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03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1. 16.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1. 16.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은 지난주 접수된 총 120건의 의안은 ‘국회의원(신원식) 징계안’(9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및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12일, 정부 제출) 등 2건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등 제·개정 법률안 118건이라고 16일 밝혔다.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및 금융 취약계층 보호 3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은행법,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300만 성인을 위해 금융상품판매업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신용정보 무료열람권의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2022년 3분기까지만 해도 은행 이자수익이 40조 6,000억원에 달해 은행에 대해 예대금리차 공시의무 및 예대 마진 수익의 금융위원회 보고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은행의 예대 마진 수익 중 일부를 금융 취약계층을 대출을 위한 출연금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2년⟶ 3년)을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200만원⟶300만원)을 상향해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다른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해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또한, 국회의원 정수(300명⟶360명)으로 확대하고 240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했다.

다른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며, 지역구ㆍ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다른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명부를 현행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정당 의석배분은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하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중복 출마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첨단안전 3법(건설기술진흥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안’은 위험 시설물 점검에 인공지능(AI) 로봇과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한편, 지난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03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통수단간 환승의 편의증진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나 환승 할인 등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손실보전금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환승할인 정책 등의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노인·장애인 무임승차제도 등 공익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의료비 절감 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보편적 교통복지 제도로서 원인제공자 및 정책수혜자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운영기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비용 부담 책임을 지우므로서 개별운영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 재정 적자를 야기하고 안전운행에 필수적인 시설투자를 저해하고 있다.

이에 현행 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중교통계정을 신설해 그 재원을 실제 국민의 생활과 편익에 직접 영향을 주는 대중교통 운영 전반을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3 신설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통감축을 유도하고 도시교통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 바닥면적 합계에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는 이용자 수, 교통혼잡 정도 또는 시설물의 용도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2배 상향하거나 절반까지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인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한 주기적인 검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이에 대한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지역별 교통 수요의 증감이나 교통여건의 변화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은 단위부담금과 교통유발계수에 대해 3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조정하도록 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관리를 시행하기 위해 교통수요관리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한 연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수입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3항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경력)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하고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시하도록 사용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간제근로자의 증명서에는 정규직과 달리 직책이나 직급 같은 직위가 들어가지 않고 근로자의 계약 형태만 기재하는 등의 관행적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러한 차별에 대해 기간제근로자의 요청에 의한 증명서에 직급(호칭)을 병기하도록 권고했다(21진정0587600).

이에 개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증명서에 지위 등을 표기하지 않는 차별을 둘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1항).

형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2017~20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ㆍ강간ㆍ강도ㆍ폭력ㆍ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을 마셔서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물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술에 취해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 적용한다는 것이며, 현행법상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현행법상의 규정으론 법원이 범죄 당시 ‘개인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근대 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責任主義)’를 해석해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 넓게 엄격히 인정할 필요가 있다.

오히려 자의적 음주행위 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해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주취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적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고, 이 경우 상습 등의 이유로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4항 및 제56조).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최인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이용해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는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정해진 노선과 시간표에 따라 운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와 유사하며, 이들 운송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관리와 법 체계의 효율성을 위해 법 제31조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노선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한정해 준용하고 있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송사업에 대한 관리의 공백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준용 범위를 확대해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를 받은 사업자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간선급행버스체계 운수 종사자의 사고기록을 관리하게 하는 등 간선급행버스체계 면허 관리의 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1조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은행에 대한 경영공시 규정을 두어 은행으로 하여금 예금자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은행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은행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시 또는 보고 규정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매년 2회 이상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서민의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을 두고 금융상품 등의 알선, 신용보증 및 자금대출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저소득층,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이 대출을 받을 곳이 없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 그 방안으로서 예대금리차에 따라 수익을 보고 있는 은행으로 하여금 출연하도록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서민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치된 자활지원계정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도록 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및 제3항 신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면서 대출성 상품의 금리 및 변동 여부,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여부·기간 및 수수료율 등 대출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법’ 제30조의2, ‘보험업법’ 제110조의3, ‘상호저축은행법’ 제14조의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주체는 본인의 신용정보를 연간 총 3회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과 개인신용정보 열람권에 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해서 각 권리의 행사 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았다. 특히, 금융소비자가 금리인하요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함에도, 2020년을 기준으로 20세 이상인 전체 성인(약 4,300만명) 중 약 2.7%만이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금융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및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의 행사방법 및 절차에 관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금융상품과 관련해 성실하게 제공해야 할 정보에 개인신용정보 무료 열람권과 금리인하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를 추가로 규정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의 경영규모 확대 및 공동경영 활성화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농수산물과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의 등록ㆍ관리ㆍ육성ㆍ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이 명문화된 기준 없이 등록기관의 업무편람에 따라 이뤄지고 있어 비농어업인의 등록 차단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등록ㆍ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농어업경영체 등록기관이 관계 행정기관에 요청한 정보를 활용해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료만으로는 농어업경영체의 실질적인 운영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모호한 직권말소 규정으로 인해 직권말소 처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자를 말소해도 재등록 제한 규정이 없어 직권말소 후 바로 재등록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정보 확인 등을 위한 농어업경영체에게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어업경영체 직권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으로써 농어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 및 안 제5조제2항 신설, 안 제5조의2 신설, 안 제6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 신설, 안 제6조의2제4항 신설 등).

상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박주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물적분할을 통한 지배구조 조정은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은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리지만 이사회 결의만을 요하는 현물출자 방식을 선택해 자회사를 신설함에 따라 모회사 소액주주들의 주주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고 있고, 물적분할과 같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또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총주주를 추가함으로써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이에 더해 상장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를 통한 현물출자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물적분할과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현물출자에 대한 일반주주의 보호장치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82조의3, 제542조의14 신설).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민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주거 관련 조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광역 구)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에도 여전히 서울 외 지역에는 주거복지센터가 설치된 곳이 거의 없고, 센터 운영을 위한 별도의 국비 지원도 이뤄지지 않아 전문 인력 확보 등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복지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에 긴급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추가하며,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주거복지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2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학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발생사실을 공표해 앞으로의 재해를 예방하고,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발생사실의 공표를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1항).

사립학교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9일, 강득구 의원 등 11인 발의)

학령인구 감소와 오랫동안 지속돼 온 등록금 동결 조치 속에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사립대학의 재정위기는 교직원 임금 동결, 연구여건 저하 등으로 이어져 직접적으로 고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되며, 결과적으로는 학교법인의 파산 및 사립대학의 폐교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사립대학의 재정 위기 문제는 비수도권 소재 사립대학에서 더 급격히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 사립대학의 폐교는 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에 대한 피해를 넘어 지역의 연구역량 저하 및 주민의 경제적 피해까지 그 여파가 미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

이에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의 구조개선을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사립대학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안 제4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구조개선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조) △재정진단(안 제7조) △경영위기대학의 지정(안 제8조) △구조개선 조치 등(안 제9조) △사립대학 구조개선에 관한 특례(안 제13조∼제15조) △폐교·해산과 특례(안 제16조 및 제17조) △학생 및 교직원의 보호(안 제18조)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안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안 제22조) 등이 담겼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아동복지시설의 장,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의료인, 학교의 장, 아이돌보미 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경우 즉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위해 방지 등의 업무를 하는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수행 중에 아동학대범죄를 발견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신고의무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원의 장과 그 종사자를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에 추가함으로써 신생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이은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하고, 그 중 253명을 지역구국회의원으로, 47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고 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방법과 관련해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의석수를 산정한 후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감산한 다음 산출된 값의 50%를 각 의석할당정당에 배분하는 준연동형 방식을 채택했다.

그런데 비례대표국회의원수가 국회의원 정수 300명 중 47명에 불과해 정당득표율과 의석율의 차이를 축소하고 투표의 비례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를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고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 240명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120명을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정당이 배분받을 총 의석수를 산정하고, 총 의석수에서 해당 정당의 지역구당선인수를 뺀 값의 100%를 그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으로 배분하는 연동형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사표율을 줄이고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및 제189조제2항제1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김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는 3년이고, 경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신임 대통령이 선출돼도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 신임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기관장이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갈등 발생 시 사퇴 종용 등과 같은 왜곡된 현상을 초래해 효율적인 국정운영에 저해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 중에 기존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만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한 날에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갈등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5항 신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9일, 박형수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여가시간의 확대 등 여가 다양화와 코로나19 이후 야외 위주의 관광트렌드 변화로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종합적인 법적 근거와 계획 없이 개별법률과 계획 등에 의해 단편적으로 해양레저관광 정책이 추진되면서, 해양레저관광 서비스와 산업의 양적ㆍ질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이에 해양레저관광에 대한 기본 정책과 방향을 정해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관련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민 복지를 향상시키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 진흥에 관한 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ㆍ시행(안 제4조 △시ㆍ도지사 지역계획 수립, 변경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 지정 및 고시(안 제9조) △해양레저관광특화지역 개발 사업 실시계획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안 제10조)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9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은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기부를 가능하게 해서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기부자에 대한 답례품 제공을 통해 지역 생산물의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으로써, 현재 각 지자체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와 청년유출로 지역소멸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기부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률상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기부 활성화에 장애가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공무원이 기부금의 기부 또는 모금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하여서는 안 된다는 현행 제6조제2항의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으로도 그 취지를 달성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라는 표현이 죄형법정주의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인별 기부금액 상한액 제한을 폐지해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무원의 기부 또는 모금 강요 및 권유ㆍ독려 조항을 삭제해서 조문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8조 및 제17조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9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설계, 제조 또는 성능 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자동차 결함을 시정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 등은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고 시정조치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의 제작 결함이 확인돼 시정 조치가 필요한 자동차 중에서 시정 조치용 부품의 부족, 정비 인프라 및 정비인력 부족 등으로 장기간의 시정조치 기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부품수급계획 등 구체적인 시정조치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동차 소유자의 불안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가 시정조치 계획을 보고하고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하는 경우 결함시정을 위한 부품 수급 계획 및 정비소 운용 계획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서동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에 관한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임시이사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2007년 대법원 판례 이후, ‘학교법인의 일반적 운영을 넘어서는 사항은 임시이사의 권한 밖’이라는 해석 아래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에 대해 관할청의 소극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임금 체불이나 세금 체납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시이사를 선임한 학교법인은 이사회의 동의와 학교 구성원,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학교법인 정상화를 위한 재산권 행사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25조의4 신설 등).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미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2020년 제정돼 2021년부터 시행 중인 법률로, 법률 시행 초기의 미비점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ㆍ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며,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업무 및 위원 구성 등도 구체화돼 있지 않다.

따라서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내실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위임돼 있는 고독사 예방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제14조 등).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구 인구ㆍ세대수ㆍ행정구역 등을 고려해 볼 때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시ㆍ도의회의 의원의 경우에는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원과 동일하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도록 해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음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군 및 자치구의회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현행 범위를 유지하되, 시ㆍ도의회에는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 하한은 시ㆍ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회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해 심의ㆍ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의 처분 절차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최근 공공기관이 예산 효율화를 목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채 자산 매각을 추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매각에 따른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 우려와 함께 특혜시비가 지적되고 있어 공공기관의 자산처분절차를 엄격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공공기관이 보유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되, 처분하려는 자산 가액이 150억원 이상이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까지 받도록 해서 공공기관의 자산 처분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이주 목적과 유형의 외국인 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외국인 인구유입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갈등으로 인한 사회통합비용 증가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개발 및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문제, 지역불균형 문제, 산업현장 및 농어촌 지역 인력난 문제 등의 대안 마련에 외국인정책 연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행법 및 시행령에서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이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된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해야 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09년 우리 정부와 국제기구(UN IOM)간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이민정책연구원이 법무부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한국의 외국인정책 및 이민정책에 대한 다양한 연구 및 조사 등을 수행해오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상 이민정책연구원에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타 국가정책 연구기관과 비교할 때 규모 및 재정지원이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연구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인정책과 관련된 전문연구기관으로 이민정책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과 관련된 근거규정을 명시해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규정을 두어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상한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규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취득세의 세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그런데,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는 그 매각주기가 길어 다른 차종에 비해 2년 이내에 매각하기 어려워 추징 유예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자동차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취득한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해서까지 200만원의 기준을 적용해 지방세 최소납부제에 따라 취득세를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 중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 추징 유예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의 경우 지방세 최소납부제의 기준을 300만원으로 상향해 중고자동차 매매에 대한 과세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68조제2항 및 제177조의2제1항제1호가목).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임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가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관광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75년 제정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관광의 경제적 편익 중심의 내용으로 규정돼 관광지 환경보호, 관광종사자의 처우개선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관광자원의 환경친화적 개발ㆍ이용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발전 등 현재와 미래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영향을 충분하게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조, 제2조의2, 제3조제2항, 제9조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황운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해 신분보장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이용자 등으로부터 성희롱, 성추행, 폭언, 협박, 신체적 폭행 등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있어, 근로 욕구 감소 및 이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도 크게 하락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회복지사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3조의3 신설 등).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김경만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ㆍ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2022년에 한정해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했는데,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을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해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의3제1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최승재의원 등 10인 발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교육 부재로 정신의료기관을 비롯한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청년의 인식수준이 낮고, 결과적으로 관련 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주요 정신질환의 경우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기본계획 수립의 생애주기에는 청년이 누락돼 있으며, 중ㆍ장년을 하나의 기본단위로 합쳐져 있어 기본계획 수립시 구체적으로 구분할 필요성이 있다.

평균수명 증가와 사회문화의 변화에 따라 생애주기의 개념이 과거와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각 직업별로 겪는 정신적 고통과 정신질환의 발병의 특성이 다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요구를 국가계획의 수립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 국가계획의 수립에 ‘청년’을 생애주기에 추가하고, 중ㆍ장년을 각각의 단위로 구분하며, 노인을 ‘노년’으로 개정해 생애주기 맞춤형으로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신장하고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 제10조 실태조사에 ‘생애주기, 직업’을 명시해 동법 제7조와의 정합성을 맞추고, 직업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안 제7조제3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유철도시설(선로와 같은 철도시설과 해당 부지를 포함)의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철도공사와 같은 철도사업자 또는 철도사업자가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을 경영하는 민간영역에 있는 자가 국유철도시설에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 계획에 따라 한국철도공사가 출자해 민자역사로 건설됐던 롯데역사ㆍ부평역사 등이 매각자산으로 선정됐다. 국유철도시설 점용허가에 필요한 최소한의 출자 지분만 남기고 민자역사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함에 따라 공공성이 약화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철도 이용자의 편의 도모에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출자ㆍ보조 또는 출연한 사업에 대해서만 점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출자 비율의 하한선을 규정해 철도역사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2조제2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일, 이용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업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구분하고, 비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자는 예약 순서대로 예약자가 골프장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골프장 이용 질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예약 사전 선점, 예약 시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등 불공정한 방법을 동원한 예약 관행은 근절되지 않고 있는 바,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민원 분석 결과에 따르면 골프장 예약 관련 민원이 2019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에 주문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해서 골프장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일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해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별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육성하거나, 보다 지속적인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8제1항제3호 신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추천 또는 위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후임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위원회 구성이 어려워 업무 수행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종전 위원이 후임자가 위촉되거나 추천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안 제14조제4항 신설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성환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온실가스 저감 대책의 하나로 수소 중심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해 무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ㆍ저탄소수소화합물로 구분하는 청정수소의 개념, 등급별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를 생산ㆍ사용한 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탄소수소의 공급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으나,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하는 무탄소수소의 생산 비용이 석유ㆍ석탄ㆍ천연가스 등을 사용해 생산한 수소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정책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무탄소수소의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무탄소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무탄소수소의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탄소중립을 적극적으로 달성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사회의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과 함께 한국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장애인과 함께 고령자, 다문화가족 등과 관련한 콘텐츠 제작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에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 다양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정부는 장애인ㆍ고령자ㆍ다문화가족 관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을 위해 콘텐츠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조제3항제6호의3 및 제26조의3 신설).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흥행장, 경기장, 역 등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암표매매 행위를 한 사람을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정보통신망에서 조직적으로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입장권 및 관람권을 매수한 후 웃돈을 받고 입장권 및 관람권을 되파는 암표 매매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암표 매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이를 개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법문 중 공연시설의 일본식 표현인 ‘흥행장’ 과 옛말인 ‘나루터’ 단어를 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암표매매 행위의 금지 범위를 온라인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암표매매 행위로 확대하고 상습 또는 영업으로 암표를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이뤄지는 불법 암표 매매 행위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동 조항의 단어를 순화해 법률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등).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동주 의원 등 11인 발의)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도매요금을 받고 판매하면 각 지역의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는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체계이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검침 등의 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지역별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등을 고용해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고객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본사 직영 및 자회사는 21개사이며 나머지는 외주회사 형태이다. 전국 고객센터의 전체 종사자 수는 7,506명이며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은 4,571명에 달한다.

현행제도에서는 일반도시가스 사업자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고객센터의 종사자 임금지급은 지급수수료에 산정된 인건비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안 제28조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를 위한 정착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 결정을 한 때에 보호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가족관계, 경력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한 등록대장을 관리ㆍ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들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종류와 범위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대장에 기록하는 사항의 종류와 범위를 법률에 명시해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는 행위, 죽이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길고양이를 유인해 본래의 서식지를 벗어난 장소 등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가 놀이처럼 자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행위를 금지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해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ㆍ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해서 동물학대행위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0조제3항제5호 및 제97조제4항제1호 각각 신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가 대형화·장기화되면서 안전점검에 소요되는 시간이 오래걸리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안전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4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재난 안전 정보는 문서 중심의 브리핑 방식으로 발표하며,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정보의 실질적인 활용이 어렵게 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게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의 접근성과 활용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우상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이산가족 찾기 신청 관련 업무, 이산가족면회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민간교류경비 지원 업무를 위탁 가능 업무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적십자사 등은 상기 업무 외에도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이산가족 교류활성화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탁의 법적 근거가 없어 예산 편성 및 업무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하면서 기존에 시행령에서 규정돼 있던 위탁 업무 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업무 등을 추가함으로써 대한적십자사 등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의 위탁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남북 이산가족 교류 촉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집단에너지시설의 설치ㆍ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열 또는 전기와 같은 에너지를 동시에 공급하는 집단에너지 사업자에게 사용시설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점검ㆍ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집단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열수송 관로의 점검에 인력이나 차량만을 이용할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고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도시가스 점검 방식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집단에너지 사업자의 시설 점검ㆍ유지 업무에 필요한 경우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집단에너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대한 입주자의 거주의무와 위반시 환매조치 규정을 두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해 일정 기간 거주의무를 규정하고, 거주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하면서 매입금액은 입주자 가 입주시기에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일정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해서 분양 당시의 가격(분양가)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택 가격 상승기와 달리 침체기에는 이러한 매입비용 산정방식이 오히려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하락된 시가보다 높은 가격을 보상해 주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거주의무 위반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매입할 때 주택 매입금액 산정방식을 세분화해 시세에 따른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높은 경우에는 현행처럼 분양가 수준으로 매입하고, 매매가가 분양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매매가 수준으로 매입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침체기에 거주의무를 위반한 입주자에게 환매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2제4항).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사용 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행자에게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안전문제로 인해 점검 주기가 길고, 인력 또는 차량만을 활용한 순회점검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도시가스 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순회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해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8 신설).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육군ㆍ해군ㆍ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ㆍ해군ㆍ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은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상향해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1호).

한편, 이 법률안은 임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09호)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2018년 2건에서 2022년 11건으로 5년만에 5배 이상 늘어나는 등 산불 건수 및 피해 면적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울진ㆍ삼척에서 발생한 산불은 9일간 지속되며 1만 4,140ha의 산림을 태웠고, 이의 복구를 위해서는 피해목의 벌채 등 빠른 조치가 필요함에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듯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가 지연되는 주된 이유는 현행법에 사유림에서의 벌채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필요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당국이 수집ㆍ보유한 산림소유자 연락처가 불분명해 동의 받기가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산림소유자의 연락처를 파악하지 못해 피해목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후 집중호우 및 태풍이 발생하는 경우 산사태 등 2차 재난사고 위험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산림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불을 예방ㆍ진화하거나 산불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긴급히 산림사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불 피해목에 대한 벌채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2차 재난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4항 및 제23조제4항제3호 신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서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축사시설 개선 비용,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농가 비용 부담, 제도의 홍보 부족 등으로 동물복지축산농장이 전체 축산농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조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동물복지축산농장의 비중은 산란계 17.9%, 육계 6.1%, 양돈 0.3%, 젖소 0.2%에 불과한 실정이다.

농가 입장에선 현행 지원만으로는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전환할 유인이 없는 상황으로, 관련 연구 등에 따르면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물의 국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컨설팅 및 판촉활동의 지원 등 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복지축산농장에 대한 지원 규정에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개척을 위한 상담·자문 및 판촉, 동물복지축산농장에서 생산한 축산물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 해외마케팅, 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등을 추가해 동물복지의 실천이 농가 수익 증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에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안 제29조제3항 및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64조제1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적 신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주식을 취득해 대주주가 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도록 명령하고 있고,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은 질서위반행위에 가까워 형벌 이외의 행정제재로도 충분히 규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주식처분명령 미이행에 대한 제재를 형벌에서 행정제재인 과태료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78조제2항제1호 삭제, 제80조제1항제5호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나 성범죄로 인해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 등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평생교육법’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 등의 조회가 불가하고, 해당 시설의 장애인들이 학대 및 성범죄 피해에 노출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장애인 관련 기관에 피해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3).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등).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용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의 임원이 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을 사업 목적 외의 사용 또는 대출하거나 투기의 목적으로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는 행위로 농업협동조합에 손실을 끼치면 처벌이 가능하다.

그런데 협동조합의 자금이나 재산에 대해 이와 같은 범죄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현행 8개 법률(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협동조합기본법)을 살펴보면, 범죄행위의 주체와 구체적인 처벌 대상 행위, 법정형의 최고한도 등을 각각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협동조합은 신용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와 구체적 범죄행위 유형을 확대하고,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를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까지 포함하고, 처벌 대상 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에 협동조합의 자금의 대부나 재산의 처분 이외에도 자금 또는 재산을 사용·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며, 법정형의 최고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조정함으로써, 형벌 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농업협동조합의 자금이 투명하게 운용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70조).

한편, 이 법률안은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9호) 제130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8호) 제176조,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7호) 제98조의2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0호) 제85조제1항,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5호) 제41조 1항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19호) 제137조 등,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22호) 제117조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정기간행물 발행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해 정기간행물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했다. 정기간행물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30조의3부터 제30조의6까지 신설 등).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가 4%p 이상 벌어져 국민과 기업의 대출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다. 대출금리가 8%대의 고공행진 중인데 반면, 지난해 말 연 5%대였던 시중 은행들의 예금금리는 한 달 만에 3%대로 급락했다.

가계 빚이 1870조 원을 넘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연 소득의 60% 이상을 원리금 갚는 데 쓰는 실정이다.

특히 저성장 경제위기 및 경제 고통지수 장기화 상황에서 내 집 마련에 대출을 이용한 사람들은 부동산값 급락과 고금리 이중고에 생활이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8개 은행 이자이익만 53조 원, 직원들에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도 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은행으로 하여금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은행 예대금리차를 확인·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3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방송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사업의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등의 임직원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했다.

방송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5조의3 신설 등).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해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16조의4 신설).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ㆍ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해 뉴스통신 관련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했다.

뉴스통신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3부터 제33조의6까지 신설 등).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이수진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다.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이다.

또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유치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해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고자 했다(안 제201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주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을 권역별로 선출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비율을 대폭 조정하고자 했다.

현재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전국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국이 하나의 권역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 유권자의 정치적 선호가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

아울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의 5.4배에 이르는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에서 대량의 사표가 발생한다. 유권자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한 이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를 살리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6개 권역별로 나누어 선출하고자 했다. 지역구ㆍ비례대표국회의원의 비율도 기존 5.4대 1에서 1대 1까지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 유권자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189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1일, 김종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전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역구의석과 비례대표의석은 각각 253석, 47석으로 지역구국회의원의석이 월등히 많다.

당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것은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고자 함이었으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이 47석에 불과한 한계 속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고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만 후보자를 추천하는 이른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제도 도입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비례대표국회의원 당선인 결정 방식을 병립형으로 하여 위성정당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각각 150석으로 동일하게 하는 한편, 전국 단일 권역에서 서울특별시(2개 권역), 경기도(4개 권역),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등 총 15개의 광역권역으로 하며, 권역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권역당 10명 안팎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거의 비례성 강화와 대표의 다양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지역 편중을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증가에 따른 군소정당 난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 원칙을 전국 유효투표총수(권역별 유효투표총수의 합계)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으로 했다.

또한, 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순위를 정하는 현행 폐쇄형 정당명부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공천권을 가진 정당 지도부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 결정방식은 인물투표에 의한 개방형 정당명부제도를 도입해서 일방적인 비례대표 공천의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유권자의 뜻이 반영되게 했다.

이에 개정안은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명부를 현행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정당 의석배분은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했다.

또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중복 출마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 후보자의 취약지역 출마 유인을 제고하고, 고착화된 지역 편중을 개선하며,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해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 제21조, 제52조 등).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63조제2항제4호).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서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2항제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두어 입주자등(입주자와 사용자)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 조직의 경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층간소음만큼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자치 조직 구성의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등이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하고, 의식개선 활동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제2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노동조합 조합원의 조직과 가입ㆍ활동에 관한 규정을 두고, 근로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은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에 대한 탈퇴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가입과 같이, 탈퇴도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선택과 단결권의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하나의 단위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동조합 제도에서는 조합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ㆍ탈퇴를 강요하거나,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탈퇴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개인적ㆍ집단적 불이익조치와 방해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등).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 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해 수백명의 세입자들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전세 사기 국면 속, 많은 전세 임차인들은 보증금 보호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포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임대보증금 보증제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보증보험시장에서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비율은 93%에 달한다.

이처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통한 서민 주거 지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수요는 향후에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가 확대될 필요가 있어 현재 자기자본 60배인 총액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7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게 일정 기간의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를 부여하고, 그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만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의무기간 중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임대주택의 공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 중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주택사업자를 포함함으로써 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2항).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궤도시설에 대한 안전검사 규정을 두어 궤도사업자 또는 전용궤도운영자가 운행하는 궤도시설에 대해 1년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궤도운송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실시하는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복합 리조트에서 일어난 스키장 리프트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궤도시설 기계 부품의 파손 및 노후화는 정기검사와 임시검사만으로는 조기에 발견이 어렵고, 현행법에는 궤도시설 및 그 부품 등의 내구연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노후화된 궤도시설이 고장 시까지 사용되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검사의 유형에 노후화된 궤도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을 추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궤도시설 등에 대해 내구연한을 정하도록 해서 궤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22조의2 신설 등).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2022년 5월 19일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하고 있다.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0개의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언론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커 공적 책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신문 관련 언론인은 이해충돌방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공정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및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규정을 마련해 언론인의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관리.방지하고자 했다. 신문사업에 있어서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8조의4부터 제38조의7까지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이용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엔진이 핵심 부품인 내연자동차와 달리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은 배터리로서 배터리의 성능과 상태가 전기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좌우한다. 그런데, 배터리 문제로 인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기자동차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에 따르면, 자동차 정기검사의 경우 해당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와 차대번호 및 원동기형식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전기자동차의 운전자가 배터리 상태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전기자동차의 화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성능 및 상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를 운전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정기검사시 전기자동차의 배터리(구동축전지) 성능 및 상태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공무원은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공직을 그만두어야 한다다. 예외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사직하지 않고도 입후보가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정무직공무원인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퇴해야 한다. 반면,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 및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는 사퇴하지 않아도 된다.

모든 공무원은 선거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당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경우 직무 전념성도 약화될 수 있다. 다른 공무원과 똑같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확보하고, 민주정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무원 모두가 입후보하려면 90일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3조제1항제1호 단서 삭제 및 266조제1항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농협 주요 임원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이사회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있다.

그럼에도 임원 인사의 비밀주의가 관행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공정성마저 확보되지 못해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농협의 지주회사 설립 등에 따라 중앙회와 지주회사 간, 지주회사 상호간, 중앙회 사업부문간 인사교류의 중요성이 커졌다.

이에 개정안은 임원후보자의 공개모집, 의사록 작성 등을 의무화해 농협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 인사교류심의회를 설치해 인사교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안 제125조의5 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신설, 제131조의2 신설).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농·축산업의 중심지이자 최대 농산물 생산지로 농업 경쟁력 강화와 국토 환경 보전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존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급변하는 기후 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보유한 ‘전라남도’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했다(안 제114조제1항).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신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10여 년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시행된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의 정책은 비수도권 지역에 건설된 혁신도시에 2019년도 기준 1,704개 기업의 입주와 2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유입되는 성과를 냄으로써,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의 인구집중 속도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따라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상충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국 수산물 생산량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 수산업의 중심지인 ‘전라남도’로 수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함으로써 수산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균형발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7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비상시 의료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현직 이외 전문 의료인력 활용의 상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코로나의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때, 환자 수는 급격히 늘어났는데 치료할 의료진은 부족했다. 모자란 의료진을 메꿔야 하는데 동원이 어렵다.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진 등을 동원할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외 국가들처럼 비상시 투입 가능한 보건의료 전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은 훈련이 끝나가는 학생과 최근에 은퇴한 전문가 가용을 명문화했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 및 퇴직 의료인력 확보 규정을 신설해서 앞으로 감염병 대유행이 발생할 경우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34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이태규 의원 등 10인 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ㆍ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ㆍ차별 표현에 해당해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상의 혐오ㆍ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영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로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동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질적 성장과 과학기술분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ㆍ가정 양립 환경조성 등 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유능한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일시적 경력단절로 사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육아기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중단 및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환경에 맞는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 단서 및 제13조의2 신설).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73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부설 해양개발연구소로 설립된 해양전문 연구기관으로서 관계 법령에 의해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및 사용 등을 인정받고 있으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되고 있다.

한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 수의계약에 따라 국유ㆍ공유재산 등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하고, 대부할 수 있는 최장기간을 기존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함과 동시에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2021.9.14.)된 바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에 포함되고 있으며,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부칙(제11145호,2011.12.31.)에 의거 다른 법령에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 인용할 경우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실체적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인정됨이 타당하다.

또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해양과학기술연구, 해양신산업 발굴ㆍ육성 및 산업화 기반 기술 개발, 국가ㆍ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 해양과학기술 지원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대표 해양과학기술 연구기관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마찬가지로 해양과학기술원이 안정적이고 원활한 연구.교육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의 조성ㆍ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연장하고 이를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ㆍ공유재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성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계약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위탁하는 회사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회사를 원사업자로 보는 반면 해당 회사가 위탁을 받더라도 수급사업자로는 보지 아니하며, 이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는 일부 중견기업은 수급사업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대규모기업집단에 관한 기준이 2017년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이원화돼 현행법의 적용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아니라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해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하도급거래 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 대등한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의 경우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제외해 동법의 목적인 중소기업 육성 및 성장 지원이라는 목표를 실현시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위탁 관련 규정 적용대상을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확대하(안 제2조고자 했다제5항 및 제13조제11항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업의 업무추진비 한도가 초과돼도 문화예술 공연·전시 입장권, 스포츠 경기 입장권, 음반·서적 구매 등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로 지출할 경우 업무추진비 한도의 20%까지 손금 한도에 추가로 산입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7년 제도 도입 당시 건전한 접대문화를 형성하고 문화예술분야 소비를 촉진할 목적으로 문화 기업업무추진비가 도입됐으나, 최근 5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지출은 업무추진비 대비 0.1%를 하회하는 등 제도 활용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유인을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현행 업무추진비 한도의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 기업의 건전한 업무추진비 문화를 정착하고, 예술 소비 증진을 통한 산업 활성화뿐만 아니라 법인세 감면 유도를 통해 기업의 고용 및 투자 증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6조제3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 중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가 소유 등을 한 차량 둥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상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은 제외하고 있어 상이등급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 감면 혜택을 받는 다른 보훈대상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가 소유 등을 하는 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참전유공자와 특수임무유공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공사비 검증제도는 대부분의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 후 선정된 시공자가 설계변경 등의 이유로 상당한 금액의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조합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공사비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지원기구가 공사비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됐다.

하지만 시공자가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공사비 증액 세부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조합이 검증을 요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나, 일부 조합의 임원들이 공사비 증액 계약에 있어 검증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등 여전히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공자는 공사비 세부 내역 등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일정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조합은 공사비 검증 결과를 조합총회에 공개하며, 공사비를 증액할 경우 이를 총회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등 공사비 검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서의 조합원 간 또는 조합과 시공자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2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법 제9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요양기관에 대해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또한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보험급여의 관리 등을 위해 요양기관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 근거에 따라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 타당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해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사전통지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강압적 조사 등으로 인해 의료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등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의해 피조사자가 극심한 심적 부담감과 모멸감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는 바, 공공기관에 의한 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시되도록 해서 조사과정에 있어 피조사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 나아가 현지조사 뿐만 아니라 가입자 등을 조사하는 경우도 포함해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행정기관의 행정조사는 상대적 약자인 개인의 기본권을 무참히 짓밟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피조사자의 기본권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에 의해 실시돼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해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97조제7항 신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2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탄희 의원 등 10인 발의)

대통령선거에서 현행법이 채택하고 있는 상대다수대표제는 전국민 중 과반의 지지를 얻지 못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고, 이는 대통령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 결여와 정치적 안정성의 부재라는 한계가 있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프랑스,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터키, 몽골, 슬로베니아, 러시아, 체코, 페루,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불가리아,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우크라이나 등 대다수의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경우 유효투표의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하는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제고하고 있다.

우리나라, 미국 등은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결선투표제를 실시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

이에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대표성을 향상시키고 당선인의 견고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187조의2 신설 등).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득구 의원 등 28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사업 추진 역량에 따라 급식단가의 편차가 존재하고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지원의 균형과 형평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급식지원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 해도 여전히 국가가 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점검할 책무가 있으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정부가 권고하는 급식단가에 해당하는 금액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해서 급식지원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현황을 점검하도록 규정해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3항 후단 및 제4항 신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행정자산의 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해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교환이나 양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행정재산의 처분에 있어 그 규모에 상관없이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하므로 정부의 자의적인 처분으로 인한 배임 및 국고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국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행정재산의 임의처분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라 교환이나 양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공시지가 200억원 이상의 토지인 행정재산을 교환하거나 양여하는 경우 정부가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심의권 침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2항 신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 등을 이유로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에서 일반직공무원 외에 현역군인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에서 군인과 함께 근무하며, 행정ㆍ군사정보ㆍ무기ㆍ함정 등 군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무원은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들 기관에서 군무원의 군과 관련된 전문성 및 경험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군 종사자의 전문성을 군 관련 중앙행정기관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배치되며, 우리나라 국방 전반에 있어 전문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활용 및 국방정책과 행정의 효과성 제고 등을 제약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ㆍ병무청ㆍ방위사업청의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등은 현역 군인 외에 군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방 전문인력의 다양화와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6항제3호).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지뢰를 설치한 군부대의 장 또는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이 해당 지역 주위에 경계표지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뢰 등을 설치한 군부대의 장은 그 설치지역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그 정보를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설치하지 않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위치나 경계 등 관련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해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뢰로 인해 민간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부대의 장은 그 지역의 구체적인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기록ㆍ유지하고 군사기밀로 관리하도록 해서 미확인 지뢰 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신설 등).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의 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감사원의 감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로 인한 문제로 인해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감사진행 과정에서 감사대상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하고, 감사원의 자료 요구 시 대상, 범위 및 기간 등을 특정해 요구하도록 함했으며,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및 안 제35조,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 및 제27조제6항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임기개시 후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임기개시 전 당선인 신분으로 인수활동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으나,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임기개시 전 의정활동 준비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이다.

한편 현행법에는 ‘지방의회의 의무’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는 의원에 대한 교육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의원당선인의 경우 교육연수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근거가 모호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의무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을 포함해서 확대 적용함으로써, 의원당선인 신분에서 교육 및 의정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의 의정 및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임기개시와 동시에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두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위해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의 운전면허를 소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사업 등록의무나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에 관한 규정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런데 유효한 운전면허를 인증해야 대여가 가능한 자동차 대여사업과는 달리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를 위해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등은 대부분 본인인증 과정에서 운전면허 인증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관련 업체는 이에 대해 운전면허를 식별하거나 인증하는 시스템은 없지만 면허 등록에 대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유효한 운전면허 대신 다른 정보를 입력해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가 가능한 등의 허점이 드러났다.

이에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의 등록 의무를 규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전자격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에 대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대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여 운전하는 것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3부터 제50조의7까지 신설 등).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인 경우에 한해, 60일의 출산전후휴가와 10일의 출산휴가 중 첫 5일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ㆍ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출산ㆍ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출산전후휴가기간(60일)에 비례해 배우자의 충분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출산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기존의 첫 5일에서 15일로 연장하는 한편, 더욱 많은 근로자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제한하던 것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을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76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67호)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해 환수 처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지원사업 참여자가 협약에 따른 사업계획을 완수하지 못해 실패한 경우 등 창업지원사업 참여시 참여자가 체결하는 협약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도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나, ‘보조금 관리법’ 또는 ‘공공재정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행위 등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환수처분 규정을 이 법에 신설해 명확한 근거를 둠으로써 법 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2 신설).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류호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부당해고 등의 사유에 대해 근로자(노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구제신청 또는 시정신청이 있을 때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해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정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일반 민사소송과는 달리,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신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해고 등이 인정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기 위해 지불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에 대한 자문료 등의 비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한 최근 판결에서 재판부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송 비용을 상환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해서도 근로자에게 일정 범위 내 상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경우 근로자가 구제신청 등을 위해 지출한 변호사 자문료 등의 비용을 사용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전문가 조력권을 보장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시정신청을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4 신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해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송당사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판결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판결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08조제5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접근성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무상 판결문과 관련된 안내 또는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에서 처음으로 장애인인 원고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Easy-Read(쉬운 정보)’ 방식을 활용하여 판결문을 작성한 사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인 낮은 장애인인 경우 이해하기 쉬운 형태의 재판서 작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재판서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8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배 의원 등 13인 발의)

현재 우리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는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다르게 선거운동에 제약이 있다.

최근 권역별 비례대표제 개정안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해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도 지역구 예비후보자와 동일하게 선거운동이 가능토록 개정돼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비례대표의원 예비후보자도 원활한 선거운동을 가능토록 선거운동기구, 선거사무관계자, 수당 등이 지원 가능하게 했다(안 제6조제4호, 제34조제1항제5호, 제37조제1항, 제40조 및 제51조제4항).

한편,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73호) 제60조의2제1항, 제61조제1항, 제62조제3항, 제121조제1항 및 제135조제1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동물보호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의 혈액 등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한 경우에는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행위가 허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병원이나 업체 등에서는 혈액을 제공하는 동물(이하 공혈동물)을 별도로 사육해 혈액을 지속적으로 채취하고 있다.

그런데 혈액 채취의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돼 있지 않아 공혈동물로부터 과도하고 빈번한 혈액 채취가 이뤄지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공혈동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최근 반려인들 사이에 반려동물 헌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 헌혈을 장려하고 헌혈기부문화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의 질병 치료 등을 위해 동물의 체액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는 채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반려동물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지원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공혈동물을 무분별한 혈액 채취로부터 보호하고 헌혈기부문화를 확산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4조4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4 신설 등).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상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재산을 공매하는 경우 공매 절차를 거쳐 압류된 재산을 매수하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전액 완납하도록 하고,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세 체납액과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각 채권 간의 우선순위를 정해 국세체납액과 선순위 채권부터 배분액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세 체납에 따른 공매와 달리 ‘민사집행법’상 사인 간의 경매는 상계 제도를 인정해 매수인이 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경매대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나, 현행법상의 공매는 이러한 상계제도가 없어 매수인이 해당 공매재산에 대하여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등을 포함한 공매재산의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매재산의 매수인이 공매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의 채권을 가진 경우 매수인이 배분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전세권이나 임차권 등 채권액과 공매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을 먼저 상계하도록 하고, 배분 금액이 확정되면 이를 사후에 정산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매수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91조의2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해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해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돼 있지 않아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해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다.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40조의4 신설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태호 의원 등 15인 발의)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 6천 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한다.

그런데 국내 승강기 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국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ㆍ운영해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6조, 제57조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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