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보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
과거사위 위원(이제봉) 선출안 부결(가 114, 부 147, 기 8)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2월 24일(금) 오후 2시에 제403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최해 지난 21일 정부가 제출한 ‘국회의원(이재명)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0152)’ 등 의안에 대해 정명호 의사국장으로부터 접수보고를 받고, 정의당 이은주 의원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이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 등 안건을 처리했다.
오늘 본회의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위원회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훈) 선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옥남) 선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오동석) 선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희) 선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허상수) 선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제봉) 부결( 총 269, 가 114, 부 147, 기 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차기환) 선출안 등을 처리했다.
먼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지 70주년을 맞아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동북아 평화·안정 등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양국 관계 지속발전 촉구 특별 결의안’을 의결했다.
이번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향후 동맹관계의 호혜적인 확대·발전 필요성을 천명하고, 2022년 5월 한미 정상이 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한 것을 환영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함과 동시에 대화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추진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 한미 양국 정부가 기술 협력·에너지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다.
교섭단체 합의로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송석준의원 대표발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희곤의원 대표발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선교의원 대표발의)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병훈의원 대표발의)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백종헌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주환의원 대표발의)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여권법 등 3개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권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부 제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이상민의원 대표발의)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정부 제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김영호의원 대표발의)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상호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원안, 정부 제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재신청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원안, 안민석의원 등 24인 발의)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3건) 등의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하고 산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