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66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 주 접수된 총 70건의 의안 중 ‘용산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6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주택법 개정안’ 등 69 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주택법 개정안’은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과정에서 일부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이태원 참사 등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의 예시 유형에 포함시켜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개정안’은 언론보도 피해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때,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통계청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어, 소관 사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자 했다.

또 다른 개정안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 · 개정해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 등이 ‘시행령 통치’ 라는 지적이 있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 · 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확히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인근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에 의거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자 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의 가격불안정에 따른 농가 경영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특화 농산물에 대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으로 작년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며, 마니아층의 78.1%가 20~30대 MZ세대로 나타나는 등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지만,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수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는 이를 의무화했다. 특히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지원이 부족해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지난 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66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부 제출) 

재난방송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텔레비전방송을 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재난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한 방송을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한국방송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고자 했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유경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 결격사유 중 하나로 미성년자를 규정해 민법상 성년이 이르지 않은 19세 미만의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장 촬영 등 단순 사무를 수행하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은 자신의 명의로 감정평가서를 작성·발급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특성화고등학교 3학년이 학기 중 감정평가법인 등에서 현장실습을 거친 후 정식으로 채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근로기준법’은 연소자 증명, 근로계약의 서면 작성 및 교부, 주35시간 이상 근로, 야간 및 휴일 근로의 제한 등에서 근로자를 구별하는 연령을 대부분 18세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성년에 이르지 않은 고등학생도 감정평가법인 등의 사무직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의 사무직원 결격사유인 미성년자를 제외해 감정평가법인 등이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직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선택권을 보장하고 취업준비생 등이 감정평가법인 사무직원으로 채용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며, 결격사유를 명확한 용어로 정비해 관련 조문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1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준병 의원 등 17인 발의)

국가 등은 다중밀집인파사고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의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다중밀집인파사고에 대한 규정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어처구니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책임전가를 방지하고 정부의 재난대응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사회재난’ 예시의 유형에 ‘다중밀집인파사고’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나목).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직업상 전문적인 직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전문 직능분야에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신지식 및 신기술을 습득하고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직능단체연합회를 설립하고 직능인에 대한 교육ㆍ연수와 직능단체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입법취지에도 불구하고 직능인 및 직능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직능인의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직능단체연합회의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능인 및 직능단체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직능인 등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 및 제6조의2 신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서동용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10년마다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해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교육정책과 관련해 다른 법령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수립하는 계획이 발전계획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현행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다른 법령에 따라 교육정책에 관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 발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개별 계획의 내용이 발전계획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발전계획에 따라 주요 교육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양경숙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아닌 자의 군복 착용 또는 군용장구 사용ㆍ휴대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인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에 따라 전역ㆍ퇴역ㆍ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되 예비군 동원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동원ㆍ훈련 의무가 끝난 대상자에게 군복을 반납하도록 홍보하고 있으나 그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고, 심지어 해외로 우리 군복이 반출돼 무장단체들이 착용하는 등 군복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군 동원 등이 종료되어 군복을 반납하는 사람에게는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불용군복의 반납을 독려하고 군수품의 유출 방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 신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은 해당 공관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지난 12월 22일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호에 대한 위헌소원심판[2018헌바48, 2019헌가1(병합)]에서,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대통령 관저(官邸)’ 규정이 침해의 최소성, 과잉금지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돼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에,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응해 대통령 공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이나 헌법재판소장 공관에 대하여도 국무총리 공관의 경우와 동일한 요건을 갖추면, 즉 해당 요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고 해당 공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는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공관 인근에서의 집회.시위를 허용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3호).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철민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ㆍ신체의 위해(危害)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성매매피해자 및 가정폭력피해자 등이 주민등록지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여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하고,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ㆍ의결을 완료해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피해자의 경우와 같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의 긴급한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ㆍ의결 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이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청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완료하도록 하되,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의5제4항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전기차, 수소차 등 운행단계에서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무공해자동차는 대기환경 개선 및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 수단으로, 세계 주요국과 유수의 자동차 기업들은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구매보조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충전시설도 신속히 확충하는 등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펼쳐왔고, 그 결과 무공해자동차와 충전시설이 도입 초기단계를 넘어 최근 급증 추세에 있으나, 무공해자동차로의 전환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적으로 우수한 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운행을 지원·관리하는 내용이 저공해자동차 중심으로 규정돼 있어, 무공해자동차 정의, 보조금 관리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무공해자동차 중심 저공해자동차 보급 정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공해자동차의 한 종류로서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신설하는 한편, 보조금 지원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성능평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거나 성능평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동차제작자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서 성능평가를 내실화하는 등 저공해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안 제58조의2제2항 신설,안 제94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특별정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와 관련된 특별정려금은 ‘선거관리위원회법’에 근거해 지급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탁선거사무 수행 직원에 대한 특별정려금의 지급 근거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탁선거사무를 수행하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에게 지급하는 특별정려금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특별정려금 지급의 법적 타당성을 더욱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77조의2 신설 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유경준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청은 국가의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각종 경제지표는 물론 전 부처의 정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엄격한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된다.

이에 기획재정부 소속 외청 중 하나인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하는 한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위원장을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바꾸고, 통계데이터처장의 임기를 법률로 정함으로써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유경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00호) 제25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종성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관리ㆍ공표되는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는 건축물 정보와 연계돼 있지 아니하여 해당 편의시설이 설치된 건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나 건축 관련 업무를 진행하는 시공자ㆍ건축주 등에게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등이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되, ‘건축법’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과 연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석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급성장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에 종사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의무는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아울러 사업장 근로자와 달리 배달종사자에 대한 현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위험율이 증가함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배달종사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플랫폼사업주에게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8조제2항ㆍ제3항 및 제78조의2 신설, 안 제175조제5항제1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로 군인에 대한 조제를 포함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한 조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군무원도 ‘국군조직법’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의 일원으로서 ‘군무원인사법’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군인과 동일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조제에 관해서는 군인과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사 등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는 경우에 군무원에 대한 조제를 추가함으로써 군무원의 건강한 군 생활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4항제10호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 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돼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2항 후단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구직급여에 대한 수급자격은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한 경우로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경우 인정된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요건으로 인해 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는 대부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은 실업자 중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높은 수준(2014년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중 61.1%)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실업자의 생계안정이라는 실업급여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해서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2호가목).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이면서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면서 피의자가 ‘청소년 보호법’상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피의자의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 중 상당수가 현재 모습과 다소 차이가 있는 과거의 사진으로 공개돼 피의자 식별이 매우 어려우며, 이로 인해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공개하도록 해서 정확한 피의자 식별이 가능하도록 하고 법의 취지를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이른바 ‘벌떼입찰’ 정황이 적발됐다.

향후 3개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이 예정돼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등록증(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 포함) 대여 행위에 더해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공모하거나 알면서도 묵인해 주택건설사업의 시행 또는 관련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등록사업자는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자 했다.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등 대중교통 육성과 이용촉진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중 하나로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통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2층 버스는 기존 버스 대비 여객 운송량이 70%이상 높으면서도 여객 운송량 증가에 따른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지 않아 도심지역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지속적으로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2층 버스를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해 2층 버스 도입비용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2층 버스 도입 확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 제고와 교통체계 효율성의 증진 효과를 거두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협력하는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런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사업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 신설 등).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예비군법에 따르면 동원 또는 훈련소집된 예비군 대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급식과 그 밖의 실비 변상을 하도록 돼있어 교통비 등을 훈련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액이 예비군 대원들의 훈련에 대한 보상으로는 너무 적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교통비와 급식비에 대한 실비 변상 외에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국가가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비 등의 실비 변상 외에 실제 훈련 시간에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상비를 추가해 국가가 예비군 대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해주고자 했다(안 제11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각군 참모차장이나 전투를 주된 임무로 하는 부대의 장 등 특정 보직의 경우 해당 군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 참모총장이 추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고, 국방부장관은 제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청하며,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추천심의위원회나 제청심의위원회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검찰인사위원회나 법관인사위원회와는 달리 운영 및 구성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 입법부의 규율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추천심의위원회와 제청심의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현행법에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안규백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강력범죄사건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의 신상 정보가 언론을 통해 공개됐지만 현재 사진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돼 신상 공개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방지ㆍ범죄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최근 얼굴 공개를 통해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당사자가 거부하면 과거 사진을 활용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경우 피의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촬영해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흉악사범에 대한 신상 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2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IT기술의 발전과 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온라인 비대면 서비스가 급속하게 확대됨에 따라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와 같이 우편 고지문을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개인정보 노출, 오배송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전자 등기 서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

행정ㆍ공공기관 등 모바일 전자고지 사업자들은 이용자 식별자로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으나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연계정보(CI, Connecting Information)만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이용자 주민등록번호를 CI로 일괄변환해 모바일 전자고지사업자와 이용자를 공동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이 ‘모바일 전자고지’를 서비스할 수 있도록 주민번호 수집ㆍ처리 법적근거를 보유한 행정ㆍ공공기관 등의 요청에 한해 본인확인기관이 주민번호를 CI로 일괄 변환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다만 해당 임시허가 유효기간은 최장 4년이며,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는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CI 일괄변환을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안 제23조의5 신설, 안 제23조의6 신설 및 안 제76조 등).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에서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토지등 소유자 또는 조합 외에도 시장정비사업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시장정비사업을 좀 더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정비사업시행자에 ‘토지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이하 시장정비사업법인)을 규정했다.

그러나 시장정비사업법인이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전통시장법상 특례 및 토지수용 권한 등 큰 권한을 가지고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데 반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의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현장에서 사업 추진 과정상 일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

특히, 모든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시장정비사업조합에 비해 시장정비사업법인은 소수의 토지등 소유자만으로 참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비교적 적어, 의사결정과정에서 법인에 속하지 못한 토지등 소유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우려도 있으며, 실제로 수십, 수백명에 달하는 토지등 소유자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는 소수로 구성된 시장정비사업법인과 토지등 소유자 사이에 갈등이 발생해 시장정비사업이 무기한 지연된 사례도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등 소유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은 전체 토지등 소유자 총수가 20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시장정비사업법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시장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2항제3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소아성기호증(小兒性嗜好症), 성적가학증(性的加虐症) 등 성적 성벽(性癖)이 있는 정신성적 장애인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성폭력범죄를 지은 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처럼 ‘정신성적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신경발달장애,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를 비롯한 정신장애인(情神障碍人)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되고 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또한 제2ㆍ3차 국가보고서 최종견해를 통해 우리나라에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증오 및 비하 표현이 지속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신성적 장애’, ‘정신성적 장애인’ 이라는 표현을 삭제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조, 제2조 및 제13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하영제 의원 등 17인 발의)

최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강조되면서 산림(숲)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숲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는 산림교육 또한 주목받고 있다.

산림교육은 산림교육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가 유아ㆍ청소년ㆍ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ㆍ탐방ㆍ학습시킴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체계적ㆍ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유아,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자도 아이들을 교육ㆍ지도하는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있어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유아에게 숲사랑 정신과 정서 함양을 위한 유아숲사랑 지도ㆍ교육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성폭력 범죄자는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어린이 숲날’(매년 6월 9일)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 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5호 신설, 안 제16조의2 신설, 안 제20조의2 신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폭언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관련 규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음에도 실효성있는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지 아니하여, 콜센터 상담사를 비롯한 고객응대근로자 등의 근로자들이 지금 현 시점에서도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격이 파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며, 폭언등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거나 3회 이상 이어질 경우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업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주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근로자들의 즉각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3회 이상의 업무 중단을 발생시킨 고객에게는 유선 및 대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폭언등으로 인해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대표 등의 요청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업주로 하여금 고발하도록 하며, 고객응대근로자의 고충 처리를 위한 고충처리기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등 고객응대근로자 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1조 등).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정부 제출)

위해한 식재료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차단해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교장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에 관한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등 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식재료 구매계약의 입찰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이 법 제98조 양벌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미비가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아니한 위반행위를 양벌규정에 명시하여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건설사업자의 적정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8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시행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부터 태양광 보급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현재 태양광 보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나,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에 관한 제도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에 태양광 패널을 명시해 태양광 패널의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1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황보승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어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를 직접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특성상 취약계층이 주로 노령층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신속한 지급정지 조치가 관건인 점을 고려하면, 피해 신고 시점에서 계좌 지급정지, 채권 소멸, 피해금 환급 등 일련의 피해구제 절차가 진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신고받으면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금융회사가 바로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하되, 허위 신고에 대하여는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피해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 및 제16조제1호의2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등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행정적 사항 등에 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조사 결과 기업들은 지방 이전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력 확보 지원, 세제 혜택 및 설비투자, 사업장 부지 제공이 높게 나타났으나, 현행법에 따른 지원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미흡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지원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시 산업단지 조성 지원, 정주여건 개선 지원의 근거를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ㆍ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 조직이다.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등).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4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환경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이다.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안 제65조의2).

한편,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30호) 및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 대변환 및 4차산업 혁명 등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민간ㆍ공공데이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현행법상 통계청은 정부에서 유일하게 국가통계를 관리하는 중앙통계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외청조직이다.

이로 인해 국가통계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했다(안 제6조).

한편,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30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디지털 대변환, 4차산업혁명시대의 적극 대응을 위하여 민간 부문, 행정 각부 및 기타 단체 등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민간ㆍ공공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가통계의 정확하고 중립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함. 또한 통계의 중심이 경제통계에서 사회ㆍ환경ㆍ복지ㆍ고용 등 다양한 분야로 다변화된 상황이며 여러 통계작성기관에 관련된 통계정책, 통계 및 통계데이터의 체계적인 품질 관리에 대하여 중앙통계기관으로서의 통계청의 조정ㆍ협업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가통계 관리 및 활용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도 현재 통계청은 기획재정부 외청 조직으로 소관 사무와 조직을 독자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통계 작성과 공표 등에 대해 외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통계에 대한 불신과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통계청이 소관 사무를 중립적ㆍ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통계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통계데이터처장을 국회 인사청문을 통해 사전에 적격성 검증절차를 거쳐 임명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이와 함께 현행법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등 중앙통계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9호) 및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2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자연 조건과 기온ㆍ강수량ㆍ일조량 등 기후에 따라 생산량 변동 폭이 크고 이로 인한 가격 불안정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 어려운 가운데, 최근 가뭄ㆍ폭우ㆍ이상기온 등 기후위기로 농작물 작황도 좋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농산물의 수급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해외 농산물을 수입해 농산물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인하하는 등 농산물의 시장가격을 왜곡하면서,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에는 소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생산원가도 보장해 주지 못하고 있어 개별 농업인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부족, 농산물의 수입 및 기후위기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농산물의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를 실시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안 제16조의3 신설안,  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윤관석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의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작성해서 회의에 함께 배부되는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위원이 안건 심사에 검토보고서와 함께 가장 많이 참고하는 자료이다.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검토보고서와 달리 소위원회 심사자료는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게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의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고 안건 심사 및 처리에 관해 국민의 알 권리가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재 의안의 처리 과정 및 결과 등 의안정보의 공개는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은 아니고 ‘국회사무처 정보화업무내규’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는 한편, 의안에 관한 검토보고서 및 소위원회 심사자료 등을 포함한 의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10항 및 제98조의3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신상정보의 공개와 함께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관할구역에 있는 학교, 학원 등 아동ㆍ청소년시설의 장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가 출판한 아동ㆍ청소년대상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 등을 하지 않아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자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저작물을 파악하고 이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성범죄자의 저작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5항, 제51조제4항 및 제5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기간 동안 집회ㆍ모임 개최를 금지하며, 후보자 등 일부 사례를 제외하고 현수막ㆍ광고물의 게시나 인쇄물 등의 배부도 불가능하다. 지난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주권자 시민의 집회ㆍ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정신대로 후보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도 집회 및 의사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마땅하다.

선거일전 180일이 도래하더라도, 신고된 집회나 모임의 개최를 보장하고자 했다. 아울러 일정 비용 및 수량을 초과하지 않는 현수막과 인쇄물은 게시ㆍ배부할 수 있도록 해서 과도하게 제한된 주권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0조제1항, 제93조제1항, 제103조, 제256조제3항 및 제261조제3항).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10월 기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은 132책에 이르고 있으나, 이용자 입장에서 도서관 이용 시 열람하고자 하는 도서가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린이와 청소년이 아동 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도서관으로 하여금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작가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 도서관 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신설해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신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대면회의로 하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이하 불법영상물)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불법영상물에 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의결이 가능함에 따라 사회ㆍ경제ㆍ과학기술 등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기민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긴급히 의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안 제22조제4항 및 제7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병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해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고 있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상반기 경기도 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4,617개 아파트 단지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된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 적절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두고,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 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정비 사업을 합법적으로 투명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조합 임원으로 감사를 두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출 등에 대하여 시장·군수 등이 선정한 외부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상당 수의 조합에서 조합장과 이사들에 의한 정비사업비 횡령, 조합 임원 선출과정에서의 투표 조작,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불법 용역 계약이나 같은 사업에 대한 중복 계약 등 조합 임원이 주축이 된 각종 불법행위들로 조합원 간 갈등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조합원 간 민·형사상의 고소·고발이나 시행자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여 공사 중단 사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조합 임원 감사와 외부 회계감사 제도 외에도 사업시행자 등이 사무의 합법성에 대하여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 전문가로부터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조합 총회 등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합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의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일, 정우택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령은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권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피해자 또는 언론사 등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조정의 관할권은 언론사의 소재지를 관장하는 중재부에 속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사의 증가와 인터넷언론의 활성화 추세 속에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보도가 다양한 소재지의 언론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개별 관할지를 모두 방문하게 되거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대응을 포기하게 되는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신청 시 피해자의 관할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중재부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언론보도의 특성을 고려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9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서병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ㆍ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며, 저작자는 건축물의 증축ㆍ개축 그 밖의 변형 등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미술작품 등 조형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관된 경우에도 조형물의 위치변경에 대해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도 위치변경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계약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조형물의 위치변경의 경우에 저작물의 이용 목적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조형물의 재배치에 대해서는 저작자가 이의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13조제2항제2호의2 신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성주 의원 등 10인 발의)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공공성 강화와 투명한 경영을 위해 공공기관 운영의 주축이 되는 임원 구성에 근로자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자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임원 구성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비상임이사의 수를 6명에서 7명으로 변경하고,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1명을 비상임이사에 포함하도록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8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5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정부는 2008년부터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대책 일환으로 독거 중증장애인 및 노인의 고독사ㆍ화재ㆍ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당 가정에 장비를 설치해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에 관한 내용 및 지원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서비스 지원 범위도 제한적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재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 안전확인장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중증장애인으로만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안전확인장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인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음란정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 및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마약류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시정요구가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유통방지를 위해서는 그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불법정보의 범주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포함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 만료 이후 후임자 위촉까지의 직무수행에 관한 규정이 부재해 심의위원 위촉 지연 등으로 인한 심의 공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빠르게 증가하는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 등의 불법정보에 대하여 서면의결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해 해당 정보로부터 신속히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기가 끝난 심의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 중 총포.화약류 및 마약 정보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8조제6항 신설 및 제22조제4항).

한편, 이 법률안은 이인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유산ㆍ분만 관련 진료인 인원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5년간 유산을 겪은 여성은 458,417명으로 임신여성 4명 중 1명이 유산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계청의 ‘2020년 영아사망ㆍ모성사망ㆍ출생전후기사망 통계’에 따르면 임신 16주차 이후 태아가 사망한 사산은 3,205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유산 또는 사산을 경험한 산모의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모 등에 대해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 및 제11조의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천재지변, 대형사고, 그 밖의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감염병의 전 세계적인 확산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전쟁과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발생하는 분쟁으로 인한 난민의 급증으로 야기되는 재난 등은 해외긴급구호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긴급구호 대상이 되는 해외재난의 범위를 확대해서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뿐만 아니라 전쟁, 분쟁, 테러, 감염병 등 정치적ㆍ사회적 위기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사망, 질병 등 위험에 노출돼 발생하는 재난에 대해서도 해외긴급구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상희 의원 등 11인 발의)

대규모 분쟁, 기후변화, 감염병 등으로 국제사회의 인도적 대응 수요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예산도 ODA 예산 대비 2017년 3.4%에서 2022년 7.8%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인도적 지원 규모는 다른 나라의 관련 지원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부족한 수준으로, 비슷한 경제 규모 국가인 캐나다의 22.1%이고, 미국의 1.5%, 일본의 25.1%로서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중 15위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중 하나로 인도주의 실현을 규정하고 있을 뿐 인도적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의 인도적 지원 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가로막는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도적 지원의 정의를 신설해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원칙으로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도록 명시하고,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 수립 시 인도적 지원의 규모 및 운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국제개발협력에 인도적 지원 요소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등).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발의)

지난 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농업기계 중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폐농기계는 1만 4,365대에 달했고, 전국 3,000개 농가가 보유한 경운기, 트랙터 등 농업기계 4,682대 중 59.9%인 2,803대가 생산된 지 11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에 있는 농업기계 약 192만 대 중 생산된 지 10년 이상 지난 트랙터, 콤바인 등 노후 농업기계를 조기 폐기하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노후 농업기계의 상당수는 거리에 버려져 농촌 미관 저해, 토양오염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폐농기계를 수거·처리하고,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강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7 및 제8조의8 신설).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양경숙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을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에 대해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작용의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정부의 자의적 보조금 편성에 대한 통제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지급근거 규정을 신설해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서 활동하는 시민단체 등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권 보호와 향상을 위한 민간 교류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대학생의 인식수준이 낮고, 현행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에는 심리지원 누락되어 있다.

교육부의 대학안전관리계획 예시(안)은 “학생 심리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학정보공시에 게재된 대다수 고등교육기관(대학교)의 2022년 대학안전관리계획에는 “학생 심리지원”이 성폭력 피해에 한정되는 경향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재난 및 복합재난이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고등교육기관에서 대학생 심리지원을 법ㆍ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제2항제7호).

뮤지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6일, 김승수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뮤지컬 산업은 지난 20년간 지속적인 고성장을 거듭해오며 2022년 기준 전체 공연시장 매출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공연문화의 대표적인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에서 뮤지컬로 최초 제작되는 창작뮤지컬이 북미와 유럽으로 진출하는 등 콘텐츠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그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에서 뮤지컬은 ‘공연법’의 규율을 받는 공연의 하위항목에 머물고 있어, 공연에서 음원, 영상 및 영화 등 2차적저작물로의 확장 가능성이 방대한 뮤지컬의 특성과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제정법은 뮤지컬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뮤지컬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뮤지컬산업 종사자의 권익과 기회를 보장하며 콘텐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뮤지컬산업진흥기본계획과 세부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인력 양성위한 정책 수립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 지원(안 제6조) △뮤지컬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 위한 시책 수립ㆍ추진(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뮤지컬 관련 행사ㆍ축제 등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 지원(안 제9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뮤지컬진흥위원회 설치(안 제12조) △한국뮤지컬진흥원 설립(안 제13조 및 제14조) 등을 담고 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위성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해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다.

한편, 딥페이크 기술 여부에 관한 표기를 의무화했을 경우 이를 악용해 후보자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일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임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라고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만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했다(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특허청장으로 하여금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장애인, 초ㆍ중ㆍ고ㆍ대학생 및 소기업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의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귀농 인구의 증가세와 함께 농산물 및 농산물가공식품 관련 상표 출원이 연평균 7.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향후에도 스마트 농어업의 확대와 젊은 귀농어업인이 늘어나면서 농수산물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책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에게도 특허상담센터를 통한 무료 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농어민의 산업재산권 출원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의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제3항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서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모바일, 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종이 문서를 줄여 저탄소 친환경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화는 언제든 쉽고 간편하고 가독성 높게 의약품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최신 정보 제공에도 용이해 이미 유럽,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에서도 이미 전자적 정보 제공이 허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전문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번호, 기호, 기타의 부호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고, 첨부 문서에 기재하는 사항을 전자적 형태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6조제1항, 제58조제2항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후보자 여성추천보조금ㆍ장애인추천보조금 및 청년추천보조금의 배분ㆍ지급 대상이 되는 선거를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인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의 선거는 그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아, 이 선거들에서도 여성ㆍ장애인 및 청년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보조금을 배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선거에서 여성후보자ㆍ장애인후보자 및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해당 추천보조금을 추가로 배분ㆍ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6조의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박범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각 부처의 설치ㆍ조직 및 직무범위의 대강과 함께 행정기관의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96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천명하고 있고, 현행법 제2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에서도 행정조직법정주의를 채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우리 헌법과 법률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ㆍ직무범위를 법률의 형식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헌법상 법률유보원칙 및 현행 대통령령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해야 할 사무를 제외한 일부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한다고 해서 국가 권력의 구성과 행사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고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사무를 전부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과 법률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이 권한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때 법률에 근거 없이 수임ㆍ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임 또는 위탁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대통령령인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 및 시행규칙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ㆍ개정해서 법무부장관에게 인사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위탁하고 법무부장관 직속으로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였는데, 일반적ㆍ포괄적ㆍ최종적 인사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보좌하는 대통령비서실장과는 달리 현행법상 법무부장관의 사무에서는 ‘검찰ㆍ행형ㆍ인권옹호ㆍ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 로 한정돼 있고, 인사검증에 관한 사무는 법무부장관의 사무 범위에 제외돼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ㆍ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 정부는 대통령령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였는데,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서 치안을 제외하고 치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경찰청을 별도로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를 법률로 정하도록 한 현행법과 배치되는 위헌ㆍ위법한 하위규정 개정이라는 지적이 있다.

현 정부가 현행법 제6조에 관한 자의적 해석을 통해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과 경찰국의 위헌성에 대한 법적 분쟁이 진행되거나 예상되고 있고, 이로 인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될 것이 예상되므로 향후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수임ㆍ수탁기관의 기능과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위헌ㆍ위법적인 위임 행위를 미리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위임 또는 위탁을 받는 기관의 소관사무의 성격 및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6일, 신영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면서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는데, 그 중 하나로서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설치ㆍ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지방대학의 경우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방대학 학생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업의 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동시에 겪고 있으므로, 지방대학에 설치된 계약학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영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해 지방대학의 충원 및 지방대학 학생의 취업을 지원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6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역세권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두어 철도역이 신설돼 역세권의 체계적·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역세권개발구역(이하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 아닌 철도역 등이 신설되거나 대지면적 3만 제곱미터 규모 이상으로 증축 또는 개량되는 경우 등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에도 불구하고,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과 비교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가 협소하게 규정돼 있고, 도시개발·주택·대중교통 등을 규율하는 법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관련 인·허가 등이 의제돼 있지 않아 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복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로 국가계획과 연계해 역세권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해서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 및 제16조제1항제1호의2ㆍ4호의2ㆍ10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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