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중인 142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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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2월 5일,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2년 12월 5일,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등 2건의 건의안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등 154 건의 법률 제.개정안을 포함하는 총 156건의 의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출된 법안 중에서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요일제 공휴일 제도 도입이 추진돼 눈길을 끌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은 어린이날을 5월 5일에서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6일에서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하고,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한글날 10월 9일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5월 17일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지난 달  29일 발의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관법) 개정안’ 및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재건축 비리 방지를 위한 ‘패키지 3법’도 추진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의 입법 미비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조합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이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한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도록 추진한다. 

‘사법경찰관법 개정안’은 부동산 재건축 활성화로 인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직접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은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을 용도 외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는 반려동물의 안락사 알선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신규 등록된 반려견은 약 50만 마리로, 전년 대비 19.1%가 증가하였으며 그 수는 2014년도부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쉽게 입양하다 보니,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까지 안락사 시키려는 사람들에게 안락사를 시켜주는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동물학대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나, 안락사를 홍보하고 알선한 행위자를 처벌할 조항은 없다.

이에 반려동물 안락사 알선행위 금지조항과 ‘알선행위자’ 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해 불법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코자 했다.

그밖에도 저출산고령화에 초점을 맞춰온 인구정책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파급효과와 대응방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인구정책기본법’이 발의됐다.

‘인구정책기본법’은 그간 인구변화가 사회 각 부문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면서 인구정책의 범위와 정의를 확장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저출산 고령화 대응을 넘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주는 인구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것이 이번 제정안의 목적이다.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감소 대책 ▲고령사회 대책 ▲지역소멸 대책으로 인구정책의 3대 기본방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정책 총괄기능을 갖지 못한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구정책 총괄 부처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인구 부총리로 격상해 컨트롤 타워로서 인구정책의 총괄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중인 142건의 제.개정 법률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우원식 의원 등 36인 발의)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인 경우에 본인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제7조에 의거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으면 ‘특별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제6조제2항에 의거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해 주소가 있거나 또는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주로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못해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의 주소 요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직계존비속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동반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인 경우의 간이귀화 요건과 관련해 혼인 요건은 강화하되 주소 요건을 완화해서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보다 용이하게 했다(안 제6조제3항 신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둘 이상의 위원회가 합동으로 반을 구성해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외의 감사는 합동 감사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실제 국정감사의 대상 중 단일 부처 또는 단일 상임위원회의 힘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사안들이 증가하고 있어 국정감사 및 그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실효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과 관련이 있는 복수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관련된 부처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 복수의 상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가 합동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심상정 의원 등 24인 발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대가는 인류와 생태계를 위협하는 기후위기, 기후재앙이라는 참담한 비극을 낳고 있다. 이에 각국 정부와 의회는 발 빠른 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돼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고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한편,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은 “국회 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기후위기 대응 관련 예산 편성을 지원하고, 법제도를 개편하며,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및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술연구 및 인력개발 지원, 에너지 세제 개편, 취약 계층 지원 등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검토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지원ㆍ점검해 범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탄소세 신설 등 에너지 세제의 개편, 에너지 및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대책,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친환경 교통수단의 확대와 무상교통의 도입 등 기후위기 대책은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걸쳐 있어 국회가 현행과 같이 관련된 법률안을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는 기후위기에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데 많은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설치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 신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28일, 박홍근 의원 외 168인)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을 거치면서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폭력행위가 빈번히 발생했다.

우리나라와 같이 군부로부터 민주주의로의 국가 체제 전환을 경험한 국가에서는 과거 억압적 정권의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으로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청산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과거 청산의 실현은 주로 형사재판, 진실위원회, 배상 등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5년 ‘헌정질서파괴범죄의공소시효등에관한특례법’이 제정돼 내란, 외환, 반란, 이적 등 ‘헌정질서파괴범죄’ 및 ‘집단살해죄의방지와처벌에관한협약’에 규정된 집단살해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의 적용배제를 명문화했고, 같은 시기에 제정된 ‘5ㆍ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서도 공소시효 정지의 특례를 규정해 반인권적 국가범죄 중 극히 일부에 대해서는 공소시효에 대한 특례를 규정했다.

과거 청산의 구체적 내용 중 형사재판을 하기 위한 공소시효의 적용배제 조차 극히 일부의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적용됨에 따라 과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청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큰 상황이다.

따라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 당사자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피해자의 유족 등에게는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배상을 통한 과거 청산을 완수코자 했다.

제정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반인권적 국가범죄 정의(안 제2조), 공소시효 적용 배제(안 제3조) 및 피해자 본인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의 적용 배제하고,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은 10년의 소멸시효 적용(안 제4조)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 우선 적용(안 제5조)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에 부진정소급효 부여(부칙 제2조) 등을 담고 있다.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종윤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보건복지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활동 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동 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또한,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3항 및 제3조의2 신설, 안 제22조제7항 신설, 안 제23조의2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제24조의2, 안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사기관과 법원 및 소송관계인은 성폭력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 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해 조사 및 심리ㆍ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게 주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촬영물에 대한 수사의 경우 불법촬영물의 조사를 위해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함께 영상물을 확인하고 있어 피해자의 수치심과 불안감이 증대되고 인격이 침해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에 대해 증거 조사를 하는 경우 개별 모니터 및 음향장치를 통한 재생 등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 사적인 비밀 보호를 위한 방법으로 하도록 해서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했다(안 제29조제3항 신설).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 수립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등을 통해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이 기술자립화를 이룩하면서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캐나다에 이어 세계 6번째 원전 수출국이라는 점과 최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산업을 강화할 계획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에 원자력산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 원자력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산업에 원자력 관련 산업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19조).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판매중지, 원상복구, 원산지 표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무를 위반해 부과된 과징금 체납시 체납을 해소할 수 있는 징수수단이 충분하지 않아 간접강제수단을 활용해 징수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른 징수 조항을 추가해 사후적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 징수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이용해 납부를 피하려는 체납자의 발생을 사전적으로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2제4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정신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TV 및 인터넷, 가족ㆍ지인, 병원 등의 순으로 습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19년도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형성원인은 대중매체, 개인적 경험, 정신질환 치료방법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국가계획 또는 지역계획 수립 시 정신질환보도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 및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언론에 대해 정신질환보도 권고기준의 준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제13호 및 제70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3일의 난임치료휴가기간이 충분하다는 답변은 6.1%에 불과했고, 실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경우도 39.7%였다.

또한 난임시술 과정에서 퇴사를 한 응답자들의 퇴사 사유는 임신 성공을 위해 안정이 필요하다는 것과 난임시술을 위해 계속 개인 휴가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할 수 있는 휴가제도가 없다는 것 등이었다.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개별 사업장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 휴가 기간에 대한 임금을 국가가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75조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청은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자유특구의 전략적인 기획 및 추진을 위해서는 규제자유특구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규제자유특구 계획 변경 시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규제자유특구 내에서 혁신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에게 2년 간 기존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는 실증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신기술을 시험ㆍ검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장기적 관찰을 요하거나 규모가 큰 사업의 경우 2년의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충분한 실증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으며, 규제자유특구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규제자유특구 외의 지역에 있는 협력 기업에 대해서도 실증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자유특구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계획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며, 실증특례의 대상 확대와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72조 등, 안 제81조제2항 단서,안 제86조).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명의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 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및 위탁점에게 부정가입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리점 및 위탁점 등에서 타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바, 본인 확인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휴대전화 이용계약 체결과 관련해 본인 확인 의무 위반에 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상향 조정했다(안 제104조제2항제6호 신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오염토양은 토양정화업자에게 위탁해 정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토양정화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하고, 이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시ㆍ도지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음으로써 오염된 토양을 적기에 정화하지 못한다면 토양오염의 방치 및 오염물질 확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이를 해결할 방안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토양정화업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익 제고 및 사업자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15 신설). 또한,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시 주민 의견 청취 규정을 둠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 의견을 반영한 행정절차 진행을 보장하고(안 제17조제3항 신설), 아울러 기존에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토양보전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으나, 이를 통보로 갈음하도록 해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4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동 법률은 재해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 주체인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는 것에 집중돼 모든 재해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시시각각 환경이 바뀌어 위험 요인에 노출되는 산업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융ㆍ복합기술이 적용된 안전장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관 등에 대해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제3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심상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공개 대상자와 동일하게 국회의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거나,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법률안의 발의ㆍ심사ㆍ의결, 예산안 및 결산의 심사ㆍ의결, 국정에 대한 감사ㆍ조사 등 광범위한 직무범위를 갖고 있어 이해충돌의 소지가 매우 크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소속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에 따라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구나 국회의원은 상임위원회나 상설특별위원회 사보임이 잦고, 직무관련성 심사에 따라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결정되더라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사례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어 백지신탁제도가 무력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에 국회의원 당선인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해충돌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 전부를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그 사실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추가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이해충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7 및 제155조제17호 신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형사미성년자에 해당돼 죄를 범해도 형사사건이 아닌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

그런데 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성장속도가 빨라지고 14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소년보호사건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해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살인ㆍ강간ㆍ폭행ㆍ강도ㆍ방화죄, 마약범죄 및 전자금융사기범죄와 같은 중한 범죄를 소년부 보호사건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 형사사건으로 심리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년범죄의 발생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4항 신설).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29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드론은 4차 산업의 핵심으로 민ㆍ관ㆍ군에서 사용범위가 확대되고 있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드론을 운영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전담사업자를 지정해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군은 '30년까지 전부대를 대상으로 드론봇 전투체계 구축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 운용을 위해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는 아군이 군사용으로 운용하는 드론만 확인 가능하고 타 기관(민.관.산.학.연 등) 및 적 드론의 확인은 제한된다.

따라서 중요 국가 및 군사시설 등에 상황발생시 타 기관의 드론을 적대세력으로 오인해 격추하거나, 드론 테러(공격)를 판단하기 위해 시간 지체 시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육군의 저고도 드론 지휘통제체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해 운용되는 드론교통관리시스템의 드론비행정보를 군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피.아 드론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고 통제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4항).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는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위원추천위원회가 위원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균형감각과 정책적 이해ㆍ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갖춘 자와 문학ㆍ미술ㆍ음악ㆍ무용ㆍ연극ㆍ전통예술 등 예술분야와 문화일반ㆍ복지ㆍ예술경영ㆍ행정 또는 지역문화 분야 등의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하고, 남ㆍ녀 및 각 연령층이 균형있게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위원회의 구성 현황을 보면 각 연령별 또는 성별 편차가 발생하고 있어 위원 구성에 대한 예술현장의 시정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위원은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에 해당하는 위원이 위원 수의 5분의 1 이상 되도록 해야 하고,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에 각 예술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서 문화예술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3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자율방범대의 설치ㆍ운영과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제정(2023. 4. 27. 시행)됨으로써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자율방범대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받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거점 시설의 안정적인 확보 등 조직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율방범대 등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방범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물적 기반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은 김용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돼야 한다.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우택 의원 등 17인 발의)

철도산업은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차세대 국가전략산업으로서 투자확대와 지속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고성장 산업이나, 국내 철도산업은 고부가가치 핵심기술 부재 및 수출역량 부족으로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한 상황이다.

그런데, 철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의 사업 범위는 철도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 데 편중돼 산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발전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공단의 사업 범위에 철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추가해 철도산업 클러스터 조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단의 인프라를 활용하도록 하고 핵심기술 개발을 비롯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육성 대책을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산업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8호 신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 선박, 공동주택, 사업장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 위치에 관한 규정이 없어 해당 시설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설치 위치를 임의로 정하고 있어서 이를 관리하기 쉬운 시설 내부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같이 응급상황이 토요일 밤에 발생하였을 때 그 인근에 설치된 응급장비를 사용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소유자 등에게 24시간 사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응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장비 점검 결과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안 제47조의2제1항 및 제62조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 목적에 대해 예외적으로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의약품에 한해서만 자가치료용 마약류의 취급을 허용해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환자에게 마약류 의약품의 수입 및 매매를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 과정에서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취급승인을 받고 이후 양도까지 이뤄지는 복잡한 과정에서 자가치료용 마약류가 긴급한 환자의 불편이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다시 접수되고, 취급과 양도의 대상이 동일한 상황에서 승인 절차가 반복됨으로써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자가치료용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고 한국희귀의약품센터가 수입승인을 받은 경우에 수입 이후 환자가 이를 양도받을 때 이뤄지는 추가적인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자가치료 목적의 마약류 수입과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환자 불편사항을 줄이고, 국민보건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이사를 개방이사로 두도록 하고 개방이사의 자격요건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개방이사는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므로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이나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학교 소속 내부자의 경우에는 선임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개방이사 선임 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학교법인 임원 등의 친족 등 개방이사 선임 제한 범위를 확대했다(안 제14조).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제도에서 입양대기 아동의 약 70%는 입양기관이 선정ㆍ관리하는 위탁가정에서 임시 보호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 근거가 부재해 입양대기 아동의 지위가 불안정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더욱이 현행법에서는 위탁가정의 범죄경력을 확인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 자가 위탁가정으로 선정되고, 아동이 아동학대범죄를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위탁보호의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위탁가정을 선정할 경우 입양기관의 장이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서 입양대기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하천ㆍ호소(湖沼)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해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낚시제한구역에서 낚시행위를 할 경우 그 방법ㆍ시기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현재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만 있을 뿐 그 변경과 해제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가 부재하고, 지정된 구역을 수범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변경ㆍ해제의 근거를 신설하고 지정ㆍ변경 및 해제 시에는 호소의 물환경 조사ㆍ측정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으로서 공보와 홈페이지 게시, 안내판 설치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수범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0조).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4인 발의)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폰 보급률과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있으나,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키워내는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22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에 대한 사실과 의견 식별률은 최하위권(25.6%)으로 OECD 회원국 학생들의 평균(47%)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미디어에 대한 분별력 있는 접근ㆍ활용능력, 이해ㆍ비평능력과 소통능력을 증진시켜 국민의 시민윤리 의식을 함양하고, 미디어를 통한 사회 참여가 활발해지도록 미디어 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도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청소년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이 체계적으로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현재 정부의 미디어교육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이 없이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는 등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어 부처 간 협업이 중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미디어교육 정의(안 제2조)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소속으로 미디어교육위원회를 두고,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교육을 공동 주관(안 제8조 및 제12조) △위원회는 5년마다 미디어교육 기본계획 수립(안 제13조) △위원회가 미디어교육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 지침 마련(안 제14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최종윤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 인구 관련 정책은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이 총괄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 또한 인구정책전담팀을 두고 저출산 등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간 실질적으로 인구정책에 중심역할을 해온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 전담 조직을 두어 인구구조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심각한 현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에 인구정책총괄ㆍ조정사무를 담당하는 본부를 두어 인구문제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및 안 제38조제4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용판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2022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코로나-19 여파 및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인해 국내 경기가 지속적으로 침체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 제17조제1항은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않은 채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해 해당 버스에 탑승 또는 승ㆍ하차 중인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중상해를 입은 경우, 관할 교육감이 해당 학원에 대해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교습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2년 11월 27일부터 어린이통학버스 관리 의무의 적용 범위가 학원 이외의 교습소까지 확대ㆍ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교습소에 대해서도 학원과 동일한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습소에 대해서도 어린이통학버스 동승자 미탑승에 따른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중상해 시 교습소 폐지 또는 6개월 이내의 교습정지가 가능하도록 행정처분 근거를 신설해 어린이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제7호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일정 기간 하자보수를 위해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경우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 등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 또한 해당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하자보수보증금은 공동주택의 시공상 잘못에 따른 하자보수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예치하는 것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노후화에 따른 시설 교체 및 보수를 목적으로 입주자등이 납부하는 것으로, 공동주택단지 보수라는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액수가 다른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리비, 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정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2천만원 이하로 일치시켜 규정함으로써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2조제1항ㆍ제2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낚시가 레저스포츠의 하나로서 관련 인구의 증가와 산업의 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국민들의 수변 접근권과 수변 이용권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게 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의 수생태계, 수질,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낚시가 행해지는 수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고, 이를 낚시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며,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신설).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경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해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는 동시에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는 반면에 현행법에서는 비영리법인, 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학술활동에는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 근거가 없다.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다르게 현행법에서는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실태조사, 학술지원사업의 성과 소유에 관한 사항도 모호하게 규정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술단체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연구윤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학술 성과의 소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학술활동 기반을 강화하고 학문의 균형적인 발전을 유도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간첩죄는 그 적용대상이 ‘적국’을 위한 행위로 한정돼 군사.방산 기밀 등을 외국에 유출한 경우에도 집행유예 등에 그치고 있다. 이는 현재와 같은 다원화된 국제환경에 맞지 않고, 특히 정보전쟁이 치열한 국제경제환경에 맞지 않는 조항이라는 분석이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자국에 해가 되거나 타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 간첩죄를 적용해 중형에 처하고 있다. 이는 적국이 아닌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기밀을 유출한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외국’ 또는 ‘외국인 단체’로 변경해 국익을 저해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간첩행위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자 했다(안 제98조).

인구정책기본법안(29일, 최종윤 의원 등 60인 발의)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고, 합계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고령화 속도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시ㆍ군ㆍ구의 절반이 소멸위험 지역에 해당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인구감소와 인구의 고령화, 거주인구의 일극화 심화로 인한 불균형 분포 등 인구구조 변화를 겪고 있고,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면서 교육ㆍ주거ㆍ산업ㆍ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는 현재까지 정부의 인구정책이 인구감소의 완화에 주력한 저출생 대책 중심으로 추진된 한계에 기인한다는 평가가 있으며,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응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미래 예측성을 높여, 인구구조의 변화가 가져올 부작용 및 문제점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예측되는 변화에서도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세대와 지역이 공존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사회ㆍ경제 정책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을 대체하고 포괄해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에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률의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8조 및 제9조) △보건복지부 소속 인구정책심의회는 인구정책 및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인구정책에 관한 중요사항 조정ㆍ심의(안 제10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 추세 및 그 파급효과 예측 및 인구감소 대책 수립ㆍ시행(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든 출산과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며,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고, 임신ㆍ출신ㆍ양육 등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시책을 마련(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등이다.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하천(국가하천, 지방하천) 구역 중 시·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떡밥·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해당 조항은 미끼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낚시라는 레저행위 자체를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하고, 다양한 미끼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낚시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하천의 수질 등에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는 미끼를 사용하는 낚시행위에 대해서는 허용하도록 하고,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의 지정, 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하천의 수질 오염 방지와 국민들의 낚시행위 향유를 조화롭게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6조의2 신설 등).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날을 5월 5일, 현충일을 6월 6일로 정하고 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됐던 요일제 공휴일 도입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논의과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날을 5월 첫 번째 월요일, 현충일을 6월 첫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홍익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글날을 10월 9일로 정하고 있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는 한글날 등의 국경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다.

공휴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소비진작과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요일제 공휴일 도입이 논의된 바 있으나,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해당 내용이 제외됐다.

그러나 문화관광연구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공휴일로 인해 생긴 3일 연휴기간 동안 관광산업 분야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고, 관광 이외의 다양한 산업군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요일제 공휴일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글날을 10월 두 번째 월요일로 지정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내수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69조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교육ㆍ고용ㆍ시설이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정신과 진단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상품을 거절하는 등 차별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정신질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병력을 가진 사람을 제한, 배제, 분리,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행위에 대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권고, 시정조치 명령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9조제4항·제69조의2 및 제69조의3 신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개인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의 생활습관이나 건강상태를 반영한 맞춤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개인별로 다르게 소분ㆍ조합해 판매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 정부에서는 2020년 4월부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시적으로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시범사업을 운영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신설하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와 소분시설의 위생관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소분ㆍ조합한 건강기능식품은 판매 등을 금지하는 등 맞춤형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제도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4조 및 제6조,제10조의3, 안 제12조의3 안 제23조 및 제24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의원 등 14인 발의)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공급 확대 정책으로 부동산 재개발.재건축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법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로 규정돼 있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조합 비리, 시공사 선정 비리 등 범죄 단속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등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정비사업에 관한 조사ㆍ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범죄에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6조).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설치됐으며, ‘문화재보호기금법’ 제4조제1항에 의거 기금 조성재원을 정부로부터의 출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물품, 그 밖의 재산,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복권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화재보호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이 확충돼야 하나, 2010년 기금 신설 이후 자체수입의 비중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재원의 대부분을 정부 전입금(복권기금, 공자예수금 등)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2010년 문화재보호기금 신설 시부터 조성재원의 상당액을 차지하던 ‘정부로부터의 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이 2017년부터 중단되면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자금 조성에 어려움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2018년부터는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재보호기금의 안정적인 수입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신설).

이 법률안은 김승수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3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아동ㆍ청소년 대상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L번방’ 사건의 수법을 보면 지난 n번방 사건과 달리 지속적으로 닉네임과 아이디를 변경하며 게릴라식으로 대화방을 만들어 유포해 수사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능화되고 있는 범죄에 맞서기 위해서는 신속한 수사 착수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편, 2021년 아동ㆍ청소년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한 ‘위장수사’가 도입됐는데, 위장수사의 한 기법인 신분위장수사는 수사 착수 시 검찰을 경유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신속한 수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법원에 직접 허가를 받는 방식으로 간소화해 신속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3제3항 및 제8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준병의원 등 11인 발의)

임도(林道)는 산림의 적정한 유지ㆍ관리에 꼭 필요한 시설로써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이다.

최근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 설치 여부에 따라 산불 조기 진화 여부가 좌우되는 등 산불 대책의 주요한 요소로 부각되는 가운데, 앞으로도 임도는 산림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처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임도의 설치ㆍ확충이 중요하지만 현행 산주 동의 사전이행 규정만으로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타 공익사업처럼 임도시설의 경우에도 토지사용ㆍ수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임도의 설치를 위해 필요하면 임도노선에 있는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공익사업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임도가 확대 설치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호).

이 법률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4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내기업에서 개발한 신기술 제품을 발굴 및 평가해 정부가 인증한 인증신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구매하려는 품목에 인증신제품이 있는 경우 해당 품목의 구매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인증신제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인증신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2021년 기준 448개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837개에 비해 매우 적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상의 인증신제품 의무구매 대상 공공기관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상의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인증신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국세 법정기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하나, 해당 주택에 직접 부과되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법정 일자 또는 확정일자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임차인이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바로 설정해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보다 뒤늦게 발생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보다 변제순위가 밀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전세금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당해세의 우선 징수권은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세입자가 당해세의 우선 순위를 대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입자가 대신 변제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당해세는 세입자의 당초 변제순위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교원징계위원회 징계위원을 선임할 때 일정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의 이사 등 학교 내부자인 위원과 해당학교의 교원이나 이사가 아닌 자 중에서 임명하는 외부위원으로 나뉘는데, 외부위원 제도는 징계권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자를 징계위원으로 참여시켜 징계처분이 비행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거나 가볍지 않게 하려고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이 제도가 취지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이 징계권자로부터 독립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음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징계권 보장을 위해서는 징계권자의 친족이나 징계사유에 관계있는 자를 징계위원에서 배제하는 징계위원 배척규정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이를 달리 정한 바 없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관계이거나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인 자는 외부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학교에 소속된 사람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의 공평을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외부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선임하고 해촉하도록 함으로써 징계위원의 선임 및 해촉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했다.

이 법률안은 강민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5조는 유해업소의 종류에 대해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을 인용하고 있으며 당구장, 만화가게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를 제외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이 인용하고 있는 ‘학교보건법’ 제6조는 2016년에 삭제된 조문이며,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영업소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휴게음식점 각각은 유해업소가 아님에도 휴게음식을 판매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해당해 유해업소로 분류되돼 현실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유해업소와 관련한 인용조문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로 개정해 법률 개정의 미비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휴게음식점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운영하는 영업소를 유해업소 제외 대상에 포함시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마약류 식욕억제제 구매로 10대 47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지난해에도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를 유통한 10대 4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2021년 검찰로 송치된 10대 마약 사범 수는 450명으로 전년 대비 무려 43.8%가 증가한 수치이다.

그러나 현재 마약류 관`련 제도 및 정책은 대부분 공급억제를 통한 엄벌주의만으로 이뤄져 있어, 누구나 쉽게 온라인에서 마약류를 구할 수 있는 환경에서 마약류의 위험성과 중독에 대해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인지하지 못한 10대 청소년의 경우 호기심으로 마약류를 접하고, 투약하며 결국 중독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마약 중독예방교육 실시’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학교교육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해서 10대 청소년의 마약 중독예방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2제2항 및 제2조의4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학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피해학생이 긴급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상담, 일시보호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급교체와 같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는 조치는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있어야 가능하고,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피해학생의 긴급보호가 필요한 상황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경우 교육감이 징계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학생의 긴급보호를 위해 학급교체, 전문의료기관 등의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인 피해학생 보호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0항 및 안 제16조제1항 단서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따라 시설 기준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해서 편의ㆍ안전ㆍ관리ㆍ운동시설 기준을 용도별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위임ㆍ위탁을 받아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체육시설 안전사고의 체계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체육시설 주변 시설과 거주여건 등 지역 환경을 고려한 구체적인 안전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조치 이행이 요구되나, 현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기준에서는 일반적ㆍ개략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나 시ㆍ군ㆍ구청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해 강화된 시설안전 기준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보고하도록 해서 이용자와 지역 주민이 모두 안전한 체육시설 운영환경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5, 제11조제1항 등).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문정복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9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비의 일정 비율에 달하는 금액을 건축물 내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도록 명시했으나, 이를 위한 공모절차 등의 규정이 미비돼 있다.

이 같은 제도의 불비로 건축주와 미술작가는 물론 이를 중개하는 브로커 간 리베이트 수수가 관행으로 자리잡았으며, 수사기관의 수사 및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중ㆍ대형규모 건설사들의 리베이트 수수 및 비자금 조성의 창구로 악용돼 왔음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을 통해 예술품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를 신설하고, 문체부장관이 공모결과를 매년 공개토록 하여 예술품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신인ㆍ청년작가 등의 참여방안을 마련해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는 본 법의 입법취지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공공기관의 경영목표와 예산, 운영계획,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을 공시사항에 포함하도록 하고, 성별 임금 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만으로는 공공기관 내 성별 임금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해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해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내용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 임금 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1항제3의2호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원욱 의원 등 20인 발의)

현재 750만 재외동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와의 네트워크 형성 및 각종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국무위원)를 설치해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ㆍ종합적 수립과 시행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750만 재외동포의 권익증진과 대한민국 국익 신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및 안 제13조)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석면 함유 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받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현행법이 대통령령에 위임해 대통령령이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을 ‘공공기관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하는’에 대한 해석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소유하기는 하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여 석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례는 공공기관이 임대한 건축물에 나타나고 있어 해당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석면 피해에 노출되는 위험이 계속되어 해당 규정의 의미를 밝혀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의 소유자 범위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축물을 임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을 임대한 자가 포함됨을 법률에 명확히 해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민도 석면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제1항).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심신장애인, 알코올중독자, 마약류중독자 등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대상으로 치료명령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커지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으나 스토킹 행동의 진단ㆍ상담, 건전한 사회질서와 인권에 관한 교육, 그 밖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그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스토킹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자에 대해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돕기 위해 치료명령대상자에 ‘스토킹행위자’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3제4호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피해자의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고 피해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로 인한 경력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근로자 중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면 괴롭힘을 당할 수 있으며 피해로 인한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를 위한 결근 등의 영향으로 경력 단절이 발생할 여지가 있으므로 사용자의 보호조치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장소의 변경, 비밀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근로자가 상담ㆍ치료 및 수사기관의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여 평온한 근로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4 신설 등).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채익 의원 등 10인 발의)

경비지도사는 전국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돼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은 경비지도사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다 충실한 기본교육 및 보수교육을 위해서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을 위탁할 필요가 있으며, 경비원에 대해서도 신임교육 및 직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지도사가 전문성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의무화하고,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안 제11조의3 및 제11조의4, 제12조제2항 신설, 안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안 제21조제1호 및 제2호 신설, 안 제31조제2항제4호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과 같은 특정 부문의 사용금액에 대해는 기본 공제율인 15%보다 높은 40% 또는 3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자가 지출하는 반려동물 의료비의 경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기본 공제율이 적용되고 있어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거주자가 지출한 반려동물 의료비에 대해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의 동물병원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2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등).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시행예정 법률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을 집화ㆍ분류ㆍ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3일부터 경유자동차의 사용이 금지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예정 시기까지 전기차량 외에 경유차를 대체할 차종이 출시될 계획이 없고, 전기차량이 반도체 수급 난으로 출고가 지연됨에 따라 택배 배송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한편, 자동변속기를 탑재하고 출력이 우수한 LPG 신모델 차량이 2023년 12월 출시되어 경유차의 대체자동차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법 시행 시기를 기존 2023년 4월 3일에서 2024년 1월 1일로 연기하려는 것이다.

다만, 경유차 사용제한에 관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ㆍ수입사로 하여금 경유차의 제작ㆍ수입을 중단하거나 대체차량을 우선 출고하도록 제작사의 협조의무를 명시하고자 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신고를 하려는 경우 경유차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법 시행 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되어 온 자동차의 소유자가 계속 해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는 사용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안 제28조, 부칙 제1조 및 부칙 제3조).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주민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해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 대상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은 포함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직급ㆍ직종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해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6조제2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의 존치ㆍ보전관리에 도움이 되는 시설이나, 도로ㆍ철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해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 등에 한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공공시설 등이 노후화되고 보유 시설ㆍ장비 등이 대형화 됨에 따라 건축물의 증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규제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증ㆍ개축이 어려워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관서ㆍ119안전센터 등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시설,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ㆍ우체국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공공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 등이 가능하도록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 부족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의 생활편익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1호바목 신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관련해 자치경찰제도는 국가가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통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해 현재 상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를 추후 어느 한쪽이 흡수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상 지방자치분권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상호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뜻하며, 우리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에 따라 교육자치는 17명의 시ㆍ도교육감을 중심으로 하는 집행기관이 구성돼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자치와 지방자치가 통합 대신 연계ㆍ협력하도록 규정해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고, 현행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긴급조치 제9호 피해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30일,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로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그런데 같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지난 2015년 대법원은 국가에 배상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고, 해당 피해자들은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해 국가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린 것이며,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이에 긴급조치 제9호 국가배상사건 패소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부당한 재판으로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피해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회(위원장 포함 7명의 위원) 구성(안 제3조)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 신청 및 위원회는 보상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와 금액 결정(안 제4조)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보상금 지급(안 제5조) △보상금의 소멸시효 5년(안 제6조 및 제7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처벌 및 해당 보상금 환수(안 제8조 및 제9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수리 기간 동안 이용할 차량을 제공하고 있고 이 경우 렌터카를 활용해 소비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6년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을 변경해 사고 차량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차 기준을 기존 동종에서 동급으로 변경한 바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사고 차량의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자동차의 종류가 각각 다르고,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민원을 제기하는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 지급을 지연해 중소 렌터카 사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한편 정비업계도 손해보험사와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법을 개정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정비요금을 전국에 통일적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손해보험사와 소비자 및 렌터카 사업자 간 분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처럼 대차료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대여요금협의회를 구성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3 신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예산서를 추가하도록 하고, 장애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대상에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7호의2, 제36조의3, 제44조의2제1항제7호의2 및 제60조제1항제9호의2 신설).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7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6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 등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정보를 성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국가 전산망에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임이다.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제도의 성패는 등록된 정보의 정확성에 달려있다.

그러나 신상정보 중 하나인 ‘차량의 등록번호’에 자기 소유 이외에도 실제 운행하는 렌트나 리스 차량도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등록대상자에게 등록된 신상정보 진위 확인을 위한 정기 점검 시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점검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해 등록대상자 정기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량 정보 등록기준을 소유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는 차량으로 확대하고, 등록대상자 점검 수인의무 부과 및 벌칙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등록대상자 관리의 정확도를 보다 더 높이고자 했다(안 제43조, 제45조 및 제50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의 개정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에 비상 상황 발생 시 관할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돼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인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2023. 7. 21. 시행).

그런데 범죄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설치된 비상벨의 모양이나 설치 위치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재해 경찰 호출이 필요한 비상 상황이 발생하여도 비상벨을 찾지 못하거나 제때 누르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규격 및 설치 위치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비상벨을 식별하지 못하거나 비상벨의 위치를 찾지 못해 비상 상황에 적시에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4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에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협회 등은 연합회의 회원으로 당연가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문과 관련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연합회는 일반 사법인과 달리 공익성을 구현한다는 점에서 설립 목적 및 역할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합회의 구성원인 각 지역 협회들이 원칙적으로 누리게 되는 결사의 자유는 법률 또는 정관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만약 연합회가 전국적인 단일 조직을 갖추지 못한다면 관할관청은 연합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협회나 복수의 연합회를 상대로 일일이 제재적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결격사유를 조회해야 하는바, 이 경우 관련 정보의 통일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계도활동, 안전한 수송을 위한 지도ㆍ계몽을 연합회를 통해 전국적ㆍ통일적으로 처리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현재 연합회는 소비자에 대한 콜센터 역할까지 하고 있지만 조합이 탈퇴할 경우 통일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어 소비자의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각 지역조합들이 연합회 회원으로 당연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연합회의 공익실현과 사업자들의 업권보호 및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1항 후단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관석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건강한 반려동물을 안락사시키려는 소유자 등에게 수의사나 동물장묘업자 등을 알선해주는 업체들이 생겨나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소유자등에게 그 행위를 대신하려는 자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불법적인 안락사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5호 및 제97조제5항제5호의2 각각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성만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의 지난해(2021년) 출산율은 0.83명(OECD 평균은 1.63명)이었고 신생아 수는 27.3만 명으로서 출산율의 경우 회원국 중에서 제일 적었다.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역대 최저 출산율이자 신생아 수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빠가 자녀와 보내는 시간은 하루에 고작 6분으로 OECD 중 최저 수준이며, 우리나라의 통계청 조사에서는 아빠가 만 10세 미만 아이를 돌보는 시간이 하루 평균 1시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육아 시기에 남성 근로자들의 휴직 보장은 출산 직후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부(父)와 자녀 간의 초기 유대관계 형성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기한을 90일에서 180일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상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장기간 운전을 하지 않는 소위 ‘장롱면허’로 인해 초보운전자 규정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한 연구에 따르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해에 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할 정도로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점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의 범위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총 1년이 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함으로써,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나아가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2조제27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일몰제인 관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한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연례적으로 법정기준에 못 미치고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또한, 예산의 범위, 상당하는 금액, 보험료 예상수입액 등 법률에 모호한 표현이 다수 존재해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지원을 정부부담으로 명시하고 법정부담율을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7%로 상향해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일몰 규정을 삭제해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8조).

이 법률안은 전혜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7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본칙에 ‘해당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을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감염병관리위원회 내에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심의하기 위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가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 예방접종이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시행됐던 것과 다르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도 위원 구성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보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재심사위원회 설치 등 재심사 청구 절차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 내에 예방접종피해보상위원회를 두고 예방접종의 종류와 대상에 따라 위원회 구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며, 예방접종피해보상 재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했다(안 제71조의2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는 가입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일반에게 음성·책자·인터넷 등으로 안내하는 번호안내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번호안내서비스 제공이 법정 의무로 신설된 것이 2004년으로서 현재 번호안내서비스를 이용해 타인의 번호를 안내받는 이용자는 사실상 거의 없고, 관공서나 은행 및 병원 등 생활전화번호 역시 대부분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확인하고 있어 번호안내서비스의 이용이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특히,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를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번호안내서비스의 제공 대상에서 개인의 휴대전화번호는 배제하고자 했다(안 제60조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빈 의원 등 12인 발의)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국가재정을 평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재정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의 차별을 개선하고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및 제68조의4 신설, 안 제34조제9호의3 및 제71조제6호의3 신설, 안 제57조의3 및 제73조의4 신설).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5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한편,  ‘국가재정법’에 장애인지 예·결산제도를 도입하면서 현행법상 정부가 결산 심사 과정에서 제출하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장애인지 결산서 및 장애인지 기금결산서를 추가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정신건강정책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의 심의는 ‘국민건강증진법’상의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건강정책국 내 정신건강정책과를 정신건강정책국으로 승격(’21. 9월)하는 등 정신건강분야의 정책 비중 확대에 따른 조직개편을 실시했고, 이에 맞춰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헤 심의하는 위원회의 신설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건강복지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정책위원회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개호의원 등 10인 발의)

지리적표시제는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품질향상을 통해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입법목적이다.

그러나 수산가공품의 경우 농산가공품과 달리 바다라는 생산지와 양륙지의 지리적.인적 특성이 어우러져 특정 품질 특성을 나타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지역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원료의 생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리적표시의 정의에서 농산물 또는 농산가공품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

그 결과, 수산물의 지리적 표시제는 양식산 어류, 해조류, 패류 및 이들 원료의 2차 가공품에 한정되며 어획어류 등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은 등록을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어업허가에 따라 어획된 국내산 어류를 주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생산(어획해역)지역에 관계없이 가공지역의 지리적.인적 특성만으로 지리적표시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의를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8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이 활동지원사의 신체ㆍ가사ㆍ사회활동의 지원을 받아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행법령은 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혼자서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65세 이상이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65세 이전에 활동지원급여 이용 실적이 없는 장애인이 65세 이후 장애를 얻게 돼도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아 활동지원 서비스를 모두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장애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의 이용 실적과 관계없이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활동지원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 노인등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12조의2제4호).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5인 발의)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웹툰산업 매출액 규모는 약 1조 538억원으로 2019년 대비 4,137억원(64.6%) 증가하는 등 웹툰은 비약적 성장을 통하여 만화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만화를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지거나 디스크 등 디지털매체에 담긴 것’으로 한정하고, 디지털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ㆍ처리한 만화를 디지털 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만화’로 정의하고 있어 제작단계부터 웹상으로 구현되는 웹툰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웹툰 플랫폼의 성장과 해외시장 진출 등 웹툰산업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웹툰을 비롯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웹툰’을 종이나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기기 등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제작ㆍ가공ㆍ처리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만화로 디지털만화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미래지향적인 만화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9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두어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리모델링 포함)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임대주택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그런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은 주택이 없는 저소득층에 일정 수준 이상의 주거환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서민층의 생활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단지의 노후화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신규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유지·보수 및 리모델링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장기공공임대주택 운영을 지원하고 서민층의 생활복지를 향상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제4호의6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는 승자 독식의 소선거구제도는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선진국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도입 결정 이후 이미 35년이 지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단수 공천한 2명 가운데 양자택일이 아니면 사표가 된다’는 구조를 만들어 유권자의 정당 및 후보 선택권을 제약하고, 특히 수도권과 대도시의 경우 극심한 게리맨더링 논란을 불러왔다.

소선거구를 만들기 위해 하나의 행정구역 또는 하나의 유권자 생활권역을 작게 쪼개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까지 발의된 관련 법안들이 다루고 있는 중ㆍ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행정구역ㆍ생활권역 중심 대선거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책 등을 추가해 사회적 논의의 폭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1조, 제150조, 제188조, 제189조, 제195조 및 제213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2월 1일, 교육위원장 발의)

현행법은 유아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둘러싼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당초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되는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것임.

유효기간 만료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소멸할 경우 누리과정 소요 예산 분담문제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는 바, 유효기간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누리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국회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 간주돼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2022. 12. 1. 본회의에 자동부의 됐다.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은 2117370,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등 10인 발의), 2116392,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이다.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조세탈루 및 체납자의 재산은닉 등 조세관련 범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시행령에서는 포상금의 최저지급 기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을 5천만원으로, 지급률을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20%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와 관계되는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고, 조세관련 범법행위 신고에 대한 국민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인하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탈세행위를 징벌 및 방지하도록 작용하는 효과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탈세행위 등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조세탈루 및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최저지급 기준 징수금액을 1천만원으로 하고 그 지급률을 법률에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84조의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정운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종전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을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 2021년에 새롭게 출범하면서 제정된 법률이다.

새로운 법률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이전보다 축소해 종전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수행하던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광물자원의 탐사·개발·출자사업은 제외하고, 기존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해외에서 수행하던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단의 사업이 축소된 이유는 2008년부터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을 담당했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해외 자원개발 투자가 부실화되면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이후 유관 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2021년 9월에 공단이 신설되면서 공단의 사업에서 해외광물자원·심해저광물자원 개발사업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에 탄소중립 경제 전환과 4차 산업혁명분야의 성장이 확대되면서 리튬·흑연·코발트·니켈·희토류 등 광물자원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이 탐사·개발하는 광물자원의 범위에 해외광물자원과 심해저광물자원을 다시 포함시키고, 해외 광물자원관련 사업은 해당 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며, 광물개발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매각 등에 관한 처분 근거를 삭제함으로써 향후 국가차원에서 광물을 적극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정부)

소송 당사자 등이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할 서류가 ‘전자정부법’에 따라 공동이용이 가능한 행정정보이거나 정보주체가 행정기관 등에 대해서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행정정보에 해당할 때에는 소송 당사자 등이 행정기관 등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행정정보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안 제8조의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을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단체 또는 이 법에 따른 단체가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위생교육 실시 단체의 지정을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은 국민의 공중위생과 직결되는 만큼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등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위생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호 및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과세특례를 두어 본사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여러 과세혜택을 주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전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지역에 우리나라의 인구수나 지역내총생산(GRDP), 지역총소득(GRNI)의 비중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본사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 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최근 5년간 수도권 내의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해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의 수가 2017년 65.9%부터 2021년 77%까지 그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현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이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간 연장하되, 수도권 내 과밀억제권역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대신 수도권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당 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60조 및 제61조, 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안 제85조의8 및 안 제31조 및 제62조).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서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제약산업의 육성, 지원 및 국제적 경쟁력 구축과 관련한 법률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지난 2011년 제정(2011.3.30.), 시행하고 있는 바, 제약산업육성ㆍ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 육성ㆍ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연구 개발에서 제품 개발까지 일관된 정책이 산업 육성의 핵심이나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제약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됐으나, 정부가 아직까지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는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위를 격상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한 범정부차원의 정책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 규정으로 개정해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등).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화훼류 도매가격은 화훼도매시장·화훼공판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도매인에 의해 결정되고 화훼 거래는 주로 현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매인이 소매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제한 없이 화훼류를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소매업자는 도매인이 결정한 가격으로 도매인과 경쟁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나 소매업자가 화훼산업 관련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의견 창구가 전무해 소매업자는 매출감소뿐만 아니라 폐업위기에까지 내몰린 상황에 직면해 있는 등 화훼시장의 유통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인의 독점적 지위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투명하고 간소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화훼와 관련해 전자거래를 활성화하고, 도매인의 일반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소매업자에 대한 판매와 공간적·시간적으로 분리해 운영하고자 했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화훼산업발전위원회를 두어 화훼산업의 발전 및 소상공인 등 화훼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상생에 관하여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회의원 지역구 소선거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선거제도 논의와 관련해서 해외사례 등을 참조해 다수의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지역구 대선거구제에 대한 법안은 발의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선거제도 논의를 시작함에 있어 생활권역ㆍ행정구역형 대선거구제를 추가해 논의의 폭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승자 독식의 현행 소선거구제도는 세계적으로 영ㆍ미를 제외하면 채택한 사례가 많지 않고, 우리나라의 경우 1987년 당시 선거제도의 변화 필요성에 의해 도입됐으나 이미 35년이 지나 그 효용을 다하고 오히려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고조돼 왔다.

또한 현행 소선거구제는 유권자들의 생활권역 및 행정구역과 불일치하여 선거구 경계를 획정할 때마다 게리맨더링 논란이 극심하며, 최대 49%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식 지역 독점을 심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소선거구제는 사표방지심리를 매개로 사실상 거대 양당이 1명씩 공천한 합계 2명 중 1명의 후보에 대한 양자택일 식의 선택을 강요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지역 구도 하에서 전국 253개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상당수가 거대 양당의 소위 ‘텃밭’으로 평가돼 공천하는 순간 사실상 당선이 보장되는 효과를 낳음으로써 국회의원을 선출직이 아닌 정당의 임명직화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두 비판 모두 유권자의 후보 선택권이 극도로 제약된다는 문제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활권역ㆍ행정구역 형 대선거구제의 도입’을 통해 사표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대다수의 유권자가 본인이 선택한 후보를 선출된 대표로 보유하게 하며, 국회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거대 양당 공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신진세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안 제21조제2항, 제188조 및 제195조제1항제2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6월 개정된 법률의 내용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소관 인공구조물을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 등이 설치한 인공구조물 이외에 야생동물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에도 부딪히거나 추락하여 부상ㆍ폐사하는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이 설치한 인공구조물도 야생동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설치ㆍ관리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 등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려는 자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야생동물의 충돌ㆍ추락 실태를 조사ㆍ기록 및 관리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제도 개선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구조물로 인한 야생동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경영공시에 대한 규정을 두어 경영목표와 예산 및 운영계획, 결산서,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등에 대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한 때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기관이 경영공시 대상 정보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경영공시 의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공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에 대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제재 조치를 도입했다(안 제57조 신설).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송옥주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장해를 입고 퇴직하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해 퇴직한 사람이 상이연금 수급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여 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입은 장해를 원인으로 퇴직하거나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퇴직 후 장해가 된 경우에는 상이연금 수급권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고지하도록 의무화해 향후 권리 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입는 피해를 없애고자 했다(안 제26조제2항 신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근무하여서는 아니 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영유아와 친밀하게 접촉하여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어린이집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결격사유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유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는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어린이집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5호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김수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받을 건축물이 필지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일 또는 시ㆍ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권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또는 결정의 고시가 있은 후 정비계획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결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경우에 최초의 지정ㆍ고시일 또는 변경지정ㆍ고시일 중 어떤 날을 지정ㆍ고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비사업에 있어서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전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해 조합원 수가 증가하거나,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

만약 정비구역의 변경지정ㆍ변경결정에 따라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ㆍ고시일로 분양권을 산정한다면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ㆍ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기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ㆍ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지정ㆍ고시가 있은 날을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다(법제처 법령해석례 19-0458).

이에, 개정안은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등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정ㆍ고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고, 변경지정ㆍ변경결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도록 명시해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77조제1항).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에 대한 융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융자 대상을 확대하여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에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함으로써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 촉진과 도시 기능 재구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제1호가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기존에 폐기물 감축에 집중되었던 친환경 정책도 폐자원의 재활용ㆍ재사용 또는 재제조라는 순환경제의 차원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특히, 폐자원에 창조적 디자인 등을 가미해 고부가가치 소비재나 다른 용도의 창작품으로 전환하는 ‘새활용(업사이클링)’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는 재활용의 하위개념이나, 부가가치 창출과 자원 절약 측면에서 재활용보다 한 단계 진화된 개념이기도 하다. 이러한 새활용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은 크나 현재 법적 근거는 불분명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등의 지원 대상이 되는 재활용사업자의 사업 범위에 새활용을 명시함으로써 ‘새활용(업사이클링)’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제8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고영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군 복무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의무를 6개월 이상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로 산입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의무복무기간은 육군ㆍ해병대 18개월, 해군 20개월, 공군 21개월, 사회복무요원 21개월 등으로 전체 의무복무기간 중 6개월만 일률적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한 것은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하여 자녀가 2명인 경우부터 자녀당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가 1명인 가입자는 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고 자녀당 산입기간도 12개월 또는 18개월에 불과하며 총 추가 산입기간도 50개월로 정해져 있어, 자녀의 출산과 양육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또한 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산율 제고와 양육 지원은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전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실제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입기간에 모두 추가 산입해 군 복무에 따른 연금 지원 혜택을 확대하는 한편,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36개월을, 이를 초과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1명당 24개월을 제한 없이 추가 산입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1항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관의 재량으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음. 특히 범죄자가 범죄피해자 지원단체 등에 기부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한 경우에는 반성의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최근 성폭력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형을 감경 받을 목적으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일시적으로 기부금을 기부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일시적 기부를 성범죄 재판의 양형감경 사유로 반영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가 그 범죄를 저지른 후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금품을 기부한 경우 이를 이유로 그 형을 감경할 수 없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한무경 의원 등 13인 발의)

기존의 경제자유구역법 제16조제5항의 단서규정은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특수관계인에게 부지ㆍ시설 제공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국내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 요건에 부합하는 자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으로 저가에 용지를 공급받고 이를 모기업인 국내 기업에 재공급하는 등 편법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2018년 4월 17일 신설되었고, 이후 2021년 6월 15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제16조제6항제3호로 개정됐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입주시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효율화와 시너지 효과를 위해 특수관계인인 외국인투자기업에게 부지ㆍ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나 현행법상 부지ㆍ시설의 제공이 불가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

이에 “국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라 특수관계인에 제공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부문 중 특수관계인에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를 추가해 외국인투자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기존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안 제16조제6항제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워라벨, 시간선택권이 중시되면서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 달라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도들은 전체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등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3개월 이내 단위 및 3개월 초과하고 6개월 이내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체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유연근무제가 필요한 직원들만 도입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재량 근로시간제는 근로자의 재량에 의해 업무 수행이 가능한 전문적 업무에서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시행령으로 대상업종을 지정하고 있는데 산업의 발달로 전문업종과 관련 업무가 다양해지고 수시로 증가함에도 대상 업종이 한정되어 있어 제도 활용에 제약이 크다.

현행법은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 한도로 제한하고 있는 바 산업현장에서는 급작스런 주문증가나 업무증가 시 1주 12시간 내에서 업무를 종료할 수 없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1주 단위로 엄격하게 제한하는 현행 연장근로제도로는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

또한, 근로시간의 길이와 일의 성과가 일치하지 않는 연구개발 분야와 고소득ㆍ전문직은 근로시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 개인의 능력 구현과 기업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며,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근무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또한,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아울러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해 중소기업들의 주 52시간제 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2항 및 제51조의2제1항, 안 제53조제1항, 제2항 및 제7항, 안 제58조제3항,안 제6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법관은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청구인이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징계의결등을 요구한 기관의 장이 징계위 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반영돼 있지 않다.

검사는 직무 수행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강력한 신분 보장이 필요한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직위나 직무에서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공정성에 비추어 비위 행위에 관한 엄정한 징계 또한 담보될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재심사 청구 규정의 부재는 징계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담보하기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징계청구자가 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하기 전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빵 모양 세척제 등 식품의 형태를 모방한 위생용품이 유통·판매되어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해당 위생용품을 식품으로 오인하여 섭취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식품 형태를 모방한 제품 등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의 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해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ㆍ수입하는 등 영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막는 한편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편견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차별을 강화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따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질환자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실태조사 항목에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차별실태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6호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월 1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형사재판의 양형은 법관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는 인식 하에 중범죄로 여겨지는 사건에서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형이 선고되거나 유사사건에서 양형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적되며 비판의 대상이 돼 왔다.

이로 인해 현행 형사재판에서는 양형과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과 함께 ‘법원조직법’을 근거로 양형인자 사전조사를 맡는 법원조사관을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법원조사관의 양형조사 활동에 대해 형사사법절차와 관련된 현행법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조사활동의 구체적 절차 및 사후감독과 관련해 제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양형조사관 제도를 신설하고 조사활동 및 사후관리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충실하고 효율적인 양형조사를 통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97조의3부터 제297조의5까지 신설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기회 부여에서의 차별,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등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수교육대상자의 차별 금지를 위한 개별적인 규정들이 있더라도 인권과 차별은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교육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 보장을 위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수교육대상자는 인간의 존엄성 및 장애유형ㆍ장애정도의 특성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인권 보장 관련 내용을 현행법의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조의2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및 특정인에의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ㆍ청소년이 주로 머무는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경우에는 출입금지나 접근금지를 의무적인 준수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이들이 범죄에 노출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ㆍ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교육ㆍ취업ㆍ주거ㆍ의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3만 3천명 중 72%가 여성에 해당하고 2021년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21.3%가 육아 때문에 경제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곤란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지원을 위한 제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의 양육을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창업ㆍ벤처기업이 유니콘 기업을 거쳐 대기업까지 원활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모험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벤처투자시장 조성이 필수적임. 이를 위해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투자 손실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은 민간 출자금을 모집해 창업ㆍ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 또는 자산운용사 등이 운용하므로 민간 출자자 모집이 용이하며, 자펀드에 분산 출자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요건을 정하고, 결성ㆍ등록 및 운용 근거를 마련하려고자 했다(안 제63조의2 신설).

점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규정하고, 표준화된 점자 보급을 위해 점자규정을 제ㆍ개정하도록 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공공시설, 출판물, 공공 목적의 인쇄물 등의 점자 사용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식품ㆍ의약품의 점자 표기 역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또한 교과용 도서나 공문서 등의 점자 오류가 많아 관련된 권리를 침해받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권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고, 표준화된 점자규정의 준수를 위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점자 정책 관련 실태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무화해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9조 및 제12조의2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 등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 등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개정안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됐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 13인 발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중 보조금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설치된 심의ㆍ의결기관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공정성과 중립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구성하다보니 공익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속해있거나 속했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이 된 후, 그 위원이 속해있는 단체의 사업을 보조금 대상 공익사업으로 선정하는 셀프 특혜 문제가 다수 있었고, 이와 관련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원 구성방법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 소속으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익사업선정위원회 구성에 있어 민간협력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며,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한 관계전문가 위원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계열회사 간 합병에도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경영환경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계열회사 간 합병은 기업집단의 규모가 동일하고 경쟁상황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여 변경허가의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며, 변경신고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제공사업자가 계열회사인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면 되도록 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간소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구자근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이 마련돼 지방투자기업에 대하여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돼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상향입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신설, 안 제19조의2제1항 신설, 안 제19조의2제2항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두관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 진입으로 교통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한 자동차의 정비수요 증가와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에 따라 자동차 정비기술도 기존 분해정비업 중심의 정비에서 고전원전기장치 등 전기·전자제어분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어 기술인력의 전문성과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해야 할 상황이다.

현재 자동차 검사분야는 검사원에 대해 신규교육, 정기교육 및 고전원전기장치 교육 등 교육체계가 마련돼 운영중에 있으나, 정비 분야는 자격증을 취득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토록 하는 제도를 택하고 있을 뿐,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이나 재교육이 전무하며, 일부 자율적 교육이 이뤄지더라도 교육 표준이 부재하여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미래형 첨단자동차 등 진화하는 자동차 기술 변화에 발맞추어 정비기술인력에 대한 정비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교육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비교육 제도 도입 환경 마련과 변화된 정비환경에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64조의2 신설 등).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음주운전은 살인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 사회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많은 노력이 있음에도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한다고 명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은 운송사도 있고, 버스나 택시 운송 중 음주로 면허취소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여부를 확인해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가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유럽 국가들에서는 택시나 버스 등 여객운송차량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 음주운전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9년 시범실시 이후 택시의 약 60%, 공공버스의 약 85%, 모든 통학용 버스에 설치해 운영중이고, 프랑스도 모든 버스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여객운송차량과 어린이통학차량, 화물자동차에 대해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해 교통안전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5조의4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허가행정관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그 책임과 권한 하에 위성방송사업자 등에 대한 허가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성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미리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후단).

이 법률안은 윤두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병원ㆍ요양시설ㆍ교도소에 있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등의 사유로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에게 거소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거소투표가 우편투표 또는 기관ㆍ시설이 설치한 기표소에서의 투표 방법으로 진행됨에 따라, 개인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거나, 기표 과정에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철저하게 준수되기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기간과 동일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이동투표를 위한 차량 등 이동투표시설을 운영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자가 이동투표시설에서 투표하도록 하고, 이동투표를 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 거소투표를 하게 하도록 해서 투표소에서의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 등의 참정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8조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궐련, 파이프담배, 전자담배, 씹는 담배 등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데, 그 부과방식은 담배의 수량이나 니코틴 용량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량은 같을지라도 그 니코틴 농도는 현저히 다르게 주입할 수 있고,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의 종류 및 기기의 흡입방식에 따라 니코틴의 소모량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현행법은 이러한 전자담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니코틴 용량을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니코틴이 포함된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는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출고할 때 책정되는 물품가격의 1,0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는 종가세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전자담배의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별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하여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용액 당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따라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의 부과 방식을 종가세 형식으로 변경하고,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에서 1천분의 17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담배소비세로 부과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과세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제1호마목1).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기에 니코틴 용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525원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사용하는 기기 및 액상의 니코틴 용도에 따라 실제 흡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피우는 담배, 씹거나 머금는 담배와는 달리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액상형 전자담배의 부담금에 대해서는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 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가격의 1천분의 14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제품 특성에 맞는 부담금 부과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항제2호가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해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또는 관련 문제 발생 시 사용자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과 관련하여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 유죄의 판결이 확정됐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4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및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조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이전과 달리 사회가 변해 최근의 구직자들은 직장의 급여 외에도 조직의 분위기 및 직장문화 등을 더욱 중요시하므로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하는 수요가 증가했다.

그러나 현행법 상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 또는 성희롱 문제 발생 시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과 관련해 형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위반행위를 한 사업에 대해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되었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시키고, 구직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 폭을 보다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 제8조에서는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ㆍ성분 등에 대해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세부항목을 규정하고 있으나 마약과 관련한 표현을 식품등의 명칭에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할 수 있는 근거는 명시적으로 두지 않고 있다.

마약은 그 중독성과 유해성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어 국민에게 마약 용어가 친숙하게 느껴지는 등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저해하고 있는 부작용이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과 그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함으로써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부당한 표시ㆍ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제11호 및 제31조제3항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개인정보로 규정함으로써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모든 국민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않고 사적 영역의 평온과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와 같은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사망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망한 사람의 개인정보도 이 법의 보호대상으로 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임호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식품산업 진흥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산업과 농업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식품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시책을 추진할 때 필요한 법제 및 재정에 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생명공학기술(BT) 등 첨단기술을 식품산업과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이 전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푸드테크산업을 정의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푸드테크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조사ㆍ연구, 푸드테크산업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 지원, 푸드테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푸드테크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8호ㆍ제9호 및 제12조의3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여부 판별검사를 받게 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에 대해 치료보호를 받게 할 수 있고,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시·도지사는 보조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0:50으로 매칭하여 부담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부담으로 인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비용을 적시에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를 기피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치료보호기관의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마약류 중독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도록 했다(제40조제5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제도’를 두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등에는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부당한 특약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하도급대금 조정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하도급계약서에 원자재 등의 가격 상승에 따른 단가조정 조항이 없거나 하도급대금 조정 불가 조항이 있는 경우가 37.9%로 나타나고, 하도급대금 조정신청 이후 48.8%는 협의를 개시되지 아니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2022. 5. 기준).

이와 관련해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낮으므로, 효과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부당한 특약으로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행정처분을 받더라도 그 특약의 무효화를 위해서는 수급사업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당한 특약임을 증명해야 하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를 상대로 사법적 대응을 하는 것은 수급사업자에게 가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납품단가 연동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금지특약 제도를 개정해 수급사업자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받고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기초한 하도급관계를 형성해 나가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집회나 모임은 유권자들이 선거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집단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므로, 이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도 ‘선거의 공정이나 평온에 대한 구체적인 위험이 없는 경우에까지도 일반 유권자의 집회나 모임을 일률적ㆍ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일반 유권자가 받게 되는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가 매우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2018헌바357 등).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 등이 임원으로 있거나, 재산을 출연하였거나, 기관 또는 단체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체가 개최하는 집회나 모임에 한하여 집회ㆍ모임의 개최를 금지함으로써 유권자의 집회의 자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03조제6항 신설 등).

직업안정법 전부개정법률안(2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고용서비스는 국가 인적자원 활용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서 국가 경쟁력 향상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국민 모두에 대한 양질의 고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 지방자체단체 및 민간을 고용서비스 제공 주체로 명시하는 동시에 각 주체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구직자 보호 강화를 위해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 및 유료직업소개사업 종사자의 겸업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의무를 신설했다.

한편, 민간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고용서비스 재창업 제한 기간을 합리화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며,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관련 규정을 마련해 노동시장 변화를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이 법을 전부개정 하고자 했다.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의 변경 △고용서비스의 제공 대상 및 주체 확대(안 제1조 및 제4조)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강화(안 제5조ㆍ제45조) △실무교육(안 제18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2항) 및 연수교육 의무(안 제18조제3항ㆍ제4항)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 징수 금지(안 제19조제1항ㆍ제2항) △모집에 참여한 구직자 등에 대한 보호 강화(안 제28조제1항ㆍ제2항) △노무중개ㆍ제공플랫폼 신고 의무 등 특례조항 마련(안 제40조 및 제41조) 등이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ICT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 및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관련 규제의 적용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규제 특례에 대한 유효기간을 두고 있으나 사업의 개시 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되는데, 규제특례 등의 승인 후 사업 착수가 늦어질 경우 규제 필요성 등 제반 상황이 변화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허가 및 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례 승인 이후 내실있는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38조제1항제5호 및 제38조의4제1항제5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성만 의원 등 10인 발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등은 경찰관서 또는 긴급구조기관이 위치정보사업자 등에게 개인위치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범죄 피해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긴급하게 신고했으나 이른바 “알뜰폰” 가입자였던 해당 신고자의 위치가 즉시 파악되지 않아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야간, 주말, 휴일 등에 경찰관서 등의 정보제공 요청에 즉시 대응할 인력이나 연락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요건에 긴급자료제공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통신 및 비상연락망 체계를 갖출 것을 추가해 유사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코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3호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춘숙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스토킹행위의 범위 확대,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잠정조치기간 연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 형벌 부과 등을 도입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스토킹행위 정의(안 제2조제1호)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정의 및 관할(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3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 금지의 잠정조치기간(안 제9조제5항) △판사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스토킹행위자에게 접근금지의 피해자보호명령 및 취소 또는 종류 변경(안 제17조의4 신설)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기간 연장이나 그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2년 초과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도록 하고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하 빈집)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찾더라도 빈집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해체를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빈집 정비에 큰 지장을 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없이 해체신고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빈집정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했다(안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일부 택시기사들이 여성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과 성추행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다산콜센터 2020년 상반기에 신고 접수된 성희롱, 욕설, 반말 등이 포함된 불친절 민원이 2,555건으로 전체 민원 중 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명백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성희롱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죄(斷罪)할 법률이 불비(不備)된 상황이다.

현행법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 ‘그 밖에 안전운행과 여객의 편의를 위해 운수종사자가 지키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상의 ‘여객의 편의를 위하여’라는 내용은 개념이 불명확하여 해석의 범위가 너무 넓다.

또한,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하고, 형법상 모욕죄는 제3자가 있어야 해서 운수종사자가 승객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이나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인 승객이 처벌을 요청할 수 없어 운수종사자에게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수종사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 내의 승객에게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수치심, 혐오감을 느끼게 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면허ㆍ허가ㆍ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면허ㆍ허가ㆍ인가를 정지하도록 하는 것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에게는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며, 아울러 운수종사자를 고용한 운송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승객 등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3항, 제26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5조제1항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모든 공공기관은 채용과정의 불합리한 차별방지를 위하여 편견이 개입될 수 있는 요소(외모ㆍ출신지ㆍ가족관계ㆍ학력 등)를 배제하고 직무능력을 평가하여 인재를 채용하는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블라인드 채용제도가 채용절차 및 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구인자ㆍ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민간기업에서는 구직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채용비용 증가를 이유로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이 저조해 블라인드 채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인이 채용서류에 출신 지역, 출신 학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채용심사비용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민간기업의 블라인드 채용제도 도입률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8 신설).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두관 의원 등 18인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가 도입된지 1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체계적인 노선확보와 이를 뒷받침할만한 버스의 급행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간선급행버스 노선 계획이 취소되거나 중단되는 큰 이유는 전철로의 대체 수요인데, 이는 BRT의 신속성과 정기성이 제대로 평가되고 검증되지 않아 대중적으로 수용되지 않는 이유가 크다.

국제적인 NGO인 ITDP(Institute for Transportation and Development Policy)는 BRT의 전용차로, 추월차로, 정류장, 승하차시설 등을 반영하여 각국의 운행중인 BRT에 대해 Gold, Silver, Bronze, Basi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있음. 국토부도 최근 독자적인 BRT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선버스체계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이에 대한 공개를 통해 간선버스체계의 기능을 제고하고자 했다(제7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시운송사업은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개인택시운송사업과 일반택시운송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소수의 일반과세자와 대다수의 간이과세자로 나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는 약 1,600여개의 일반과세자와 약 40여개의 간이과세자가 존재하고 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인정하며, 이들 간이과세자 가운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고 있다.

한편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 택시 구입 시 개인.일반택시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있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경우 영세하다는 이유로 2013년 1월 1일부터 택시차량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택시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가 아니기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으며, 개인택시 간이과세자가 받고있는 차량 구매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택시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외에 일반택시운송사업 간이과세자까지 확대하고, 면제기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으로써 영세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차량 구입비용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선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해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해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35조제2항).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로 인한 차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소송당사자 간 입증책임 배분 및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법원의 구제조치를 인정하는 등의 특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 보장이라는 공익을 구현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의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패소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을 피고 측이 청구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한 장애인에게 큰 부담을 주고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른 이 법에 따라 금지된 차별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경우 ‘민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소송의 공익성 등을 고려해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평등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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