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27일, 29일 기관보고
정무위, 기재위, 과방위, 환노위, 법안소위 및 전체회의 개최
지난 주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 등 124건의 의안 접수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위원장 우상호)이 27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또 28일 본회의를 열고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일몰을 앞둔 법안을 처리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26일 지난 예산안 합의 당시 합의한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를 본격화하는 데 이어 올해 일몰 조항이 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국회 본회의 및 상임위 및 소위 개최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조특위(위원장 우상호)는 27일 오전 10시에 국무총리실 등 9개 기관에 대한 1차 기관보고를 진행하며, 29일 오전 10시에 대검찰청 등 9개 기관에 대한 2차 기관보고를 진행한다.
정무위(위원장 백혜련) 법안1소위는 26일 오후 2시에, 법안2소위는 28일 오전 10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기재위(위원장 박대출) 경제재정소위는 26일 오전 10시에, 조세소위는 이날 10시 30분에 각각 법안을 심사하며, 이날 11시에는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심사한다.
과방위(위원장 정청래)는 27일 오전 10시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하며, 환노위(위원장 전해철)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26일 오후 2시에 법안을 심사하며, 27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의결한다.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위원장 서병수)는 28일 오전 11시 30분에 전체회의를 개최해 위원장 선임의 건, 간사 선임의 건을 의결한다.
지난주 의안 124건 접수
지난 주 접수된 총 124건의 의안 중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22일, 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 및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23일, 이종성 의원 외 19인 발의) 등 2건과 법률안 122건이다.
먼저 지난 22일, 이재정 의원 등 28인은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는 결정과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2022월 12월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이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을 폐기하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가 되겠다고 공식 선언한 것은 물론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
이재정 의원은 이에 대해 “일본 정부가 노골적으로 ‘전쟁 가능 국가’로 나서려는 의지가 재확인된 것이며, 전범국 일본이 다시금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본 결의안을 마련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반격 능력’ 보유 명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즉각 철회 촉구 ▲‘국가안전보장전략’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한 영토’ 개정 절대 불가 ▲대한민국 정부의 일본정부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강력한 철회 요구 및 항의 촉구 ▲대한민국 정부의 굴종적 대일 외교행위 즉각 중단 및 국익 중심 외교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음, 지난 23일 이종성 의원 외 19인은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에 중도 탑승해 차량의 현장 도착을 20분 가량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징계안을 제출했다.
따라서 징계안은 ‘국회법’ 제24조(선서) 및 제25조(품위유지의 의무), ‘국회의원윤리강령’ 제2호 및 제3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품위유지), 제4조(직권남용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는 물론 국회의 명예와 권위까지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므로 ‘국회법’ 제155조제16호에 따라 엄중히 징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강준현 의원 등 10인 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헌승 의원 등 13인 발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경만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병욱 의원 등 20인 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권칠승 의원 등 12인 발의)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인, 권칠승 의원 등 10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4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안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임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4인 발의)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20일, 김주영 의원 등 35인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태호 의원 등 11인 발의)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상헌 의원 등 19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남인순 의원 등 11인 발의) ▲자율방재단의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20일, 이만희 의원 등 11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방송공사법안(20일, 조승래 의원 등 12인 발의)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웅 의원 등 11인 발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영향진단법안(2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권인숙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정우택 의원 등 16인 발의) ▲국회규제입법정책처법안(21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임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점식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신동근 의원 등 10인 발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승래 의원 등 16인 발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병훈 의원 등 13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1인 발의)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조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한우산업기본법안(21일, 홍문표 의원 등 11인 발의)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호영 의원 등 18인 발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부 제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2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11인 발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어기구 의원 등 13인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3인 발의)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도읍 의원 등 11인 발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신영대 의원 등 12인 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일본의 전수방위 폐기에 대한 철회 촉구 결의안(22일, 이재정 의원 등 28인 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국회의원(신현영) 징계안(23일, 이종성 의원 외 19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3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3일, 조은희 의원 등 12인 발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안철수 의원 등 10인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3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범계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박범계 의원 등 11인 발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3인 발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등 124건이다
의원실 세미나(토론회) 총 9건 개최
이번 주 의원실 행사는 26일 5건, 27일 3건, 28일 1건 등 총 9건의 세미나(토론회)가 개최된다.
26일 오전 10시에는 김승남, 김성주, 김수흥, 김윤덕,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의원 등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성공방안 토론회’를 주최했으며, 오후 2시에는 이개호 의원국회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에서 ‘민선체육회시대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처우 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후 2시에 이정문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갈등 해소방안을 모색하고자 ‘유료방송생태계 상생 협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김원이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초고령사회 장기요양보험의 새 방향을 찾다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4시에는 이재정, 고민정 의원이 국회 사랑재에서 ‘책 읽는 의원모임 : 김경일 교수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며, 27일에는 오전 10시에 홍기원 의원이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주거복지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부동산 규제정책 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27일 오후 2시에 박덕흠, 변재일, 엄태영, 이장섭, 이종배, 임호선, 정우택, 이양수, 허영 의원이 충청북도 및 강원도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댐 주변지역 지원제도 개선 및 규제완화 토론회’를 주최하며, 같은 시각에 우상호 의원이 민주노점상전국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전국민중행동 및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등과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에서 ‘노점상 생계보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28일 오후 2시에는 진선미, 임호선 의원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정착·활성화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지난주 신규 공개된 국민동의청원 10건
지난 주 신규로 공개된 10건을 포함해 현재 국민동의절차 진행 중인 청원은 총 28건이다
지난 주 공개된 청원은 △원주민 전매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길고양이 학대법 강화 요청에 관한 청원 △기상직 면접 미흡 결정 기준과 미흡 상세 이유 통보 요청에 관한 청원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특례 기간 3년 변경 요청에 관한 청원 △장기전세 보증금 인상률 1년 납부 유예 및 보증금 인상률 재논의에 관한 청원 △경찰공무원이 스토킹범죄, 음란물유포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 받으면 임용을 제한하도록 경찰공무원법 개정 요청에 관한 청원 △공정과 상식에 맞는 감사보다는 조직 보호만 일삼는 경기도교육청 경교피아 척결을 위한 특별감사에 관한 청원 △외국인 선거권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 △김남국 국회의원은 양승태 전대법원장 사법 농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 법안을 발의후 제정하라. 및 김용민 국회 의원이 기발의한 법왜곡죄를 국회 통과 시켜라.에 관한 청원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 요청에 관한 청원 등 10건이다.
김진표 국회의장 등 의장단 일정
김진표 국회의장은 26일 오전 9시 30분에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주요업무 및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4시에 국회의원 간담회의실에서 ‘글로벌 인플루언서 어워드 시상식’을 개최한다.
김 의장은 또한, 27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개최되는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에 참석하며, 이날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는 ‘2022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에 참석한다.
국회 소속 기관 일정 및 간행물 소개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27일 오전 11시 30분애 국회 사랑재에서 제21대국회 후반기 의회외교포럼 출범식을 갖고 의회외교포럼 회장 선임 및 오찬이 있을 예정이다.
의회외교포럼은 제21대국회 후반기 오세아니아 의회외교포럼 신설로 총 12개(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EU, 아프리카, 중남미, 아세안, 중동,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오세아니아)로 구성됐다.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는 27일 ‘최신외국입법정보’ 제212호(호명: 유럽연합(EU)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입법례, 작성자: 심소연 법률자료조사관)를 발간하며, 이날 국회부산도서관 개관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회부산도서관 건립백서’를 발간한다.
국회도서관은 또한 28일, ‘프로필 사회’ 도세애 대한 금주의 서평 제609호(서평자: 김예란, 광운대 교수, 서평제목: 나 그리고 나의 프로필 - 자신을 판매하는 사회에서 온전하게 살아남기‘를 발간하며, 30일, 한국법제연구원과 공동으로 한국 및 영미권 법령 번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표준 용어를 제시함으로써 국회의 입법 및 법제 분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핵심 ’한영 법률용어사전‘을 발간한다.
마자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이신우 처장직무대리)는 파이낸셜뉴스와 27일 오후 2시에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2022년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