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발의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등 119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3. 6,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3. 6,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6일, 지난주에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 ‘의회지도자(김마리아)상 건립의 건’ 등 123건의 의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발의된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 진상규명 특검안’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해서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80년대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된 목동ㆍ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이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낸 점에 대해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고자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 ‘고용보험법 개정법률안’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인공지능책임법안’은 최근 미국에서 개발, 운영중인 ‘챗GPT’를 계기로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윤리적ㆍ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했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해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그 밖에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금권선거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했다. 다른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하는 때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했다.

한편, 지난주 발의된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 등 119개의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광온 의원 등 11인 발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행법상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때 근로자가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휴가로, 그 중 최초의 5일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에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없음에도, 실제로는 근로자의 휴가 청구에 대해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거부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90일의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비해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육아휴직 비율이 여전히 여성에 비해 낮은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고 돌봄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그 휴가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연장하고, 근로자의 ‘휴가 청구’절차를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한 휴가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우자 출산휴가가 당연한 권리로서 사용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등).

한편, 이 법률안은 박광온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300호)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철규 의원 등26인 발의) 

현행법은 사후(死後) 뿐만 아니라 생전(生前)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제도를 2019년 7월 도입ㆍ시행했는데, 도입 당시에는 신청 연령을 80세 이상으로 규정하다가 이후 2021년 12월 말부터 75세 이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그러나, 75세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질병 등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경우에도 생전(生前) 안장 대상 결정 신청 기회를 확대 부여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심리적 안정과 유족의 장례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전에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연령뿐만 아니라 질병으로까지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제1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정숙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생계 안정 위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고, 대통령령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생계비는 가구 구성원 중 소득이 가장 많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해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해당 가구 구성원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2022년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자녀가 사망한 유가족의 경우 생활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사망ㆍ실종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해당 피해자의 소득의 비중에 상관없이 해당 가구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고자 했다(안 제66조제3항제1호의2 신설).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비행하는 물체의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이하 불법드론)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공항시설의 손괴 또는 불법드론의 추락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및 사상(死傷)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불법드론 진압 조치에 따른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아니하므로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6조의2 및 제56조의3 신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 2018년 조선업, 자동차산업 등 지역의 주력산업이 위기에 처하자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북, 울산, 경남, 전남 등 6개 지역(9개 기초자치단체)을 산업위기특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지역은 올해 4~5월이면 지정기한이 만료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컨설팅 수립 등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산업통상자원부가 비수도권지역에 대한 산업위기 예방조치 지원과 더불어 관련 예산을 요구했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지정 만료 후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준해 할 수 있으나, 지정 후단의 연착륙 지원은 지정 전단의 예방조치 지원과 성격이 다른 데다 예방조치 지원에는 재정적 지원이 포함돼 있지 않아 지역의 산업경제 연착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5년간 6개 지역에 대해 정부 예산 8조원을 투입했으나, 조선업 생산산업지수와 전산업 종사자 수는 지정 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고, 조선업 종사자 수는 지정 시점에 비해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전체 예산의 59%가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에 집중된 나머지 조선업 회복 또는 대체산업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됨된다.

참고로, 도산위기에 있던 한 조선기업이 해상풍력 하부체 제조업으로 탈바꿈해 세계 수준의 해상플랜트 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지역 산업위기 대응에 있어서 대체산업 전환의 필요성을 말해 주고 있다.

한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 실적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절차는 있으나 지정 만료 후 종합적인 평가, 국회 보고 및 공표 절차가 없어 지정 성과 전반을 평가ㆍ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위기 예방조치 및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이 이 법의 제정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등의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산업위기 예방조치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7조제2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연착륙을 위해 필요한 경우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지역계획의 후속계획 수립 등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있도록 했다(제10조제7항).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기업의 대체산업 육성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5조제1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의 대상 범주에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업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을 포함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1항).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지역 지정이 만료된 후 지정기간 전체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고서로 제출하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평가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도록 했다(안 제25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 도로관리청은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방음시설 등 도로이용에 필요한 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의 터널형 방음시설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으로 화재에 취약한 가연성 소재가 사용된 점이 지적됨에 따라 방음판의 불연성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터널형 방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화성능기준에 적합한 재료를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로에서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바목 및 제50조제2항 신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참전 또는 임무 수행 중 적국에 억류됐다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자를 ‘귀환포로’라고 정의하고, 국방부는 그 중 투항 여부, 억류기간 중 억류국에 적극 동조한 사실여부, 억류기간 중 국군에게 피해를 준 사실여부 등을 검토해 해당법에 따른 지원 및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와 같은 검토를 거쳐 등록된 귀환포로를 ‘등록포로’라고 지칭하는데, ‘등록포로’라는 용어는 이미 포로신분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데 부적절한 측면이 있고, 참전유공자로서의 예우에도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국방부가 등록포로에게는 귀환용사증을 발급하는 등 실무적으로 ‘귀환용사’라는 용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는 바, 법령상 ‘등록포로’의 표기를 ‘귀환용사’로 정비해서 귀환용사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했다(안 제2조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해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통신단말장치의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면 해당 통신단말장치의 사용을 차단하고, 이후 신고자가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분실ㆍ도난 신고를 해지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런데 통신단말장치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통신단말장치를 판매한 이후 분실ㆍ도난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통신단말장치 구매자가 정당한 이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아니므로 분실ㆍ도난 해지 권한이 없어 통신단말장치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고 통신단말장치의 정상적인 거래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사실이 확인된 자의 경우에는 분실ㆍ도난 신고 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고 통신단말장치를 거래한 자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 처리를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0조의2).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 또는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등)이 직접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 등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수산물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어업인들의 수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어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6509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안호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조합원이 생산한 임산물의 판로를 확보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조합이나 다수의 조합으로 구성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이하 조합 등)과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조합등과 중앙회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보는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4년에 만료될 예정으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임산물을 생산해 납품하고 있는 임업인의 임산물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이와 동일한 내용의 특례조항을 두고 있는 ‘농업협동조합법’의 경우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2022년 12월 일부개정됐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6199호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정보의 오ㆍ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무역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무역보험공사는 현행법에 따라 수출자의 대외채권에 대한 채권추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무역보험공사는 외국기업 480만개사의 신용정보 DB를 구축하고 있고, 3만 5천개에 달하는 수출대금 미지급 불량기업 자료 등의 방대한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므로,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역보험공사가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국외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수출기업에 제공해 수출대금미결제 및 무역사기를 획기적으로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제5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소병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해 예외적으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는 물론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예산을 통해 일부 고용보험 미적용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출산전후급여가 지원될 뿐이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로 인한 사업ㆍ노무제공의 중단 및 소득의 감소는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공통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

또한, 농어업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도 부가가치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을 볼 때, 농어촌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자녀의 양육으로 사업을 할 수 없거나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의 ‘육아기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한편, 농어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도 예술인ㆍ노무제공자와 같은 ‘출산전후급여’를 지원하도록 해서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농어촌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안 제69조의9ㆍ제77조의4 및 제77조의9 신설 등).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상헌 의원 등 10인 발의) 

통계청은 현재 한국형 표준질병분류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현행법이 유엔, 세계보건총회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세계보건총회(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도 향후 한국형 표준질병분류에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러나 세계보건총회는 각 회원국이 세계보건총회의 국제질병분류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울러 향후 게임 관련 질병코드가 도입될 경우 게임산업 규모 및 매출액이 감소해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되, 전문가·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국제표준분류의 반영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안 제22조제1항).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원 등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해여야 하거나 위탁할 수 있는 공공단체 등의 위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임원 선출을 위한 선거가 과열돼 이 과정에서 많은 위법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동조합이 임원의 선출을 위한 선거의 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제1호라목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정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에 설치된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을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으로 간주하고 물품 구매횟수와 구매 가능 물품에 제한을 두어 방문객으로 하여금 연도별 6회까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구입 가능 품목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17개의 품목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상의 보세판매장에서는 특정 품목을 제외한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제주도 지정면세점의 품목 제한은 2002년부터 시행됐던 것으로 당시 지정면세점에 대한 과소비 조장 및 유통질서 교란의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됐으므로 20년 이상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욱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내수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할 필요가 발생한 만큼 지정면세점의 구매횟수와 판매품목 제한을 함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면세점에서의 구매횟수 제한을 현행 6회에서 12회로 상향 조정하고 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행 ‘관세법’상 보세판매장에서 판매 가능한 품목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내수경제를 진작시키고자 했다(안 제121조의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오영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투표소 설비 및 고령자ㆍ장애인ㆍ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투표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에 위임하고 이에 따라 투표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투표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가 없는 경우 승강기가 없거나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미비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교통약자의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실정이다.

이에 건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접근이 용이한 곳에 투표소를 설치할 것을 법률에 의무화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47조제3항 신설 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직무를 정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되거나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또는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에는 대통령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해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용판 의원 등14인 발의) 

현행법령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수사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규정을 두어, 불법재산ㆍ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검찰총장,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해 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하도록 하고, 검찰총장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는 따로 정하는 기준 없이 곧바로 제공하도록 규정해 정보제공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2020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 구법에 기반한 규정으로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1차 수사권 및 수사종결권을 갖게 된 현행 형사법 취지를 반영해 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경찰청장 및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검찰총장과 동일한 수준으로 별도의 기준 없이 형사사건 수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형사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했다(안 제10조).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주혜 의원 등 13인 발의)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므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여러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들이 제대로 된 제재를 받지 않은 채 그대로 퇴직하고 난 뒤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는 예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변호사의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한할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근거가 미비해 사회 일반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변호사 등록단계에서 위와 같이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변호사 등록을 하고 영업에 나아가는 것을 제한해 변호사 직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고 직무의 염결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비위공무원이나 부적절한 처신을 한 자에 대한 포괄적 등록거부사유 마련하고(안 제8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등록의제 사유에 등록신청 후 등록거부 외에 등록보류 결정이 없는 경우도 추가했다(안 제8조제3항).

또한, 등록거부 외 등록보류를 신설하여 3년의 범위 내에서 변호사 등록을 보류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뒤 변호사 등록을 허용하고 개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하고(안 제8조의2 신설), 등록심사위원회의 등록보류 결정에 대한 심사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9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구에 관한 의정활동에 대해 선거구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집회, 보고서, 문자메시지 등의 수단을 이용해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 등이 제작해 우편을 통해 선거구민에게 발송한 의정보고서가 무단으로 폐기되거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고의적으로 회수되는 등 선거구민의 의정보고서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정보고서의 무단 폐기 또는 훼손을 금지하고 의정보고서의 열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 제재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회의원 등의 의정보고 활동을 보호하고 선거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제6항 신설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정재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를 배경으로 한 계획체계로서 토지의 용도를 주거, 상업, 공업 등에 따라 엄격하게 구분하고,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 등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유연하고 복합적인 토지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도지역제는 일, 주거, 여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최근 추세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주거지 중심의 생활양상과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진보로 인한 직주복합적 경제활동 등 시민 생활의 다양성을 담아내는데 적지 않은 제약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민의 활동공간이 중심이 되는 생활권계획을 제도화해 도시민의 삶의 다양성을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용도지역제에 기반한 현행 도시계획 체계에 자유롭고 창의적이며 입체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집약적인 도시계획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용도구역의 유형으로 각각 도입함으로써 경직적인 용도지역제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새로운 유형의 공간수요에 부응하고자 했다.

또한 용도지역제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공간혁신구역) 중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은 도시계획적으로 관리하되 계획 수립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해 공간재구조화계획을 도입하고 이를 통해 지정ㆍ관리하도록 하며, 아울러 공간혁신구역의 지정을 통해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적절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 등을 공간혁신구역에도 확대하여 적용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생활권계획의 제도화(안 제2조제3호의2 신설, 제19조, 제19조의2 신설) △공간혁신구역의 도입(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등(안 제2조제4호사목, 제5호의5, 제40조의3 신설, 안 제80조의 4 및 안 제83조의3 신설, 안 제2조제4호아목, 제5호의6, 제40조의4 신설 등, 안 제80조의5 신설, 안 제83조의4 신설, 안 제2조제4호자목, 제26조제1항제5호, 제40조의5제1항 등 신설, 안 제40조의5제2항, 제3항 등 신설, 안 제43조제2항 등)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제2조제4호바목, 제5호의2, 제26조제1항제4호, 제40조의2, 제80조의3, 제83조의2 삭제 등) △공공시설등 설치의무 확대(안 제52조의2)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안 제2조제5호의4, 제35조의2제1항 신설,안 제35조의2제1항, 제2항, 제3항 등 신설, 안 제35조의3 신설, 안 제35조의4 신설, 안 제35조의6 신설, 안 제35조의7 신설) 등이 담겼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가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검사가 석방과 동시에 그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인도하도록 해서 형사절차 및 강제퇴거절차에 있어 해당 외국인의 신병확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했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사법체계가 바뀜에 따라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한 신병의 인도와 관련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병을 인도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86조제2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전재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모자, 옷, 표찰 등의 소품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규정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것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해당 규정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사회통념상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제작할 수 있거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시물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에서의 기회 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것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바 있다(2017헌가4).

참고로, 영국의 경우 일반유권자의 선거운동에 있어 그 구체적인 방법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규제만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 착안해 볼 때 일정 금액 범위 이내에서 유권자들이 어깨띠 등 일상적인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경제력 차이로 인한 기회불균형을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의 경우 선거운동기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현행법의 위헌 요소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68조제1항 등).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예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해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해 서울의 궁궐 주변과 수원 화성의 성곽 내부 지역 등 주요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일본어.영어 등의 외국어로 된 간판 등이 다수 설치돼 경관을 해치고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문화재, 보호물,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별도로 시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문화재와 역사문화환경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항제2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농업 현장에서 필요한 농업 고용인력 중 외국인근로자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 농촌의 열악한 실정이 계속하여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농촌은 공단 지역 등과 달리 원룸, 오피스텔 등이 부족하고, 읍.면 소재지 등에 비슷한 주거공간이 있어도 농장에서 멀 뿐만 아니라 그 거리를 매개할 대중교통 여건 또한 불비한 지역이다.

농지법의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1항제10호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2인 발의) 

전 세계적인 에너지 흐름이 재생에너지 위주로 재편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GW의 태양광 발전 설비를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태양광 발전의 입지에 대해 중앙정부의 통일성있는 관리없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조례를 통해 규제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설비가 들어설 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태양광 발전설비의 이격거리 규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다.

다수의 기초지방자치단체(129개)가 개발행위 허가 조례를 통해 이격거리를 설정하고 있는데, 조례에 따라 그 범위가 최소 100미터부터 최대 1000미터까지 다양하다. 일부 지역은 조례에 따른 규제 지역을 제외하면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공간이 협소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무분별하게 규정돼 있는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입지에 관해 특정 시설로부터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되,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주거지역으로부터 최대 10m의 이격거리를 설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태양광 설비 입지규제를 중앙정부 차원에서 통일해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양이원영 의원 등 10인 발의)

기술신탁관리제도는 공공(연구)기관과 민간기업의 미활용 기술자산 등을 신탁받아 설정ㆍ보호ㆍ이전ㆍ관리 및 사업화함으로써 기술지식 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8년 도입된 제도이다.

기술신탁관리업은 이 법에 따른 기술신탁관리기관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신탁업자 포함)가 수행할 수 있으나, 기술신탁관리업으로 허가받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공공기관 5곳은 기술신탁관리가 주력 업무가 아니고 전문역량도 부족해 5년 이상 실적이 없으며, 금융투자업자는 기술신탁의 사업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공공연구기관이 권리를 포기되는 기술자산과 자투리 기술의 패키지 활용 등 기술신탁의 수요는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관련 민간기업의 80% 이상이 기술신탁관리업 수행을 희망하고 있으나, 영리법인은 기술신탁관리기관 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신탁업 인가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기술신탁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기술능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기술신탁업에 참여할 수 없게 돼 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민간기업(193곳, 중복)이 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기술평가기관 등으로 각각 지정돼 있으나, 종합적인 기술신탁을 할 수 없어 기술지식 생태계 발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ㆍ위탁받아 기술신탁에 관한 각종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기술신탁관리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본금, 전문인력, 기술능력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에게 기술신탁관리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역할을 기술신탁 지원업무에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15조의2 및 제35조의2).

더불어 기술신탁관리업과 관련한 허가 자진 반납, 폐업, 2년간 무실적, 사후 지정기준 미달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5조의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농림축산식품부는 2005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178만 농업경영체의 등록 등의 업무를 전산화하고, 공익직불제 등 140여 개 농업 관련 사업의 전 과정을 관리해 왔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과 다른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제공 요청 권한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현재 시스템의 노후화로 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등 데이터분석을 함에 있어 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시스템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등 문제점이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시스템을 차세대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집ㆍ연계ㆍ통합ㆍ분석ㆍ제공되는 데이터에 기반해 농업 정책 및 이용자의 수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2조의2제1항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 부동산종합공부 등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52조의2제2항 신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해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안 제52조의2제3항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보기기 활용능력이나 접근성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이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52조의2제4항 신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한정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외국인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이하 변경신청)할 경우, 변경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용자가 해당 외국인근로자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는 변경신청을 하더라도 그 신청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기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해야 하므로, 변경신청을 이유로 사업장에서 차별을 당하는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변경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변경신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업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한 외국인근로자의 신분과 관련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내 외국인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 후단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주체가 돼 피해근로자 등의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는 어떤 절차와 방식으로 피해근로자 등을 보호해야 하는지, 피해근로자 등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 요청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한 사항은 명시되지 아니한 채 행위자인 사용자의 처벌 규정만 존재하고 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조사도 고용노동부가 실시하며 사용자에게 피해근로자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용노동부가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히,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의 특수성을 감안해 피해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퇴직 전 일정기간 동안 구직 활동을 위한 유급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러한 퇴직에 대해서는 자발적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해 사용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의 회복을 돕고자 했다(안 제76조의4 신설 등).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4인 발의) 

최근 오피스텔ㆍ원룸ㆍ지식산업센터 등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하여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독점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단체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집합건물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기존에 자신이 사용하던 전기통신서비스를 해지하고 해당 집합건물의 소유자가 단체계약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만 사용하도록 강요받게 됨과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할인반환금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집합건물의 소유자 등이 특정 전기통신사업자와 건물 전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로 하여금 특정 전기통신서비스만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해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인영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온라인 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이른바 ‘다크패턴’으로 인해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않게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다크패턴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보주체가 의도하지 아니하거나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정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다크패턴을 활용한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4항 및 제72조제1호 신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종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등록임대 사업자는 등록이후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사기 피해사례에서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보증에 가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는 보증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등 향후 유사한 형태의 임차인 보증금 피해 사례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은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 한해 등록을 허용(선보증 후등록)하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7항, 제5조의6, 제5조의7 및 제49조제1항ㆍ제4항).

방위사업계약에 관한 법률안(27일, 정성호 의원 등 17인 발의) 

국내 방위산업은 1970년대 초 소총, 박격포 등 기본병기 국산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전투기, 잠수함 등 첨단 무기체계 국산화 개발은 물론 방산기술까지 수출하는 등 지난 50여 년간 비약적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특히 방산수출은 최근 5년간 세계 최고의 증가율(177%)을 보였다. 이에 따라, 방산 분야는 반도체, 조선, 자동차 등과 같이 유망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성장했다.

한편 연이은 북한의 도발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내외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위협적인 가운데 강력한 국가안보 확립을 위해서는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무기체계 개발주체가 실패를 무릅쓰고 도전적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환경이 절실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 하에서는 과도한 지체상금, 입찰참가자격제한, 복잡한 분쟁절차 등 업체에 부담을 주고 업체 개발의욕을 저해하는 장애요인들이 산재해 있다.

특히 현재 방위사업 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국가계약법은 공사, 용역, 일반물자 구매 및 단순 제조계약 등에 적용하는 것을 기초로 한 법령이어서 대부분 고도의 첨단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도전적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장기 연구개발인 방위사업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처럼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 적용으로 인해 첨단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는 물론 방위산업을 미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세계 방산 4대국에 진입하고자 하는 현 흐름에도 역행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방위사업계약의 특수성을 반영한 동 법률안의 제정을 통해 첨단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를 뒷받침하는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방산 업체의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방산수출 성과를 지속함으로써 방위산업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전략산업으로 육성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제4조) △청렴서약서를 제출 및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조치근거 마련(안 제5조) △방위사업 특성에 부합한 계약 종류ㆍ방법ㆍ기타 낙찰자 결정방법, 원가계산 등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 규정(안 제6조) △예정가격의 결정 기준 및 방법과 착수금 및 중도금의 지급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방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위사업청장이 협의, 고시(안 제6조 및 제7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에도 그 이전에 체결한 방위사업계약에 대해서는 착수금 및 중도금이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7조) △핵심기술,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적용하는 계약목적물의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등이 담겼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홍기원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자동차의 성능과 운전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전자 제품을 탑재하면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전기자동차 배터리 화재사고가 급증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하여 자동차 침수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판매할 때 자동차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를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자동차제작자가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설명서에는 자동차 급발진 대처요령, 비상탈출 방법 등의 설명이 누락된 경우가 많고 일부 수입차의 경우에는 비상상황에 대한 한글 설명서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비상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를 판매할 때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자료를 자동차 구매자에게 제공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나 화재 발생시 효율적이고 신속한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이다(안 제33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홍기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액화석유가스(LPG)의 공급과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면서 일반의 수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을 통해 집단적으로 공급하는 사업자(이하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는 반면 액화석유가스를 용기 등에 담아 판매하는 사업자(이하 판매사업자)에 대해서는 판매요금과 감면 등에 대하여 법률에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런데 최근 아시아 지역의 한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 액화석유가스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구입 부담이 커지는 것을 우려하여 에너지바우처를 확대ㆍ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액화석유가스의 판매단가가 도시가스(LNG)에 비해 현저히 높아 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에너지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국가유공자, 기초생활 수급자,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고, 각각의 사업자가 요금 감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 신설).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준병 의원 등 20인 발의) 

최근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명 ‘꿀벌군집붕괴현상(CCD; Colony Collapse Disorder)으로 2006년과 2007년, 2년 사이에 미국 꿀벌의 약 40%가 사라졌고, 유럽 꿀벌도 2007년부터 연간 30%가 사라졌으며, 2006년부터 2015년 사이에 지구상의 야생 꿀벌이 1990년대보다 25%정도 감소했다고 보고됐다.

그 원인으로 △지구온난화 △농약(특히 ‘네오니코티노이드’ 성분의 살충제)으로 인한 피해 △‘꿀벌응애’의 급속한 확산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꿀벌응애는 꿀벌에 기생해 체액과 지방을 빨아먹는 진드기의 일종으로서 일벌.수벌의 정상적인 발육과 활동을 방해하고 애벌레를 폐사시키므로 꿀벌 활동기인 여름.가을에 꿀벌응애 관리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 꿀벌의 세력이 약해져 결국 월동에 실패하고 개체수의 대량 감축으로 이어져 2035년쯤 꿀벌이 멸종할지도 모른다는 유엔생물다양성과학기구(UN IPBES)의 경고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 식량 90%를 차지하는 100대 주요 작물 중 70여 개 작물이 꿀벌 없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분석처럼 꿀벌의 멸종은 식량의 부족과 인류의 생존 위기로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에 개정안은 작금의 꿀벌 급감.멸종의 위기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낭충봉아부패병(제2종)이나 부저병(제3종) 등 기존의 꿀벌 관련 전염병에 더하여 새롭게 ‘꿀벌응애’를 법정 가축전염병(제1종)으로 지정해 약제 개발, 방역체계 구축, 가축재해보험을 통한 농가 보상 등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가목).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영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중앙당에 100명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시ㆍ도당은 총 100명 이내에서 각 시ㆍ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의 수를 제한하지 않고 당헌ㆍ당규에 따라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안 제30조제1항, 안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삭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민홍철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가족돌봄휴직ㆍ휴가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하여 휴가ㆍ휴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앞서 위와 같은 제도를 도입한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발전 도상에 있는 측면이 있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요건과 관련해 현행법은 휴가ㆍ휴직 사용의 절차로서 근로자의 청구 또는 신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가 청구ㆍ신청을 반려하거나 그 기간의 협의가 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

또한, 판례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배우자로 인정하고 있으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서도 다의적 해석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를 명시하지 않아 그 포함여부가 불명확하다.

한편, 현행법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자를 기존보다 권한ㆍ책임ㆍ봉급 등이 낮은 직위에 보하더라도 실제 이의제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특히 불리한 처우의 모호성, 사업주의 인사 결정에 주어지는 높은 수준의 재량 등으로 인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판단도 일관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고 사업주가 최소한 7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 또한, 육아휴직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면 사업주의 응답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이 개시되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ㆍ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ㆍ제19조ㆍ제19조의2 등).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성만 의원 등 11인 발의)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은 인사혁신처장이 대통령이 임명ㆍ위촉하는 직위 등에 대한 인사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정보의 수집ㆍ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및 법무부장관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중요한 기본권으로서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ㆍ관리는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재판관 등 행정부 외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검증 업무를 실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인사검증 업무를 인사혁신처의 고유 업무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정보의 체계적 수집ㆍ관리를 위해 인사혁신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고 해당 업무를 위탁ㆍ위임할 수 없도록 해서 인사검증 업무가 법률에 근거해 인사혁신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했다(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등).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소영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 인해 5명이 사망하는 등 총 61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화재의 피해를 키운 주된 원인으로 가연성 방음판 소재(폴리메타크릴산 메틸, PMMA)가 꼽히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화재 발생 시 대피와 연기 배출이 어려운 방음터널 설치를 지양하고, 이를 대체할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020년 3월 미끄럼 방지뿐 아니라 소음 흡수 기능까지 갖춘 ‘배수성·저소음포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그해 관련 지침까지 제정했으나,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용(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상의 방음시설을 도로의 부속물에 추가해 그 재질을 불연(不燃) 재료로 하도록 규정하고, 도로관리청이 미끄럼 사고 다발 구간과 소음 취약 구간에 배수성·저소음포장을 의무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도로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바목, 제50조제2항, 제50조의2 신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방 혁신도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면서 공공기관의 정의를 같은 법 제2조제9호를 인용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종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공공기관을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법률 제17597호, 2020. 2. 8.)에 따라 해당 조문이 현행 제2조제10호로 이됐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이에 맞추어 정비되지 못해 인용조문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인용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의 정의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서 제2조제10호로 변경함으로써 인용조문의 오류를 정비해 법률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오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법행위 등으로 선거비용 보전이 제한되는 경우, 이미 선거비용을 보전 받은 후보자와 정당에게 보전 받은 선기비용 반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징수를 위탁해 납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비용 반환이 결정됐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반환을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해 선거비용을 보전 받는 사례도 발생한 바 있음다 또한 현행 구조 상 선거비용 반환이 징수 의무가 있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경우도 많아,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보전 받은 선거비용의 반환 의무가 있는 후보자 또는 정당이 이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다른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은 비용만큼을 선거비용 보전액에서 제해 보전하도록 해서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2조의2제4항 신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조오섭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해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하고, 출고 이후 운행 시에도 해당 기준에 맞게 운행하도록 해서 정기검사에서 배출가스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런데 배출가스 인증 방식은 자동차를 시험구동해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 등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차대동력계 방식이 기본이 된다.

그러나 중량이 큰 대형차량의 경우 이러한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기 어려워 엔진을 분리해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엔진동력계 방식으로 배출가스를 측정하게 된다. 이에 최근 수입 캠핑카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내부 부품 일부를 제거하고 무게를 최소화해 본래 중량이었다면 따라야 했을 기준인 엔진동력계 방식이 아니라, 간소화된 차대동력계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뒤 자동차를 판매하는 편법이 이루어짐에 따라 정기검사의 배출가스 항목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판매자로 하여금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기인증표시와 배출가스 인증서에 기재된 제원에 관한 기재사항의 일치여부 확인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내용을 매수인에게 증빙하도록 했다.

또한, 자동차제작자가 제원을 변경해 배출가스 인증방법을 기준과 다르게 적용한 경우에는 기준에 따라 다시 배출가스 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매수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했다(안 제56조의2 신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이하 전략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면서 이 같은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으로서 행위자의 목적성을 명시해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등의 행위, 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외인수·합병 등을 하는 행위, 특수매체기록의 반환을 요구받고도 보유자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거부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정한 목적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부정한 이익의 획득,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 또는 국외 유출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루어진 유출 행위 등을 법률상 금지행위로 규정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법도 이에 맞추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 수출 또는 해외인수·합병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략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요건에서 목적성 대신 인식성을 규정해 대상기관의 손해 발생을 알면서도 전략기술을 유출하는 행위 등으로 현행 요건을 각각 완화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에 대한 불이행을 침해행위 유형으로 추가함으로써 국내 전략기술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2호·제6호 ·제7호, 같은 조 제7호의2 신설).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정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연구개발특구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입주관리시스템’을 통해 입주기관(기업)을 관리하고 있다.

최근 민원인의 서류 간소화 및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타 시스템 간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 교류가 필요하나, ‘입주관리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데이터 활용 등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을 위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ㆍ운영ㆍ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입주관리지원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주관리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ㆍ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해당 시스템의 구축ㆍ운영ㆍ공개에 관한 업무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7조의2 신설).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규제특례)와 같은 규제샌드박스 관련 규정을 두고 새로운 산업융합 제품과 서비스가 기존 사업자와 갈등을 유발할 경우 이를 해결할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제도의 도입 취지가 AI(인공지능), 빅데이터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는 것임에도, 비대면의료와 공유경제와 같은 첨예한 이해갈등이 존재하는 분야에서는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으로 규제특례 신청 이후 승인까지의 심사시간이 길어지고 이로 인해 신제품과 서비스의 시장 출시가 늦어져 당초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조정이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현행법에서는 갈등조정위원회의 설치 근거만 규정하고 있을 뿐 주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갈등을 조정하는 갈등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규제특례 부여시 이해관계자 갈등의 존재 등을 심의하게 하고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조정하여 산업융합 신제품ㆍ서비스를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제10조의3제6항제6호, 제10조의3제7항 각각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안 제4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홍보 부족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개인의 참여만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반면, 우리보다 먼저 고향납세를 실시한 일본은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지방자치단체(내각부가 인정한 지방 활성화 또는 재생사업 지역)에 기부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 및 취지 달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 대상에 법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제58조제3항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우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이나 지방공사 및 공단 등의 상근직원이 지역 주민의 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해 그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상근직원의 경우 상근임원에 비해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할 때, 현행법에서 조합 또는 지방공사 및 공단의 상근직원에 대해 모든 선거운동과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다(2019헌가11). 이에 지방공사 및 공단, 농협 등 각종 조합의 상근직원이 선거운동 및 당내경선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했다.

한편, 현행은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 선거사무관계자에 한해서만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나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일반 유권자에 대해서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2017헌가4). 

이에 개정안은 일반 유권자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그 규격이나 금액에 상한을 규정함으로써 금권선거나 선거운동의 과열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출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언론기관의 출구조사에 ‘사전투표기간’의 출구조사 결과가 반영되지 않아 유권자에게 선거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사전투표기간에도 출구조사를 허용함으로써 선거 결과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자 했다(안 제68조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에서의 선정성·폭력성 정보 등은 청소년유해정보로 분류·표시해 성인 이용자에게 유통하고 있으며, 선정성·폭력성이 과도한 경우에는 불법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정보통신망에서의 영상물 제공의 경우 이용자 본인의 사전적·주도적 선택보다는 정보통신망의 서비스 방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이로 인해 본인이 선호하지 않는 영상물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으므로, 불필요한 정보가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정보를 유형별로 분류·관리하고 이용자에게 이용환경 설정 기능을 제공하는 등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서비스를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문정복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영양교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는 학교 규모에 관계 없이 1명의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더.

영양교사는 식단 작성, 식재료의 선정 및 검수뿐만 아니라 급식실의 위생·안전·작업관리 및 검식,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는 바,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 학생 수가 많은 학교나 1일 2식의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의 질이 달라질 수 있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학 중인 학생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해서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안정적인 급식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7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교흥 의원 등 11인 발의) 

날로 대담해지고 잔혹해지는 학교 폭력은 피해 학생의 인생을 극한 상황으로 밀어 넣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최근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전 검사가 아들 학교폭력과 피해자 2차가해 논란으로 임명이 취소되며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큰 우려를 자아냈다.

피해 학생은 심한 공황 증세에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고 학폭위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지만, 정 전 검사가 모든 법정 대응에 나서며 피해학생에 대해 2차가해를 저질렀다. 그 결과 가해자인 아들은 반성 없는 태도로 졸업 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이 재조명되며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이 최종합격자 선정 시 학내ㆍ외 학교폭력 징계는 감점 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교내문화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34조제1항 후단 신설).

인공지능책임법안(28일, 황희 의원 등 14인 발의) 

인공지능은 오늘날 교통,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광범위하게 바꾸고 있으며 국가생존을 위한 최상위 정책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EU,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인공지능을 통한 국가경쟁력 유지와 인공지능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과감한 투자와 법률적 기반 구축 등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은 예상보다 짧은 시간에 거의 모든 산업에 적용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으며 세계인의 일상 깊숙이 침투해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다.

특히 2022년 12월 미국의 인공지능연구소에서 개발한 ‘챗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는 사용자가 대화창에 질문을 채팅하듯 텍스트로 입력하면 그에 맞춰 곧바로 답을 제공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로, 공개된 지 5일 만에 이용자 1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으며, 난이도 높은 학술논문, 에세이, 시, 보고서 등을 단숨에 써내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코딩까지 수행해내고 있다.

그러나 인공지능의 본질은 결정과 행위를 사전에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자동화하는 기술이므로 필연적으로 그 결정과 수행 과정에서 인간의 개입을 배제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인공지능의 편리함과 기술적 수준의 경이로움 너머로 개인정보의 침해, 알고리즘 왜곡으로 인한 차별 논란 등 이용자 피해 발생, 보안 문제 증대, 시스템 신뢰도 저하, 인공지능 윤리 문제 등 인공지능의 역기능적 측면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기술은 궁극적으로 인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양면성에 대해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며 데이터의 사용과 알고리즘 설계에 있어 선제적 윤리 대응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법적ㆍ윤리적ㆍ제도적 관점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포괄적으로 수렴해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국가, 사업자의 책무와 이용자의 권리를 규정하며,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과 분쟁 발생 시 조정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정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인공지능”, “고위험인공지능”, “인공지능사업자” 등 정의(안 제2조)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의 기본원칙이 인류의 발전과 편의 도모를 위함임을 명시 및 사업자책임위원회(안 제3조 및 제5조)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기술기준의 마련, 표준화 및 실용화ㆍ사업화 등 인공지능 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 원칙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7조까지) △고위험인공지능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역할, 사업자 책무 그리고 이용자의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책임의 일반원칙 등 규정(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인공지능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관련 절차 마련(안 제23조부터 제32조까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완주 의원 등 11인 발의

랜섬웨어란 사용자 접근 제한,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 등을 암호화한 후 복구를 위한 금전적 대가를 요구하는 사이버범죄에 사용되는 악성프로그램의 일종으로, 최근 랜섬웨어를 이용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로 인해 기업의 피해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발생시 신고, 원인 분석, 대응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의 피해규모 및 기업의 복구 현황에 대한 관리가 미진하므로 이를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랜섬웨어를 이용한 사이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규모 및 피해복구 현황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침해사고 방지 및 대응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2, 제48조의4 및 제48조의7 신설).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8호의4 신설).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안(28일, 황희 의원 등 11인 발의) 

목동ㆍ상계동으로 대표되는 서울 신시가지 지역과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 등은 1980년대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인구로 악화되는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이 주도해 일시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다.

그런데 해당 지역이 조성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됨에 따라 주택이나 수도ㆍ난방 등의 기반시설이 노후화되고 화재 및 지진 등의 재난 대응여건이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속됐으나, 해당 지역이 많게는 수만 가구가 거주하는 대규모 주택지구인 관계로 해당 지역에 대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분당ㆍ평촌ㆍ일산 등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1기 신도시보다 먼저 조성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및 공동주택 지역들에 대해서는 재정비 지원 근거가 부족함에 따라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수도권의 신시가지 및 신도시 등의 대규모 재건축ㆍ재개발 시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등 개별 법률이 아닌 단일의 법률체계 내에 추진절차 및 지원근거 등을 규정해 추진체계를 간소화하고 노후 계획도시 등에 대한 재정비지구 지정과 계획수립 및 이주대책 등 사업추진 절차를 정해 대규모 재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노후 계획도시” 개발이 완료된 이후 30년 이상 경과 된 신시가지 또는 신도시로 조성한 지역(안 제2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지구 지정(안 제6조) 및 기본계획 수립ㆍ변경 시 공청회를 개최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안 제8조 및 제10조)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15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비,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등에 대해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 융자(안 제16조) △이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이주대책 수립 및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한 일반분양분을 재정비지구 내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안 제17조 및 제18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설훈 의원 등 12인 발의)

법치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이 법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법 문장에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이 남아 있다.

특히, 한자어 표현은 그 표현을 이해하기 어렵고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어 이를 고쳐 쓸 필요가 있다.

이에 한자어 표현인 “응원(應援)”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으로 고쳐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률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조).

전통문화산업 진흥법안(28일, 이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전통문화산업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비재 산업이자 관광자원화 가능성이 큰 분야이며, 최근 신한류 열풍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잠재력이 높다. 그러나 관련 법ㆍ제도 기반이 미흡하여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전통문화산업과 같이 문화산업의 범주에 속한 영화, 음악, 게임, 출판 등은 분야별 특화 지원을 위한 개별 진흥법이 제정·시행 중이나 전통문화산업은 그러하지 못하여, 안정적인 조직ㆍ예산ㆍ인력 확보가 곤란한 상황이다.

전통문화산업은 한류의 원형으로 예술성과 실용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우리의 전통문화산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래 문화산업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전통문화산업을 육성ㆍ진흥할 수 있는 법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전통문화산업” 정의(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5년마다 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안 제3조)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각종 시책 수립ㆍ시행(안 제4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안 제6조) 및 실태조사 실시(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에 관한 창업과 제작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안 제8조) 및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지원(안 제9조),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안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 관련사업자에 대해 표준화 권고(안 제11조) 및 전통문화상품의 품질표시제도 등 운영(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안 제16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돼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해 단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리점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2조의2제1항, 안 제22조의2제2항, 제27조의2제1항, 안 제22조의2제3항, 안 제22조의2제5항, 안 제22조의3제1항), 안 제22조의3제2항, 안 제22조의3제3항, 안 제24조제1항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돼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정위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하도급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 안 제22조제2항, 안 제22조제3항, 안 제22조제4안, 안 제22조의2제1항, 안 제23조의2제1항, 안 제23조의2제2항, 안 제23조의2제3항, 안 제25조의5제1항 등).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청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거나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이상(자치법규의 경우에는 20일 이상)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근거해 정부조직 또는 행정기구를 개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을 통폐합하는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상 입법예고를 아예 하지 않거나, 입법예고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매우 짧을 뿐만 아니라 3일이나 5일 또는 7일 등 임의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나 입법정책적 면에서 많은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생략하거나 지나치게 짧게 설정해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과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입법예고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조직 등의 직제 개편이나 지방출자출연기관의 통폐합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 15일 이상은 입법예고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는 최저선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1조 및 제4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어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정위에게 조사 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ㆍ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대규모유통업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 안 제29조제2항, 안 제29조제4항, 안 제29조제5항, 안 제29조의4제1항, 안 제29조의4제2항, 안 제29조의4제3항, 안 제30조, 안 제33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동주 의원 등 21인 발의)

2022년 10월 29일 용산 이태원에서 발생한 참사는 사회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보호를 정부의 최우선 책무로 여기는 국가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참사이며 세계 문명사에서조차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극이었다.

참사 발생 직후 정부는 용산 이태원 참사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참사의 모든 진상이 철저히 규명될 때까지 우리 국민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추모의 대열에는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들도 함께하고 있다. 이태원 재난지역 상인은 참사 당시 한 명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참사현장에서 눈물을 삼키며 악전고투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참극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수 없었지만 이태원 상인들은 희생현장을 직접 목도하며 충격과 슬픔의 고통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또한 이러한 정서적 고통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페업과 휴업 수준의 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참사 이후로 재난지역 상점가는 오랜 기간 동안 영업을 못하고 있었으며 상권은 초토화됐다.

과거 사례를 보면 코로나19 감염병 재난시기에는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원했고 2022년 태풍 힌남노 침수피해 당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용산 이태원 특별재난지역 상인에게는 대출 등 금융지원 외에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손실 또는 임대료 등 고정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안 제4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4조의5제9항 및 제66조제3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윤영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와 고발에 대한 독점적 규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의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인해 사건이 처리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게 소요되서 공정 경제질서 확립이 지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자체에 부여된 권한이 충분하지 못하여 단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게 조사의뢰를 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시·도지사 간에 중복 조사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에게 가맹거래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권 및 시정권고권을 부여하여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시장 효율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32조의3제1항,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제2, 안 제32조의3제3항, 안 제32조의3제5항, 안 제32조의4제2항, 안 제32조의4제3항, 안 제34조제1항).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월 2일, 김정호 의원 등 13인 발의)

2019년 규제샌드박스 제도 시행 이후, 2022년까지 총 253건의 승인 실적 중 탄소중립 관련 건수는 총 86건으로 30% 이상이 녹색기술과 관련된 규제를 개선했다.

녹색기술 인증에 관한 실질적 운영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태양광, 전기사, 수소 등 대표적인 녹색기술 등에 관한 승인과제의 규제부처는 대부분 산업통상자원부로 돼 있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목표의 이행을 위해 녹색기술 관련 과제에 관해 더욱 적극적인 법령 정비의 촉진이 필요하다.

녹색기술에 대한 시대적 요구인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하는 상황에서 녹색기술 관련 과제의 시장 출시를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녹색기술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다각적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녹색기술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신설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녹색기술에 대해 다각적인 실증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녹색기술의 대상을 탄소중립기본법상 녹색기술로 규정하고 이와 함께 규제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령 정비 과정을 규제샌드박스 내의 기업 등에 알리는 통지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도록 하고, 규제샌드박스 담당 부처에 선제적으로 규제샌드박스 참여기업 등을 발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 10조의8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특례를 두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공급하는 부탄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금액에서 40원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국제적인 연료비 상승과 국내 내수시장의 침체 등으로 택시사업자의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액을 늘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 관련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에 대한 감면액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6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해 택시운송사업자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1조의3제1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인재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학대 행위로 규정해 벌칙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처벌 대상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명시하고 있는바 가해자인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가정폭력피해자도 처벌 대상으로 간주될 우려가 있다.

가정폭력행위자만을 처벌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을 경우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를 아동학대 공범으로 협박할 가능성이 있고, 가정폭력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관도 비슷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을 가정폭력에 노출시킴으로써 처벌의 대상이 되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임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71조제1항제2호).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발주청이 대형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길 수 있도록 하고 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엔지니어링 일부를 발주청 승인을 받아 다른 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엔지니어링은 통상적인 건설사업과 달리 발주청의 승인만 받으면 제한없이 하도급이 가능해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하도급계약에 발주청의 개입 여지가 높은 상황이다.

그동안 정부는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건설사업 관리 과정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공사현장에서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ㆍ금지하고, ‘형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공제조합에 대한 지도ㆍ감독에 대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건설현장의 부실감리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4항 및 제5항 삭제, 제36조 및 제91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안 제39조제5항제5호, 안 제77조제2항 신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형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는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별로 지정하도록 하면서, 혁신도시 지정은 혁신도시가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경상북도 도청이 안동시와 예천군으로 이전하면서 조성된 경북도청신도시의 경우 주민등록인구가 2022년 6월 기준 2만 1천여명으로 목표 인구에 현저히 미달하고 의료·문화시설 등이 부족해 해당 신도시를 혁신도시로 추가로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으나 경상북도의 경우 이미 김천시가 혁신도시로 지정돼 있어 추가로 혁신도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이미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도청이전신도시에 한정해 혁신도시 지정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도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인구유입과 경제활성화를 유도해 도청이전신도시를 활성화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강민정 의원 등 13인 발의)

교원인사위원회는 교원 임면에 관해 학교법인이나 학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교원 임용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그 조직ㆍ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학교법인 정관 또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민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일부 사립대학의 교원인사위원회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을 총장이 지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구성하거나, 교무처장ㆍ부총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거나, 교무처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인사위원회 제도의 입법 취지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이 임명하되, 위원 정수의 3분의 2 이상은 교원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성별ㆍ연령 및 교과 대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교원인사위원회의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4).

保安觀察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부 제출)

아직 재범의 위험성 판단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보안관찰처분대상자에게 출소 후 변동사항에 대해 무기한의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헌법재판소 2021. 6. 24. 선고, 2017헌바479) 취지를 반영 보안해 관찰처분대상자가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상한을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에 적정한 범위에서 정하고 변동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기간의 갱신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보안관찰처분대상자 변동신고의무기간의 상한 설정(안 제6조의2제2항 신설) △법무부장관의 변동신고의무기간의 갱신에 관한 심사 절차 마련(안 제6조의2제3항 신설) 및 변동신고의무의 해제 및 취소 제도 신설(안 제6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이 담겼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상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형식인 공개방법과 신상정보 공개 여부에 대해 의결하는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근거를 두지 않고 경찰청 훈령이나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

또한 신상 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들이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 실효성 논란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피의자의 얼굴 공개방법과 신상공개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신상을 공개할 때에는 얼굴을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유형에서 언어폭력(41.8%), 신체폭력(14.6%), 집단따돌림(13.3%)에 이어 사이버폭력이 9.6%의 비중을 보일 정도로 전기통신을 이용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이 확대되고 있어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의 일환으로 ‘Wifi 셔틀’, ‘게임 아이템 셔틀’, ‘이모티콘 셔틀’ 등 정신적 피해와 더불어 금전적 피해까지 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은 단순한 접근금지 조치만 내려져 물리적 피해 이외의 금전적 피해에 대한 피해학생의 보호가 법적으로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의 하나로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에 전기통신을 이용해 접근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사이버괴롭힘 등을 통해 피해학생에 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의 환불 조치를 추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7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임병헌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로서 ‘형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른 폭력행위 및 성폭력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 결격사유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스토킹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경비 현장에서 안전유지와 위험발생 방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책임과 직무가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토킹범죄를 그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임용 결격사유에 벌금형 선고 후 10년 또는 금고 이상 형 집행 종료 후 10년이 지나지 않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스토킹범죄로 형벌을 받은 사람을 추가하고, 특수경비원의 당연퇴직 사유에 스토킹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시키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5호사목 신설 및 제10조의2 단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그 목적으로 보아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면, 뒤에 접수된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규정을 악용해 집회 또는 시위를 할 의도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집회신고 남발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뒤에 접수된 옥외집회 등에 금지를 통고했음에도 먼저 접수한 옥외집회 등의 주최자가 ‘기한 내에 철회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 등을 개최하지 않는 경우’ 또는 ‘실제 개최한 옥외집회 등의 일수를 신고한 일수와 비교해 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 주최자의 옥외집회 또는 시위 개최를 30일간 제한하고자 했다(안 제8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인재근 의원 등 10인 발의)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게 심리ㆍ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모자보건법’ 제11조의4를 근거로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모자보건법’ 제11조의4에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가 아닌 ‘난임전문상담센터’라고 명시돼 있고 산전ㆍ산후 우울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전문상담센터’의 명칭을 ‘난임 및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센터’로 변경하고 상담센터의 업무에 산전ㆍ산후 우울증 상담ㆍ검사 및 교육업무를 추가하여 실제 사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4 및 제21조제1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주영 의원 등 16인 발의)

국가재정확대에 따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공공조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분석을 위해서는 공공조달시장을 조망하고 정책별 성과를 분석하는 공공조달통계가 필수 요소이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조달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달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공공부문 계약정보를 수집하여 공공조달통계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월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조달통계의 대상이 계약으로 한정되어 공공조달 전반에 관해 파악하기가 곤란하므로 공공조달시장 전체를 조망할 수 있도록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달통계의 신속하고 정확한 집계를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또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공공조달정책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이러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공공조달정책을 수립하여 조달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조달통계 작성시 계약에 관한 사항에 입찰 및 대금지급 현황에 관한 사항을 통계작성 대상으로 추가하고(안 제9조제1항), 조달통계를 정확하게 집계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국가기관등이 운영하는 자체전자조달시스템 및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전자적 연계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9조제4항 신설).

또한, 효과적인 조달정책의 수립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기업의 과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9조제5항 신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송석준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營農)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통일부장관이 영농 정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ㆍ임업 종사자도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농업 외에 어업이나 임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도 이러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 통일부가 영농 정착지원 사업 추진 시 농업뿐만 아니라 임ㆍ어업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일부장관이 영어(營漁)ㆍ영림(營林)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정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어업ㆍ임업 종사자 증가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약품 거래시장에서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한 불법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1ㆍ2차 위반 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감액(약가인하), 3차 위반 시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약제의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해당 행정처분의 전제인 위반 요양기관의 숫자, 처방총액, 부당금액 등에서의 표본성 논란이 있다.

또한 1회 위반행위의 약가인하 행정처분이 영구적으로 적용되는 점은 과도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약제의 급여정지 행정처분으로 해당 약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환자의 합리적 비용의 약제 선택권ㆍ접근권을 제약하며, 병의원ㆍ약국 등 요양기관의 처방변경을 위한 시스템 변경 또는 행정업무 등 의무없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또한 신법ㆍ구법 간 시행시기가 상이하다는 이유로 같은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서 달리 처벌하게 된다는 점은 헌법상의 평등성 원칙 논란 그리고 급여정지 처분으로 사실상 의약품 시장에서 퇴출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제약사 등이 입는 손실이 클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논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행정처분 적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의 기준을 상향하여 적용기간 중 행정처분의 실익을 확보하고자 했다.

또한 의약품 제조ㆍ수입업자 외에 의약품 도매상, 판매촉진대행자(CSO) 등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 행정처분의 사각지대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41조의2, 안 제99조제3항).

또한 약제의 약가인하ㆍ급여정지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재량을 확대하고, 이렇게 부과된 과징금의 사용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지급비용에 사용토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에도 기여토록 하고자 했다(안 제99조제2항 및 제8항).

아울러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전에 리베이트 제공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인 약제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해서 환자의 약제 접근성ㆍ선택권을 확보하고, 약제 급여정지 행정처분이 갖는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부칙 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기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사 문화로 자리잡고, 그 비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공설화장시설의 경우 사용료 수입은 늘지 않고 수요만 증가하고 있어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민기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있다.

다만,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및 체계ㆍ자구 심사를 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은 심사 절차가 지연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더 크다고 보아 안건조정제도 대상 안건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가 안건의 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에 대해서도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회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안건조정제도가 의사일정 지연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에서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안건조정제도 대상 제외 안건으로 규정함으로써 안건조정제도를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정숙 의원 등 13인 발의)

최근 의사 면허가 없는 자가 의사 행세를 하며 의료행위를 한 사례가 적발되면서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 의료기사의 면허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받거나 개설허가를 요청받은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인 면허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인 또는 의료기사를 채용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채용하려는 자에 대해서 그 면허의 유효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도록 해서 무면허 의료인 및 의료기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안 제4조의4 신설 등).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네트워크의 광대역화 기술의 발달로 방송과 통신매체가 융합됨으로써 하나의 콘텐츠를 방송과 통신영역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이 도래함에 따라, 방송사는 TV 이외에 범용 인터넷망으로 콘텐츠 유통구조를 다변화하고 통신사와 M&A를 통해 방송과 통신사업을 겸영하고 있으며, 광고주도 최적의 조합으로 방송과 통신매체를 결합한 크로스미디어(cross-media) 광고를 집행하는 등 방송통신융합이 이미 산업과 시장에서 보편화된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통신매체의 광고판매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칸막이식 규제를 함으로써, 방송통신광고를 통한 양질의 미디어 콘텐츠 재원 마련이라는 미디어 산업의 선순환 고리가 약화되고 급변하는 국내외 미디어 패러다임 전환과정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인 바,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광고 산업발전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해 미디어 산업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융합환경에 맞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가 시급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과 통신이 융합된 현상을 효율적으로 규율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방송통신광고’의 정의를 신설하고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광고와 통신광고를 통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진흥 전문기관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해당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부합하는 방송통신광고판매 생태계를 창출하고 방송통신광고판매의 다양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방송통신광고산업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방송통신융합 환경에 맞춰 ‘방송통신광고’를 정의하고(안 제2조제1의2호 신설),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광고판매영역을 ‘방송통신광고’로 확대했다(안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1호). 또한, 다른 법령 규정과의 체계 적합성을 위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으로 정하거나 위탁하는 업무,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방송통신광고산업 육성을 위해 위탁하는 업무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사업으로 했다(안 제29조제5호 및 제6호).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공동주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소음(騷音)’이라 정의하면서 이에 대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 벌칙 규정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반려동물 증가(반려견의 경우 2021년 말 기준 270만여 마리가 등록됐음) 추세와 함께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등에 따른 층간 소음(이른바 ‘층견 소음’) 문제로 주민간의 갈등도 커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동주택 내 반려동물 소음 제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담긴 ‘층간소음 갈등 해소방안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음의 정의에 반려 및 그 밖의 목적으로 사육ㆍ관리ㆍ보호하고 있는 동물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를 포함시켜 반려동물 등에 대한 소음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조).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동물에 관한 실태조사와 정보 공개(이하 실태조사 등) 규정을 두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실태,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보호센터와 유실ㆍ유기동물 등의 치료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그 결과를 매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에 따라 매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데, 조사의 주요 목적 중 하나가 반려동물 양육 실태를 파악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실태조사등을 하여야 하는 사항에 반려동물 양육과 관련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아니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실태를 조사해 공표할 수 있는 사항에 반려동물의 사육가구수, 종류와 마릿수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으로써 해당 조사가 법률에 명확한 근거를 두고 매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94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부 제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청소원, 건물 관리원 및 직업운동선수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직원은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함으로써 재산등록의무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재산등록의무자로부터 자동차 등록 및 회원권 보유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서 재산등록의무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며, 재산등록의무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속 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한편, 각 기관별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보, 공보 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관할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6조의5, 제8조 및 제10조 등).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이나 핵심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에 대해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에 위치한 첨단기술 투자 입주기업 또는 핵심전략산업 투자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임대할 부지의 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에 필요한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달리 타 법(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산업단지, 과학연구단지, 나노기술연구단지, 산업기술 단지 등을 비롯한 연구소에 대해서는 수도권 과밀부담금을 감면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 반도체 등 첨단기술 및 핵심전략 산업 투자 유치기업에 대해서도 세제 및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도권에 소재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첨단기술 투자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기업에 대해 세제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2항).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대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그 중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미세먼지(PM-10)ㆍ초미세먼지(PM-2.5)ㆍ일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에 대한 유지기준을 정하여 해당 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라돈ㆍ이산화질소 등에 대해서는 기준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이러한 실내공기질 유지ㆍ권고 기준에 따라 관리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 지하역사ㆍ실내주차장 등도 포함된다. 그런데 지하역사의 주요 공기질 오염원 중 하나인 지하터널과 선로는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또한, 실내주차장은 차량 운행으로 인해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ㆍ축적되고 있음에도 사람이 체재하는 공간이 아님을 이유로 보다 느슨한 유지ㆍ권고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지하역사와 실내주차장 등은 자연환기가 곤란하다는 점에서 오염물질의 유발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유발요인의 통제가 어려울 경우 환기시설 설치 등을 통한 오염물질 관리가 필수적인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 그 자체 뿐만 아니라 다중이용시설과 구조적으로 연결돼 그 오염물질 발생의 원인이 되는 시설 또한 현행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하고자 했다. 또한, 밀폐되고 지속적인 오염 발생원이 존재하는 시설은 특별관리대상으로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ㆍ제4조의6ㆍ제5조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지역 내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시행됨에 따라 시ㆍ도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됐다.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과 1명의 상임위원은 공무원이나, 그 밖의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다.

그런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계획, 인사, 감사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에 대해 심의ㆍ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치적 중립을 준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는 사람에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이 포함됨을 명확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9조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상희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비스를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통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정보통신 관련 제조업자는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정보통신제품을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제품을 설계ㆍ제작ㆍ가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5G 기술의 발달로 고가의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제와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출시되면서, 이동통신사업자등이 장애인에게 불필요한 요금제와 단말장치를 명확한 설명없이 판매해 장애인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동통신사업자등으로 하여금 요금제 및 단말장치 제공ㆍ판매에 있어 장애인에게 차별을 금지하고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요금제 및 단말장치 구매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재수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위임을 받은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는 교통약자를 위하여 투표소 내에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이동약자가 투표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하는 경우 선거인이 아닌 투표사무원이 투표함에 대리투입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했고 이러한 투표 방식은 직접선거와 비밀선거 원칙에 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선거인이 임시기표소를 이용해 투표하는 때에 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서 그 투표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47조제11항).

국회방송원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안(2일, 김수흥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법’ 제149조에 따른 본회의, 위원회 회의 등에 관한 방송을 송출하기 위한 전용채널을 확보함에 따라 2003년 10월 국회사무처 직제 개정을 통해 국회사무처 국장급 부서로 방송국이 설치됐고, 2004년 5월 국회방송이 정식 개국했다.

국회방송은 본회의, 위원회, 청문회 등 회의 생중계를 비롯해 국회의 다양한 활동과 정책현안, 입법 정보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하는 국회 대표 방송 매체로서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의정활동 중계?입법정보 등을 제외하면 국회방송만의 특색을 찾기 어렵고, 국민적 인지도가 떨어진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유튜브 중심 시청 트렌드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의정활동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청자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직 위상의 재정립과 기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전문 분야에서 성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사무 등을 전담하는 기관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해 자율성.독립성을 부여하되, 엄정한 성과평가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의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회방송과 유사한 KTV, 국방TV 등의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정책방송원, 국방홍보원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례에 준해 국회사무처 부서인 방송국을 책임운영기관 성격을 갖는 독립적 기관인 국회방송원으로 전환하고, 독립성.자율성 부여와 함께 연도별 성과관리 등을 통해 의회.정치 분야 전문 방송으로서 국회방송의 위상과 경쟁력을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국회방송원은 국회의 의사ㆍ의정활동 및 주요행사의 중계방송, 국회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 및 송출, 그 밖에 방송 매체를 통한 국회 홍보와 관련한 사무를 처리하며(안 제2조), 국회사무총장이 부여한 사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받으며, 국회방송원장은 국회방송원의 경영혁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안 제3조).

또한, 국회의장은 국회방송원장을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며, 근무기간은 3년으로 하고 평가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년의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5조), 국회방송원의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에는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원장을 면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방송원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경영의 합리화 등에 관한 사업목표를 설정해 국회방송원장에게 부여하고, 국회방송원장은 그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사무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해 국회사무총장에게 제출하도록 했으며(안 제9조), 국회방송원의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사업목표의 설정 및 사업운영계획의 승인 등 국회방송원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총장 소속으로 국회방송원운영심의회를 두기로 했다(안 제10조).

한편, 국회방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은 ‘국회사무처법’제3조제2항을 따르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방송원의 장에게 국회방송원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안 제13조), 국회방송원은 일반회계로 운영하되, 사무총장은 방송원 예산 각 목의 금액 간 전용권한을 방송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5조).

직업교육법안(2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4차 산업혁명 및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급격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기술 등 가속화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직업 환경이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또한, 산업계가 요구하는 역량 및 직무도 급변하여 2020년부터 5년 동안 8,500만 개의 일자리는 자동화 등으로 대체되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직업교육은 미래사회와 직업세계에 각 개인이 유연하게 적응하고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수단이며, 사회통합의 기반이 됨. 급변하는 미래사회의 불확실성을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인과 사회가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인지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교육 체계의 패러다임이 요구된다.

반면, 현재 우리나라의 직업교육은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개인의 직업능력 계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는바, 산업계의 수요와 개별 학습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전 생애에 걸쳐 직업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정비를 통한 합리적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여러 법령에 분산되어 있는 직업교육에 관한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직업교육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인력 양성을 도모하는 한편, 모든 국민에게 전 생애주기에 걸친 직업교육을 제공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역량 강화와 나아가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모든 국민이 직업에 대한 소양과 능력을 계발하는 데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체계를 마련하며(안 제1조), 직업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직업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직업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을 조정하고 심의하도록 했다(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또한, 국가직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직업교육 실시현황의 조사ㆍ분석, 산학연 협력, 지역 단위 직업교육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직업교육 단계를 초중등단계, 고등단계, 평생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했다(안 제16조부터 제24조까지).

한편,  초중등단계의 직업교육(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고등단계의 전문직업교육(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평생단계의 전문직업교육과 관련해 직업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에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현행법은 이 권역에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설치하거나 공업지역을 지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밀억제권역 중 주한미군반환 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의 경우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각종 규제로 장기간 발전이 저해되었음에도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규제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이라도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이나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은 공업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법률상의 근거를 마련해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2항제3호 신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인 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에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대책 수립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성·운영 중인 9개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외국인 직접 투자액이 목표액과 대비하여 저조하거나 외국인 투자 목표액을 설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외국인 투자 목표가 포함된 외국인투자 촉진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4제2항 신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영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방송법’에 따라 방송사업자에게는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의 경우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서비스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 영화, 자체제작 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방송사업자와 같이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콘텐츠를 자체제작하는 경우 장애인의 원활한 이용을 돕기 위해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한편, 정부가 한국수어ㆍ폐쇄자막ㆍ화면해설 등의 제공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3 신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한무경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성장사다리 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으로 2024년 7월21일까지 10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 법에는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 등 중견기업에 적용되는 14개 특례가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등 국내 50여개 법령에서 이 법을 인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없어지면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 대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감소해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게 되고 중견기업 정의 및 지원 근거 미비에 따른 입법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기업성장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이 법의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해 중견기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2307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삭제).

또한, 중견기업 확인서와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인 중견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에 대해 국민들이 그 내용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두고자 했다(안 제25조제2항).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오영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낙후된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 균형 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반환이 완료된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이 주한미군에게 공여됐던 구역으로 인해 여전히 낙후돼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또는 과밀억제권역 등에 해당해 각종 규제를 적용받고 있고, 이로 인해 개발사업이 불가능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자가 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공업지역 지정이 불가능한 과밀억제권역일지라도 종합계획 및 지원도시사업구역 개발계획에 의하여 추진하는 공업지역 지정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반환공여구역이 위치한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2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종류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이하 차령) 및 운행거리를 넘겨 운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령제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안전 및 서비스 제고를 목적으로 1970년대에 도입됐으나, 사업자의 경영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이유로 한차례 폐지됐다가 교통안전 확보를 이유로 계속 존치돼 왔다.

그런데 그동안의 자동차 제작기술 발달과 도로여건 개선, 교통안전 관련 규제 및 자동차 검사기준 강화 등 변화된 여건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사용이 가능한 자동차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함에 따른 조기폐차로 경제적인 손실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노선버스에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수소버스 및 2층버스 등 일반버스 대비 상대적으로 매우 비싼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적극 도입되고 있으나, 일률적인 차령 규제를 받고 있어 이러한 손실은 갈수록 심각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차령 규제가 없으며, 차령 규제가 있더라도 우리나라의 차령 규제가 월등히 엄격한 실정으로 형평성에 논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연장 기간의 범위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인 하이브리드버스, 전기버스 및 수소전기버스 등에 대해서는 7년으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차령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4조제1항).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희곤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가 부실해 공적 사회안전망이 취약한 실정이어서, 사적 보험의 활성화와 기능 강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보충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험상품 등 미래에 대한 위험보장보다 단기 고수익 투자상품 등 현재의 자산형성을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고, 특히, 젊은 세대는 보험을 통한 사회적 위험 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보험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는 사회보장 재정의 고갈 등으로 인해 낮은 수준의 공적 안전망에 부족한 사적 안전망이 더해져 노후 삶의 질이 악화될 우려가 크다.

이에 젊은 세대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들이 미래의 위험보장과 생활 안정을 위한 사적 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보험의 장점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금융 소비를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1978년 과거 대면 모집이 주요 판매방식이었던 당시에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된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제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알리고 체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다른 금융투자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독특한 규제로, 비대면 모집 등으로 보험 판매방식이 다양화된 오늘날에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이익 제공’ 중 모집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험상품에 한해 보험사가 3만원 이하 소액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의 영업은 허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들의 사적 보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젊은 세대가 보험에 쉽게 접근해 체험하도록 해서 사적 보험을 통한 사회 안전망 확충의 저변을 넓히고 초고령사회에 적응하고자 했다(안 제98조제4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고민정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화를 받지 않고 벨소리만 울린 부재중 전화를 스토킹 행위로 볼 수 있을지와 관련해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계속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반복된 부재중 전화, 읽지 않은 메시지 등 표시만으로도 피해자는 공포와 불안을 느낄 수 있음에도 스토킹 정의 규정에 대한 법 해석이 다른 것은 피해자 보호라는 법적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다분하다.

또한, 현행법은 스토킹 행위의 유형을 최소 제한적으로만 열거하고 있어 온라인상 스토킹 등 스토킹 행위의 가변화, 다양화되는 양상에 발맞춰 법 적용이 어렵다는 근본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스토킹범죄로 인한 살인, 보복 범죄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법상 스토킹 정의 규정이 범죄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정안은 스토킹행위에 전화를 거는 행위 등 상대방이 인지하도록 접촉을 시도한 경우를 포함하고, 실제 발생하는 스토킹 행위를 포괄하도록 스토킹행위의 범위를 확대해 스토킹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고령화 속도로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5년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35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해외 주요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령화 대비 정책과 제도가 미비하여 고용, 교육, 주거, 교통, 금융 등 사회 전반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은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프라인 점포폐쇄 등 대면 금융거래 채널 축소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질병.요양 등으로 오프라인 점포조차 찾지 못해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최근에는 뇌경색으로 쓰려져 입원한 80대의 고령 환자가 병원비 지급을 위해 가족을 통해 정기예금을 찾고자 했으나, 병실 침대에 실려 은행에 방문하는 일까지 벌어져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과거 2013년 금융감독원은 예금주가 의식불명일 경우 금융회사가 병원비 범위 내에서 병원 계좌에 직접 이첩 처리하는 등 제한적인 방식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도록 금융사들에게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으나, 현재 은행마다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적인 제도로 자리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자가 현저하게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직접 예금을 인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예금자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가 은행에 예금의 인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은행은 진단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에 직접 이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요청에 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사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소한 병원비 지급은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서비스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상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명의대여자에게 그 외관작출의 책임을 묻고자 타인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에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시키는 외관으로 인정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 지점이나 영업소, 출장소와 같은 명칭과 달리, 대리점의 경우에는 타인의 영업을 종속적으로 표시하는 부가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정했으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외관상 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관련해 지점, 출장소, 대리점 등 명의대여자로 오인할 수 있는 부가적 명칭을 사용한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4조).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정희용 의원 등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의 협의와 대통령 자문에 응하기 위한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특위원회)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목적으로 2018년 12월에 제정되고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을 제정할 당시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5년간으로 설정함에 따라 2024년 4월에 위원회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나, 정부가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설치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특위원회로 이관을 추진 중인 점과 농어업과 농어촌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대응이 요구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농특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방면에서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농특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현재의 위촉위원은 학계에 편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특위원회의 존속기간을 5년 연장하도록 하는 한편, 위촉위원 구성을 지역개발, 교육, 보육, 보건복지, 문화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화함으로써 농특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3항제2호나목 및 제13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하태경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업으로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의 기념·계승을 위한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은 기관의 사업영역이 민주화운동의 기념사업에 국한된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국내외 기념사업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제약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대한민국의 민주화운동은 아시아 지역 내에서 군부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성취한 대표적인 모범사례임에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관명칭을 한국민주주의재단으로 변경하고, 사업 내용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추가하고자 했다(안 제명 및 제1조 등).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 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3일, 진성준 의원 등 15인 발의)

검찰은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광범위하게 수사해 왔다. 수사 결과 다수의 개발업자들이 기소됐으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개발자금의 조달 과정이나 그 용처, 개발수익의 배분 결과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대단히 미진해 국민의 의혹이 매우 큰 상황이다.

특히 개발업자들이 정관계 고위 인사들에게 고액의 금전을 지급할 것을 모의한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녹취록과 진술이 밝혀졌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그 아들을 통해 50억 원의 뇌물을 받았음에도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러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었으며 유검무죄 무검유죄라는 거센 비판과 함께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의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수수 및 부당거래 의혹을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국민의 의혹과 불신을 해소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한다.

주요내용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소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요구·약속 및 공여 등 의혹, 대장동 개발을 위한 사업자금 및 개발수익과 관련된 불법 의혹, 천화동인 3호 소유자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다(안 제2조).

또한,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자신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교섭단체는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한편,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하여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안 제8조).

아울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다(안 제9조).

끝으로,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며(안 제12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현재 9개 도에 농업기술원이, 12개 특별시ㆍ광역시 및 144개 시ㆍ군에 농업기술센터가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유형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종류가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설치 및 조직 형태에 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현행법은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는데,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직무역량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와 함께 현행법이 농촌진흥청장으로 하여금 농촌지도사업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를 육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 육성 주체와 육성 목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한편,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이 중요해진 만큼 농식품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ㆍ사업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분야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안정적인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진흥과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내용은 농촌진흥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으로서 도 및 특별자치도에 두는 농업기술원,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시ㆍ군에 두는 농업기술센터로 구분하여 정의하고(안 제2조제6호), 농업인 등과 관련단체 육성 주체에 농촌진흥청장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추가하고 육성 목적을 기존의 농촌지도사업에서 교육훈련사업까지로 확대했다(안 제18조).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촌진흥사업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제19조제2항 신설), 농촌진흥청장이 농업기술 연구와 산업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업무에 농식품 온실가스 감축 관련 정책ㆍ사업 지원을 추가했다(안 제33조제3항제8호 신설).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유정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하고 이를 보완ㆍ발전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 의무, 국민들의 전자정부서비스의 보편적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 의무 등을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에 관하여는 행정규칙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통해 관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전자정부서비스가 기술 발전 및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라 빠른 속도로 확대ㆍ변화하고 있는 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총체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체계를 마련해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품질진단을 시행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품질진단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전자정부서비스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품질진단 결과 전자정부서비스가 품질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이 미흡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품질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자정부서비스의 품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 신설).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16인 발의)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인중개사에게 임차인이 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미납 국세 및 지방세 열람 신청 권한과 임대인이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급 보증 가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는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제3호ㆍ제4호 신설, 제36조제1항제3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최근 수도권 일대에 1,139채에 이르는 빌라를 보유한 소위 ‘빌라왕’의 사망으로 인하여 수백 명의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하는 등 전세사기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등록임대사업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가입 대상인 보증보험 가입을 이행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러한 상황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재정건전성 및 주택담보, 임대사업자 여부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기 힘든 정보 비대칭 구조에 기인한다.

한편, 2021년 187건에서 2022년 687건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함에 따라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적절한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전세사기 범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를 결격사유로 규정해 일정 기간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한편, 기존 사업자에 대하여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6, 제5조의7, 제6조, 제49조).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협중앙회가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대해서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납부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46.9%로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고 금융지주 계열사의 당기순이익도 급증하고 있음에도, 농협의 주인인 농민의 소득은 정체되고 경제사업은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으므로 농업지원사법비 부과 비율을 상향해 농민과 회원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고 농협 회원 및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 상한을 현행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30으로 상향해 농업지원사업비 부과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안 제159조의2).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산림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의 감사기구 구성과 절차에 대한 규정을 두어 중앙회의 재산과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기 위해 3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이하 중앙감사위원회)를 두되, 2명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로 구성해야 하고, 중앙회에 가입된 지역조합과 같은 회원조합의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해 중앙회 회장 소속으로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되, 위원장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서는 외부전문가인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 자격을 구체화해 최근 2년 이내에 중앙회 및 그 자회사 또는 조합에서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은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기 위해 중앙회에 인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그 구성은 회원조합장 3명, 외부전문가 2명을 합하여 총 5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추천위원회의 경우 지난 5년간 총 7차례 구성됐는데, 그 구성내역을 보면 위원장은 모두 예외없이 회원조합장 중에 선출됐다.

현행법상 구성원의 과반수가 회원조합장이고, 이로 인하여 회원조합장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결과가 초래돼 추천위원회가 중앙회 및 회원조합의 회계감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공정하게 추천할 수 있는지 의문이 제기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장이 조합의 재산을 부당하게 이익배분하거나 회계부정?배임 등으로 조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조합의 회계질서를 확립하고 업무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중앙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을 추천하는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중앙회의 경우 2021년 4월 법률 개정을 통해 산림조합의 중앙회와 동일하게 규정했던 감사기구의 구성과 절차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외부전문가인 중앙감사위원회 감사위원과 조합감사위원장 선출 제한기간을 강화해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9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 안 제98조의2제2항, 안 제103조제2항 단서 및 제119조제1항 단서 각각 신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헌승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군의 간호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업연한을 4년으로 하는 학사학위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증하는 의료위기에 즉각 대응이 가능한 전문인력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국가위기 대응수준의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상황인데, 보건위기나 의료대응에 특화된 민간대학원이 부족해 군 간호 분야의 심화교육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을 신설해 군 의료인력의 보건위기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국가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안보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국가위기 대응태세 완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3조, 안 제4조, 안 제9조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용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국가는 직장에 설치ㆍ운영되는 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관련한 계약 당사자에는 선수뿐 아니라 감독ㆍ코치 또한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선수와의 계약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개발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감독ㆍ코치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이를 보급하도록 해서 직장운동경기부 구성원들의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체결을 바탕으로 건강한 직장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

행법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 조성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의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기금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기부금품 모집행위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지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진흥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2조제3항).

한편, 이 법률안은 황보승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417호) 제3조제12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유상범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수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댐의 용수 유입량 변동과 물 수요 감소를 감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상수원 중 일부에 대해서는 인근 수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취수원 폐지를 통한 상수원규제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등 증대되고 있는 물 공급 불안정에 대비해 비상시 원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취수원’의 개념을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이러한 취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비상취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비상취수원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적용되는 규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고자 했다(안 제3조, 제4조제2항 및 안 제7조의2 신설 등).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주경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7년 7,302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9,434억원으로 약 29.2% 증가하였고, 적발 인원 또한 83,535명에서 97,629명으로 약 16.9% 증가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민영보험은 연간 6.2조원 손실을 보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은 1.2조에 달하는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6년 이후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입원적정성 심사”를 의뢰하여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나, 한정된 인력ㆍ예산 대비 과다한 심사건수가 집중되돼 입원적정성 심사가 지속적으로 적체되고 있으며 지난 2021년에는 심사인력 1인당 처리건수가 1,326건에, 평균처리일수는 683일이나 걸렸다.

그러나, 정작 입원적정성 심사비용과 관련한 근거규정이 없어 국회, 언론 등에서는 보험사기 조사에 건보재정을 사용하고 있는 점도 지적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수사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적정성 심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안 제7조제3항 신설).

기업의 연구개발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3일, 김영식 의원 등 19인 발의)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1981년 최초 시행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의 연구개발 전담조직을 신고ㆍ인정함으로써 조세감면ㆍ연구인력지원ㆍ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 기업 내 독립된 연구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R&D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기술혁신ㆍ국가 기술경쟁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근거법령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은 기초연구 지원 및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조문이 혼재되어 있으며 법령 내에 관련 조항이 산재해 있어 규정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대한 지원강화, 기술개발인ㆍ기업연구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술개발인의 날 제정 등 민간 R&D 촉진을 요구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법제화하기 위한 기반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 및 부서에 대한 규정을 기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분리하여 기업연구소의 정의, 육성계획, 관리ㆍ운영 규정,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과 기술개발인 사기진작 등의 내용을 담아 규정하고 이를 정부에서 수행하는 각종 기업혁신지원의 근거법률로서 제정해 민간R&D 활성화의 초석을 다지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기업 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업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자 하고(안 제1조), 기업연구소 설립이 가능한 기업ㆍ기관ㆍ단체를 명시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했다(안 제2조).

또한, 국가는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며, 기업연구소 육성을 위해 3년마다 기업연구소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했으며(안 제3조 및 제5조),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연구 인력 및 시설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 연구조직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 아울러, 기업연구소가 소속된 기업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16조), 기업연구소의 연구개발활동 및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기술개발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10월 24일을 기술개발인의 날로 지정하도록 했다(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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