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접수돼 계류 중인 141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6.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6.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총 151건의 의안 중 1월 30일 2건 및 2월 2일 5건 등 총 7건이 국회 본회의 의결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의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44건의 제·개정 법률안이라고 6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이와는 병개로 지난 1월 31일 발의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설립 법안’은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시공을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하고자 했다.

지난 31일 제출된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으며,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6개 권역 구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른바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도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 가능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 반영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던 것을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허용하는 법안 등이다.

지난 30일 발의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의거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하고자 했다. 다른 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했다. 

또다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를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의 일몰기한 3년간 연장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 등을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 3년간 연장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 3년 연장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 3년 연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고,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했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해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회사도 같은 취지의 개정안들이 발의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안’은 다양한 고 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동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에 국방 분야도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의 탈바꿈하기 위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다지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해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로법 개정안’은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해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에 해당 임대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해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했다.

‘주택법 개정안’들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했으며,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했다.

그 밖에도 ‘조약 체결 절차법안‘은 체결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한편, 지난주 국회에 접수돼 계류 중인 141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정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에 대한 규정을 두어 창업기획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상호출자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도록 하며,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정부재정을 이용,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해 투자가 필요한 벤처기업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벤처·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2호ㆍ제13호 및 제63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정민 의원 등 12인 발의)

벤처ㆍ스타트업 투자 시장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모태펀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벤처ㆍ스타트업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 경기 불황과 투자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벤처ㆍ스타트업이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모태펀드 예산 삭감에 따른 투자시장 냉각에 대한 대안으로,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의 조성 및 활성화가 제기됐다.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조성 근거를 마련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 및 회수 단계별 세제 혜택을 마련해 민간 자본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성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운용사가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3조) △내국법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투자시 투자금액의 100분의 15와 투자금액 증가분의 100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 특례 신설(안 제13조의2)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 출자로 취득한 창업ㆍ벤처기업 주식ㆍ지분의 양도차익 비과세 특례 신설(안 제14조) △개인이 민간벤처투자모태조합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특례 신설(안 제16조) 등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677호) 제2조제12호ㆍ제13호 및 제63조의2의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특별시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 6,500만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소액 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전재산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4항 신설).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기현 의원 등 10인 발의)

우크라이나 정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해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으로 현재까지 9천명이 넘는 민간인이 목숨을 잃었고, 이 가운데는 약 400명이 넘는 어린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시 상황이라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여성과 아동은 전쟁범죄의 피해자가 되는 사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태원에서 159명이 생명을 잃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소방 비상 대응 3단계가 발령되고 용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가운데, 희생자들의 구호 과정에서 생명을 살렸던 심폐소생술(CPR)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60대 남성을 심폐소생술로 구해낸 고등학생들의 미담이 알려졌다. 특히 한 학생은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학교 축제에서 CPR 교육 부스를 운영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한편, 현재 민방위 대원들은 심폐소생술 및 제세동기 사용법과 같은 응급조치, 산업 재해 방지 교육, 화생방 대비 교육, 교통안전, 소방안전 교육 등의 교육을 이수하고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은 재난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에서 국민 스스로와 가족 및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한민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 또한 민방위대로 조직되도록 하되,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의 임산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모성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 건전한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함께 도모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재난에 대한 예방ㆍ대비 및 대응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해서 인명구조, 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기타 구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8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선박에 있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사망해 선내 감염이 우려되거나, 기항 예정 항만에서 시신 인도가 지속적으로 거부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신에 대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9년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사람들 사이에 전파되지 않는 질환을 포괄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된 점을 참고할 때, 현행법에서도 ‘전염병’이 아닌 ‘감염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사용되는 ‘전염병’이라는 용어를 ‘전염성을 가진 감염병’으로 변경함으로써 용어의 법적 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2항).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군 공항 이전사업은 ‘국유재산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일반적으로 군 공항의 이전을 건의한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업시행자가 돼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주도하게 된다..

현행법은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따라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또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과 이전주변지역의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와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의 당연직위원으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정부인사를 포함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해서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6조제2항ㆍ제4항 및 제12조제1항ㆍ제2항 등).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강득구 의원 등 35인 발의)

최근 서울시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부터 매년 초등학교 주변 교통안전에 대해 도로교통공단ㆍ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관할구청과 경찰서에 매년 요청해 왔다.

특히 이번에 사고가 났던 학교도 2019년에 사고발생 인근의 교통안전을 점검해 과속방지턱 및 일방통행 등을 개선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신호기ㆍ안전표지ㆍ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시장등이나 관할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6항 신설).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어 체납자의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지방세의 납부의무 확정일과 임차권 확정일자를 비교해 빠른 것부터 변제되도록 규정하나,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이하 당해세)는 그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납부의무 확정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후 바로 확정일자를 설정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세의 체납으로 인해 변제순위가 밀려 아무런 과실 없이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당해세의 우선 징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당해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는 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당해세는 그 다음으로 징수하도록 우선순위를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71조).

국회대학원설치법안(30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발전함에 따라 사회 현상을 이해하고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활성화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안건심사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해당 기관은 필요한 전문인력을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나 변호사 등으로 일부 충원하고 있지만 날로 증가하고 있는 전문인력 수요를 이들로 충당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현재 해당 기관의 의원이나 보좌진 등이 필요한 교육을 받기 어려워 전문적인 교육을 받기 위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 및 지방의회 등에서 법률안 등 안건의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개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대학원 설치(안 제2조 및 제4조) △ 학위수여과정 및 연구과정 등을 두되 학위수여과정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으로, 학과 및 교과목과 연구과정 등의 설치.운영 사항은 학칙으로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국회대학원에 총장 1명을 두되, 총장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장이 임명(안 제10조 및 제11조) △국회대학원에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수실.사무국 및 연구소 및 필요한 공무원을 둠(안 제12조) △국회대학원에 교수(敎授) 및 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를 두되, 필요한 경우 명예교수 외 겸임교원 등을 둠(안 제13조) 등이 담겼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두관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안은 의정활동 지원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분야(議會分野)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의회분야에 관한 학술이론 및 실무를 연구ㆍ개발하기 위해 국회에 국회대학원을 설치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두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대학원설치법안’(의안번호 제1968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토양오염의 정도에 따라 ‘우려기준’과 ‘대책기준’으로 구분해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를 명할 수 있고, 토양정밀조사 결과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정화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의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은 임의규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량에 따라 집행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 비록 토양오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의 경우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량에 따라 정화책임자에 대한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에 대한 명령 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지역의 경우 관련 계획의 수립 및 토지 이용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으나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관리하거나 해당 지역 내 토지의 이용과 관련한 규정이 전혀 없어 이와 관련한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의 실시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3제1항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나 당사자 간에 합의하는 경우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등을 정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에 더해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022년 12월 31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은 조직 수준이나 수·위탁 구조상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개정안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근로시간 추가 연장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함으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작업이 완료되고 입법화될 때까지 소규모 사업장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가 근로현장에 안착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2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해 체육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의 직을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전국동시지방선거의 대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 의원과 유사한 성격의 선출직인 교육감에 대해서는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체육단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해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으로써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

진로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해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의 장은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대학의 진로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의 지원을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를 지정해 운영하고, 교육감은 국가진로교육센터와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진로정보 제공, 진로심리검사 등을 수행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또는 지정할 수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은 진로체험 시설 등 진로교육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현재 전국에 223개의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진로체험지원센터는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진로체험 자원을 연계하는 등 지역 내 진로교육 지원 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의 진로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학이 지역사회의 산업체, 공공기관 등과 연계ㆍ협력하기 위한 대학 내 진로교육 협의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법의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지역진로교육센터를 시ㆍ도진로교육센터로 변경했다.

또한, 교육감 또는 지방차지단체의 장이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진로교육을 지원하는 기관 간 위계 및 체계를 명확하여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진로교육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안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진로교육센터 및 안 제18조의2에 따른 시ㆍ군ㆍ구진로체험지원센터와 연계ㆍ협력을 추가했다(안 제14조제3항, 제15조제2항제10호 및 제18조의2 신설 등).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감이 특정 직을 겸할 수 없게 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전념하고 다른 영역에 대하여 정치적, 경제적 영향력 등을 행사할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다.

겸직 제한의 대상에 ‘공직선거법’에 따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돼 있으나, 유사한 선출직인 교육감은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왔다.

이에 교육감의 겸직 제한의 직에 ‘국민체육진흥법’ 상의 체육단체의 장을 추가해 교육감의 정치적 중립과 업무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제23조제1항제4호 신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대출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을 통해 자신이 주관·시행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을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제작하는 온라인 영상물에는 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나 자막 등 장애인들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은 부족한 실정임. 특히, 화면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미디어 접근성은 매우 낮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 등이 온라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 한국수어나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포함하여 제작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3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학용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출산율이 감소함에 따라 산부인과와 분만실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산부인과 개설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이 발생하고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뿐 아니라 종합병원도 경제적인 부담 등을 이유로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분만의료체계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해 전속 전문의를 두고, 정부는 산부인과를 개설하는 종합병원에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워 무공훈장이나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고 있으나, 훈장에 다음가는 훈격(勳格)인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은 국가유공자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무공포장이나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도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에 기여한 바가 크므로 그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공포장 또는 보국포장을 받은 사람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사람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7호의2 신설 등).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환각물질 흡입 청소년의 중독 여부 판별 검사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치료와 재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독정신의학 또는 청소년정신의학 전문의 등의 인력과 관련 장비를 갖춘 시설 또는 기관을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환각물질 사용 경험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인 데 비해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 마약 중독자 치료ㆍ재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의료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의 명칭을 “청소년 마약류 및 환각물질 중독 전문 치료기관”으로 개정하고, 마약류 사용 및 중독 청소년에 대한 검사 및 치료ㆍ재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청소년을 마약류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진성준 의원 등 16인 발의)

2020년 인천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됐다. 그런데 그 원인이 유ㆍ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 및 정수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식품안전경영인증(ISO22000)’을 취득해 정수과정의 생물학적ㆍ화학적ㆍ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ㆍ차단하는 HACCP(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폐기물ㆍ해충관리ㆍ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해 일반 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은 어렵고, 관리 지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또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정수장도 식품안전경영에 준하는 내부관리규정을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정수장 수질의 안전관리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인증 마련이 필요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정수장에 도입 가능한 위생관리 기준을 토대로 수도사업자가 위생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위생 및 안전관리가 우수한 정수장을 ‘위생안전 인증 정수장’으로 인증(인증기준 환경부령)함으로써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2 신설, 안 제33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안 제33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안 제33조의2제7항 신설, 안 제33조의3 신설, 안 제87조제2항제5호 신설).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박영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한국전력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돼있고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에 따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농어촌 전기 공급사업은 에너지복지 소외지역인 도서ㆍ벽지의 농촌에 전기를 보편적ㆍ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전력사업분야의 대표적 공익사업으로 사회기반시설인 전력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농어촌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한국전력공사는 위탁받은 해당 사업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재위탁해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 퇴직자 모임의 자회사에게 27년간 수의계약 방식으로 일감을 몰아 주었다.

이에 개정안은 에너지복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사업인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을 한국전력공사 사업으로 규정하고 위탁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등).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2016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제22조의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조업 허가 금지요건으로 정하고,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반드시 위 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률에서 대강을 정해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함에도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을 현행 법률에서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규제법정주의에 맞도록 고시가 아닌 총리령에서 정하도록 상향하는 한편, 조사ㆍ평가 결과가 우수한 영업소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의 조사ㆍ평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에 대한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2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활용 등에 따라 전장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전쟁의 양상도 정보화전에서 지능화전으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의 첨단기술을 군에 적용하기 위한 시도가 세계 각 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상용드론 및 전투로봇, 상용 위성 통신망, 위치정보 서비스 기술 등 민간 첨단기술의 활용이 주목을 받았다.

우리나라도 민간 첨단기술의 무기체계 적용을 위해 시제품을 개발해 군사적 활용성을 검증하는 신개념기술시범, 신속시범획득, 신속연구개발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했으나, 국방기획관리제도(Planning Programming And Budgeting Execution Evaluation System)에 기반한 기존 무기체계 획득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기술 진부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현 정부에서는 ‘국방혁신 4.0’ 추진으로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추진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로 과학기술발달 속도를 고려해 기존 획득절차와 차별화된 새로운 획득절차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 등을 고려해 현행 무기체계 획득 절차와는 별개로 연구개발, 시험평가, 양산을 통합 수행해 AIㆍ무인ㆍ로봇 등 4차 산업혁명 과학기술을 적기에 도입할 수 있는 새로운 무기체계 획득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 신설, 안 제16조제1항ㆍ제2항 및 제21조제3항).

아울러 군이 민간의 첨단기술이 활용된 무기체계를 시범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그동안 정부 주도로 진행돼 온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방산업체 등 민간 주도의 연구개발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및 제21조제5항 신설, 안 제3조제1호 및 제17조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개인 납세의무자와는 다르게 과세하고 있는 바, 개인 납세의무자에게 적용되는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고,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공공주택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와 거리가 멀고 법인 설립 목적에 따라 부득이하게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단일세율로 과세되는 여타 법인 납세의무자와는 달리 개인 납세의무자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한편, 기본공제금액과 세부담 상한 적용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세 부담 경감 조치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3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중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은 임차인 주거 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들 법인 납세의무자에 대한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 상 다주택자 중과 세율 적용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등).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미향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22년 4월, 현행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으로 동물의 관리 및 보호 등과 관련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동물학대 금지 규정이 구체화됐고, 민간동물보호시설 설치ㆍ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사육포기 동물 인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 조항 등이 신설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대상인 동물의 범위가 척추동물에만 한정돼 있는 점, 동물학대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해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점,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와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한 점,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지 아니한 점 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물의 정의를 척추동물에 한정하지 않고 신경체계가 발달한 동물로 확대하며, 법원이 동물학대 관련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자에게 반려동물사육금지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재난 시 반려동물 대피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파양동물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하는 등 동물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함으로써 동물의 복지 개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 신설, 안 제16조의2 및 제44조제5항 신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윤미향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포유동물을 포함한 해양생태계 전반에 관한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등에 대해서는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해 별도의 보호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역에서 대표적으로 발견되는 밍크고래와 같이 해양포유동물 중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지 아니한 종의 경우 혼획을 가장한 포획을 통해 가공ㆍ유통ㆍ판매 등이 이뤄지고 있어, 개체수 감소 등 해당 종의 생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나 현행 규정만으로는 국내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동물을 포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해양포유동물 보호와 관련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미국이 자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에 따라 수산물 수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수준에 대한 ‘동등성 평가(대미 수산물 수출국이 미국 국내 수준에 상응하는 해양포유류 보호 프로그램을 수립ㆍ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는 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향후 수산물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다 체계적으로 해양포유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례 장을 신설, 해양수산부에 해양포유동물보호위원회 설치 등 해양포유동물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24조의4~8 각각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는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돼 있으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총한도액 등에 대한 국회 의결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로 하여금 다음 연도에 실시할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총한도액 등 한도액안을 국회에 제출해 의결을 받도록 하고, 국회는 제출된 한도액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심의·확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84조의4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박성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1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이 법 시행규칙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 편의를 위한 시설 중 점자블록은 노란색을 원칙으로 하고 시각장애인에게 주의해야 할 위치나 안내 대상시설 등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 도로에 횡단보도 대기소, 즉 ‘옐로카펫(Yellow Carpet)이라 하는 삼각형 모양의 노란색 구조물이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것은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고, 운전자는 이를 쉽게 확인하도록 바닥과 벽면을 노랗게 표시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옐로카펫이 시각장애인용 노란색 점자블록과 이어지는 지역에서 점자블록을 따라가던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옐로카펫과 점자블록을 구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자블록의 설치 기준 등을 법률로 상향해 점자블록과 그 주변의 색상을 명확히 구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록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주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제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보다 체계적인 공제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기(手記)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로자 출퇴근 기록 및 신고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해 일부 사업장(발주액 기준: 공공공사 100억 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 원 이상)에 대해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024년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건설 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5항 신설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주택을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자(이른바 바지임대인)에게 양도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거나 주택 양수인의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ㆍ공매되어 보증금을 떼이는 유형의 전세사기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상 임차주택 매매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매매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로 임차인은 임대인 변경사실을 임대차 계약 만료 시점에 이르러서야 알게 돼 적절한 법적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된다.

한편,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양도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64615 판결).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매 계약 체결 사실을 통지하고, 이때 임차인이 양수인과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임차주택 양수인의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최종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을 시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7 및 제3조의8 신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수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피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분리ㆍ손상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한 경우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어,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석 조건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고인이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경우 ‘형법’상 공용물의 파괴죄보다 형량을 상향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3 및 안 제38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기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 등이 위원이 되고,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위원을 추천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므로 위원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기보다는 기술ㆍ정책 분야의 자문 역할로 배석 조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의 정원을 현재 25명 이내에서 12명으로 조정하고, 국방과학연구소장ㆍ국방기술품질원장ㆍ한국국방연구원장을 위원으로 하는 규정과 국회 추천 위원을 4명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면서 위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 의무를 명시해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3항 및 제4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 신청하는 경우에 사용주가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제 사업 현장에서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청구해 사용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며, 사업주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도 허용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근로자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통지하는 규정을 마련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을 시 육아휴직이 자동허용되는 규정을 마련해서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제19조제2항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관련해 그 기간을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하고 있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 피해자들은 성년이 된 후에도 과거 본인들의 범죄피해사실의 노출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신속한 손해배상청구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이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바,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미성년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등 학대행위 또한 피해 발생 당시에 피해자의 적절한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점에서 이는 미성년자의 성적 침해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이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늘리고 미성년자에 대한 학대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에도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의 진행을 정지해서 범죄피해로부터 미성년자의 권리보장을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66조).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안(31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동남권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물류ㆍ여객 중심의 관문공항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1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가덕도신공항이 해상에 입지해 대규모 사업비가 소요되고 공사 난이도가 높은 점,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가덕도신공항 건설업무를 담당할 사업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도록 책무가 명시돼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건설사업의 설계ㆍ시공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이를 전담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신공항건설공단 설립(안 제8조) △공단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부이사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둠(안 제9조제1항) △자금은 정부 출연금, 공항건설채권의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및 차입금 등으로 조달(안 제17조제1항) △공단이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 및 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채무는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포괄승계(안 제20조제1항) △공단의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 제22조) △공단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그 정착물을 매입 및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적용(안 제27조) 등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한정애 의원 등 12인 발의)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상황에 대응하고자 국제사회는 2050년까지 완전한 탄소중립을 달성하기로 했으며, 금융기관도 이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의 경우 그 업무 특성상 연료 사용에 따른 직접적인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투자 또는 대출 등에 따라 그 거래 상대방에게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이른바 ‘금융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탄소중립 대응의 핵심이다.

실제 미국 최대 공적 연기금인 캘퍼스(calPERS)를 비롯해 우리나라의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등의 금융기관들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화석연료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낮추는 방식 등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최대 공적 연기금인 국민연금의 경우 아직까지 금융배출량 감축 등과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있어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이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전세계적 흐름인 기후위기 대응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02조의3 신설).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삼청교육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또는 상이를 입거나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자를 삼청교육피해자로 규정해 보상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진실화해위원회가 삼청교육과 연관된 모든 인권침해를 피해범주로 포함하도록 하고, 계엄법 위반죄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트라우마를 지속적으로 치유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권고하는 결정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연행ㆍ구금ㆍ가혹행위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자를 피해자에 포함시켜 보상하도록 하고, 피해자 및 유족에게 생활지원금 지급과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유죄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피해자는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따른 피해자 구제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라목, 제4조의2 및 제5조의2 신설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퇴직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를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재직기간 동안 적립한 퇴직금을 퇴직 이후에 연금형태로 수령(이하 퇴직연금)하는 경우와 연 1천200만원 이하의 연금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산정 시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해 과세한다.

또한,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세율을 수령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적립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을,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적용해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사회 전반의 노후보장체계가 부실해지고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 연금소득 대체율이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사적연금의 경우 지원 대책이 연금자산을 적립하는 데 편중되어 있을 뿐 해당연금을 장기적으로 수령하게 하는 유인책이 미흡하며, 특히 최근 경제 불황의 장기화로 노후생활을 대비하기 위해 적립한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가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2013년도에 설정돼 현재까지 조정되지 않은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한도를 연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상향하고,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낮추어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퇴직연금을 사망할 때까지 종신계약을 통하여 수령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해 국민의 노후 생활 안정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3항 및 제129조제1항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가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다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등에 의해 가입된 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현행 법문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라고 규정되어 있어, 다수의 보험사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가 미흡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배상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보험가입이 돼 있어 사고가 발생한 때에 가입된 보험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음에도 어린이의 보호자 등이 보험가입 사실을 몰라서 제대로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요건을 명확히 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가 보험가입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 시 손해배상이 온전히 보장되게 하고자 했다(안 제21조 및 제3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개발사업의 시행 등 행위를 할 수 없는 자가 타인의 증여, 기업경영에 관한 내부정보의 이용, 특수관계자의 담보 등으로 재산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등으로 재산가치가 증가한 경우 이를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법인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등이 이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의 대상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해서 세무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발생한 경우 증여이익으로 과세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항에서 열거된 재산취득 사유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한 증여세 부과대상에 법인의 주식가치 상승을 통한 간접적 이익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동 조항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산취득 사유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변칙증여를 방지하고 동 조항의 실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다(안 제42조의3제1항).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코로나-19, 미세먼지 등 국가적 재난으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공공 검사, 조사 기관인 보건환경연구원 접근성은 지자체별 편차가 심해 헌법적 기본권인 보건ㆍ환경권 불평등이 큰 실정이다.

또한 감염병, 미세먼지, 환경오염 사고 등은 지자체별 대응이 아니라 범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하고 재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을 위해 거주하는 지역과 상관없이 신속한 보건ㆍ환경 검사, 조사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전국에서 일관성있는 업무추진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환경연구원법의 목적과 업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따른 보건ㆍ환경 분야 재난 내용을 명시하고, 보건환경연구원 지원 설치 기준을 인구와 근접 거리에 따라 법률에 구체화함으로써 국민에게 보건ㆍ환경권을 평등하게 제공하고자 했다.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환경부 및 국립환경과학원 등 유관 중앙부처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함께 참여하는 보건ㆍ환경안전협의회를 신설해 입체적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2조, 안 3조 및 5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영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큰 문제점 중 하나로 특정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제기되고 있다.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의 선택의 결과이기는 하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을 몇 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해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지역주의 경향 완화의 방책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를 허용함으로써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동시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해당 지역구가 소속 정당의 약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착화된 지역주의 문제를 해소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구를 6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당선시키는 이른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등, 안 제47조의2 및 제189조제6항 신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2004년 당시 고비용 비효율적인 정치구조를 유발하고 있다는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구당을 폐지하면서 정당의 구조는 중앙당과 시ㆍ도당 체계로 개편되는 동시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정당의 기반이 허약해지고 생활 현장에서 시민의 현실적인 요구가 정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고, 최근 사회분위기가 성숙돼 지구당 폐지 당시 지적됐던 고비용 및 운영상 부조리한 문제 등이 상당부분 개선됐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의 지구당을 대체하는 구ㆍ시ㆍ군당을 둘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이 지역 현장에서 지역주민의 생업과 밀접한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수렴함으로써 정당과 시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실현하고 현실적인 정치적 요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  제6조 및 제9조, 안 제12조, 제13조 및 제14조, 안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제27조의2 신설, 안 제30조제1항제3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서영교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하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되 예비후보로 등록한 이후에만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역의 경우 국회의원으로서 사무실을 내고 후원금도 받을 수 있지만 원외위원장은 이 모든 길이 차단돼 있다.

이에 지구당(구ㆍ시ㆍ군당)을 부활해 지구당(구ㆍ시ㆍ군당) 위원장이 정당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정당활동을 보장하고 민의를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구ㆍ시ㆍ군당ㆍ구ㆍ시ㆍ군당창당준비위원회가 후원회지정권자로서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호의2 신설) △후원인의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연간 기부 한도를 500만원으로 정함(안 제11조제2항제2호나목 신설) △후원회의 연간 모금 및 구ㆍ시ㆍ군당후원회에 대한 기부 한도를 1억 5천만원으로 정함(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관한 특례 대상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제3호) △후원회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 등에 관한 사항에 구ㆍ시ㆍ군당후원회의 경우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1조)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15 이상은 구ㆍ시ㆍ군당에 배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회계보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구ㆍ시ㆍ군당으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정당의 회계책임자 선임신고, 회계처리 및 회계보고에 관한 규정에 구ㆍ시ㆍ군당 관련 사항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34조, 제38조 및 제40조) 등이다.

한편, 이 법률안은 서영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2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만이 당내경선선거인이 되려는 사람을 모집하거나 정당활동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 정책 수립 및 지지율 확인 등을 위한 여론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아 사용할 수 없어 개인적인 방법으로 휴대전화번호를 수집해야 하는 등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도 정책수립 또는 공약개발 등 의정활동을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 수단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8제1항 등).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소병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는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장부 등 해당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회계 내역을 지체 없이 해당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해 정당한 활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예술인이 조명되며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이 드러난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회계 투명성 강화 및 상대적 약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산 증빙자료와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내용에 투명한 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인, 청소년 연습생 등이 권익 보호 등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등).

반영구화장두피법안(31일, 최영희 의원 등 14인 발의)

반영구화장두피(SMP)란 바늘 등을 사용해 인체에 유해성이 없는 색소로 탈모부위에 반영구화장을 해서 모발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로서 최근 탈모에 관한 관심의 증가와 반영구화장두피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내에서도 반영구화장두피를 하는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현재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으며, 단지 판례에 따라 반영구화장두피 행위를 의료행위로 보아 의사가 아닌 사람이 반영구화장두피 업무를 하는 경우 불법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으나, 현실에서는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반영구화장두피를 받는 경우가 많아 반영구화장두피가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에 의해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 법과 현실이 일치하지 않고 있으며 반영구화장두피 행위에 대한 관리ㆍ감독 또한 어려워지는 등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영구화장두피법’을 제정해 반영구화장두피아티스트 면허와 업무 범위, 반영구화장두피사업자의 위생관리의무 및 반영구화장두피사업소의 신고와 폐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영구화장두피업을 양성화해서 반영구화장두피업의 건전한 운영과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별로 고유한 자연환경과 사회적, 지리적 여건에 특화돼 생산되는지역특화작목의 연구개발 및 육성을 위해 제정됐으며, 지역특화작목의 육성에 관한 계획과 연구개발, 사업화 및 수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각 지역마다 재배환경과 생산되는 지역특화작목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역특화작물산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계획이나 지원이 아니라 지역을 지정하고 그 지역 특성을 고려한 품종의 육성 및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촌진흥청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청에 따라 지역특화작목육성지구를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특화작목산업을 통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가소득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31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8월 15일, 20kg 기준 산지쌀값은 42,522원으로 전년 수확기 53,535원 대비 무려 20.6%가 하락하는 등 정부가 쌀값 조사를 시작한 1977년 이후 45년 만에 최대 폭락으로 53만여 벼 재배농가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 시장격리 실시 기준이 법제화돼 있음에도 임의조항이라는 한계로 소극적 시장격리가 이뤄져 수천억원의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와 정책 효과가 퇴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매입이 진행됨에 따라 쌀값 하락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다 근본적 대안으로서 쌀 생산조정은 선제적 시장격리의 효과가 크고 예산 효율성도 높은 만큼, 쌀값 정상화와 콩 등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실시된 바 있는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 대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장격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에게 해당 연도의 초과생산량을 수확기에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4항).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벼 및 타작물의 재배면적을 연도별로 관리하도록 하고,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안 제16조의3 신설) 벼 재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식량안보를 확립하고자 했다.

한편,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7건)은 2114797 김승남 의원 등 13인, 2113852 서삼석 의원 등 16인, 2114046 윤재갑 의원 등 11인, 2117130 신정훈 의원 등 62인, 2116771 위성곤 의원 등 10인, 2117262 이원택 의원 등 10인, 2116554 윤준병 의원 등 13인 등이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광온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해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취업활동 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육아 등의 경력 ‘보유’라는 용어로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란 조례’로 개정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해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라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산업재해 현황 분석 등을 추진했으며,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했다.

하지만 안전보건자문단은 2019년 출범 이후 특별한 성과 없이 운영이 종료되됐고,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는 2019년 482건에서 2020년 545건, 2021년 600건으로 증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우정사업본부에 산업안전 및 보건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우정사업본부 집배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6 신설).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박광온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중위소득의 하한이 너무 낮게 규정돼 있어 국민의 주거안정 등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주거급여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과 같이 개별가구 단위로 실시됨에 따라 수급자 가구의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등을 위해 별도의 소득 없이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주거급여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급여 선정기준의 하한을 현행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에서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높이고, 학업 등을 이유로 부모 등과 따로 사는 미혼 청년가구 중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개별가구 단위로 주거급여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5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응급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 인명구조 및 응급조치 등 현장의 의료대응과 관련해서 대통령령에 위임해 규정하고 있으나, 국민의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 신속한 현장의료대응을 위해 재난의료지원반을 중앙응급의료센터 등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료지원반의 업무를 규정하며, 이를 방해하는 자가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 발생시 시기적절하게 현장에 응급의료를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및 제60조제4항제1호의2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보험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의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보험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15조제5항제5호).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상호저축은행의 인사ㆍ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상호저축은행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박광온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했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2항 등).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금융지주회사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금융기관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을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금융기관의 인사ㆍ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기관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9항 및 제45조의4).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해당 여신전문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주주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여신전문회사를 사금고(私金庫)화하거나 여신전문회사의 인사.경영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임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경우,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기 위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를 제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돼 오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신전문회사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관련,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삭제하고 객관적으로 드러난 부당한 영향력 행사 행위만으로도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고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여신전문회사의 건전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2제5항).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김주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의 행위 및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돼 있어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을 받거나 명의대여 등 이 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가 불가해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해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제2항 신설 등).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양경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세 관련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누어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이하 연납)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납 공제율은 동 제도가 도입된 1994년부터 2020년까지는 연세액의 10%를 유지해 오다가, 2021년 1월 1일 저금리 기조 등을 이유로 공제율을 점차 축소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신고납부기간 이후 잔여일에 해당하는 세액 기준 2021년ㆍ2022년에는 10%,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의 이자율을 적용해 공제금액을 계산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령에서 예정된 대로 연납 공제율이 낮아질 경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할 유인이 줄어들어 공제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고, 장기간 일정 수준을 유지하던 공제율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에 관한 규정을 2021년 법률 시행 이전과 같이 되돌려, 그 공제율을 연세액의 10%로 상향함으로써 자동차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함과 아울러 서민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128조제3항 및 제4항).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주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연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체계의 구축과 기반조성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연안사고 예방교육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규정만을 두고 있고, 실제 연안사고 예방교육은 연안체험활동 운영자와 안전관리요원에 대해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의 실시나 홍보활동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그에 필요한 안전교육과 대국민 홍보를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안해역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위성곤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지원, 용적률 완화 적용 등의 공공지원을 받는 반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시점 당시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3년 이상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해 양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지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한 경우 조기에 분양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2 신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2월 1일, 안병길 의원 등 10인 발의)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해역은 지난 54년간(1968~2021) 약 1.35℃ 수온이 상승해 해양온난화의 심화로 이상수온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수산 인구의 고령화, 노동력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환경 변화로 인해 수산기자재의 변화 또한 요구되고 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50조원, 국내 약 4조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인 기반 없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못하고 있어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산업은 다양한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산업연관효과가 매우 큰 사업이며, AI, IoT, 자동화로 수산업 생산력 증대, 산업활성화 등이 기대되는 분야로서, 스마트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마트수산기자재 관련 신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을 통해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해양수산부장관 5년마다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및 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 육성위원회 둠(안 제5조 및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육성 전담기관 지정(안 제8조) 및 스마트수산기자재산 육성(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해양수산부장관은 스마트수산기자재를 대상으로 그 성능과 안정성에 대한 품질인증(안 제18조) △스마트수산기자재산업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ㆍ운영(안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등을 담고 있다.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2월 1일, 성일종 의원 등 10인 발의)

4차 산업혁명 등 기술환경 변화로 국방 분야도 ‘정보화’에서 ‘지능정보화’로의 탈바꿈이 요구되는 상황이며, 최근 미국과 중국 간 기술경쟁의 핵심도 인공지능, 자율로봇 등의 기술을 포함하는 지능정보기술에 대한 경쟁으로 볼 수 있다.

우리 군(軍)도 기술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고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군 혁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기존 국방정보자원의 생산ㆍ유통ㆍ활용에서 나아가 국방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기술을 적용ㆍ융합해 미래형 전장을 선점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술과 사회변화 속도를 반영한 지능정보기술을 국방 분야에 적기에 도입하고 가속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현행법의 전부개정을 통해 지능정보기술 중심으로의 국방 선진화 기반을 조속히 다지기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국방지능정보화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안 제명) 및 국방부장관은 3년 단위로 국방지능정보화종합계획 수립(안 제5조) △ 국방정보화책임관을 국방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변경 및 기능과 역할 확대(안 제7조) 및 국방데이터책임관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국방지능정보화 업 전담기관 설치ㆍ운영(안 제12조) △국방부장관의 국방정보보호관리체계 구축ㆍ운영(안 제25조) 등이 담겼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최인호 의원 등 18인 발의)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됐으나, 현행법상 비례대표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해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선출함에 있어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시키는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로 상향해 국민 정서에 부합하고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의 요청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안 제21조제1항, 안 제189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홀덤펍, 홀덤바 등 유사 카지노 업체가 늘어나면서 음성적인 현금거래가 이루어지는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사행산업 또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이 아닌 것으로서 카지노업 등 사행산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유사사행행위로 규정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현장 지도ㆍ감독 사항에 이를 포함하도록 하고자 했다(제2조제4호, 제1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등).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형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비위의 근절을 위해 누구든지 채용과 관련해서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이와 같은 채용비위 관련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같은 처분 근거를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공무원법’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인해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한 그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국가공무원법’의 예와 같이 채용시험ㆍ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채용 및 승진 인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변경보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상ㆍ하위 법령상의 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같은 중요사항 변경에 대한 변경인증체계를 정립하고 중요사항 이외의 사항 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변경인증에서 분리해 규정하는 한편,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고, 변경인증 의무사항 중 중요사항의 변경이지만 배출가스량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인증 미이행 뿐만 아니라 인증과 다르게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각 위법행위의 경중에 따라 제재내용을 정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 의무 명확화(안 제48조제2항 및 제48조제3항) △과징금 부과 요건 명확화 및 변경보고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조항 삭제(안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인증 내용과 다르게 제작 시 벌칙 조항 신설 및 구체화(안 제89조제7호의4) △배출가스가 증가하지 않은 변경인증 의무 이행 위반 시 벌칙 조항 삭제(안 제91조제4호) △변경보고 위반 과태료 규정 신설(안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 등을 담고 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정부 제출)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이익의 환수 체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다른 법률에 부정이익의 환수 규정은 있으나 이자 환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해 환수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부정수익자가 부정이익 등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자진해 신고하고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 제재부가금을 전액 면제하던 것에서 앞으로는 제재부가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것으로 제재부가금의 면제 범위를 축소하고자 했다.

한편, 현재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에 대한 원상회복 등의 소요비용을 보상금에 포함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정청구 등의 신고자뿐만 아니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부정청구 등의 신고와 관련해 육체적ㆍ정신적 치료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출한 경우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구조금 제도를 신설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정부 제출)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에 대해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제재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하영제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안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공동발전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의 경우 최근 개최 실적이 저조한 등 실효성이 낮으므로 해당 위원회 및 협의회를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통ㆍ폐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협의회 및 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 제6조 및 제7조 삭제).

한편,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한민국이 미합중국에게 주한미군의 사용을 위하여 제공한 공여구역을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경우 반환공여구역이라 하며, 이를 국방부장관이 징발해제 또는 양여, 매각 등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 오염 등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토지·지하수 오염 농도가 공원 조성에 필요한 기준치보다 높은 서울 용산구의 기존 국방부 청사 앞 부지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과정에서 임시개방해 시민의 건강을 위협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은 반환공여구역을 징발해제하거나 양여·매각 등 처분하려는 경우뿐만 아니라 공중(公衆)에게 개방하려는 경우에도 토양 오염 등을 미리 제거하도록 해서 유사한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항).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한옥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민법’에서 정하는 대수선의 범위, 건축물의 높이 기준, 건축물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과 경계선 부근의 건축 기준 등을 따로 정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한옥 건축물의 진흥을 꾀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한옥센터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한옥 거주 수요 및 한옥 인ㆍ허가 건수가 지속적인 감소 추세인 만큼, 한옥의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옥 활성화 정책의 실효성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한옥뿐만 아니라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에 대해서도 법률상 한옥에 준하는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도록 함으로써 한옥 진흥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례 대상에 한옥건축양식 건축물을 추가하고,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과 용적율 등의 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 내용을 확대했다.

또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국내외에서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조성할 경우 한옥건축양식을 사용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국가가 건축자산 정보체계의 주체가 되도록 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지원 주체에 국가를 명시함으로써 한옥 및 한옥건축양식의 진흥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7조, 제24조, 제26조 및 제31조제2항).

조약 체결 절차법안(2월 1일, 설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조약 체결 업무의 법적 근거는 헌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등에 산재돼 있다. 산재되어 있는 법률은 모두 조직법상 권한분장관계에 관한 것으로 조약 체결 절차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행정부와 국회 간의 의견 상충 및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작용법적 근거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체결ㆍ비준한 조약의 수가 현행 법률의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으며, 게다가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조약의 수가 증가하고 조약의 국내법 체계에 미치는 규범적 파급력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결된 조약의 80%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ㆍ비준됐다.

조약은 헌법에 의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조약에 의한 입법결과물의 비중이 지대하다.

그러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권의 범위는 조약문안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국내법 체계로의 수용 여부만을 결정하는 데 그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여부에 대한 판단 자체가 정부 권한에 속하는 바, 한ㆍUAE 비밀 군사협정,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사드 배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그동안 국가 간 합의를 공론화 과정 없이 졸속으로 체결하거나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우회하려는 시도는 빈번히 발생해 왔다.

이에 조약의 체결ㆍ비준 절차를 규정해 정부가 행하는 조약 체결 과정 전반에 걸쳐 국회와 국민의 관여를 확대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조약협상이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민주적 통제 아래 진행되도록 하는 한편, 국회가 헌법상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조약 체결 후 그 효과와 예산 집행의 적절성 등을 검토해 국민의 통제가 이뤄지도록 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조약은 다른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한 것으로 국제법에 의한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안 제2조) △조약 체결등의 예측가능성과 체계적 추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매년 조약의 체결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안 제5조 및 제6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작성된 조약문안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교섭하기 전에 예고 및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협상을 개시할 정부대표 임명, 협상단 구성, 합의한 조약안에 가서명한 후 협상을 종료하며, 가서명된 조약안을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대통령이 서명하되, 협상의 주요 진행상황 및 결과를 국회에 보고(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국회는 조약의 체결등을 위해 특별위원회로 조약위원회를 구성ㆍ운영 및 자문을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둠(안 제15조 및 제16조) △외교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명한 조약안이 헌법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면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면 의견서를 첨부하여 해당 조약안을 국회에 제출(안 제18조)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았거나 비준동의안 제출 요구 기한이 지난 조약안의 비준서에 서명하고 국무총리와 외교부장관이 부서(안 제20조) △조약은 해당 조약이나 국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효하고,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포(안 제21조) △체결ㆍ공포된 조약을 공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매년 예산 집행의 적법성을 포함한 이행상황을 평가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안 제22조 및 제23조) 등이 담겼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하영제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개발특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가 연구개발특구위원회와 기능 및 구성이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해당 위원회들을 통ㆍ폐합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를 폐지하는 한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연구개발특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1항제8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하영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으로의 인력 유입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일자리평가’를 통해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 수준과 근무환경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어 해당 제도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현상은 출산율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로 인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인력지원사업을 실시할 때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을 우대해 인력수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중소기업 지원사업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인력지원사업 추진 시 지방에 위치한 중소기업을 우대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인력수급 원활화와 균형있는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제25조 및 제32조의2 각각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비례의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이 다른 요소에 비해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로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인구편차만 강조할 경우 지역별 고유 특성이나 문화적 동질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 인구 구성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에서 농산어촌 지역 선거구가 크게 줄어들고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환경적,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거나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초거대 선거구가 출현하고 있다. 가령 현행 국회의원지역구 중 3개 이상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된 선거구가 9개 선거구, 4개의 구ㆍ시ㆍ군으로 구성로 구성된 선거구가 13개 선거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초거대 선거구로 인해 지역대표성을 확보하지 못한 선거구가 증가하고 농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도농 간 불균형이 심화돼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한표의 권리가 동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표의 등가성’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인구 대표성’ 못지않게 ‘지역 대표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이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도시와 농어촌간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대표성이 고르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25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이수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그런데 2020년 건강보험통계 기준 대상 사업장은 약 7만 5천개소로, 전체(약 191만개소) 대비 3.9%에 불과하여 구직자를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인자가 이 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해당 정보가 공개되거나 공표되지 않아,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한 구직자들의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없는 실질적인 한계도 명확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도 2022년 12월 중소기업 청년 구직자를 위한 공정한 채용문화 확산을 위하여 이 법의 적용 범위 확대와 상습적 법 위반업체의 위반사실 공표 제도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한편, 현행법은 구인자가 거짓의 채용광고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의 채용광고를 이유로 구인자의 인신을 구속하는 징역형을 부과할 정도의 법익침해를 가져오는 위반행위의 빈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그에 비해 벌금 수준은 2천만원으로 낮게 설정돼 있어 해당 벌칙 규정의 실제 적용가능성에 의문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의 적용 범위를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이 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ㆍ벌칙 등 제재 처분을 받은 사업장 정보의 공개 근거를 신설해 구직자들이 채용과 면접 과정 등에서 겪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에 대한 벌금의 기준을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해 사업장 규모나 위반행위의 법익침해 정도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조ㆍ제14조의2 및 제16조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최연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에 관한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역학조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고위험병원체 취급을 위한 교육 등을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염병 위기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감염병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감염병 대응 인력은 단기간 내 양성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신종 감염병 발생과 유행 등에 따른 위기 상황 시 적기 대응과 조치를 위해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평상시 감염병 대응 관련 부서와 지원인력이 감염병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염병 교육을 공무원 등에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해서 감염병에 대한 대응역량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5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고향에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도록 하는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목적으로, 10만원 이하 기부금액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며,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을 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은 함께 시작되지 못하는 정책적 모순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세법개정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 세액공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 1일로 유예했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조정해 새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금제도를 성공적으로 활성화하고자 했다(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중소기업 평균 대출금리는 5%를 돌파해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금리 여파로 자금난까지 겹치면서 한계기업이나 흑자도산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자금난을 극복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할 목적의 회생신청 건수보다 모든 사업을 종결하고 법인을 말소하는 파산신청 건수가 더 많아지는 등 재기를 포기하는 중소기업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처음으로 파산신청 건수가 984건으로 회생신청건수 809건을 앞지른 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 재산압류 및 매각 유예, 징수유예등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규정의 일몰기한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재기중소기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재도전과 회생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6 및 제99조의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박성준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그런데 2022년 7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선거기간 중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ㆍ처벌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기간 동안 과거에 조사한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해 유권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여지가 있고, 결과적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공표를 금지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과 공정성을 침해한다고 명백하게 볼 수 없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고, 더군다나 과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함에 따라 잘못된 정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따라 현행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일 전 6일부터 여론조사 결과 공표 또는 보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폐지해 자유롭고 능동적인 의사결정 주체자인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08조 및 제256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해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 제47조, 및 제58조의3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월 1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5개 이상의 시도당으로 구성하도록 하며 시도당은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두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정당설립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 지역정당 설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거대 양당 체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지방정치와 지역 시민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양당 체제의 대안으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지역정당 설립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정당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정당의 설립요건을 완화해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과 지방정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장의2 신설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재형 의원 등 10인 발의)

원료물질은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불법마약류 제조에 사용될 경우에 그 폐해가 막대해 원료물질에 대한 관리는 중요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원료물질을 수출입하는 자는 수출입할 때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는 제조,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2년간 보존하도록 돼 있으나, 원료물질 복합제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어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료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출입ㆍ수수 또는 매매하는 자에게 일정 농도를 초과하는 원료물질에 대해서도 기록의무 등을 부여함으로써 원료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1조제2항제3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중앙당의 대표자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참석하는 당직자회의에 참석한 당직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에 한해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을 뿐 시.도당에서 당원 교육을 할 경우 당원들이 낸 당비로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최근 국민들의 정치의식이 향상되고 정치와 선거의 객체에서 벗어나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체로 변화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 규제 중심의 선거운동에서 자유와 참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당이 주최하는 당원 교육에 참석한 당원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하여 당원 의식 고취 및 역량 강화는 물론 시ㆍ도당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벤처기업 간 주식교환 및 현물출자하거나 주식매각 후 다른 벤처기업에 재투자하는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 이연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인재 유입과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벤처창업 생태계 선순환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 벤처기업 재투자 과세특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인력난과 자금난으로 혁신 동력을 잃고 있는 벤처업계의 상황을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례 조항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46조의7 및 제46조의8).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고용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강화된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른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회피나 투기목적 없이 정상적으로 건설ㆍ임대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게 되면 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하고 장기적으로 서민의 주거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 수와 무관하게 가장 낮은 일반 누진세율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여 임차인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상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사, 독신자숙소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등의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군인에게 주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주거지원(관사, 간부숙소, 전세)을 받지 않는 군인에게 지급하는 주택수당이 1995년 이후 월 8만원으로 동결돼 실질적으로 주거비용 보전이 불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택수당을 개선하고 군인의 주거선택권을 제고해 이들이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을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해서 주택수당을 대체하는 주거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통합방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물리적 영역(지상ㆍ해상ㆍ공중)에 대해서만 적의 침투ㆍ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통합방위사태 선포 하에 국가 총력전 개념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을 포함한 불특정 집단에서 국가 사이버공간에 대한 다양한 공격과 위협을 하고 있으며 이에 피해사례가 점차 증대하고 있어 적대세력에 의한 사이버공간 테러로 사회 혼란과 국가 기능마비 발생 시 통합방위법상 국가 총력전 개념의 대응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이버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한 대규모 테러 발생 시 국가 사이버방호 관련기관(민ㆍ관ㆍ군ㆍ경)이 통합해 총력 대응함으로써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내에 국가 전산망을 안정화해서 국가방위태세를 공고히 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두거나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자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지역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그 외의 지역으로만 분류함에 따라 수도권 내에 있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및 광역시 등 대도시로의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소도시로의 이전을 촉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점ㆍ주사무소 또는 공장시설이 이전하는 지역을 수도권 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광역시 등과 그 외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이전 지역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차등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 대도시로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79조제1항 및 제80조제1항).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득구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은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관리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ㆍ사용금지ㆍ해체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물 붕괴가 예상되는 급박한 상황에서 건물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피시키기 위한 사용제한 조치의 경우 대부분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미리 그 조치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리는 현행법이 오히려 긴급 대피의 방해 요소로 작용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축물에 대한 사용제한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관리자가 먼저 조치를 취한 후에 그 사실을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해서 건축물 이용에 있어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1조 등).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점사업자단체는 그 가맹본부에 대해서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할 의무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가맹본부가 근로자에 대한 열악한 근무환경 제공,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갑질, 최고경영자의 성비위 스캔들 등 사회적 물의를 빚고 소비자의 불매운동으로 이어지는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고스란히 그 피해를 입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결성해서 가맹본부에 대해 협의 요청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가맹계약서에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가맹본부에 대해 거래조건 변경에 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을 받은 가맹본부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협의 요청에 대해 응하지 아니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의 지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제6호의2 및 제33조제2항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최영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평가 결과가 없어 노인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노인 관련 정책이 노인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노인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4인 발의)

무역구제제도는 특정 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당해 수입물품에 대해서 관세조치 및 비관세조치 등의 구제조치를 취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무역구제제도 유형으로는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등이 있으며, 구제 절차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업이 변호사 등 대리인을 선임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무역위원회에 구제조치를 신청함에 따라 개시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더라도 이를 입증하기 위한 인력부족 및 전문가 선임비용 등의 부담으로 무역구제제도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자가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관세사를 통해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중소기업자의 무역구제제도 활용을 적극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3호 및 제60조의3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의원이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하는데, 법률안발의 시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등 규제심사 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경쟁을 제한하거나 중소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가 규제심사 없이 신설되고 있는데, 규제의 양산은 국민들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직결되는바 불필요한 규제의 신설ㆍ강화를 제한하기 위해 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 법률안을 심사할 때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회입법조사처 등 전문기관에 규제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는 등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법률안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 국회의 법률안 심사를 질적으로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9조의4 신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기원 의원 등 18인 발의)

2018년 3월 도입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수익보장을 통한 화물수송의 안전보장을 목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해 실시했던 제도로, 한국교통연구원의 안전운임제 성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시행 후 화물노동자의 근무시간은 줄고 수입은 늘어났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안전운임제는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됐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된 관계로 운수사업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동일한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되어 있는 품목과 차량의 경우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한편, 안전운임의 결정 및 조정,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운송품목 및 차량의 종류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를 두고 있고 운영규칙으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회의결과는 위원의 동의를 얻어야만 발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 안전운임을 준수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자 했다. 또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운임위원회의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했다(안 제5조의2부터 제5조의8까지 및 제5조의9 신설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등과 매수인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가격을 조사ㆍ산정한 내용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소비자원에서 조사한 ‘중고차 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75%의 소비자가 ‘허위ㆍ미끼 매물과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정보’라고 응답했을 정도로 여전히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고, 허위ㆍ미끼 매물에 속아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가격조사ㆍ산정을 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은 소비자가 가격조사ㆍ산정제도가 있음을 알기도 어렵고 성능점검을 하는 시점과 소비자가 가격조사ㆍ산정을 원하는 시점의 차이가 커서 사실상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가격조사ㆍ산정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매수인에게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제도에 대해 설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 설명의무에 대한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제58조제1항제4호 신설).

또한,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자동차를 매도하기 위해 광고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뿐만 아니라 자동차의 구조ㆍ장치 및 침수사실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한 내용과 자동차 가격조사ㆍ산정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는 내용을 게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허위ㆍ미끼 매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교통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1항제1호 등).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비실명거래 금지와 제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아 2012년부터 최근까지 10년간 자료에 따르면 총 40만건이 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비실명거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제도 개선 방안의 하나로서 금융회사등은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거래자에게 해당 거래가 거절될 수 있음을 설명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보고 받은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규정을 신설하여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6항, 안 제3조의2 신설 등).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두고,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업무 범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에서는 비실명거래에 대한 금지 의무를 두어 금융실명거래에 관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이하 비실명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비실명거래 목적의 금융거래 계좌, 이른바 ‘대포통장’이 개설되는 사례가 횡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관련해 ‘대포통장’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조치로서 금융실명법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비실명거래로 의심되는 경우 해당 거래를 거절한 뒤 조사하도록 하고, 조사 결과 비실명거래임이 확인되면 즉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른 금융회사등에 관련 내용을 전파하는 등의 비실명거래에 관한 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현행법상 금융정보분석원 소속 공무원의 업무에 금융실명법상 비실명거래에 대한 조치 관련 업무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6호의2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양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신정훈 의원 등 13인 발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의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발전소와의 거리에 상관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송전요금 또한 기술적 한계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이유로 발전측에는 부과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전체 전력의 약 40%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에 발전량은 10%에도 미치지 못하여 부족한 전력을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거리 송전에 따른 막대한 송전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와 가까운 지역의 경우 발전소 가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재산적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전기요금을 부담하고 있는데 이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송전비용을 반영해 송전요금 및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해 발생하는 비용을 변전소별로 산출해서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송전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제3항, 제16조제6항 및 제45조제3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호중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1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30석과 병립형 17석으로 구성했으나 대규모 사표 방지와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이라는 기존 취지와는 달리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오히려 소수정당의 국회 진입을 가로막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비례대표 의석을 국회의원 총 정수의 4분의 1 이상 2분의 1 이하로 늘리고,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각 정당이 권역별로 얻은 득표율에 따라 권역별 비례대표 의석을 결정하되,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비수도권 권역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기존 비례대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가 국회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 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 신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가 본격 출범할 예정이다.

향후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특례조항 반영을 위해 정부 부처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며, 전북특별자치도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법은 자치조직권 확대 및 재정 확대 등 지위특례와 권한특례에 대한 선언적 의미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특례조항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개 시와 8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선정해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13까지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윤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해 현행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해서 배우자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해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 등).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사회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농촌사회에서도 양성평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농촌의 현실은 양성평등의 실현과는 여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동안 여성농업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주로 여성 관점에서 편향적으로 접근됐고, 농업노동, 가족생활, 마을과 지역사회, 농업·농촌 정책 등 제반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간 지위와 부담의 격차에 대한 접근은 본격화되지 못하면서 현행법에는 양성평등 실현과 관련된 규정이 마련돼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농업인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농촌사회에 존재하는 성별 격차 등으로 인해 여성농업인 중 핵심 연령층의 감소세가 두드러지면서 농업, 농촌의 재생산 위기가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농촌 관련 정책에서 농업·농촌의 성별격차 해소 문제를 핵심과제로 채택하여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성별격차 해소는 물론 농촌사회의 재생산 위기 극복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4조의2 신설).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민정 의원 등 26인 발의)

대한민국은 38개 OECD 국가 중 교사ㆍ공무원의 정치시민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이며, 이와 관련해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 2013년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권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여러 차례 교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 및 차별개선에 관한 권고가 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20년 4월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의 정치적 행위를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 중 ‘그 밖의 정치단체’ 부분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헌법재판소 2018헌마551 결정), 일부 위헌의견을 통해 현행법 제65조제1항은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그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행위까지 전면 금지하는 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 수행 영역에 한하여 요구되는 것으로 공무원이 사인의 지위에서 정치적 자유권을 행사하면 직무수행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게 된다는 논리적 근거 혹은 경험적 근거는 없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감시와 통제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점, 위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받게 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과 민주주의에 대한 제약이 매우 크고, 민주적 의사 형성과정의 개방성과 이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공익에 발생하는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최근 학생의 참정권이 확대됨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은 만 18세부터, 정당 가입은 만 16세부터 가능해졌음에도 정작 학생을 교육할 책임이 있는 교사는 정당 가입도 불가능한 정치적 무권리 상태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정치 시민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고, 50만 현장 교사의 교육 전문성은 국가 교육정책에 다양한 형태와 형식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적 활동이 가능한 대학교수와 비교했을 때 형평에 맞지도 않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의 제한 규정을 개정(‘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및 제84조를 교원에게 적용 배제)함으로써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회복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3조).

한편, 이 법률안은 강민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90호)  제22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91호) 제53조제1항제7호 삭제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792호) 제22조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2022년 11월 11일에 발의된 의안 제1822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지급을 위한 기초일액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만, 동 법률안이 발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에 개정된 법률 제192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시 단기노무제공자 등을 제외한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준보수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당초 동법 시행령 제3조제4항이 법률로 상향됐다.

이에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구직급여 산정시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과 대칭적으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산정ㆍ부과를 위한 보수액 산정시에도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안 제3조).

한편, 이 법률안은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22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정하고 그에 속한 회사 및 그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 등에게 여러 공시의무를 부과하여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기업집단현황을 매년 공시하고, 특수관계인과 대규모내부거래 시 그 내용을 공시하며, 비상장회사인 경우에는 추가로 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활동 관련 중요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의 중요사항 공시현황을 보면 공시 비중의 약 50%를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경제력집중 및 내부거래 감시 효과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기업집단현황 공시에 이미 포함된 임원 현황과도 중복되는 내용으로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현행 공시의무 위반 관련 과태료 규정은 면제 근거가 없어 공시기한을 짧은 기간 초과하거나 단순 실수 등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태료가 예외 없이 부과되고 있어 과도한 처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상장회사의 공시 사항에 임원 현황 및 그 변동사항을 제외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등의 공시의무 위반 시 그 시정 여부나 위반의 정도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과도한 공시 부담을 낮추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130조제3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조명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의료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및 시행령 제42조(업무의 위탁),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인증기관)에 따라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제품인증은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중 약40%(총 206개 중 83건)에 가까운 인증을 진행했으나, 의료기관 사용인증은 총 의료기관 중 약 11.7%(33,450개소 중 3,921건)에 불과하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의 심의)와 같이 제28조제1항에 따른 각 의료인 중앙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3조의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유경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 의무는 거주이전을 제약하며 국민불편을 초래하고, 수요가 많은 신축임대 공급을 위축시킨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왔으며, ‘소득세법’에서는 1세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등 유사 규제가 적용되고 있고,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데 과도한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 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제외한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과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일반분양하는 주택의 입주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7호 등).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위임돼 주택 및 복리시설을 공급하는 조건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체는 입주시 입주자에게 실입주개시일 이전에 납부한 입주금에 일정 연체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지급하거나 주택 잔금에서 해당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주요 자재의 수급 불량 및 건설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골조공사 중단 등으로 공사지연이 발생함에 따라 향후 입주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지급으로 인해 사업주체에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체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지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입주예정일 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 사업주체의 지체상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천재지변, 경제상황의 변동, 파업 등과 같이 사업주체가 예기치 못한 사유로 주택의 준공이 지연된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둠으로써 사업주체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54조제9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ㆍ농 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16조제2항제3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복지 사각지대를 보다 효율적으로 발굴하기 위한 수단으로 빅데이터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18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체납정보 등 39종의 위기징후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

현재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금융연체 정보를 입수하고 있는데, 채무이행이 어려워 금융연체가 있는 경우 채무부담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의 가능성이 있어 중요한 위기징후 정보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최근 금리인상과 가계부채의 증가 등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위기징후로서 채무정보를 유의성 있게 분석하여 위기가구를 정확하게 발굴할 필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런데 현재 금융연체 정보는 가져오고 있으나 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는 입수하고 있지 않아,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위기정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연체가 있는 자의 채무액 정보를 새로이 입수해 금융연체를 하고 있는 자의 위기 여부와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함으로써 위기가구를 더 정확도 있게 발굴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제6호 개정).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탄희 의원 등 11인 발의)

결선투표 없는 대통령선거, 소선거구 85%인 국회의원선거 등에 기반한 반사이익 구조로 인한 극단적인 증오·혐오와 대립의 정치, 정치적 양극화 등 폐해를 완화하고, 다양성을 증진해 정책대결과 문제해결 정치로 나아가도록 촉진해야 한다는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또한 ‘큰 선거구로 큰 정치인 키운다’는 구호로 표현되듯이, 지방자치 부활 30년 역사에 걸맞게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역할을 구분하고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선거제도에 대한 요구도 높은 실정이다.

정치개혁의 국민적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 현재까지 진행된 선거제도 개편 논의 결과 등에 비추어 개혁성과 실현 가능성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선거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본 개정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53석은 ‘비례식 4·5인 선거구’를 기본으로 함으로써 유권자가 ‘당도 고르고 사람도 고르는’ 넓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례대표 47석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수도권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하고자 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는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고 권역별 2:1 인구 편차 허용 범위 내에서 지방에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충분히 균분했다.

지역구는 농·산·어촌의 경우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때에는 생활권·행정권을 중심으로 1인 또는 그 이상의 선거구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 두었으며, 한편, 지역구 크기 증대로 인한 선거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유세차·선거운동원·종이인쇄물·현수막 중심의 낡은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개선해 TV토론을 3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모바일 공보물을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법정선거비용제한액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함으로써 ‘돈 안드는 대선거구제’를 지향했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선거제도 및 선거구획정은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선거제도국민공론화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국회가 법정시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안을 공론화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해서 22대 총선 이후에도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용이하도록 절차를 정비했다(안 제21조 제1항, 안 제157조 등, 제21조 제2항, 안 제20조 제2항 등, 안 제121조 등, 안 제24조의 4).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신정훈 의원 등 12인 발의)

‘대한민국헌법’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이 있고,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주요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서는 국회가 동의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헌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약에 대해서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인지 여부를 정부가 단독으로 판단함에 따라 정부가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으면 국회는 해당 조약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는 조약의 서명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조약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제출된 조약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라고 판단할 경우 정부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조약 체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3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방상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비역ㆍ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에 대해 진급시키거나 장교임용에 필요한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군사교육소집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병역법 시행령’은 군사교육소집을 마치고 검정에 합격한 예비역의 부사관 또는 병을 예비역장교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예비군 동원자원이 부족할 경우 장교는 1계급 상ㆍ하위자를, 준사관ㆍ부사관의 경우는 1~2계급 하위자를 동원 지정하는데, 현행법령에 따라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ㆍ하사 자원의 부족은 여전히 해소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5조제2항).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기윤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허용된 권한을 넘어 사회보장정보를 처리하거나 조사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등 현행법 위반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장에게 징계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개인정보를 어느 범위까지 조사ㆍ처리해 누구를 지원대상자로 발굴할 것인지와 이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디까지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되고 있어, 공무원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처리가 오히려 감사와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결과에 대해 면책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원대상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필요한 사회보장급여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경만 의원 등 12인 발의)

국가기술개발의 80%를 차지하는 기업R&D는 대한민국의 혁신성장을 주도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내년도 R&D 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4곳 중 1곳은 내년도 R&D 투자와 연구인력 채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29.2%가 올해보다 축소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R&D 부담 완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해 다양한 과세특례 및 감면 규정을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3高 쇼크에 더해 자금난과 인력난으로 R&D 동력을 잃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와 기술이전·대여 세액공제, 연구개발특구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함으로써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2제1항, 제12조제1항·제3항 및 제12조의2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수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생산한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이하 사용료)에 대해 구체적인 법률 규정을 두지 않은 채 ‘국유재산법’ 등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에 관한 일반원리 및 환경부장관의 고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편 사용료는 시험자료 취득금액에 일정 요율(料率)을 곱한 금액으로 책정되고 있는바, 취득금액이 높은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료가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료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어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의 사용을 활성화하는 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등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에 일부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해성 시험자료 사용의 특성을 반영한 사용료 결정 기준 및 회계 처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경영업종, 척추동물대체시험자료 등 사용료 감면 대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보다 명확하고 적정한 사용료의 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제도와 관련 정책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승남 의원 등 34인 발의)

최근 우리 국민의 정치 참여가 매우 활발해지면서 우리나라 각 정당에 가입한 당원은 2021년 1,043만 명,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은 132만 명, 각 정당의 당비 수입액은 615억 원에 달하고 있으나, 당비 수입액의 상당수는 당원들을 위해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시ㆍ도당이나 당원협의회가 당원들이 낸 당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단합대회를 열어 당원들의 친목 도모와 정책 토론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정당이 재해구호나 장애인 돕기, 농촌 일손 돕기 등 대민 자원봉사활동을 하거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당 또는 당원협의회가 주최하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단합대회에 참석한 당원에게 정당의 당비로 연 1회에 한해 여비를 제외한 교통편의와 통상적인 범위에서의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도록 해서 당원들이 낸 당비를 당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정당 운영 구조를 마련하고, 당원 중심 정당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2항제1호너목 신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의 안전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고 이에 따라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은 도로를 구성하는 시설물인 터널의 방재·환기시설에 관한 계획·시공·관리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발생한 화재가 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이하 방음터널)에 옮겨 붙어 인명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방음터널의 재질이 화염에 취약한 가연성 재질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동일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음터널을 포함한 터널의 재질 등에 관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에 설치하는 터널의 재질을 불연(不燃)소재로 하도록 규정해 터널에서의 대형화재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2항 신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특정 판매원의 판매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는 지급방식으로 운영되는 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에 의하여 발생한 대규모 투자사기 사건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임을 알고 사기행위에 가담한 판매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처벌 범위는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ㆍ관리 또는 운영한 자’로 한정하고 있어 가담 판매원은 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이들에 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조직이나 후원방문판매조직임을 알면서도 해당 조직에 가입하여 판매업무를 수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60조제1항제1호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전봉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죄성립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제136조),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제137조)로 구성하고 있고, 위력(威力)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에 이르지 아니한 위력(경찰서나 지구대 등 관공서에서 폭언, 욕설, 소란행위 등)을 행사해 업무에 피해를 주고,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처벌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집행방해의 범죄성립요건으로 위력을 추가해 위력으로 공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7조).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총포의 소지허가를 받은 자가 총포를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에 해당 총포와 그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일한 규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의 폐기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 그 도검 등에 대한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검ㆍ분사기ㆍ전기충격기ㆍ석궁에 대해서도 총포의 예와 같이 허가관청에 그 도검 등과 허가증을 제출하고 폐기의 신청을 하도록 절차를 정비해 안전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희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특례 축소 시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농가부채의 증가로 농촌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 말로 일몰이 종료되는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제1항).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영배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상 소송 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소송기록의 열람ㆍ복사, 재판서ㆍ조서 등의 교부 등을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원고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소장부본, 준비서면 부본, 판결서 등을 피고에게 송달해야 한다.

이로 인해 성폭행 등의 범죄를 당한 피해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노출됨에 따라 보복범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범죄 피해자들은 보복의 두려움으로 인해 사실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소의 경우에는 소장 및 준비서면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 소송기록을 열람ㆍ복사할 때, 법관이 판결서에 기재할 때, 판결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하는 때에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의 성명, 주소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보복범죄를 예방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정당한 청구권 행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62조제5항ㆍ제8항, 제208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 제210조제2항 후단, 제255조제1항 후단 및 제273조 후단 신설).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지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자연공원법의 목적은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의 경관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토지소유자 등과 자발적 협약인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전ㆍ관리의 대상이 경관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협약체결 및 지원의 대상과 내용이 자연공원법의 취지를 온전히 달성하는데 부족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원공원법의 목적과 같이 생물다양성 증진, 사찰림 보호 등 자연생태계 보전ㆍ관리활동도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서 포괄적ㆍ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안 제20조의2 제1항).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한규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법률ㆍ대통령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및 제3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예외사유를 한정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법률ㆍ의료ㆍ세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의 위임을 받아 법률ㆍ대통령령 등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허용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규정해 정보주체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하영제 의원 등 11인 발의)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은 통신망이 없거나 주파수를 할당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기존 통신사업자의 설비나 서비스를 도매로 제공받아 재판매를 통해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는 중소 신규사업자의 이동통신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2010년에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부칙 개정을 통해 수차례 연장됐으며 최종적으로 2022년 9월 22일에 일몰됐다.

그런데 아직은 이동통신재판매사업자들의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기간통신사업자의 도매제공 요청 거부 또는 차별적 제공 등이 우려되므로,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연장 운영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서비스의 도매제공의무 제도를 향후 3년간 연장 실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도매제공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수립하고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이동통신시장의 효율적 경쟁체제 구축 및 가계통신비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8조, 제38조의2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석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나 부품제작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할 때에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취급설명서 등 제품의 형식 및 사용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절기에는 자동차 연비,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이 저하돼 1회 충전 주행거리가 급감하는 등 일반적인 상온과 큰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자동자제작사에서는 상ㆍ저온 구분 없이 도심과 고속도로 주행가능거리를 반영한 복합 주행거리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관련 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는 기온 변화에 따른 자동차의 주행가능거리 및 연비 정보 등을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고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1항).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기의 조종연습에 관한 관리규정을 두어 조종사 자격증명 유무, 항공기의 등급과 종류 등에 따라 조종연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세분화하고 있는데, 조종사의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도 일정 요건 하에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받아 조종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기 조종연습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효력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연습을 한 경우는 조종연습허가뿐만 아니라 자격증명에 대한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도 포함되는데, 이는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자격증명 취소 또는 효력정지로서 실효성이 없는 처분이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사유에서 자격증명을 받지 않은 사람이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행한 조종연습은 제외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43조제1항제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송언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다년도 계약의 유형으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을 정하고 있다.

그중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이다.

그런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건설 현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되면 현장 안전관리 등을 위해 배치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현행 법은 귀책 사유 없는 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기간 연장을 계약 기간의 연장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의 업무에 관한 보호 규정을 두어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비원에 대한 입주자 등의 폭언·폭행 등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는 점과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지행위의 유형을 추가하고,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65조의2제3항제3호 및 제102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석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의 표면에는 온실가스 배출량과 함께 저공해자동차의 배터리성능에 따른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가 상온·저온으로 나뉘어 표시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강추위가 계속되면서 전기차 배터리 성능 저하로 주행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으나 자동차의 사용자가 자동차에 부착된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지 못해 대응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불만이 제기돼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공해 자동차의 주행거리에 대한 정보 등을 소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부착하도록 해서 자동차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4제1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10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남인순 의원 등 18인 발의)

2016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당시 정신장애인이 장애인복지법상 복지서비스에서 배제돼 강제입원ㆍ입소의 폐단을 해소하기 어렵고, 지역사회에서 정착해 살아갈 수 없다는 지적으로 복지서비스 제공의 장이 신설됐으나 그에 대한 제도나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돼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삭제됐으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여전히 공백이 발생하고, 더욱이 복지서비스의 지역간 격차가 극심해 서비스 부족에 대한 개선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요양시설의 경우 그 실질이 장애인거주시설과 별반 다르지 않고, 폐쇄적이며 열악한 환경이 지적됨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신요양시설을 폐지하거나 기능전환을 지원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확충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현행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서비스제공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위기지원 서비스, 전환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상의 응급 및 위기상황에 신속한 공공지원체계의 부족으로 정신질환자의 응급 및 위기상태가 방치되거나 쉽게 강제입원으로 몰리게 되는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정신응급 및 위기지원체계를 갖추고, 공공이송체계와 위기쉼터 등을 확충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조 및 제2조, 안 제4조, 안 제7조, 안 제11조의2 신설, 안 제15조, 안 제15조의5~6 신설, 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삭제, 안 제26조 및 제27조, 안 제33조의2~3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안 제38조의2~4 신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6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닝,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안 제40조제1항 등).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3일, 김영선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했다.

또한,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기획재정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고용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를 두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하여 최초 취업 후 최대 5년간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해당 특례는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여 세제혜택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가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중견기업은 지원자 부족 등으로 인하여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세제지원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하인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특례 대상을 확대해 중소.중견기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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