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15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2.12.19.,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2.12.19.,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주 접수된 총 124건의 의안 중 ‘국회의원(노웅래) 체포동의안’(15일, 정부 제출) 및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15일, 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 2건과  법률안 122건이라고 19일 밝혔다.

지난 주 정부가 제출한 제정법안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채권금융회사가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와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ㆍ채무 관계의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납세자가 국세 및 지방세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에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깡통주택을 방지하고자 중개업자의 임대차 정보제공 요구 및 중개 시 임차인에게 설명의무를 새로 부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과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조치의무를 신설했다.

‘소득세 개정안’은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인 8,800만원까지의 구간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 조정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하고,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했다. 또한, 본인 신용정보 관리 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시장형공기업 관련 사항으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5년의 일몰 조항과 자구노력 조항을 추가해서 14일 재발의된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15일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주요 골자는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2배에서 5배로 확대하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부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날 지난 9월 28일 발의된 한국가스공사의 사채발행한도를 현행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함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15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2022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해당 특례를 계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들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각각 2032년 12월 31일까지로 10년간 연장했다(안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정희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소득구간을 1,200만원 이하부터 10억원 초과까지 8단계로 두고 6%부터 45%까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2007년 대비 2021년까지 약 31.4%가 상승했지만 2008년도에 설정된 과세표준의 하위 4단계인 8,800만원까지의 구간은 15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중·저소득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리 없는 증세’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처럼 2008년부터 변동이 없는 현행 종합소득과세표준은 그동안의 물가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에 따라 명목임금만 상승했을 뿐 실질임금은 사실상 변동한 것이 없어 현행 과세체계에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조세부담만 커질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중 하위 4단계 구간을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저소득층 근로자의 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5조제1항).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부금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법정 기부금을 합산한 금액에서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서,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에 따른 공제율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는 한시적인 특별세액공제 특례(이하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부 참여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으므로 기부활동을 장려하고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를 앞으로도 지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한 한시적 특별세액 추가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4제8항).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항만운송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사업은 선사, 하역사, 화주, 항만서비스업체간 다양한 방식과 조건으로 상호 협의를 통해 계약하고 있으며, 별도의 정형화된 계약서 없이 관행적으로 전자메일 또는 구두상으로도 계약이 이뤄지고 있어 화물손상, 일정 지연 등 작업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항도 당사자 간 계약조건의 해석이 상충해 분쟁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불공정한 계약 관행 타파, 작업분쟁 감소 등 산업계 지원을 위해 항만운송(관련)사업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를 도입해서 배상책임, 부당거래 요구 금지 등 계약의 일반사항 외에도 당사자 간 의무사항 등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항만운송(관련)사업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5 및 제34조제1항제3호 신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등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개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양도 등의 경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인 간 사업의 양도에 대해서는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법인이 방송사업 등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법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후 분할된 법인에 대해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을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반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경우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기 법과 마찬가지로 법인이나 개인의 구분 없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4호 삭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조승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불법정보 등을 심의하기 위해 일주일에 2번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따라서 한 회의에 평균 2천여 건을 심의해야 하는 등 빠르게 증가하는 인터넷 불법정보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을 활용해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22조제3항 단서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도매제공의무는 2010년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이후 세 차례 연장돼 지난 12년간 이동통신서비스 재판매(이하 알뜰폰)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알뜰폰 시장은 도매제공의무를 바탕으로 2022년 9월 기준 알뜰폰 사업자의 이동전화 회선 수 점유율이 16.1%를 기록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내며 안정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강력한 도매제공 의무제도가 오랜 기간 유지됨에 따라 알뜰폰 시장이 도ㆍ소매가격 마진에만 의존하는 단순 재판매 중심으로 형성되고, 이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이용자 보호에도 취약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특히 알뜰폰 이용자 보호 실태점검 결과 가입자 1만명당 1명 이상의 불만처리 직원을 확보하도록 한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요건에 미달한 사업자가 확인됐으며, 최근에는 범죄 피해를 당한 알뜰폰 이용자가 알뜰폰 사업자의 고객 응대 인력 부족으로 위치정보 확인이 실시간으로 되지 않아 결국 숨을 거두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2022년 9월부로 도매제공의무를 일몰시켜 단순 재판매 사업 형태를 지양하고 알뜰폰 시장 내에서 자신만의 특화된 시장 경쟁력과 이용자 보호 역량을 갖춘 사업자 간 경쟁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알뜰폰 시장은 주요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와 대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시장을 장악함에 따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상황을 고려해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시장 충격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도매제공의무제도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이동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및 대기업의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알뜰폰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이에 도매제공의무 일몰에 따른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적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매제공 협정의 이행을 중단하거나 부당하게 협정의 갱신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기업과 그 계열사들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신규 모집을 중단하도록 했다. 동시에 알뜰폰 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에 책임 있는 사업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이용자보호조치 의무를 신설했다(안 제38조 등).

한국해양진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한국해양진흥공사(이하 공사)는 선박, 항만터미널 등 해운항만업 관련 자산에 대한 투자, 자산 취득을 위해 해운항만사업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한 채무보증 및 해운항만업 관련 채권ㆍ주식 매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사는 국내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분야인 국내외 항만개발이나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 연관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추진 중이나, 현행법상 공사의 지원대상이 되는 해운항만업이 ‘해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운업과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가 국내외 항만개발 및 항만물류 사업에 금융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해운항만업의 대상에 선박연료공급업 등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 관련 사업을 포함함으로써 공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4호ㆍ제5호 및 제11조제5호 신설). 

정치분야 남녀동등 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안(12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근대 사회에서는 국가가 평등권을 정당하게 구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조 제1항 후단에서도 각 개인에게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는 바, 국가는 각 개인이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다.

본 법률안은 정치분야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이하 남녀동등 참여) 관련 책무를 부여하고자 했다.

이 제정법안은 먼저 국회 등의 남녀동등 참여 관련 책무를 규정하고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정치분야에서의 평등이념을 구현하고 더불어 남녀동등 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성평등 시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이와 동시에 남녀동등 참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여성국회의원협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지원조직으로 국회남녀동수처를 설치하며, 남녀동등참여 지원을 위해 국회 소속 법인으로 국회남녀동수원을 설립하고자 했다(안 제1조~안 제20조) 

한편, 이 법률안은 인재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8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대수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및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구직활동 및 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취업지원 서비스 등의 취업지원은 신청서의 제출이 선행돼야 수급자격 여부의 결정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되는데, 본인이 수급 자격이 있음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환급받은 사람 중 대부분이 저소득자이며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취업지원의 필요성이 있음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과세정보 중 휴대전화번호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취업지원 신청을 유도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이 제공되도록 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형법’이 개정(2018.1.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돼 징역ㆍ금고의 형 뿐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돼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단계 판매원 결격사유를 금고 이상의 형의 실형을 선고받았거나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14조, 제15조).

슬로시티 조성에 관한 법률안(12일, 민홍철 의원 등 19인 발의)

현대사회의 디지털ㆍ네트워크ㆍ뉴미디어 등의 발달은 인간성의 소외를 낳고, 공동체 해체에 따라 파편화된 개인은 다양한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 지역의 특성과 매력을 살리고 여유와 균형, 조화를 찾기 위한 슬로시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부족해서 슬로시티를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법은 자연 친화적인 환경에서 지역의 공동체 정신과 기능을 회복하고,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등(안 제1조, 안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이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6조 및 제7조)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정책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운영위원회 설치(안 제8조 및 제9조) △슬로시티 진흥원 설립(안 제11조) 등을 담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주 의원 등 22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외채를 발행하거나 재정 위험수준,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를 초과하는 지방채(이하 한도초과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채의 발행과 채무보증이 금융시장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지방채의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하는 경우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외채 또는 한도초과 지방채 발행에 관해 승인을 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증채무 부담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및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5항 신설).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허종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징수법’은 임대차계약의 확정일자 이전에 발생한 조세채권이 임대차보증금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돼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임차해서 사용하려는 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높지 않고,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낮아 해당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납국세 또는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제도와는 별개로 납세자가 해당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국세(상속제,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를 법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세목, 액수 및 법정기일을 부기등기해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했다(안 제97조의2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허종식 의원 등 17인 발의)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 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깡통전세,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전세피해 지원센터 등 비상설 지원기구를 설치해 이 같은 전세피해를 지원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법령상 설치 및 지원의 근거가 없어 지속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다.

또한 실제 주택 임대차 피해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인 예방 활동이 이뤄져야 하고, 실효성 있는 주택 임대차 피해 지원을 위해 피해 현황 파악 등이 선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방 및 현황 조사 등을 위한 각종 법률 및 행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시ㆍ도지사가 주택 임대차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 활동,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기구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등의 각종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을 위해 시ㆍ군ㆍ구에 자료 요청을 하는 권한을 부여하며, 필요시 국가와 시.도지사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 복지 강화를 꾀하고자 했다(안 제31조 신설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를 ‘초보운전자’로 정의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면허 취득 시점과 실제 운전 시작 시점에는 상당한 편차가 있어 법적 정의가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운전 경력이 짧은 운전자들은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사고 예방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차량용 표지를 부착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부재한바 운전자마다 상이한 표지 및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얻기 위해 표지 부착의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의 피보험 기간이 총 2년이 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차량에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함으로써 법적 정의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초보운전자 표지 부착을 제도화 했다(안 제2조제27호, 제156조제1호 및 안 제50조제11항 신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중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경제적으로 피해가 큰 시설에 대해서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형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해, 서버 작동에 필요한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관련 인터넷 포털 서비스 대부분에 접속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피해가 컸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의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데이터센터 시설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포함시켜 소방청장이 소방안전 특별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화재예방을 보다 강화했다(안 제40조제1항제13호의2 신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허종식 의원 등 13인 발의)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임차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 주택을 피하려면 계약 전에 등기부상의 담보대출 규모와 선순위 임대차 현황과 총 보증금 규모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개별 호수의 등기가 되지 않으므로 이미 계약을 맺은 세입자가 아니라면 사전에 해당 건물의 임대차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법상 다가구 주택 임차 중개 시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확인ㆍ설명하도록 돼 있으나 임대인이 불응할 경우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신청도 임대인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법적 허점이 악용돼 부동산 거래에 서툰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등을 중심으로 주인이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는 수십억 대 전세 사기 사건이 벌어져도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개업자가 임대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두텁게 했다(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송옥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적 지원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농어촌지역은 고령인구 증가 및 청년층의 도시로의 유출로 학령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한편, 교육 당국은 재정효율화라는 명목으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함으로써 해당 지역 학생의 학교 접근성은 악화돼 가고 있음에도 정부의 통학 지원은 일부에 그치고 있다.

또한, 농어촌지역 학생은 학교 접근성이 떨어져 장거리 이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성에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등하교에 장시간이 소요돼 학습권이 침해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도시 학생과의 교육 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어촌지역 학생의 도시로의 유출은 가속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및 통폐합되는 학교 등의 학생에 한정해 통학에 필요한 경비 전부를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교통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지역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2항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정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등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평가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성 평가의 범위가 광업, 건설업 등 전통적인 산업재해 유발 직업군에 초점을 두고 있어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흔히 발생하는 감정노동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으로 평가해야 하는 범위에 고객과의 대면을 추가해 근로자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1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사람과 공무원 등을 들고 있다. 이와 함께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심화돼 65세 이상 고령자의 취업 및 자영업 개시 사례가 늘면서 이들에 대한 고용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일부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사회보장 및 휴식권 보장 비용을 덜기 위해 전일제 일자리를 2∼3명의 초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는 일명 ‘쪼개기 계약’ 사례도 급증하면서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의 적용 제외 대상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 조건을 삭제하고,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의 적용 기준으로 제시한 65세 라는 연령 기준도 삭제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해 고용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0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실내용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자가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폼알데하이드 등 오염물질에 대한 방출기준 준수 여부를 시험기관을 통해 확인한 후 이를 증명하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오염물질 방출 시험을 받지 아니하거나 방출기준을 초과하면서도 허위로 표지를 부착한 자와, 시험기관을 통해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준수했음을 확인 받았으나 단순히 표지만 부착하지 않은 자를 동일하게 처분해 행정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표지를 단순 미부착한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경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위반행위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한편, 타 법령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준하는 확인을 받은 경우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을 면제하고 있는데, 허위로 확인 시험을 면제받은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부재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 외 산업계의 혼선을 야기하는 ‘목질판상제품’ 명칭 변경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등).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 및 지능정보사회에 접어들면서 기존 제도의 효율적 관리나 새로운 정책 개발 등을 위한 빅데이터 활용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 각종 사회보장 관련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근거가 개별법에 분산돼 있어,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연계ㆍ결합해 새로운 가치정보를 창출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계ㆍ결합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사회보장 분야에서도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책 등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4조의3 신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교정시설의 소장은 장애인수용자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그 처우에 있어 적정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 장애인수형자 전담교정시설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행규칙에도 불구하고 현재 장애인수용자에 대해 재활치료 및 교육ㆍ교화프로그램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장애인수용자의 경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재활치료 및 교육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처우 정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수용자에 대한 특별한 처우를 법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사회적 약자인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소년 수용자에 대한 처우개선 및 사회적응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추진방향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5조의2제2항제6호의2 및 제54조의2 신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최혜영 의원 등 12인 발의)

발달장애인은 통상 자폐성장애인과 지적장애인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각각 사회적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이 한정된 신경발달장애이거나 지능지수가 70 이하로서 질병이 아니라 뇌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본래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다만, 발달장애 특성에 맞는 놀이 치료와 사회성 기술 발달 교육 등 사회 서비스적 돌봄을 통해 예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런데 치료감호 중인 발달장애인 상당수가 약물 정신치료 위주의 치료를 받고 있거나 교육 조건부 기소유예의 경우에도 비장애인과 함께 집단교육을 받는 형태로 교육이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으므로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발달장애인을 위해 보호관찰 및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도입하고, 발달장애인 개인별 특성에 맞는 교정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교정 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12일, 이원욱 의원 등 13인 발의)

1989년 전부개정된 현행 ‘국민투표법’은 그동안 변화돼 온 정치문화를 비롯해 ‘공직선거법’ 및 ‘주민투표법’ 등 유사 법률의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현실 적합성과 규범력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헌법’ 제72조에 따라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지만, ‘국민투표법’ 제14조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돼 법률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실시가 어려운 상황이며,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역시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달라진 정치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며, 투표운동의 자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국민투표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103조, 안 제13조,안 제15조, 제69조 및 제70조 등).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장애인등록 취소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 반환 대상에서 장애인 사망의 경우를 제외해 장애인 유족의 불편 및 지자체의 행정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등록 취소 이후 효력을 상실한 등록증을 사용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등록증 유효 여부 및 진위 확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9항 신설 등).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사용사업주의 사업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노동위원회가 심리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각하돼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은 실제 권익을 침해당한 근로자만이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 개인이 사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처우 시정과 관련된 서면을 준비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했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한편,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고자 했다.

또한, 시정신청 기한을 현재의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부터 6개월’에서 ‘안 날부터 1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등을 보강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실질적인 차별적 처우 시정과 권익보장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21조제2항ㆍ제3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전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889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전재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조세특례를 두어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대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해당 법인의 익금에 불산입하거나 이전 이후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일몰이 만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부터 국토의 11%를 차지하는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가 비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추월하기 시작했고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인구소멸위험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양도차익, 소득세 또는 법인세 특례를 각각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해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고자 했다.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대수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청 당시의 연령 및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 등 취업지원서비스의 수급 요건을 규정하고, 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수급 요건 중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의 경우에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그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취업을 위해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작하는 시기로 보아 정책적으로 배려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 시기에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 그 의무의 이행기간 만큼 진입 시기가 늦춰짐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상한연령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그 이행기간을 상한연령에 가산해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기간을 제도적으로 배려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제3호).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환경분야 학술연구와 환경전문 인력을 발굴하는 사업을 활발히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국환경한림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훈식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 등 건축물의 개수(改修)로 인한 취득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의 원형유지를 위한 문화재수리 행위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수리를 받은 문화재의 소유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문화재 관리의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정문화재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문화재수리로 인한 취득에 대해도 취득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가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ㆍ개축ㆍ재축ㆍ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했다(안 제55조제3항 신설).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농어촌에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우선 지원 등 농어촌 보건의료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권자 선정 시 농어업인 가구 특성 등을 추가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의 각종 특례를 두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 및 특례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주민의 의료접근성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며, 실질적으로 소득이 거의 없는데도 농지를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농어업인의 노후 대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등이 농어촌 주민을 위한 방문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기초연금 수급권자 선정 시에도 농어업인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건강 증진 및 노후 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신설 등).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의 헌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혈이 가능한 연령을 70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나이에 따른 헌혈 제한은 가족에 대한 긴급한 헌혈이나 특수 혈액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의사의 승인이 있으면 고령인 경우에도 헌혈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에 헌혈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70세 이상인 경우에도 헌혈을 허용해 긴급하게 헌혈이 필요한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2항 단서 신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수립ㆍ시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중장기 계획 등이 청년의 권익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립 등에 반영하도록 해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장기 계획 및 중요 정책이 청년 고용ㆍ능력개발ㆍ복지 등 청년의 권익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해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및 제13조제2항).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홍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그 목적이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고, 이를 위해 화훼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추진, 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정, 우수화원의 육성, 화훼산업종사자 교육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해서는 화훼박람회 개최 활성화,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의 확대와 함께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화훼박람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국내산 화훼의 이용 확대를 권장하며, 화훼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하는 법인 등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6조의2 신설).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발굴ㆍ수집ㆍ연구ㆍ보존하도록 하고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양문화 체험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다.

그런데 코로나-19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해양문화에 대한 관심과 체험 요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해양문화의 체험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험사업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해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대상에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있는데, 비슷한 연령대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도 포함해 조기에 해양문화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의 시설을 해양문화의 체험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고,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유치원을 포함시킴으로써 해양문화 교육과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가목, 제23조의2 신설).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상품의 내용량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정량표시상품으로 지정하고 상품의 내용량 기준 및 표시방법 준수 의무를 사업자에게 부과하여 관리하고 있다.

한편 정부 주도의 정량표시상품 사후관리의 한계를 보완하고 관련 사업자의 자율적인 정량관리 촉진을 위해 2007년 9월 자기적합성선언 제도를 도입했으나, 기존의 정량표시 의무제도로 정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고 2016년 이후 적합성선언 사업자가 지속 감소해서 2022년 11월 기준 4개 사업자에 불과하는 등 실효성이 미미해 2020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실시한 적합성평가제도 실효성 검토 및 감사원에서 실시한 산업인증제도 실태 감사에서 폐지가 결정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일선 집행 현장에서 업무상 혼동을 방지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이원화된 지방세외수입 징수 수단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도록 관계 법률 정비를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 제도 관련 조항을 삭제해 정부 임의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체납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개정함으로써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체납 과징금의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제49조제6호, 제61조제1항제6호, 제63조제1항제6호ㆍ제7호, 제66조제1항제4호, 제66조제4항, 제67조제13호ㆍ제14호, 제70조제3호, 제72조제16호, 제73조제7호 및 제76조제2항제18호 삭제, 제49조, 제55조제1항ㆍ제4항, 제66조제1항제5호 및 제76조제2항제7호 등).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 현황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방 및 근절에 기여하고자 했다. 지난 2018년 ‘스쿨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발생 및 처리 현황의 투명성은 사건 해결과 재발 방지에 중요합하나 교육 관련 기관은 현황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기관의 소극적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행법에서 학교는 학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습, 학교시설, 회계 등 교육여건과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청구와 무관하게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초·중등학교의 공시대상정보에 학교별 성희롱·성폭력 발생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 처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형배 의원 등 19인 발의)

지난 9월 14일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은 직장 내 스토킹 예방 필요성을 높였다.

2021년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급증한 스토킹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나, 이번 신당역 사건에서 직장 내 스토킹 행위 대응과 피해자 보호 조치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스토킹 행위 관련 규정을 신설했으며, 법적 개념을 정의하고,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 의무 조치 사항 등을 규정해서 직장 내 스토킹 발생 예방으로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3 신설 등).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박재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보험금 지급 결정은 일반적으로 서류심사만으로 이뤄지나, 손해액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한 경우 손해사정을 실시하고 있어 보험업법 제185조는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를 선임해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전체 보험 민원 중 손해사정 관련 민원이 45%를 차지하는 등 현행 손해사정제도가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정부는 전반적인 손해사정 제도 개선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제도 개선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 강화 요구도 큰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손해사정사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받는 보험금 지급체계를 정립하고자 했다(안 제186조의2 신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화환을 재사용하는 관행을 막고 생화 소비를 늘리기 위해 재사용 화환 표시제도를 도입해서 화환을 재사용해 판매할 때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화환 제작 시 생화와 함께 사용되는 조화의 비율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혀 제공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사용 화환 표시가 오히려 조화의 사용량을 늘리고 생화의 소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또한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화훼의 양이 증가하면서 국내 화훼 농가들이 생존을 위협받을 만큼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환에 사용되는 생화와 조화의 비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국내산 화훼의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산 화훼의 이용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 신설 및 안 제15조, 안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각각 신설).

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갑석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전쟁 이후 많은 민간인이 지뢰 및 불발탄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중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는 보상 규정이 없으며, 지뢰피해자에 대해도 실효성 있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과도한 상해나 무차별한 영향을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무기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협약(CCW)’에 가입돼 있으므로 제5의정서(전쟁잔류폭발물)에 따라 지뢰뿐만 아니라 불발탄 피해자에 대하여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고, 유엔은 피해자의 신체적 손해뿐 아니라 정서적ㆍ정신적 피해, 가족 및 공동체의 피해까지 보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발탄 피해자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고 유족의 범위를 피해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으로 한정하도록 하며, 피해자 간 위로금 격차 해소를 통해 형평성 확보 및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상금 산정의 합리적인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4조 및 제4조의2 등).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기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문화재가 아닌 유형문화재, 기념물 및 민속문화재 중 보존과 활용을 위한 조치가 특별히 필요한 것을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53조).

동법 시행규칙 제34조는 국가등록문화재의 등록기준을 규정하면서,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이상이 지난 것’으로 역사, 문화, 예술, 사회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경우,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경우, 시대를 반영해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경우 또는 ‘50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것’이라도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행법령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50년 미만이 경과한 유산’은 긴급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화재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해 건설ㆍ제작ㆍ형성된 후 30∼50년이 된 문화적ㆍ예술적ㆍ사회적 가치를 가진 근현대 유산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 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30년 이상’으로 규정한 해외 입법례로는 영국의 ‘1990년 등재건축물 및 보존구역 계획법’에 근거한 ‘영국의 등재건축물 제도’와 미국 뉴욕시의 ‘랜드마크법’등이 있다.

등재건축물 또는 랜드마크로 지정이 되면 건축물의 철거ㆍ변경ㆍ재건축 등을 할 경우 권한당국의 승인 등을 받도록 하여 근현대 문화재를 보호 및 관리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상 국가등록문화재 등록기준의 내용을 ‘문화재보호법’으로 상향해 규정하면서, 이 중 국가등록문화재 등록을 위한 연대 기준의 하한을 기존의 ‘5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하향하고자 했다(안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종윤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 제49조에 따라 질병관리청과 각 시도 지자체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21년에는 공공방역기동반을 구성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국가가 직접 소독을 진행한 바 있다.

소독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국가 방역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소독시 약품에 노출되는 소독업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국가의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소독업체의 인허가와 현장점검을 담당하는 지자체도 소독 여부, 범위 등을 점검할 뿐, 현장 담당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최근 소독업에 18년간 종사한 노동자가 약품에 노출돼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이를 통해 소독 사업장에 대한 안전 교육과 현장 안전 관리에 대한 제도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독업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와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소독 안전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통해 소독 현장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독약 노출로 인한 소독업무 종사자들의 직업병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1항ㆍ제2항 및 제55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2018년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학생 대상 성폭력에 관심이 높아졌다.

디지털성폭력 등 신종 성범죄도 증가하고, 범죄 대상과 방식이 다양화·심각화됐다.

현재 학교폭력 실태조사 제도는 성희롱·성폭력을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만 다루고 있어, 보다 고도화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과 분석 및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별도로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다만, 효율적 추진 및 학교 현장 부담 경감을 위해 이를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동시에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9항 신설 등).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명수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12월 ‘국가정보원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국가정보원의 ‘형법’상 내란ㆍ외환의 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등에 대한 수사권이 202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없어지고 관련 수사권은 경찰청으로 이관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업무 이관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으나 ‘국가보안법’ 상 범죄에 대한 수사권 이관에 대하여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미흡해 대공(對共) 수사에 대한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를 국가정보원의 직무로 규정해 대공 수사권을 계속 국가정보원이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및 법률 제17646호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명수 의원 등 11인 발의)

지난해 10월 19일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노근리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14조).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에 관한 특별법안(1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하면서 상호연계가 미흡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과 지방행정체제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의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지방시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안 제7조, 안 제63조, 제64조, 제69조 및 제70조, 안 제73조 및 제83조).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한 대응은 해양경찰관이 하고 있으며,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의 화재발생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항구가 소재하고 있는 해안지역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 화재가 자주 발생함에도, 화재발생 시 소방관이 아닌 해안을 순찰하거나 경비를 담당하는 해양경찰관에 의한 초기 진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선박 화재를 발견한 주민도 소방서보다 근처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로 신고를 하는 일이 잦아, 법률 규정에 따른 구역별 선박화재발생 대응 주체와 현실이 괴리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구에 정박 중인 선박 등에 발생한 화재를 발견하거나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관으로 하여금 시급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화재에 대한 우선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해당 화재발생 사실을 즉시 관할 소방서에 알리도록 함으로써 효율적인 화재대응을 통한 해양경비활동에 만전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공사)가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어민의 소득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창출 사업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그간 아동 및 임산부의 건강증진과 국내 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해 추진해 오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이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됨에 따라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 약화와 국산 농수산물의 수요기반 위축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로 하여금 영양취약계층 등을 위한 식품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공사의 공익적 역할을 부여함과 동시에 아동ㆍ임산부 등의 건강을 증진하고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ㆍ미술관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을 위한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설치 및 관리가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설립ㆍ운영의 타당성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했다(안 제12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건강보험 재정은 ’21년도 기준으로 총 지출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도록 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회 등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신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각종 도달행위를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야기하는 것은 스토킹 행위에 해당된다.

그런데 최근 법원은 수십 차례의 전화 시도에 대해 상대방이 직접 수신하지 않았고 벨소리 자체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된 음향이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이를 스토킹 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추후 확인한 경우라도 그 자체로 불안ㆍ공포를 느낄 수 있어 이를 스토킹 행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송신을 상대방이 인지한 경우에는 그것이 도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스토킹 행위로 간주함으로써 처벌 대상인 스토킹 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2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소방대상물 중 선박의 경우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소방청의 관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양도시들의 경우 정박 중인 선박에서의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때에 따라 해안 순찰 및 경비를 담당하는 해경이 소방 당국보다 선박 화재를 먼저 발견하거나 주민들에 의해 발견될 시 주민들은 익숙한 해경으로 신고하는 일이 빈번하다.

이때 해경으로 먼저 신고가 접수될 경우 항구 등은 해경 관할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화재 대응이 다소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최초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에서 소방당국에 통지함과 동시에 초기 화재진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재난에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9조제2항 신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및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등 생물자원관 법인의 감사를 임명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해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의 희생ㆍ공헌으로 인해 경제적, 심리적 곤란을 함께 겪었으므로 이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에 대한 특례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배우자를 추가함으로써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2제2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 이후에는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압수ㆍ수색영장의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과도한 불편함을 줄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은 압수ㆍ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20조).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민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임차인대표회의 조항을 두고, 일정 규모 이상 임대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 민간임대주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이나 관리비 등 임대사업자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은 2022년 기준 50% 정도만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돼 있어 활성화돼 있지 않다. 또한, 임차인 자격, 최초 임대료 등을 임대사업자가 정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입주인 자격으로 무주택이나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요건을 두고 있는 등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대해서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근거 조항을 현행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고,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추가하며,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했다(안 제50조의6 신설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광역급행버스체계(BRT) 개발계획의 수립권자는 해당 BRT노선의 운행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로, 대도시권에 효율적인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을 위해 10년 단위(2018년∼2027년)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10년간 BRT의 총 투자규모는 1조 6,058억원(국비 7,514억원)이다.

그런데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설은 예정지역 뿐만 아니라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 구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체계적인 구축이 이뤄져야 하므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계획권 내 광역BRT 개발계획 수립 시 건설청장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청장과 시ㆍ도지사가 공동으로 간선급행버스체계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63조의11 신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비롯한 공사 설립 관련 법률은 사채 발행한도 규정을 담고 있다. 이는 과도한 사채발행에 따른 공사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것으로 한국전력공사법은 사채 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2배 이내로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글로벌 위기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국전력공사의 2022년 당기순손실이 초래되고,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액이 급증해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한국전력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로 확대하고, 경영위기 상황 해소 등을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6배의 범위 내에서 발행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사채 발행에 관한 업무를 산업통상자원부의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18조).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채권금융회사 등의 금전 대부 등을 원인으로 채무 변제의무가 발생한 개인금융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없어 채권금융회사 등은 배임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개인금융채무자에게 적용 가능한 최대 강도의 추심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금융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등과 비교해 정보력ㆍ협상력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해서 채권금융회사 등에 변제 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해 줄 것을 요청ㆍ협의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장기적으로는 개인금융채무자의 채무 변제 의지가 저하되고 이로 인해 채권금융회사등의 개인금융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에 제정법안은 채권금융회사 등이 개인금융채무자에 대해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추심ㆍ조정(調停)에 필요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 간 채권ㆍ채무 관계에서의 호혜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소멸시효 관리(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안 제18조부터 제34조까지)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손해배상책임(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부 제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상속받거나 매입ㆍ임차한 경우 그 상속인이나 매입ㆍ임차한 자는 새로운 원양어업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에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승계신고를 하도록 해서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상속ㆍ매입ㆍ임차 시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제수산기구에서 설정한 어획할당량을 어종 및 해역 등에 따라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획할당량 배분에 관한 공정성 제고, 원양어선의 안전성 개선을 위한 자금조성의 법적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 신설, 안 제15조의3 신설 및 안 제26조의3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다(안 제26조의3제1항).

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접근하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긴급응급조치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온라인 상에서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등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상대방이 느끼는 고통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스토킹행위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과태료의 부과는 긴급응급조치의 제재수단으로서 실효성이 부족하고, 범죄를 예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스토킹행위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ㆍ가공ㆍ편집ㆍ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추가하고, 응급조치 처벌 경고에서 스토킹행위의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요건을 삭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3조, 제20조 및 제21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20세 이상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거나 교통안전교육기관에 필수적으로 두어야 하는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게다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교통안전교육강사의 경우에는 18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야 한다는 자격조건이 있으므로 현행 나이제한 규정은 무의미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ㆍ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해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6조제3항제1호, 제105조제1호, 제106조제3항제1호 및 제107조제3항제1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으로 동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거나 수의사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 의약품(이하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 수의사가 직접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수의사는 ‘약사법’에 따라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약국개설자로부터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해 동물에게 처방·조제·투약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입력 의무가 없어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 등에 대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는 등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 관리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사용내역을 입력하도록 하고,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과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유통정보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동물에게 사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및 안 제12조의4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국개설자로부터 동물을 진료할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한 동물병원의 명칭, 판매한 의약품의 명칭, 수량 및 판매일 등을 의약품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수불대장에 불과하여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판매내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국개설자가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센터에 판매 내역을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의약품의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유통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3항 신설 등).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서산에서 한 남성이 가정폭력으로 접근 금지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임시조치 위반 건수는 5년 사이 53% 증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특정범죄로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는 반복적ㆍ상습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고, 폭력행위가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피해대상이 주로 사회ㆍ경제적 약자라는 점에서 전자장치 부착제도를 통해 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검사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보호관찰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5조, 제21조의2 및 제21조의8).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주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입국이 허가되지 않아 송환의 대상이 되었을 경우 그 외국인이 출국하기 전까지 출국대기실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출국대기실은 송환대상외국인이 장기간 대기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노약자 등 취약자가 대기하기에도 적합하지 않다.

입국불허 결정 또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출국대기실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 외국인이나, 노약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취약한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기장소 및 대기환경에 있어서 인도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장기간 대기하게 되는 송환대상 외국인이나 취약한 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인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입국항 밖에 출국대기소를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76조의2 등).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5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르면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할 때에 녹색건축물을 확대ㆍ보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녹색건축물 확대ㆍ보급을 위해서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등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 건설청장이 따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청장으로 하여금 예정지역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그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정지역 내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 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했다(안 제60조의5 신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소관사무 관련 공무원 의제 처벌 규정 역시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각각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금지 의무 사항만을 준용하도록 돼 있어, 위반했을 경우 준용할 처벌 규정이 미비하다.

한편,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의 주요 역할과 그 지위를 고려하면,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더욱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해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에 관한 관련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고,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해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보다 엄격히 처벌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6항ㆍ제8항 신설, 제6장의2 및 제9장 신설 등).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의 뇌사추정자ㆍ뇌사판정자 의무기록 열람ㆍ사본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장기 기증ㆍ이식의 성공률과도 직결된 문제이나 현재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없어, 신속한 절차 진행이 어렵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구득 전문 의료인이 의무기록 열람ㆍ사본교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진료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이 요청에 따르도록 해서, 절차상 효율성을 제고하고 장기기증 활성화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6항).

한편,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9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장동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발전소 운영 및 전력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거나, 발전소의 건설로 인해 발생한 이주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우선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발전소가 건설된 이후 해당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분진 등으로 인해 발전소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건강 피해와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주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발전소 가동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상·환경상 피해를 입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발전소 주변지역에서 장기간 거주한 주민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소 운영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나무의사 국가자격 및 나무병원 등록제도가 도입됐으나, 나무의사 자격시험 운영에 있어 시험 응시자가 부정행위를 할 경우 부정행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아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또한,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을 경우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계약의 유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다.

나무의사 자격시험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험 중 발생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응시자 준수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발주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처분받기 전에 체결된 계약 사항은 발주자의 의사에 따라 계속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8 및 제21조의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기후위기 시대, 유아ㆍ아동ㆍ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산림교육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산림ㆍ목재교육 시설과 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는 산림복지전문업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산림교육전문가는 26,025명에 이르고, 유아ㆍ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 인원은 2021년 말 기준 3,277천명으로 전체 산림교육 인원 중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 388개소 등 교육시설과 산림복지전문업 952건이 등록ㆍ운영되고 있는 현실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에 대한 노출 방지를 위한 명확한 법적 보호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시설 등에 아동ㆍ청소년과의 접촉이 많은 유아숲체험원 등을 추가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제23호부터 제25호까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광고물 게시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규정은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할 뿐 아니라, 후보자에 비해 선거운동의 허용영역이 상대적으로 좁은 일반 유권자에 대해 과도하게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등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형해화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등과 같이 설치에 많은 비용이 드는 광고물과 달리 피켓, 판넬과 같이 일반인이 손쉽게 접근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파급력이 적은 저비용의 것들에 대해서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최소한의 정치적 표현조차 금지함으로써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헌법재판소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준비한 광고물을 게시할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불합치 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조속한 논의를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한 입법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광고물 게시는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와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적 표현을 보장하고 현행 선거운동의 범위를 보다 폭 넓게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90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학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해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이러한 국가전략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한편,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이거나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돼 있다.

이와 관련,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회에 대한 보고의무 규정만을 두고 있어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국회의 심의 권한이 축소돼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 국회의 추천 권한이 규정돼 국민의 정책결정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정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의 이상을 국회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해서 탄소중립정책 결정에 있어서 국민의 의사 반영을 더욱 원활히 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5항 및 제78조제1항).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IMF 외환위기 과정에서 공공기관의 효과적인 민영화 추진을 위해 1997년 10월 제정됐으며 법제정 당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 한국가스공사 등이 민영화 대상기관으로 선정돼 현행법 제2조 각 호의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명시됐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를 제외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는 2002년 민영화돼 정부지분을 매각하고 각 회사명을 변경하는 등 현행법의 민영화 대상기업에서 제외돼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적용대상기업에서 한국담배인삼공사, 한국전기통신공사, 한국중공업주식회사를 제외하려고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제21조제2항 각각 삭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2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 법제화됐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통합ㆍ분석해서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업무로서 기존 금융업과는 다른 비즈니스의 창출이 기대됨과 동시에 신용정보에 대한 보안 및 신용정보주체의 정보 유출 방지 등의 중요성 역시 높아졌다.

그런데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 전산시스템 등에 많은 투자가 필요함에도 본업만으로는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워 겸영 및 부수업무가 활성화돼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본인신용정보업의 겸영과 부수업무가 안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기간 동안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신용정보 보호시설에 투자하는 금액 및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등 신용정보 처리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마이데이터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8 신설).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류성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을 두어 한국투자공사가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한국투자공사가 자산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지난 2007년 4월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이를 대신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조문이 남아있어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폐지된 구법을 인용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한국투자공사가 폐지된 구법 대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한국투자공사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삭제).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축허가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로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및 공공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설계공모로 선정된 공공건축물의 경우 설계공모 지침에 따라 사전에 주변 경관을 고려해 설계됐고, 심사과정에서 이미 경관 관련 사항이 검토됐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를 생략하는 사례도 있어 추가적으로 별도의 경관심의를 받을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설계공모를 거친 공공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으로써 중복심의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심사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1항 단서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한준호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하지 못한 광고물등과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결과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광고물등에 대해 관리자등에게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전점검을 받지 않는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안전점검을 받지 아니하여 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광고물등이 지속적으로 설치ㆍ게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등이 안점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광고물등의 경우에도 해당 광고물등이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광고물등의 관리자등에 대해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의무를 부과해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제품안전기본법’ 내 제품안전관리원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전기용품, 생활용품,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불법제품 및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한 감시.조사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보조금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 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안전관리원의 운영과 사업수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경비를 보조하는 법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4제2항).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물의 종류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기록되는 건물의 종류는 층별로 자세히 표시되지 않고 있어 거래대상 건물의 종류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오인해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각 층별로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정보불균형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40조).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15일, 양금희 의원 등 16인 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천연가스, 석유, 석탄 및 주요 광물 등의 가격이 급등하고, 반도체, 배터리 산업 등 4차 산업에 필수적인 리튬, 니켈 등의 주요 생산국인 멕시코ㆍ볼리비아ㆍ인도네시아 등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에너지와 자원을 무기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자국 내에서 생산 가능한 핵심 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일본은 희토류 등 주요 광물을 특정 중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ㆍ감독하도록 하는 내용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을 제정(2022년 5월)했다.

그런데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핵심자원에 대한 주요 공급망 확보 및 국가 차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등에 나뉘어 규정돼 있고, 핵심자원에 대해 국가 차원의 일관된 공급망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자원안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위기대응체계 및 긴급대응조치 등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용어 정의(안 제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원안보기본계획 수립ㆍ시행(5년마다) 및 자원안보위원회 설치(안 제5조 및 제6조) △자원안보추진단 설치ㆍ운영, 자원안보전담기관의 지정 및 협회 설립근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0조) △자원안보위기 대책본부 구성ㆍ운영 및 위기대응 매뉴얼 작성ㆍ관리(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예비타당성조사, 환경보전 등에 관한 특례(안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영업비밀 취득ㆍ사용ㆍ누설만 침해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 정보를 훼손ㆍ삭제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이 저장된 컴퓨터나 정보시스템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ㆍ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공격해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를 침해행위 유형에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사목 신설 및 제18조제2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한규 의원 등 13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가 시중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물품을 가맹점 운영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가맹점사업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상대방을 통해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들이 폭리를 취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물가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 후생까지 저해하고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필수물품의 범위와 기준이 불분명해 분쟁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필수물품에 대한 명확한 범위와 기준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해서 가맹점사업자 및 가맹희망자에게 사전에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필수물품이 아닌 물품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구입 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해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계약갱신요구권을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가맹본부에서 10년이 초과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업방침의 변화와 가맹계약에 대한 입장차이’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의 거절을 통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계약갱신을 무기로 불이익을 강요하며 가맹본부에 비판적인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보복조치, 길들이기, 단체활동 방해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을 없애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거절을 할 수 없도록 해서 가맹점사업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제12조의8 신설, 제13조제2항 삭제 등).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등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그 거래가격이 매우 높은 편이며 대다수의 국민이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주거지를 구하고 있는 부동산거래실정을 감안할 때 부동산중개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데 비해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나면 바로 개업을 할 수 있어 결격등록기간이 과소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타 전문자격제도와도 형평에 맞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개대상물에 관해 설명해야 하는 사항에서 임대차정보, 국세·지방세 등의 미납 여부에 관한 정보가 규정돼 있지 않음으로써 임차인이 임대의뢰인의 세금 미납 여부를 알지 못해 권리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기간을 확대해 전세사기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해 선순위 권리관계, 미납세금 등의 정보를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중개 시 설명의무를 의무 부과해 임차인 등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조, 제25조의3, 제46조 등).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고의적으로 고가 감정을 하여 이를 근거로 시세보다 높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등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른바 전세사기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자산에 대한 공정한 가치평가를 통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감정평가사의 존재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사가 이러한 부동산 관련 범죄에 가담하는 행위는 그 존재 목적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인 만큼 윤리의식 강화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정평가사가 부동산 관련 범죄 행위로 인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고, 감정평가관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제한을 해소해 감정평가사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적정수준의 처분이 가능토록 관련 기준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 제39조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학용 의원 등 10인 발의)

갭투자 방식으로 피해자 136명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약 298억 원 상당을 갈취한 ‘세모녀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계약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노린 악의적 전세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는 임대사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임대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명백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 이 법에 따른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해 등록이 전부 또는 일부 말소된 경우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마련돼 있으나, 악의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기간 임대사업 신규 등록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악의적인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 신규 등록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사업자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에 따른 일정기간 신규 등록을 제한하거나 추가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6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의 저작권 등록제도는 저작권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며,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처분제한에 대해서는 그 권리 변동을 등록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음악저작물 등의 경우에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의 신탁계약 및 작품 등록에서 필요한 사항이 저작권위원회 등록 사항과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해야만 대항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비용 및 행정상의 부담이 크게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대형 영화제작사나 OTT 업체와 같은 음악저작물 이용자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저작자로부터 신탁을 받으면서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정당한 사용료의 징수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와 위탁의 조건, 범위 및 사용료·보상금 등 정당한 대가수준 등의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저작권신탁관리업자가 그가 관리하는 저작물등의 목록과 이용계약 체결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저작권위원회에 권리변동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4조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유의동 의원 등 13인 발의)

지난 4월 공개된, IPCC 6차 보고서 제3실무그룹(WGIII) 보고서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대응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수단으로 금융을 언급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 투자를 현재 수준보다 3-6배 확대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 ESG 대응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기후위기 및 환경문제 대응 그리고 사회적 책임투자 등, 지속가능한 ‘녹색금융’의 역할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9년 발표한 ‘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을 통해 녹색 금융의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도 녹색금융에 관한 법적 개념과 기준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녹색금융의 정의를 신설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녹색경제 및 녹색산업의 지원을 확대하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고 지원하는 금융 제도를 마련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8호 및 제58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지 생산단계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해외에 소재한 제조ㆍ가공시설에 대한 사전등록제를 모든 수입식품등에 적용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정기적으로 해외 제조ㆍ가공시설의 위생관리에 대한 현지실사를 실시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등 수입 전 제조ㆍ가공 단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 상 현지실사 대상으로 선정돼 실사일정이 통보된 후 현지실사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해 등록을 철회하거나 거짓ㆍ부정한 등록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동안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현지실사 대상인 제조ㆍ가공시설이 자진해 등록을 철회한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한 경우 현지실사에 적합한 경우에만 등록을 허용하며, 거짓ㆍ부정한 등록으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동안 해당 등록신청을 한 수입자등의 등록신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및 안 제5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등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과 전문가 사이에서 법률상의 ‘성적 수치심’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수치’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볼 낯이 없거나 스스로 떳떳하지 못함 또는 그런 일’을 의미하는데, 성범죄는 가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지 피해자가 떳떳하지 못한 일이 아니라는 비판이다.

또한, 수치심은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가 경험하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지 못하고 ‘피해자다움’만을 강요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여성단체가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자가 피해 경험 이후 느꼈던 감정은 ‘불쾌’, ‘화’, ‘역겨움’ 순으로 많았으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성적 모욕감’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63%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모욕감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의 불기소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으로 포함하면서도 사실상 수사종결의 의미를 가지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사건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향후 경찰의 불송치사건 수는 검사의 불기소사건 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므로, 형사사건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송치사건을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 대상에 불송치사건을 추가해 관련 절차를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및 제5조).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해 검사장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할 수 있고, 검사 등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 및 처벌에 대한 동의 요청 등을 건의·요청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업무는 수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경의 긴밀한 협력이 요구되나, 경찰의 범죄인 인도청구 건의·요청 등은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경찰청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요청을 건의ㆍ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장관이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범죄인 인도청구 등과 관련해 필요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2조 등).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15일, 정부 제출)

현재 합동참모본부의 군사상 작전통제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뢰의 탐지ㆍ제거와 관련해 재산권 제한ㆍ보상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뢰의 탐지ㆍ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군사적으로 불필요한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가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은 △지뢰대응활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7조 및 제8조) △지뢰대응활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안 제9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안 제10조)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안 제14조 및 제15조) △지뢰 등의 탐지ㆍ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안 제17조 및 제18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과 손실보상(안 제22조 및 제23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지난해, 113개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금융 지지를 선언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금융 활성화에 책임 있는 행동과 노력을 바탕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그러나 여전히 기후위기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높은 상태에서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려면,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민간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대표 정책금융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산업의 개발ㆍ육성, 사회기반시설의 확충, 지역개발, 금융시장 안정 및 그 밖에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ㆍ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국내 금융기관 중 유일한 녹색기후기금(GCF:Green Climate Fund)의 인증기구로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글로벌 녹색금융 시장 조성을 위해 노력중이다. 따라서, 한국산업은행이 국내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기후위기 대응 및 관련 자금지원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된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는 등 책임감 있는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한국산업은행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기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산업은행이 녹색금융 추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대응 업무를 추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녹색금융 등에 대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18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신설).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안(15일, 홍석준 의원 등 12인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 자율운항선박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인 초정밀 위치ㆍ항법ㆍ시각(時刻) 정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가 인프라의 개발ㆍ구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22년부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을 추진 중인바,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개발 전문기관의 지정ㆍ운영, 위치ㆍ항법ㆍ시각 정보 등의 활용촉진, 위성항법시스템 운용 방해행위에 대한 제재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에는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국가위성항법시스템 개발ㆍ운영(안 제7조) 및 개발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안 제8조) △외국 위성항법시스템 간의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의 확보 등을 위한 국제협력(안 제10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이 주요국에 비해 제한돼 있어 디자인권자의 권리 보호에 어려움이 있고, 출원한 디자인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한정적으로 규정돼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 침해·무효소송 등의 분쟁에서 권리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출원 보정에 대한 기한이 조문 간에 다르게 규정돼 국민에게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주장을 위한 요건을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하고, 신규성 상실의 예외를 주장할 수 있는 절차적 제한을 없애는 한편, 출원의 보정에 대해 심판의 준용규정 등이 서로 일치하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디자인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2항 삭제, 안 제51조제5항 및 6항. 안 제51조의 2및3 신설, 안 제124조제1항 및 제186조제3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초보운전자는 다른 운전자의 양보와 배려를 요청하는 차량용 표지를 부착해 운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표지가 공격적이거나 위협적인 문구를 사용해 운전 중 불필요한 분쟁을 발생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디자인이나 운전자에 따라 다른 부착 위치 등으로 인해 초보운전자 표지임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초보운전자 표지의 규격, 부착 위치 등을 통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초보운전자를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되 그 기간을 조정하고, 다른 운전자에는 초보운전자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의 정의를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에서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개정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며, 자동차의 운전자들이 초보운전자 표지를 부착하고 운전하는 차량에 대해 주의 운전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교통문화를 형성하고 교통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7호 및 제50조제11항ㆍ12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불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산불방지장기대책의 수립,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설치, 산불조심기간의 설정, 산불진화단 설치 등 산불의 방지ㆍ진화와 산불 조사 및 피해지 복구 등을 규정하며 산불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구온난화에 따른 건조한 기후와 국가적 숲 가꾸기 사업에 따른 울창한 산림이 조성된 결과로 인해 과거보다 잦은 산불이 발생함과 동시에 지난 봄 발생한 울진ㆍ삼척 산불처럼 한번 발생한 산불은 대형산불로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물적ㆍ인적 피해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어 산불 예방조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봄철 강원ㆍ경북에 대형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지역ㆍ시기별 기후변화 및 풍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수립된 산불방지대책과 수종, 임목밀도, 과거 산불 발생 위치ㆍ시기ㆍ피해면적 등과 연계해 산불 발생 취약지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방법으로 산불에 대비하는 방안이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불방지대책과 지역ㆍ시기별 기후 데이터 및 과거 산불자료 등을 기반으로 산불 발생 우려 지역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산불취약지역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산불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9호의2 신설, 안 제33조의 2및3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만희 의원 등 10인 발의)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할 수 있으며,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위임뿐만 아니라 이양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필요한 국가 또는 시ㆍ도 사무의 이양 또는 위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당 사무와 관련된 절차는 조례를 통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해서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 처리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은 구성 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겸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에 의정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정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하고자 했다(안 제199조제4, 안 제199조의2제1항~제3항 신설, 안 제199조의3 및 안 제203조제4항 신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경만 의원 등 14인 발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사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사가 공동 컨소시엄을 이루어 동등한 지위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직적인 원ㆍ하도급자가 아닌 대등한 관계로 전환, 고질적 병폐인 저가 수주경쟁, 하청의 재하청 등의 하도급 불공정행위를 예방하는 장점이 있다.

그런데,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호 시장 개방으로 주계약자와 부계약자에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고, 발주처들의 행정편의와 사후관리 용이함을 이유로 종합건설사 위주의 발주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가 외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도 건설생산체계 개편 등을 이유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의 폐지(발주방식을 발주자지정 방식에서 입찰참가자 선택으로 변경하는 예규 개정안 마련 중으로 이는 사실상 제도 폐지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개정(2020.12.28.) 시행결과 밝혀짐)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을의 지위에 있는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 성장할 수 있는 희망 사다리로서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 간 상생협력의 가교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를 정책적으로 활성화하고, 특히 계획, 관리, 조정업무를 주로 하는 종합건설사와 직접시공업무를 주로 하는 전문건설사와의 공동 컨소시엄 시에는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따라서 개정안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사계약의 경우 발주처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계약자에 종합건설사, 부계약자에 전문건설사가 참여할 경우 낙찰 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ㆍ하도급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시키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아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당선인을 보좌해서 대통령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의 선거공약 중 공통된 공약들이 다수 있었으며, 특히 국회 내 교섭단체 구성 정당 추천 후보자들 간의 공통된 선거공약은 당대의 현안이거나 해당 문제의식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큰 사항으로서 보다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해 이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공통된 선거공약의 추진을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공통 선거공약이 국정에 반영돼 우선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춘식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산불과 산사태 등 예측불허로 발생하는 자연재해와 더불어 각종 개발사업 등 인위적 간섭으로 산림의 훼손면적이 증가하고 있어 훼손된 산림생태계의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기반구축이 필요하다.

그간 정부에서는 한반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백두대간, DMZ 일원 중심에서 섬 지역, 산불피해지 등 복원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모니터링 기능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산림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 인증과 공급체계 기반이 없어 복원 시 주로 수입종자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른 위해 식물 혼입 등 국내 생태계 교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및 대행생산,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산림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종자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8, 제42조의12부터 제42조의16까지 신설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경만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 간의 수탁ㆍ위탁거래 시 해당 거래에 대한 약정서를 작성해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의 지급 등 거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 보험회사가 자동차 정비업체에 차량 수리를 위탁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수탁ㆍ위탁거래 분야에서 위탁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수탁기업에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거나 납품대금을 적기에 지급하지 않아 수탁기업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해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수탁ㆍ위탁거래에 관한 표준약정서의 제정과 사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서 불공정한 거래를 방지하고 건전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ㆍ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청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체계적인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의 권익증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ㆍ제24조의2 등 신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하거나,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에 대한 몰수 규정이 없다. 또한 타인이 영업비밀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양도받아 유통하는 행위가 침해에 해당하는지 불명확하다.

이로 인해 영업비밀 침해죄가 인정돼도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이 유통돼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허법 등 타 지재권법은 침해행위로 생성한 물건에 대한 몰수규정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 침해로 생성한 물건 등 범죄행위로 취득ㆍ형성한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5항 신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설훈 의원 등 17인 발의)

현재 군 내 성인지 교육은 ‘양성평등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계획 등의 미비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최근 군 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그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른 현행법에 군 내 성인지 교육의 실시 근거를 마련해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성인지 교육 세부 실시사항을 각 군 및 계급별 특성에 맞도록 세분화해 수립ㆍ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2년마다 성인지 교육의 효과를 점검해 개선하도록 함으로써 군 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8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이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으므로 권한과 책임을 제도적으로 일치시키기 위해 연대책임을 규정하고, 농협중앙회로 권한이 집중되고 있어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농업경제대표이사.축산경제대표이사, 그리고 농협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 등을 농협중앙회 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시켜 농협중앙회와 농업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를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제도적 정비를 하고자 했다.

한편, 중앙회장에 대한 직선제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들이 아직도 정비돼 있지 못하므로 이를 일부분 보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중앙회장 연임제를 도입하더라도 현직 중앙회장의 ‘셀프연임’을 위한 법개정이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연임제 적용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중앙회장부터 적용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38조 및 제41조제2항제4호, 안 제43조제6항, 제125조제6항, 제125조의2제7항, 안 제125조제2항제4호의2.제4호의3 신설, 안 제125조제7항 및 제127조제8항 신설, 안 제161조, 안 제17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 신설, 안 제172조의2 신설).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성만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지원규정 이외에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에 대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현재 인사혁신처가 국가 주요직위명부를 공개하고 있으나 행정부에 한정돼 있고, 미국 의회가 대통령의 인사권이 영향을 미치는 직위와 자격 조건 및 임명 방식 등을 상세히 정리해 대통령 선거에 맞추어 4년에 한 번 발행하는 ‘플럼북(Plum Book)’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위와 관련 정보를 총망라한 한국판 플럼북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체 없이 국가의 주요 직책에 관한 직무, 자격조건, 임명 방식ㆍ절차, 임기, 보수 등을 명시한 주요 직책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고 공개하도록 해서 대통령당선인이 인사권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고, 정부 출범과 이후 운영 과정에서 참고ㆍ활용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응천 의원 등 13인 발의)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철도운영을 위해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시설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現 국가철도공단)이 탄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는 철도운영자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철도산업 구조개혁 당시 유일한 철도운영자였던 한국철도공사가 현재까지 해오고 있다. 철도는 선로 뿐 아니라 신호, 차량, 역 등이 연계된 네트워크 산업이기 때문에 안전과 효율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하지만 2016년 말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으로 새로운 고속철도 운송사업자인 에스알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개통하는 경우 더 많은 철도운송사업자의 등장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개통돼 운영을 시작한 광역철도 진접선 구간만 보더라도 철도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철도시설유지보수는 한국철도공사가 하고 있다.

현행법의 입법취지를 따르면 철도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가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관련 법 규정은 한국철도공사만이 철도시설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변화하는 철도환경과 현실에 맞지 않는 상황이다.

나아가 향후 국가철도와 지방교통공사의 철도, 민자철도의 연계구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안전하고 유기적인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필요성이 있으며, 기존의 한국철도공사의 철도시설 유지보수에 더해 추가적인 정책적 대안을 검토할 시기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철도산업의 환경변화에 맞추어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철도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방안에 대해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본 법 제3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했다(안 제38조).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신영대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제품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제품의 사고 내용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망 또는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화재 또는 폭발사고, 동일한 제품이 3회 이상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에 경우에 한해서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나 중대한 부상이 발생했더라도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는 경우 또는 사고 횟수가 3회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아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상당수의 사고를 사업자가 은폐하거나 결함을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상의 규정이 다소 까다롭고 미흡한 탓에 최근 가전제품의 유리문이 폭발하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수십차례 발생해 다수의 소비자에게 신체, 재산상 피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치 4주 이상의 의료기관의 진단이 없고 의료기관의 치료가 필요한 사고가 3회를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정부에 신고를 누락한 채 수만대의 제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한 일이 발생해 사업자의 보고 의무 요건 강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자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품 사고의 요건을 강화하고, 정부는 사업자가 신고한 내용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 보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제품 사고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제13조의2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15조의4 각각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책무와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ㆍ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보건ㆍ안전조치 등 사업주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조치는 주로 제조업ㆍ건설업 현장의 위험요인과 산업재해 예방을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이는 2020년 기준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중에서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사망자가 50.2%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해당 분야에서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산업구조와 생산방식이 변화하면서 제조업ㆍ건설업 분야 외의 영역에서 근로자의 안전ㆍ건강에 대한 위험요인이 산재하고 새로운 유형의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다.

고객 응대 근로자의 ‘감정노동’과 고객의 폭언 등이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행법이 전통적 생산방식에 따른 산업재해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특히, 근로자를 산업별ㆍ성별로 구분해 살펴보면, 제조업ㆍ건설업 모두 남성 근로자의 비중이 각각 70%, 90% 수준이며,  이는 제조업ㆍ건설업 중심의 현행법이 근로자 중 일부 성별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제조업ㆍ건설업 분야 외의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요인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고용부문ㆍ형태의 젠더 분할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성별 차이가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를 산업보건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이러한 유해위험요인의 차이는 해당 직종에서의 근무기간이나 개인역량에 따른 작업숙련도 등으로 인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 작업숙련도가 낮은 저연차 직원에 대해 고연차 직원과 동일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적용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에 성별ㆍ연령ㆍ장애ㆍ근무기간ㆍ숙련도 등 개인적 차이로 인하여 나타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의 차이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한 위험의 크기를 사전에 평가하도록 해서 산업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6조의2 신설 등).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