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 점포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 지정안 상정, 법령개정 건의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관내 무인 점포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표본 조사를 실시, 관련법 개정 건의를 추진하는 등 최근 소방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무인 점포 안전관리 개선에 직접 챙긴다고 밝혔다.

서울시 관악구청 전경./사진제공=관악구청
서울시 관악구청 전경./사진제공=관악구청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무인 점포를 운영하는 점주와 이용하는 시민 모두 성숙한 안전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관련 법령과 제도 정비 노력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촘촘한 안전관리 시책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 구청장은 “관련법 개정 등 제도적 개선에도 목소리를 높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구청장으로 구성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 무인 점포를 ‘다중이용업소법’ 적용 대상으로 지정하는 안을 상정해서 정부에 정식으로 법령개정을 건의 할 방침"이라 했다.

구의 건의에 따라 무인 점포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 설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정기 점검 등 법적 의무가 부여되어 무인 점포의 소방 안전관리 강화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에 따라 무인 사진관, 무인 세탁소, 무인 밀키트 판매점 등 생활과 밀접한 무인 점포가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주택가부터 상업지역까지 폭넓게 분포하고 있는 무인 점포는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지만, 관리자 없이 24시간 운영되어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이 어렵고, 주로 다세대주택 건물 1층에 위치해 대형화재로 번질 위험성도 크다.

이에 따라 구는 지난 1월 관악구 원룸 밀집 지역과 주요 번화가의 무인 사진관, 무인세탁소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 표본조사’를 실시해 소화기 비치, 이용 안내문(주의사항), 연락처 기재 여부 등을 점검했다.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는 2월 중 관내 무인 사진관 48개소와 무인세탁소 140개소 점주에게 ‘무인 점포 안전관리 철저 협조문’을 발송 할 계획이다. 

협조문은 점포 내 소화기 비치, 전원 켜진 고데기로 인한 화재 발생주의, 세탁기 및 건조기 내 라이터 등 투입금지 등 사업장 안전관리 철저 등에 대한 내용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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