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접수된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등 115개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20,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2. 20,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총 133건의 의안 중 지난 14일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희생자 추모 및 복구지원 촉구 결의안(대안)’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회의원(태영호) 징계안’ 및 결의안 4건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등 125건의 제·개정 법률안이 계류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먼저, 지난 15일 발의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했다.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폐단을 여실히 보여줌에 따라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은 정부가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해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다른 제정법안은 정부가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대안)’은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10년마다 세우고 추진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이를 반영하도록 했으며,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및 ‘암관리법 개정안’은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 완료 시 설치하는 영구 표지판에 주요 건설자재ㆍ부재의 톤당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정보 표기를 의무화하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를 벌칙으로 강화해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또한, 17일 발의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은행법 개정안(대안)’은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방자치법 개정안(대안)’은 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사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 등의 직위 중 조례로 정하는 직위의 후보자에 대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그 경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송부하도록 했다. 

그 밖에도, 15일 정부가 제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정비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115건의 주요 제·개정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 제65조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소추를 의결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탄핵소추된 자는 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일상적인 업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나 직무만 정지됐을 뿐 신분이 유지되고, 현행법상 탄핵 시 보수지급 정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해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보수를 종전대로 받게 된다.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해 탄핵소추된 공무원에게 직무 정지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국가공무원법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 감하도록 하고 있다(제80조제3항 등).

현행 법률 제도를 확장할 때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도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는 보수를 전액 감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하다.

이에 개정안은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정지하고자 했다(안 제49조의2 신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김석기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함으로써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이와 별도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관리사업자)가 안전관리ㆍ환경ㆍ홍보 등에 관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처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에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원규정은 그 대상이 지역주민으로 제한되고 있어 지원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중ㆍ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이하 유치지역)의 지역경제와 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관리사업자가 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치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은 발전사업자가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전소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는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리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유치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관리사업자가 유치지역의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4조의2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는 데 있어 대주주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함인데 현행법 규정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만을 분리선임하는 것으로 해석돼 감사위원회위원 중 여러 명을 분리선임하는 것은 정관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서는 금융회사는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명 이상에 대해서는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감사위원회위원 중 1인 이상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해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위원의 독립성을 보다 더 두텁게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42조의12제2항 단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용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기본계획에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소 목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9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한 기본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면서 해당 법률에서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본계획이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기본계획 수립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기본계획 간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과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투자권고를 하거나 공공기관 등이 신ㆍ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제도는 신ㆍ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보급확대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거나 주민수용성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재생에너지 보급의 일환으로 유휴부지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차대수 8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외주차장의 50% 이상의 면적에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수용성이 높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방안을 마련하고 신ㆍ재생에너지의 사용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같은 조 제4항 신설, 안 제12조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사무나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할 때에는 사무를 위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경비의 전액이 아니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시ㆍ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그 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입법 불균형을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자치법’ 취지에 맞도록 했다(안 제206조제3항).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문진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또는 시ㆍ도가 시ㆍ군ㆍ구에 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 위임사무에 필요한 경비 전액을 위임기관이 부담하도록 해서 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고 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2022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가 시행됐고,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법인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사무위임 시 경비 부담에 대한 근거 규정이 누락돼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나 시ㆍ도지사가 특별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경우, 그 경비를 부담하도록 해서 입법 미비를 보완하고, 본래의 지방재정법 취지에 맞도록 했다(안 제28조).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립대학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에 해당 대학의 교원ㆍ직원ㆍ재학생과 해당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 등이 선정되도록 하고 있다.

국립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과 대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지역 추천 인사가 재정위원회의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열어둘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 소재지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한 사람도 일반직위원이 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제3항제3호 신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경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을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상호 협력하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2항 신설 등).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임호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해 매년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수립한 지역발전 계획은 지역사회 공헌사업이나 지역 인재채용 등 일회성 사업에 한정돼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계획 시행에 대해 별도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없어 적극적으로 계획을 이행할 유인이 부족하며, 특히 개별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발전 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은 지역발전과 지역경제ㆍ생활권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발전 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재정적ㆍ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혁신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2항 신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2인 발의)

통계청의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7.5%인 901만 8천 명이 65세 이상 고령인구로 나타났으며, 2025년에는 인구의 20%가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나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행법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으나, 체육활동의 기반이 되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해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해서 노인 체육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안 제13조제3항 신설 등).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준현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다른 공과금과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해 징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법정기일 전에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을 매각해 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등을 지방세에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재산에 부과된 지방세는 우선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청년ㆍ신혼부부 등이 거주하는 빌라ㆍ오피스텔 등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먼저 걷지 않고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주도록 ‘국세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으나, 현행법상 전세보증금 등을 우선해 변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해당 주택 등에 부과된 지방세(이하 당해세)를 제외하고 있어 세입자의 피해가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권 등의 권리가 설정된 재산의 확정일자 이후 체납된 당해세의 경우 해당 당해세 체납에 우선 배분될 예정액만큼을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해서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1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개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영화발전기금의 용도로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영화향유권 신장을 위한 사업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및 비디오물 향유권 보장을 위해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에게 폐쇄자막, 한국수어 통역, 화면해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계층에는 장애인 뿐만 아니라 노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있으며 이들 또한 영화 및 비디오물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업자와 비디오물영업자는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등 소외계층의 영화 및 비디오물 향유권 향상을 위해 요금 할인, 외국어 자막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사회적 약자가 문화생활을 누림에 있어 소외받지 않도록 했다(안 제38조의4 및 제49조의2).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조수진 의원 등 12인 발의)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준다는 취지로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고용보험금으로 운용되는 제도이다.

그런데, 고용보험 납부 기간만 충족시키고 퇴사의 이유를 거짓으로 위장하는 등 부정수급이 팽배해 ‘베짱이들의 눈먼 돈’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부정수급액 196억원에서 2022년 269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하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아 징벌적 징수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그 하한을 ‘3배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여 행정청의 과도한 재량을 방지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35조제2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보존가치가 뛰어난 국립공원 내에도 소나무재선충병 등 수목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의 발생빈도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의 적합한 친환경적인 예찰 및 방제대책을 세우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전해야 한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획일적인 방제대책을 적용받고 있어 훼손이 우려된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천연기념물 지정지역 내 소나무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와 같이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해서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6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가축운반업자는 가축운반 차량에서 가축의 분뇨가 유출돼도 이를 처리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없다.

그러나 가축운반 중 가축분뇨가 유출될 경우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이 불가피해 가축전염병의 전파 및 확산이 우려되고, 특히 도로 등 다수 이용시설에 유출될 경우 환경오염 및 악취 등으로 피해가 심각해 가축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개정안은 가축운반업자에 대해 가축분뇨 유출 방지 의무 및 유출 시 제거 의무 등을 부과하고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7조 및 제60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소병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농어촌지역의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시ㆍ도지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상당수가 농촌과 어촌 모두를 관할구역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고체계가 명확하게 규정돼야 함에도, 현행 규정은 2개의 중앙 부처 중 어느 부처에 보고해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고체계를 구분해 농촌과 어촌 지역을 함께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모두 보고하도록 하고, 농촌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어촌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양 부처의 빈집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이와 관련된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3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황보승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봉인 부착 후에도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계속돼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ㅜ 했다(안 제10조제1항 등).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절차 및 효력을 규정하고 있다.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는 농약피해 관련 분쟁을 독자적으로 조정하고, 조정의 효과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과를 가진다는 점에서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라고 할 수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법에서 반드시 필요한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에서 필수적인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3조의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윤두현 의원 등 10인 발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치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감소를 방지하고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적극적 육아 참여, 난임부부에 대한 치료 확대 등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도입됐다.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규정하해 근로자가 청구할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기간(10일)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기간을 고려하면 남성 근로자의 적극적 육아 참여라는 본래의 목적에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연간 3일의 기간은 반복적이고 장기간에 걸친 난임치료에 충분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난임부부 지원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개선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 중 6.1%만이 휴가기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례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휴가기간 전체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고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근로자의 휴가사용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5조ㆍ제76조제1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윤두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82호) 제18조의2, 제18조의3 등의 개정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이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장애인이 배기량 또는 승차 정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승용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 역내 엘리베이터 의무설치와 저상버스 100% 도입 등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여전히 미비한 현실을 감안했을 때에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또는 생업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본 특례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경제적 독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7조제1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국세징수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방세징수법’상의 중가산금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면서 이를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편입시키는 개정이 이뤄져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월 1일 시행된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금액은 물가상승률 반영 및 납세자의 부담완화 등을 위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고려할 때 납부지연가산세의 징수 면제금액인 30만원은 매우 낮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지방세에 관한 납부지연가산세 징수 면제 금액 역시 같은 취지에서 상향할 필요가 있으므로 징수 면제 금액을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했다(안 제55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경찰견, 마약 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있거나 봉사한 동물(이하 봉사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의 전부개정(2023. 4. 27. 시행 예정)으로 국가가 소유한 봉사동물에 대하여는 마릿수 및 해당 동물의 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봉사동물은 연간 천여 마리로 추정되고 있는데, 노령과 질병 등으로 퇴역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적절한 보호·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나, 이들의 사회적 공헌에도 불구하고 보호·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한편, 다른 법률에 따라 사행산업에 이용된 경주마 등이 퇴역한 이후 이들에 대한 학대, 불법 도축행위 등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매년 1,300마리 이상의 말이 퇴역하고 있는 가운데 승용, 번식용 외에 용도 미정으로 분류되는 퇴역마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로 이들에 대한 적정한 보호·관리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봉사동물과 경주마 등이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각 동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도록 하며, 질병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등을 위해 봉사하거나 국민의 복지 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한 동물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16조의2 신설).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제도의 개선 및 연구, 실태조사 등을 위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될 수 있는 기관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공공기관, 대학ㆍ교육대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교육감이 관장하는 해당 시ㆍ도에서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ㆍ법인 등이 없을 경우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이 어려울 수 있어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연구ㆍ조사 및 성과관리를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외부기관 등에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10조).

지방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13일, 송재호 의원 등 18인 발의)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됨에 따른 국가불균형 상태를 해소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 등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 중요 과제이다. 전국이 고르게 잘 사는 실효적인 분권국가를 수립하기 위해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법 제도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함으로써 그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기능을 분산적으로 수행했던 점을 보완하고자 했다.

또한, 통합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및 평가, 권고 등의 사항 적용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종합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 폭을 확대하는 동시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규정을 강화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방자치분권, 지방행정체제로 개편 및 국가균형발전을 완수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 등의 수립(안 제6조)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안 제62조, 제63조, 제68조 및 제69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안 제72조 및 제82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돼 있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15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695호) [같은 법률안 제11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개정)로 한정한다]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 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치료제가 있음에도 접근성이 제한돼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암 치료 신기술 지원 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제11호 및 제25조의2 신설).

한편, 이 법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89호) 제39조의3 신설 및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90호) 제13조의3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감염병 등과 같은 특수한 상황이나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학교등의 장에게 원격교육을 운영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명령을 받은 학교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등의 경우엔 재난 발생 시 교육부장관이나 교육감이 원격교육 등의 운영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와 마찬가지로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이 재난 발생 시 대학 등에 원격교육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중단없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2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축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보관 등의 행위는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만 해야 한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허가받는 작업장에서 가공ㆍ포장한 것으로 납품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상 제재 처분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영업의 정지, 영업의 폐쇄 등 행정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가 이루어 지도록 했다(안 제27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정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에 관한 절차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위치 및 면적 등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이 경우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나 시ㆍ군 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때 주민이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도록 의무사항으로 정한 것과 달리 현행법상 개발계획 제출 시에는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를 개발계획에 반영해야 할 의무가 없고, 개발계획 수립 시에 주민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개발계획에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는 개발계획 제출 시 미리 청취한 주민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사항에 대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게 함으로써,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조의2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일반 국민이 마약류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마약류 유통체계가 급속도로 다변화되고 있으나 마약류 범죄를 예방 및 차단하기 위한 제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청소년, 청년 등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마약류 중독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언론이 마약류 관련 보도의 내용에 젊은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노출돼 모방범죄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마약류 관련 내용을 특별한 기준 없이 방송 및 보도함에 따라 시청자가 마약류에 대해 호기심과 친숙함으로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사범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해 언론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조의4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서영석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종합병원의 경우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평가인증제도의 기준으로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운영 관련 조사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요양병원의 평가인증기준에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이 포함되지 않아, 2021년 7월 기준 전체 요양병원 중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자체 또는 위탁으로 운영하는 곳은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과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요양병원에서도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평가인증기준에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해 환자가 자기결정권에 따라 존엄한 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연명의료 결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안병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상 혁신지구는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로서,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사업성이 낮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도시재생사업을 신속하게 견인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례를 집중부여해서 공익성과 수익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9년 도입된 제도이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 국토교통부는 전국에 총 9곳의 혁신지구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했는데, 토지소유자의 토지매각 의사 철회 등으로 시행계획수립이 지체돼 단 2곳의 혁신지구만이 시행계획 인가를 받았고, 사업시행자가 혁신지구계획이 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시행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몇몇의 혁신지구는 지구지정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으로서, 혁신지구 지정제도는 전반적으로 활용도가 높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혁신지구 중 빈집, 노후ㆍ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거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주거재생 혁신지구의 경우 기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 구별해 추진할 필요성이 적어 9곳의 혁신지구 중 한 곳만이 지정돼 있는 등 주거재생혁신지구 지정의 실익이 적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별도로 규정됐던 주거재생 혁신지구를 삭제하고 혁신지구로 일원화하며, 주거재생 혁신지구에만 허용됐던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모든 혁신지구에서 가능하도록 해서 혁신지구의 파급효과를 제고함과 동시에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도시기반시설이나 근린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둔 정비사업 외에도 노후화된 도심 기능을 집중회복 하기 위한 사업유형을 신설하는 등 도시 재생과 관련된 제도를 정비하고자 했다(안 55조의2 등).

주요내용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도심재생형 활성화계획 신설(안 제2조제6호다목) △인구50만 미만인 도시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갈음(안 제12조) △혁신지구사업시행자에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시행자를 규정(안 제44조) 등이 담겼다.

한편, 이 법률안은 안병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99호) 제4조제8호가 규정하는 별표를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홍걸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다수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특정 이용자의 정보통신망 이용관련 정보를 수집해 해당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는 이용자가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해 검색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기능적 오류ㆍ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신고받은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 기능적 오류ㆍ오작동,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ㆍ시정할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6 및 제76조제3항제2호의6 신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야생동물의 위해(危害)는 인수공통감영병의 감염 매개체로서의 위험과 함께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농작물, 시설물, 문화재 등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해외 주요국에서는 집비둘기 등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해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하고, 알을 수거해서 가짜 알로 대체하는 번식 억제 방법 등을 적용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관리 방안으로는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돼 있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포획의 방법만이 유일하게 제시되고 있어 적절한 유해야생동물 관리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 입법 사례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포획 외에 먹이주기 금지,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유해야생동물을 관리하도록 하고,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조례로 유해야생동물에 대한 먹이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해서 유해야생동물의 적절한 개체수를 조절함으로써 사람과 야생동물의 공존을 꾀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3 신설 등).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대학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이하 계약학과 등)를 설치할 수 있다.

지방대학 역시 취업률 제고 및 산업체의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학과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학생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또는 첨단산업과 관련한 계약학과등은 주로 수도권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학생 수 감소 등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넘어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대학의 취업률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대학에 산업수요에 맞는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계약학과 등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4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최강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에 관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소지자에게 증거물품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되, 증거물품의 반환 및 목록 교부 등 세부적인 절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그런데 선거범죄와 관련된 증거물품을 조사하는 경우 증거물품의 반환시기 및 수집한 증거물품의 목록교부에 관한 내용이 하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 보니 규범성이 미약해 증거조사 과정에서 증거 제출자의 권리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있다.

한편 현행법에는 통신자료 제출 및 열람에 있어 법관의 승인 없이도 통신상 이용된 개인정보 수집이 가능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해 적법절차원칙과 상충하는 등 선거범죄 조사절차에 참여한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선거범죄 조사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규정된 증거물품목록 교부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법규성을 제고하고, 증거물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며, 통신 증거자료 수집 관련 예외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절차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형벌이 아닌 행정상 과태료 처분을 부과함으로써 선거범죄 관련 조사절차에서 증거 제출자 등의 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56조제5항, 제261조제2항, 제272조의2제4항 및 제5항, 제272조의3제3항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박성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의원은 임기 초에 의원의 의무와 양심에 따른 직무수행 등의 내용으로 선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례적으로 국회의원 총선거 후 의장단이 선출된 후 실시되는 개원식을 겸한 개회식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원의 의무 및 의원으로서의 사명과 행동지표를 제시하는 것으로서 선언적 규정 이상의 의미가 있음에도 임기 4년 중 단 1회만 실시하고 있어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정기회 및 임시회 집회시 제6조에 따른 매 개회식마다 국회의원 선서를 실시하도록 해서 의원의 의무와 사명감을 고취하고 국회의원 선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4조).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 국가가 제공하는 구호의 종류를 정하고 있으며 거기에는 장사(葬事)의 지원도 규정하고 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에서 벌어진 참사에서 외국인 피해자는 사망 26명, 부상 1명에 달한다. 중앙대책본부는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의 자격을 준용해 구호금과 장례비 등을 지원했다.

그러나 외국인의 경우 유족들의 항공료 등 장례비 외에 추가적인 비용이 상당하다. 따라서 외국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유족에게 항공운임, 국내체류비용, 본국으로의 시신 운구비용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외국인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4조제3항 신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우상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을 심의ㆍ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를 약정한 경우에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지 못한 채로 약정된 부담금을 반영한 예산안이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대로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국회의 예산심의가 형해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의 약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치도록 하고, 다음 연도 납부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분담금 납부를 약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의견을 듣도록 했다(안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6조제3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또는 방청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원이나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증인·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장의 질서를 방해할 때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도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장에 출석한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이 회의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합의해 증인ㆍ참고인ㆍ감정인을 퇴장시킬 수 있도록 해서 회의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1조의2 신설).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별로 분산돼 있던 인ㆍ허가를 통합한 ‘통합허가’ 제도를 신설해 대규모 사업장에서 배출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통합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이에 각 사업장은 업종별로 정해진 적용시기에 따라 통합허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통합허가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장 중 환경오염을 방지하거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허가관청의 행정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내 오염토양정화명령을 받았음에도,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간이 경과한 영풍 석포제련소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장에도 통합허가를 할 경우,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장에 대해 허가를 유지하는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토양오염을 실질적으로 감소ㆍ제거시키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법령의 취지와 부합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오염토양정화명령 등 종전에 환경오염 예방 및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국가 또는 지자체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종전 행정처분의 이행을 위한 이행명령ㆍ조치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허가조건을 둘 수 있도록 해서 환경규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4항 신설 등).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학원을 둔 대학에 학사학위 및 석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고, 박사학위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로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고급인재도 조기에 양성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박사학위 과정이 설치돼 있는 대학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의 수업연한,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3제3항,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35조제5항 신설, 제33조제2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음식물류 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ㆍ수탁 기준과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과정이 그 처리기준과 방법 또는 재활용 원칙ㆍ준수사항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위ㆍ수탁 기준의 세부사항만을 환경부령에 위임해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환경부령에서는 기준의 준수 주체이자 의무 부과 범위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를 그 업종ㆍ규모나 폐기물 배출량 등에 따라 축소해 규정하고 있어, 위임범위 일탈의 하자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재 사용종료 또는 폐쇄된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지에서 오염 침출수 등이 유출되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민의 건강ㆍ재산 또는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침출수 처리시설의 설치ㆍ가동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해당 시설이 경매ㆍ환가ㆍ매각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인수된 이후 인수인이 별도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시설에 결부된 권리ㆍ책임이 승계되지 아니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 책임 역시 공백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폐기물 배출 위탁 및 폐기물처리시설 사후관리의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입법적 공백 및 하자를 보완하고,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제3항ㆍ제5항 및 제17조제1항제3호, 안 제17조제7항ㆍ제68조제2항제2호, 안 제50조제5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대규모 국가재정지원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성 등을 기준으로 사업효과를 분석하면서도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공공청사의 건립, 남북교류협력, 재난대응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접경지역의 경우 비무장지대·민간인통제선 등과 인접해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아 경제발전이 부진한 상황일 뿐 아니라 지리적인 한계 등으로 대규모 사업 추진 시 경제적인 타당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똑같은 잣대인 경제성에 치중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김포·파주 등의 접경지역의 경우 인구가 50만 이상의 경제 요충지로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교통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각종 규제 등으로 도로, 철도 등의 사회기반시설이 빈약하여 수도권으로의 출퇴근이 열악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급히 개선하기 위하여 접경지역의 도로, 철도 등의 교통시설 건설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의 접경지역이 포함된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 사회기반시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고 경제발전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2항제11호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운송플랫폼사업자는 플랫폼과 운송수단을 확보해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플랫폼운송사업)와 플랫폼을 확보하고 택시(운송수단)를 가맹점으로 모집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가맹사업), 플랫폼을 통해 여객과 운송수단을 중개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사업(플랫폼운송중개사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플랫폼중개사업자가 해당 사업 외에 가맹사업 등의 다른 유형의 사업을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고(두 종류 이상의 플랫폼사업을 할 수 있음), 특별한 규제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어 콜 몰아주기 등 플랫폼 운영의 공정성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플랫폼중개사업자가 다른 유형의 플랫폼사업을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하고, 플랫폼여객배정과 정보제공 등에서 특정 사업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할 수 없도록 하며, 택시운행정보시스템에 플랫폼 택시 운행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플랫폼가맹사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가맹점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플랫폼사업자의 불공정한 행위를 근절하고자 했다(안 제49조의2제2항·제3항, 제49조의12제3항 및 제49조의20 신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14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풍력은 탄소중립 이행목표 달성,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우리 여건상 중요한 재생에너지 자원임. 특히 해상풍력은 태양광 대비 이용률이 높은 편이어서 발전효율이 상대적으로 우수하고, 시간 제약 없이 밤낮으로 운영이 가능해 계통 안정성 측면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하며,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조선ㆍ철강ㆍ해양플랜트 산업과 밀접 연관되어 있어 타워ㆍ하부구조물ㆍ설계시공 등 연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당한 장점이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보급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간 해상풍력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해상풍력발전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발굴에서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ㆍ다단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임없이 있어 왔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도 높아 질서있는 보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과 이를 통한 해상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과 다른 획기적인 제도와 지원방안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 적합입지를 발굴해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각종 협의 및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상풍력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 및 수산업과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질서있는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해상풍력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해상풍력 보급ㆍ확대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의 설치(안 제6조 및 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의 예비지구 지정 및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반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의 지정(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발전사업의 능력을 갖춘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선정, 발전지구 실시계획의 승인 및 이와 관련된 인ㆍ허가등의 의제(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진흥 및 영향을 받는 산업의 지원 △법률의 경과조치(부칙) 등을 담고 있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14일, 송석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은 과학기술과 산업경제의 발전을 위한 특정연구기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국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은 최대 20년으로 규정돼 있고, 무상대부기간이 종료되면 대부받은 국공유재산을 매입하도록 돼 있는데, 정부출연금 등에 의해 운영돼 수익창출이 없는 특정연구기관의 경우 국공유재산을 매입할만한 재정적 여력 없어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할 수 없는 등 안정적인 연구환경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연장하고, 무상대부기간 종료 후에는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 등으로 특정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의 국공유재산의 무상대부기간과 대부기간 종료후 분할납부에 관한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육성에관한법률’개정안이 ‘21.8.31.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연구기관 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위해 국공유재산 및 물품을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허가· 대부·매각(안 제4조제1항)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그 토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은 50년이 될 때까지 갱신(안 제4조제3항) △특정연구기관 또는 공동관리기구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입하여야 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안 제4조 제4항) 등이 담겼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권인숙 의원 등 11인 발의)

통계청의 육아휴직 사용과 관련한 최근(2021년) 조사에 따르면 여성 위주의 성별 편중 현상과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의 기업체 소속인 점이 특징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기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 및 사용에 부담을 느끼는 것에 따른 결과로서, 이러한 부담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과 관련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방식에 대한 법령상 규정이 부재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사업주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현행법을 근거로 육아휴직을 곧바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육아휴직의 사용을 촉진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9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4일, 인재근의원 등 10인 발의)

2016년에 헌법재판소는 사전적 구제절차와 절차조력이 없는 현행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ㆍ퇴원 규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음을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헌재 판결 이후 개정된 현행법도 근거규정이 미비해 사전적 구제절차와 입ㆍ퇴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더불어 현행법상 동의입원은 자의입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우회해 강제입원의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회피하는 용도로 악용되고 있어,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동의입원 제도의 전면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 등이 의사결정능력이 미흡한 경우 공공후견 및 의사결정지원 요청이 필요함에도, 이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본인의 권익보호가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현행법상 의료기관 등에 의한 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 격리ㆍ강박 등의 제한이 정신질환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고, 입원적합성심사제도와 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조 등을 개선해 입ㆍ퇴원 당사자의 의사를 보호하는 한편, 정신질환자의 입ㆍ퇴원 절차 및 일상생활에서 충분한 권익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지원, 절차조력, 의사결정지원 등을 제공하는 등 현행 법률상 미흡한 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3 신설, 안 제21조제1항, 안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 안 제44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46조,안 제47조제5항 및 제56조제2항 신설, 안 제48조, 안 제53조 및 제54조, 안 제57조제4항 신설, 안 제62조제1항, 안 제62조제3항 및 제64조제4항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통합허가 또는 통합허가에 대한 변경허가 후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5년마다 검토해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환경부장관이 기존의 허가사항에 대해 5년 주기로 업종별 특성 및 기술수준 등을 고려해 재검토함으로써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구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배출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해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 빈도가 높아, 새로운 변경허가를 받을 때마다 변경허가일이 변경된다. 이로 인해 현행법 상 재검토의 기산일이 매번 새로운 변경허가에 따라 연기되므로 사실상 허가사항에 대한 재검토를 할 수 없어 제도가 무력화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등의 신설ㆍ증설ㆍ교체 또는 변경으로 허가배출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등 외에 새로운 오염물질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최초 허가일부터 5년마다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택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유행 지속, 플랫폼운송사업의 신설 및 연료부담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택시운전자의 실질수입 감소로 이어져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2023년 12월 31까지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그러나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돼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3제1항).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으며, 미국은 지난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해 청정수소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지원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고 청정수소 중심의 수소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2022년 6월 법률을 개정해 청정수소의 개념, 청정수소의 인증제도,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그런데 현행법은 청정수소의 생산자와 사용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 규정하고 있어 생산ㆍ유통ㆍ사용 전 과정에서 밸류 체인(value chain)을 형성하는 수소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수소 생산자는 청정수소로 인증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자보다 환경보호에 대한 기여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지원 정책이 부족해 청정수소의 생산을 유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청정수소를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각각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청정수소의 생산자에 대해서는 청정수소의 생산비용과 청정수소로 인증 받지 아니한 수소의 생산비용의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정수소의 생산을 확대하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89호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5조의2제2항 후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박성준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자녀 등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교육비 중 학교ㆍ학원ㆍ체육시설 등에 지급한 교육비의 일정 부분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그 한도는 대학생의 경우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에는 연 300만원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 중에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사용한 금액으로 한정돼 있어 실질적으로 학원비 등의 지출이 많은 초ㆍ중ㆍ고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범위를 18세 미만인 자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확대하고,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 대상 교육비의 공제 한도액을 현행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교육비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안 제59조의4제3항).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15일, 김한정 의원 등 12인 발의)

해상풍력사업은 그간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 확보 및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함에 따라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 부족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탄소중립 실현과 해상풍력 보급 목표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서는 기존 해상풍력발전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획기적인 제도 도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해상풍력의 보급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및 어업인 수용성이 확보된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서 각종 인ㆍ허가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해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함과 동시에 발전부문에서 온실가스감축과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해상풍력발전시설, 해상풍력발전 예비지구 및 해상풍력발전지구 등에 대한 정의(안 제2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책무 규정(안 제3조)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구성(안 제6조)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해상풍력발전추진단 설치(안 제9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설계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안 제14조)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개발실시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21조) △전략환경영향평가(안 제22조 및 안 제23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 의제(안 제24조) 등이 담겼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을 하여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행됐다. 그리고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실무 현황에 따르면 소액의 벌금형 혹은 단기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등 처벌이 경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실질적으로 특별법에 따른 예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보험금 가액의 2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을 상향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해서 보험사기에 대한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조 및 제11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15일, 윤준병 의원 등 18인 발의)

국민의 이동권은 정부가 최선을 다해 보장해야 할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최근 지방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가 심화돼 전국 228개 시.군 중 인구소멸위험지역이 2021년 108개(47.4%), 2022년에는 113개(49.6%)에 달하면서 인구감소가 두드러진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등에서의 교통수요 역시 현저히 감소하다 보니 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의 대중교통(도시철도 및 노선버스 등)으로는 인구소멸이 진행되고 있는 대다수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동권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산업혁명과 경제발전이 이동의 자유를 획득한 때로부터 본격화되었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 등과 함께 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제대로 이뤄져야 하는 바, 우선 국민이 향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교통서비스 수준을 설정하고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해 이러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의 구축이 시급하다.

이에 제정법은 농어촌 등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소외지역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민의 이동권이 보장(안 제3조) △기획재정부장관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안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설계ㆍ관리 및 이를 제공(안 제6조)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소외지역의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8조)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 및 대중교통소외지역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안 제9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중교통소외지역에서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의 운행을 명한 경우에는 그 손실의 전부를 보전하도록 규정(안 제13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황운하 의원 등 11인 발의)

작년에 모 제약사는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함으로써 해당 특허를 유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은 거짓행위의 죄로 검찰에 수사 의뢰 및 직권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제약사가 조작한 실험 데이터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후발 주자의 시장진입을 의도적으로 방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고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위의 사례처럼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따라서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출원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해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33조제1항제9호 및 제215조제2항 신설 등,안 제133조의2제1항, 안 제136조제1항, 안 제136조제6항제4호 신설, 안 제136조제11항 신설, 안 제137조제1항~3항).

한편, 이 법률안은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7호) 제31조제1항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ㆍ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기업들은 전기차, 재생에너지와 같은 저탄소 비즈니스를 강화하고 있고 기후변화 대응과정에서 소재의 친환경성 요구에 따라 건축물에 투입되는 건설자재ㆍ부재에 대한 탄소저감의 필요성이 대두돼 건설제품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대한 사항 외에도 해당 자재ㆍ부재와 관련된 전(全)과정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적으로 나타낸 지표인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같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탄소 저감 건설자재ㆍ부재의 사용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1항).

한편, 이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29호) 제2조, 제42조 및 제99조, 제100조제4호 삭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달곤 의원 등 10인 발의)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는 매년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의 가축전염병 대응은 감염에 노출된 가축의 살처분, 농장격리 등 일차원적인 후속 조치에만 의존하고 있어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때마다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의 발생과 그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 및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시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특별자치시장이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한 감시ㆍ예측 능력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민관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하고, 가축의 소유자등이 해당 감시ㆍ예측 기술을 이용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통한 소비자물가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5 신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민정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으로 하여금 장애인 공무원과 장애인 근로자(이하 장애인공무원 등)에 대한 근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지원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작업 보조 공학기기 등의 구매 비용 등을 지원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일 경우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공무원들과 노동자들은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장애인지원관은 겸임하는 형태로 지정돼 그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며, 실제 장애인 지원 업무는 여러 부서에 파편화돼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은 장애나 업무 특성에 맞게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장애인공무원등이 제대로 된 업무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2021년 교육부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장애인 교원이 임용, 승진, 연수, 업무분장 등에서 차별과 배제를 겪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고용된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며, 장애인공무원등의 근로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공무원등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3 신설 등).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용빈 의원 등 17인 발의)

미래 과학기술ㆍ디지털 시대에 세계적 기술패권 경쟁의 우위를 점해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학영재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 핵심인재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차원의 선도적 과학영재를 교육하고 연구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적 능력이 뛰어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학교(이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두는 것은 과학영재를 육성함에 있어 초ㆍ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원의 교원을 과학영재학교에 파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과학영재에 대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주과학기술원에도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의3 신설 등).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어기구 의원 등 14인 발의)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감소시켜 인간의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탄소중립’ 목표는 그 적용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그 목표달성을 위해 단순 권고를 넘어 강제ㆍ의무적인 규제도 늘어나고 있다.

건축물의 경우 현재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하고 용적률 제한을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그러나 거주ㆍ생활공간으로서 에너지 절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향후에는 녹색인증 의무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건축물 녹색인증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환경성선언 제품의 사용’에 해당되는 기준으로서 건축자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해 표기하는 ‘건축자재에 대한 환경성적표지인증’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임의인증으로, 제안에 따라 인증대상 재료 또는 제품이 선정된 이후에 제품군별 인증기준이 수립되는 방식이며, 해당 제품군에 속하더라도 생산자가 인증을 받을 의무는 없다. 그러므로 녹색건축 등 친환경 건축자재를 활용한 건축을 의무화하고자 할 경우, 환경성적표지인증을 받은 건축자재를 우선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환경성표지인증 확대를 위해 필요한 지원과 대상 재료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기초연구ㆍ실태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녹색건축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15일, 김민철 의원 등 61인 발의)

경기북부 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피해를 가장 많이 본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구역 규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발제한구역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돼 왔다. 그로 인해 경기북부 지역은 경기남부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돼 있다.

국토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경기북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의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취약한 교통인프라 개선과 재정자립도 향상 그리고 기업투자 유치 및 활성화가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북부 지역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특별시와 경기남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고, 면적은 서울특별시 전체 면적보다 7배나 넓어 무한한 성장잠재력을 갖고 있는 곳이다.

이 밖에도 경기북부는 접경지역으로서의 특성으로 남북 간 문화교류와 협력을 위한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최적지이다.

이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실질화라는 거시적 관점에서 경기북부가 불균형을 넘어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만들고자 한다.

더불어, 경기북부의 지역적ㆍ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기북부의 경제ㆍ생활 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안 제1조) 및 국무총리 소속으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설치(안 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행정상ㆍ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안 제10조) 및 국가는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안 제11조)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두는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경기북부특별자치도 조례로 정할 수 있음(안 제15조) △도지사 소속 독립적인 감사위원회 설치(안 제18조) 등이 담겼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리한 처우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는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대법원은 ‘남양유업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보복성 인사조치 사건’에서 근로자가 복직 후 1주일간 업무부여를 받지 못하고 권고사직을 받았으나 복직 전 수준의 임금을 받았기에 생활상의 불이익으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자 패소판결을 했다.

이는 불리한 처우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불이익의 범위가 협소하게 해석된 영향이 있다.

육아휴직을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주 이유의 49.6%가 사용할 수 없는 직장 분위기가 원인인 상황에서 남양유업 사건의 판례는 육아휴직을 앞 둔 많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육아휴직 활성화는 일ㆍ가정 양립 사회를 통한 저출산 해결의 핵심 과제이다.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불이익을 차단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불리한 처우의 정의와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그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ㆍ전직ㆍ감봉 등(부당해고 등) 금지를 통해 규율되고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 금지의무를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권리 취약성 문제와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제2조제1항제10호 및 제74조제7항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37호) 제2조제1호의2 신설 등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오영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취득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조 및 운전방식이 상이해 동 면허가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교통법에 편입된 이후 보호장구 의무착용, 이용 연령상향, 면허의무 취득 등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제도가 도입돼 왔으나, 여전히 안전사고 발생, 주ㆍ정차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ㆍ정차 금지구역일지라도 시장 등이 조례로 설치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ㆍ정차하는 것을 허용하고, 제2종 운전면허 중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를 신설했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의 내용으로 보행자 보호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지식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차용 안전모 착용 의무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제50조, 제80조 및 제83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부 제출)

스토킹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의 내용에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추가하고, 스토킹범죄 피해자의 주거ㆍ직장 등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를 신설하는 등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와 스토킹범죄 재범 방지를 위한 규정들을 정비하는 한편,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취소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그 취지를 반드시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스토킹행위의 유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스토킹행위 추가(안 제2조제1호바목ㆍ사목 신설) △긴급응급조치 또는 잠정조치의 취소ㆍ변경 시 통지 및 고지 규정 신설(안 제7조제5항 및 제11조제4항 신설)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추가(안 제9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피해자 등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3 신설)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규정 신설(안 제17조의4 신설)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명령 제도 도입(안 제2장의2 신설) △스토킹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제18조제3항 삭제)

한편,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0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강선우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 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광역 지방자치단체마다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의무적으로 지정 및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5일, 우상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보호대상자를 정착지원시설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거주지에서 보호하는 기간은 5년으로 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보호대상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 기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호 기간 단축 또는 연장에 보호대상자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대상자의 요청을 통하여서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 기간의 단축 또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보호 기간 종료 전에 보호 등의 연장 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보호대상자에게 알려주도록 해서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정부 제출)

최근 임차인이 전세 사기를 당하거나 선순위 채권의 존재 사실을 미리 알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확정일자부여기관의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와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 요구와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에 따르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하는 등으로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못해 이를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택시산업은 25만대의 차량이 면허돼 공로(公路) 여객 수송의 한축을 담당하며 25만 종사원의 고용을 창출하는 등 대중 교통수단으로 사회적 책임과 기능을 다 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인 경기침체, 코로나19 대유행 지속 및 플랫폼운송사업 신설 등으로 택시운송사업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실질수입이 감소되었으며,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중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현금 지급하고,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 감차보상으로,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100분의 99의 경감규정의 일몰기간이 2023.12.31.부로 종료돼 지급기간을 2026.12.31.까지 3년간 연장해 택시사업자의 경영여건과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택시이용자의 서비스 개선도 함께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16알,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이은 고금리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은 금리상승기 예대금리차로 막대한 이자수익을 거두고 1조원대 성과급 보상까지 이뤄져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은행은 과거 외환위기 당시 구제금융 비용을 전 국민이 부담하는 등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제한, 점포 폐쇄 등의 사례와 같이 사회적 책임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은행의 수익을 어려운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상생 금융’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확충에 쓰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은행은 정부의 인가 없이는 수행할 수 없는 ‘신용 창출’의 특권이 있고, 일반기업의 채권자와 달리 예금자인 일반 국민을 채권자집단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의 핵심인 자금공급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공공적 성격이 강하다.

이에 개정안은 은행의 공공성을 현행법의 목적에 명시함으로써 은행의 공익적 활동에 대한 지향성을 분명히 하고, 은행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공익적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여 통합적인 국민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는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과 기초자치단체장간 직접 수행사무를 구분해 운영토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서 특례로 정하고 있으나, ‘약사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의 경우 동일 행정구역(시ㆍ군ㆍ구)임에도 업무가 나뉘어 통일된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상당한 불편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때 공적 마스크 공급ㆍ판매와 관련하여 업무수행의 비효율성으로 인해 약국이 상당한 애로를 겪는 등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장(시ㆍ도지사)이 수행하는 사무 중 일부를 원사무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행하도록 개정하여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1항제27호 삭제).

온라인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16일, 이동주 의원 등 16인 발의)

2022년 10월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과 폐단을 여실히 보여줬다. 카카오 사태가 발생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독과점 방지를 위한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온라인 중개서비스 플랫폼이 거래를 중개하는 시장은 플랫폼의 네트워크 효과, Lock-in 효과 등을 통해 두 세 개의 플랫폼이 지배하는 독과점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입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상품을 중개 판매하는데 그치지 않고 중개서비스에서 축적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성이 좋은 상품ㆍ서비스는 직접 판매하여 판매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중개수수료만이 아니라 배송, 결제, 광고, 물류 수수료 등을 결합하여 입점업체들이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

더 나아가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작을 통해 자사상품은 상품노출 순위나 방식, 배송, 판매시간 등에서 우대하고 자사 상품과 경쟁하는 입점업체 상품은 차별하는 시장지배 남용행위가 만연해지고 있다. 같은 플랫폼에서 자사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 상품 중개행위를 동시에 영위함으로써 상시적인 이해충돌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행제도는 독과점 시장지배를 주되게 다루는 상품과 서비스 시장 구획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법리만으로는 상품ㆍ서비스가 방대한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EU는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cket Act, DMA)”을 공포했고 미국 하원은 “플랫폼 독점종식법(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을 마련한 바 있다.

이들 법안에는 플랫폼 이용자수 등을 활용해 시장지배적 플랫폼을 지정하고 시장지배적 플랫폼의 자사 상품 우대행위와 입점업체 차별행위, 같은 플랫폼 내에서 자사상품과 입점업체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이해충돌 상황 야기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시장지배적 플랫폼이 결제, 광고, 배송 등 서비스를 중개서비스와 결합해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다.

시장지배적 플랫폼은 관련 상품ㆍ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새로이 창업하는 기업들을 인수ㆍ합병하여 독과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고객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다른 플랫폼과의 데이터 이식과 상호 운용성의 가능성을 차단한다.

이러한 독과점 지위를 공고히 하는 행위를 깨뜨리고 플랫폼 시장을 경쟁체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이식과 멀티호밍(multi-homing) 등을 촉진하고 입점업체와 고객의 선택권을 증진시켜야 한다.

이에 제정법안은 플랫폼 독과점시장 방지를 위한 세계적인 입법 추세에 맞추어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독과점 폐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핵심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핵심플랫폼 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안 제5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안 제6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률 준수(안 제12조)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가 다른 핵심플랫폼서비스 사업자와 기업결합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안 제13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 플랫폼사업자 지정을 위해 시장조사를실시(안 제14조) 및 새로운 핵심플랫폼서비스 유형의 조사, 핵심플랫폼서비스의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 유형의 조사, 불공정한 행위 유형의 조사를 실시(안 제15조)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부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안 제26조) 등이 담겼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완주 의원 등 10인 발의)

경찰은 ‘웨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 규칙’(경찰청 훈령)에 근거해 최근 6년 간 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예방과 범죄수사를 위한 증거자료 수집 등의 목적으로 ‘바디캠’(웨어러블 폴리스캠)을 도입해 시범 운영했으나, 개인의 기본권 침해 우려나 법적 근거 미흡 등의 문제로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난 시범운영 기간 중 바디캠 운용에 관한 경찰청 등의 분석에 따르면 경찰 현장에서의 촬영영상이 민ㆍ형사상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등 그 효용성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웨어러블 폴리스캠의 합법적인 사용을 위해 이른바 ‘경찰착용기록장치’를 경찰장비에 추가하고, 사용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및 사용기준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제10조의5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행정제재를 위해서는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법원의 판결로 보험사기 범죄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도 행정제재를 하려면 청문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미 법원에 의해 증명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절차 진행에 1년 이상이 소요돼 행정력이 낭비되고, 해당 기간 동안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등은 보험영업을 할 수 있어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범죄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절차를 생략하도록 해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판결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해서 보험설계사 등에 의한 보험사기 예방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4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급여에 관해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인해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이 발생해 퇴직하면 퇴직 후 5년이 경과된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구조조정과 경영 악화 그리고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른 학급 감축 또는 폐교의 증가와 함께,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으로 2016년부터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종전 20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이 발생, 조기 연금수급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직제와 정원의 개정과 폐지 및 예산의 감소에 따른 퇴직연금 수급자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연금법’ 제43조제1항제4호의 적용을 제외해 사학연금 재정의 영속성과 안정성을 담보하고자 했다(안 제42조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서영교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이전에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임대인에게 고지해야 하는데, 임대인 사망 후 상속관계가 정리되지 않거나, 임대인의 주소불명 또는 송달회피 등의 경우 임차권등기가 적시에 이뤄지기 어려워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로 임차인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제대로 발휘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현행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제3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에 ‘가압류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는 규정(제292조제3항)을 추가함으로써, 임대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기 전에도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3제3항). 

또한, 최근 전세사기 또는 예측하지 못한 선순위 채권의 존재 등의 사유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피해의 근본원인은 현행법상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선순위 보증금이나 임대인 체납세액의 존재 여부 등과 같은 정보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차 계약체결 이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의 존재나 임대인의 체납세액 존재를 보다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보증금회수에서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세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6제4항 후단 및 제3조의7 신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 제26조제6항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 현장의 공정 및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같은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건설기술인 1명을 현장관리인으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그 현장관리인의 업무는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에서 현행법에 따라 현장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가 건축분야로 한정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관리인의 업무를 현행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령해석의 모호함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6항 단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하고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대상자인 사업주의 범위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되는지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해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의 대상자에 법인의 대표이사가 포함된다고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3조제2항).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신영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수요에 맞는 인재양성 등을 위해 산업교육기관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이하 계약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정원 미달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 지방대학에 학생들이 선호하는 산업체 등과 연계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입학지원자를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대학과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산업체 등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지방대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4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신영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3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제도를 통해 이동통신사가 사전승낙 철회 등의 방법으로 판매점의 불·편법 영업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한편,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지원금의 차별 지급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그 이동통신사업자에 대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원금 차별 지급 등을 이유로 사전승낙이 철회된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인터넷 홍보 등을 통해 다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 고객 간 거래를 매개하는 방식 등으로 영업을 유지해 사전승낙제도를 통한 자율적인 규제 환경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이동통신사업자가 사전승낙 철회의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대리점 또는 판매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정하며, 판매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할 때에도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게시하도록 해서 사전승낙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이용자 보호와 이동통신사가 행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반행위를 한 대리점 또는 판매점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기 전에 그 조치의 내용을 그 대리점 또는 판매점과의 협정 등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대리하게 하거나 위탁한 이동통신사업자에게도 알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1항·제3항·제4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6일, 이정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 유통된 정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 권리를 침해받은 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이하 “차단조치”라 함)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따르면 권리가 침해됐다는 자의 주장만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정보에 대해 차단조치를 할 수 있는 반면,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가 차단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아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정보게재자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조치에 대한 기준을 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차단조치를 한 경우에 정보게재자가 삭제된 정보의 복원 또는 임시조치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또한,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서 권리침해주장자와 정보게재자의 권리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의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로 인해 아동의 건전한 양육이나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모와 아동에게 주거와 생계를 지원하는 시설이다.

2022년 발간된 경찰 치안백서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범죄로 검거된 여성 가해자는 13,128명으로 전년 대비 9.8% 증가했다. 2021년 집계된 남성 피해자는 42,601명으로 전년 대비 2% 증가해 여성 가해자에게 물리적ㆍ정신적 학대를 받은 남성 피해자가 일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지원 대상에 남성 피해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해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고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제4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공유수면과 매립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매립지의 경우 산업의 발전이나 주변여건의 변화로 불가피한 때에 공유수면의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규정된 예외사유는 그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새로운 산업육성 등을 위한 수요에 적시에 대응하기 어려워, 변화하는 산업환경의 흐름을 반영해 예외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예외사유를 확대해 지역균형발전, 국가전략산업 육성, 탄소중립 실현과 같은 공익 목적의 사유를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항 단서, 제49조제1항제3호 신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동용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 등을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5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 5년이 경과해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해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의 임대 또는 처분 등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개발사업의 여건상 대기업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신성장 사업육성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계열회사의 주도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계열회사의 부지사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개정안은산업 단지를 직접 개발하여 입주하려는 민간 시행자에 대해 일정기간 개발한 토지와 시설 등의 처분을 제한규정을 완화해서 자회사와 계열회사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38조제9항제2호의2 신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장제원 행정안전위원장 제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고 활성화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제도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협약을 통해 실시되고 있는 인사청문회 제도와 조례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섭단체 제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지방자치법’상에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2 신설 및 안 제63조의2 신설).

대안반영 폐기의안(5건)은 2106014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2108800 최춘식 의원 등 11인 발의, 2111249 오영훈 의원 등 11인 발의, 2113519 박완수 의원 등 10인 발의, 2111911 이형석 의원 등 15인 발의안 등이다.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개정안은 공공외교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조정을 포함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를 포함하고 재외공관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재외공관이 공공외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공공외교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에 종합시행계획 중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제8조제2항제2의2)하고, 재외공관의 역할에 공공외교를 위한 사업의 발굴, 실태조사를 포함하며, 재외공관이 공공외교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2).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08194 이재정 의원 등 10인 발의, 2108482 이상민 의원 등 13인 발의안이다.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항공기사고 등의 예방 및 비행안전의 확보를 위해 기술표준품형식승인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모든 항공제품ㆍ부품 제작자와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항공기정비업자에 대해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부속서 19에서는 항공기ㆍ 엔진ㆍ프로펠러 제작자와 국제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항공기 정비업체만을 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항공 제품ㆍ부품의 제작자와 정비업체는 완제기 제작자와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관리시스템 범위에 포함돼 관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표준품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와 국제항공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를 정비하지 않는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용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항공 부품산업과 항공정비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2항제1호 및 제58조제2항5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성준 의원 등 24인 발의)

현행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매 등을 통해 임차주택의 임대인은 언제라도 변경될 수 있다.

그런데 별도의 통지 없이 매매 등을 통한 임대인의 지위 승계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이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승계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의를 제기할 기회조차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매하려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 체결 전에 미리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임대인이 매매계약을 강행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 및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7 신설).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권명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스 수입 및 도매 그리고 배관을 통한 공급 시설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1984년 전부개정 당시의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스공사가 각종 가스시장 규정 및 공공 인프라 사용여부를 사실상 임의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수십 년 동안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지적과 함께 개선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장 중요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총괄원가 산정을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전력시장, 지역난방, 가스 소매시장은 모두 비용평가위원회 또는 회계 법인에서 모두 검증하고 그 내용도 모두 홈페이지에 공고 내지는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제3기관의 중립적인 관리, 감독 내지는 심의 없이 가스공사 자체 산정 절차만 거치고 그 내용도 비공개로 되어 있어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없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다양한 이해관계를 원만하게 조정하기 위해서는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에서와 같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원회를 시급하게 설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가스위원회를 두도록 했다(안 제25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영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및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단체를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해 이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일에 더 많은 국가적 노력과 정성이 기울여져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김태호 외교통일위원장 제출)

이산가족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날짜를 결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추석 공휴일의 전날(음력 8월 13일)을 이산가족의 날(안 제12조의2제1항)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산가족의 날의 취지에 맞는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의2제2항).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12414 김민기 의원 등 10인 발의, 2117384 남북 이산가족이원욱 의원 등 11인 발의, 2116883 태영호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상혁 의원 등 21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성능시험대행자(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로 하여금 자동차와 부품자기인증제를 실시하는 자동차부품(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2에서 13개 지정)에 대해 자동차는 자동차 제조사만, 부품자기인증제도를 시행하는 부품은 부품제조사만 제작결함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는 전기차에 장착된 구동용 배터리 특히 배터리 구성품 중 하나인 셀에서 화재가 발생되고 있어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해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주요부품 제조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제작결함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했다(안 제31조제14항 신설 및 안 제33조제4항).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민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학대 금지 규정을 두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 피해의 방지와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동물의 몸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와 같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도 아울러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하여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해 공유하는 사례들이 문제가 되고 있어 이러한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의 하나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동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소유자 등)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과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외에도 동물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고 동물을 관리할 때 그 특성이나 나이 등을 고려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하는 인터넷상에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게재ㆍ공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소유자 등이 동물에게 외부환경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동물의 특성, 나이 등을 고려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동물복지 수준을 한층 제고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조제1항 및 제10조제5항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경협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으로 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지역구국회의원의석과 연동돼 양당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지율과 의석율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석패율제를 도입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해 국민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전해철 환경노동위원장 제출)

환경부장관이 악취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자체장이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도록 권고함으로써 적극적인 악취관리지역 지정 관리를 도모하고,악취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악취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을 받거나 조치명령을 받은 악취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의 이행을 위한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개선명령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악취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악취저감을 위한 사업자 등의 자발적 노력을 제고하고 주민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 안 제10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 안 제16조의2 및 안 제21조).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06949 정부안, 2114946 김경만 의원 등 11인 발의, 2113034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서정숙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국내에서 일어난 사고 현장에 응급의료 대응과 관계가 없는 자가 응급의료를 위한 DMAT 차량에 탑승하여, 응급의료 대응을 지연시킨 바 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구급차 등의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구급차등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한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급차등 응급의료의 목적에 이용되는 이송수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들 외에는 무단으로 탑승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 외의 사람이 위계와 위력, 그 밖의 수단 등을 사용해 구급차등에 탑승하는 경우 그 탑승자와 탑승 허가자를 처벌하도록 해서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했다(제45조의2 신설 등).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귀농어업 및 귀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경제적ㆍ물적ㆍ인적 기반이 없는 청년의 농어촌지역 정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서 현행법상 젊은 층을 농어촌으로 유인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귀농어·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정착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농어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40세 미만의 사람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으로 농어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원에 있어 우대함으로써 고령인구로 침체돼 가는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귀농어업인·귀촌인 정착지원 사업대상에 ‘귀농어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을 포함(안 제7조제1항 후단) 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40세 미만의 청년이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 이들의 안정적인 농어촌 지역 정착을 위하여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제2항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5394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2117500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안이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주기를 명시해 농어촌 물관리가 보다 안정적ㆍ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총저수용량 5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의무해서 저수지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시ㆍ도지사등이 매입한 빈집을 농어업분야 내ㆍ외국인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내ㆍ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빈집을 임차하여 근로자가 거주하는 용도로 활용하고자 요청하는 경우 시·도지사등은 해당 빈집을 우선적으로 매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농어촌 빈집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했다.

한편,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권한과 사무 일부를 신속하게 이양하도록 했다(안 제7조제1항, 제18조제2항 단서 신설, 안 제65조의6,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4조, 제19조 및 제108조).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6건)은 2111251 김승남 의원 등 12인 발의, 2114551 정부 제출안, 2114411 서일준 의원 등 13인 발의, 2116160 서삼석 의원 등 34인 발의, 2115845 김승남 의원 등 11인 발의, 2117505 윤준병 의원 등 15인 발의안이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소병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운영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CCTV)를 설치ㆍ운영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적용 대상인 철도차량과 철도시설의 범위를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내 아동ㆍ여성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사회적 약자 관련 시설 등 범죄가능성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한 곳은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대상의 범위에 속하지 않아 범죄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역사 공간을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 의무가 있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포함하여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영상기록장치(CCTV)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9조의3제7항 신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촌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중장기 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농촌공간 기능재생을 위한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농촌의 난개발, 지역 불균형 및 농촌소멸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하고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ㆍ기본계획ㆍ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색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를 설정하며, 시행계획의 이행을 통합 지원하기 위한 농촌협약 제도를 신설하는 한편, 중앙ㆍ광역ㆍ기초 농촌공간정책심의회 및 농촌공간정책 지원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을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재검토 및 정비(안 제6조)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10년 및 5년마다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심의 및 시ㆍ도지사의 승인안 제7조 및 제10조 등) △농촌특화지구 지정 및 주민협정을 체결(안 제13조 및 제22조 등)△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는 시행계획 승인 내용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의 승인으로 사업을 시행(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중앙정책심의회 및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광역 및 기초정책심의회 설치(안 제32조 및 33조)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시ㆍ도 및 시ㆍ군에 광역 및 기초지원기관 설치(안 제3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 지원(안 제42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17123 이양수 의원 등 18인 발의, 2117995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농어업재해보험을 운영함에 있어, 보험약관 변경시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손해평가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농어업재해보험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현행 보험제도의 내실을 기하고, 농어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위원에 농림축산업인 단체의 대표 및 어업인단체의 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안 제3조제4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및 심의회는 농작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임산물재해보험분과위원회 등 보험목적물 종류별로 분과위원회 설치(안 제3조제6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이의신청(안 제11조의8 신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품목별 재배 또는 양식 면적과 생산량 및 가격에 관한 통계자료를 수집·관리(안 제26조제1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4건)은 2100913 윤두현 의원 등 11인 발의, 2108232 윤재갑 의원 등 10인 발의, 2114077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2111369 이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17일, 최승재 의원 등 10인 발의)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화폐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결혼문화, 패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유럽ㆍ중국 등의 경우 주얼리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으며 수출확대 정책으로 새로운 국부 창출 및 고용증대에 획기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주력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해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어, 국내 주얼리산업이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세공기술을 인정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력을 잃고 외국에 비해 침체되고 낙후되어 가고 있는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이렇듯 국내외적으로 급격한 주얼리산업의 위기가 초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가 1990년까지는 수입 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등 주얼리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ㆍ왜곡되는 현상이 반복ㆍ심화돼 왔고, 주얼리 제품에 높은 세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등 규제 위주의 정책이 지속돼 주얼리산업이 새로운 성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돼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하고 그 규모가 날로 확대되는 등 주얼리 시장의 불법적인 거래와 이로 인한 시장왜곡 및 허술한 유통관리체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상태여서 고부가가치 주얼리 제조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어들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 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ㆍ보석은 사치 소비품만이 아니라 국경이 없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 산업을 성장동력의 주력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ㆍ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음은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하고 이는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져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기술과 디자인 능력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력이 있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해외 명품을 주로 구매하고 있어 해외 유명 브랜드의 주얼리 매출이 매년 20%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 등 막대한 국부의 유출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국제기준에 따라 특정비금융사업인 우리나라 주얼리소매업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그 동안 잘못된 제도유지에 기인한 산업의 음성화로 인해 아직도 부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한류 상품(K-JEWELRY)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산업을 국가 기간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가입해 있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의무 부과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는 특정비금융사업자(카지노업종, 부동산중개인, 귀금속상,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에 귀금속상이 포함돼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주얼리분야 관계법이 없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명시하고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에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주얼리 거래를 투명화 하고자 했다.

더불어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주얼리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주얼리산업의 투명화를 위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TATF)의 국제기준을 충실히 이행 노력(안 제3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및 주얼리의 투명거래를 위해 주얼리소매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및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설치ㆍ운영(안 5조, 안 제6조) △주얼리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 및 등록 결격사유, 주얼리소매사업자의 지위 승계, 사업의 개시 등의 신고 및 등록취소 사유 등 규정(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의 사업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안 제15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우수주얼리를 지정 브랜드화 지원 등 특별지원 사항을 기본계획에 반영 및 우수 주얼리 지정취소 사유 규정(안 제21조 및 제22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소매업자의 등록, 주얼리소매업자의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등에 대한 업무 국세청장 위탁(안 제30조) 등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률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이 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오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농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와 소비 위축 등으로 농어업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농협ㆍ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이 농어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는 만큼 지방세 감면 특례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법인과 어업법인, 농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한을 2025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안 제11조, 제12조 및 제14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7일, 박광온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부담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인공지능(AI)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이하 인공지능 채용)을 진행하는 기관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구직자에게 AI를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AI 평가로 진행하거나, 일반 면접으로 진행하던 중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고 AI 면접 전형으로 변경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AI의 학습 알고리즘이 기존에 형성돼 있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므로 편향성과 차별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그 기술의 점검과 개선 없이 전적으로 AI 평가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례도 있어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미리 그 평가방식,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양식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시책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국내외 양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와 양식장에 대한 기본정보, 주요 정책정보를 일괄적으로 전산화하거나 관련 정보를 종합해 관리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첨단 양식업 육성, 면허 심사ㆍ평가, 어업재해 관리, 양식장 임대 운영, 수급 관리 등 양식분야의 주요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양식장 관련 정보를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양식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양식장 통합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및 제72조제2호의2 신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어기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고 어장관리 및 기술을 연구ㆍ개발ㆍ보급하는 등 수산자원관리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한국수산자원공단(이하 공단)을 설립ㆍ운영하고 있다.

공단은 2021년 4월 유사기관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수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 대행단체에 추가됐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단이 할 수 있는 사업 범위가 수산자원 조성사업 위주에 머무르고 있어, 어선 및 어업 등 다른 수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하고 타법에 따른 위탁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어업생산성 증대 및 공단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범위를 법률에 명확히 해서 수산자원관리와 더불어 정부업무 대행단체로서의 활동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공단이 어촌의 경제ㆍ사회적 발전에 기여하고 공단 스스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5조의2제3항제4호,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 각각 신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고, 병의 경우에는 군기교육과 같은 사실상 신체 구속에 준하는 징계가 포함되어 있는 등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현행 대통령령인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8조의2제2항?제4항?제5항, 제58조의4, 제58조의5 및 제60조의3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김주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가소득 안정망 확충을 위해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하여 취득세·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에 더불어 도시보다 급격한 고령화를 보이고 있어 오는 2040년 농업 분야 고령화율이 76.1%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게다가 쌀 소비량 감소(1인당 연간 쌀 소비량 : 1989년 121.4kg → 2019년 59.2kg), 비료·농약 등 각종 농기자재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 관련 세제특례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 농업용 시설 및 농업용 농기계류 등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17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군무원에 대한 징계 및 항고 심사에 관한 내용을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포괄적으로 위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군 조직의 특성상 상명하복의 명령 및 지휘 체계가 매우 엄격하고 폐쇄적인 측면이 있어 일반 공직사회의 징계와는 다른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에 관한 규정을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은 징계 등 심사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대통령령인 ‘군무원인사법 시행령’과 ‘군인징계령’의 규정 중 징계위원회와 항고심사위원회의의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자의적인 징계처분을 방지하고 징계심사대상자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제2항,제4항,제5항 및 제39조의3·제39조의4·제40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정보주체 본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 등을 이용한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이를 거부하거나 해당 결정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종전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관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이 온라인 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특례로 규정돼 동일한 행위에 대해 온라인 사업자와 오프라인 사업자간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한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는 경우를 확대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기준 마련(안 제2조제7호의2 및 제25조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안 제11조의2 신설) △개인정보를 수집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안 제15조제1항제4호·제5호, 안 제15조제1항제7호 신설).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및 국외 이전 중지 명령(안 제28조의8 및 제28조의9 신설) △개인정보 영향평가기관의 지정취소 근거 및 사유 규정, 지정취소 경우 ‘행정절차법’상 청문 절차 적용(안 제33조제6항·제7항 신설) △개인정보 전송 요구의 요건 등을 정함(안 제35조의2 신설)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을 종전 3배에서 5배로 상향(안 제39조제3항)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조정제도 개선(안 제43조제3항, 제47조제3항ㆍ제4항, 안 제4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매출액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안 제64조의2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1건)은 2101284 송갑석 의원 등 12인 발의, 2102811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2102469 허은아 의원 등 11인 발의, 2104669 추경호 의원 등 13인 발의, 2106801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2109273 민병덕 의원 등 10인 발의, 2108123 김병욱  의원 등 10인 발의, 2108178 박수영 의원 등 10인 발의, 2111363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2110356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2110400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2111019 권명호 의원 등 10인 발의, 2112184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2112723 정부 제출, 2114592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2116580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2117071 김선교 의원 등 14인 발의, 2115983 이용우 의원 등 11인 발의, 2115607 오기형 의원 등 10인 발의, 2116044유의동 의원 등 12인 발의, 2110679 이정문 의원 등 11인 발의안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개정안은 보·포상금의 지급 사유를 확대하고, 퇴직공직자의 자기 직무 관련 신고 시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하는 한편, 긴급구조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부패신고의 경우와 같이 공공기관의 수입이 회복되거나 증대된 경우 보·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 안 제26조, 안 제26조의2 및 제29조).

또한, 퇴직공직자의 경우에도 재직 시 수행한 직무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동일하게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안 제26조제2항). 아울러 상황의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이 긴급구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제2항).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07571 김선교 의원 등 10인 발의, 2115183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에 선수금액, 납입횟수 등 선수금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의무 위반 시 시정조치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되는 재화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수령한 선수금의 보전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부실 회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감사인이 작성하지 아니한 회계감사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거나 공시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며, 기 등록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자본금 기준 미달 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고자 했다. 

아울러, 신고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신고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 연장 통지기간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의 지위승계 시 승계 효과의 기산점을 구체화하며, 과징금 징수 절차 및 과태료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4항, 제22조제4항 및 제22조의2제8항 신설, 안 제22조제5항 신설, 안 제27조의2 및 제53조제3항제9호의2 신설, 안 제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제42조제4항 삭제, 안 제47조제4항 신설, 안 제53조제1항제1호의2 및 제53조제2항제3호의2 신설, 안 제53조제1항제3호, 제53조제2항제11호·제12호 신설).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2건)은 2107201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2115488 정부 제출안이다.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현재 청년은 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취업난, 주거불안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들의 참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청년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설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어 실효적인 청년지원에 어려움이 있으며, 청년정책 관련 정보의 처리·연계·공유 등을 위한 시스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안은 취약계층 청년의 권익 강화를 위해 고용 및 금융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한,  청년시설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지원센터·청년친화도시의 지정과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종합적인 청년지원 정책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5호·제4조제6항·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신설, 안 제3조제6호 및 제7호·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제15조, 안 제7조, 안 제12조제3항, 안 제24조의4 신설, 안 제24조의5 신설 등).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6건)은 2105830 장경태 의원 등 14인 발의, 2106720 전재수 의원 등 10인 발의, 2109630 김원이 의원 등 12인 발의, 2105200 전용기 의원 등 14인 발의, 2110667 이원욱 의원 등 11인 발의, 2117981 윤한홍 의원 등 10인 발의 안이다.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현행법에는 은행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규정돼 있지 않으나, 하위법령인 ‘은행업감독규정’에서 법률의 위임 없이 해당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법률에 상향 규정함으로써 법률유보의 원칙을 구현하고, 은행업의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명시해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3조의4 신설 및 안 제69조제2항, 안 제55조제1항제2호).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3건)은 2115004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2114299 민병덕 의원 등 11인 발의, 2118018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안이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17일, 백혜련 정무위원장 제출)

국립묘지시설의 경관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반 국민이 알기 쉽도록 ‘국가원수 묘역’을 ‘대통령 묘역’으로 일원화하고자 했다.

또한 안장대상자의 유골과 함께 배우자의 위패 형태로도 합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해 유가족의 안장 편의를 증진하고, 군인·군무원 등이 군형법상 특정 범죄를 범한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을 방지하고자 했다..

아울러,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 대한 안장 심의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가보훈처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안장 대상 범위를 사망시점에 관계없이 적용하도록 해서 재난 현장과 치안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의 헌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고자 했다(안 제4조의2, 안 제5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13조, 안 제21조의2 신설), 안 법률 제7649호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호 등).

한편, 대안반영 폐기의안(6건)은 2104296 진선미 의원 등 14인 발의, 2110543 정부제출, 2114765 오영환 의원 등 15인 발의, 2114896 강민국 의원 등 10인 발의, 2116274 김병욱의원 등 15인, 2111956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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