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모습(2022.11.14.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의사당 모습(2022.11.14. 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국회는 11월 둘째 주 접수된 재·개정 법률안이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하도급 공정화 법률안의안은 총 101건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제·개정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용보험법 개정안(11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지정된 실업인정대상기간에 법 제40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받아야 하는데 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한다.

따라서 수급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을 불인정해 구직급여를 부지급하고 해당 일수는 소정급여일수에서 소멸시키고 있다.

그러나 구직급여는 실직기간 중 수급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어서 수급자격자는 구직급여 부지급 처분에 대하여 강하게 반발하고 이로 인해 오히려 소극적ㆍ형식적인 실업인정 업무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편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여타 노무제공자 직종과 동일하게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 단위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으나, 플랫폼종사자는 복수의 사업주와의 단건 계약이 많아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다른 노무제공자와 같은 결합도를 찾기 어려운 반면, 오히려 플랫폼과의 결합도가 높아 사업주별 적용방식의 실익이 낮음. 또한 플랫폼을 통한 노무제공시 노무제공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경우가 드물어 계약기간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제도운영의 형평성, 효율성을 저해한다.

아울러 플랫폼종사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일반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적용시 월보수액이 기준보수(월 133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수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구직급여 지급시에도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이 기준보수 일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 일액을 적용하고 있다.

플랫폼종사자는 타 직종과 달리 건별 노무제공시마다 보험료를 원천공제함에 따라 기준보수 미달시에 대비해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사후 정산하는데, 원천공제 시점에는 월보수액이 기준보수 이상일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사업주와 종사자의 보험료 예측가능성이 과도하게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종사자의 경우 소득에서 실제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료를 공제함에 따라 정산시까지 가처분소득이 감소함에 따른 불만이 큰 상황이다.

플랫폼사 역시 실제 보험료를 초과해 원천 공제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11일,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보험 수급자에게 다시 기회를 부여하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플랫폼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플랫폼 단위로 변경함과 동시에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단기노무제공자 개념을 폐지하면서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미적용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3항 신설, 안 제77조의6제3항 신설, 안 제77조의8제3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김종민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2017∼2021년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규모가 2,800억 원에 달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현행법은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나,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하고, 유·무형의 기술, 노하우 등의 침해에 대한 정확한 손해 산정이 어려워 기술탈취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1일, 김종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술유용에 한해서는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하고, 기술탈취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완화하여 손해를 효과적으로 보전받을 수 있도록 ‘특허법’에 도입돼 있는 손해액 추정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5조, 제35조의6).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1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 발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지속 성장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경제적 지위와 영향력 또한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소수 온라인 플랫폼으로 독점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중소 이용사업자는 물론, 상당한 규모의 이용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업 의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이용사업자들은 불합리한 계약조건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11일, 윤영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다종다양하게 발생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의 기준을 마련해 이를 규율하며, 신속한 고충처리와 분쟁조정절차 등을 도입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서 교부의무 등(안 제6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전통지 의무(안 제7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마련(안 제9조) △사업자 사이의 분쟁조정(안 제12조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반행위조사 및 처리(안 제20조, 제22조, 제24조 및 제26조)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실태조사(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등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한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1세대 4인 기준으로 2,000명 이상의 입주민이 생활하는 곳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곳곳에 구비돼야 함에도 설치 위치나 수량에 대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공동주택의 입주민이 사용의 편의성, 접근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응급장비 설치 위치 등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7일,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여러 동이 있는 공동주택의 각 동별로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입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코자 했다(안 제47조의2제1항제6호).

형사소송법 개정안(7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에 신당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은 우리나라의 구속제도에 대해 경각심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불법 촬영한 영상물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300차례가 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스토킹 범죄로, 작년에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년이 채 되기도 전에 피해자는 가해자의 흉기에 찔려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현행 인신구속제도는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불구속의 양자택일적 결정만 할 수 있고, 구속사유도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로 극히 제한적이므로, 위 사건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는 등의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7일,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적절한 석방조건을 부가할 수 있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피의자에 대한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장치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01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를 기본적으로 위탁선거 관할위원회로 하되 법령에서 지정하는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를 관할위원회로 하고 있으나, 구ㆍ시ㆍ군 단위 이상의 큰 지역 규모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단체가 별도로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위탁단체인 경우 해당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위원회로 될 수 밖에 없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7일, 김승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령에서 관할위원회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단체의 규모ㆍ선거환경을 고려해 관할위원회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3호 단서).

아동복지법 개정안(7일, 홍석준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보호대상아동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고 보호종료 이후 자립을 위한 교육 등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많은 보호대상아동들이 자립을 위한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시설을 퇴소하고 이후 경제적 및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보호종료 이후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보호기간 동안 자립을 위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일,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도록 하고,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보호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이 25세가 되기 전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진학을 준비 중인 경우 또는 직업훈련을 받는 등 보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보호종료아동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고 정서적ㆍ신체적 건강을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의4, 제38조제1항제1호의3 및 제38조의3 신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7일, 구자근의원 등 10인 발의) 

전략기획단은 미래산업 성장동력 분야 및 핵심기술의 발굴,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기본방향 및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사항 등 산업기술 R&D 혁신전략 및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두도록 돼 있다.

다만,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D 전담기관으로 조직ㆍ인력구성 및 운영체계가 현행 법령상 주요 업무인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에 적합하게 맞춰져 있어 전략기획단의 R&D 전략기획ㆍ혁신정책 수립 및 정책연구, 통계분석 등의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략기획단을 산업기술 R&D 통합진흥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이관하고(안 제6조제3항), 기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정책센터와 통합해 기능과 조직을 일원화하고 효율ㆍ통합적으로 정책 싱크탱크 기능을 수행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과제기획ㆍ관리 및 평가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기술 R&D 전담기관 개편방안’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R&D 사업을 총괄ㆍ전담하는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평가관리원은 혁신적이고 선도적인 기술개발과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단순 과제기획 보다는 차별화된 디지털 기획 플랫폼을 기반으로 미래 유망 신규 사업의 설계ㆍ기획을 확대하는 등 R&D 기획의 전문성과 체계적 기획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기능별 MD 채용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주요산업분야별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를 ‘기술개발 투자관리자’로 변경했다(안 제6조제4항).

또한 관리자가 아닌 수요자ㆍ시장 중심의 R&D 조력자ㆍ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기관의 명칭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으로 변경했다(안 제11조제4항, 제39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산정 시 기부채납 가액을 부풀려 개발부담금이 축소 산정되고, 개발부담금을 뒤늦게 부과하는 등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기 전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개발부담금의 결정ㆍ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3조의2 및 제14조제4항 신설).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광주 철거 건축물 붕괴사고, 구리 지반침하사고와 삼척시 교량 붕괴사고 등 사회·환경 변화와 기후변화로 인한 새로운 유형의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의 안전관리 제도 강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해 12월 10일 출범한 국토안전관리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시설·건설·지하 등 전 영역에 걸쳐 국가의 안전정책집행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규정에 ‘건설기술 진흥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업무로 한정할 우려가 있어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한국시설안전공단의 명칭을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변경하고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을 편입해 국가 전 권역의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신규 수행하는 등 조직 규모가 확대되고 현장점검을 위한 권역별 지사를 설치함에 따라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부지 대부 등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사업 범위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해 현행법상 미비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해 안정적인 업무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관리원이 특정 영역이 아닌 안전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직원에게 관련 현장 출입·검사·지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국유재산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적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안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15조제2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7일, 신영대의원 등 10인 발의) 

국제사회가 기후위기 대응 등을 위한 탈탄소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민간에서도 기후변화 억제를 위해 기업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글로벌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 대비 3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로 발전된 전력을 30.2%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인 NDC를 유엔기후변화협약과 사무국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처럼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 속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량의 상향이 필요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정부의 관리없이 방치돼 온 재생에너지 입지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어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천차만별이며, 지리가 상대적으로 협소한 일부 지역의 경우 이격거리 규제 대상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매우 협소해지는 등 과도한 입지규제가 재생에너지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

이에 7일, 신영대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태양광 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0m, 풍력설비는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자체가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설비 입지 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서영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최근 여러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위해 자산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자산 매각은 공공기관의 재정 건정성을 악화시키고 매각 과정에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를 법률로 규정해 그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및 제39조의3 신설).

형사소송법 개정안(7일, 권인숙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판사는 영장의 발부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구속은 피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방지 등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측면도 있으나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고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필요 최소한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구속 상태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피의자의 석방에 적절한 조건을 부과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일, 권인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석의 조건이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비롯해 재범 방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전제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했다(안 제201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1항 및 제12항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7일,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한 지원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지원 항목별 세부 지원액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해 고시하되,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물가상승률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원단가가 시중 물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복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7일, 소병훈의원 등 12인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 복구지원 기준을 정할 때에 물가상승률을 고려토록 해 보다 현실성 있는 재난 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66조제4항 후단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를 두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최소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30% 또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약 600만 가구에 달하고,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많고, 이에 따른 반려동물 유기 및 방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이에 7일, 김윤덕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반려동물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3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7일, 권인숙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 시 가중처벌 등을 도입하고자 했다.

7일, 권인숙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대방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 상대방의 정보 훼손 등의 행위 및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에 상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해하는 행위 스토킹행위에 추가(안 제2조제1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 정의와 관할, 지방법원(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판사의 피해자보호명령, 법원은 검사에게 법원에 출석·귀가 시 동행 등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요청(안 제17조의3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안 제17조의4 신설) △판사의 임시보호명령(안 제17조의5 신설) △피해자, 스토킹행위자 등의 항고(안 제17조의7 신설)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범죄자 및  저지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임시보호명령 미이행자 처벌(안 제18조제2항 및 제20조) 등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7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구호가 필요한 미아, 병자, 부상자 등을 경찰관이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고 연고자가 없을 때에는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즉시 인계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응급구호 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응급구호 대상자의 심신의 상태에 관계없이 일의적으로 구호 제외 요건을 두고 있고, 인계할 대상 기관을 적당한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 해서 긴급구호 현장에서 실제로 어떤 기관인지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경찰관이 보호자가 없는 미아, 병자, 부상자 등에 대해서 본인이 구호를 거절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보건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계할 대상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도록 했다(안 제4조제1항 단서 신설 및 동조 제4항 등).

치매관리법 개정안(7일, 김윤덕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치매관리 개념은 치매에 대한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중점을 두고 있어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된다.

한편, 치매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치매 진단이 환자와 가족으로 하여금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로 인해 치매의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변경해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전부개정함으로써 치매의 국가책임제를 구체화하고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 

7일, 김윤덕의원 등 13인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률 제명을 ‘신경인지장애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신경인지장애의 발생 예방 등 의무(안 제3조제1항, 안 제3조제5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안 제14조) △보건복지부장관의 중앙신경인지장애센터를 설치ㆍ운영(안 제21조) 등이다.

풍수해보험법 개정안(7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발의)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으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정책보험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최근 집중 폭우로 인해 수도권 등에서 반지하층 주택 등이 침수되면서 재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였는바, 침수된 상당수의 건물이 보험 가입조차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 복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7일, 소병훈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 있는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지하층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그 보험료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안 제23조의2 신설).

검찰청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검찰의 국가형벌권은 그 행사에 있어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가장 우선시해야 하며 이를 통한 공익의 실현은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의 중요 범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하는 대형참사에 대한 수사 행위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참사를 수사의 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검찰의 국가형벌권을 통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 및 공공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1호가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7일, 강민국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재난문자 발송 요청 및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난 방송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의 경우 재난문자 발송 요청 권한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규모 인명 피해의 발생이 임박했으나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이 재난 발생에 대한 예보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야기될 수 있다.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경우에도 재난문자가 적기에 발송되지 못해 피해 규모를 줄이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7일, 강민국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철도 등 공공장소에서 인구밀집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해가 임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확보 조치 등의 실시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에 재난관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의 장이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ㆍ경보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음에 따라 당국은 재정효율화를 위하여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농어촌지역 거주 학생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이 임의조항으로 규정돼 있어 학교 통폐합에 따라 필연적으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학생이 통학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통폐합 전후의 대상 학교 학생에게 통학버스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장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장시간 등하교로 학습권이 침해받게 되고, 이로 인해 도시 학생과의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이다.

이에 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촌지역 학교가 통폐합이 결정되는 경우 해당 학생에 대한 통학버스 지원을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의 안전한 등하교 보장 및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과 석유가격의 안정을 위해 석유비축목표를 설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석유비축계획에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험과 경제성에 대한 고려 없이 정부가 임의적으로 석유비축량을 산정하고 있어 유가의 급격한 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에 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석유비축계획에 대한 명확한 비축기준을 마련해 안정된 원유 및 석유제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안(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지만 어린이의 통행이 없는 시간까지 자동차등의 통행속도를 제한해 지나친 속도저하로 인한 교통정체 등 주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형 속도 제한’이 최근 도입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시간대별 제한속도를 달리하는 ‘가변현 속도 제한’에 대한 안내표지 규정이 없이 어린이에 대한 보호와 주민 불편 해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7일, 김영선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중 시간에 따라 속도 제한을 다르게 적용하였을 경우 지정된 안전표지를 설치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6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8일, 김윤덕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3,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7,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콘텐츠 기업인 넷플릭스, 애플TV, 디즈니플러스 등이 투자를 확대하고, 우리 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강화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현행 세제지원을 유지·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과학·기술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여러 조세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 개발과 관련된 산업의 경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유일하며, 특히 영상콘텐츠 제작 연구개발비에 대한 조세 지원을 받고자 하여도 현행법상의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가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서비스·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만 한정돼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8일, 김윤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의 연장, 세액공제율의 상향, 특례적용 대상의 추가 및 연구개발의 정의에 문화적 진전과 영상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11호, 안 제25조의6제1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의 관할위원회가 관리하는 위탁선거 사무의 범위를 의무위탁선거와 임의위탁선거 구분 없이 선거관리 전반, 선거참여ㆍ투표절차, 위탁선거 홍보 및 위반행위 단속.조사 사무로 일의적으로 함께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단체등이 수시로 임원 선출 등을 위한 선거를 위탁하는 경우 과중한 위탁선거사무로 인해 현장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선거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없거나 본연의 소관 업무인 공직선거의 안정적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8일, 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한 개정안은 임의위탁선거의 경우 해당 위탁단체의 특성과 공직선거등 및 다른 위탁선거 일정 등 선거환경을 고려해 위탁선거 사무 범위를 관할위원회와 해당 위탁단체가 협의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신설).

한식진흥법 개정안(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한식체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식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과 지역명소를 연계하는 관광상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계기로 한식과 지역관광을 연계하는 한식관광 상품을 하나의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에 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항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 지역별 한식과 연계된 한식관광 상품의 개발·보급·확산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위탁사업자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식문화의 확산과 발전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차산업의 발전과 차문화 보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국민 건강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도됐으며, 차산업 관련 기술개발, 교육훈련 및 인력 양성, 품질인증, 홍보 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차산업은 커피 유통산업의 팽창에 따른 커피 소비의 대중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쟁력이 계속 약화되고 있어, 차산업의 진흥과 차 소비 촉진을 위하여 보다 다각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8일, 김홍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추진하는 연구 및 기술개발 대상에 차가 가진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에 대한 연구를 추가하고, 차 품평회를 통해 차의 품질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차산업의 발전을 촉진코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14조의2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8일, 정동만의원 등 12인 발의) 

그간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과.집행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나, 여전히 공동주택 관리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관리비 정보 의무 공개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입주자등이 지자체에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등의 동의비율’을 완화해 공동주택 관리체계의 투명성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23조제5항 및 안 제93조제2항).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8일, 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해 비어업인은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활동이 늘어나면서 어업인과의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각 지역별로 서식하는 수산자원의 종류 및 생태계가 달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시ㆍ도가 별도로 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8일, 위성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비어업인이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수산자원의 종류ㆍ마릿수ㆍ방법ㆍ도구ㆍ구역 및 시기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의 보호와 어업인과의 갈등을 방지하고, 시ㆍ도에서 지역의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등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비어업인의 포획ㆍ채취에 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게 해서 이를 비어업인이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효과적인 수산자원의 번식.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했다(안 제18조, 제65조, 제70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양향자의원 등 11인 발의)

통계청에 따르면 이혼, 별거, 사별 등 다양한 원인으로 형성된 한부모가족은 2020년 기준 전체 가구수의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양부모 가족에 비해 고립된 육아와 생계의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 감염, 자녀 양육 등의 이유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한부모가족의 경우 경제적 문제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8일, 양향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모가족의 모(母) 또는 부(父)인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계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족인 근로자의 자녀양육과 생계를 보장코자 했다(안 제22조의6 신설).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이만희의원 등 14인 발의) 

농어촌은 현재 전국 출산율 감소와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어, 과거 농가 수 및 농가인구 추이에 비춰 볼 때 계속해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최근 코로나19 펜데믹 시대 이후 농업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등 농업 생산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농업 인력 육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줄고 후계농어업인 역시 개인적인 활동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농어촌 현실에 적응하기 힘들다. 따라서 농촌 지역사회의 리더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안다.

이에 8일, 이만희의원 등 14인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후계농어업인 단체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등을 지원하는 한편, 국유시설ㆍ공유시설의 무상사용과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통해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및 단체 활성화를 도모코자 했다(안 제12조,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8일, 서정숙의원 등 17인 발의) 

개별법에 근거를 둔 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8개 사회보험과 달리,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4대 사회보험 중 재정규모(지출기준)가 2021년 77.7조로 가장 크고 정부지원금(2021년 9.6조원)이 가장 많이 지급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반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와 재정당국의 통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재정 외 운용으로 인해 정부총지`출 및 복지지출 규모가 축소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최근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로 건강보험의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수입 기반이 약화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심화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8일, 서정숙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을 기금화해 국가재정법의 적용 및 국회의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보험의 책임성을 확립하고자 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이 2022년 12월 31일 일몰되는 한시법임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기금 설립 이전인 2023년 12월 31일까지 정부지원 규정을 연장하고자 했다.

이 법률안은 서정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의안번호 제18158호)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8일, 의안번호 제181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농지법 개정안(8일, 한기호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의 농업진흥지역은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ㆍ보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부터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지정 목적과 맞지 않게 된 토지가 계속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돼 있거나, 점차 고도화돼가는 농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되고 경작 작물별 수요 불균형이 초래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및 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8일, 한기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업진흥지역에 대해 농지의 집단화 정도, 토지적성평가등급 등의 조사를 포함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에서 녹지지역 중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제외하며,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용도구역을 더 세분화해 필요한 경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3항 및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제29조 및 제31조의3제1항제2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권인숙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연 2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그러나 실태조사가 학교폭력 유형별 경험 여부 및 대략적인 내용을 묻는 방식으로 구성돼 유형별 추이 분석은 가능하나 학교폭력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의 파악과 분석을 통한 대안 마련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2021년 교육부의 ‘학생 성희롱ㆍ성폭력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문화가 확대되면서 성폭력의 피해 응답 학생 중 온ㆍ오프라인 중복을 포함한 온라인 피해 경험이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도구적 성희롱ㆍ성추행에 있어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피해 경험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성희롱ㆍ성폭력의 다양한 유형에 따라 세부적인 실태 분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8일, 권인숙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에 대한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의 내용에 발생 원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목을 포함하도록 함해 다양해지는 학생 대상 성폭력 등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했다(안 제11조제8항).

감사원법 개정안(8일, 기동민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受理)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의 최근 5년간 재심의 청구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법정기간을 도과한 건수가 194건 중 171건(약 88.1%)으로 사실상 법정기간이 잘 지켜지지 아니한바, 재심의 처리 기간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8일, 기동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사원이 재심의 청구를 수리했을 때에는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원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연장에 대한 사항을 재심의 청구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안 제38조).

형사소송법 개정안(8일, 박주민의원 등 10인 발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의 형사사건은 양형이 주된 쟁점이고, 양형심리는 증거조사 못지않게 중요한 형사절차 중에 하나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정에서의 양형심리는, 변론요지서, 합의서,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등에 의지하고 있는 실정임. 최근에는 이러한 제도의 허점을 노리고 반성문 대필 광고가 성행하기도 하고, 성폭력피해자 지원 단체에 후원금을 냈다면서 감형을 요청했다가 추후 반환받기까지 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8일,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해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형벌을 부과하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양형조사관제도를 신설해 양형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 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제297조의3 신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 발의)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탁기업은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하여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납품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위ㆍ수탁기업이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위수탁거래 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약정서에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을 기재하고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위ㆍ수탁기업 당사자 간 자율협의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ㆍ지급하여 위ㆍ수탁기업간의 상생협력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어코자 했다(안 제21조제2항, 안 제22조제7항, 안 제22조의3신설,  안 제16조, 안 제43조제5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8일, 이재정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18년 검찰의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 136명 중 타의로 마약을 시작한 경우가 17명(12.5%)이며, 이 중 누군가가 피로회복제·숙취해소제 등이라며 마약류를 권유한 경우가 9명(6.6%), 먹고있던 술·커피 등에 몰래 마약류를 넣은 경우가 8건(5.9%)에 달한다.

한편, 스스로 마약을 시작했으나 약물을 거절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관계 단절이나 관계 갈등을 피하기 위해 억지로 마약류를 사용했다는 응답이 32명(35.2%)에 달해, 여성이 원치않는 마약을 사용하는 사례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사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할 경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예에 의해 처벌하고 있으나, 이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것과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그 죄질이 다르다 할 것이다.

또한, 위와 같은 경위로 마약류를 사용하게된 피해자는 성폭력 피해에 더해 마약중독으로 인한 피해를 평생 안고 가야 한다는 점에서, 가해자를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에 8일, 이재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하기 위해 마약류를 사용한 자에게 특수강간에 준하는 형량을 적용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 발의)  

최근 원유, 철광석, 펄프 등 원자재값 급등으로 인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의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6%가 상승한 반면 납품단가 상승률은 10.2%에 그쳤으며, 영업이익률은 7.0%에서 4.7%로 감소했다.

현행법은 공급원가 변동 등으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으나,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거래단절을 우려한 중소기업이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로 분담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산업구조상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대부분의 부담을 지고 있다.

이에 8일, 김성환의원 외 168인 발의한 개정안은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의 내용을 서면에 기재하고 연동 대상, 원재료, 요건, 반영시점, 연동산식 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거래 당사자간 자율협의로 연동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 원자재 가격 변동으로 인한 납품단가 또는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지급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상생발전과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6제1항, 제2항 및 제13조제9항 신설,안 제25조 및 제30조).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8일, 배진교의원 등 12인 발의) 

온라인 중개서비스를 영위하는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전환비용, 규모의 확대 등에 따라 일부 플랫폼에 의한 승자독식의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자신의 지배력을 이용해 거래상대방의 상품 또는 서비스와 자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차별 취급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규칙(Regulation on Promotion Fairness and Transparency for Business Users of Online Intermediation Services)’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는 등 세계적으로도 플랫폼 독과점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행위로 인해 혁신이 저해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며 나아가 언론 기능의 훼손 및 개인정보 침해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효과적으로 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8일, 배진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정의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 지정 및 지정 철회 규정(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 △부당한 기업인수합병 금지(안 제7조제1항) △이해충돌행위 금지(안 제8조) △계열회사의 직무 겸직 금지 및 거래행위 금지 규정(안 제9조), 차별적 취급행위를 금지함(안 제10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UI) 유지(안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 내에 플랫폼시장감독국 온라인 플랫폼 감시(제13조) △손해배상책임 규정(안 제14조) 등이다.

민사소송법 개정안(8일, 기동민의원 등 10인 발의) 

상고심이 본안 심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적법한 상고를 조기에 종결하고, 상고이유의 조기 확정을 통해 법적안정성을 도모하며, 대법원의 사건관리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8일, 기동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고이유서를 제출받는 법원을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변경하고, 원심법원으로 하여금 상고이유서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각하하도록 하되,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사건에 대해서만 소송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도록 했다(안 제425조의2 및 제425조의3 신설, 안 제425조의4 신설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8일, 김희곤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의료, 양로 및 요양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가 고령화되면서 사망 시 장례지원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다. 특히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국가를 위해 고귀한 헌신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합한 예우를 갖춘 장례절차를 거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68조의3 신설 등).

또한,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조사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해 전화 조사나 서면 의견 청취 등 단순 사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입증자료 부족 등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74조의8제2항 각 호 신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양향자의원 등 10인 발의) 

잔여지란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취득되거나 사용되는 경우, 이에 편입되지 않고 남은 토지를 의미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취득되거나 사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또는 잔여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손실이나 공사의 비용을 보상하여야 하고, 잔여지의 가격 감소분과 잔여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을 합한 금액이 잔여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잔여지를 매수할 수 있다.

지난 3년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사건(3,478건) 중 약 30.3%(1,055건)가 잔여지 및 잔여 건축물 보상과 관련된 것일 정도로 잔여지 관련 보상사건의 비중이 높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잔여지에 관한 보상에 관한 절차는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사업준비를 위한 출입 시 손실보상이 잔여지 손실보상보다 활발히 진행되지 않고, 잔여지 손실보상의 신청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잔여지 손실보상에 특화된 절차와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9일,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잔여지의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 및 토지의 취득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잔여지 보상 등에 관한 절차를 명확히 했다(안 제73조제4항 및 제5항).

물환경보전법 개정안(9일, 홍기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폐수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폐수를 폐수 종말처리장으로 유출시키지 않고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처리하는 사업자에게도 일률적으로 적용돼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9일, 홍기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의 정의에서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전량 위탁해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제외해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했다(안 제2조제10호 단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9일, 정동만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침수자동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침수 피해를 입은 전손(全損)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30일 이내에 폐차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소유자가 폐차 대상 침수차를 폐차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제재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불과하여 침수차의 불법 유통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비교할 때 현행법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9일, 정동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침수 자동차의 불법 유통을 막고 소비자 피해를 방지코자 했다(안 제81조제8호의2 신설 등).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박대수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에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다.

고층건축물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300m라는 규정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다. 또한 인원수에 따른 규정이 없어 현저히 부족한 화장실 갯수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신축 아파트에서 발견된 인분 비닐봉지가 그 증거이며, 화장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는 건설근로자의 위생과 복지와도 직결되므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9일, 박대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해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2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박홍근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 금융지원 종료와 금리 상승으로 개인 대출의 연체 위험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빚 갚기가 힘들어 연체에 이르렀는데 일부만 연체하더라도 원금 전체에 대한 연체가산이자를 물어야 해서 채무자의 추심고통만 키우고 상환의지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면서 연체부담이 끝없이 증가하도록 하는 현행 이자부과방식은 추심강도와 상환 부담을 오히려 증가시켜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9일, 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출금 일부를 연체하면 연체한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도록 해서 부당한 연체부담 증대를 최소화하고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제19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26조제1항제4호의2, 제45조의2제1항 및 제3항).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강기윤의원 등 10인 발의)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목적에 따라,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에도 입원과 동일하게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조 제1항).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9일, 권인숙의원 등 13인 발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최근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방안에 대한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피해자 보호 체계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9일, 권인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의 지원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주도한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 예방 교육,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비밀누설 금지, 피해자 지원 시설 근거 마련, 경찰의 현장 출동 및 조사, 무료 법률 지원, 신변안전 조치 등의 필요성을 담았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안 제3조)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및 예방ㆍ방지 교육 실시(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취학, 취업, 법률, 주거, 의료, 생계안정, 유급휴가 등 지원(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피해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위반시 벌칙(안 제13조 및 제22조) △스토킹피해자지원기관 설치ㆍ운영 등(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등(안 제19조) △ 경찰관서의 협조와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안 제20조 및 제21조)등이 담겼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최형두의원 등 10인 발의)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은 재무적 여건에 기반한 금융기관의 신용대출을 받기 어려워, 장기 모험자본인 벤처투자가 기업 성장의 중요한 수단이다.

기업가치평가와 융자가 곤란한 비상장 벤처ㆍ스타트업의 경우 해외의 선진벤처금융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벤처투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투자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

현행 법률은 벤처투자조합이 차입을 통해 투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벤처기업의 성장 촉진과 인수ㆍ합병 등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충분한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9일,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벤처투자조합이 필요한 경우 차입이 가능한 투자목적회사를 자회사로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게 했고, 아울러, 인수ㆍ합병 목적으로 결성된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인수ㆍ합병 당사자가 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인수ㆍ합병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안 제51조의2 신설), 벤처투자조합이 설립한 투자목적회사가 이 법을 위반해 설립ㆍ운영되는 경우 이를 설립한 벤처투자조합에 대해 등록의 취소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62조).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내 최대 석유화학 산업단지인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내 여천 NCC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6명인데, 이 중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은 242명(98.4%)이었다.

특히 40년 이상 노후산업단지 사상자는 179명(사망 69명, 부상 110명)으로 전체 사상자의 72.8%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매년 노후산업단지에서 화재발생이나 가스ㆍ화학물질 누출사고 등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노후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와 안전관리의 강화를 통해 노후산업단지에 종사하는 국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이 필요하다.

한편, 우리나라 국가산업단지는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 하지만 국가산업단지 노후화에 따른 주력산업의 쇠퇴, 기반시설의 낙후 및 정주여건의 미흡 등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주변지역과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의한 법률안은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한 지원을 통해 노후국가산업단지 종사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5년마다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노후국가산업단지 안전.지속가능성 및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안 제5조) △산업단지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및 시행(안 제6조) △위험물 취급자 및 사업자는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승인(안 제7조) △안전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안 제8조) △관리권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안 제10조) △수탁기업 혹은 수급사업자의 적정한 수익 및 근로자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금액 납품 혹은 하도급대금에 반영(안 제11조) △관리권자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12조)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이 우선적 추진(안 제13조) △지역본사제 기업  지원(안 제14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본사제 기업이 지역본사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ㆍ공유재산 무상 대부, 사용ㆍ수익 가능(안 제15조) △지역본사제 기업은 지역본사 사업의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신청(안 제1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인근에 회사를 설립하거나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 등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권자는 노후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하여 우선고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노후국가산업단지의 안전 및 지속가능성 지원 기금 설치(안 제19조 및 제20조) 등이다.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의안번호 제18184호)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의안번호 제1818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9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및 선거인의 정치적인 의사 표현의 많은 영역을 규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는 선거인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규제 중심의 현행법에 대한 비판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과 같은 많은 규제는 민주주의 정치 선진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방식이다.

그 와중 헌법재판소는 2021년 1월 28일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에 대해 위헌 결정을, 2022년 7월 21일 공직선거 후보자 및 유권자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공직선거법’ 다수 조항에 위헌ㆍ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9일,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헌ㆍ헌법불합치 조항에 대해 법률을 정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에 제시해온 바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의견 및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보호하며,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는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 환경을 개선해 선거운동의 자유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광범위한 선거운동 규제를 철폐하거나 완화함(안 제58조제1항 및 제108조의3 삭제 등) △선거일 전 90일 전부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가능(안 제59조제6호 신설)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깨띠 등 소품을 사용 선거운동(안 제68조제1항 및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 신설) △인터넷 실명제와 관련 규정 삭제(안 제82조의6 삭제) △시설물설치 등과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 조항 삭제(안 제90조 및 제93조 삭제) △확성장치 사용 제한 규정 완화(안 제91조제1항) △선거기간 중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완화(안 제103조제3항)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요건 명확하게 규정(안 제230조제1항제1호,제6호) 등이 담겼다.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9일, 이채익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의 제정 취지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나,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예술 현장에서는 예술 활동 증명 제도를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제도로 오인하고 있는 한편, 예술 활동을 증명하지 않은 사람은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다.

이에, 9일, 이채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본 제도의 운영 목적인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 등을 확인해 예술인 복지정책 대상을 선별하는 절차임을 감안해 ‘예술 활동 증명에 대한 사항’을 ‘예술 활동 확인에 대한 사항’으로 전부 변경하면서(이하 현행 예술활동증명’을 ‘예술활동확인’으로 함), 예술인의 정의에서 예술 활동 확인 사항을 삭제해 예술 활동을 확인하지 않은 사람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예술 활동을 확인한 사람을 ‘예술 활동 확인 예술인’으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적인 직업적 지위와 권리보호에 더해 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각종 복지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 및 안 제2조제2의2호ㆍ제10조제3항 신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예술인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는 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일정한 범위에서 예술인 복지업무와 관련된 예술인 개인정보를 상호 공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술인 복지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5 신설).

한편, 현행법에서는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예술인의 경력정보 관리 등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정보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아울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삭제되고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대상 등을 확대해 규정함에 따라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에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상담 및 법률적 지원을 추가하여 실효적인 피해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제1항제8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 시 위탁기업으로 하여금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금액, 지급 방법, 지급기일 등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물품 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에는 수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철광석, 원유, 펄프 등 원자재 가격 인상이 지속되면서 원재료를 가공하여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수탁기업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수직적인 관계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는 소수에 불과해 여전히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부담은 대부분 수탁기업이 부담하고 있다.

이에 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발급하는 약정서에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하여금 표준약정서를 제정해 그 사용을 권고하는 등 표준약정서의 보급을 위해 노력하도로구했다.

또한, 그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완화코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5항 각각 신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돼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신청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원재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급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단절 등을 우려해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현행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9일, 류호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원재료 가격의 변동으로 하도급대금 조정이 필요한 경우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변경 방법을 기재한 ‘표준하도급대금연동계약서’를 제.개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의무화해 별도의 신청이나 협의 없이도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하도급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수급사업자가 원가변동에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안 제3조의6, 제13조제9항 신설 및 제25조제1항, 제25조의3 등).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김상희의원 등 28인 발의)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위안부 관련 역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을 공공연하게 부정ㆍ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그 존엄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는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자칫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ㆍ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재 고령화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더욱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0일, 김상희의원 등 2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에 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관해 방송이나 기타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격히 처벌해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6조 및 제17조 신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서일준의원 등 10인 발의)

도심항공교통은 친환경ㆍ저소음 항공기와 활주로가 없는 수직형 이착륙장(버티포트)를 활용하여 승객과 화물을 수송하는 항공교통체계로서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하여 새로운 개념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ㆍ지원을 담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서는 버티포트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있는 국가 소유의 재산에 대해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했다(안 별표 제217호 신설).

이 법률안은 서일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93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10일, 정부)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해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코자 했다.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남인순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은 운영이 어려운 위ㆍ불법 시설을 우선 위탁해 정상화 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운영하고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선행 법인의 위법성이 승계되어 최하위 평가를 받고 보조금이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입법 공백이 존재한다.

이에 10일,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또는 사업을 위탁받은 경우 행정제재처분의 효과 등 불이익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항 신설).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10일, 정부)

농업인의 고령화와 농촌의 공동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업과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의 융합을 통한 농업의 자동화ㆍ정밀화ㆍ무인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을 도모하는 스마트농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스마트농업에 관한 지도ㆍ기술보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의 도입, 스마트농업을 지원하고 확산하기 위한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스마트농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스마트농업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4조 및 제5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안 제8조) △스마트농업관리사 자격제도 도입(안 제9조) △스마트농업 지원 거점단지 및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안 제13조 및 제14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안 제21조)등을 담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10일, 남인순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행령에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고, 실질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사무기구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10일, 남인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생과 초고령화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위해 사무처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23조의2 신설).

항공사업법 개정안(10일, 서일준의원 등 12인 발의)

항공기정비는 항공기 성능유지를 위한 부품, 엔진 등의 정비를 총칭하며,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고 항공기 소재ㆍ부품 등 연관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커서 선진국 등은 국가 주도로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내 정비물량의 50% 이상을 해외 정비업체에 의존하고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대부분의 부품들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등 항공 물류ㆍ여객 분야 항공강국으로서의 위상과 비교할 때 산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며, 미래 핵심산업으로 성장이 전망되는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10일, 서일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항공기의 인증ㆍ정비 지원, 성능시험 인프라 구축ㆍ운영, 유망기업의 육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초기단계인 국내 항공기정비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했다(안 제69조의3 신설 등). 

가사소송법 개정안(10일, 정부)

‘가사소송법’은 제정ㆍ시행(1991. 1. 1.)된 지 30년 이상 경과했으나 그동안 일부개정 외에는 전면적인 개정이 이뤄진 적이 없는바,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등 법의 체계를 사회상의 변화에 맞추어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복리 보호, 당사자와 사건 본인의 절차적 권리 확대 등 가사사건에서 국민의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이 법에서 가사소송절차와 가사비송절차의 많은 부분이 ‘민사소송법’ 또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하도록 함에 따라, 이 법이 가사사건절차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사소송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 직접 규정하고 다른 법의 준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절차의 자기완결적인 기본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제1편 총칙:목적 규정 정비(안 제1조),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정비(안 제4조 및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관련 민사사건의 이송(안 제6조), 가사조사관의 임무 정비(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 도입(안 제16조), 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절차 강화(안 제20조) △제2편 가사소송: 소송계속의 의무적 통지 제도 도입(안 제31조), 혼인관계 소송의 관할법원에 원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가정법원 추가(안 제37조) △제3편 가사비송 : ‘비송사건절차법’으로부터의 독립 및 각칙 편제 정비(제3편), 가사비송사건 청구의 취하 명시(안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가사비송사건 재판의 방식(안 제67조), 가사비송사건 불복제도 정비(안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 후견에 관한 사건의 진술 청취 규정 정비(안 제83조 및 별표),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에서 반대청구 인정(안 제114조),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 근거 마련(안 제116조) △제4편 가사조정 : ‘민사조정법’의 대표당사자제도 등 준용(안 제126조), 조정의 원칙 명시(안 제136조), 조정에서 소송으로 이행되는 관련 민사사건의 처리(안 제138조) △ 제5편 이행의 확보: 사전처분 제도의 정비(안 제140조),  미성년 자녀 인도청구의 집행에 관한 규정 보완(안 제145조) △제6편 벌칙: 감치명령 요건 완화(안 제151조), 형벌 규정의 벌금액수 현실화(안 제155조부터 제157조까지) 등이 담겼다.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10일, 윤관석의원 등 18인 발의) 

우리나라의 자동차산업은 연간수출액(’21년)이 약 465억 달러에 이르는 등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자동차부품ㆍITㆍ소재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다. 우리 경제의 중심축을 차지하는 자동차산업은 탄소중립과 경제안보 등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여 기술혁신과 산업경쟁력 확보를 요구받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자동차기술 및 산업과 관련한 일부 법률이 시행 중에 있지만, 높은 집약도와 빠른 혁신속도를 가지는 자동차 산업의 특성상 신속한 첨단기술 개발과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제도기반은 미흡한 실정이다.

자동차산업은 수출ㆍ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견인할 중요 핵심동력의 하나라고 할 것이므로, 친환경자동차와 자율주행자동차는 물론 향후 첨단기술과 융합기술의 개발과 활용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미래자동차와 그 연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다수의 법률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가 산재돼 있고, 커넥티드카(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정보를 송ㆍ수신 및 활용함으로써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킨 자동차)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근거가 미비해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고부가가치 자동차기술의 개발과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사업전환 등 미래자동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최근 차량용반도체 및 와이어링하네스 수급차질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공급망 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입법적 기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10일, 윤관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미래자동차기술의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사업전환을 통한 기업경쟁력 확보와 자동차산업의 고도화와 첨단전략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각 부문 간 연계ㆍ협력이 용이한 지역을 클러스터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미래자동차산업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편의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커넥티드카 등 새로운 개념의 미래자동차를 포괄해 지원하기 위해 ‘미래자동차기술’을 지정하도록 정의(안 제2조 및 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전환촉진 및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산업통상자원부에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 설치(안 제6조) △미래자동차산업 발전 촉진,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의 사업재편을 지원근거 마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안 제20조)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 조세 감면등 근거 규정(안 제23조 및 제24조) △미래자동차기술 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특례의 근거 마련(안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규제개선 및 관리ㆍ감독에 관한 절차 규정 및 규제 신설ㆍ강화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미리 협의(안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등이다.

병역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선수들의 병역법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병역이행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이들의 병적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별도 관리 대상을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 소속된 선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복싱, 볼링, 당구, 바둑 등의 경기종목은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이기는 하나, 문화체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에는 속하지 아니해 아마추어 선수일 때는 대한체육회 가맹 법인ㆍ단체 선수로 병적이 별도 관리되는데, 프로 선수로 진출한 이후에는 오히려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아마추어 체육선수인 사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하지 않은 프로스포츠 선수로 전향하더라도 병적별도관리 대상에 제외되지 않도록 해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7조의4).

지하수법 개정안(10일, 이주환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국제적인 환경 의제인 탄소중립과 관련해 수많은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하수는 그 자체가 가지는 온도의 항상성을 기반으로 물의 열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기 위한 복잡한 기술과 공사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유출지하수는 지하철 역사, 대형건축물 등의 지하공간 개발로 인해 밖으로 흘러나오는 지하수로써, 202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매일 38만톤이 발생하며 이는 연간 1.4억톤에 이르는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이 의미 있게 사용되지 못하고 하수도로 버려지거나 하천으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버려지는 유출지하수는 냉난방 등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면 탄소중립 실천에 기여하고, 도로 살수에 활용하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에 유출지하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관리체계 구축 및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0일, 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하수열 개념을 도입해 이를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유출지하수활용업을 신설해 유출지하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기관에서 유출지하수 이용을 의무화 했다(안 제2조제7호, 제8호 신설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중심 복합도시에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이 교사ㆍ지원시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이러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공동캠퍼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공약사항에 따라 202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법인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가 미비해 공익법인 설립이 지연되고, 이는 공동캠퍼스 입주대학의 개교 지연으로 이어져 행복도시의 성장 및 도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1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캠퍼스 운영법인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해 공동캠퍼스의 성공적인 건립ㆍ운영을 담보하고 행복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 여건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63조의9제6항ㆍ제7항 신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10일, 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전자상거래 증가와 비대면 소비패턴 증가로 택배물동량이 ‘12년 약 14.1억개에서 ’21년 약 36.3억개로 158% 증가하는 등 택배서비스산업이 급성장하고 국민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서비스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그간 택배파업 발생 시 원활한 택배서비스 제공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배송지연 등 국민들의 피해가 크게 발생했다.

이에 10일, 강대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파업 등으로 택배서비스 제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택배서비스사업자 및 영업점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대체배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10일, 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초기에는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해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해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이다.

한편,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외에 가상자산업 전반을 위한 입법은 가상자산의 초국격성을 감안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거래 규율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해야 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 등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이다.

이에 10일,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시장 등 정의(안 제2조)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및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 부과(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 부여, 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안 제10조)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안 제11조) △불공정거래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 규정 및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 재산 몰수·추징(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이 법의 규정 위반 자에게 과태료 부과(안 제 15조 등이다.

민법 개정안(10일, 이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재판소는 2022년 10월 27일 민법 제809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2018헌바115) 결정에서 8촌 이내의 혈족 간의 혼인을 무효로 하는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이에 10일, 이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8촌 이내의 혈족 간 혼인을 장래효를 가진 취소의 대상으로 해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에서 판시한 해당 조항의 위헌 요소를 제거하고, 혼인취소청구권에 제척기간을 규정해 기성의 가족관계 및 재산관계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0일, 한기호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내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제도 도입 당시 예상된 연간 약 1,000건의 심사를 전제로 의결권이 있는 복수의 소위원회 구성을 감안해 구성한 결과이다.

그런데 국회 법률안 심사 과정에서 소위원회가 의결권이 없는 ‘사전심사위원회’로 그 기능 몇 명칭이 수정돼 현재 대체역 편입에 대한 의결은 2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원회(전원회의)에서 전담하고 있다.

위원 29명의 동시 심사 참여는 효율적 의사 진행, 충분한 의견 제시, 균형적 의사 교환 등이 곤란해 회의 운영의 비효율성과 함께 심층 심사에 대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10일,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체역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행 29명에서 11명으로 축소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심사체계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5조 제1항 및 제3항).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전문가로 구성된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둘 수 있다.

그러나 고독사는 최근 홀로 사는 노인에서 중장년층 및 청년층으로까지 확대되고 있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사회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고독사 예방 및 대응을 위해서는 관계 부처, 지역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조가 중요한 바,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11일, 황운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협의회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했다(안 제14조제1항).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부)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는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민들의 여가활동과 관련된 행위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준보전무인도서에서 낚시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 방식과 관련해 종전에는 특정 행위만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금지되는 행위를 정하고 그 금지행위 외의 모든 행위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준보전무인도서:는무인도서의 보전가치가 높아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거나 일시적인 출입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무인도서를 일컫는다.

주요내용은 △준보전무인도서 및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 제도 도입 등(안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 신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규제 완화(안 제12조의3제1항 신설, 현행 제15조 삭제)등이 담겼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11일, 강은미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 복지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에 의한 발굴대상자는 134만여명이고 그 중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은 66만 4천여명인데 반해 그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된 사람은 28,611명으로 4.3%에 불과해 여전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급여별로 일부는 폐지되고 일부는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관계가 단절된 부양의무자가 존재하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기가 어려운 실정이고 특히,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기준으로 인해 수급탈락 수가 수급자의 1/4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일, 강은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는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에서 생계급여 대상자 확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소득인정액의 현실화, 급여 수급자의 생활보장위원회에 참여 기회 부여 등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이들의 최저생활 및 자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삭제 및 제3조제2항 등, 안 제5조의2, 안 제6조의3제1항제4호, 안 제8조제2항, 안 제20조제3항, 안 제29조의2 신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허영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에는 정차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국가균형발전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개발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개발사업에 비해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일부 조문이 불명확해 적용사례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 타법과 달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2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2회에 걸쳐 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 추진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11일, 허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인허가 기간 단축 및 사업조기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불필요한 과정을 축소하고 토지의 수용ㆍ사용 요건에 대한 산정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역세권 개발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 했다(안 제6조, 제7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정우택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관련 감면제도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쌀 가격 하락 및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농어가소득이 감소했고, 정부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으로 인하여 국내 농어업 분야의 가격경쟁력 약화가 예상되므로 농어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일, 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등록면허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여 융자 시 등록면허세에 해당하는 비용을 농어업인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

인사청문회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또는 소관상임위원회 등 위원회가 자료제출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인사청문회를 개회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경우 인사청문회개회 2일 전까지도 자료제출이 이뤄지지 못함에 따라 인사청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여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기관 등은 자료제출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늦어도 인사청문회개회일 3일 전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자료제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 제출한 경우에는 그 이유 또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한 등을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이철규의원 등 33인 발의)

최근 원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다수의 수탁기업은 위탁기업과의 거래상 지위에 따른 협상력 차이로 인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되면 거래 상대방 모두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제학적 논의와 함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일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다양한 업종ㆍ품목과 기업간 거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납품대금 연동의 대상이 되는 원재료와 조정요건 등을 정하도록 하는 설계가 필요하다.

한편 현행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중소기업계는 거래단절 등이 우려돼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것을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수탁기업의 신청 없이도 수탁ㆍ위탁기업 간 반드시 협의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납품대금 연동제의 도입이 필요하다.

현장의 다양한 거래 관계를 고려해 일률적 규제 적용을 하지 않도록, 소액계약이나 단기계약,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경우 등 납품대금 연동제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연동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 사유를 규정하되, 동시에 탈법행위 금지 등 실효성 제고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11일, 이철규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든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위탁기업이 발급해야 하는 약정서의 기재사항으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세부내용은 기업간 협의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가격의 변동분이 납품대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서 수탁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2호 및 제13호 신설, 안 제21조제1항제4호 신설, 안 제21조제3항 신설, 안 제21조제4항 및 제43조제3항제1호의2 신설, 안 제22조의3 및 제22조의4 신설, 제38조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기업은 숙련도가 높은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기여금 또는 출연금을 납입하고, 근로자에게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등 장기재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근로자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수령하는 공제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근속수당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가 없어 중소기업이 장기재직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그 근속수당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안 제29조의8 신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건의 공정한 심리 및 심판을 위하여 재판관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기관 출신의 파견자들 중 다수가 사건심판의 조사ㆍ연구업무를 담당하는 헌법연구관에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업무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와 관련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수행의 편향성 여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11일, 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헌법연구관도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제척ㆍ기피 및 회피규정을 적용하도록 해서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소득세법 개정안(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경우에 받는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자가 경력을 쌓아 업무숙련도가 높아지면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세제지원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11일, 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근속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에 우수인력을 유입하고 그 장기 재직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코자 했다(안 제12조제3호처목 신설).

보험업법 개정안(11일, 윤상현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협회의 업무로 △보험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 유지 △보험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약의 제ㆍ개정 △보험 상품의 비교ㆍ공시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으로 정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업법’  제125조제1항 상호협정의 인가 규정에 따라 금융위의 인가를 받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에 근거해 협회 내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연간 10만건이 넘는 보험회사 간 과실비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가 현행법이 아닌 상호협정이라는 점에서 분쟁 조정 업무 수행의 안정성에 일부 한계가 있다.

따라서, 11일, 윤상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험사 간 과실비율 분쟁의 자율 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심의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근거를 상호협정에서 보험업법으로 상향해 보험협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 간 분쟁의 자율조정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업무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분쟁의 자율조정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75조제3항제1호의3 신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위성곤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 경찰관을 현장에 출동하게 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한 조사,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어도 현장 강제진입에 대한 근거가 없어 가해자가 현장출입을 거절하거나 가해자의 강압으로 경찰관을 돌려보낼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와 보호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11일, 위성곤의원 등 14인 발의한 개정안은 집안 내부에서 가정폭력 신고전화가 걸려오는 경우 등 긴급상황이라는 경찰관의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강제진입이 가능하도록 해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4제2항).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11일, 송석준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5년간(′17∼′21년)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15배나 폭증하고, 사망자 수도 5배나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전동킥보드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보호장치 착용률은 3.1%에 불과하는 등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관리가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무단 주·정차 전동킥보드로 인한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매우 높은 상황이며. 전동킥보드 안전관련 부품 파손 및 오작동 등 전동킥보드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불량 제품도 속출하고 있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 및 제조·판매업자 등의 책임보험가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11일, 송석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법률안은 전동킥보드 이용자 및 이용환경 안전강화,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규정, 사고피해 보장 등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이용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을 통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한 체계적인 법제를 마련했다.

주요내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시책 마련(안 제3조) △지자체장은 인형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를 설치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노선을 지정.고시 또는 변경.폐지(안 제7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구간을 제한하고, 거치구역을 지정.운영.제한(안 제9조, 제11조, 제12조) △지자체장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소 및 수리센터를 설치 운영(안 제15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에게 2인 이상이 운전하는 행위 금지, 안전모와 같은 인명보호장구의 착용의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구역 및 거치제한구역에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 및 만 16세 미만인 아동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안 제20조)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방법.준수사항.관리방법 등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안 제22조) △책임보험에 가입(안 제23조)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는 자에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 및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요건, 대여사업의 약관,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규정(안 제24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등)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운전자격 확인, 국토교통부장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구축(안 제29조제6항 및 제7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가 국·공유지에 허가를 받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국·공유지 사용료 등을 감면(안 제31조) 등이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11일, 이용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의 개ㆍ보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도심 내 종합운동장 등의 경우 전국 252개 중 절반 수준에 달하는 114개가 준공 후 2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화된 상황으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활용도가 현격히 떨어져 있다.

이에 11일, 이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심 내 노후 종합운동장과 유휴부지를 복합스포츠문화여가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공공체육시설의 개수 및 보수에 리모델링을 포함시켜 지역 주민의 체육 활성화 및 지역 활력을 제고코자 했다(안 제22조2항제1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윤창현의원 등 11인 발의)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고 있는바, 이에 맞춰 토지등을 수용ㆍ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관련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에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을 추가했다(안 별표 제2호(94) 신설).

이 법률안은 윤창현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을 통한 지방 역세권 등 개발지원과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안번호 제21174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돼야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11일, 위성곤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가정폭력을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이 34.2%에 달하고 있고,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를 가정폭력 범죄에 포함 시키고 있지 않아 스토킹 범죄의 피해를 받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에 11일, 위성곤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의 정의 규정에 스토킹 행위를 포함해 그간 제도개선에서 배제됐던 가정 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파목).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구급대, 공항,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춰야 하고, 이를 갖추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통계청의 2021년 급성심장정지 조사에 따르면 심장정지 발생장소 중 44.2%가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구비 및 관리의무를 두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의 공동이용시설에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해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의료서비스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ㆍ학교, 다중이용시설을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하는 경우에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등을 철거ㆍ해체하려는 경우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 건축물에 일정량 이상의 석면이 포함된 경우 건축주 등에게 건축물의 철거ㆍ해체에 우선해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했다.

그런데 현재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대부분의 다중이용건축물과 달리 철거ㆍ해체되기 전에는 석면조사의 의무가 부과되지 않다.

이에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ㆍ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근로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다.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 있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작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개별적 통지 의무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석면의 해체ㆍ제거 작업은 작업 시 석면 분진을 발생시키거나,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거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주민 건강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건축물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11일,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석면조사를 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임차인대표회의 등에게 알리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석면이 함유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합정보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해서 주민 등이 석면으로부터의 건강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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