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2023. 1 30.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1 30.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에 ‘채널A 검언유착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안’ 등 제·개정 법률안 73건과 ‘국회의원(조수진) 징계안’,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등 2건을 포함해 총 7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발의된 ‘채널A 검언유착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법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이 목적이다.

특검법안에 의하면, 한동훈 前 검사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사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실수사, 묵인 및 비호 의혹사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및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과 판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 사건, 기타 공수처 및 검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게 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도 3년간 연장하고자 했다.

다른 개정안은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6,500만원 이하)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청년펀드 가입기간을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 8백만원에서 5천 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의한 주택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코자 했으며, 또다른 개정안은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및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교육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 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했다.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해 양자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

그 밖에도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대해서는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73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송언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제도를 두어 농업ㆍ임업 및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 간접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도시민에 비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민의 소득보전에 기여하고,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농림어업 생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임업.어업용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대한 면세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농림어업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우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대통령으로부터 환부(還付)된 법률안과 그 밖에 인사에 관한 안건은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해석상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으로 보고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고 있다.

그런데, 체포동의안을 무기명투표로 표결함에 따라 개인 비리 등 범죄 혐의를 받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까지도 소위 ‘제식구 감싸기’ 투표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책임 있는 표결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소위 ‘방탄 국회’라는 오명으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비판적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112조제5항에 규정돼 있는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현행법 제26조에 따른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제외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표결 결과 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우리나라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소득세법을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등 저출산 대책 및 육아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출산율은 물론이고 혼인 건수와 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낮아진 혼인율은 저출산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저출산 대책은 혼인율을 높이는 것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혼수ㆍ예단, 예식 및 신혼집 마련 등 혼인에 과도한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국민의 혼인 비용부담을 줄여주는 배려가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근로소득금액 6,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혼인 시 당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1인당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결혼 준비에 대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1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천 8백만원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이 3년 이상의 가입기간으로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한 저축(이하 청년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청년들의 세금부담을 낮춰주는 과세특례를 운용하고 있다.

그런데 청년펀드에 대한 세금경감 제도는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금융회사가 청년펀드 상품을 준비하는 기간이 늦어져 2023년 1월 현재 관련 상품이 판매되지 못하고 있다. 이달 안에 출시된다고 하더라도 세제경감이 올해 말이면 종료될 예정으로 제도안내ㆍ상품홍보 등 마케팅 후속 일정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펀드이지만 가입조건이 다른 금융상품 보다 비정상적으로 엄격하게 규정돼 있어 청년혜택 제도가 오히려 차별적 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6조의3)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87조), 월세 세액공제(동법 제95조의2)와 보금자리론은 물론 급격한 금리인상에 따른 서민금융 대책으로 2022년 10월부터 시행된 우대형 안심전환대출까지 모두 가입 또는 신청기준이 총급여액이 7천만원인 것과 비교해 청년펀드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로 일반 서민금융 정책과 비교해 지나치게 소득기준을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들이 해당 펀드에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을 윤석열 정부 임기가 종료되는 해가 속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고, 청년펀드의 가입요건을 다른 서민금융 상품과 동일하게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종합소득금액인 경우 3천8백만원에서 5천3백만원으로 정상화시켜 청년펀드 제도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안 제91조의2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윤재옥 의원 등 11인 발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그 지역 출신의 부의장이 주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법령상 부의장수를 25명으로 제한하고 있어 해외 지역부의장이 통할하는 지역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여성ㆍ청년 부의장 제도의 안정적 운영 필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확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부의장 총수 제한을 25명 이내에서 35명 이내로 상향 조정해 해외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여성ㆍ청년 직능의 대표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

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득구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특별감찰관이 감찰결과 감찰대상자의 범죄행위가 명백하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범함에 따라 특별감찰관의 감찰 범위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범위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달라진 수사체계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에도 동 규정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법 체계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이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검찰총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으로 개정해 개정된 형사사법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9조).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학에 대해서는 원격교육 운영 기준을 학칙으로 마련하도록 할 뿐 관할청의 원격교육 운영명령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감염병의 대유행 등 재난 상황으로 인해 대학의 원격교육 운영이 필요한 경우, 관할청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생·교직원 및 그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은 재난이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대학의 장에게 원격교육 운영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신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전략산업을 육성 및 보호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내부에 기술조정위원회를 두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본부에 관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규정된 사항이다. 즉 현행법은 대통령령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직제의 내용을 법률에 인용하고 있다. 이처럼 시행령의 내용이 법률에 인용되는 것은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인 법률이 개정돼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법체계상 부적절하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조정위원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정하는 차관(차관급 공무원을 포함)으로 하도록 해서 현행법을 법체계에 부합하도록 했다(안 제9조).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서 교육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1항제7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서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1항제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해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시간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60조).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1 공연예술조사’에 따르면 최근 20년간 총 4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유형별로 보면 공연인력 추락ㆍ충돌, 시설물 낙하ㆍ파손 및 관객 압사ㆍ연쇄전도 등 안전 불감증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령에 따라 공연장운영자와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는 안전관리조직으로 안전총괄책임자와 안전관리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개정안은 안전관리조직이 구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직무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연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안전관리조직의 업무를 구체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연의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의 업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연장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담보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학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학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육아를 병행하는 학생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4제3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一問一答)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질의 방식은 시간 배분을 고려해 의원이 필요에 따라 결정할 사안으로, 위원회의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질의는 의결 없이 질의 방식이 혼용되고 있으며, 시간 부족으로 추가 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문일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간이 덜 소요되는 일괄질의 방식도 의원의 재량에 따라 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7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복무를 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ㆍ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3항제4호).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정성호 의원 등 13인 발의)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과학기술 연구 수행기관으로서 국방에 필요한 병기ㆍ장비ㆍ물자에 관한 기술적 조사ㆍ연구ㆍ개발ㆍ시험 및 이에 관련되는 과학기술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방위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유능한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 열악한 처우로 고급인력인 연구원들이 지속적으로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자체적인 전문연구인력 확보와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연구소의 연구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확보에 기여하고, 이를 통한 국방과학기술 발전과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등).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책을 시행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청년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청년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OECD 주요국은 맞춤형 청년지원과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의 장기화·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경우 전국 450개의 청년지역센터 ‘미씨옹 로컬’을 설치해 청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청년의 실업, 고립, 주거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청년 니트(학업·일·직업 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가 청년 5명 중 1명으로 급증해 지역별 개인별 맞춤형 지원정책이 절실함에도 제도의 미비로 정책 실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청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청년 맞춤형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세종특별자치시가 지역발전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시장은 포함돼 있으나 시교육감이 제외돼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제5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하나로 위원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의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하거나 법률안 의견을 제출하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돼 있으나 도교육감은 제외돼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의 지원위원회 심의사항 부의 및 법률안 의견 제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원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제14호 및 제19조제1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5일, 김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학교의 신축이나 증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과밀학급 해소 방안 중 하나로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모듈러교실)이 임시 교육공간 등으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모듈러 임시교실 중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못한 곳이 많아 안전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조물 조립방식을 사용하는 임시교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을 적용하는 교육시설은 구조 안전, 피난ㆍ방화ㆍ소방, 보건 등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4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강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2023. 6. 11. 시행)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세 번째로 특별자치단체 지위를 부여받게 됐으며, 동 법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위원회에 심의사항을 부의할 수 있는 주체에 도지사는 포함돼 있으나 도교육감이 제외돼 있어,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이 지원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해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받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는 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하는 등 도지사의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이 법에도 도입해 강원특별자치도와 관련된 법률 제ㆍ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규정을 참고해 이 법에도 법률안 의견 제출 및 입법반영 절차를 도입하되 의견 제출의 주체를 도지사 및 도교육감으로 확대해 강원특별자치도의 원활한 출범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 및 제10조의4).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해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 중 하나는 임대인이 주택가격과 거의 근접한 금액의 전세 보증금을 받는 방식의 무자본 갭투기로 주택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주택가격의 일정 비율 이하로만 책정할 수 있도록 해서 무자본 갭투기 자체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전세 보증금의 범위를 제한하도록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7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 의무를 부여하면서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 자격 말소, 과태료 등 처벌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은 임대인 및 임차인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

한편, 이 법 대통령령에서는 보증수수료 부담비율에 대해 보증수수료의 75퍼센트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퍼센트는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증보험 개념 상 채권자인 임차인이 보증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반환보증만을 달리 볼 이유도 없으므로 통상적인 보증보험과 같이 보증수수료 전액을 채무자인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또한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처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증수수료 전액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8항ㆍ제9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5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인허가 의제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2항, 제29조 및 제29조의2제1항).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집중육성에 관한 법률안(26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활용해 원자 등의 물질을 조작.분석.제어하거나 정보를 생성, 제어, 계측, 전송, 저장, 처리하는 양자기술은 기존 첨단 기술의 한계를 돌파하는 기술로서 미래 국방과 첨단산업의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육성을 위한 일부 조항만 있을 뿐, 양자기술과 산업을 종합적이고 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양자기술과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기반을 조성해 양자기술과 산업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중장기적으로 양자 선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양자기술 및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기술개발과 상용화 촉진, 표준 선점 및 기업 지원, 인력양성과 정착, 연구거점 및 클러스터의 구축, 국제협력 등 전방위적인 육성을 통해 양자기술의 혁신과 양자산업 선도국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양자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전략의 수립(안 제5조) △기술개발, 상용화, 테스트베드, 표준화, 인력양성 및 정착 등 지원(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8조, 제19조) △양자클러스터 및 연구거점(안 제22조, 제26조, 제27조) △국제협력,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증진 및 지원을 위한 특례(안 제28조, 제30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등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렇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으며, 금전의 반환청구권의 행사로 해당 금전을 지급한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청구권 시행 및 구상권 청구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토지 등 소유자와 임대인, 임차인의 전세금 등 지급 관련 보호의 법적 안전장치가 미비한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관련 권리변동계획에 따라 소유권이 이전되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 확정 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밖에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준용될 필요가 있는 이전고시, 등기절차 및 권리변동의 제한 등 여타 절차 등이 준용되고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과정에서 전세금·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권 행사 및 구상권의 근거 등을 신설하고, 등기절차 상 필요한 준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6조, 제76조의2 신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병욱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재산세의 부과에 관한 규정을 두면서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에 대해 각각 다른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의 경우에는 사실상 또는 공부상 철거일부터 6개월까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6개월 이후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는 주택이 철거ㆍ멸실 되지 아니했다는 이유로 계속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리모델링 중인 주택의 경우에도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이 철거돼 실제 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건축사업 등으로 철거ㆍ멸실된 주택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같은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주택의 경우에는 철거ㆍ멸실된 것으로 보도록 명시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ㆍ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및 복무 관련 사항이 학교법인의 정관에 따라 다르게 정해짐에 따라 사무직원 보수 및 복무 관리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사무직원의 정원ㆍ임용ㆍ보수ㆍ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되, 그 내용의 대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 사무직원 보수ㆍ복무 등 관리의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0조의2제1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태영호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초등학교 근처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의하여 초등학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는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어린이 교통안전의 위험성이 지적돼 오던 곳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의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린이 보호구

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를 체계적으로 점검ㆍ관리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어린이 보호구역에 있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가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해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防護)울타리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4항 후단 신설, 안 제12조제5항제3호의2 신설, 안 제12조제6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인터넷의 발달로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소통공간이 활성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이전보다 큰 표현의 자유를 누리게 됐으며, 사회적 이슈에도 댓글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반면, 최근 이태원 참사 관련 기사에 희생자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성 댓글들이 작성되면서 그 가족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바, 댓글이 사회적 이슈에 대한 의견 표현을 넘어 특정한 개인 또는 집단의 비난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동안 부적절한 댓글 억제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돼 왔으나,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 침해 우려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됐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사회구성원의 기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현재의 상황에서 헌법상 일면적 가치 보호만이 강조되기보다는 기본권 충돌의 문제의 해결이라는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을 둘러싸고 희생자의 댓글 피해와 더불어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유발되고 있는바 공동체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회재난과 관련한 댓글 문제 해결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언론사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재난과 관련된 기사에는 댓글 기능을 제공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댓글로 인한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댓글 문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4항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준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등과 함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 직원의 경우 법령이 아닌 학교 법인의 정관이나 내부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어, 그 육아휴직수당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수당이라는 형식상의 이유로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근로자의 출산과 양육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제도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사립학교 직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사립학교 직원에 대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마목).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기사용자가 납부하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전기요금의 1천분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금으로 정했으며,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LNG 수급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력도매가격이 오르면서 전력을 판매하여도 손해 보는 구조가 지속돼 한국전력공사의 적자도 누적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이유로 전기요금을 여러차례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어 공공요금의 인상에 따른 국민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낮추어 전기요금의 인상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른 부담금의 요율은 2005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데, 국회예산정책처와 감사원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매년 수입이 지출을 초과하고 있어 동 기금의 여유자금 규모가 과다하므로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제시했으나,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과요율을 1천분의 20으로 법에 명시하여 전기요금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낮추고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보유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1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어 도로관리청이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해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소재 초등학교 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학교 인근 도로는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했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1항 단서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종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장애인 쉼터와 피해장애아동 쉼터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 제54조의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해서 회계 및 감사 등의 관리ㆍ감독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참고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300여 개소가 운영되고 있지만 시설의 규모나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마다 천차만별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의 업무로 규정해 그 시설을 장애인복지시설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관리 투명성 및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육아휴직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사업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육아휴직 사용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신청서를 받고도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경우, 즉 승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부를 하는 것도 아닌 경우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외국의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권을 주지 않거나, 사업주도 근로자처럼 서면으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로부터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받은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민간동물 보호시설의 신고 규정이 마련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통해 임시로 보호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동물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보호시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의 사업장과 같은 시설에 있는 경우가 전체 보호시설의 8.8%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호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판매업을 병행하는 경우 판매대상인 동물과 보호ㆍ분양의 대상인 동물의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동물판매업체가 보호시설로 홍보하며 돈을 받고 동물을 인수한 후 다시 되파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판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보호시설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보호시설이 비영리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7조제6항).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매매용 자동차가 팔린 경우, 매매용 자동차가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행정상의 의무 위반인 점을 고려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정대리인인 경우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지정해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및 열람 제한이나 그 제한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의 발급ㆍ열람 제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가정폭력피해자 또는 그의 미성년인 직계비속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을 발급받거나 열람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물류터미널 공사의 시행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에 대해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사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 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고자 했다(제4조제1항제7호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을 초과해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깡통전세나 각종 제도를 악용해서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고의로 반환하지 않는 전세사기 등 주택 임차인의 권리가 심대하게 침해되는 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가 정보제공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선순위보증금 및 세금 체납, 보증기관에 대한 채무 등의 중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음으로써 임대보증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권고사항으로 돼 있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을 모든 임대차 계약에 의무화하고, 기재돼야 할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0조 개정, 제32조 신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6일, 정부 제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일제에 항거하다가 사망한 순국선열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순국선열의 유골이 없더라도 유족의 희망에 따라 순국선열의 영정이나 위패와 함께 그 배우자의 유골을 봉안시설 외에 묘에도 합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강원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3년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하게 된다.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 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강원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강원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규제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사회협약, 해외협력, 국가공기업과의 협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갖추고자 했다(안 제10조의4부터 제10조의11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5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형법 일부개정법률안(26일, 이상헌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외환의 죄(外患의 罪)는 이에 해당하는 대상을 ‘적국’으로 지정하고 그 범위를 ‘군사상의 기밀’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첨단 산업 시대에 접어들며 과거 통용되던 간첩행위의 양상이 상당 부분 변화됐다. 특히 기업의 핵심 산업 기밀이 타국에 유출될 경우 해당 국가에도 큰 손실을 끼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간첩행위에 포함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밀정보를 간첩하는 행위는 적국을 대상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자면 현행법상 규정된 간첩행위의 대상과 그 내용을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형법상 간첩죄에 있어서 ‘적국’의 개념을 시대 변화에 맞게 변경해 국가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내 핵심 산업기술의 중요도를 고려해 산업기술의 부정한 해외 유출에 대해서도 형법상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유출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98조).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진성준 의원 등 19인 발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독립성의 보장이다. 유엔의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도 국가인권기구의 핵심 가치로 독립성을 들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성에는 운영의 독립성, 재정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과 다양성 등이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예산, 조직, 구성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고, 이에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2021년 11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A등급 재승인을 하면서 재정 자율성 및 인권위원 선출·지명과 관련한 법 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를 ‘국가재정법’상의 독립기관과 같은 예산편성 절차를 따르도록 해서 재정의 독립성을 높이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서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인권에 관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가 인권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위원후보추천위원회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조제3항, 제5조의2 신설 등).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영석 의원 등 12인 발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서 우리나라가 국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특히 안정적인 수소 공급은 수소경제 조기 안착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한편, 현재 수소는 액화천연가스(LNG) 및 액화석유가스(LPG)를 활용해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한 LNG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수급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내 수소생산은 ‘20년 기준 약 197만 톤으로 부생수소ㆍLNG 추출 수소가 전부인 상황으로 LNG 공급문제는 수소제조 원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소공급 부족으로 인해 충전 제한 사태가 일어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LPG는 환경 영향 및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도 LNG와 유사하며, 수소추출설비 중 LPG와 LNG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어 수소제조용 LPG 공급으로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서 수소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정부는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해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LPG혼소(mixed firing, 混燒)를 확대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LPG 중 프로판에 대해 킬로그램당 20원을, 부탄에 대해 킬로그램당 25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가정ㆍ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프로판- 탄력세, 부탄- 환급 특례)하고 있어,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LPG를 활용한 추출수소를 연간 약 15만톤 이상 생산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절반인 약 8~9만톤 생산에 그치는 등, 수소제조용 LPG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제조에 있어 환경 및 생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LNG와 LPG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오히려 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그린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해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조제2항제4호차목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는 2007년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도입에 이어 휴가일수를 10일로 확대하는 등 남성근로자의 가족 및 자녀돌봄 권리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배우자 출산휴가가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고 있어 근로자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근로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하는 반면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등 주요국들은 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고지 또는 통지’를 사용요건으로 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는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는 등 배우자의 범위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요건을 통지요건으로 변경하고, 배우자의 범위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7ㆍ9급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 외부 출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지방직 7ㆍ9급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101과목을 출제하고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시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ㆍ군ㆍ구청장 소속 인사위원회에 임용시험을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수탁 출제에 관한 조항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무원임용시험 위탁 실시 규정을 법에 명시해 인사혁신처 등 외부 시험실시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서 수탁 출제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청소년 상담 종사자에게 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금지해 청소년의 개인정보 유출 불안을 해소하고자 했다.

현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청소년이 상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비밀 누설금지 의무를 강화하고 그 항목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외에 상담 청소년의 인적사항, 사진, 사생활 정보 등의 공개를 막는 구체적 조항을 신설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청소년의 불안감을 불식해 청소년의 상담 참여를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2항 신설 등).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배달로봇과 드론이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이란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화물을 직접 배송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해 이를 중개하는 사업이다. 최근 인건비 상승,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확산으로 배달로봇이 음식 서빙 등 실내공간에서 다방면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호주 등의 국가에는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의 배달업무를 드론으로 대체하기 시작했다.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배달로봇과 드론을 소화물배송대행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기술개발과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배달로봇과 드론을 추가해서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나목).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불법행위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중대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회사가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대표이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또는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을 선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 및 제35조의2 신설 등).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거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이는 현재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1년 22.7%로 나타나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공공부문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해 고용주로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등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조는 2023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경기침체와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공공부문까지 고용을 감소시킬 경우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높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의무고용 하한을 높일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한 규범력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에 기여하고자 의무고용률 미달성 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청년 고용부담금’을 신설하기 위해, 현행법 별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의2에 따른 부담금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별표 제96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미이행한 공공기관 등의 경우 그 명단을 공표하거나 경영 실적평가 및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는 현재 확장실업률(고용보조지표3) 기준 청년실업률이 2020년 25.6%, 2021년 22.7%로 나타나는 등 청년고용 확대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신규고용을 축소하고 있는 민간부문을 대신하여 고용주로서 청년을 고용하고 청년실업률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공공기관 등에 청년고용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법 제5조는 2023년에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나 경기침체와 함께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소하고 있는 현재 공공부문까지 고용을 감소시킬 경우 청년실업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

한편, 민간부문의 신규고용이 감소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높여 공공부문의 고용을 확대할 필요하며, 또한, 의무고용 하한을 높일 경우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고용의무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같이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규범력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청년고용 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청년 미취업자 의무고용 하한을 정원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확대하며, 의무고용률 미이행 기관에 대하여 청년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공공부문의 청년고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 신설 등).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해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의2 신설 등).

채널A  검언유착 의혹, 고발사주, 변호문건, 판사사찰의혹, 보복기소 등 검찰권 남용의혹 등의 진상규명 위한 특검 법률안(27일, 김용민 의원 등 15인 발의)

대한민국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이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 일가 및 측근의 다양한 비위와 검찰과 관련된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을 비호하기 위해 관련 조사 및 수사를 무마하고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먼저, 한동훈 現 법무부 장관이자 당시 검사가 2020년 이동재 前 채널에이 기자와 공모해 취재원을 협박, 회유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사건’ 관련해 검찰이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였는데 한동훈 前 검사가 수사 과정 중 핵심 증거인 본인 핸드폰의 잠금을 풀지 않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자세를 유지하며 수사 기간 내내 많은 의혹을 생성했음에도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없이 수사를 종결함으로써, 대통령 측근 구하기라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작년 초 법원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한 감찰 및 수사 방해 등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동훈 前 검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봐주기 수사, 부실수사였을 뿐 아니라 당시 수사기관이었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를 묵인한 의혹을 받게 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現 국민의힘) 후보에게 텔레그램으로 여권 인물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송한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사건’ 역시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손 정책관 이외의 관련자들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와 검찰의 무혐의와 불기소 처분으로 수사기관의 수사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공수처의 기소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손준성 당시 수사정보정책관 관련 재판 증언에 따르면, 김웅 당시 후보에 대한 수사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드러나는가 하면, 고발사주 의혹이 보도된 직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증거인멸작업이 이루어진 정황이 확인되며 해당 사건 관련 검찰에 의한 중대한 국기문란행위가 일어났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당시 검찰총장의 배우자 김건희와 장모 최은순 관련 사건을 관리하며 형사 및 민사 사건과 관련된 대응 문건을 작성하는 등 검찰총장 가족 관련 사건의 방어 및 변호를 위해 사실상 ‘사설 로펌’과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료가 공개됐음에도 이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당시 문건 관련자들은 승진하거나 영전하는 등 이를 대가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재직 시절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및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등 담당 재판부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적힌 9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작성·배포했다는 이른바 ‘판사사찰 문건’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前 장관이 직접 수사를 의뢰했음에도 대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재배당한 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적법한 직무집행이라는 무혐의 처분으로 봐주기 수사를 한 의혹이 있다.

한편,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김수남 당시 검사장, 신유철 당시 제1차장, 이두봉 당시 부장검사, 안동완 당시 검사가 공모해 자신들의 국가보안법 등 사건에서 검찰의 조작증거 제출 사실을 밝혀낸 유우성을 괴롭히고 범죄자로 낙인찍기 위해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유우성의 과거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남용하여 보복기소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

이와 같이 검찰 등 수사기관이 대통령 일가와 측근, 검찰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 무마와 비호 행태를 시정하지 못하고 검찰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대통령 일가와 측근 및 검찰의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동 법률안의 의결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가족 및 측근에 대한 비위 의혹, 검찰 등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 및 각종 비호 의혹, 검찰권 남용 등의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했다.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한동훈 前 검사와 채널에이 검언유착 의혹사건, 윤석열 前 검찰총장의 감찰 및 수사 방해 행위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의 부실수사, 묵인 및 비호 의혹사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고발사주 및 검찰총장 가족 변호문건과 판사사찰 문건 관련 의혹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보복기소 사건, 기타 공수처 및 검찰의 부실수사와 검찰권 남용 의혹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안 제2조)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5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5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안 제8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2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안 제9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안 제12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등이 담겼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산림 보호를 위해 남겨둔 산림소유자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소유자가 벌채할 때, 생태ㆍ경관ㆍ재해위험을 최소화를 위해, 통상 벌채면적의 30% 수준을 잔존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산림소유자들이 스스로 벌채면적을 자제하는데, 제도가 뒤처쳐 현재 시행규칙은 산림에서 벌채 구역 면적이 5ha이상이면 벌채면적의 10%이상을 남기도록 할 뿐, 잔존산림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다.

산림소유자가 공익을 위해 면적의 10%이상을 벌채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남겨진 목재의 가치를 보상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잔존시킨 입목가액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산림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지속 가능한 목재수확제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6조제4항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임차인이 겪는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나중에 반환할 테니 일단 퇴거하라고 요구하거나, 아예 연락수단을 모두 차단하고 잠적하거는 등 다양한 임차인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제기하는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 관해서는 ‘소액사건심판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더라도 등기에 접수될 때까지 시간차가 발생해 대기 기간 동안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약기간 만료 직후 다른 임차주택으로 이사해야 하는 임차인의 고충을 즉각적으로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반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월차임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차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부과하며, 반환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때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소송촉진특례법’상의 지연이자(현재 연 12%)를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차 보증금 반환 분쟁 및 소송을 줄이고 임대차 계약이행의무를 보다 명확히 이행하도록 했다(안 제6조의4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은희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 일정 및 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현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태료 처분을 받은 건수가 2019년 40건, 2020년 56건, 2021년 58건으로 나타나,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직자는 구인자의 법 위반사항을 알기 어려워 유사한 피해가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구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위반사실 공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근 3년 간 누적하여 3회 이상 행정처분 또는 벌금이 확정된 구인자의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해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은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직자에 대한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구인자에 대해 직무수행과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의무, 채용일정ㆍ과정 공지의무, 거짓 채용광고 금지의무 등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채용절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2020년말 기준 적용대상 사업장은 7만 4,670개소로 전체 사업장(191만 5,756개)의 약 3.9%에 불과하고, 근로자(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는 998만 9,718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약 54.4%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정된 적용범위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절차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 또는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고충민원을 접수해온 국민권익위원회는 2022년 12월 구직자의 권익 보장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현행법 개정을 통해 적용대상 사업장을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범위를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 5명 이상으로 확대해 기존에 배제되었던 5명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 사용 사업ㆍ사업장에도 현행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사업장의 채용과정에서 구직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ㆍ제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기현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정보통신망에 접속하는 서버를 해외에 근거하도록 한 후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 내지 이슈에 대한 여론을 특정한 방향으로 조작하기 위해 해당 인터넷 게시물에 대해 우호적이거나 비판적인 댓글을 조직적으로 작성하는 집단 내지 개인들이 생겨나면서,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 출신 개인 내지 단체 등에 의해 특정 방향으로 부당하게 유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하지만 현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게시물 및 댓글 등의 경우 작성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장소의 국적 내지 국가명이 표시되지 않아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특정 이념 내지 입장을 사실상 강요받거나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인위적인 국론 분열 등 대한민국 내 건전한 민주적 여론 형성 및 발전에 중대한 장애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온라인 댓글 및 그에 준하는 매개 수단(이하 댓글 등)을 통해 정보를 유통할 경우에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해당 이용자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 장소를 기준으로 국적 내지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했다.

또한, 온라인 댓글 작성 내지 유통시 실제 접속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로 우회 접속하는 여부도 함께 명기되도록 하며,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일정 시점별 관련자료 제출 및 보관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4 및 제71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주거제한, 접근금지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 상당수가 범죄자의 거주지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폭력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제한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로서 성폭력범죄로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강화된 거주제한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가 거주하는 시·군·구의 장이 성폭력범죄자를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및 제14조의3).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경숙의 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법무관 임용시험 또는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등을 군법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국방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군법무관 선발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현행법상 임용 자격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해 현행 제도에 맞는 법률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4호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를 등록ㆍ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법무부가 해당 신상정보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를 고지받을 뿐, 해당 정보의 관리는 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자가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사실상 사후 통보를 받는 것 이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성폭력범죄자의 신상정보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등 이전이 예상되는 경우 미리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43조 및 제4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1인 발의)

정부는 게임의 다양성을 확대해 튼튼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과 첨단기술 간 혁신적인 융복합콘텐츠를 지원해서 미래 산업을 선도하며, 대한민국 게임의 세계화를 통하여 문화강국의 위상을 확고히 해야 한다.

또한, 건강한 게임문화를 정착시켜 모든 국민이 보편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게임이용자층의 저변을 확대하여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산업과 문화의 균형적인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현행법은 게임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을 통한 건전한 문화 확립 및 산업 기반조성을 도모하고자 2006년 제정됐으나,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고 사행성 규제 등과 관련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게정안은 게임문화 및 게임산업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게임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게임물을 게임으로 변경 및 사행행위 콘텐츠와의 구분, 확률형 게임내용 등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정부 게임산업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0조). 및 게임위원회(안 제26조, 안 제31조,안 제49조) △국내대리인 지정(안 제29조)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해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규제법으로 이관해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게임의 사행적 이용을 예방하기 위해 사행성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고도사행성물의 사행행위 여부를 판단하게 하며, 불법 사행행위에 참여한 자의 처벌 조항을 신설해서 사행행위 규제를 형사특별법으로 일원화하는 동시에 사행행위 콘텐츠의 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안 제2조의2 신설, 안 제30조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하태경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및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

‘사행성게임물’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물이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그 개념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서 정의하는 ‘사행행위’보다 더 강한 규제로 변질해 게임산업의 진흥을 방해하고 게임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행성게임물을 사행행위 콘텐츠로 바꾸고 사행행위특례법으로 이관해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과 범죄의 수단인 게임 유사의 콘텐츠를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한편, 이 법률안은 하태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7호),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7일, 박성중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목적이다.

보훈 문화 진흥법안(27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 발의)

보훈(報勳)은 ‘유공자의 공훈에 보답한다.’는 의미로 원호에서 경제적 보상, 의료와 복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보상ㆍ복지의 주요 대상이었던 국가유공자 본인은 2020년 이후 지속 감소해 30년 후에는 대부분 사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유공자 본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훈의 역사가 당사자의 입으로 생생하게 전달되지 않을 것임을 감안해 보상ㆍ복지의 물질적 측면에 더하여 국가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그 정신을 사회 공동체 속 가치로 내재화시키는 보훈 문화 조성으로의 보훈 선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원자화된 개인으로 구성된 현대사회에서 국민이 ‘보훈’에 대해 연상하는 이미지가 개인마다 다르며, 이에 기존의 정부 주도의 형식적이고 일률적인 보훈 선양 전달 방식은 국민들의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렵다.

그러므로 획일화된 방식보다는 국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보훈을 실천하고, 개개인이 스스로 보훈의 주체임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훈 문화적 접근이 필수적이다.

한편 ‘국가보훈 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법상 보훈 문화의 구체적인 정의와 보훈 문화 교육 등 정책적 수단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수행했으나, 사업 목표와 계획이 불명확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 근거 및 유인이 부족하여 보훈 문화 진흥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동 법의 제정을 통해 보훈 문화 진흥정책에 대한 중장기 목표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과 민간의 보훈 문화 진흥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보훈을 누릴 수 있도록 보훈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기존 정부 주도의 선양이 아닌 일반 국민과 함께 생활 속 보훈 문화를 조성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했다. 나아가 선열들의 희생과 공헌에 대해 공감하고 소통하며 보훈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궁극적으로 자발적인 애국심 함양과 국민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보훈 문화’정의(안 제2조) △국가보훈처장 5년마다 보훈 문화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 및 보훈 문화 진흥에 관한 실태조사 정기적 실시(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훈 콘텐츠를 개발ㆍ보급과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안 제9조) 및 학교, 사회 등에서 보훈 문화 보훈 문화 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안 제10조), 국가를 위해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시책을 강구(제11조), 보훈 문화 연구 활동을 활성화 노력(제13조) 등이 담겼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 부정이익등의 환수, 제재부가금의 부과 등 각종 제재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정청구 등에 따른 제재에 관하여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는 자에게 사전 안내를 하는 규정이 없으며,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신고자의 신분상 비밀보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지급받는 자에게 알리도록 해서 부정청구 등을 예방하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부정청구 등의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제2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상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서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을 위해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하여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소득이 감소 되는 등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해당 조세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자기 비용으로 해외 유학을 하게 돼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및 인력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그 휴직기간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보수규정’은 공무원이 국외 유학을 하게 돼 휴직을 원하면 3년 이내에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까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외 유학 휴직에 대한 군인과 공무원의 처우가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복무 장교, 준사관 및 장기복무 부사관이 해외 유학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3년 이내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휴직기간 중 2년간은 봉급의 50퍼센트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해 군인의 해외 유학 휴직도 공무원의 경우와 동일하게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4항 및 제49조제3항).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해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은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의 요건이 상이함에 따라 주유소 등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공중화장실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또는 시설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공중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하되, 건물 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개방이 어려운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 시간을 달리 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화장실 개방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공중화장실의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도록 하여 일반시민은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공중화장실의 소유자 등은 개방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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