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 본부장 채용비리 '무혐의'...광산구 '곤혹'
본부장직 겹치는데 또다른 경영본부장 선임 추진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난감한 상황에 직면했다. 지난해 채용비리 의혹 등으로 직위 해제됐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김 모 본부장이 최근 경찰로부터 무혐의 판결을 받음에 따라 원직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김 본부장 공석 기간 동안 새 본부장을 내부승진 방식으로 선임한 후 현재 운영중이다. 하지만 김 본부장 복직으로 졸지에 '한 지붕 두 본부장' 형국이 된 것이다.
이 와중에 공단은 사업과 경영을 분리해 신임 경영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추가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광산구가 경영본부장 선임을 확정할 경우 '두 본부장'에 더해 도합 '세 본부장'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모양새를 갖추게 된다.
특히 경찰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광산구가 서둘러 김 본부장에 대한 징계를 강행한 것에 대해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광산구는 지난해 9월 김 본부장과 조직내 임직원 A팀장이 공단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에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부정청탁(채용비리) 및 금품수수 금지'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 기간 광산구는 김 본부장과 A팀장에게 각각 5개월과 2개월의 정직 처분을 내렸다. 그러는 동안 둘은 '비리 공직자''라는 세간의 따가운 눈총을 감수하며 원통한 가슴을 쳐야했다.
하지만 광산경찰서는 지난 17일 이같은 의혹에 최종 불송치(무혐의) 처리했고, 이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도 23일 광산구의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전남노동위의 징계부당 판정 사유를 살펴보면 김 본부장은 당시 징계 사유 고지를 못 받았고, 마땅히 소명할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명시돼 있다. '정직 5개월'이라는 징계 또한 공단 징계 규정인 '3개월 이하'를 넘은 과도한 처분이라는 판결이다.
광산구는 싫든 좋든 가까운 시일 안에 김 본부장의 복직과 공단 운영 방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 됐다. 본부장 자리를 굳이 추가 신설해 조직의 비대화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명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무리한 고발로 평생의 업으로 삼고 몸 담았던 공직에서 쫒겨날 뻔했던 김 본부장과 A팀장에 대한 사과와 보상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광산구청에 민원인으로 자주 출입하며 저간의 사정을 들었다는 구민은 기자에게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마녀사냥'이 기초단체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누구 하나 걸리기만 하라는 감사 욕심에 사실관계 확인을 소홀히 한 탓에 애꿎은 고참 공직자를 벼랑으로 내몰았다"며 혀를 쳤다.
[광주·전남=차정준 선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