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만원에 징역2년 확정판결
시당,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사퇴 촉구

법원을 나오는 지만원 씨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12일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시민을 북한군이라 주장했던 보수 논객 지만원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판결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이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시당은 13일 성명서에서 "지만원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법적 역사적 평가가 확립되었다고 명시했다"며 "지만원에 대한 실형 선고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5·18에 대한 조직적인 왜곡·폄훼 행위를 중단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시당은 그러면서 김광동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장의 대국민 사과와 사퇴도 함께 촉구했다.  

김광동 위원장은 과거 '5·18 북한군 개입' 가능성을 주장하고, 김광동은 5·18 기간 중 계엄군에 의한 헬기 사격을 부정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시당은 "앞으로도 5·18왜곡·폄훼 시도에 대해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는 원칙을 바탕으로한 판결이 내려지기를 기대한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5·18정신 훼손 시도를 막아내고 항구적인 광주정신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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