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안(대안), '독도의 날' 규정 법률안 ,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특검안’ 등 124개 주요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35건 중 5건이 지난 23일 본회의 의결됐고, ‘국회의원(하영제) 체포동의안’ 및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등 2건과 독도의 날(매년 10월 25일)을 규정한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28건의 법률안이 국회계류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ㆍ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서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해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조성 후 20(2기)년 이상 경과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동일한 시행자에 의해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들은 현행 5천만원에서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되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 마련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 등을 담아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서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은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해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해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해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의 역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반영해서 지방자치단체와 군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돼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낙동강수계, 영산강·섬진강수계, 금강수계 등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은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은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자 했다. 개정안들의 주요내용은 △첨단의료복합단지 또는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년 연장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 2년 연장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 3년간 연장 및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 상향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 일몰기한 5년 연장 등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했다.
이 밖에도,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제•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공정위는 의료인으로 하여금 환자나 그 가족에게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쪽지처방”을 의뢰하고 그 대가로 의료인에게 판매수익의 50%를 대가로 제공한 건강기능식품 제조ㆍ유통업자에게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가 있다.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은 아니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이 특정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 하는 경우 환자와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게 되고, 이는 소비자인 환자나 그 가족의 선택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로 이어지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제조ㆍ판매업자의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도록 하려고자 했다(안 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강훈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을 규정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재난 및 위기상황별 국민행동요령, 동원 대상 인력, 시설, 기관에 대한 교육 및 도상연습 등 실제 상황대비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나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실제 상황대비 훈련에 제1급감염병 위기대응 훈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서 예산편성 등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훈련 관련 경비 부담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1급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응 훈련을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해 실시하고, 해당 훈련에 대한 경비를 국가와 시ㆍ도가 부담하도록 해서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잘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7조제3항, 제34조제2항제5호의3, 제35조제2항, 제65조제1호의2 및 제67조제6호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회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정부가 국민에게 산업단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산업단지에서 창출한 경제적 성과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9월 14일을 산업단지의 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단지가 국내 제조업의 생산, 수출,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 우리나라 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의 중요성과 발전과정 등을 전시하고 산업단지가 국가경제에 기여한 바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는 기념사업을 실시할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한국 경제발전의 첨병 역할을 해온 산업단지의 중요성 및 역사를 국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념관 건립ㆍ역사공원 조성 등 기념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가 이들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조의4 신설).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1가구 2차량 시대지만 공동주택 주차면수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20년 말 기준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보다 40.6% 증가했지만, 주차장 면수 확대는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에서 외부 차량의 상습적인 무단주차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과 관련 주차 갈등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가구당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제한이 없는 반면,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이 주차장 확보 없이 추진되며 주차난과 그에 따른 분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차장에서의 주차 질서 위반행위 및 그에 따른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노상 및 노외, 부설주차장에서의 진출입로 방해, 이중주차 등에 대해 관리자가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주차난에 따른 분쟁 해소의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삭제,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등).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을 반영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국가의 기본정책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도로 교통망이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수립 시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연계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2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수흥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에서 국가의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적인 교통정책 및 교통시설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고 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가기간교통망에 관한 계획(이하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 정책은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자립적인 발전역량을 증진하려는 것으로서 국가기간교통망이 그 정책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기간교통망계획에는 국가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이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립 시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교통망 구축 및 단계별 추진전략이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이동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해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2항제2호의2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기관ㆍ시설(병원ㆍ요양소 등)에 거소하는 자의 참정권을 보장하고자 현행법은 거소투표신고인을 위한 기표소 설치ㆍ운영에 관해 정하고 있다. 10명 이상 거소투표신고인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의무적으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며, 10명 미만을 수용하고 있는 기관ㆍ시설의 경우 후보자ㆍ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의 요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표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해 기관ㆍ시설의 장이 설치ㆍ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임의규정으로 참관인이 배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후보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회가 해당 기관ㆍ시설의 선거권자인 직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을 1명 이상 선정해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고자 했다(안 제149조).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주영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는 ‘어리석을 치(癡)’와 ‘어리석을 매(呆)’를 사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전해 받아 사용한 한자어를 우리 발음으로 읽어 사용하게 된 것이나 그 부정적인 의미 때문에 환자 가족에게 수치심을 주고, 조기 진단과 치료를 방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질병의 특징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2021년에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치매’ 용어 관련 대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43.8%가 치매 용어에 거부감을 보인 바 있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와 동일한 한자문화권 내의 일본은 인지증(認知症, 2004년), 대만은 실지증(失智症, 2001년), 그리고 홍콩은 뇌퇴화증(腦退化症, 2010년)이라는 용어로 변경해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주요신경인지장애(Major vascular nuerocognitive disorder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정신분열병을 조현병으로(2011년), 간질을 뇌전증으로(2014년) 병명을 개정해 질병에 대한 선입견을 줄이는 데에 기여한 바 있다.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수가 급증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치매환자 수가 91만 명으로 추정되는 상황 속에 치매에 대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는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이 법상의 “치매”라는 용어를 “뇌인지저하증”으로 변경해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해서 적극적인 조기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명 및 제1조부터 제20조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에게 정보의 수집, 제공, 사용 등의 사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 질병관리청이 감사원에 두 차례에 걸쳐 약 2만 4천여명에 달하는 공직자의 감염정보 등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정보의 주체에게 해당 정보처리와 관련하해 통지를 않는 등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으나 별다른 제재 조치가 없는 상황이므로 정보의 주체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과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수집된 정보처리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장이 매년 개인정보처리 보고서를 작성하고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서 정보주체의 알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5 신설).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20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므로, 국가는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발생할 수 있는 빈곤상황에 선제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서비스 제공 등 각종 금융 정책적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취득ㆍ처분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자문업’을 규정하면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이 예금ㆍ대출ㆍ투자ㆍ보장성 상품 중 취급할 상품의 범위를 정해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영역의 금융상품을 처분ㆍ취득하는 것을 조력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어 국민의 생애주기별 재무 목표에 따라 재무 습관 및 재무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시의적절한 재무설계 자문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은행ㆍ증권사 등에서 금융상품,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문을 제공하는 PB(Private Banking)서비스가 존재하나, 일반적으로 수신 1억에서 10억 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전문적이고 중립적이며 종합적인 재무설계 자문을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는 현실적으로 거의 전무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사회 경제적 활동을 시작하는 단계인 청년기부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취업, 결혼, 출산, 은퇴 등 각종 생활 사건을 경험하는 개인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맞춤형 재무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위한 재무관리ㆍ점검 지원을 지원할 수 있는 ‘재무 건강검진’의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제정법안은 국민이 생애주기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소비하며, 자산을 형성하고 증대ㆍ유지하는 과정에서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재무설계가 절실히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 국가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해서 국민이 재무 건강검진을 통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이로써 국민의 건전한 재무계획 및 적절한 노후대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중장기 자산형성ㆍ증식ㆍ유지를 지원하고자 했다.
제정법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 필요계층’을 위한 지원정책 수립ㆍ시행(안 제4조) △금융위원회에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를 둠(안 제7조)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지원센터 설립ㆍ운영(안 제8조) △금융위원회가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급ㆍ2급으로 분류한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의 자격 부여(안 제9조)△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협회 설립(안 제10조) △무자격자의 생애주기별 재무설계 자문 제공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는 생애주기별 재무설계사 또는 이와 유사 명칭 사용 금지(안 제14조) 등이 담겼다.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철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인 등에게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해서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등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되는 자의 하나로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등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위의 규정이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를 의미하며, ‘농지법 제23조의 농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규정을 위반해 농지를 불법으로 임차한 자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농지법’ 제23조를 위반해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행위로서, 불법 임대차계약에 기반해 농지를 임차한 자 등에 대해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사실상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해 농지를 임차 또는 무상사용하는 자를 기본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기본직적지불금이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적법하게 농사를 짓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기여하도록 했다(안 제9조제3항제5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철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함)가 직접지불금을 포함한 농업 관련 융자ㆍ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농업경영 관련 정보(이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농업경영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 말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는 현행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 말소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되고 있다.
‘농지법’을 위반한 농지 불법 임대차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에도 행정 당국이 이러한 농지에 대하여 농업경영정보로 등록을 용인하고, 여기에 직접지불금까지 지급하는 것은 국가가 불법행위를 사실상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농지법’을 위반해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사용하는 자가 해당 농지 관련 정보를 농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이를 당연 말소 하도록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합리적 운영 및 공익직접지불금의 공정한 지급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의2제1항제4호 신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주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보험제도를 두면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당시 대비 3배가량 증가했음에도 여전히 인상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하도록 하고, 그 적정성을 5년마다 검토하도록 함으로써, 보험금 지급한도를 상향하는 한편, 적정 수준으로 조정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후단 및 제5항 신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신현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비대면진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과 관련해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진료는 감염의 예방을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의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도로, 감염병의 확산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진료가 계속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대면진료를 비대면의료로 명칭을 변경하고, 비대면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은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도록 하며, 비대면의료 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 비대면의료를 제도화하는 한편 안전하게 비대면의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4조의2 신설 등).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성원 의원 등 13인 발의)
2018년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교통사고 유자녀 등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로 부ㆍ모를 잃기 전보다 월평균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했고, 교통사고 이후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가정이 전체의 55.4%에 달했다.
반면, 보상금 액수가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3년 내 모두 소진한 것으로 나타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들이 생계문제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미국 테니시주(州)의 경우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피해자에게 미성년 유자녀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이든ㆍ헤일리ㆍ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제정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시키고, 배상 범위에 일실수입을 포함하도록 하며, 법원이 배상명령 시 미성년 유자녀에 대해 경제적 필요ㆍ자원ㆍ생활 수준 등을 적극 고려하도록 했다(안 제25조제1항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등이 영어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이동주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는 헌법 제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2조의2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분야에 관해 정부에 대한 질문을 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행정부를 견제·감독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정부질문 사후에 대한 절차를 규정하지 않아서 대정부질문에서 이뤄진 구두의 문답에 대한 입법·정책적 후속조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대정부질문을 하려는 의원은 질문에 대한 요지서를 질문일 사전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정부질문에 출석한 국무위원은 답변에 참고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는 대정부질문에 활용한 정보 및 자료를 정부가 독점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의 연구·개발에 대한 기여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더라도 국무위원의 답변 요지와 답변에 활용한 답변관계자료를 국회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의 입법·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22조의2제9항 및 제10항).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구자근 의원 등 10인 발의)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서 정하는 타인의 선출원(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경우에는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이 거절되고 있으며, 2022년 거절이유가 있는 상표등록출원 중 ‘상표법’ 제34조제1항제7호 또는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출원은 약 40%에 이르고, 그 중 약 82%는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이 출원한 건에 해당한다.
또한,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거래시장에서 출원상표와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이 없다고 판단해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한다 하더라도 현행 ‘상표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출원인은 우회절차(타인의 상표권을 양수하여 등록받고 이를 재양도하는 방식)를 통해 상표등록을 받는 불편이 있다.
한편, 심사관에 의해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우려가 있다는 판단으로 상표등록이 거절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시장에서는 상표가 공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심사관에 의한 상품 출처의 오인ㆍ혼동 여부 판단만으로 출원상표의 상표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출원상표가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해 상표등록의 거절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선등록상표의 상표권자가 출원상표의 상표등록에 동의를 하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 실제 거래사회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출원인이 우회절차를 통해 상표를 등록받는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개인ㆍ소상공인ㆍ중소기업 등의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안 제34조제1항제7호 단서 및 제35조제1항 단서 신설, 안 제119조제1항제5호의2 신설, 안 제122조제2항).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0일, 김민석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복지정책의 수립과 복지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에는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만을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기본원칙에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증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근로복지정책의 수립에 있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복지사업이 수행되어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
금융교육진흥법안(20일, 홍성국 의원 등 27인 발의)
현재 금융은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금융산업의 성장과 함께 사람들의 금융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청년들이 변종대출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거나 은퇴 세대들이 주식 투자에 실패하여 노후자금을 잃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금융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장밋빛 기대를 가지고 접근하였거나 경제적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 위해 무리한 금융투자에 내몰린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위 ‘금융문맹’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돈과 자본에 대한 금융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높아지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금융교육과 소득 양극화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를 중심으로 보편적인 금융교육의 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제정안은 금융교육이 학교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이 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올바른 금융활동에 대한 역량을 갖추어 향후 경제활동 과정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금융교육을 금융에 대한 지식을 이해하고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ㆍ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정의하고(안 제2조), 교육부장관에게 금융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융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할 의무를 부여하고, 교육감에게는 연도별 금융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했다(안 제5조).
또한, 금융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안 제6조), 금융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기관 지정, 우수학교 지정, 교원 연수, 금융교육센터 설치,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아울, 효율적 업무처리를 위해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안 제12조 및 제13조).
국민총행복증진에 관한 법률안(20일, 윤호중 의원 등 39인 발의)
2022년 UN 세계행복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46개국 중 59위를 기록해 경제성장 수준에 비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상황이다.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추구권의 실현을 구체화하는 실정법이 부재해 국민총행복에 관한 고찰과 증진 노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법 제정을 통해 국가의 행복지표 개발 및 보급 의무를 명시하고, 개발된 지표 및 지수를 활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 책무 등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이 법은 국민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정부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행복지표를 개발ㆍ보급해야 한다(안 제6조).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가 개발한 행복지표 및 국민총행복지수를 활용하되, 지역별 특성에 맞는 행복지표를 선정하여 주민행복지수를 산출해야 하며(안 제7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는 정책ㆍ계획ㆍ사업을 추진할 때 국민총행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계획이나 사업이 국민총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해야 한다(안 제8조).
아울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행복지표 선정과 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고, 그 의견을 행복지표에 반영하며(안 제9조), 정부는 국민총행복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안 제10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안 제11조).
마지막으로, 국민총행복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총행복위원회를 설치하며(안 제12조), 국민총행복증진을 도모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매년 3월 20일을 행복의 날로 정하고, 행복의 날부터 1주간을 행복주간으로 정한다(안 제14조).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한규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주변의 일정 구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항공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저소음 운항절차에 따라 일정 시간대에는 비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제주지역 폭설의 여파로 항공기가 전편 결항돼 다수의 승객들이 공항에 장시간 체류해 이동에 큰 불편이 초래된 사례에서 보듯이, 저소음 운항절차에서 규정하는 심야비행 통제시간(23시∼익일 06시)이 승객 이동에 제약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심야비행 통제시간에는 긴급 환자이송과 같은 비상상황을 제외하고는 소음대책지역의 공항에서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을 금지하되, 기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야비행 통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예외적 상황에 처한 승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제17조제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석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전파법’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타인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전파차단장치 사용이 불가피하고 전파차단장치를 운용한 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해 사상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책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민사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해당 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가 공공안전 위협 수단을 대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적법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사상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전파차단장치의 적극적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파차단장치 사용으로 인해 민사 피해 발생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한 기관이 먼저 보상하도록 하고 해당 손실을 보상한 기관이 전파차단장치 사용의 원인이 된 불법드론 등을 사용한 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파차단장치를 실제로 사용한 자의 민사피해 손실보상에 대한 부담을 없애고 전파차단장치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29조의2제2항, 안 제29조의2제3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안철수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종사근로자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출입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와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법률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이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는 사업장 출입 및 시설 사용에 관한 사업장의 내부 규칙 또는 노사 간 합의된 절차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안 제5조제3항 신설 등).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재명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독도와 독도 주변 해역의 이용과 보전,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독도는 1900년 고종이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대내외에 공표한 우리나라의 영토임이 명백함에도, 기본계획에는 실질적인 독도의 영토주권 공고화를 위한 사항이나 국내외의 독도 관련 상황의 대응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독도수호에 대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독도 관련 민간단체에 의해 매년 10월 25일 독도의 날 행사가 개최되고 있으나, 독도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법률에 따른 공식 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계획에 독도 영토주권의 공고화에 관한 사항과 독도 관련 국내외 동향 파악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함과 동시에 매년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통해 독도의 보전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이뿐만 아니라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독도가 우리나라 영토임을 인식하는 영유권 의식 제고를 위해 역사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다(안 제5조제13호 및 제14호, 제14조 및 제15조 각각 신설).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인삼을 특산물로 보호ㆍ육성하고 인삼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인삼의 연근검사ㆍ품질검사ㆍ포장검사ㆍ표시검사 등 다양한 필수검사제도 의무화가 농가 경영에 경제적 부담이 되고, 오랜 검사 기간으로 출하시간이 늘어나 성수기에는 적기 납품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인삼류를 제조ㆍ수집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검사 중 안전성과 관계가 없는 포장검사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에서 제외해 인삼 경작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7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자살실태조사의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자살 실태와 특성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법 제12조의2제2항의 주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의 장”을 추가해 자살시도자가 응급진료 후 추가적인 치료나 의학적 관찰이 요구되는 경우 의료진의 권고에 따르지 않는 자의퇴원일지라도 의료진은 관계 기관에 통보해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안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2항).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경찰이 실종아동 등(실종된 18세 미만 아동, 지적ㆍ자폐성ㆍ정신장애인, 치매환자)을 발견한 후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에 인계하기 전까지 수행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
특히, 관련 규정의 부재로 인하여 실종아동 등의 보호자를 확인했으나 보호자가 있는 가정에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경찰이 실종아동등을 적절히 보호하거나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면서 복귀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 보호시설에 인계해 보호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16조의2 신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용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물산업을 하는 기업에 다양한 지원을 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 물기업으로 지정해 신기술ㆍ제품의 연구개발, 연구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물의 열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현행법에 규정된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특히, 해당 분야의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지구촌의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값싼 수자원의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할 수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물산업에 우선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이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대상에도 포함되도록 해서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강화되도록 했다(안 제2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동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 내린 조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개로 행정소송의 제기 또한 가능하다.
이처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으로 불복절차가 장기화되고,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피해학생과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학생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법률적 지원을 받지 못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감이 변호사 선임, 법률 자문 등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감면하고, 지역농협ㆍ지역수협ㆍ지역산림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각각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는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덕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를 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전국 매매내역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된 실거래는 4만 1020건으로 이 가운데 7280건(18%)이 거래 당시 신고가를 기록했고, 서울시에서만 2099건이 계약 취소됐는데 918건(44%)이 신고가에 사고 팔렸다. 경기도는 9731건 중 2282건(23%), 인천시는 2535건 중 668건(26%)이 신고가 거래 해제 건으로 확인됐다.
부동산 거래 특정상 계약 체결 후 거래가격이 공개되는 순간 해당 부동산 가격은 해당 거래 가격 이상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허위 거래가격은 부동산 시세를 교란시켜 부동산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가능성이 커 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 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기존 30일) 신고 의무를 부과해 부동산 시세 교란 가능성을 축소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 부동산 거래 시장을 더욱 투명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2제1항 및 제28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범죄피해자가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도록 제1심 또는 제2심 절차에서 법원이 유죄를 선고할 때 법원의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유족의 신청에 의해 범죄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음주운전과 관련해 2023년 1월 1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자녀에게 음주운전 가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Ethan’s, Hailey’s, and Bentley’s law)‘이 미국 테네시주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다른 20여개 주에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바,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의 일환으로서 배상명령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의 죄를 배상명령의 대상범죄에 포함시키고 배상의 범위에 일실이익을 포함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25조제1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변재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정보가 유통된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접속차단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용자가 국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설치·운영하는 데이터 임시저장 서버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우회해 접근할 수 있다는 제도적 맹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기술적 조치를 하도록 했다(안 제44조의7제5항 및 제76조제3항4호의2 신설 등).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박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해외재난이 발생한 경우 피해국에 대해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도록 하면서 그 구성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시 건물 붕괴 현장에서 건물의 추가 붕괴 가능성이 있기에 유엔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구호대는 반드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동반해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구호대의 편성 및 파견 시 건축물 안전진단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현장에 파견하는 해외긴급구호대의 구성원에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건축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포함하여 구호대원과 매몰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1항제7호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헌승 의원 등 10인 발의)
국회의 위원회는 소관 안건의 전문적이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소위원회 안건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위원이 심사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소위원회 심사자료의 작성 근거가 없고 해당 자료가 비공개됨에 따라 안건의 심사 연혁 등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위원회 심사자료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되 비공개 회의의 심사자료 또는 다른 법령에서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안 제58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이하 대부업자등)의 대표자, 임원 또는 업무총괄 사용인(이하 임원 등)의 자격에 관해 이 법,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따른 채권추심과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한해 임원 등의 취임이 5년 동안 금지될 뿐, 동일한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 동안만 임원등의 취임이 금지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취임이 금지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위 규정의 입법취지가 대부업자등이 폭행, 공갈 등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채권 추심하는 것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입법의 불균형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채권추심 관련 의무 규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경우에도 그 집행이 유예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임원등이 될 수 없다고 결격사유 기간을 동일하게 규정해 제재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제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조특법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조세감면 제도가 있으며, 특히 일자리를 늘리거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기업에게는 더 큰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세특례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예정이어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과 그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공제금액 한도를 1,2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종업원의 근로시간 단축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중소기업 및 근로자에게 혜택을 연장해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3제1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노웅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제조ㆍ수입되거나 판매된 제품ㆍ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기 위해서 제품별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하도록 하고, 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기 위한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조합)과 유통지원센터는 재활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환경부의 면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운영과 업무 집행, 사업 등에 대한 감독을 위한 근거는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다.
실제로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조합이나 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인건비나 업무추진비 지출로 불필요하게 운영비가 과다집행된 점이 지적돼 그 운영이 실제 자원 재활용에 집중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인 조합과 유통지원센터가 투명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시정명령 요건을 확대하고 환경부장관이 조합과 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그 업무 및 재산 관련 사항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검사할 수 있음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환경부 관리ㆍ감독권 강화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8조의4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강훈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는 약 10만여 명의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데, 그중 72.8%는 일반학교에 재학 중이며 16.9%는 완전 통합교육을 받고 있다.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하고 있으나 특수교육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애유형ㆍ정도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정책 수행 및 특수교육 역량을 강화를 위해 교육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교육부 및 시ㆍ도 교육청과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보건복지부가 긴밀히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해서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복지의 원활한 연계 및 특수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9조의2 신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1일, 이종성 의원 등 10인 발의)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 위원의 연임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등의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 임직원과 동일하게 기밀정보 누설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104조제4항, 안124조).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1일, 홍성국 의원 등 17인 발의)
가계부채와 한계기업, 부동산 PF 등 잠재부실의 현재화 위험이 증대됨에 따라 부실자산 및 채권을 안정적으로 인수, 정리하고 채무 재조정을 지원하는 소위 ‘배드뱅크(Badbank)’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외환위기, 글로벌금융위기 등 주요 경제위기 때 설치한 배드뱅크 기금은 모두 한시 기금으로서 설치와 일몰을 반복했고, 그로 인해 충분한 수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오늘날의 대전환 복합위기 변화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실자산 및 채권 정리를 위한 상설 기금을 설치함으로써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연착륙을 유도하고, 공사가 중장기 계획하에 정부 주도 배드뱅크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부동산 PF 부실이 금융시장 전반에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43조의5부터 제43조의7까지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중소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인해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60세 이상인 사람이나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의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 세법은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인력을 지원하고,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 후 3년간(청년의 경우 5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하고 있으나 그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고 60세 이상·청년·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현재 근로소득세 감면율과 과세기간별 한도금액을 상향하고, 감면기한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황운하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은행, 보험회사, 금융투자업자, 신용카드업자 등 금융회사의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 벌금형 등의 범죄 경력이 있는 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금융회사 임원이 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회사 임원의 자격요건은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을 보장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매우 중요하므로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엄격히 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 임원 자격제한 사유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추가해 금융회사의 임원 자격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의 신뢰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최춘식 의원 등 10인 발의)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해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 바, 농업인과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내수 진작과 국내 농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이다.
이에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 등에서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제2호).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양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령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심 재판관의 지정,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원조직법’ 및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건의 주심 법관을 공개하는 등 사건배당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에 대하여 주심 재판관의 지정 및 공개, 사건배당부 및 사건재배당요구부 비치 등 사건배당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재판소 관할 사건 처리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한준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은 채용절차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이 구직자의 자기소개서 등 서류를 평가하게 하거나 사전 녹화된 영상물 등으로 구직자의 성향ㆍ표정ㆍ말투 등을 분석하게 하여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채용 방식은 기존 채용 방식이 평가하는 사람의 선입견이나 편견, 채용 청탁 등으로 공정한 채용을 저해하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인공지능 기술 역시 기존에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하므로 편향성이나 차별성 등의 부작용이 있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ㆍ알고리즘의 작동원리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했다. 또한,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공지능 채용의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미향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 등 이 법에서 규정한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해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사업장에서 복직한 근로자가 출퇴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원격지에 발령을 받는 경우, 저연차ㆍ저경력 직원의 업무를 부여받는 경우 등 통상적인 인사 조치의 범위를 벗어난 조치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불리한 처우에 대해 대법원은 “육아휴직으로 인해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으로, 그 업무상ㆍ생활상의 이익을 포괄한다”고 해서 다양한 불이익을 불리한 처우로 포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리한 처우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인사에 관한 판단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사업주의 조치가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리한 처우인지, 재량범위에 속하는지에 대한 권리구제기관의 판단도 각각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육아휴직자에 대한 불이익한 전보ㆍ전직 조치를 방지하기 위한 현행법상의 육아휴직 복직자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킬 의무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ㆍ범위 및 권한ㆍ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현행법을 문언 그대로 해석할 것인지, 그 취지를 고려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 사안별로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그 판단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육아휴직의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의 판단은 단순히 외형상의 임금이 아니라 임금을 결정하는 직책ㆍ직위의 권한ㆍ책임을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19조제4항 등).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한준호 의원 등 17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병원 등 정신건강증진시설 사이에 연계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한 치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청소년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연계하는 체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3 신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노용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 내 산업진흥원 개별사업 출연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한 정부의 출연 근거를 명확히 해서 정보통신산업과 관련된 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조제1항).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통행료·점용료 등을 징수하고, 해당 비용으로 유료도로를 유지·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사망 또는 부상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정부가 그 피해를 일부 보상하고 있으나, 차량의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부담에 관한 규정이 없어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에서 차량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의 낙하물로 인해 차량이 훼손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했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도록 규정해 유료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낙하물사고 피해자들이 적절한 보상을 받게 하고자 했다(안 제24조의2 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윤준병 의원 등 12인 발의)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주거침입강제추행죄 및 주거침입준강제추행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 개정법률) 제3조제1항 중 ‘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제추행) 가운데 제298조의 예에 의하는 부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2021헌가9 등).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상적 숙식의 공간인 좁은 의미의 주거에 대한 침입에 한정되지 않으며, 행위자가 침입한 공간이 일반적으로는 개방돼 있는 건조물이지만 관리자의 묵시적 의사에 반해 들어간 경우도 포함되는 등 그 행위 유형의 범위가 넓다.
주거침입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죄에서 문제가 되는 ‘추행행위’에는 ‘강간ㆍ준강간’ 및 ‘유사강간ㆍ준유사강간’에 해당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으며, 유형력 행사의 대소강약이 문제되지 않는 ‘기습추행’도 포함되는 등 그 행위 유형이 다양하다. 따라서 그 법정형의 폭은 개별적으로 각 행위의 불법성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범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간ㆍ유사강간ㆍ준강간ㆍ준유사강간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지만, 주거침입죄를 범한 사람이 그 기회에 ‘강제추행’이나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법관이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를 판단할 때 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정상참작 감경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6년’으로 변경함으로써 형벌 개별화의 가능성을 높이고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의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소비자의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쇼핑 애플리케이션 이용 시 회원 탈퇴의 어려움 또는 자동결제로 인한 금전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금지행위에 이와 관련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자동결제를 유도하는 행위와 소비자의 회원 탈퇴를 방해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1조제1항제5호의2 및 제8호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고민정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계속 근로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법령에 따르면 사업주는 조건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반드시 허용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승낙 또는 허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자가 곧바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이에 대한 해석도 명확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바,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면서도,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청구를 거부했더라도 해당 휴가 및 휴직이 바로 개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하기도 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21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허용함을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육아휴직을 통한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9조 등).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용판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원이 되려는 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한정적으로 규정해 엄격하게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선거운동 유형 중 조합원을 호별(戶別)로 방문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데 2019년 헌법재판소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운동을 위해 새마을금고의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 회원의 호별 방문 등을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22조제2항제5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한 사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9. 5. 30. 선고 2018헌가12 결정).
이 결정에 따라 2020년 ‘농업협동조합법’도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해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금지하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로 명시하게 됐고 이에 맞추어 신용협동조합 역시 새마을금고·농업협동조합과 유사하게 임원 선거운동 시 조합원의 호별 방문에 관해 법률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되려는 자는 임기만료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조합원의 호별 방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신설해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2제2항 신설 등).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찬대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유럽에서는 소비자 편익 및 환경 보호 등을 위해 스마트폰, 태블릿 등 휴대용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을 USB-C 타입으로 표준화하는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의 국가기술표준원을 중심으로 전자 기기의 충전 방식에 관한 국가표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에 동참하고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모바일ㆍ스마트기기와 같은 방송통신기자재의 표준화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통신기자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생산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28조제9항 및 제10항 신설 등).
도심 내 군부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2일, 하태경 의원 등 16인 발의)
지역 개발 및 발전을 위해 도심 내 군부대 이전을 요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나, 관계 법령의 부재로 인하여 효율적이고 합당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심 내에 위치하는 군부대로 인해 부지 활용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주택 공급 등 지역별 맞춤 정책 추진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군부대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군과의 행정적ㆍ실무적 협의와 처리 과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군의 역량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반영해 지방자치단체와 군이 군부대 이전에 관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방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후보지 선정(안 제5조 및 제6조) △국방부장관은 이전부지 선정계획 수립ㆍ공고하고, 이전후보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 결과를 반영, 군부대 이전 유치를 신청(안 제9조 및 제10조)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 추진(안 제11조) △국방부장관과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등(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이전주변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및 계약방법 또는 지역주민의 우선 고용 등의 특례(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국무총리 소속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및 국방부장관 산하 도심 내 군부대 이전사업단 설치(안 제19조 및 제21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등(안 제22조), △토양오염이 발견된 경우 오염토양을 정화해야 하며, 그 정화비용은 국방부장관이 부담(안 제25조) △종전부지 개발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등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안 제26조) 등이 담겼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국내총생산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에서는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약 2.5배, 부보예금의 규모가 약 3배 증가했으나, 보험금 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정해진 2001년 이후 현재까지 보호한도는 그대로인 점을 고려했을 때 보험금의 한도를 상향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2023년 3월, 미국의 실리콘벨리은행·시그니처은행의 연쇄 파산 사태가 금융 시스템 훼손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는 예금 전액을 보호하겠다고 신속히 발표했는 바, 국내에도 외환위기와 같은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만한 긴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예금자를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하도록 하고,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 보험금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예금 등의 전액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박찬대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등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이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체육 용품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을 교육부에서 일률적으로 정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나 학교 현장의 다양한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학교 체육활동의 현장의 특수성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체육활동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필요한 체육 교재나 기자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규칙 등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조).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2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일정한 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수질오염방지시설 중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규모 영세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이 노후화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 자금의 부족 등으로 방지시설을 설치ㆍ교체하지 못해 폐수의 적정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설치 및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공공수역의 수질이 안전하게 보전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상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에 대해 거짓으로 변경허가를 한 경우 벌칙적용이 가능하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이 없어 고의성이 있는 거짓 변경신고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7항 신설 및 안 제82조제3항제3호).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2일, 조정훈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가사근로자 고용시장은 내국인과 중국동포 중심이다. 고용허가제 대상인 16개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가사근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육아를 하는 맞벌이 가정을 중심으로 가사근로자가 필요함에도 찾기 어려워, 일과 가정의 양립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 싱가포르는 1978년부터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Foreign/Migrated Domestic Worker) 제도를 도입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 및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저임금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가사부담을 덜고 특히 여성의 경력단절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이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한편, 외국인이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닌 같은 생활권에서 일하면서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사회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간 외국인 가사근로자 정책 실험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 단서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육아에 있어서는 남녀가 공유하며 전념해야 하는 과제인데도 OECD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남성의 육아 참여율은 조사 대상국 중 가장 짧다. 또한 2019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63.6%인 반면 남성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1.6%에 그치는 것으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현행법은 사용자가 남성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남성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로 소송제기 등 구제 신청까지 도달하는 사례는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이 대한 원인은 육아휴직 사용 후 불이익이 우려돼 아예 사용을 포기하거나 자발적인 퇴사를 선택하기 때문이므로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는 30일 이상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신청하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배우자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9조제2항 단서 및 제26조제1항제4호 신설).
양육비 대지급에 관한 특별법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9개월간 긴급지급하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지원대상이 한정돼 있고, 지원기간도 최대 1년에 불과해 일시적인 지원에 그치고 있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는 명단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감치명령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감치명령은 30일 이내에 양육비 지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이 30일 내에서 유치장 등에 감치하도록 하는 제도로 이를 위해서는 양육비 지급 본안 소송으로 양육비 지급 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행명령소송을 거쳐야 하고,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감치소송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절차가 복잡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제정법안은 양육비 대지급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가 양육비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한 뒤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해서 미성년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비양육부ㆍ모는 양육부ㆍ모와의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정하여진 양육비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비양육부ㆍ모가 부양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부ㆍ모의 부모가 지급(안 제4조) △양육비 채권자가 2회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대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양육비 대지급 신청은 미성년 자녀가 ‘민법’상 성년에 이를 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 △양육비 대지급의 지원기준은 양육비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다른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3항) △양육비 대지급 후 양육비 채무자가 대지급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6조)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육비 대지급 지원기준, 양육비 대지급 여부 및 양육비 대지급 금액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는 양육비결정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대지급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대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양육비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고 있는 채권자의 경우에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종료하도록 하며, 이행관리원의 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면 그 즉시 양육비 대지급을 중지하되 양육비 채무자가 다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중지된 양육비 대지급의 재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 대지급을 받거나 양육비 대지급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지급된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했다(안 제11조) 등이다.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2020년 기준으로, 급한 사정이 있을 때 24시간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이 서울시내에서 4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내에서는 수원ㆍ고양ㆍ성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37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모의 야간 경제활동,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주간보육과 야간 12시간 보육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고 있고,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24시간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에 발맞추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24시간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24시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2항 및 제3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천준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고,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다.
그리고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다.
실제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피해자 지원 미흡 등으로 인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
한편 2022년 9월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국무총리와 행정안전부장관 등에게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난피해자’의 범위를 정의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재난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정보제공 책무, 재난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의견제출권, 재난피해자들의 회합에 대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지원 의무 등을 규정하며, 재난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하는 근거 규정 등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의2 신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안 제58조의2 신설, 안 제65조의3 신설, 안 제74조의3제1항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터미널사업 직접 경영 지방자치단체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현재 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다. 원활한 지역 여객운송 및 운수사업의 보장을 위한 것이다.
이때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해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하며,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시 산하 군 제외로 법령해석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했다(안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지침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변경하고자 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공통 적용 지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마련한다. 이때, 마련된 지침을 기관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적용범위와 통보범위가 달라진다. 통보 예외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도 없어 해석상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출자ㆍ출연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공공성ㆍ투명성도 안정적으로 확보돼야 한다. 규정 해석의 통일성을 갖추고 해당 지침의 구속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기존 “통보할 수 있다”는 표현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개정함으로써, 기관이 준수해야 할 운영지침의 취지를 적극 살리고자 했다(안 제27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했다.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조정위원회를 필수적으로 꾸려야 하며, 장기ㆍ반복 민원,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대책과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주무부서 법규적용 타당성 여부 심의 등이 주업무이다.
위원회는 시행령으로 심의절차 생략은 행정기관의 판단 또는 해석의 여지가 없을 때,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재접수된 때 가능하다. 법률상 근거 미비 때문에 실무 현장에 혼란이 있으며, 이미 거부 처분된 이의신청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민원제도의 취지, 처리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을 고려할 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을 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규범 간 체계 정합성과 법령 해석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령상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생략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2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0인)
긴급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 현행법은 긴급 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에게 토지ㆍ건물 등에 대한 수용ㆍ사용권을 부여하는데, 매도청구권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매도청구권만을 인정받는 점, 당초 도시 정비사업이 그 공공성의 정도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구분한 점, 긴급 재건축사업은 주민의 안전상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예외적인 시급성을 감안한 점 등을 고려한 법률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입법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고 원활한 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건축사업 시행자에서 긴급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제외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4항).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4인 발의)
대학교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활발하며, 이는 편의성이 높고 환경보호에도 일조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안전사고 발생 역시 급증하는 등 명암이 뚜렷하다.
일례로 지난 2020년에는 대학 내에서 킥보드를 타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이용자ㆍ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한 이동 보장을 위한 규제 여론이 높은 실정이다.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와 기본 안전의무 법제화 장치를 도입했다. 하지만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대학교 내 도로 등 학내 통행은 여전히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며, 각 대학은 교육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침을 시행중이지만, 법률의 명시적인 근거 부재로 실효성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 대학의 장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이용자 준수사항 등 안전지침을 마련ㆍ시행하도록 법제화하고자 했다.
대학 교지 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자에게는 안전지침의 준수, 사업자에게는 안전 조치의 규율, 대학의 장에게는 안전관리 권한을 부여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자녀당 부모가 각 1년(52주)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는 OECD 평균(31.9주)보다 20주나 길어 법으로 보장하는 육아휴직 기간이 긴 편이며 여성(77%)이 남성(23%)보다 육아휴직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만 늘리는 정책은 여성의 경력 단절을 심화할 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데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육아휴직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는 통상 남성보다 여성의 소득이 적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려면 육아휴직의 기간을 늘리는 것 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비슷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월 통상임금의 금액으로 하되,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해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70조제4항).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교육전문직원 자격기준을 정비해 명확한 해석을 도모하고자 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등 교육전문직원은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실무 숙련도와 현장이해도 등의 구체적인 판단척도는 별표에서 규정한다.
이때 현행 문구가 여러 가지로 풀이될 수 있어 문제이며, 일례로 장학관, 교육연구관 자격기준은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포함한 7년 이상의 교육행정경력 또는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각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 및 교육연구경력으로 갖출 경력기간이 명확하지 않으며, 교육 관련 경력으로 필요한 연수가 총 몇 년인지도 불명확하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기준에 관한 보다 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을 막고 교육분야 전문직 임용의 체계성, 적격성을 높이고자 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관해 각각 3만원, 10만원, 5만원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가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내수 경제를 크게 위축시킨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코로나-19를 비롯해 급격한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돼 참고한 음식물 가액 3만원을 현실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제한되는 음식물의 가액을 5만원으로, 선물의 가액 중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으로 현실화하고, 그 기준을 법률로 규정해 내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제2호).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주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게 구인자가 구인 신청 당시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게재하도록 하는 등 준수 사항을 부여하고 있고,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그 사업을 정지하게 하거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의 위반에 대해서도 현행법에서는 사업 정지나 등록 또는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어 대형 직업정보사이트 등을 이용하는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 중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서 구인·구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50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김남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공무원법’ 제46조제2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되, 민간 부문의 임금 수준과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돼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한 보수 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은 고려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고물가, 고금리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해 하위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보수가 최저임금에 따른 급여 액수보다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도 최저임금보다 적은 공무원의 보수액 책정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 제46조제2항에 공무원 보수결정의 원칙에 최저임금을 고려대상에 추가 포함해 최저임금에 따른 적정한 수준의 공무원 보수액을 책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했다(안 제46조제2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등을 가구 단위로 정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인 단위로 실시할 수 있다.
그런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생계비나 의료비 등이 일반 가정에 비해 많이 소요되므로 이들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관련 지침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대해 가구 단위로는 수급자가 될 수 없는 때에도 개별적으로 급여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개인 단위 기초생활 지원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가구의 생활을 적극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3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류 취급 보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허가관청에서 업무 또는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부재해 정지 처분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적시에 파악할 수 없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해당 허가관청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마약류소매업자에게 정지 처분을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처분내역을 통보하도록 해서 정지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마약류의 취급 및 오남용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4조제4항 신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한정애 의원 등 11인 발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심사 기관으로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급여법’ 등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처분이 부과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약국개설자에 대해 그 내역을 통보받아 처분 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해당 통보 규정이 미비하여, 보건의료 관계법령 간 행정처분의 통보에 관한 체계정합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98조).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고영인 의원 등 7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게 의료지원금을 포함한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의료지원금의 경우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24년까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기간이 제한돼 있다.
하지만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에 따른 고통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원에 대해 기간 제한을 두는 규정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이하 부상 잠수사)가 제외돼 있어, 피해자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이 기간 제한 없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대상에 부상 잠수사를 포함시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라목 신설, 안 제23조제3항 단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정책의 하나로서 ‘아동복지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 감면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교과학습지도, 체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하는 긍정적 기능이 있으므로 지방세를 지속적으로 감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현행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해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실에서 2022년 10월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4%가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의견과,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지원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정 지원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해서(bottom-up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5조제1항 및 안 제15조제2항ㆍ제3항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전혜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청년장병의 전역 후 학업 복귀나 취업, 창업 등의 기반이 되는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전 세계적인 경기침체 현상으로 인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세특례가 지속적으로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91조의19제1항).
한국양육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23일, 장경태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이 사회문제가 된 지 오래이며, 저출산의 원인은 여성의 사회ㆍ경제활동 참여의 증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에서도 자녀의 임신ㆍ출산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지원을 통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양육비 지원을 전문적ㆍ종합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구로서 한국양육재단을 설립하고, 양육비대출계정,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등을 설치하는 한편, 이에 따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한부모가정의 자녀뿐만 아니라 자녀의 양육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한국양육재단 설립(안 제5조 및 제16조) 및예산 편성, 재단에 출연금 교부(안 제17조) △재단에 양육비대출계정 및 양육비대출 신용보증계정 설치(안 제26조 및 제30조)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양육비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 설치(안 제41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재단의 양육비 지원 업무 지도 감독 등(안 제43조 및 제44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재단에 양육비 지원을 신청 등(안 제46조, 안 제48조, 안 제50조)이 담겼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서정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 그 동물을 구조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보호조치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수의사의 진단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하되 3일 이상 소유자로부터 격리조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심각한 학대를 받은 동물임에도 보호기간이 지나치게 짧을 경우 온전히 치료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학대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해당 동물을 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개정안은 소유자 등으로부터 학대받은 동물에 대해 수의사의 진단 및 동물보호센터장의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충분한 기간을 정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받은 동물을 적절하게 치료하고 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4조제3항).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이형석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세의 우선 징수 규정을 두어 해당 주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는 법정기일에 상관없이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인의 보증금이 변제순위가 밀려 보호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세의 경우 ‘국세기본법’이 개정돼 일정 요건 충족 시 매각대금을 국세보다 임차보증금에 우선배당하는 방안이 시행될 예정이다(2023년 4월 1일).
이에 개정안은 경매, 공매 등 강제징수 절차의 진행 시 해당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등 지방세의 배분 예정액 중 주택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성립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자의 주택임차보증금이 우선 배분되도록 해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71조).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23일, 홍문표 의원 등 12인 발의)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하된 다량의 농산물을 신속히 수집해 분산하고, 효과적인 가격발견, 교섭력이 약한 중소농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면서 농산물의 주요 유통경로로 정착했다.
그러나 거래 단계마다 상품이 배송되는 상물일치(商物一致)형 거래에 따른 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 집중 후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등 물류 비효율을 개선하고, 특정 시장 내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기존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보다 효율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각 산업 분야에서는 최근 디지털 전환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농산물 유통 분야 역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농산물 도매유통 부문 역시 디지털로 전환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 절감을 통한 생산자,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를 촉진하고자 했다. 또한, 거래가 체결된 후 상품이 배송돼 물류가 최적화되고, 시·공간 제약 없이 전국단위 도매거래가 가능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개설 운영(안 제4조) △농산물온라인거래플랫폼 구축 운영 등(안 제6조) △농림축산식품부장의 농산물 부류(部類)별로 온라인도매판매자와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등(안 제8조 및 제9조) △농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안 제12조) △사용료 및 수수료의 요율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안 제17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거래질서 유지(안 제20조, 안 제22조 및 제24조, 안 제25조 및 제26조) 등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양기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등을 국가전략기술로 규정하고 아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최근 정부와 국회가 디스플레이, 탄소중립, 미래이동수단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특히, 미래이동수단의 핵심인 전기차, 태양광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관련된 세제지원도 함께 논의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개정안은 기술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시설들에 혜택을 주도록 돼 있어, 완성차 조립공장들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서울, 경기 등 수도권 공장이나 사업장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국회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춰, 친환경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관련한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완성차 조립공장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24조 및 제130조).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안(23일, 서영석 의원 등 23인 발의)
현재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하여는 명확한 정의 및 지원 규정이 없고, 구체적인 실태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아동·청소년·청년기의 돌봄역할 수행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지원, 상담·교육 지원, 취업·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정의(안 제2조) △보건복지부장관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5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위원회 둠(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족돌봄에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 등(안 제8조,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와 지방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안 제13조) 등이 담겼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홍정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기, 가스, 열 등 에너지 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지원의무에서 현재 전 세계적인 에너지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SMP상한제,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채권발행 기준 상향, 에너지 생산 효율화 등 각종 대책을 발표하고 있으나 공급측면의 대책에 집중돼 있어 에너지 수요측면에서의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가계 및 기업의 에너지 비용증가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상황이지만 에너지 소비 효율화 및 이로 인한 에너지 사용감소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에서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지원내용이 부족하며 전기, 가스, 열의 에너지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효율화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재해 에너지효율화에 대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 가스, 열의 특성별로 에너지효율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방안을 의무화하며, 동시에 에너지이용절감 인증서제도를 도입해 에너지이용을 절감하는 기관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신설, 제9조의2ㆍ제9조의3 신설, 제14조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 임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주택이 경매되는 등 임차인이 소유권 양도 등의 사실을 통지받지 못한 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주택 소유권 양도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양도계약체결 내용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 임차인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은 계약 승계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거나 기존 임대차계약 특약 승계에 대해서 양수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임대인이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6조의3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조의7 신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정당의 노력 여하에 기댈 뿐이던 여성 공천 비율 준수를, 구체적인 법적 의무로 강화하고자 했다. 종전 전국지역구총수 100분의 30 이상이던 여성 공천 비율 역시 선거별로 세분화해 상향할 것을 제안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후 현재까지, 여성 광역자치단체장은 단 한 명도 없다. 기초자치단체장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으며, 제8회 지방선거 기초자치단체장 당선인 226명 중, 여성은 7명뿐이다.
역대 최다 여성 당선인을 배출했다는 제21대 총선조차, 전체 지역구 253개 중 11%에 불과한 29명을 기록했다. 정치영역의 왜곡된 성평등을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 단계에서 성별 동등대표성을 실질화하고, 평등한 대의민주주의를 구현하기 위해 각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 공천 비율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의무적으로 강제해야 하며, 그 비율을, 정당이 해당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했다(안 제47조, 제49조 및 제52조).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3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정당의 여성 공천 비율 준수의무를 구체적으로 강화하고, 그 비율은 각 선거에 추천하는 후보자총수의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여성추천보조금 역시 위 개정안에 맞춰 할당해야 한다. 의무추천 비율(35% 이상)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만 여성추천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고자 하며, 아울러 세부 추천 비율에 따라 단계적인 감액을 예정했다(안 제26조제1항ㆍ2항, 제26조의4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전혜숙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어 첨단의료복합단지에서 보건의료기술사업을 하거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 식품산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19와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최근 새롭게 성장하고 있는 첨단의료산업이나 식품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현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첨단의료복합단지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해당 산업의 육성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2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촬영ㆍ보존하도록 하고, 그 영상물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기일에 조사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해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 증거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영상물에 수록된 진술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헌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위헌결정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증인 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상물의 증거능력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19세 미만인 피해자가 피고인 등과 대면해 진술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디오 등 중계장치를 통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했다(안 제30조 및 제40조).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양기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하여 예금 보험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5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부보예금액(예금자가 금융회사에 예치한 금액으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예금액을 말한다)의 규모가 각각 약 3배, 약 5배 증가했음에도 예금 보험금의 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해 예금 보험금의 하한액을 상향입법하면서 금융업종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되, 금융업종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해서 예금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2항).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 중 육아를 전담할 사람이 없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최대 2년의 육아휴직 기간이 실질적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고, 2021년 기준 30대 맞벌이 가구가 전체 유배우자 가구의 과반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 확대 필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벌이 가구에 대해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서 합산 총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연장된 기간(6개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했다(안 제70조제5항 및 제73조의2제4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도읍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4일, 송언석 의원 등 24인 발의)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계획도시는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점에서 정책적 중요성과 공공성이 강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계획도시는 주거기능에 비해 자족기능이 미비하고 광역교통망이 충분하게 구축되지 않아 주민들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됐다는 평가가 있다.
또한 계획도시 조성 후 20년(2기)에서 30년(1기)이 지나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나, 일시에 대규모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광역적 정비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계획도시의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 확보, 대규모 이주수요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해 질서있고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계획도시를 단순한 주거밀집지역이 아닌 자족기능이 확충된 지속가능한 미래도시로 재창조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노후계획도시 정의(안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기능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 미래도시로의 전환애 필요 예산을 확보, 관련 시책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6조) △국토교통부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설치 및 지방자치단체에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안 제8조)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 지정, 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 지정 등(안 제11조, 안 제14조, 안 제18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시행 등(안 제19조 및 제20조, 안 제21조 및 제23조) △지방자치단체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 설치·운영(안 제22조) △특별정비구역 내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통합심의, 도시·건축규제의 완화,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리모델링 시 세대 수 증가, 국·공유재산 사용기간,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특례를 부여(안 제24조부터 제29조까지) △용적률 등(안 제30조)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민의 이주대책 수립 등(안 제31조부터 제32조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필요시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한 후 사업시행자에게 이를 부담(안 제33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기관과 대규모 차량 수요자를 대상으로 연간 구매(또는 임차)하는 업무용 차량의 일정 비율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공기관의 경우 동 제도의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또는 임차) 비율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관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이미 두고 있으나,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해서는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와 같은 이행독려 수단이 부재해 제도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주차ㆍ충전 편의 제고를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는 현행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돼 있지 않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주차ㆍ충전 불편 및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아울러,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ㆍ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기관이 소유ㆍ관리하는 부지 등 재산에 대해서는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임대 시 수의계약 내지 임대료 경감을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공기관 부지를 통한 충전시설 보급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를 이행하지 아니한 대규모 차량 수요자에 대한 명단공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안 제10조의3제7항 신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등재되지 않은 전기자동차 및 하이브리드자동차 등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의2제7항ㆍ제8항).
또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공기업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임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했다(안 제11조의3제6항ㆍ제7항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백혜련 의원 등 10인 발의)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는 역학조사, 격리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 다양한 방역조치와 행정조치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생활의 노출 등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감염병 관련 인권 문제를 다루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와 향후 있을 다른 감염병 유행을 대비하면서 개인정보 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역학조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의 보유기한 및 파기방법을 법률에 명시하고(안 제18조의4제4항), 개인정보를 공개할 경우 공개 전에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안 제34조의2제1항).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요청하도록 하고 정보의 사용 범위를 명확히 했으며(안 제76조의2), 역학조사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주체가 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해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6조의3 신설).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조오섭 의원 등 13인 발의)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고령화에 따라 이들의 생활실태 및 정책만족도 등을 파악해 보호 및 지원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해서 관련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신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4일, 이은주 의원 등 12인 발의)
주가조작 및 특혜성 전환사채 매매는 건전한 금융시장을 저해하는 반시장적 범죄행위로, 그 가담자는 엄정한 사법적 판단과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법원이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해 유죄판결을 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주식 거래를 위한 통장 대여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의심 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또한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전환사채 매매를 통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어, 주가조작 가담에 따른 대가 등 전환사채 매매과정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러한 범죄행위와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주가조작 및 금융시장 질서 훼손 의혹에 대한 진상을 밝히지 않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면서 위법 행위에 눈감고 있어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에 대한 각종 의혹을 엄정히 조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했다.
특검법안의 주요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이다(안 제2조).
또한, 국회의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 추천을 자신이 소속된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하며.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들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안 제6조 및 제7조).
아울러,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도 아니되며(안 제8조),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안 제9조).
한편,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으며(안 제12조),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은 1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의무를 두는 등 임차인 보호의무가 부과되는 대신 임대사업자에게는 각종 세제지원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저렴한 임대주택에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런데, 지난 2020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한 결과, 민간임대주택의 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임차인의 주거 선택권이 제약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매입임대 유형의 등록을 다시 허용하되, 시장 과열 발생 가능성 등을 감안해 그 규모를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아파트로 제한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자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2호 이상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만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이 가능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유형을 별도로 신설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제5호·제7호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1982년 제정 이후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개발 및 발전 행위에 대한 규제로 지역내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고, 수도권 등에서 규제를 풀고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특히, 인구 집중 유발시설의 유입과 허용 총량을 억제하고 있어서 서울과 인천, 경기도 일부가 속한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은 불가능하며,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 신설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신도시 재개발 과정에서 용적률 상향이 예상되지만 산업시설을 갖추기 힘들어 신도시의 베드타운化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크다. 또한 서울로의 교통혼잡도가 증가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예산이 요구되는 등 비효율적인 노후 신도시 재개발과 이에 따른 역효과가 예상된다.
따라서 노후 신도시 재개발을 앞두고 정부가 늘어나는 용적률과 세대수에 맞춰 기반시설을 확충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가로막는 저해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행법은 수도권 규제를 통한 지방 발전의 효과보다 오히려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업의 해외 탈출을 부추겨 수도권의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에도 불구하고 신도시 재개발지원 등의 국책개발사업에는 예외를 둠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신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위성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품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의 보존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식품 제조업 및 가공업, 목욕장,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 등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그런데 공설묘지, 법인묘지 등의 경우 1회용 플라스틱 조화 반입으로 연간 약 4,304톤의 탄소 및 1,330억개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는 등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1회용품의 정의에 ‘플라스틱 조화’를 포함하고, 사용억제 업종에 공설묘지, 법인묘지를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10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질병 또는 외상 이후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 조귀 복귀할 수 있도록 병원급 의료기관 중 시설·인력 등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20년 3월부터 제1기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재활의료기관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병원 등 급성기 병원 퇴원 이후 재활의료기관보다는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환자들이 회복기에 제대로 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원인 중 하나로 재활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의료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국민과 환자 모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이 아닌 ‘재활의료기관’으로 돼 있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또한 재활의료기관이란 명칭은 현행법 제정 당시 정신의료기관의 명칭을 참고해 사용한 것이나 정신의료기관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등 다양한 종별의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 반면 재활의료기관은 병원급 의료기관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활의료기관 명칭을 국민과 환자에게 익숙한 재활병원으로 개정함으로써 재활병원으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6호 및 제18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일상 소비생활에서 할부거래는 주로 신용카드를 이용한 간접할부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 경우 할부이자율은 소비자의 구매 결정이나 결제방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정보이다.
현행법은 할부거래업자에게 소비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부이자율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용카드가맹점에서 카드사별, 할부개월 수별로 할부이자율을 모두 파악하여 표시하기는 어려운 현실에서 소비자가 결제 전에 할부이자율을 알기 어렵고, 결제 후에도 15~20%에 이르는 고이율의 할부이자율에 관한 정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려워 피해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간접할부계약의 신용제공자로 하여금 소비자가 간접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할부이자율을 포함한 할부거래의 주요사항을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3항 등).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1만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개발사업 등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을 수반하는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계획을 개발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주인구 또는 개발 부지면적의 일정 비율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계획을 소규모로 분리해 도시공원·녹지 확보기준을 편법적으로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한 시행자에 의해 서로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2개 이상의 개발계획이 수립되는 때에는 이를 하나의 계획으로 보아 개발계획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공원 및 녹지를 확보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후단 신설).
민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영배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우리 ‘민법’ 제837조제3항은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12살 초등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부모의 이혼 당시 발생한 양육권 이양 과정에서 아버지의 가정폭력 전력이 적극적으로 참작되지 아니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모가 진정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양육책임을 정하는 과정에서 부모의 가정폭력 전력도 필히 참작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자 했다(안 제837조제3항).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직업소개의 주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 무료직업소개사업 또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로 구분하고, 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등록하고 이 법에 따른 일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구직자에게 고용계약을 알선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구직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 이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구인자로부터는 선급금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장에서는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가 고용계약을 알선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현행법에 따른 의무사항도 준수하지 않아 구직자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는 등 실질적인 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나 이 법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해 미등록 직업소개 업체 등을 적발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5조의3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양경숙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농어민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촌인구의 지속적 감소 및 고령화, 도시-농촌 간 소득격차 확대 등 농업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부문 세제지원을 지속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청년농업인에 대한 인지세 면제 한도를 상향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 제116조 및 제121조의23).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0인 발의)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전담해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드론산업의 발전으로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 요청이 급증하면서 현재의 항공안전기술원 인력만으로는 원활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무인비행장치 안전성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인천 소재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무인비행장치 운송 또는 출장을 통한 검사가 필수적인데, 이에 드는 비용이 과중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은 항공안전기술원까지의 접근성이 열악한 탓에 안전성인증을 받지 아니한 불법드론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항공안전기술원 산하에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안전성인증과 특별비행 승인을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를 지역별로 둘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해 증가하는 무인비행장치 사용 수요에 대응하고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를 두어 다수의 금융기관이 집적된 금융중심지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급변하고 있는 금융환경에서 디지털 금융의 확산을 촉진하고 글로벌 금융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금융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121조의21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5ㆍ18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유공자(이하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세 감면 제도의 하나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최근 국내외 경기침체와 고물가ㆍ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등의 주거안정을 돕고, 국가 수호와 국민 안전보장을 위해 공헌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등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하여 현행 조세감면 혜택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면제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공헌한 국가유공자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9조제1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박진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최근 개정돼 2023년 4월에 시행되는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도 이와 동일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가사휴직 사유를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복무 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9조제1항제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정성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부정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자 및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이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이동통신사의 판매대리점이 악의적으로 발달장애인 등에게 불필요한 휴대폰이나 통신서비스를 중복해 가입시키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단순히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이 휴대전화 개통을 위한 계약체결 과정에서 발달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정도가 심해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중증장애인이 기존에 가입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 외에 중복된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4제4항 신설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감염병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예방접종을 독려하는 등 감염병 위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기획 및 치료제·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 관련 연구기관·대학 및 기업 등의 의뢰를 받아 감염병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한 시험·분석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조의6 신설).
또한, 수습역학조사관의 개념·권한·의무를 명시하고(안 제18조의3 및 제60조의2),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감염병과 관련해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역학조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안 제18조의4 및 제79조의2).
아울러, 사업주는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2조의2 신설).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1건)은 2107280 김성주 의원 등 10인, 2107870 허종식 의원 등 18인, 2109113 신현영 의원 등 17인, 2109353 강기윤 의원 등 10인, 2109191 백종헌의원 등 10인, 2109004 김정호 의원 등 12인, 2108701 허종식 의원 등 14인, 2107926 이성만 의원 등 12인, 2108799 전용기 의원 등 11인, 2108810 김원이 의원 등 17인, 2108828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요양급여의 부정수급을 엄격히 통제하고자 했다.
또한,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고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자 했다.
보험료등의 납입 고지뿐만 아니라 체납액 독촉에 관하여도 전자문서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약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쟁송 시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하여 제약사에 경제적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환수 또는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건강보험 제도를 보다 개선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 대해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 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및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고(안 제12조 등),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의 통보 및 지급에 관한 법 규정 미비를 보완하며(안 제44조제2항 후단 신설),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57조제1항).
또한, 대학 교수.부교수.조교수가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는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안 제66조의2 신설),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의 체납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 방식으로 해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은 전자문서로 독촉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81조의5 신설). 아울러,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등의 처분에 행정쟁송을 청구 또는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을 때 집행정지 결정 등에 따라 얻는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안 제101조의2 등).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10건)은 2105517 최강욱 의원 등 16인, 2106298 고영인 의원 등 13인, 2108573 이용호 의원 등 11인, 2109863 정춘숙 의원 등 11인, 2111701 신현영의원 등 11인, 2110850 고영인 의원 등 15인, 2110611 김성주 의원 등 10인, 2113357 남인순 의원 등 16인, 2112727 김원이 의원 등 10인, 2112836 강병원 의원 등 12인 발의안이다.
간호법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인구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의료 및 간호 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ㆍ돌봄 인력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규제 중심의 법률로서 고도로 발전된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숙련된 간호사 등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력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안 제1조),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며(안 제10조),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한다(안 제11조).
또한,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해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12조),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5조 및 제17조).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한다(안 제19조 및 제20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며(안 제21조), 간호사 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했다(안 제22조 및 제23조).
아울러,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며(안 제24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6조).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안 제2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8조).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3건)은 2109127 최연숙 의원 등 33인, 2109139 김민석 의원 등 49인, 2109153 서정숙 의원 등 33인 발의안이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고영인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공개대상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의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녀자에 대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1인가구 여성에게도 고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행법으로 변경하고, 고지정보 제공대상도 1인가구 여성을 포함하도록 해서 여성의 성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및 제36조제1항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4일,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 제출)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지위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됨. 그러나 현행법은 의료관계법령 위반 범죄행위만을 의료인 결격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도 취소되지 않는 실정으로, 환자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있다.
이에 의료인에 대하여도 변호사·공인회계사·법무사 등 다른 전문 직종의 예와 같이, 범죄에 구분 없이 금고의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선고유예 포함) 면허를 취소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의료인의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다만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취소 사유에서 제외하고자 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간호인력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신규 간호사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업무부적응, 복잡한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임상현장에서 이탈하지 않고 잘 적응해 우수한 간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신규간호사등 교육의 기획·운영·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전담간호사를 두도록 의무화하되,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간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 다만,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했다(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또한,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인 면허발급 요건(대학ㆍ전문대학원 졸업 등)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으며(안 제65조제1항제7호 신설 등),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했다(안 제65조제2항 본문). 아울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면허를 재교부 받은 후,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0년 간 재교부를 금지하고(안 제65조제2항 단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41조의2 신설 등).
한편, 대안반영으로 폐기된 의안(8건)은 2100833 권칠승 의원 등 12인, 2103138 강선우 의원 등 13인, 2105069 최연숙 의원 등 11인, 2104320 강병원 의원 등 11인, 2104359 권칠승 의원 등 11인, 2107698 곽상도 의원 등 13인, 2107851 고영인 의원 등 10인, 2101824 박주민 의원 등 20인 발의안이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낙동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해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5조제9호의2 신설 등).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해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해서 영산강ㆍ섬진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돼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다.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7호의2 신설 등).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4일, 진성준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가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금강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금강수계 수자원과 오염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상시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주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의 목적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집중돼 있다. 이에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조류발생 등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때에도 국가의 별도 지원을 받거나 재해ㆍ재난 예방을 위해 조성된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야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은 그 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적시성이 낮을 우려가 있음. 또한, 재난관리기금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태풍ㆍ지진, 폭염ㆍ한파 등의 자연재해와 전염병ㆍ가축전염병, 환경오염사고 등 각종 사회재난에도 활용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재원의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수계관리기금을 가뭄ㆍ홍수와 같은 물 관련 재해 및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일상생활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3조제7호의2 신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