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는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에 누수가 발생하여 과도하게 수도 요금을 부과 받은 사용자에게 ‘누수감면제도’를 운영해 요금을 감면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고의나 과실이 없이 지하 또는 옥내에 매설된 급수관의 노후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용자다. 단, 변기나 물탱크, 노출된 수도관에서 발생한 누수는 제외한다.
감면 금액은 정상적으로 계량된 이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누수양의 50%이며, 나머지 50%는 각 업종별 1단계 요율을 적용하여 정상사용량 요금과 합산한다.
감면 신청은 누수가 생긴 곳을 찾아 복구한 후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누수 공사 과정이 담긴 전·중·후 사진과 공사영수증을 첨부하여 상하수도사업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고양시는 올해 누수감면 신청을 750건 접수 받아 약 9천만원을 감면했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가 누수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제도를 몰라 신청하지 않거나 감면 신청 기간을 지나 신청하지 못하는 시민이 있다. 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신청해 감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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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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