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 서비스 가입자들이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지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 패소했다.
25일 참여연대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T 가입자들이 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해당 소송은 SK텔레콤 서비스 가입자와 함께 참여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함께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정보주체의 가명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제한한다고 판단했다”며 “그런 이상 원고들의 청구는 가명정보에 대한 사실상 유일한 결정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었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화하는 조치다. 개인정보보호법이 2020년에 개정되면서 이동통신사 등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 후 시민단체들은 지난 2020년 10월에 SK텔레콤을 상대로 가명처리된 정보주체가 그 내역 등을 열람할 수 있는지를 물으며 가명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된 개인정보를 서비스 가입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이미 가명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며 시민단체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서 승소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미 가명처리된) 가명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의 가명처리’는 다르며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해당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를 제한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가명정보의 처리’가 아닌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에 대해서는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이용자의 동의없이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것도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보주체의 열람청구권, 처리정지권은 가장 기본적인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다. SK텔레콤은 1심 판결취지에 맞게 원고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SK텔레콤 외에도 KT와 LG유플러스를 상대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와 가명처리 정지 요구가 있었다. 서비스 가입자들은 KT에 대해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LG유플러스에 대해 개인정보침해신고를 했다. 그 결과 KT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따라 가명처리 정지 조치를 이행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LG유플러스의 경우는 달랐다.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는 2022년 7월 신고 결과 답변을통해 “LG유플러스의 소명만을 되풀이하고 있을 뿐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신청인의 요구는 해결해주지 않았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신용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