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2023.1.25.,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1.25., 사진=이제항)

여야가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의 주거환경 현대화를 위한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제정과 다주택자의 지방세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법'의 개정에 나선다.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에 이를 포함한 120건의 제·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5일 밝혔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은 분당, 일산, 산본, 중동 등 신도시의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자족 신도시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될 예정이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일반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3주택 이상과 법인에 대해서는 중과세율을 현행보다 50% 인하해 과도한 세부담 완화를 통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국민 주거안정을 높이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를 요청할 때 임대인 측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요청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상시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추가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또 다른 개정안은 부당해고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서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임업 및 어업용 면세유의 일몰기한 2026 년까지 3년 연장해서 농어민의 부담 경감은 물론, 궁극적으로 농림어업 생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일반 국민 들의 민생고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관련 다른 개정안은 주택임대차에 있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기업승계 과정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므로써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하는 한편,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4년 연장(2027년 12월 31일까지)함으로써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공단의 업무범위에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 ESG 지원 사업을 추가해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ESG생태계 구축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공장 부분등록(부분가동)제도를 물류 · 발전 등 비제조업에 확대 및 적용하고자 했다. 

지난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11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을 다음과 같다.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19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신도시는 1980년대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함과 동시에 기업 유치 등으로 수도 서울의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자족 기능을 갖는 것을 목적으로 조성됐다.

그러나 신도시로 이전하는 기업의 수가 유입되는 인구에 비해 적어 자족기능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서울 및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이 지연괘 신도시가 본래의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그 역할이 다소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상·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 및 건축물의 노후화는 신도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키고 있음에도 수도권을 규제하는 각종 법령 등으로 인해 대규모 주택단지의 재건축을 포함한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등을 위해 용적률을 비롯한 각종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등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신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보된 신도시 본래의 목적에 맞게 발전시키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신도시재생지구 지정(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및 제10조) △국토교통부장관 신도시재생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시행자는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된 실시계획 수립(안 제12조 및 제13조) △건축규제 완화 등의 특례 신설(안 제15조)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 통합재건축사업 특례 부여(안 제16조) △국토교통부장관 신도시재생지구에 대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안 제18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한 비용 보조 또는 융자(안 제19조)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및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재생지구 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안 제22조 및 제23조)등을 담았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빌라와 오피스텔을 다수 보유한 임대사업자의 전세사기로 인하여 다수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발생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등으로 인한 피해를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고, 임대사업자가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중에도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영위한 사례가 있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임대사업자 등록과정에서 국세 등의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등록된 임대사업자가 고액의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도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을 임대하려는 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국세·지방세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일정 규모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말소 사유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악의적인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 후단·같은 조 제7항제3호 및 제6조제1항제15호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의 한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 1주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추가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특례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특례를 규정했던 제53조제3항 및 제6항은 2022년 12월 31일까지가 유효기간인 한시조항으로, 지속적인 일몰연장 논의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해당 조항의 효력이 상실됐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추가근로의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효력이 상실된 기존의 한시조항을 삭제하고 동일한 내용으로 유효기간이 없는 조항을 두어 추가연장근로제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2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한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통해 공제받은 증여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해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적용되도록 했다(안 제30조의6제3항제1호단서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혜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저소득 근로자인 사업장가입자에 대해 기여금 및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고, 사업중단ㆍ실직 또는 휴직으로 납부예외에 해당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다가 납부를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도 연금보험료를 지원해 주고 있다.

그러나 재산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되는 사업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사업중단, 실직 또는 휴직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던 저소득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산 및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인 지역가입자 전반으로 연금보험료 지원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노후소득 보장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100조의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흡연(吸煙)’, ‘smoking’, 담배를 끊는 것을 ‘금연(禁煙)’으로 정의할 정도로 담배는 ‘연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담배 유해 물질 상당 부분이 연기에 포함돼 있고, 흡연자와 비(非)흡연자 사이 간접흡연 갈등의 주된 원인도 담배 연기 때문이다.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절대적으로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최근에는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동주택에서 층간 흡연 다툼까지 발생할 정도이다.

흡연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흡연자의 흡연권을 박탈할 수도 없다면, 우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에 대한 피해를 경감할 필요가 있다.

세계 각국은 금연 정책을 통해 흡연 자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연소물질 흡입으로 인한 인체 위해와 간접흡연 피해가 없는 무연담배가 궐련을 대체하도록 무연담배에 세제상 이점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유럽은 무연담배 중에서도 ‘머금는 담배’의 보급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대폭 낮추었으며, 일본도 ‘머금는 담배’의 세율을 궐련 대비 약 16∼38% 수준으로 낮추었다.

무연담배의 간접흡연 방지 효과를 고려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이 오히려 궐련보다 높은 수준으로 책정돼 흡연자들이 ‘머금는 담배’를 선택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머금는 담배’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현재 1그램당 534.5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국민건강증진부담금 1그램당 56.1원)에 맞춤으로써,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궐련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항제9호).

또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제52조제1항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의) 별표 개정을 통해 ‘머금는 담배’에 대한 세율(담배소비세 현재 1그램당 364원)을 ‘궐련’ 수준(15그램 1개 제품이 20파우치 단위로 포장 판매됨을 고려, 담배소비세 1그램당 67원)에 맞춤으로써, 조세 형평을 실현하고, 흡연자들이 무연담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담배연기로 인한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자 했다.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정부 제출)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의 지원기관으로 지정해 국제농업협력사업과 국제산림협력사업에 관한 조사ㆍ연구,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산림청장이 농산물ㆍ축산물 및 임산물의 수급 안정을 위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와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에게 해외농업자원과 해외산림자원을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하는 경우 그 반입명령의 조건에는 반입명령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16일, 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건강위해는 감염성 질환을 제외한 각종 위험요인에 직ㆍ간접적으로 노출돼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서, 최근 가습기살균제 등 급격한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의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해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포괄적 관리체계 부재로 자연 독성물질 등의 사각지대 관리에도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비감염성 건강위해에 대한 체계적 조사ㆍ감시, 연구 및 예방활동 수행 등 국가 차원의 포괄적 건강위해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위해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

한편,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에는 △법의 목적(안 제1조) △보건복지부장관 건강위해의 예방 및 관리 종합계획 매 5년마다 수립(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질병관리청장 건강위해관리센터 설치ㆍ운영(안 제7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관련 연구사업 시행(안 제8조) 및 예방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자료 개발, 교육ㆍ홍보 및 전문인력 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안 제9조) △질병관리청장 관련 감시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0조) 등이 담겼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경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부당해고와 관련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변호사 보수를 청구한 사건에서 판례는 해당 비용은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했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 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서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5조의2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임병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와 같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이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아니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 대해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내연기관 자동차를 주차한 자에 대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과태료를 처분받는 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운전자 등에 대해 위반 사실을 알리는 정보화시스템을 구축·운영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2제11항 신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양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민사소송법’에서는 승소한 자가 부담한 인지대 등 제반 비용과 대법원규칙으로 인정하는 변호사 보수 등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에 대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심판 절차를 통해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에서는 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이 인정돼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받게 되더라도, 심판비용 분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담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 등은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스스로 부담해 한다.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법적 절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신속한 기간 내 적은 비용으로 사용자의 부당해고등에 대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두고자 하는 노동위원회 권리구제 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부당해고 등이 인정된 경우에는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다.

실제로 최근 판례는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 근로자가 지출한 공인노무사ㆍ변호사 보수는 부당해고등이 인정된 경우 소송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부담하였을 것이므로, 노동위원회 심판 단계에서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부당해고 등이 인정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부담한 변호사보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지급하도록 해서 부당해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소방용품은 소방시설 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품질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승인,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형식승인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는 행위에 대한 형식승인의 취소 등과 같은 행정처분의 법률적 근거가 미비해 이러한 행위를 단속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을 받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성능인증 소방용품이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합격표시를 허위로 붙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성능인증 취소’ 또는 ‘제품검사 중지’를 명하도록 돼  있어 행정처분의 비례성과 형평성에 위반되는 문제도 있다.

한편, 현행법은 품질이 우수한 소방용품에 대한 ‘우수품질인증’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범부처 인증제도 실효성 검토 결과,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 실적이 수년간 전무하고 소방용품 형식승인제도와 중복된다는 점에서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 결정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용품 우수품질인증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관련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2항 및 제39조제1항 단서, 안 제39조제3항 신설, 안 제42조제1항 단서, 안 제42조제3항 신설, 안 제43조 및 제44조 등).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 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했다(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엄태영 의원 등 13인 발의)

국내 골재 수급 환경은 과거 하천ㆍ바다 등 천연골재 위주 채취 산업에서 건설현장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된 암석을 선별ㆍ파쇄해 골재를 제조하는 제조 산업으로 점차 변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별ㆍ파쇄골재가 국내 골재 수급비중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골재선별ㆍ파쇄업은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골재채취업으로 분류되고 있어 “골재채취업”이란 용어를 골재사업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골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한편, 골재 수급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퇴색된 골재채취예정지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골재자원의 합리적 개발 등을 위한 골재채취업자 등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지원 주체에 골재 정책을 소관하는 국토교통부장관을 추가하며,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목적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등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21조의2, 안 제22조의4제8항 신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해식품이나 유독기구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나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위생 위반사범에 대한 행정제재나 형사벌에도 불구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판매 등 국민 식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 안전과 직결된 위해식품등의 판매금지, 기준 및 규격 부적합 식품의 제조·판매 금지 등의 규정을 위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영업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입은 손해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안 제84조의2 신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인구감소지역의 일자리ㆍ주거ㆍ교통ㆍ문화ㆍ의료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2023. 1. 1. 시행).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많은 부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농림지역이 차지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등의 전시장을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는 등 엄격한 규제로 인해 인구감소지역에 관련 문화시설이 부족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활력을 증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지역 중 농림지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에서의 문화기반 확충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신설 등).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진이 현재 모습과 달라 피의자를 식별할 수 없어 실효성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얼굴 사진을 사용해 공개가 결정된 피의자의 실물을 알아볼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8조의2제1항 단서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용도별 구역을 변경해 지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로부터 그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관리권자가 기부받아 기반시설 확충 등 입주기업체를 지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재투자하는 경우 외에는 아무런 예외를 두고 있지 않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산업단지 개발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관리기본계획을 통한 용도별 구역 변경 등에도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지에 대해 관리권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어, 이 경우에도 지가상승분의 기부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돼 왔다.

또한, 현행 법률은 모든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에게 해당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재투자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목적이 아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해당 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를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 양성과 산학협력, 근로자의 재교육 등을 위한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의 설립ㆍ운영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으나, 법률 제15347호(’18.1.16.) 부칙 제2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만 직접 명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해당 학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의 적용관계에 혼선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의 산업단지 개발.재생사업 시행을 위해 개발계획 또는 재생계획 등이 수립.변경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상 용도별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지 않도록 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의 교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공단의 사업범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0항제1호, 안 제33조제10항제2호, 안 제45조의6제3항 및 안 법률 제15347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불법사금융은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로 지속적인 적발과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ㆍ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추심 피해 신고ㆍ상담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채무자가 가혹한 채권추심에 시달리지 않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통해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 추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최고금리 초과 대출,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서도 반환청구ㆍ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하는 등 무료법률구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서민들의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동 지원사업은 근거법률인 ‘법률구조법’이 아닌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등 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동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결정을 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른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한 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지원사업이 서민의 평온한 일상을 보호하는 본연의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토록 했다(안 제7조제2항제11호 신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성폭력과 관련해 피해자 또는 성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파면 등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폭력 사건 관련 불이익조치 금지 대상에 피해자 구제 등을 위해 증언 등 조력한 자를 포함시켜 고용자로부터 피해자의 조력자가 불이익조치를 받지 않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은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성에 따라 변화가 심하고, 특히 부동산 상승기에는 전월세가 큰 폭으로 상승해 서민주거 여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는 임대차보호법의 5% 증액 제한과 계약 갱신청구권 1회 적용,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적용되는 5% 증액과 임대의무기간 준수가 전부이며, 상생임대인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가로 임대료를 제한하는 정책 또한 자발적 선택에 의해 결정되므로 실질적인 임대료 규제는 미약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행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제한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계약 당시 임대차 계약에서의 임대료를 기준으로 증액을 시행한다는 부분으로, 기존 계약액을 기준으로 하면 계약기간에 따라 변동된 공시 가격을 반영하기 어렵고, 특히 주택가격 하락기에는 제대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시가격과 연동된 표준임대료 제도를 신설하고, 관련 법에 따른 조세감면 혜택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5호) 제97조의10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496호) 제138조의2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를 입은 근로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 동료가 성희롱 행위에 대해 증언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모 자동차 회사의 성희롱 사건에서 동료가 성희롱 피해자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측이 해당 직원에게 보복성 조치를 취한 바 있는데, 대법원에서는 해당 징계가 불법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해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6항 등).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이 광범위해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강득구 의원 등 3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해 교육지원인력 배치, 취학편의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폐성장애 등 정신질환을 겪는 학생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못하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의 부담 때문에 대학의 상담지원 등 편의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장애학생 편의제공 사항에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계성(警戒性) 성격 장애 등으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지원을 추가해 정신질환이 있는 학생의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도모하고자 했다(제31조제1항제5호의2 신설).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친환경 자동차의 보급이 가속화됨에 따라 친환경 자동차의 고속도로 이용은 2019년 4,674천 대에서 2022년 8월 기준 15,087천 대로 최근 3년간 약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도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주유소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면서도 친환경 자동차의 충전시설과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도로공사의 업무 범위에 고속도로에서의 친환경 자동차 충전시설을 비롯한 연료공급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포함하도록 규정해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위기 시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5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영순 의원 등 12인 발의)

스토킹범죄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최근 스토킹 가해자가 스토킹하던 피해자를 포함한 모녀를 살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고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시 접근 금지의 대상을 직계 및 동거 가족까지 확대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안 제2조제5호 및 제17조의2 신설, 안 제17조의3 신설, 안 제17조의4 , 제17조의5 및 제17조의7 신설, 안 제20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17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온라인 거래의 급증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소비자와 이용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거래 의존도는 심화되고 있다.

그런데 거래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를 보호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고려해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계약 체결 및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 권장(안 제6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안 제9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안 제12조)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직권으로 위반행위 조사, 처분(안 제20조)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사이의 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안 제29조)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안 제30조) 등이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어린이의 건강상 위해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2021년 4월부터 경유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2023년 4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및 화물 집배송 차량에 대해서도 경유자동차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다.

그런데, 2022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전체 택배 차량의 97.6%가 아직 경유자동차로 사용되고 있고, 어린이통학버스의 경우에는 전기버스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최근 반도체와 관련 부품의 수급난으로 인해 더 악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부터 이러한 용도의 자동차에 대해 경유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어린이통학이나 화물 집배송에 큰 곤란을 초래하거나 자칫 불법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 시행 예정일을 늦추고 이 법 시행 전 전세버스로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면서 이 법 시행 후에도 같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는 경우에는 부칙의 적용례에서 제외함으로써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경유자동차 사용 제한을 현실성 있게 추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7983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희국 의원 등 10인 발의)

국가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등을 위해 건설현장에서의 성실시공을 통한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건설현장에는 발주자, 건설사업자, 건설기계사업자와 건설근로자 등 다양한 주체가 건설공사 시공에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타워크레인 등 여러 종류의 건설기계가 운영되고 있으나 부당한 금품 등을 건설기계 사용자들에게 추가로 요구하고, 미지급시 태업, 작업방해와 점거 등을 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만연해 건설현장의 성실시공이 곤란하고 공사기간 준수, 안전 및 품질 확보 등에 애로사항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누구든지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 또는 요구할 경우 해당 조종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고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불공정관행 해소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제3항, 제28조제7호의2 및 제40조제4호의2 신설).

국가인재양성 기본법안(17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진입 및 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개발과 사람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신기술을 선도하고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종합적ㆍ체계적인 국가인재양성정책을 수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인재양성정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주도로 추진돼 왔고, 전문가 단체를 비롯한 민간 등 다양한 인재양성 실행 주체의 참여가 제한됐으며, 정부 부처별 또는 사안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재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인재양성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에 따라 국가인적자원위원회의 설치, 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효율적 인적자원개발정책 추진을 도모해  왔으나, 정책 총괄ㆍ조정 수단의 부재 및 국가인적자원위원회 미구성 등 운영상 한계가 존재했다.

이에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의 운영상 한계를 보완함과 동시에 공급자 중심의 ‘인적자원개발’이 아닌 개인의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을 강조한 ‘인재양성’ 체제로 전환하고, 인재양성정책 관련 범정부ㆍ민관 협업을 위한 교육부의 지원ㆍ촉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 기본법’을 폐지하고 ‘국가인재양성 기본법’ 제정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중앙행정기관의 인재양성 기본계획안수립 및 시ㆍ도지사 매년 해당 시ㆍ도의 인재양성계획 수립(안 제9조 및 제11조) △인재양성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5조) △인재양성정책 및 인재양성사업에 대해 매년 자체평가(안 제20조 및 제21조) △교육부장관 인재양성 관련 연구기관 등 인재양성지원센터로 지정(안 제22조ㆍ제23조 및 제27조) 등을 담고 있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면서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심신장애의 행위에 술에 취한 상태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음주상태에서의 범죄의 형의 감경된 사례가 있다. 음주로 인한 범죄는 본인 스스로 심신장애를 일으킨 상태에서 범죄에 이르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이유로 형을 감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로 인하여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4항 신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가 종료돼 진상규명이 된 경우 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사 완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의 이견 등으로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의결하지 못하고 보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위원회 활동 전체를 내용으로 하는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아 활동백서 수준의 보고서에 그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진상규명 결정 기한을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도록 명시하고, 종합보고서에 진상규명 조사 결과를 포함하도록 해서 5ㆍ18민주화운동의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31조 및 제34조제4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유동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18세 이상의 국민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300명 이상의 국민의 연서를 받아 서면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서를 직접 받기 위한 유·무형의 비용 등이 많이 발생해 감사 청구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감사 청구가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서면 뿐 아니라 전자문서로도 감사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온라인감사청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감사청구권을 보다 용이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2조제1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3조의2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이,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은 성공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며, 계획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고 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상속세 납부의 연부연납을 20년까지 허용하고 있지만, 가업의 승계를 위한 주식 등의 증여에 대해서는 이러한 연부연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중한 증여세 부담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가업 승계를 위한 증여의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와 같은 연부연납을 허용해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가 활성화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가업상속공제를 통해 공제받은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는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서 제외하여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도록 했다(안 제18조의2제5항제2호 단서 신설 및 제71조제2항제2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면서 기본계획에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속철도의 등장으로 철도산업에서 철도차량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짐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라 철도차량을 체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철도차량의 도입은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자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이뤄짐에 따라 노선별 납품 지연 및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철도차량의 도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차량 도입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국내 철도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제8호 신설).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종헌 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 등 사례를 바탕으로 의약품 정보 제공의 한계 등 고려 및 변화하는 사회와 과학 기술을 반영한 의약품 정보의 전자적 정보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56조, 안 제58조 및 제59조, 안 제60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영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건설폐기물 ‘배출자’와 그 위탁을 받아 건설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을 분리해 배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현행법은 배출자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과 방법,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보관할 수 있는 허용보관량 등을 규정하고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해당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ㆍ과태료 처분 또는 영업정지ㆍ과징금 처분을 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위반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형 건설기업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같은 공공기관에서도 반복적으로 현행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는 등 건설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그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에 규정된 건설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해 영업정지ㆍ취소처분과 과징금처분 등의 행정처분, 과태료처분, 벌금형이 확정된 배출자 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규범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는 재난 발생 시 국민에게 그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중호우, 태풍 발생 시 긴급재난문자의 지연 발송은 이와 관련된 정부의 대응능력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증대시키고 있다.

호우, 태풍 등 기상과 관련된 주의보 및 경보는 기상청이 발표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현행법상 긴급재난문자 발송권자인 행정안전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호우, 태풍 등을 사전에 예측한 기상청도 주의보 및 경보 발표와 함께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재난 대응에 있어서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2016년 발생한 경주 지진 당시 뒤늦게 발송됐던 지진재난문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같은 해 법률 개정을 통해 지진 관련 재난문자를 기상청이 보내도록 하여 적시에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상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 등을 실시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문자나 음성 송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호우, 태풍 관련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기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8조의2제5항 신설 등).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ㆍ고시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학교 주변에 설치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저해한다는 문제가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보다 넓은 범위를 설정해 학교 주변에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여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의 범위 안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의 행위를 규제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기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고, 법제사법위원장은 소추위원으로서 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심판을 청구하며,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그런데 법제사법위원장은 임기 중 사.보임이 가능한 직위로 법제사법위원장의 교체가 있는 경우 탄핵심판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법제사법위원장을 수행하는 의원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 중 1인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하도록 소추위원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탄핵심판 과정에서 소추위원이 국회의 입장을 대변해 탄핵심판 절차를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34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최기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519호) 제49조제1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거주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법률 개정 당시, 타 조항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과정에서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도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유예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시행시기를 2023년 1월 1일로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험기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강도 역시 세지고 있어, 위험기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및 정확하고 상세한 기상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 관측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등 기후변화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했다.

또한,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체계를 정비하고, 예보와 특보를 세분화하며, 예보 및 특보를 생산하는 예보관의 자격, 업무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예보 및 특보 업무 전반을 상세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보 및 특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위험기상으로 인한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안 제2조제4호의4 신설 및 제13조의3, 안 제8조의3 신설 및 제21조, 안 제5조, 제6조 및 제46조,안 제7조, 제7조의2ㆍ제7조의3 신설 및 제9조, 안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4, 제14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4조의4 및 제15조, 안 제17조의2.3.4 신설 및 및 제35조제1항.제2항, 안 제19조의2.3 신설, 안 제35조제5항, 안 제35조의6).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 2110703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등 10인), 2115060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등 14인), 2116201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구급차등의 용도에 대하여 응급환자 이송,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응급환자 이송과 관계없는 사람이 구급차 등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응급환자와 그 보호자, 응급의료종사자 등으로 규정해 이들 외에는 구급차등을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해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2항 및 제60조제4항제5호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2021년 기준 서울시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이하 법인택시회사) 소속 운수종사자의 월 평균 수입은 169만원으로, 마을버스(월 274만원), 시내버스(월 446만원) 운수종사자의 수입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동법에서는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납부세액의 99%를 경감하고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부가세의 90%는 운수종사자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해 급여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으며, 5%는 택시 감차보상재원 관리기관에, 4%는 운수종사자들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에 지급하고 있다.

한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규모는 1,937억 원(2023년 전망)으로, 이 중 90%(1,743억 원)가 운수종사자 7만 5,403명(2021.12월 기준)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1인당 지원효과는 연간 약 230만원(월 19만원)에 이른다.

금년 이후에도 동 제도가 상당기간 유지돼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은 높은데 반해 동 제도의 적용은 2023년말에 종료가 예정돼 있어 제도 연장의 목소리가 연초부터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인택시회사가 납부하는 부가세를 소속 운수종사자들을 위해 사용하는 동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법인택시 기사님들의 급여보전 및 근무여건 개선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6조의7).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17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국토교통부ㆍ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의견(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근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국민이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함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추어 규제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될 것이 요구되고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21년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차례 국회에 개정의견을 제출했으나 법률개정으로 이어지지는 못햇다. 

그 사이 헌법재판소는 2022년 7월, 대표적인 규제·금지조항인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등에 대해 위헌(헌법불합치)결정을 했는바, 그 전체적인 취지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의 구성 요소로서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권’이므로, 그에 대한 입법은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하고, 따라서 일률적·포괄적인 금지·규제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공직선거 주무 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반영하고자 그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그 결과물로서 공직선거법 개정의견을 제출하기에 이르렀다.이번 개정의견에는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알 권리 보장방안,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 보장방안, 선거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 방안,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종합적으로 포함돼 있다.

특히,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선거절차를 개선하고 각종 선거부정 의혹을 해소함으로써 투‧개표과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번 개정의견을 도출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선거운동 및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해 일반 유권자의 소품 또는 표지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은 정치적 의사표현은 상시 허용하되 시설물과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또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집회나 모임은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전제로 연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물품 등의 광고를 허용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한 신분증명서 등 인쇄물의 발급·배부·징구를 금지한 규정을 폐지하며, 선거벽보 첩부와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인쇄물·소품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방법을 확대하는 한편,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연설회 등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다. 

한편, 지방공사·공단과 농업협동조합 등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인터넷 언론사의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선거운동기간 중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 실명 확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며, 모든 선거에서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 광고를 매체(옥외광고물 제외) 및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후보자등의 방송 연설에 관한 방송시설 제한을 완화하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을 허용한다.

둘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언론기관 및 단체가 후보자 등을 초청해 개최하는 대담·토론회를 상시 허용하는 한편, 선거여론조사 공표·보도에 관한 금지 기간을 폐지하고, 언론기관 등이 후보자·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에 관한 비교평가 시 서열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사전투표 출구조사를 허용한다.

셋째,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임시기표소를 이용한 투표 절차를 규칙에 위임하는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거소투표신고인명부의 열람과 명부 누락자에 대한 구제 절차를 신설하며, 기관·시설 내에 기표소 운영 시 일정한 경우 입회인을 선정하도록 의무화하고, 거소투표와 관련된 제3자의 부정행위로 피해를 받은 사람이 투표할 수 있도록 구제 절차를 마련하며, 투표보조인 지명에 관한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투표보조인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넷째, 절차사무의 현실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사무에 관한 협조 의무가 있는 기관을 명확히 하고, 인터넷을 통한 후보자등록 신청 방법을 새로이 마련하는 한편, 선거사무관계자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그 금액을 법률에 명시하고, 투표구마다 사전투표소 설치 공고문을 첩부하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며, (사전)투표참관인 신고에 관한 내용을 개선하고, 투‧개표소 출입 제한을 완화한다. 

다섯째, 그 밖에도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합편성채널 언론인의 입후보를 제한하고, 선거범죄 공소시효를 1년으로 연장하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을 전면 허용하고, 개인정보인 선거인명부 사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며, 선거벽보·공보 등에 관한 다양한 이의제기 규정을 정비하고,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산정기준을 산정하기 힘든 일부 품목에 대한 예외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창현 의원 등 11인 발의) 

영구임대주택은 생계급여 수급자·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에 공급된 영구임대주택 수는 총 21만 5,985호로, 이 중 6.3%인 1만 3,624호가 대전시에 공급뙜으며 대전 5개 자치구 중 동구 지역(4,124호)에 가장 많은 영구임대주택이 소재해 있다.

현행법은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를 면제하여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있다.

예를 들어 대전 동구에서 영구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판암4단지(2,389호)의 경우, 겨울이 한창이던 2022년 2월 기준 세대당 평균 51,815원의 난방비가 발생하였는데 부가세 면제로 월 5,000원 내외의 세금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2023년 초로 예정된 도시가스 요금 인상과 최근의 고물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가 2023년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에 있어 서민가구의 생계비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해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에게 대한 한겨울 난방비 부담을 계속해서 덜고자 했다(안 제106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유정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해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5년에 제정돼 시행 중이나 2022년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0.3%에 불과해 10명 중에 6명은 여전히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처분 조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치명령 인용률이 60%가 채 되지 않아 제재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신상공개 대상을 법원의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에서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로 변경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1조의3제1항 및 제21조의4제1항, 안 제21조의5제1항, 안 제24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안규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왜곡ㆍ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업무로 조사 완료 후 진상조사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를 위원회의 진상규명활동기간과 동일하게 2년으로 하면서 위원회의 활동기간만큼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진상규명활동 종료 후 위원장 및 위원의 결원으로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의 존속기간과 위원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 위원장 및 위원이 종합보고서의 작성ㆍ보고를 종료할 때까지 그 임기가 연장되도록 해서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등).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공익성을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이하 사회적경제주체)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등의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는 2016년 주거종합계획부터 임대주택 공급방식 다양화를 위해 사회적경제주체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등을 통해 조성된 토지의 상당수가 민간 사업자들에게 공급돼 사회적경제주체를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승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하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감사원이 감사 과정에서 감사 대상이 아닌 일반 국민에 대한 불법적인 정보수집행위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감사원이 직무감찰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정보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해 각각의 조직법에서 직권남용 금지 규정을 두는 점에 비추어 원장.감사위원과 그 밖의 직원에 대해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권한남용 금지 및 그 직위를 남용해 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람에 대한 정보 수집 금지의무를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및 안 제51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우택 의원 등 15인 발의)

각종 공사현장,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집회 현장은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주는 상황인 바, 교통선진국에서는 각종 행사장이나 공사장의 인접 도로 등에 교통유도경비원을 배치해 사고 예방과 원활한 소통을 기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거나 영세한 경비업자의 재원 사정으로 보상하지 못해 민간경비의 수요자인 시민의 피해가 예기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유도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경비원을 배치하는 교통유도경비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경비업자들이 경비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경비업무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했다(안 제2조제1호바목 및 제3호다목 신설,안 제10조제1항, 안 제13조제5항 신설, 안 제18조제2항, 안 제22조의2,3 신설, 안 제19조제2항제16호의2, 제26조제3항ㆍ제4항 및 제31조제2항제10호의2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표시.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서 적법한 정치활동 및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대한 적용 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집회를 신고만 한 후 실제로 개최하지 않고 다수가 통행하는 장소에 무분별하게 대량의 현수막과 입간판 등을 설치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집회 신고를 계속 연장하면 현수막 등이 장기간 설치돼 있어도 제거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집회를 실제로 하지 않고 있는 기간 중 특정한 사람이나 법인에 대한 욕설.비방 등의 내용이 표시된 현수막 등을 장기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거 시 재물손괴죄 등이 적용될 우려가 있어 제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회 등의 신고를 연장해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기간이 길어지는 때에는 허가.신고 및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고, 광고물 등에 자신의 개인정보나 법인의 명칭이 표시된 경우 당사자가 제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법 적용 배제 규정을 악용하는 광고물 등의 장기간 설치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의5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과거 이동통신 3사 중심의 이동통신 시장 개편과 가계통신비 경감 등을 위한 알뜰폰 업계 지원을 위해 마련된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는 3년간의 한정적 기간동안만 시행하려 했던 제도였지만, 3차례 연장을 통해 약 10여 년 이상 계속 유지돼 왔다.

그간 알뜰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해 ’21년에는 가입자 1,000만명을 돌파했으며, 최근 기준 전체 이동통신 시장의 16.3%를 차지(’22년 10월 기준)하는 등 성공적으로 안착해 이동통신사들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기반으로 국민의 가계통신비 인하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들 역시 적극적인 도매제공 정책을 통해 알뜰폰 시장 확장에 나서는 등, 사실상 알뜰폰 시장은 규제가 아닌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운영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다.

알뜰폰 산업이 자립력을 키우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알뜰폰 사업자의 설비투자와 이용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한 조치 등 알뜰폰 사업자 운영 실태조사에 근거해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ㆍ차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중심으로의 제도 변경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22년 9월 도매제공의무 조항이 일몰된 상황에서 그대로 제도를 폐지할 경우 기존 알뜰폰 사업자들을 중심으로 시장의 충격이 우려되므로, 한 차례에 한해 일몰을 연장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둔 후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그 대신 도매대가 규제를 폐지함으로써 대가의 산정은 시장 기능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서 정책적 균형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도매제공 대가 산정 및 관련 협정 체결을 시장 자율에만 맡길 경우 대가를 인상하거나 거래 조건 등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후 검토 과정을 두어, 대가 인상 또는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등이 포함된 경우 신고를 반려함으로써 이를 시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가의 산정과 관련된 사전규제를 고시토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와의 협정에 대한 신고 수리 반려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동 조항에 대한 일몰시한을 3년 더 연장하고자 함(안 제38조제4항, 제7항 및 제17352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18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해상에는 지방자치단체구역을 의미하는 법적 경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업분쟁, 도서의 관할분쟁, 해저자원의 개발 분쟁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해양의 이용 및 개발이 다변화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하여 해상경계를 둘러싼 분쟁 발생 시 사건별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으나, 이 또한 분쟁범위에 한정된 경계 획정으로 결정 이후에도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결정 시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돼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해양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고 책임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 정립,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 및 추진계획 수립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해양 관할구역 설정 절차 및 기준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기본원칙(안 제1조 및 제5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시 고려사항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단 설치(안 제9조 및 13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관할구역설정기본계획 및 해양관할구역설정추진계획을 수립(안 제15조 및 제16조) 등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문진석 의원 등 12인 발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전문대학 등)의 경우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를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반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기술학교가 모태인 전공대학의 경우에는 현재 취득세와 재산세의 85%만 감면받고 그 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100% 과세하고 있으나, 전공대학도 전문대학 등과 같이 학교법인이 설립을 해야 하고, 학교 운영 및 형태 등이 모두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전공대학이 ‘평생교육법’에 따라 교육부에 전환인가 받은 학교라는 이유로 전문대학 등과 차별하여 지방세를 과세하고 있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대학 등과 동일한 지방세 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 제41조 학교 등에 대한 감면 규정에 전공대학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41조제1항, 제44조제1항 및 제2항).

농어민기본소득법안(18일, 이원택 의원 등 12인 발의)

농어업ㆍ농어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존, 지역공동체의 유지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농어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 농수산물 가격하락으로 인한 농어가소득 감소 등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수산업은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해난 구조, 어촌사회 유지와 전통문화 계승 등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상이변에 따른 어획량의 감소로 어민소득이 줄고 있고 고령화로 어민수가 2000년 25만명에서 2020년 9만 7천명으로 급감하는 등 어촌도 소멸위기에 처해있는 형편이다.

한편, 농어가에 대한 국가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과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금을 지급하고 있고, 대부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농민수당 또는 농어민수당(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 성격이 강한 공익직불금 및 농어민수당의 지원 외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농어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위한 소득안전망이 구축돼 있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농어민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기본소득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별 농어민에게 영농어 규모 등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는 농어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농어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 내용은 △법의 목적 및 농어민기본소득 정의(안 제1조 및 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의 기본적인 사회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도록 노력 및 재원 마련(안 제3조) △농어민의 권리 및 책임(안 제4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민기본소득 정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농어민기본소득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6조) △국무총리 소속 농어민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안 제7조 및 제8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와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 농어민기본소득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12조) △농어민기본소득의 지급대상(안 제13조) 등을 담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ㆍ관리ㆍ치료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해 감염병환자, 의료인, 의약품 및 장비 등을 관리하는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전산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과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등과 전자적으로 연계해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은 ‘결핵예방법’에 따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관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결핵을 제2급감염병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핵예방법’에 따른 결핵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를 연계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0조의5제6호 신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은 결핵의 예방 및 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ㆍ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전산정보시스템(이하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결핵은 2급 감염병이고 가축에도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결핵통합관리시스템으로만 결핵의 예방과 결핵환자 관리 등에 한계가 있어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과 정보 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결핵통합관리시스템에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등의 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청소년부모에 대해 가족지원, 복지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부모는 부모로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를 양육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게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에 구체적으로 부모교육, 부부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행복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제3호).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김원이 의원 등 10인 발의)

감염병에 따른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는 감염병의 확산 속도와 보건의료체계의 대응 역량을 고려해 신속하게 방역정책을 시행하고 상황에 따라 즉시 조정하는 등 즉각적인 방역대응체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선의 방역 현장을 담당하는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과 방역정책을 수립하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 간에 신속한 의사소통이 필수적이나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의료부문의 돌봄 수요 증가, 치매 및 만성질환 관리,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 갈수록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과 상호 협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기관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 상호 간에 소통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 간 건강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설립 또는 전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의 주주의 주식소유 현황 또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채무보증 현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 의무를 위반한 회사의 임원 또는 종업원 등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회계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회계처리를 한 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사업과 도시가스사업 외의 사업의 회계를 구분해 처리하지 아니한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자 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자에 대해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미수범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자 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수출할 물품을 제조위탁 또는 용역위탁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일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내국신용장을 개설해 주지 아니한 경우, 원사업자가 건설위탁을 한 후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사대금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그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조치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30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에서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실제 재난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등에 대해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양정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위원의 임기가 끝나고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 위원이 공석인 때에는 재적위원의 수가 회의 개의 또는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회의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 또는 위촉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해서 국민권익위원회 회의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6항 신설).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을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할 목적으로 준비행위를 했으나 아직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예비범에 대해 종전에는 본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본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을 감경해 처벌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종전에는 바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행위의 중지 및 향후 재발방지 등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 등 행정조치를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만 형사처벌하도록 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이종배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캠핑, 낚시, 자전거 등을 이용하는 레저 인구가 늘어나면서 승차인원 이외에도 많은 레저용품을 실을 수 있는 픽업트럭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직접 보유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일시적으로 대여를 하려고 해도 현행법상 자동차대여사업의 범위가 승용차와 승합차, 캠핑카로 한정돼 있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법제연구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69%가 승차인원 이외에 짐을 실을 수 있는 소형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대여에 대해 긍정적이고, 소형화물자동차에 대한 대여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3%, 편리할 것이라는 응답이 75%로 나왔다.

이에 개정안은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에 소형화물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4인 이상 6인 이하이고 최대적재량이 0.7톤 이하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이용자에게 보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편리한 레저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1호).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설립등기를 게을리한 경우, 감독기관이나 총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등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또는 그 중앙회의 임원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보존자원을 매매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밖으로 반출할 목적으로 예비ㆍ음모한 자와 그 미수범에 대해 종전에는 기수범에 준하여 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의 정도에 비례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비ㆍ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미수범은 그 처벌 근거만 규정하고자 했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18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경기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에 설치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5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고 40명이 넘는 국민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일어났다.

이처럼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방음터널에서의 발화와 화재 확산 방지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아는 방음터널은 불연재료로 설치하도록 하고 방음터널의 재질 및 방염성능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해 방음터널에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하고 방음터널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 신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관석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의 집적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과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러나 공장의 경우 대규모 투자 시 시기별로 구축이 완료된 일부 설비를 이용한 부분가동이 필요한 경우 부분등록을 통한 단계적 가동이 가능한 반면,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의 경우 단계적 설비 구축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더라도 전체 설비의 구축이 완료되기 전에는 일부 가동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농어민의 농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지정 및 운영되는 농공단지가 지역균형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방면 지원이 필요하나, 지원정책이나 이를 위한 법적근거가 부족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비제조업 기업의 부분가동을 위한 사업개시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노후화된 농공단지의 혁신을 위해 농공단지 관리기관에 구조고도화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근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안 제30조제4항 단서 신설, 안 제39조제2항 및 제40조의2제1항 신설, 안 제44조제3항 신설 및 제45조의2제2항, 안 제45조의21제1항제12호 신설, 안 제55조제2항제4호의2 신설).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19일, 윤상현 의원 등 42인 발의)

1980년 서울의 봄, 1987년 6월 항쟁 등 1980년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한 민주화운동이 있었기에 민주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었다. 특히, 1984년 5월 설립돼 민주화운동의 구심점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는 현재의 민주헌정질서를 확립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현재 민주화추진협의회가 민주화 정신을 계승하는 사업을 추진ㆍ유지하는 데 필요한 근거가 부족해 단체가 지니고 있는 민주화 이념과 물질적ㆍ정신적 자산을 유지ㆍ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주도하였던 민주화추진협의회를 기반으로 하는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의 설립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시키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법인화 및 국가보훈처장의 인가(안 제3조) △단체에 임원으로 회장 2명, 부회장 2명, 이사 20명 및 감사 2명을 두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안 제8조)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한병도 의원 등 11인 발의)

국가식품클러스터는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성된 국가산단으로써, 2022년 12월 기준 분양체결 기업 수는 126개, 분양률은 72.4퍼센트에 달하며 향후 2단계 사업 추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식량안보와 맞물려 식품산업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이 종료될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에 차질을 빚을뿐더러 관련 산업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국가식품클러스터 입주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 123조에서는 국가가 지역경제를 육성해 지역간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헌법적 가치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2020년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2021년 5월에 이르러서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공공기관 이전이 확정돼 후속 초기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한국기상산업기술원은 2023년 말 대전 동구 지역으로 전체 직원(134명/2022년 기준)의 50%(68명) 이상이 1차 이전하고 2027년에 이전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은 전체(274명/2022년 기준)의 27%(74명) 이상의 직원이 대전 중구 지역에 임시로 이전(2021년 9월)한 뒤 2027년에 전 직원이 대전 동구 역세권 지역으로 최종 이전할 계획이다. 한국임업진흥원도 전체(208명/2022년 기준) 30%(61명)의 직원이 2023년 상반기 중 대전 유성구로 1차 이전한 뒤 2026년 이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대전시(균형발전담당관)도 대전 역세권지구에 IBK 기업은행, 한국벤처투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유통, (주)SR,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핵심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유치하는 ‘대전 혁신도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등 대전형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노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세법에서는 공공기관이 대전과 같은 지방으로 이전을 결정한 다음 수도권에 있는 사옥이나 보유 건물을 매각했을 때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곧바로 법인세에 합산시킬 경우 발생하는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부동산 매각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이연하는 특례(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를 적용해오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와 같이 공공기관 이전 유치가 시작단계에 불과한 지역이 있음에도 불과하고, 동 제도가 금년 말로 적용이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세금폭탄을 방지하기 위한 과세특례 제도를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시켜 윤석열 정부 임기 중에는 대전과 같이 혁신도시 지정 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지역이 핵심 공공기관을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헌법상 가치인 지역경제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2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는 교육을 1년에 1회씩 실시하도록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간 교육 의무 이행률이 절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등 해당 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다른 고용노동부 소관 교육과 유사한 수준(성희롱 예방교육: 500만원, 산업안전보건교육: 500만원, 퇴직연금교육: 1,000만원)으로 상향해 장애인 인식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86조제2항).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보호처분에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6개월 이내 단기 소년원 송치, 2년 이내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이 있다.

그러나 소년원 송치처분은 소년범의 자유를 박탈하는 사실상 구금형태의 처분으로 가벼운 처분이 아니고 소년범에 대한 처벌과 교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함께 달성하기 위해 소년범 개인의 다양한 사유를 고려해 적절한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소년원 송치처분의 종류가 다양하지 못해 소년범의 품행 교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처분을 내리는 데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 이내 중기 소년원 송치 보호처분을 추가함으로써 소년보호처분의 다양화를 꾀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1항 등).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이를 보복범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8년 268건, 2019년 294건,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12월 기준 392건으로 보복 목적의 범죄가 1,600건 이상 발생했으며, 연도별 발생건수가 증가추세를 보이는 등 보복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보복범죄행위자에 대해 수강명령, 이수명령 등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통해 범죄행위자에 대한 가중처벌 뿐만 아니라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7조 신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이 소속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미실시 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른 법정의무교육의 과태료 부과 기준과 달라서 형평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학대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신고의무자교육을 강화했다(안 제75조제2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전주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본투표의 경우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계속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해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신분 확인을 위해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선거인이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에 개정안은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해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고자 했다(안 제158조제2항 등).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금고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형사상 책임에 비례해 적정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7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중 하나로 섬유기업은 제조업 전체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수도권과 지방 국토전역에 걸쳐 균형 있는 생산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생산성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 `21년 섬유산업의 평균임금은 제조업 평균의 76.9%에 불과하고, 영업이익률은 2.9%로 제조업 평균 4.4%에 절반에 그치는 등 활력을 잃어가고 있으며, 편·제직, 염색 등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한 핵심기술도 경쟁국에 빠르게 추격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섬유산업 부흥을 위해 편·제직, 사가공, 염색가공, 봉제 등 섬유분야 핵심기술을 뿌리기술에 추가하고 섬유산업을 뿌리산업에 포함시켜 섬유산업 생존기반을 마련하고, 나아가 뿌리산업에 포함된 로봇, 센서 등 차세대 공정기술과의 연계를 통해 제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19일, 이용빈 의원 등 21인 발의)

대구ㆍ광주 군 공항은 개항 당시 외곽에 위치했으나 도심지역이 확대되면서 이전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소음 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의 불편이 커지고 있으며, 고도ㆍ개발 제한으로 인한 도시경쟁력 저하에 따른 사회적 갈등도 확대되고 있다.

군 공항은 국가 주요 보안시설로서 그 이전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므로 국가 주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다른 지역의 군 공항 이전과 달리 대구ㆍ광주의 군 공항은 대상지역이 확정됐거나 일부 기능이 다른 공항으로 이전되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기존의 군 공항 관련 법률과 별도로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인근 지역의 성장거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두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주요 도시와 신공항을 연계하는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해 지역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대구ㆍ광주 군 공항의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공항 연계 산업단지와 교통망 구축 등 군 공항 이전에 필요한 계획 수립, 추진 절차, 사업 시행,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ㆍ광주 군 공항 이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 및 기본방향(안 제1조 및 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상호 협력 및 노력(안 제4조) △국가의 비용 보조 또는 재정자금 융자 등(안 제29조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안 제30조 등) 등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반도체 산업 등 국가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 관련 시설 등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율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16에서 100분의 25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8에서 100분의 15로 상향하고,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신성장ㆍ원천기술 사업화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기본공제율을 각각 상향했다. 또한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추가공제율도 종전에는 투자 시설별로 100분의 3 또는 100분의 4이던 것을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100분의 10으로 상향해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한편,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비우량채권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등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하고, 2022년 하반기에 이어 2023년 상반기에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시 적용하는 공제율을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80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자 했다.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윤영찬 의원 등 11인 발의)

‘한국과학기술원법’은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광주는 국가 AI 혁신거점으로서 AI 혁신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지난 9월에는 글로벌 AI 콘퍼런스를 개최한 바 있다. AI 전문 기업 육성, AI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등 AI 대표도시로서 관련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고 있는 만큼 AI 인재 양성의 기틀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과학기술원 외에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3 신설 등).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용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 행정.공공기관의 업무처리 방식이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을 가속함에 따라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물(전산실, 데이터센터 등) 및 건축설비(전기.기계.소방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정보시스템 운영시설로 포괄하는 법체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성이 높은 민간 서비스의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해 국민 일상에 지대한 불편을 초래한 경우와 같이 공공의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는 운영시설에 대한 안정성 기준, 관리체계 등 관련 제도가 미비해 유사한 상황에 대비하는데 제도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ㆍ공공기관이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정보시스템 및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시설(건축물 및 건축설비)을 정보자원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행정ㆍ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유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정보시스템 등의 안정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11호, 제56조의2, 제56조의3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경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완구, 학용품, 유아용 의자 등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으며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한편, 지난해 8월 4일 시행된 개정법률안에 따라 정부는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안전확인신고 효력상실 처분이 가능해 안전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그러나, 현행법과 같이 5년마다 시험수수료를 부담하며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동시에 정부가 효력상실 처분규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자에 대한 이중규제로 볼 수 있다. 유사한 사례로 2017년 1월 시행된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 따라 생활용품의 경우 효력상실 처분규정 도입과 함께 유효기간(5년)은 폐지됐다. 이에 개정안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 유효기간을 폐지하고자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석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엄정한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에 의약품공급자 등이 의약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 등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 적발 시 동법 제41조의2에 의거 해당 약제에 대해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인해 기존 의약품을 계속 복용해야 하는 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금이 크게 증가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품 복용에 대한 불안감을 환자가 감수해야 하여 환자의 건강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또한 급여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제의 보험약가보다 비싼 동일제제 약제가 처방.판매된다면 결과적으로 약제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부담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018년 8월 국회는 리베이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처분은 환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필요한 의약품을 사용할 권리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의약품공급자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제재가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동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이후는 물론 법 개정 이전 행위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처분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그러나 행정청은 당시 개정 법률의 해석상 여전히 구법이 적용되고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유효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어, 국회의 법률 개정 및 입법의 취지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다.

2021년 3월 제정된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법령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등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로서 해당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령등을 적용한다’는 입법취지를 반영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고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제도를 과징금으로 대체하여 제재처분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리베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위해 강화된 수준의 과징금 기준을 설정하며, 동시에 약제 급여정지로 인한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 및 접근성 침해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41조의2 삭제 및 안 제99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하거나, 기술이전을 받고도 사업화에 실패해 기업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개발성과의 일부만 사업화 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공공기관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경영이 악화된 경우에도 기술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3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조승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도시생활권의 기반이 되는 생활권공원으로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고령화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도시에 노인의 수도 빠르게 증가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는 노인의 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정작 노인을 위한 생활권공원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관계로 설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의 신체적 특성 등이 고려된 노인친화형공원(노인공원)을 생활권공원의 한 유형으로 규정해 도시의 노인 여가시설이 확충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제2호다목).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선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무에 과학기술의 ‘활용체계’ 구축을 명시하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전문인력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기술이전 전문 역량을 확대해 기술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32조의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의석수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득표비율과 연동시키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2020년 1월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그러나 해당 선거제를 적용해 같은 해 실시한 제21대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를 위해 비례대표 추천 전담 정당이 양산되는 등 도입 취지와 다른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했다(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 자격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와 조약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항제3호 단서 신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용선 의원 등 12인 발의)

공공연구기관이 공공기술의 이용을 허락하려는 경우에는 공공기술을 이용하려는 기업 등에 대하여 통상(通常)의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공공기술의 개발에 투자한 기업에 대해서 전용(專用)실시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전용실시권은 국민의 권리와 관련된 것임에도 법률에 구체적인 규정을 두지 않은 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통상실시권 요구가 없는 경우, 기술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술이전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4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9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함으로써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킴으로써 먹는 물의 사용에 위험을 끼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형량을 하향 조정하고, 같은 죄를 범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형사상 책임에 비례하여 적정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송기헌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중 토지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이를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준하게 대우하도록 사무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대도시인 광역시ㆍ도 외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시ㆍ군ㆍ구는 단 16곳이며 이 중 강원도가 8곳, 경상북도 7곳, 전라남도 1곳으로 치중돼 있다. 법의 보편성을 고려할 때 현행 토지면적 요건은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는 평등하지 못한 기준이다.

이에 현행 요건을 ‘500제곱킬로미터 이상’으로 정비해 지방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는 중ㆍ소도시 주민 삶이 대도시에 준하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사무특례 지위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선거의 비례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동형 배분방식과 병립형 배분방식이 결합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배분방식이 매우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국민이 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이 소수정당에만 편중되고, 위성정당의 창당으로 연동형의 제도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한계도 보였다.

이에 현행 국회의원 당선자 결정 방식을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으로 변경해 선거의 비례성을 높이고 의석배분의 용이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한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함으로써 지역구도를 완화하고, 위성정당 창당을 억제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스칸디나비아식 보정의석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서울, 경인ㆍ강원, 충청, 대구ㆍ경북, 부산ㆍ울산ㆍ경남, 호남ㆍ제주)으로 구분해 권역 단위에서 보정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의석의 배분에는 정당의 득표수를 나눔수(1, 3, 5…의 순으로 나아가는 홀수 등 법령에서 정한 수)로 나눈 몫이 큰 순으로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셍뜨-라귀식을 적용한다.

셍뜨-라귀식으로 배분한 의석수보다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수가 많아 초과의석이 발생한 경우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수만큼 해당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되, 그 외의 정당에 대해서는 초과의석이 발생한 정당에 배분된 의석을 공제한 잔여의석을 대상으로 셍뜨-라귀식에 따라 의석을 재배분함으로써 초과의석 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20조, 제21조 및 제189조 등).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하영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주소지를 이탈하거나 허위로 주소지를 제출하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발생도 빈번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체류지 변경신고 의무를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해 변경신고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97조의2 신설 및 안 제98조제2호 삭제).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김석기 의원 등 15인 발의)

현재 재외공관 소속 공무원은 1,442명으로 외교부 전체 공무원 정원의 57.1%를 차지하는데 비해 국외에서 사건ㆍ사고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경찰주재관은 66명에 불과하고, 전세계 116국 167개의 재외공관 중에서 35개국 59개 공관에만 파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2021년 기준으로 750만 재외동포 및 251만여명의 재외국민이 외국에 거주하고 있고, 코로나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이었던 2019년 기준으로 1만 6,335건의 사건.사고가 발생해 우리 재외국민들께서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을 고려한다면, 앞으로 우리 국민들의 국외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 경찰주재관 인력으로는 위급한 상황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주재관의 업무를 법률로 상향해 규정하고, 경찰주재관의 경우에는 국외에서의 사건ㆍ사고에 대응할 수 있도록 확대 배정해 재외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1조 및 별표 신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19일, 이원욱 의원 등 18인 발의)

현행법은 감사의 실시 과정에서 관계자 등에게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감사원 사무처리 규칙’은 감사원으로 하여금 감사에 필요한 때에는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에게 영상녹화 또는 녹음 실시 여부를 미리 알리고 그의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할 수 있으며, 출석ㆍ답변하는 사람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상녹화 또는 녹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석과 답변의 방법으로 이뤄지는 감사는 피감사인에 대한 강압적인 감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며, 출석ㆍ답변의 영상녹화와 녹음에 관한 사항은 국민의 기본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석ㆍ답변 및 자료제출 등의 대상자는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감사원의 요구를 받고 출석ㆍ답변하는 자에 대한 영상녹화 및 녹음을 의무화해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6항, 제50조제4항 및 제50조의3 신설).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주거용 건물이나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이를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그 사람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되나 임차인이 사전에 미납 사실을 알지 못해 지방세 추징 과정에서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임대차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받기가 쉽지 않아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역할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말미암아 최근에는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한 사람이 사망함에 따라 수백 명에 이르는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의 전세사기의 횡행으로 임차인의 권익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6조).

또한,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3인 발의)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자하는 임차인을 비롯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미납국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주택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정보제공의 요청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봄으로써, 양수인에 대한 임차인의 대항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대인의 협조나 동의가 없이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려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알아야 하는 점이 전제돼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임차인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함에 있어서 임대인의 동의를 요청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및 제3조의7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창현 의원 등 13인 발의)

장병내일적금은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및 의무경찰대원, 의무해양경찰, 의무소방원, 대체복무요원 등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납입한 원금에 대해 이자 1%p와 원리금의 71%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금융상품으로 2018년 8월 시작해 현재(2022년 3분기 기준) 가입률 93.1%(35만 2,993명)로 대부분의 장병이 가입돼 있으며 2023년 정부 지원 예산규모는 6,584억원이다.

본 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가입 기간은 6개월이며, 최장 가입기간은 병역 유형별 복무기간에 따라, 육군ㆍ해군ㆍ상근예비역ㆍ의무경찰은 최대 18개월, 해군ㆍ의무해양경찰ㆍ의무소방원은 최대 20개월, 사회복무요원은 최대 21개월, 공군은 최대 22개월, 대체복무요원은 최대 24개월이다.

장병들은 최대 월 4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18개월) 기준 원금 720만원에 은행이자(5%) 28.5만원, 국가 지원이자(1%) 5.7만원 등 754만 2,000원의 원리금이 적립되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동법에 특례에 의거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장병들이 적립한 원리금에 정부의 매칭지원금(원리금의 71%) 535만 5,000원을 추가하면 전역 시 총 1,289만 7,000원의 사회복귀지원금이 마련된다.

동 제도는 장병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장병들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만큼 장병내일적금은 상당기간 중단없이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병내일적금 제도에 대한 이자소득세 비과세 일몰기한을 금년말(2023년 12월 31일)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함으로써 윤석열 정부 임기중에는 장병들의 사회복귀자금 마련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제91조의19).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산ㆍ학ㆍ연 클러스터 입주기관(이하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부지ㆍ시설 또는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부지, 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용지 양도제한 등 다른 법률의 입법례처럼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규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또한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으로 중복 지정된 지역의 경우 입주승인, 입주승인의 취소 및 양도제한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 법과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복 적용되고 있어 입주기관에 과중한 부담이 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기관이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의 건축물등을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가격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하고, 혁신도시 내에 다른 법률에 따라 특구 등이 지정된 지역의 입주승인 등 입주관리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구 등을 지정한 법률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해 입주기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혁신도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4제3항, 제5조의9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박상혁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전기통신서비스의 발달과 이용자의 증가로 인해 부가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민간 데이터센터의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센터의 설치 규모가 대형화됨에 따라 전력 공급을 위하여 함께 설치되는 고압송전선의 전자파 유해성을 둘러싸고 인근 지역의 주민들과 마찰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사전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제도적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려는 경우 해당 데이터센터의 구축으로 영향을 받는 인근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조정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2 신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윤주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상군경ㆍ공상군경 등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와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또는 재일학도의용군인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외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병원에서만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이 서울, 부산, 광주 등 6곳에 불과해 원거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가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 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유공자 본인이 보훈병원 외에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안 제4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선우의원 등 10인 발의)

10.29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와 유족은 전국 각지에 거주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참사 관련 영상과 사진 등으로 인하여 상당수의 국민 역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은 법적 근거 등의 미비, 인력부족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그 역할에 한계가 있고,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역시 현재 전국적으로 4곳에만 설치돼 있어 재난 경험자의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효과적인 재난 심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 수립 시 트라우마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및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의 설립을 의무화하는 한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 및 제15조의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디자인이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해도 과언이 아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디자인 활용과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따라서 중소기업의 디자인 개발ㆍ향상을 지원하는 주관기관을 지정해 중소기업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디자인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79조의4 신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2006년 민간과 공기업의 출연금으로 설립된 한국에너지재단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사업을 전담하여 왔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재정상의 지원이 없어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복지 관련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에너지재단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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