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국민연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연금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리즈 이슈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2023년 제1차 및 2차 이슈리포트(저자: 남찬섭 교수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정세은 교수 충남대 경제학과, 이하 이들)를 지난 25일 내놨다.
국민연금기금소진, 정말로 문제인가?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 제4조에 따라 국민연금제도의 장기적 전망을 수리적으로 추정하고 이를 기초로 필요한 제도개선을 해나가려는 목적을 가지고 매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2003년부터 시작해 현재 제5차 재정계산을 실시 중이다.
문제는 재정계산 관련해서 기금소진연도나 부과방식비용률 등 일부 사안에만 관심이 모아지며 정작 제도개선이나 재정계산의 다른 함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재정계산결과를 보다 폭넓게 해석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재정계산은 그 기간을 70년으로 두고, 국민연금제도를 고정시킨 후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경제활동참가율, 물가, 임금, 이자 등)가 70년 동안 어떻게 변화할지를 가정하고 이로부터 국민연금의 재정상태, 즉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이 어떤 흐름으로 전개돼 나갈지를 추정한다. 인구는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적용한다.
이들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한계는 우선,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고려될 수 있으며, 사회의 질적인 변화는 반영되기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제도가 70년동안 변하지 않고 고정돼 있다고 가정함으로써 몇개의 수량화 가능한 변수만 투입하고 앞으로 닥칠 변화는 반영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결과로 도출되는 국민연금기금소진은 재정계산이 갖는 한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밝히며, “재정계산이 주는 함의를 기금에만 한정짓기 보다는 생애주기, 노동주기 등 사회 전반의 재구조화를 위한 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과방식비용률, 과연 무엇이며 어떻게 봐야 하는가?
부과방식비용률(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국민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 총액 X 100)이란 국민연금기금이 소진됐다고 했을 때, 연금급여지급을 위해 우리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말하며, 부과방식보험료율이라고도 한다.
위의 식은 국민연금기금이 하나도 없다고 가정할 경우이며, 그래서 제4차 재정계산에서 2080년이 되면 우리가 걷어야 하는 보험료가 30%(실제는 29.5%)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다시말해 GDP의 30% 정도 밖에 안되는 소득에 연금급여지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니 당연히 보험료율이 30%씩이나 되는 것으로 나온다.
그동안 GDP의 30% 정도밖에 안되는 소득에만 국민연금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부과방식비용률이라는 걸 계산해 온 것은 국민연금제도가 70년 동안 변 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연금보험료 부과대상소득이 GDP의 30% 밖에 안되는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국민연금보험료 부과소득에 상한이 있는 것”이라며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퇴직연령을 늦춰 노동기간을 늘려 노후기간을 줄여야 하는 한편, 늘어나는 퇴직세대의 GDP 30% 밖에 안되는 소득이 아닌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의 소득에 비용을 부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넓은 범위의 소득에 골고루 분담시켜 재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적연금의 취지에도 부합한다”면서 “GDP 전체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GDP 대비 비용률(국민연금 급여지출 총액/GDP X 100)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부과방식비용률 수치를 보고 놀라기보다 그것이 어떤 가정 하에 나온 수치인지를 잘 알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단지 보험료가 많아지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평균수명이 늘어나는 가운데 퇴직제도는 유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가 생애주기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노동시장과 기업경영방식을 어떻게 재편할 것인가 등과 같은 우리 사회 전체의 전반적인 작동방식을 바꾸기 위한 새로운 상상과 구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