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1월 7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1월 7일,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지난주 국회에 접수 의안은 모두 140건으로 밝혀졌다.

그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31일,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 등 주요 법률 제·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월 31일, 이용호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에 드는 비용 중 일정 비용에 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 글로벌 콘텐츠 기업들의 투자 확대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내 진출 가속화로 인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지속·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31일, 이용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각각 2%p씩 상향조정하며, 특례 적용 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의 제작에 투자하는 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했다(안 제25조의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어느 익명 게시판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글을 익명으로 게재한 후 어떠한 목적의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그 글에 마치 다수의 타인이 작성한 것처럼 다수의 댓글을 스스로 게재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이러한 사례가 만약 단순히 친목이나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익명 게시판이 아니라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익명 게시판에서 발견된다면 우리 사회에 자칫 건전하지 못한 여론몰이식의 소모적인 논쟁을 촉발시키는 등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큰 바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어느 이용자가 익명 게시판에서 자신이 게시한 정보에 스스로 댓글을 게시한 때에는 해당 원정보와 해당 댓글의 작성자가 동일하다는 표시를 하도록 조치할 것을 의무화했다(안 제44조의5제5항 신설).

저작권법 개정안(31일, 이용호의원 등 14인 발의)

인공지능ㆍ빅데이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정보를 분석하는 등 저작물을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그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해 현행법의 규정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된 정보분석 과정을 위한 저작물 이용에 대 저작해 재산권이 제한되는 경우를 법률에 명시해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분석 과정에서의 저작권 침해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관련 산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31일, 이용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적법하게 접근한 저작물에 대한 자동화된 정보분석을 하려는 경우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가능하도록 하고, 정보분석의 목적으로 복제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복제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별도의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경우의 정보분석 결과물에 대한 이용 목적을 제한하는 한편, 저작물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했다(안 제35조의5 신설 등).

개발도상국 산림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 축적 증진 지원에 관한 법률안(31일, 김승남의원 등 11인 발의) 

1992년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이 만들어진 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완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2005년 코스타리카와 파푸아뉴기니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에서 ‘개발도상국 산림 전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감축(RED)’을 제안한 후 세계 각국은 산림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림탄소축적 증진활동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혀왔으며, 2015년 ‘바르샤바 REDD 프레임워크’를 통해 REDD 방법론이 완성됐다.

이에 산림청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달성과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12년부터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에서 REDD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특히 캄보디아에서 추진한 시범사업에서는 승용차 34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수준인 온실가스 65만tCO₂감축하며 배출권 발생에 성공했다..

이에 31일, 김승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산림청이 REDD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내용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의 활성화를 위한 정의와 산림청장 등의 책무 정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산림청장은 5년마다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종합계획ㆍ연차별 실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과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근거, 사업자의 관리ㆍ감독 의무,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 사업 표준 등 신설(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사업 평가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및 지원의 증진 사업, 이를 담당할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협회 설립 등을 위한 근거 신설(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등이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0인 발의) 

혁신기술을 통해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 마련을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20.6.9.)해 연구개발특구 실증특례 제도를 도입했으나, 신청 주체가 매우 한정적이고 타 규제샌드박스 제도와 달리 신속확인, 임시허가 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아 특구 내 혁신기술기업이 제도를 활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시험ㆍ검증해볼 수 있는 제도로,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는 특구 내의 연구개발의 성과를 사업화하고자 할 때 규제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특구 내 기업이 실증특례를 신청할 때 공공기술을 이전받은 후 공공연구기관과 공동 신청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어 기업의 참여 범위가 매우 협소해 혁신기술의 사업화 촉진이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31일, 허은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실증특례의 신청 주체를 특구 내의 모든 기업으로 확대(안 제16조의2)해 실증특례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또한, 특구 내 신기술 창출과 관련된 규제의 유무를 국민이 신속히 확인할 수 있는 신속확인 제도(안 제16조의6 신설) 및  특구에서 신기술을 활용해 사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규제가 모호, 불합리할 때 안전성이 검증됐다면 임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해주는 임시허가 제도를 도입(안 제16조의7 및 제16조의8 신설)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로서의 체계성을 높이고, 기존의 실증특례 제도가 임시허가와 신속확인 제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특구 내 신기술이 더 빠르게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으며, 임시허가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했다(안 제74조제2항제2호 및 제76조제2항제6호부터 제9호까지 신설)

수의사법 개정안(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 발의)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동물의 건강증진,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수의사의 기능과 수의업무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동물의료 분야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31일, 허은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5년마다 동물의료의 육성·발전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법의 제정 목적을 실현하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늘어남에 따라 수요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동물의료 관련 제도의 개선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신설).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 외 1건(31일, 윤창현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자산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이용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해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18년 1,700억원 수준이었던 디지털자산 불법행위 검거규모가 지난해 3조 1,300억원으로 18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2022년 상반기에 발생한 루나-테라 사태로 인한 다수 이용자의 대규모 피해는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을 앞당기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를 통해 시급하게 이용자 보호에 나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31일, 윤창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이용자 보호 규율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추후 이를 보완하고자 했다.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해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14건의 법안에 공통적으로 포함돼 있는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 금지 규정을 비교ㆍ분석, 반영해 이용자 자산 보호(디지털자산사업자의 파산 등으로부터 이용자 예치금 보호 등),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 이용ㆍ시세조종ㆍ부정거래 행위 등) 금지, 자율감시(시장감시와 신고의무 부과 등) 책임 등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집중했다.

디지털자산의 발행ㆍ상장ㆍ공시와 디지털사업자의 진입ㆍ영업행위(신의성실 의무, 설명의무, 적합성ㆍ적정성 원칙, 광고규제 등)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제도적 규율방안은 2023년중 디지털자산 관련 국제기구의 논의방향을 반영해 보완코자 했다,

한편, 금융위원회가 추후 이뤄질 보완입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구와 분석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칙으로 내용과 제출시한을 규정했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자산, 디지털자산사업자, 디지털자산시장 등 정의(안 제2조)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디지털자산의 보관, 해킹ㆍ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해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자기발행 디지털자산 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상시 감시ㆍ신고의무 부과해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금융위원회에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ㆍ검사 권한 부여, 검사ㆍ조사권한,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 규정(안 제12조) △금융위원회의 수행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안 제13조) △디지털자산위원회의(안 제14조 및 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 규정 및 몰수ㆍ추징 제도화(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등이다.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안(31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저출산.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인구가 도시로 더 많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지역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인구 구조 변화의 부정적 영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농촌은 일자리, 정주여건 및 생활서비스 부족으로 도시에 비해 생활하기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면서 2021년 기준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4개소가 농촌지역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농촌지역개발, 삶의질 향상 계획,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추진해 왔으나, 농촌의 경우 일자리 창출력이 부족하고 개별.분산 개발이 지속되다 보니,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산부인과가 없고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이 속출하는 등 생활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도시 인구 및 청년층을 포용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농촌과 도시를 비교할 때, 도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을 주거.상업.공업지역 등으로 구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비해 농촌은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탓에 공간을 고려한 계획수립이 거의 없고, 느슨한 규제로 인한 난개발 등으로 농촌다운 모습이 훼손되며 정주환경이 점점 더 열악해지고 있다.

이에 농촌공간에 대한 중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재생의 4대 분야(위해시설 정비, 주거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및 경제기반 조성, 부문별 생활서비스 확대), 농촌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체계, 정책추진기반 등을 주축으로 한 단계별.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농촌소멸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이 법을 제정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 5년마다 재검토, 정비(안 제6조) △시.지사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10년마다 수립(안 제7조 및 제8조) △시장.군수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9조 및 제10조) △주민제안 및 시.도지사의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농촌특화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은 농촌특화지구 지정, 지역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주민자치규약 등을 마련.이행하기 위한 주민협정(안 제13조, 제15조 및 제22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협의를 통해 사업지원 여부 및 투자내용과 분담비율 등을 포함한 농촌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사업시행자는, 위해시설 이전 등 농촌공간의 정비, 일자리.경제기반의 활력 제고, 주거.정주여경 개선,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사회 서비스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 수립(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으로 중앙농촌공간정책위원회, 시.도에는 광역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그리고 시.군에는 기초농촌공간정책위원회를 각각 설치(안 제32조 및 33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해 관련 기초자료 및 농촌특화지구 등을 관리하는 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안 제45조) 등이 담겼다.

전기사업법 개정안(31일, 이용빈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한 새로운 전기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을 전기신사업으로 정의하고, 해당 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도 사업을 개시하고 전기신사업 약관은 인가없이 신고하도록 했으며,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경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의 발전ㆍ송전ㆍ배전ㆍ전기판매사업ㆍ구역전기사업 등 전기사업과 비교하여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그런데 최근 전력분야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 생산이 증가하면서 재생에너지의 특징인 간헐성과 변동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하고 남은 전력을 전기저장장치(ESS)에 저장한 후에 다시 전력시장,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판매하는 사업이 등장하고 있는데, 동 사업을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보다 용이하게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31일, 이용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에 대해 전기신사업에 포함시켜 동 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자로 등록토록 하고,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전기공급 약관은 신고하도록 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며,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잉여전기를 전기저장장치에 저장해 전기판매사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제14조, 제16조의2 및 제16조의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이용빈의원 등 22인 발의) 

질병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을 둘러싼 피해보상과 관련해 감염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회의록을 포함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예방접종 이상반응 피해자 또는 그 가족들은 국가보상 결정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31일, 이용빈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는 회의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보상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였다(안 제1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되, 공공재정지급금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훈급여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제외돼 있어 이에 대해서도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31일,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대상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급여금을 추가했다(제11조제1항제2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31일, 주철현의원 등 12인 발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목적으로 2021년에 제정돼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된 현행법에 따라,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가 구성되어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접수받고 있다.

이와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 기한이 2023년 1월 20일로 도래하고 있음에도 신고접수 건수가 예상보다 저조한 점, 사건이 발생한 후 70여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흘러 자료 수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고 기간 및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및 기탁금 접수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31일,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 및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 기간을 각각 실무위원회의 구성일로부터 2년 및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로부터 3년으로 연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재단이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및 제13조의2, 제13조의3 신설).

농지법 개정안(31일,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임대수탁 제도는 수탁 요건에 보유기간 기준이 없어 농업경영 의사가 없는 자도 농지 취득 직후에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헌법’과 ‘농지법’에 따른 자경 및 농업경영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해당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어 농지 투기 등에 악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31일, 주철현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사업 등이 농지 투기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한해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분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농지이용실태조사 거부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했다(제10조제1항, 제23조, 제63조제4항, 제64조제2항).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31일, 유기홍의원 등 10인 발의) 

180여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영업용 차량, 문화시설 등을 금연시설로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FCTC 당사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부분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자전거 운영 사업을 확대함에 따라 2020년말 기준으로 3,859개소의 대여소가 운영되고 있으나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의 경우에는 법률이 아닌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31일,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중교통시설과 택시, 문화시설(공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도서관, 문학관 등), 공영자전거 대여소, 도시공원,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등을 법률에서 직접 금연시설 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안 제9조제4항 및 제6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층간소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른바 주거용 오피스텔 등 일부 집합건물은 사실상 주택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공동주택과 마찬가지로 층간소음에 관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에 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층간소음 방지 및 분쟁 해결에 관한 근거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층간소음 발생 및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3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3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됐다.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됐다.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끼리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3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과 시장 등이 초보운전자 표지, 유아 동승 운전자 표지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작해 무상으로 교부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이를 자율적으로 차량에 부착하도록 함으로써 규격화된 표지를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코자 했다(안 제50조의3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차량 결함이 발생했을 때 시행하는 결함시정(이하 리콜) 제도와 관련하여 차량 안전 리콜은 국토교통부가, 배출가스 기준 위반 등 배출가스 관련 리콜은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다. 리콜이 결정되기 전에 관련 부품을 자비로 교체한 경우 국토교통부는 차주가 자체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이 존재하지만, 환경부는 해당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부품결함에 대한 부품 수리는 제작사의 책임이나, 자체시정한 차주에 대해 보상하는 근거 규정이 부재해 차주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3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처럼 차주가 자체 시정한 자동차에 대해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3조의2 신설 및 제94조제4항제4호).

건축법 개정안(11월 1일, 민홍철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때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빗물펌프 등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11월 1일, 민홍철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고, 침수위험지구는 설비기준을 강화토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62조제1항 신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2인 발의)

지난 9월 본 법률 개정에 따라, 2023년 3월부터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물의 등급분류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그러나 비디오물에 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확인에 관한 업무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그대로 수행하고 있어, OTT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분류를 빠르게 마치더라도, 온라인비디오물 배포에 앞서 진행되어야 하는 광고ㆍ선전물의 특성상 심의 지연으로 인하여 배포ㆍ게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본 영상물의 이용 역시 지연될 우려가 있다.

이에 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한 광고ㆍ선전물의 유해성 여부 확인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그 절차와 기준에 대해 점검하도록 했다(안 제66조의2ㆍ제66조의3 신설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11월 1일, 엄태영의원 등 12인 발의)

국내에서 검거된 마약류사범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연 1만 명 선 이하였으나,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3년 연속 연 16,000명을 상회해 10년간 약 65% 증가하였고, 압수된 마약류는 1700% 이상 급증하는 등 마약이 일상으로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마약류단속은 경찰ㆍ검찰ㆍ해양경찰청ㆍ관세청 등 여러 수사 기관들 사이의 공조가 필수적임에도 이를 단속하고 수사해야 할 수사 인력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인 상황이며,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인력부족 및 수사권제한 등으로 마약류사범 수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1월 1일, 엄태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의 외청으로 마약류 관련 수사ㆍ단속을 총괄하는 마약수사청을 신설해 그 특성상 주로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한 밀수를 단속하는 해양경찰청과 관세청 그리고 마약류사범을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 사이의 협력과 공조를 극대화코자 했다(안 제32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저작권법 개정안(11월 1일, 이용호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의 보호 및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매체가 다양해지고 저작물 이용환경이 변화하며 저작물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자와 양수인 간 계약 과정에서 불균형이 발생해 저작자가 창작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이용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작자, 실연자, 영상저작물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한 대가로 받은 보상과 양도 이후에 양수인이 저작물 이용에 따라 취득한 수익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한 경우 저작자가 양수인에게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저작자 등의 권리 보호를 강화코자 했다(안 제46조의2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국내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차량운행으로 발생하는 비율은 약 14%에 달하며, 특히, 경유차의 배기가스는 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다른 미세먼지보다 인체에 유해해 심장질환, 뇌졸중, 암 등으로 인한 조기사망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환경부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및 공회전제한장치(이하 저감장치 등)의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해외에서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인증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저감장치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인증을 의무화해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미인증 수입제품 사용으로 발생할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0조, 제82조, 제89조 등)

의료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기술 및 의료기술의 발전에 따라 비대면으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고, 최근 전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이러한 비대면 의료서비스의 효용이 확인돼 기존의 대면 진료를 보완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사각지대 환자와 같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의료서비스 제공의 형평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상시적으로 관리하여 건강을 증진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면 진료를 보완해 비대면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도서ㆍ벽지 환자, 감염병 환자, 국외 거주 환자나 장애인, 교정시설 환자 등 의료이용이 제한된 환자 등에 한정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제1항, 제34조 및 안 제34조의2 신설 등).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11월 1일, 안병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바, 「형법」의 개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경우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벌금형에 비해 처벌 수준이 낮은 벌금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월 1일, 안병길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임원의 결격사유 중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했다(안 제49조제1항제7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의료의 국제적 신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실질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발의한 개정안은 신설된 제31조제2항 과태료 대상 행위(’22.12.22시행)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해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의 관리ㆍ감독을 내실화했다(안 제31조제3항).

주차장법 개정안 외 1건 (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면허 취득 6개월 미만 운전자에게 차량용 표지를 통해 초보운전자임을 표시하도록 했었으나, 해당 제도는 1999년 폐지됨. 이후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부착뿐만 아니라 규격도 자율화됐다.

그러나 영국, 미국, 러시아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현재까지 초보운전자 표시를 의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운전자끼리의 자체적인 배려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평가가 있다.

아울러 초보운전임을 나타내는 차량용 표지의 규격이 자율화됨에 따라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어투를 사용하는 등 다른 운전자를 불쾌하게 만들 우려가 있는 표지가 무분별하게 부착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월 1일. 이상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로교통법’ 개정을 통해 초보운전자 표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해당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도록 함으로써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

이 법률안은 이상헌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김정재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 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부터 2천만원 단위의 부과구간으로 나눠 100분의 10에서 최대 100분의 50까지 부과율을 적용한 부담금을 산정하여 재건축조합 등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특별한 부담금 감면규정이나 납부유예 규정 등을 두고 있지 않다.

하지만 2006년 현행법 제정 이후로 그동안 집값 상승 등 시장 상황이 크게 변화했으나 두 차례의 재건축부담금 납부 면제 과정 등을 거치면서 종전의 부과체계는 그대로 유지되다 보니 재건축부담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산정되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고, 1주택자나 고령자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문제도 유발하고 있다.

이에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초과이익 금액과 부과구간 단위 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현실화하고(안 제2조제5호),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부담금 감면 규정 신설(안 제12조,안 제14조의2 신설),  고령자 납부 유예 제도 도입(안 제17조의2 신설), 부담금 부과 개시시점 조정(안 제8조제1항) 등을 통해 부담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재건축사업을 보다 활성화코자 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10월 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에 할로윈 축제를 즐기려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면서 150명 이상의 사망자 등 300명이 넘는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하지 않고 당일 행사가 법적인 의미의 지역축제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원 밀집이 예상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에게는 이행 실태를 지도·점검토록 해 재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안 제66조의12 신설).

은행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금융위원회고시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영공시 의무 외에도 은행으로 하여금 주주가 알아야 할 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공시 의무는 법률에 근거한 의무인데 반해, 주주총회 보고 의무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은행의 부실여신 현황과 일정 금액 이상의 채권조정 내역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고시에 의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일탈하는 규정으로 보인다.

이에 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은행으로 하여금 회계연도 중 변동된 부실여신 현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에 대해 해당 회계연도 중 신규 발생한 채권 재조정 현황, 자회사등의 영업성과와 재무상태에 관한 경영평가결과 등을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도록 규정했다(안 제43조의4 및 제69조제2항제1호ㆍ제2호 신설 등).

해사안전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한 사람은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제41조제1항), 이를 2회 이상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제104조의2제2항).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제104조의2제2항의 가중처벌 조항이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의 위반행위와 처벌대상이 되는 음주운항 재범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범을 이유로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후범을 가중처벌하는 예는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위반 전력의 시기 및 내용이나 음주운항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발생한 위험 등을 고려할 때 비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주운항 행위까지도 법정형의 하한인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의 벌금을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2022.08.31. 선고, 2022헌가10).

이에 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선고 취지를 반영하고, 음주운항 행위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했다(안 제104조의2제2항).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11월 1일, 진성준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그 내용을 진정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진정에 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9조에 의해 부패신고 처리기한을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으로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처리기한이 잘 준수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진정인이 관계인의 조사를 요청하더라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진성준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원회는 진정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그 처리기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진정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진정의 처리경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진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 조사를 의무화했다(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6조의2 신설 등).

지방재정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돼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2022년 7월 1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

이에 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지방채는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발생할 수 없으므로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채 발행 가능 근거 법률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을 추가했다.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의안번호 제1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국민연금법 개정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 중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지급대상은 신분요건 외에 연령 또는 장애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장애 요건 기준을 “장애등급 2급 이상”으로 정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도 인정해 왔다.

그런데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의 구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며, 심한 장애인에 대한 수급권 확대 요구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가족연금 및 유족연금 지급대상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 외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이를 명시했다(안 제52조, 제73조, 제75조, 제76조).

하수도법 개정안(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 발의) 

2013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이 도입 이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비율은 약 87%에 상당하고,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연간 약 1조 3천억이며, 관련업체는 약 200여개사, 운영인력은 1만여명(공공하수처리시설 9,364명, 분뇨처리시설 842명 등), 하수관로를 포함한 그 밖의 운영인력을 산정하면 다수의 전문인력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에 종사하고 있다.

또한,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한 도시침수 대응, 하수처리 전 과정에 스마트 하수도를 본격 추진중이며 전문인력 정보의 통합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향후 인구감소, 하수도 전문인력 부족 등을 고려할 시 하수도 운영ㆍ관리에 국가 차원의 상시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기술진단전문기관(이하 “하수도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 및 변경신고, 실적관리는 7개 지방환경관서(환경청)에서 오프라인으로 개별 관리하고 있고, 기술인력의 경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지정한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어 정보가 분산 관리되고 있다.

따라서 11월 1일,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하수도기술인을 법에서 정의(안 제2조제16호)하고 기술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업체실적 및 기술인력에 대한 배치현황, 경력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사업자가 등록 및 변경 신고를 함에 있어 대면 및 우편으로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물리적인 행정소요시간이 발생하므로, 이를 효과적으로 줄이고 계획적인 정보관리(일정주기 업데이트)를 통해 시스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수도기술인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코자 했다(안 제19조의7 및 제68조의2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위 1건 (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기본법적 역할을 수행하였으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을 시혜적ㆍ동정적인 시각에 기반하고 있다.

이에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권리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으로 나눠 규정해 ‘장애인복지법’은 지원 대상, 지원 신청 절차, 복지 지원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법으로 개편함으로써 장애인이 보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자녀교육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대한 지원, 고용촉진, 자금 대여 등, 생업 지원, 자립훈련비 지급, 건강권, 재활상담,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교육 등의 장애인 복지 지원(안 제9조부터 제36조까지) △장애인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돌봄주택, 자립주택, 단기지원주택, 생활주택 등의 장애인주택, 주거서비스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등(안 제43조 및 제46조) △장애인 등록, 서비스의 신청,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등 장애인서비스 제공 절차(안 제49조부터 제56조까지) △장애인서비스 제공 기관 규정, 제공기관 평가근거 마련(안 제59조 및 제60조) 등이다.

이 법률안은 이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안번호 제180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11월 1일, 이종성의원 등 12인)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는 장애인 관련 국정과제로 장애인 맞춤형 통합지원을 통해 장애와 비장애 경계 없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에서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과 통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나 분리를 방지하도록 명시했다.

그런데 거주시설 장애인과 재가(在家) 장애인 중에 지역사회 자립 및 정착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이 막상 지역사회에 나오면 주거 등 자립지원 서비스가 부족하여 혼자서는 살아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거주시설 장애인, 재가 장애인을 막론하고 지역사회에 나와 자립하기를 원하는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자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 법의 목적(안 제1조) △지역사회 자립 정의(안 제2조제2호) △거주시설 전환 정의(안 제2조제4호)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3년마다 자립지원 실태조사 실시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지역사회자립지원위원회 구성(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와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14조 및 제15조) 등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11월 1일, 이병훈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매도청구권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건축심의 결과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반면,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기한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주민합의체 구성에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정비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

또한,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과 달리 소규모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 조치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입법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이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관리지역 내 자율주택정비사업 시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 시점을 명확히 정하고, 소규모재개발사업 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등의 규정을 신설했다(제35조제2항 등).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11월 1일, 장철민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대도시의 구도심에 산재하는 쪽방촌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역세권 등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 주도로 쪽방촌이 포함된 지역 등에 대한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한 쪽방촌 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생활기반을 상실한 쪽방촌 주민 등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고, 원주민의 재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보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1월 1일, 장철민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일정 규모 이상 공공주택사업으로 한정해 주민에 대한 직업전환훈련, 소득창출사업지원 등의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확대해 쪽방 밀집지역이 포함된 공공주택사업의 경우에는 규모와 관계없이 이 같은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하는 주택지구의 토지등에 대하여는 현물로 보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마련해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의 권익을 보장코자 했다(안 제27조의3, 제27조의4 신설 등).

상법 개정안(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다른 사람일 경우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자에게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관하여 규율돼 있지 않자.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나 보험금 지급 등과 관련하여서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과 관련해 법률상 이해관계의 당사자임에도 보험약관 및 보험증권 사본을 교부받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보험약관이나 보험계약의 내용 등을 사전에 파악하기 곤란하고 적시에 보험사고 발생 통지나 보험금 지급 청구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약관, 보험증권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안 제638조의3제3항, 제640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공인노무사법 개정안(11월 1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행정기관(노동청)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 분쟁이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경우 공인노무사가 관여할 수 없다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근로자들이 공인노무사의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하게 됐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1월 1일,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청에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조사를 받는 경우 공인노무사가 조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고용 노동 환경에 대응하여 공인노무사의 직무 범위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2020년 법 개정으로 직무개시 등록권한이 한국공인노무사회에 이관됨에 따라 공인노무사 제도의 자율적 운영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징계 제도를 정비하는 등 미비된 사항들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1호, 안 제12조의4 및 제24조의4, 안 제20조의2, 제27조제1항 단서 삭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11월 1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최지가 2020년 1월 대한민국 강원도로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적 장치가 필요하나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다른 국제스포츠경기대회에 대한 지원과 마찬가지로 민간 주도의 동계올림픽대회 개최 및 진행이 이뤄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이 2022년 7월 1일 발의된 바 있으며, 이 법안이 의결될 경우 관련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등 국유재산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특례 근거에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 제9조 및 제27조의 내용을 추가했다.

이 법률안은 임오경의원이 대표발의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62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1월 1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종합보고서에는 개선조치 등 권고사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해야 하며, 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행점검의 주체가 규정돼 있지 않아 권고내용의 이행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1월 1일,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행점검 주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명시해 권고내용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8조제5항 및 제6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육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약 1,000여 건으로 매년 200여 건의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피해규모는 5년간 약 80억 원으로 추산되는 등 교육시설의 화재예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현재 교육시설은 소방시설 관련 법령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이 설치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의무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다수의 교육시설에는 해당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법에 교육시설의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유치원이나 특수학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학생 특성 상 신속하게 대피하기 어렵고,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에서 야간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소방시설 확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유치원, 특수학교, 초ㆍ중등학교 및 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등의 교육시설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화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해당 소방시설 설치 시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토록 해서 화재위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외 2건(11월 1일, 용혜인의원 등 10인 발의)

검경 수사권 조정,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인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됐다. 경찰법의 전면 개정과정에서 자치경찰제도의 전국적 실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운영 등은 경찰 권한의 분산을 목표로 논의됐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의 도입 이후 자치경찰제도,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등은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는 지금까지 논의에서 제외됐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강화된 경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해 오남용을 방지할 대안 입법이 필요하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구성상 비상임위원의 절대다수이고 독립적 사무기구의 부재 등으로 조직과 권한 등에 있어 여전히 한계가 분명하며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더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면서 사실상 국가경찰위원회를 무력화하기에 이르렀고, 권력기관인 경찰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논의와 입법이 늦어지면서 오히려 정치권력이 경찰을 장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월 1일, 용혜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서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인 지위, 위상을 명확(행정안전부 산하⟶국무총리 산하)하게 규정하고 권한을 확대해 경찰에 대한 감독ㆍ통제의 역할을 실질화 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의원의 정수는 물론, 상임위원의 정수를 확대하고 독립된 사무기구를 설치해 조직의 내실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8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9조제1항, 안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3까지, 안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안 제11조의2제1항 및 안 제11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1조의5제1항부터 제5항까지, 안 제11조의6제1항 및 제2항 및 안 제11조의6제5항, 안 제14조제2항).

이 법률안은 용혜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31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제1803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개정안(11월 1일, 김민기의원 등 10인 발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제정(2022. 1. 13. 시행)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명칭을 사용할 수 있게 됐고,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유예가 가능해지는 등 대안교육기관이 공식적인 교육기관으로 자리잡게 됐다.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이 유치원, 초등학교, 학원 등과 마찬가지로 어린이가 상시적으로 드나드는 시설로서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은 시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상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장소에는 반영되지 않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이 적절하게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11월 1일,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했다(안 제12조제1항제4호의2 신설).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외 1건(11월 1일, 김선교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국민적 공분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된 것에 맞춰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한 적절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스토킹 피해자의 2차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11월 1일, 김선교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제정안은 국가기관 등 직장 내 스토킹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조치 등을 마련해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ㆍ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스토킹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발생할 경우에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의 설치ㆍ운영, 법률구조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의 조치(안 제3조) △여성가족부장관 3년마다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안 제4조)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스토킹 예방교육 실시 및 수사기관의 장은 스토킹 사건 담당자 등에게는 예방교육(안 제5조) △스토킹 사건이 발생 시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 및 사건처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안 제6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직장에서의 불이익 조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시설의 장 등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벌칙 부과(안 제7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6조) △피해자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및 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등의 업무 수행(안 제9조 및 제10조) △사법경찰관리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 출동토록 하며, 업무 수행을 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 부과(안 제14조 및 제18조) 등이 담겼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월 1일, 김선교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스토킹범죄를 처벌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 최근 이른바 신당역 살인사건 등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연장하는 등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했다(안 제9조, 안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8까지 신설 등).

국가정보원직원법 개정안(11월 1일, 유상범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정보원의 계급정년제도는 인사적체 완화와 조직활력 유지에 기여해 온 반면, 오랜 기간 동안 특정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우수한 직원들의 퇴직을 앞당기거나 직원들 간 과도한 승진 경쟁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조직의 전문성과 정보 역량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조직화합을 저해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국가안전보장과 국민보호를 위한 활동분야에 상당한 전문성을 축적한 역량 있는 직원들이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퇴직을 맞이하게 되면서 조직의 사기가 저하되고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가정보원 조직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정보원 직원의 정년을 60세로 하고, 특정직 직원의 계급정년을 폐지하되, 직급별로 순차 적용하는 방식으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를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22조).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이태규의원 등 10인 발의) 

전체 교육시설 중 30년 이상된 교육시설이 31.1%를 차지하고 있고, 노후 교육시설에 대한 해체공사가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성평가 대상에 교육시설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교육시설과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안전성평가는 건설공사를 하려는 자가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이 교육시설 인접 지역에서의 공사 실시 여부에 관해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안전성 보완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2일, 이태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안전성평가 대상에 해체공사를 포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해당 사업의 인ㆍ허가권자는 건설공사를 인ㆍ허가하는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시설 인접 공사로 인한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9조 등).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일, 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월액보험료를,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을 월별 보험료로 납부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시행령은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재위임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는 국민의 경제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회보험료로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식에 따라 부과되는 금액이 달라지는 만큼 세부 산정방식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정관으로 위임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직접 정하고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따라서 소득월액 및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기준ㆍ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71조ㆍ제72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 등이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최자가 없는 이태원 핼로윈 축제 등의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관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2일,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규모 인파가 예상되는 지역축제로서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 개최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66조의11).

도시개발법 개정안(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을 인가하려고 할 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뿐 아니라 관계 법령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경관계획, 교통ㆍ재해ㆍ교육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심의를 각각 별도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별도의 심의 절차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실시계획의 인가와 관련된 도시계획ㆍ교통ㆍ재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정권자로 하여금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등).

주택법 개정안(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 발의)

입주자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말하며, 입주자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계정의 재원으로서, 주택구입자금의 융자 또는 주택건설자금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입주자저축은 한번 납입하면 통장 자체를 해지하지 않고는 납입한 금원의 일부도 인출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최근 고금리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입주자저축을 전부 해지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2일, 김병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입주자저축의 일부 해지 제도를 도입해 경제적으로 곤궁한 국민이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불이익 없이 청약통장의 금원을 일부 인출할 수 있게 했다(안 제56조제9항 신설).

건축법 개정안(2일, 민홍철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 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아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2일, 민홍철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반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이상을 감경하도록 함으로써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안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2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일반회계 및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고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보험료의 결정 시기가 예산 편성 및 심의 시기와 맞지 아니하여 보험료 예상수입액이 과소추계돼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이 과소하게 산정됨에 따라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 지므로 국가의 지원 의무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2일,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부담의 기준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 대신 “전전년도 결산상 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규모를 명확히 하고, 기금으로부터의 국고지원을 의무화하며, 보험료에 대한 국가지원 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안정적인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8조제1항·제2항, 법률 제11141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전봉민의원 등 22인 발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에서처럼 대규모 축제에서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이를 보완하고자 다수의 참여가 예상되는 축제가 개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상기와 같이 축제의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도 경찰ㆍ소방과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호코자 했다.

아울러,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경우에 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군중들의 밀집정도에 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특정한 지역 내의 사람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2일, 전봉민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정보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다수 군중의 밀집으로 재난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특정한 지역 내에서 불특정다수에 대한 위치신호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다(안 제66조의11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4조의3제2항ㆍ제7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한정애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고독사가 발생하는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고독사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 등 현행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2일, 한정애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조).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2일, 송갑석의원 등 25인 발의)

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헀으나 도시 팽창으로 인해 도심 한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서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보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ㆍ사회적 낭비와 갈등이 지속돼 왔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해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군 공항이 국가 중요 국방시설이고 이전에는 막대한 재원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특성과 아울러 광주 민간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에 따른 군 공항만의 이전이 불가피한 광주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광주광역시ㆍ전라남도의 주요 도시와 신 군 공항을 연계하는 도로ㆍ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2일, 송갑석의원 등 25인이 발의한 법안은 신 군 공항 건설을 포함한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수립, 추진절차, 사업시행, 소요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11조 등, 안 제31조 및 32조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2일, 박성준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립묘지에서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유족이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연고지에 국립묘지가 새로 설치된 경우 등에 다른 국립묘지로의 이장을 요청하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2일, 박성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할 경우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유족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제3호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2일, 김민철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가 관리규약 제ㆍ개정, 관리비, 시설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협의 규정은 합의를 강제하지 않으므로 형식화할 소지가 크며, 실제로 협의 규정이 존재해도 단순 통보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임차인의 권리와 복지에 관한 사안을 결정함에 있어 임차인의 의사가 적실성 있게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2일, 김민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협의규정을 의결규정으로 변경하고,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대표회의의 권한을 강화하도록 했다(안 제52조, 제67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일, 이양수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장에서 2020년 6월 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얻은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장기간 제한되면서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이 받은 피해가 막대하고, 더욱이 관련 업계의 중소기업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의 손실을 입고 폐업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어 해당 중소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정책적으로 장려함으로써 이들 기업이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관광사업 및 항공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 그 출연금 또는 출자금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2일, 오기형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온라인 플랫폼 거래시장의 급격한 성장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경제적 지위가 강화되면서, 영세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들이 자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타인의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중개하면서 동시에 자기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2일, 오기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정안은 거래규모가 큰 일부 온라인 플랫폼에 한하여 정보교류차단장치 설치의무를 도입하고,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사업자 간 분쟁해결제도,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조사ㆍ처리 및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 정의(안 제2조제4호) △정보교류차단장치 도입의무 마련(안 제4조)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5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7조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15조,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5조)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26조) 등이 포함돼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안철수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축제 개최 시 중앙행정기관ㆍ지자체단체ㆍ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행사 주체가 명확한 지역축제와 달리 소상공인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연 행사’의 경우 경찰이나 지방지치단체에 안전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이 없다.

이에 2일, 안철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앞으로 대규모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흑고니(Black Swan)’유형의 재난 대비를 위해 주체ㆍ장소 등과 관련 없이 미조직된 다수의 군중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축제, 행사 등 ‘다중운집행사’와 관련해서도 지역축제와 마찬가지로 안전 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활동과 응급대책ㆍ복구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지원을 포함했다(안 제65조제1항 및 제66조의11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2일, 김기현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의무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이태원 핼로윈 축제와 같이 주최ㆍ주관자나 단체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축제나 행사의 경우에는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또다시 제2, 제3의 이태원 사고가 재발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에 주최ㆍ주관자 및 단체가 없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관한 안전관리조치 의무화 조항을 신설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추진되는 지역축제 및 행사의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안전관리 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다(안 제66조의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일, 이용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어 내국법인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운동경기부의 일정한 운영비에 대해 3년간 100분의 10을, 장애인운동경기부의 운영비용에 대하여는 5년간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실적이 매년 저조해지고 있어 현행 세액공제 기간과 세액공제율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2일, 이용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현행 10%에서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년간은 15%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0%로 상향 조정(안 제104조의22제1항)하되, 장애인운동경기부에 대한 세액공제기간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하고, 세액공제율은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년간은 현행대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25%로 상향 조정했다(안 제104조의22제2항).

의료법 개정안(2일, 인재근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개설ㆍ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어 의료 수급질서를 해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의료수급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불법개설기관을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적정 의료를 통한 안전한 의료 수급질서를 확립하고, 불법개설기관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위임기관에 대한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의료법 제4조제2항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안 제33조의3 및 제87조의2).

양식산업발전법 개정안(2일, 김승남의원 등 10인 발의) 

전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고 지속가능한 양식산업의 실천을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는 양식산업에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양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스마트양식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스마트양식과 관련한 명시적인 정의나 지원규정 없이 해양수산부 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양식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이 추진됨에 따라, 스마트양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토대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2일, 김승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스마트양식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양식클러스터의 조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2조제14호 및 제15호, 안 제60조의2~6 신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2일, 정부)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축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타조고기, 거위ㆍ칠면조의 알 등 동물성 식품에 대한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하고, 수입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비자의 안전한 해외식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대한 검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했다(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안 제11조, 안 제20조의2 신설, 안 제25조의4부터 제25조의6까지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2일, 정부)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하였던 점을 보완하고,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지역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코자 했다.

주요내용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 및 제82조)이다.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이인선의원 등 32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 간의 납품대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바탕으로 운용되는 상생결제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기업 간의 수탁·위탁거래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에 따른 중앙관서 및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 중소기업과의 수탁·위탁거래 규모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상생결제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3일, 이인선의원 등 3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공공부문에 교육청을 추가해 상생결제를 활성화하고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촉진코자 했다(안 제2조제8호의3).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3일, 김수흥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으나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3일, 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경력(조교수 : 3년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했다(안 제7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도로법 개정안(3일, 김수흥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주행자동차’는 4차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로서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의3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자동차 스스로 운행이 가능한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자동차’ 및 ‘차량’을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로 규정하고 있어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자율주행자동차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동차 및 차량의 범위에 자율주행자동차를 명시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에 대비한 법제도를 정비코자 했다(안 제11조, 제48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3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를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소득이 비슷한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가 부과되어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3일, 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편입해 이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코자 했다(안 제6조의2 및 제7조).

사립학교법 개정안(3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의 관계인 사람은 해당 학교의 장에 원칙적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사장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사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사가 본인의 자녀 또는 친인척을 학교의 장으로 임명해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학교 교육에 부당한 개입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학교법인 이사와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도록 제한해 이사의 학교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방지코자 했다(안 제54조의3).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3일, 천준호의원 등 27인 발의)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에 이용해 온 사유지 등(이하 “사유지도로”라 한다)을 둘러싸고 소유권과 통행권 간의 충돌, 지방자치단체의 점용으로 인한 부당이득 및 토지매수청구 등 민원과 법적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유지도로에 도로ㆍ상하수도관 파손 등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정비하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토지소유자가 비협조적이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황도로를 무단 점용해 정비하면 토지소유자의 소송 제기로 이어지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

또한 관리책임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사유지도로에 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 주민들의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끼칠 수 있음에도 현행법 체계에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3일, 천준호의원 등 27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사유지도로의 관리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어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기본계획은 국가계획, 관리계획은 지방자치단체계획(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시ㆍ도지사 등 사유지도로를 위험사유지도로로 지정 및 정비사업을 실시 권한과 토지소유자등에게 사전에 통지의무 부여(안 제7조) △위험사유지도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손실보상 규정(안 제9조) △사유지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안 제10조) △실태조사 비용 국가 지원근거 마련(안 제11조) 등이 담겼다.

교육기본법 개정안(3일,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전통음악인 국악은 국가 차원에서 보전ㆍ진흥해야 할 문화유산으로, 학교에서 국악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를 접함으로써 정체성의 확립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근 국립국악중ㆍ고등학교 입학 지원율이 감소하는 등 학생들의 국악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있어 국악인 양성 및 국악의 보전ㆍ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국악교육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3일, 황보승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악을 보전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수 있도록 국악교육에 대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해서 지속가능한 국악교육의 기반을 조성코자 했다(안 제22조의4 신설).

국민연금법 개정안(3일, 강은미의원 등 10인 발의)

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프리랜서는 현행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가입자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통상적인 임금근로자에 비해 상시적인 소득 불안정을 겪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므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사업장가입자로 편입해 이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완화코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등).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안(3일, 김미애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보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사실상 전 국민에게 예방접종을 권고하면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에 질병 등이 발생한 경우에 국가 보상을 청구하였음에도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거나 매우 제한적으로 인과성을 인정하고 있어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3일, 김미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질병 등에 대해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인과관계 추정되는 등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예방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안 제1조) △이를 위한 대책 수립ㆍ시행(안 제3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피해보상(안 제5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구성(안 제6조) △질병관리청장 보상여부를 결정 및 청구인에게 결정 내용 통보(안 제11조 및 제12조) △예방접종과 질병 등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추정효력 인정(안 제13조) △이의신청 건 재심위원회 심의, 의결(안 제14조 및 제15조) 등이다.

민법 개정안(3일, 이달곤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으로 유언자가 유언장의 전문과 작성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해야만 유효하게 성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주소의 자서나 날인만이 유언자의 인적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우월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음에도 이를 반드시 요구하고 누락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과도한 제한을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문의 자서와 서명만을 요구하는 독일이나 전문의 자서, 서명 및 날짜 기재를 요구하는 프랑스 등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요건과 관련된 해외의 입법례를 보아도 그 차이가 명백히 드러남다.

이에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주소의 자서’ 부분을 삭제하고, 날인뿐만 아니라 서명과 무인도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가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66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3일, 오영환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감면을,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여 국가에서 위임받은 체신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별정우체국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국민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기에 취득세 감면과 재산세 및 주민세 면제 혜택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별정우체국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과 별정우체국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별정우체국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지방세 특례의 적용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각각 3년 연장했다(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하여 유죄판결과 동시에 공개명령을 실시하고 있고, 성범죄자가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을 공개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는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 주민들에게 공개해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됐으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 동안에 다른 범죄로 다시 교정시설 등에 수감되는 경우에 그 공개기간은 정지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으며,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 실거주지가 “교정시설 수용 중”으로 조회되고 있어 신상정보 공개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성범죄자가 신상정보 공개기간 중에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다시 수용되는 경우에 공개기간이 정지되도록 해서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49조제3항제4호 신설).

관세법 개정안(3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인의 과세정보는 타인에게 제공되는 것이 금지되나, 예외적으로 국가기관 등이 관세쟁송 또는 국가통계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세 당국이 그 과세정보를 국가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금융 등을 지원하는 때에도 그 심사과정에서 수출입 기업의 과세정보가 필요한데, 현재 국가기관 등이 해당 과세정보를 직접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수출입 기업이 자사의 과세정보를 세무관서로부터 받아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여야 하는 등 수출입 기업의 무역금융 신청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최근 수출입 기업이 수출입 대금의 전액을 미리 해외에 지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물품 등을 사후에 수입하는 사전송금 방식을 악용하여 해외로 자금을 불법 유출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은행 등이 사전 송금명세와 사후 통관명세 등을 대조해 실제 거래가 이뤄졌는지를 상시 검증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3일, 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은행 등이 수출입 관련 급부ㆍ지원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과세정보 또는 해외송금의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그 당사자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 수출입 급부ㆍ지원 신청 절차 등을 간소화하고 의심이 되는 해외송금을 추적하는 한편, 과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과세정보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했다(안 제116조제1항 및 제264조의9).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해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그러나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범한 범죄가 아니라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와 동일한 시기에 범한 다른 범죄가 부착명령이 집행되는 도중에 드러나게 되어 그로 인해 구금되거나 수용시설에 수감된 경우는 부착명령 집행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라는 전자장치 부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정지되고 다시 집행이 가능해졌을 때 잔여기간을 집행해야 하므로 죄를 범한 시기에 관계없이 범죄로 구금되거나 수용된 기간 동안은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3일,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른 범죄를 범한 시기를 불문하고 부착명령의 집행 중에 다른 범죄로 구금 또는 수용된 기간을 집행 정지 사유에 반영함으로써 현행 전자장치 부착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코자 했다(안 제13조제6항).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3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신건강ㆍ의료ㆍ학교 영역에 대해서는 영역별로 정신건강사회복지사ㆍ의료사회복지사ㆍ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교정시설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처해 있는 수형자에 대한 인권보장과 사회복지를 개선하기 위하여 교정시설에서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회복지사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3일, 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런 개정안은 교정사회복지사 자격 부여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정시설의 사회복지 향상과 수형자 교화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11조제2항ㆍ제3항).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군인, 군무원,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체 및 연구기관의 종사자와 그 밖의 군사보안에 관련된 사람에 대해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국가활동으로서, 신원조사 결과 국가안전보장에 유해한 사실이 발견된 사람에 대해 각급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토록 하고 있다.

특히, 특수조직인 군의 경우, 다량의 첨단 무기체계와 각종 기밀ㆍ정보를 운용하고 있어 작은 군사기밀이라도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군사기밀 보호법’을 토대로 각종 군사시설에 대한 비인가자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한편, 군사비밀 취급업무에 대해서도 필요 최소한의 인원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하 신원조사가 어떠한 법률에 근거하는지 명확치 않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에 있는 일부 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위헌소지가 되고 있는 실정이며, 군 신원조회 제도에 대한 입법상 근거를 마련 할 것을 권고 받은 바 있다.

이에 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군사기밀 보호법’에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자와 군사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자를 대상으로 국가에 대한 충성심ㆍ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코자 했다(안 제5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3일, 김용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이외의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축제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이 주최ㆍ주관자가 없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지는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 대책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주최ㆍ주관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지역축제 등에 관한 안전관리 조치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코자 했다(안 제66조의11제2항).

군무원인사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군무원 임용 예정자에 대한 충성심·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군무원 선발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군무원의 경우, 평소 군사조직 내에서 전투요원인 군인과 함께 근무하면서 각종 훈련이나 작전 시 군인과 보조를 같이 하는 등 그 책임, 직무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무원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헌법’과 ‘국군조직법’에도 ‘군무원은 군인과 함께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방개혁 병력감축과 연계돼 비전투분야 현역 직위가 군무원으로 점진적으로 대체 중에 있으며, 조직문화도 군인과 군무원의 역할이 상황에 따라 유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요구하는 등 국가안보에 있어 군무원의 비중이 늘어나는 상황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군무원을 채용하기 위해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상 군무원 임용예정자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운데다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무원인사법’에 군무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7조 및 제15조).

군인사법 개정안(3일, 성일종의원 등 10인 발의)

군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 제45조(권한의 위탁)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6조(조사기관 및 조사대상)에 의거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임용, 장기복부, 진급)시 그 대상자에 대한 충성심ㆍ신뢰성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업무로서, 신원조사를 통해 확인된 특이점은 선발 심의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기관에 회보하고 있다.

특히,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경우, 국가안보에 민감한 기밀ㆍ정보를 취급하고 첨단무기체계를 다루는 직위에서 임무수행을 하는 등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규정으로 ‘군인사법’을 두고 있으며, 동법 제10조(결격사유 등) 제1항에 의거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법원에서 ‘전ㆍ평시 수많은 부하들의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군의 지휘자를 선발할 때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대법원 1990.11.13. 선고 90누3744)한 ‘적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군 신원조사 제도는 여러 방면에서 자질이 우수한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을 선발(임용, 장기복무, 진급)하는 데 필요한 인사보안에 관한 정보활동인 동시에 간부 선발의 중요 수단으로서도 기능을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체계상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 신원조사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명시돼 있지 않고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직접적인 법률상의 근거로 보기 어려우며 법리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헌소지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군인사법’에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선발시 그 대상자에 대한 애국심, 성실성, 신뢰성, 보안성 등을 조사하기 위한 신원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3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익침해행위를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면서 그 대상 법률을 별표에서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증진 과 보호,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 등의 공공이익, ‘재난안전통신망법’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와 안전관리 등 국민 안전의 공공이익과 관련이 있으나,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포함돼 있지 아니해 해당 법률의 위반행위에 관한 신고는 공익신고로서 보호하거나 보상 제도의 활용이 곤란한 실정이다.

이에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재난안전통신망법’을 추가해 공익신고를 강화하고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코자 했다(안 별표 제472호ㆍ제473호 신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홍정민의원 등 14인 발의)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는 취수 전 자연 해수 대비 수온이 연 평균 7도가량 높아 수산업적 피해뿐만 아니라 해역 온도 상승, 해양에 흡수됐던 이산화탄소가 다시 대기로 방출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온배수에 의한 수산업종의 피해사례가 19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원전업계는 원전 인근 어민들에게 현재까지 미역 양식장, 어업피해 등에 대하여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그러나 온배수는 현행법상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20년에만 최고 온도 37도, 313억 톤에 달하는 양이 바다에 무분별하게 방류됐다.한편, 동 법에서 ‘에너지’를 해양오염의 한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온배수를 해양에 유입되는 물질로 보는 근거가 미비해 그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해양오염원으로 명확히 규정해 무분별한 온배수 방류로 인한 해양환경의 훼손을 막고 안전한 해양환경 조성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3일, 송재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출원에 의해 취득하는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설정을 제외한 등록에 해당하는 면허로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를 각각 면제하고 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면제는 양식어업 등으로의 진입장벽 완화 및 젊은 어업인 귀어를 촉진해 어촌지역 고령화 해소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의 유지가 필요하다.

이에 수산업 활성화 및 어업인의 영어활동 지원을 위해 어업권 및 양식업권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의 변경) 면제에 대한 일몰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코자 했다(안 제9조제3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3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패행위의 신고자 및 협조자 등이 그 신고로 인해 치료비용, 임금 손실액 등의 경제적 손해를 입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조금을 지급한 때에는 피지급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과정에서 해당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변제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효율적인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3일,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구조금을 지급받은 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 관계 기관에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권리 행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68조의2 신설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3일, 박성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초과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당선인이 선거에 있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거나,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죄 등으로 인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이 경우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 반환의 의무가 있는 후보자가 재산 부족 등을 이유로 반환을 하지 않아 현행 규정의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는 상황으로, 일부 후보자의 경우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3일, 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이 기탁금과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선무효 될 수 있는 중대한 선거관련범죄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이나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불송치결정, 불기소처분 또는 무죄의 확정판결 이후 이를 지급하도록 해서 반환의무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했다(안 제49조제7항 신설 등).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3일, 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하여 헌법이 지향하는 이념 및 가치의 실현과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한 민주화운동은 수많은 시민ㆍ노동자ㆍ학생의 참여와 희생으로 이뤄졌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4ㆍ19혁명과 5ㆍ18민주화운동의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반면,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및 부마민주항쟁 등의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해서는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가치 확산 및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 또는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심의ㆍ결정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이 법에 따른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4조)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민주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그 생활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예우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음(안 제6조)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하고, 사망한 때, 친족관계가 소멸된 때 등의 경우에는 그 권리가 소멸함(안 제9조)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해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안 제2장부터 제6장까지) △민주화운동의 정신 계승ㆍ발전을 위해 각종 기념ㆍ추모 사업을 실시하고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설물이나 교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67조 및 제68조) △민주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예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71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거나 예우를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함(안 제76조) 등이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3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코로나19 장기화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향후 택배서비스사업과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배달ㆍ택배의 운송수단을 화물자동차와 이륜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인 드론, 로봇과 같은 무인배송 수단을 배달ㆍ택배에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택배서비스사업과 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을 기존 화물차와 이륜자동차 외에 드론 로봇을 추가해 생활물류서비스 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했다(안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16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에 대한 조사를 할 경우 신청인, 신고기관, 참고인 등에게 자료 제출, 출석,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자료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할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거부에 대한 제재 수단만 규정돼 있고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 수단이 없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등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거짓자료 제출 및 거짓 진술 등의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공익신고 관련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62조의2는 부패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해당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에 대해 위원회가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법 제29조는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구제절차나 이해조정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항의 경우 참고인 등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해서 신분보장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시 참고인 조사가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4일, 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패행위 신고자의 신분보장조치 관련 조사에 대해서는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제한하는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해서 신고자 보호 절차가 보다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2조의2제5항 신설).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산강ㆍ섬진강 수계(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돼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4호 개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4일, 김영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재화 또는 용역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나 육아 관련 용품은 이에 해당되지 않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홍콩 다음으로 가장 낮은 국가로서 심화되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녀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일정부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4일, 김영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 이유식, 영유아용 도서 및 의복ㆍ신발 등의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포함시켜 자녀양육비에 대한 각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아가 출산율 제고를 도모코자 했다(안 제26조제1항제21호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4일, 강대식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건설업의 경우에는 근로자 채용이 빈번하고 같은 내용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아 채용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하기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기 이후 디지털ㆍ자동화ㆍ비대면화가 산업 전반으로 가속화되며 최근 2년간 전체 일용직 근로자가 22만명 감소(-15%)하는 동안 택배와 배달 등의 운수창고업의 일용직은 1만 7천명 증가(43%)하는 등 생활물류 기반의 물류업 일용직 일자리는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물류업의 경우에도 동종업계를 이동하며 같은 내용의 작업을 위해 수시 채용되는 일용직 근로자가 많음에도 건설업의 경우처럼 별도의 교육인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할 수 없어 근로자를 채용할 때마다 같은 내용의 안전보건교육이 반복돼 교육의 효과와 근로자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물류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도 안전보건교육을 기초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해 이수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코자 했다(안 제29조 및 제31조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임이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강수계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하고 금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계관리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이 수질개선에 편중되어 있어 먹는물의 안정적인 공급, 가뭄.홍수 등 재해로부터의 예방 등 안전한 물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상황 및 여건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거나 비용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탄력적이고 융통성있게 수계관리기금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금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계관리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적절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제14호 개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4일, 양정숙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서 발생한 스토킹범죄가 결국 피해자사망이라는 참혹한 결과까지 이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3호의 죄를 제외하고는 가정폭력범죄로 정의되고 있지 않아 여타 스토킹범죄유형에 대해서는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우려가 큰 상황이므로 가정폭력범죄의 정의에 전체 스토킹범죄를 포함해 공백 없는 피해자 보호 방침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4일, 양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가정폭력범죄 정의규정에서 스토킹범죄의 일부 유형만 규정한 법 제2조제3호타목의 범위를 넓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로 개정함으로써 가족관계라는 이유로 스토킹범죄가 경미하게 다뤄지는 일을 예방코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저작권법 개정안(4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의 저작물 이용을 위해 제33조와 제33조의2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복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동의나 허락 없이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수 있는 저작물의 종류를 어문저작물로 한정하고 있어 영상ㆍ연극 등 어문저작물 이외의 저작물을 시각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변경할 경우 저작권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 또한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및 특수학교 등에서만 비영리적 목적 및 일정한 방식으로 복제ㆍ배포ㆍ전송하도록 한정을 짓고 있다.

이에 4일,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제대상에 어문저작물 이외에 연극ㆍ영상 저작물도 가능하도록 하고, 복제ㆍ배포ㆍ전송이 가능한 시설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까지 포함해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 지원을 강화해 삶의 질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33조 및 제33조의2).

지방세법 개정안(4일, 조응천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ㆍ개발하고, 환경보호,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의 소방 사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다.

원자력, 화력발전 등 발전소 주변지역은 전력 수급 등의 공익적 목적을 위해 환경오염, 주민 건강 등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어 발전 유형별로 각 발전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일괄 상향됐고,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연료의 제세부담금 체계가 미세먼지 등 환경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발전 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를 반영해 유연탄에 대한 제세부담금을 인상하고, LNG는 인하했다. 또한 열병합용 LNG 발전은 일반발전 대비 에너지효율이 약 30%p 우수하며 오염물질ㆍ온실가스 배출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점을 고려해 제세부담금 환급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4일,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역자원시설세도 화력발전으로 인한 환경오염도를 반영해 유연탄 등 화력발전에 대해서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6원을 유지하고, LNG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을, 에너지효율이 높은 열병합용 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kWh)당 0.2원을 적용해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비용분담 체계를 갖추고자 했다(안 제146조제2항제3호).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4일, 이원택의원 등 10인 발의)

자율운항선박은 제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로 최소인원의 선원이 승선하거나 선원의 개입 없이 항해할 수 있는 선박으로서, 해운물류분야 전반에 패러다임의 전환과 막대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유망 신산업분야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약 1,900억원의 R&D 예산을 투자했고, 국내외 여러 기업들이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해 연구ㆍ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자율운항선박과 관련해 지역특구법에 따라 경남에 규제자유특구만 지정돼 있을 뿐, 자율운항선박의 정의, 임시항해기준의 근거는 물론 상용화의 전제가 되는 운항구역, 안전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에 4일,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를 위한 연구ㆍ실증ㆍ시범운항 등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촉진과 상용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촉진하고 자율운항선박 및 핵심기자재를 국제적으로 선점하고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의 규정(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 이를 토대로 매년 개발시행계획 및 상용화촉진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에 관한 정책 및 중요사항을 심의ㆍ읜결하기 위해 자율운항선박 정책위원회 설치(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을 지정 운영 및 관리(안 제9조) △해양수산부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율운항선박의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안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에서 자율운항선박의 시범운항 또는 실증을 할 수잇으며, 이때 선박검사의 특례, 선박기설기준의 특례, 승무정원의 특례, 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특례, 규제의 신속확인 등의 규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안전확보에 필요한 조건, 책임보험의 가입, 보고의무 등(안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 등이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홍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을 통해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수산부산물 처리업에 관한 규정 위주로 구성돼 있고 수산부산물과 관련한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이나 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에 관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 등에 대한 육성, 진흥 및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 및 기술의 사업화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둠으로써 관련 기술 등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 또한 이와 관련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부산물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사업,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수산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동물보호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반려동물 소유자등에게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해 특별한 지원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런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있어 진료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하여는 그 부담을 경감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에 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에 대해 그 소유한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유기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동물이 없도록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지정·해제의 기준은 대상 도시의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16년 개발제한구역 지침 개정을 통해 30만 제곱미터 이하의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했으나 환경등급평가 1~2등급지를 포함하거나 연접·조각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바, 지역적 상황에 맞는 도시의 체계적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가 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도지사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 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돼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크게 상승해 주택가액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코자 했다(안 제3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도로교통법 개정안(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범죄의 도구나 장소로 이용해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 중 특정 죄를 범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보험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자동차 등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며 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과정에서 실제 사고로 이어져 인명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바,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의 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서범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 등을 이용해 보험사기죄를 범하거나 보험사기죄를 상습으로 범하는 경우 및 보험사기죄 또는 상습 보험사기죄의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험사기로 인한 교통사고의 위험을 방지하여 교통안전을 확보코자 했다(제93조제1항제11호다목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4일, 김영선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리고 이 외의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관련 규정 또는 메뉴얼이 미비해 발생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주최자가 없는 경우에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활한 지역축제 진행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조치에 있어 1m2 당 3∼4명의 밀도의 경우 주의, 경고하도록 하고, 1m2당 5∼6명의 밀도의 경우 경고 방송 및 안전관리요원 배치하고, 차량 통제 및 바리케이드 설치 등 구획화로 군중 밀동 감소 방안, 압사 대비 등에 필요한 비상 공간 확보 방안, 안전관리요원 운영 계획, 응급 구호, 대규모 혼잡 사고로 인한 안전사고 조치계획, 비상시 위험 상황 적극 전파 방안, 관람객 집중 대비 경찰과 사전 협의 방안 등을 고려했다(안 제66조의11제6항 신설 등).

근로기준법 개정안(4일, 김민기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특히 노동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제출 과정에 근로자의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자유로운 의견표출이 제한되고, 이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서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이 강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 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의견 청취 및 동의 여부 확인 과정에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익명 처리를 통해 비밀로서 보호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는 취업규칙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도록 해서 취업규칙에 대한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견표출을 보장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93조, 제93조의2, 제94조제2항 및 제3항).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안(4일, 임오경의원 등 12인 발의)

PC 및 모바일 기기와 이를 활용한 인터넷 사용이 대중화되고, 특히 사회적 관계 서비스(SNS) 등이 일반화되면서 메신저, 블로그, 커뮤니티 등과 같은 SNS 이용이 활발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매년 실시하는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를 토대로 한 각종 연구에서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이 장애인의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타나지만, 장애인의 PCㆍ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비장애인 대비 낮은 수준이다.

고령층도 지능정보서비스의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 언급되고는 있지만, 급변하는 환경 속에 정보 격차를 겪는 경우가 많다.

현재 웹사이트와 스마트폰에 설치되는 응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성 관련 지침은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에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접근성 항목에 대한 제공업체의 준수율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적 관계서비스 제공업체의 웹사이트와 모바일 접근성 준수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관리ㆍ감독 의무를 두고, 이와 함께 정부가 제공업체에 대해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제고코자 했다(안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4일, 김상훈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출생률 등을 고려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생산가능인구를 유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기업이 입주하도록 유인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산업단지에 대한 지원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현행법은 인구감소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해 기업이 인구감소지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을 받은 중소기업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ㆍ재산세 감면 특례를 신설했다(안 제75조의5 신설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4일, 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의 경우 하나의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바,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음. 이 경우 같은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사이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원칙적으로 해당 정당이 정하며,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가, 나” 등의 기호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에 영향을 미쳐 후보자의 자질이나 선거운동을 위한 노력의 정도와 무관하게 “가”번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나”번 후보보다 더 높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에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투표용지 게재순위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첨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당 후보자 사이에 동일한 기호를 부여하도록 해서 기호에 따른 후보자 사이의 유ㆍ불리가 없도록 했다(안 제64조제1항 본문 및 제150조제7항 전단ㆍ후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4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보이스피싱에 연루돼 거래중지된 계좌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통장협박’이라는 신종 사기 수법이 사회적 문제가 됨. 계좌번호만 노출이 되어도 사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범행으로, 중고거래를 하면서 계좌번호를 노출한 사람이나 영업상 계좌번호를 노출해야 하는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본 상황이다. 이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수법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교묘해지고 있어, 금융당국의 기민한 대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에 4일,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대응 업무를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위탁받은 금융감독원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대응에 필요한 실행계획을 신속하게 수립ㆍ시행토록 규정해 범죄로부터 국민을 두텁게 보호코자 했다(안 제2조의2제4항 신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일, 김종민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대금을 먼저 지급하여 카드 또는 잔액을 충전한 이후 차감해 사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관련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해당 사업을 등록하도록 하고, 잔액은 환급하도록 하며, 발행권면의 최고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간편결제ㆍ송금 등 지급결제서비스 규모의 확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 자금의 규모가 대폭 증가하는 가운데,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악화, 도산 등으로 인하여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경우 이용자 자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은 선불충전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해 관리기관을 통해 별도관리하도록 하되, 보증기관과 지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5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부가통신서비스 제공이 상당 기간 중단되어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게 됐으며, 이로 인하여 전기통신설비의 안정성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통신설비의 보호 및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등을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설비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은데, 화재 등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그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비의 이중화 등을 통해 전기통신설비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데이터센터 등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의 주요 전기통신설비를 다중화하도록 해서 서비스 제공의 안정성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22조의7).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4일, 김학용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춰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임차인을 보호코자 했다(안 제3조의7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윤주경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묘나 봉안시설에 안장하도록 하고, 유골이나 시신이 없는 경우에는 묘가 없이 위패를 위패봉안시설에 봉안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의 유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묘를 만들 수 없어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에 합당한 예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4일, 윤주경의원 등 11인 발의한 개정안은 독립유공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없더라도 안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립묘지에 묘를 조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희생·공헌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5조 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의겸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기 위한 독립된 수사기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함에 따라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및 가족이 범한 고위공직자범죄 및 관련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이 중 특히 대법원장 및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소제기와 그 유지 권한을 가진다(공수처법 제3조제1항).

한편,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은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서는 제외돼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설치된 기관으로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의 신분은 헌법과 법률상 유사한 수준으로 보장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제1항), 헌법대판소장도 동일하며(헌법 제111조제4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헌법 제104조제2항),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되(헌번 제111조제2항), 이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헌법 제111조제3항).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고(헌법 제106호제1항), 헌법재판관도 동일하다(헌법 제112조제3항). 또한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헌법재판관은 정무직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헌법재판소법 제15조).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해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의 설립 취지를 고려하면, 공수처의 수사 대상 및 공소제기외 그 유지 대상에 대한 확대 논의에 따른 법률 개정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와 그 유지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안 제3조제1항제2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4일, 고민정의원 등 3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그러나 실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소송 등을 통해 근로자로 인정받기 전까지 헌법상 노동3권을 전혀 향유하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또한 하청근로자 등의 노동조건 등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법원 판례 등에 따르더라도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되고 실제로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서도 정작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다하지 않는 불합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노사분쟁은 물론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나아가 헌법과 현행법은 노동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노동3권 행사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협소하게 해석해 결과적으로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을 통한 문제해결을 막고 헌법상 노동3권의 온전한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일정한 범위에서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헌법상 자유권인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고 침해하는 방향으로 민사면책 대상을 설정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에 따른 집단적 행위인 쟁의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고,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단순 근로제공 거부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며, 일부 행위에만 참여한 조합원의 경우에도 전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등 그 면책 대상과 범위가 매우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헌법상 기본권인 노동3권이 온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이로 인해 손해배상청구나 가압류 신청이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괴롭히거나 탄압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결과가 야기되고, 이와 같은 상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오래다.

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개정하여 고용형태의 다변화 등에 따라 양산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헌법상 노동3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부당한 현실을 개선하고, 노동쟁의 정의를 헌법과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하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해 노사간의 대화와 교섭의 장을 폭넓게 보장하고 헌법상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헌법을 기준으로 쟁의행위 등에 따른 면책 대상과 범위를 설정해 손해배상청구 제한 조항이 헌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석되고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나아가 사용자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등을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해 노사분쟁을 원만히 해결코자 했다.

주요내용은 △근로자 및 사용자의 정의 실질화(안 제2조 제1~2호) △노동쟁의의 대상을 헌법상 노동3권 규정에 부합하도록 실질화(안 제2조제5호) △사용자는 헌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1항 신설) △사용자는 쟁의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조합 이외에 근로자 개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사용자는 노무제공 거부로 인한 손해와 정당한 쟁의행위 등이었더라도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을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함(안 제3조제4항 신설) △노동조합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를 허용하지 않도록 함(안 제3조제5항 신설) △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안 제3조제6항 신설)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를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으로 소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안 제3조제7항 신설) △법원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규정(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손해배상의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감면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쟁의행위의 원인과 경과, 배상의무자의 재정 상태 등을 고려해 면제, 감경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를 행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법률에서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정한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만약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거나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정취소 기관은 연간 4천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대상기관이 실제 청문에 참석하는 경우는 수 차례에 그치고 있어 대부분의 청분이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 운영은 침익적 처분의 상대방에게 방어의 기회를 주어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청문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모되어 정작 당사자가 청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내실있는 운영이 진행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 시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권익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청문절차의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3제3항 신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안(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부치고 부정당업자의 경우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적격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부정당업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도 입찰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4일, 이정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가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입찰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51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외 1건(4일, 강은미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요양급여 외에 장제비, 상병수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2022년 7월부터 일부 지역자치단체에서 근로자가 질병ㆍ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은 1일 당 지급하는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보장기간도 최대 120일로 제한되는 등 소득 보전에 부족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상병수당을 상병급여로 개편하여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에 상병급여를 신설하고, 질병ㆍ부상이 발생하기 직전 3개월의 소득을 평균하여 그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년간 지원함으로써 건강보험 가입자의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코자 했다(안 제49조의2부터 제49조의4까지 신설 등).

이 법률안은 강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1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홍영표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국방ㆍ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국방ㆍ군사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폐지된 일반재산을 「국유재산법」에 따라 양여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르면 해당 기부재산과 양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기부재산 가액은 토지매입비 및 대체시설의 원가를 고려한 투입 예상액으로 하고, 양여재산 가액은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등 양여 시점의 제반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이 반영된 후의 평가액은 높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기부재산의 가치와 차별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양여재산의 가액을 합의서 작성 시점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한 평가액으로 해서 기부 대 양여 사업의 재산평가 방식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 추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활성화코자 했다(안 제12조제3항ㆍ제4항 및 제12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은 홍영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안(4일, 김도읍의원등 10인 발의)

국민소득 및 여가시간의 증가로 인하여 단순하게 스포츠를 관람하는 것에서 적극적으로 스포츠에 참여함과 동시에 자연지형적 특성을 활용하여 모험과 성취욕을 즐기는 레저스포츠는 지속적으로 확산 추세에 있으며, 다양한 신종 레저스포츠 종목이 도입되고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발표한 ‘2020년 레저스포츠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 레저스포츠 사업체 수는 총 3,278개, 사업체의 매출액은 총 4조 4,294억원에 달하며 사업체의 종사자 수는 총 22,359명으로 레저스포츠 산업의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레저스포츠 시설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부재, 레저스포츠 시설 및 기구 등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 미적용, 이용자 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안전요원이 없거나 자격증이 없는 안전요원 채용으로 레저스포츠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4일, 김도읍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제정법안은 늘어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이용자들의 안전한 여가선용과 레저스포츠를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ㆍ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레저스포츠 육상레저스포츠, 수상레저스포츠, 항공레저스포츠 등으로 구분(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년마다 레저스포츠의 진흥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5조) △레저스포츠업 등록 또는 신고, 권리ㆍ의무 승계(안 제8조 및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레저스포츠시설의 설치기준과 안전검사기준 마련 및 설치검사 및 안전검사 수행 기관을 지정(안 제10조 및 제11조) △레저스포츠업자는 해당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작성 및  제출(안 제12조), △레저스포츠업자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정기적 안전검사 및 그 결과 기록 및 보관(안 제14조 및 제15조) △레저스포츠업자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 및  통보(안 제17조) △레저스포츠업자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안 제20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레저스포츠업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정 명령(안 제2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레저스포츠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명령의 처분을 위하여 청문을 하도록 했다(안 제28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민철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갱생보호 대상자와 관계 기관은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갱생보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청을 받은 자는 지체 없이 보호가 필요한지 결정하고 보호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흉악 아동성범죄자가 지역사회 갱생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갱생보호시설 주변에 학교 등 아동보호 관련 시설 등이 위치하고 있어 해당 지역의 아동에 대한 안전문제와 재범 발생에 대한 우려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갱생보호 대상자가 아동성범죄자인 경우 갱생보호시설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위치하지 않도록 하여 재범을 방지하고,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4일, 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이외의 자가 지역축제를 개최할 경우 주최자로 하여금 해당 지역축제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측이 불분명한 대규모 축제나 행사의 경우 안전관리 조치가 부재하여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인구 밀집 등 사고가 우려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에 대해 특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특별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에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6조의13 신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4일, 김승수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됐으나,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해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해서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5항 및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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