원토록 했다(안 제5조제3항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박광온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구급차등을 이용해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이송처치료를 그 응급환자로부터 받을 수 있고,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 사설응급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진 이송처치료 이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24일, 박광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응급환자로부터 이송처치료 외에 별도의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구급차등에 대한 운영현황 점검주기(매년 1회⟶반기별 1회 이상)를 강화해 구급차등을 이용하는 응급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50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
노인복지법 개정안(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ㆍ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국가 및 지자체가 매년 수탁기관을 선정해 예산을 배정하고 기관에서 참여 노인을 선발해 운영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경우 수탁기관은 차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재위탁 배정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피해 노인을 보호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24일, 김민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이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민원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가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는 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3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24일, 김영호의원 등 11인 발의)
특수교육대상자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특수교육 지원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특수교육대상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 부실로 이어질 수 있어 특수교육 지원인력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4일, 김영호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일반학교의 특수학급당 1인 이상의 지원인력을 제공하도록 해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조제3항).
보험업법 개정안(24일, 황운하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업법’ 제2항제3호, 제4호에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를 자격 제한 사유로 열거하고 있다.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기 때문에 위 제2항제3호, 제4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형사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박탈되지 않고 있다.
이에 24일, 황운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확정판결과 동시에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제3호ㆍ제4호, 제86조제3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에게 응급입원 의뢰를 하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발견자는 응급입원 의뢰를 요청하도록 하고 경찰관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정신의료기관에서는 야간·휴일에 당직의사 인건비 등 운영비 문제로 응급입원을 기피하는 상황이므로 운영비 지원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24일, 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자치시장 등으로 하여금 응급정신의료기관을 지정토록 하고, 정신질환추정자를 발견한 사람이 경찰관 또는 구급대원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요청을 받은 사람이 의사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입원의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입원을 시킨 정신의료기관의 운영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9조의2 신설, 제50조, 제80조 및 제86조제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4일, 김성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예금자의 지급청구권이 소멸된 예금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하고 있고, 국고에 귀속된 예금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예금에 대해 예금자가 지급청구를 하면 예금을 갈음하는 일정한 금액을 예금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은행, 보험사 등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예금등관리계정에 출연하고 있고,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등관리계정을 재원으로 서민대출, 소상공인 지원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우체국 휴면예금의 경우에도 휴면예금등 관리계정 출연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4조제5항 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24일, 김학용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주택지구의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가 이원화돼 지구계획 승인까지 최장 4년 정도 소요되는 등 양질의 공공주택을 적기에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국공유지 내 공공주택사업을 추진시 용도지역에 따른 허용용도 규제와 관계없이 상업ㆍ업무시설 등을 복합개발 할 수 있는 특례와 수의계약을 통한 매각 특례 등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어 국공유지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공급할 수밖에 없고 수요자가 선호하는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다.
아울러 민간사업으로 개발이 어려운 노후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기 위해 지난해 9월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도입됐으나 엄격한 규제 등에 따른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4일, 김학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면적 100만㎡ 이하의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 절차를 통합하고, 국공유지 복합개발 및 수의계약 등 특례를 공공분양주택까지 확대했다.
또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절차를 신설하고 주민대표회의 구성 시 시장 등의 승인절차를 규정하는 등 갈등 요인을 최소화하고, 과거에 구역 내에서 추진했던 타 사업의 매몰비용 등 초기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확대했다(안 제7조, 제40조의2 등).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혼합주택단지는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있는 공동주택단지로서,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관리방법 결정이나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공동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각 주체가 관리하는 혼합주택단지의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결정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혼합주택단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수준이 다른 주민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주거격차를 극복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임차인의 의사 또는 이해관계가 임대사업자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입주자와 임차인의 혼합주택단지 관리사항을 둘러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5일, 신동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주택단지에서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 범위를 한정해 임차인대표회의에 위임할 수 있고,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입주자대표회의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제2항 신설).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민홍철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철도공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공공기관 등이 국가가 소유·관리하는 철도시설, 폐선로·폐역사, 유휴지 등 철도 관련 국유재산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가 소유한 철도 관련 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철도시설의 다양한 활용에 제약이 되고 이는 지역주민이 철도시설 및 주변지역을 안전하게 이용 및 통행하는 데에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25일, 민홍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가 소유한 철도시설물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주민친화시설물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3조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윤창현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거래소의 목적과 상호, 주식의 총수 등 거래소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관에 명시하도록 돼 있으나 지역과 역할에 대한 사항이 부재해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25일, 윤창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거래소가 본점을 포함해 전국 5개소 이내로 지점을 두고 기업의 상장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에 관한 업무를 맡아 지역 소재 중소ㆍ중견기업들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376조제1항, 제377조제1항).
건축법 개정안(25일, 하태경의원 등 11인 발의)
태풍 힌남로에 따른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와 수도권 폭우 당시 반지하주택의 침수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고, 차수판 및 차수문 등 물막이설비가 설치됐다면 인명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공공건축물에 한정해 침수대비시설인 차수판, 역류방지밸브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민간 건축물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여건을 고려해 설치비용을 지원해 침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25일, 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 건축물 뿐만 아니라 민간 건축물까지 침수대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했다(안 제49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민법 개정안(25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의 ‘특별한정승인’과 관련해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특별한정승인의 요건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의 인식여부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인식여부를 기준으로 적용했고, 이에 따라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후 본인 스스로의 인식을 기준으로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해석은 미성년상속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법정대리인의 착오 또는 법률적 무지 등으로 인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통해 초과상속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채무를 전부 부담하게 돼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특히 특별한정승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상속인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미성년상속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온전히 할 수 있을 때 별도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5일,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 미성년상속인이 성년이 됐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별도로 마련함으로써 과도한 상속채무로부터 미성년상속인을 보호했다(안 제1020조제2항 신설 등).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25일, 윤준병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으로 어업활동을 한 외국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거나 추징, 나포(拿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17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어업관리단이 단속한 불법조업 외국어선은 총 392척이며, 이 중 구속·압류된 어선을 제외하고 납부된 담보금만 215억원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납부된 추징금 및 나포 시 석방 등을 조건으로 납입한 담보금 등이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과 피해지역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어 피해어업인과 피해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5일,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추징금 및 국고귀속 담보금을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에 따른 피해어업인 및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제2항 등).
이 법률안은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907호)의 의결을 전제했으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장혜영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피해자 보호명령 및 신변안전조치에 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온라인 공간에서 다양하게 발생하는 스토킹에 대해 스토킹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만 성립되는 등 갈수록 교묘해지는 온라인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5일, 장혜영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스토킹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실태조사 및 교육 실시 등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며 신변안전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 범죄 근절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스토킹 범죄 세분화 및 구체화(안 제2조) △스토킹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 명시(안 제2조의2 신설). △긴급응급조치(안 제5조제5항 단서 신설) △신변안전조치(안 제11조의2 신설) △접근금지 등 피해자보호명령(안 제11조의5 신설)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 공개 금지 등(안 제17조의3 신설) △피해자지원기관의 지원(안 제17조의6 신설) △스토킹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17조의7 신설) △반의사불벌죄 삭제, 고용관계 및 청소년 대상 스토킹 범죄 등 가중처벌(안 제18조) 등이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25일, 김경협의원 등 10인 발의)
재외국민이 급박한 해외위난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자력과 대피 이동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내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재외국민이 자력으로 벗어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상황 발생에 대한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영사조력에 대한 경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신설).
해외건설 촉진법 개정안(25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해외건설촉진법에 설립 근거를 두고 출범할 당시 법정자본금을 5천억원으로 설했으며,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현물 출자, 한국수출입은행과 건설공제조합의 현금 출자, 정부의 글로벌인프라펀드 및 PIS펀드 출자 등으로 2022년말 기준 4,436억원의 자본금 납입이 이뤄질 예정이다. KIND는 한정된 자본금으로 설립 후 약 5년 동안 도로ㆍ주택ㆍ산단ㆍ수력ㆍ태양광ㆍ플랜트 등 사업에 10개국, 17건, 3.5억 달러를 직접투자했고 우리나라 기업이 EPC 수주 36억 달러 창출에 기여함으로써 우리 업계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곧 KIND의 투자재원 고갈로 인해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을 통해 해외건설 수주 제고라는 당초 기관 설립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이에 25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통상 대규모 초기 투자를 통한 20~30년 간의 중장기 수익 실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고 인프라사업에 투자되는 투자금 규모 등을 감안, KIND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2조원으로 증액했다(안 제28조의4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90년대 초부터 학교급식에 참여해 현재 수도권 초ㆍ중등학교 등 전국 약 4천여 개 학교에 김치를 공급 중이다. 학교급식 김치 납품은 중소기업만 가능하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조항을 통헤 학교급식 경쟁입찰에 참여해왔다.
그런데 2010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의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 간주규정의 효력이 상실됐고, 2017년 이 법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급하는 경우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학교급식 납품 근거를 마련했으나, 해당 조항의 효력은 올해로 종료될 예정으로 조합원들에 의한 김치 생산 및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농협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효력을 10년 더 연장해 우리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김치 생산을 장려하고 농업인들의 소득도 보전해주고자 했다(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개정법률 부칙 제2조).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25일, 신동근의원 등 10인 발의)
복권사업은 국가가 복권 판매를 통해 조성한 기금으로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소외계층 등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유사ㆍ불공정 행위에 대한 엄격한 차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민체육진흥법, 한국마사회법, 경륜ㆍ경정법 등 다른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ㆍ처벌하고 있지 않다.
이에 타 사행산업 관련 법률과 마찬가지로 복권 관련 유사ㆍ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해 국가복권사업을 보다 건전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3, 제34조제1항제4호, 제3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은둔형 외톨이 지원법안(25일, 김홍걸의원 등 16인 발의)
은둔형 외톨이는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일정 기간 이상 외부와 차단된 상태로 생활해 정상적인 학업 수행이나 사회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의미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지원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한편,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하고 있으나, 코로나19의 여파로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지면서 은둔형 외톨이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25일, 김홍걸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은둔형 외톨이 정의(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3년마다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실태조사(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속 은둔형외톨이지원위원회 구성(안 제7조) 및 지원사업(안 제8조) △은둔형외톨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9조) △은둔형외톨이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안 제10조) 등이다.
국회법 개정안(25일, 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입법권은 본질적으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우리 헌법은 제한적으로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갖고 있으나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는 권력분립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남으로 의회의 통제방안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혹은 총리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로 검토 결과를 처리해 정부에 송부하도록 하며, 또한, 부령의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처리 의견을 권고하는 수준에 불과하며,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고려할 때 행정부가 국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회는 정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하는 검토결과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하고,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또한 상임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부령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해서 이를 통해 국회 입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대통령령 등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했다(안 제98조의2).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에 출석한 증인ㆍ감정인 등이 불출석 등의 죄, 국회모욕의 죄 또는 위증 등의 죄를 범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검찰에만 고발하도록 한정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그 처분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형소법 및 검찰청법 개정에 따라 경찰의 1차적 수사기관으로서의 위상 확립,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한 공수처 신설 등이 이뤄짐에 따라 그간 검찰로만 고발ㆍ고발요청권 등을 한정하고 있던 법률을 관할 수사기관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5일, 권칠승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 또는 공수처에게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안 제15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축사용지 또는 어업용토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해당 토지 등을 직접 축산 또는 어업에 사용했던 자가 폐업을 위해 이를 양도할 때 발생한 양도소득세액을 감면하는 한편, 자경농민 등이 그 직계영농자녀에게 농지, 산림지, 어업용 토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발생한 증여세액 등을 감면하고 있으나, 해당 제도들은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축사 용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및 직계영농비속에 대한 농지 증여세 감면 등 농어업 분야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했다(안 제69조의2제1항, 안 제69조의3제1항, 안 제71조제1항, 안 제72조, 안 제87조의2, 제88조의5, 제89조의3, 안 제104조의30, 안 제105조, 제106조 및 제106조의2, 안 제111조의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25일, 안철수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25일, 안철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5명⟶7명)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임기 5년)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신설, 안 제57조 및 제61조, 안 제65조, 안 제68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하는 개간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고,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며,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감면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환경공단 등이 관련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들은 2022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어업분야 경제 활력 저하,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어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25일, 안호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지확대개발사업 시행으로 취득한 개간농지 취득세 감면 등농어업 분야 지방세 특례 일몰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한 특례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안 제8조제1항,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0조제1항, 안 제13조제2항, 안 제15조제1항, 안 제49조,안 제167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26일, 권칠승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및 운영과 그 심판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등의 징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해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에서 징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징계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역시 공무원인 점을 고려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 했을 때 등에는 징계를 받아야 한다.
이에 26일, 권칠승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공무원은 물론 재판관 또한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규칙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했다(제21조의2 신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26일, 김민석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법 제9조에서 금역구역을 지정하면서 초ㆍ중학교의 경우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다르게 학교시설에 대해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의 경계선으로 10미터 이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26일, 김민석의원 등 16인 발의한 개정안은 초ㆍ중학교에 대해서도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안 제9조제6항제3호 신설).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개정안(26일, 김용판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공무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청 역시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을 통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경찰청 공무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의 위촉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
이에 범죄피해자보호기금운용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공무원에 경찰청 소속 공무원을 명시했다(안 제7조).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홍석준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신용정보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지주회사,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해지 등 계약의 변경사유 발생과 같이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체국예금이나 우체국보험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예금 및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한 원권리자에 대한 통지나 만기 도래 등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통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26일, 홍석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신용정보법과 동일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 휴면보험금 등의 권리자에 대한 안내장 발송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의2 신설).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안(26일, 김용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요청서를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명령 또는 요구를 받은 검사장 또는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에게 자료 수집 등 필요할 조치를 명해야 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의 개정에 따른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권이 제한됨에 따라 검사로부터 독립해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26일, 김용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형사사법공조가 수사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해 법무부장관의 공조 관련 조치 요구 대상에 시.도경찰청장을 추가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도 독립적으로 공조에 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절차 규정을 정비했다(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제21조, 제29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안(26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마을회 등이 주민 공동소유를 위한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그 밖에 마을회 등의 주민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해 주민의 자치와 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마을회 등의 주민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선박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공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서는 마을회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이 지속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6일, 안호영의원 등 13인 발의한 개정안은 마을회 등의 주민 공동소유를 위해 부동산과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마을회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2년 12월 31일까지 10년 연장했다(안 제90조).
공직선거법 개정안(26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선거공보물이나 현수막 등은 유권자가 후보자 및 정당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나, 선거마다 막대한 양의 선거공보물 등이 제작ㆍ폐기되고 있어 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실정이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유권자에게 발송된 선거공보는 약 4억 부, 첩부된 선거벽보는 약 119만 매에 달한다.
특히 현수막의 경우 재활용율이 높지 않아 대부분이 소각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며, 종이를 이용한 선거공보물의 경우도 그 제작을 위해 수만 그루의 나무가 베어진다는 점에서 친환경적인 선거운동을 위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26일, 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선거벽보ㆍ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소재를 사용토록 하고, 친환경소재의 기준이나 종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64조제12항 신설 등).
경비업법 개정안(26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산업의 발전으로 자동차 등 개인교통수단이 발달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손실과 피해를 계량화한 도로교통사고비용의 경우 우리나라는 GDP 대비 1.35%인 26조원(2020)으로, 이는 독일, 일본, 영국 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26일,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해 교통 관련 법령 및 교통 수신호 방법 등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교통사고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교통유도경비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 안 제13조제5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및 같은 항 제4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있으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말 기준 플러그인 포함 하이브리드자동차가 약 91만대, 전기자동차는 약 23만대가 등록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이 급증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는 2017년부터 2022년 6월말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가 기여한 바 크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꾸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충전요금 특례할인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26일,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요금을 일정기간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안 제1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26일, 최혜영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교육을 받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ㆍ항공기 객실승무원 및 철도 여객승무원 등은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요령 및 서비스,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교육 의무만 부과하고 있을 뿐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ㆍ점검하는 절차가 규정돼 있지 않아 이를 제대로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교통약자에 관한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26일, 최혜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교통약자서비스 교육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연안관리법 개정안(26일, 어기구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자연해안의 효과적인 보전과 연안환경의 기능 증진 등을 위해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2011년도를 마지막으로 관리목표를 설정·고시하였다. 그
러나 최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규모 어항을 비롯해 제방 등의 인공구조물이 지속적으로 건설되고 있고,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해수면의 온도 및 수위가 상승하는 등 인위적·자연적 외부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자연해안의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또한 침식의 영향으로 해안가 절벽 및 해안도로의 붕괴위험이 증가하고 천연방재시설이라 할 수 있는 모래해안이 급격히 사라져 해일이나 풍랑 등의 자연재해에도 취약해지는 문제가 발생해 주기적인 자연해안관리목표의 설정을 통한 자연해안의 보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현재 임의사항으로 규정된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하고, 해당 관리목표를 5년마다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정기적인 자연해안에 대한 관리를 통해 연안환경 보전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32조제1항 및 제2항).
농약관리법 개정안(26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
202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법률이 개정(21.6.15.)됐다.
그런데 22년 7월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를 폐지ㆍ통합하거나 비상설로 구성ㆍ운영할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정부위원회 정비를 추진 중에 있다.
이에 26일, 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도 분쟁조정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위원 임기 조문을 삭제하는 등 비상설회의체로 전환해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했다(안 법률 제18256호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의4부터 제23조의6까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발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발표한 2021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현황에 따르면, 조사업체(168,273개소)는 2020년(174,353개소)보다 3.5% 감소했으나 적발업체(3,115개소)는 2020년(2,969개소)보다 4.9% 증가하는 등 거짓표시는 오히려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9건(759,470,000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이라는 기준을 삭제해 위반자에게는 바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의 근절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26일, 이수진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비정규직 확산, 기간제ㆍ파견ㆍ하청 등을 통한 간접 고용 급증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과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확대로 고통받고 있다.
이에 현행법에 상시적ㆍ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정규직 고용을, 국민의 생명ㆍ안전과 직접 관련되는 업무에서는 직접 고용을 원칙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여 고용안정을 증진하는 한편,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별 고용현황만 공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고용형태별 성비ㆍ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성별에 따른 평균임금ㆍ연평균 근로시간 등을 함께 공시하도록 해서 근로자의 고용평등을 제고했다(안 제3조 등).
방위사업계약 체결 및 이행 등에 관한 법률안(26일, 이헌승의원 등 29인)
최근 국제정세를 고려할 때 굳건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개별국 자체의 자주 국방력이 필수적이며, 빠르게 진화하는 첨단 무기체계는 전장의 승패를 좌우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 개발주체가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하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 업체의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이처럼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인해 방위사업 계약 당사자들간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고,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동 법의 목적(안 제1조) △방위사업계약심의위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청렴서약서 제출 및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근거 마련(안 제5조) △계약 체결 관련 사항 규정(안 제6조) △방위사업 계약 특성에 맞는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안 제7조)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안 제10조) △계약이행의 유연성 확보 및 방산업체의 과도한 부담 경감(안 제11조 및 제12조) △독립적인 조정기구 설치 및 운영(안 제17조) 등이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6일, 전주혜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법률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살인미수 범죄는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가족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청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증명서를 통해 얻은 정보는 보복범죄 등 추가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시급히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26일, 전주혜의원 등 14인 발의한 개정안은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했다(안 제14조제12항 신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27일, 정동만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항시설법’ 일부 규정 준용으로 인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은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경우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8항 및 제9조의2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개정안(27일, 김병욱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튜닝에 따른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자동차 튜닝용 부품의 인증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규칙에서 튜닝부품 인증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과 품질을 인증 받으면 소비자는 별도의 튜닝 승인절차 없이 튜닝부품을 구매하여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부정한 방법으로 튜닝 부품을 인증을 받아 부품을 판매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현행법에 튜닝인증제도와 관련된 명시적ㆍ구체적 기준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7일,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튜닝부품의 성능ㆍ품질 인증의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튜닝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을 거짓으로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튜닝부품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27일, 최인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특별법은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수립 또는 승인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이 인정돼 가덕도신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해 사업인정(사업인정 고시) 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27일, 최인호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가덕도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27일, 조은희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한 제도적 공백에 따라 집회 현장 단속기준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다수이다.
또한 과도한 소음경쟁 등에 의해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이 많아 보다 현실에 알맞은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시위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피해를 방지코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제22조제2항ㆍ제5항 및 제23조, 안 제14조제3항 및 제24조제4호, 안 제14조제4항 및 제24조제4호, 안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27일, 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계획에 따라 격지,오지 등에서 근무하고 있지만, 자가 보유 등으로 국가로부터 아무런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하는 군인의 경우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해 거주하는 실정이다.
이에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군인에게 주거보조비를 지급해 주거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자가 보유를 독려해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코자 했다.
이에 27일,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 주거지원 대상에 군무원을 추가해 군무원의 복무 환경 및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9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7일, 김영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앱 마켓사업자와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앱 마켓의 이용 대가 지불에 관한 규율에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 일부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츠의 거래 및 결제 시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앱 마켓 이용 대가 지불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를 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앱 마켓사업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의 이용 대가에 대한 조정권고 또는 관계 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앱 마켓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앱 마켓사업자 및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9제2항ㆍ제4항 신설 등).
건축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아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 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설치를 의무화하고,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6항 신설).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27일, 김정호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풍수해를 대비하기 위해 지하 공간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수방기준을 제정해야 하는 대상을 정하도록 하고, 수방기준 제정 대상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물을 설계하거나 시공할 때에 수방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할 때에는 수방기준 적용 여부를 확인하고 수방기준을 충족하면 준공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달 유례없는 기록적인 폭우로 공동주택 등의 지하주차장이 삽시간에 침수되면서 인명과 차량의 피해가 심각했는데, 그 원인과 관련해 침수방지시설이 설치된 이후 사용 중 제대로 유지ㆍ관리가 되지 않아 그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하공간이 있는 수방기준 제정 대상 시설물의 소유자 등이 침수방지시설을 유지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17조의2 및 제79조제1항제5호 신설).
궤도운송법 개정안(27일,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궤도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궤도사업의 허가, 준공검사, 안전검사, 자체 안전관리, 사고시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후 케이블카 시설이 증가함에 따라 스키장리프트 운행 중 역주행 사고, 모노레일 전복사고 등 잦은 운행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설비 및 차량 등 주요부품 교체 시 안전성 확인절차 부재, 허가.검사.탑승정보 및 운송사고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보관리시스템의 부재 등 안전관리체계의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밀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며, 주요설비 교치 시 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궤도운송사고와 운행장애를 명확히 구별하며, 중대한 사고 및 운행장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국토교통부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설비정보, 사고정보와 점검결과 등 궤도시설 안전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시스템을 두도록 해서 궤도시설의 안전을 강화했다(안 제2조, 제12조, 제19조, 제25조, 제26조의2 신설, 제32조).
해사안전법 개정안(27일, 김승남의원 등 12인 발의)
안전관리체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 선임 규정이 강화·신설됐으나, 이와 관련해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와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자를 선임해야 하는 시기 등이 복잡하게 규정돼 있어 의무자가 쉽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선임의무 및 선임시점 등을 명확하게 했다(안 법률 제18702호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6조의2).
한국수자원공사법 개정안(27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수자원 개발시설 건설사업이나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 조성사업 등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대집행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댐이나 수도(水道) 등 수자원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권한 등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해서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사업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법’ 등 유사 법률과 같이 수자원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역 또는 수탁관리하는 국유재산에서의 불법시설물에 대한 철거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업지연 방지 및 국유재산의 적정한 관리 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7일, 홍성국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를 두어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하고 이 경우 감면 한도액은 과세기간별로 15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으로서 이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보조하는 것 또한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므로 소득세 감면비율을 청년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소득세 감면비율을 90% 일괄 적용하고, 감면 한도액을 과세기간별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율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근로기준법 개정안(27일, 권명호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더불어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해 1주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2021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연장과 관련된 제도가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제도의 도입 및 절차 등이 복잡해 제도가 안착되지 않고 있으며, COVID-19의 영향과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등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의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근로시간의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의 일몰기한을 기존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재해구호법 개정안(27일, 권명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재해구호 관련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재해구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다만, 전문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이 발생하면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등은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 정지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4제2항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27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83조 제3항은 ‘전기통신사업자는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군 수사기관의 장,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재판, 수사(‘조세범 처벌법’ 제10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의 범죄 중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포함한다),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이하 “통신자료제공”이라 한다)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공수처, 군, 국가정보원 등은 법원 영장 없이도 가입자 이름ㆍ주민번호ㆍ주소ㆍ전화번호ㆍ아이디(ID)ㆍ가입일 등을 이동통신사에 요청했고, 가입자는 스스로 조회하기 전까지 자신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통신자료 취득에 대한 사후통지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판시헤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검사 등 수사기관이 수사ㆍ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 주체에 사후에 통지해 통신자료 제공사실을 알 수 있도록 했다(안 제83조제3항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7일, 조명희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마다 연구개발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방향과 평가대상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성과평가를 실시할 때 연구개발사업의 성격을 감안해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및 표준화 동향을 조사해서 그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성별 등 특성을 반영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이 반영돼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연구개발 성과평가기본계획의 포함사항에 성과평가 관련 국내외 특허동향, 기술동향, 표준화 동향 및 성별 등 특성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안 제5조제1항제7호 신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28일, 이인선의원 등 15인 발의)
현재 농업생산기반시설은 1970년 1월 12일 제정된 농촌근대화법에 따라 소유권을 일괄적으로 당시의 농지개량조합으로 이관해 관리하도록 했고 이후 조합은 관련법령에 따라 농업기반공사, 한국농촌공사를 거쳐 현재 한국농어촌공사가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화ㆍ도시화로 농지 및 각종 농업시설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사실상 농업용수 공급 기능을 상실하거나 매우 저하된 저수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 법에서는 본래 기능을 다했거나 그 기능이 중단된 저수지에 대한 처리를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저수지를 계속하여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비효율적ㆍ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이관됐던 저수지 중에는 농업용수 확보의 어려움 타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차원에서 주민들이 직접 저수지 축조에 기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더 이상 본래 기능을 실현할 수 없어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폐지된 저수지 및 관련 시설을 지역 특색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당초 주민의 복리를 위한 시설이었던 저수지의 정체성을 되찾고 공유재산 활용의 효용성을 높였다(안 제24조의8 신설 등).
산림기본법 개정안(28일, 안병길의원 등 12인 발의)
식목일은 나무 심기를 통해 국민의 나무 사랑 정신을 북돋우고 산지의 자원화를 위해 매년 4월 5일로 제정됐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식목일이 처음 제정된 1946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이 7.9인데 비해 2021년 4월 5일의 평균기온은 11.9도까지 오르면서, 막상 식목일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나무를 심기에 가장 알맞은 온도로 분석한 6.5도를 훨씬 초과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실제 대다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 현실을 반영해 식목 행사를 2월 중후반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국가기념일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선 식목일을 기존보다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산림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나무심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년 3월 21일을 식목일로 하고, 식목일부터 4월 5일까지를 식목주간으로 지정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목일 및 식목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및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제4조의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안(28일, 조명희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추진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4차 산업혁명에 따라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및 활동에 젠더분석(Gender Analysis)을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성별 등 특성분석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때는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해 성별 등 특성분석이 반영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김민석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은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정의 및 관할(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스토킹행위자의 잠정조치기간(안 제9조제5항) △판사의 피해자보호명령 및 법원은 검사에게 신변안전조치 요청(안 제17조의3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안 제17조의4 신설) △판사는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안 제17조의5 신설)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 항고(안 제17조의7 신설) △스토킹범죄 처벌 형량(안 제18조제2항, 안 제20조 및 제21조) 등이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28일, 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민방위대 조직 대상으로 20세부터 40세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현역 입영 대상자, 대체역 등의 경우에는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 대상이 아님에도,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훈련을 받은 이후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있어, 국민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병역판정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고 다시 판정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과 병역판정검사 또는 재병역판정검사를 연기한 사람도 민방위대 조직의 제외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민방위대 조직의 범위를 명확히 했다(안 제18조제1항제17호의3 신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박성준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및 이자율 등을 규제하기 위해 대부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 등록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등록 또는 이에 대한 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자율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다른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채권을 양도받아 추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대부업자에게 형사처벌이 부과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여전히 대부계약에 따른 변제의무를 지게 되는 등 채무자에 대한 법적 보호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계약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해 그 원금과 이자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적 대부행위를 근절했다(안 제11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설립 근거가 있는 전문대학 등의 학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전액 면제하고 있다.
그런데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공대학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이하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장관의 인가로 설립되고, 동등한 학력.학위 등 정규교육과정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 운영방식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설립 근거가‘평생교육법’에 있다는 이유로 취득세 및 재산세의 85퍼센트만을 감면받고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감면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등의 차등이 있어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공대학에 대해도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전문대학 등 학교와 동일하게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대한 면제 특례를 적용했다(안 제44조제2항 및 제177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통일부장관에게는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시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해 지역적응센터로 지정·운영하고, 지역적응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통일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통일 공감대 형성 및 남북한 주민의 활발한 소통·교류의 공간으로 성공적인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지역적응센터가 해당 건물에 무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약 받고 있다.
이에 지역적응센터가 공유재산인 통일플러스센터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재량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해 센터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했다(안 제15조의2제3항 신설).
청년기본법 개정안(28일,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나,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여전히 부족하며,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기관이나 청년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이 어렵고,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ㆍ공유ㆍ연계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윤한홍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위원회의 범위를 확대하고, 청년단체 및 청년시설 등에 대한 지원 근거와 청년지원센터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6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28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은 대한적십자사의 혈액사업 등 의료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의 100분의 50(감염병전문병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인 의료외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와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2022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는 규정은 2022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대한적십사자사는 최근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같은 위기가정 등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을 통해 구호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타 사회복지법인은 구호ㆍ복지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받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구호ㆍ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대한적십자사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는 것은 과세형평성에 위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대한적십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 시행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3제3호에 대한적십자사가 구호ㆍ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전액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동일하게 지원하고, 그 감면규정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대한적십사자사의 구호ㆍ복지사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고 했다(안 제40조의3제3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오영환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상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 관련 성범죄자가 아동과 청소년시설 인근의 갱생보호시설에 거주해도 이를 제한할 수 없다.
따라서 2006년 출소 후 4개월 사이에 아동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2022년 10월 17일 출소 예정이던 김근식이 인근에 아동 시설과 초중고등학교가 골고루 있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에 주거하도록 법무부가 결정한 바 있다.
관련 갱생보호시설 주변 학교에는 2,601명의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있으며, 김근식이 외출하려면 반드시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통과해야만 가능한 도로망 구조로 학생들이 김근식에게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의정부 시민들이 김근식의 입소를 결사반대하고, 의정부시장은 인근 도로 680m 구간에 통행 차단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갱생보호시설로 정하는 경우 그 갱생보호시설 인근에 아동 관련 시설 또는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경우 거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소년 관련 성범죄자의 경우 학교 또는 아동 관련 시설 인근에 있는 갱생보호시설에의 거주를 제한했다(안 제66조제4항 신설).
방송법 개정안(28일, 홍석준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이 시청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과징금의 상한액은 2000년 통합ㆍ제정된 방송법에 처음으로 반영된 이후 22년 동안 방송환경 변화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고 변경 없이 유지되고 있어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대체하는 효과가 크지 않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해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해당 사업 운영에 따른 매출액의 100분의 1로 하되,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코자 했다(안 제19조).
모자보건법 개정안(28일, 이명수의원 등 11인 발의)
저출산 문제가 현재와 같은 상황으로 지속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영속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중에 난임부부에 대한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기존의 시술 횟수, 연령 등의 조건부 지원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28일, 오영환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지구온난화와 생활환경 변화로 태풍, 폭우, 폭설, 생활안전 등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이 급증하고 그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으며, 재난의 유형 역시 다양화돼 구조수요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를 위해 21년에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 사업장 및 위락시설에서 전문 구조인력의 수요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10년간 구조활동 건수는 2011년 대비 출동건수 145%, 구조건수 152%가 증가하여 2배 이상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제도가 법률적으로 명시화돼 있지 않아 국민들에게 전문적·체계적인 구조서비스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소방청 훈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인명구조사’ 제도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변화된 재난환경에 대비한 인명구조 인력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양성코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안 제25조의3부터 제25조의7까지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