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관련 진상규명 특검안’ 등 161건 제•개정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4. 3.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4. 3.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 197건 중 25건이 지난 3월 28일 본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및 강제동원 역사왜곡 교과서 승인 규탄 결의안’과 ‘일제 강제동원 굴욕해법 및 굴종적 한일정상회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 2건과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 등 170건의 법률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3일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ㆍ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ㆍ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울릉도에 대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양영토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위한 특별법안’은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서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했다.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구도심을 비롯한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노인복지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다른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해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 5년 연장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 상향조정 및 세액공제 지원기한 연장,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 적용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했다.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및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대상으로 했다.

이 밖에도,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안’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화천대유ㆍ성남의뜰ㆍ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소위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한다.

또한, 관련한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ㆍ요구ㆍ약속 및 공여 등 의혹 사건과 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및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및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주 접수돼 국회 계류 중인 주요 제•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형자동차를 소유하는 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현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 국제적 환경요인으로 서민경제가 악화되고 유류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해당 특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111조의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대마”를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 이를 원료로 해서 제조된 모든 제품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대마에서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대마 제외 대상인 대마초의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에서 유래한 수지는 대마에 해당이 안되는 것처럼 해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유엔(UN) 등에서도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마초의 수지”를 대마초의 부위와 관계없이 “대마”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4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 일몰이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경제가 어렵고, 농어가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므로 조세 특례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농어업 관련 조합과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서민금융기관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및 제87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법원 선고지연에 따른 재판 당사자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했다. 우리 헌법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이는 판사의 재량이 아닌 책무다.

반면에 현실은 재판 지연 일상화가 심각하며, 재판에 긴 시간이 소요돼 판결로 실질적 구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표적 사례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재판이며,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다 원고 4명 중 3명이 사망했다. 2005년 소 제기를 시작으로 결론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으며, 대법원은 새로운 쟁점이 없는데 5년 3개월 동안 선고를 내리지 않았다. 재판 지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 마련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과도한 재판 기간으로 소송당사자가 불이익 또는 손실을 입으면 국가가 보상하도록 하고자 하며, 억울한 일을 당한 시민들의 마지막 호소처인 법원이 신속한 판결로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안 제199조의2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교섭단체 구성여부에 따른 정당보조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 교섭단체는 ‘국회법’상 두 가지로 성립하며, 동일 정당 소속의원만으로 구성하거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다.

반면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동일 정당 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교섭단체만 지급받으며, 이는 법률간 체계정합성을 해치고, 교섭단체 단위 의정활동 장려 취지에도 반한다.

특히 교섭단체를 수월하게 꾸릴 수 없는 소수정당 정치활동 입지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국회의원으로 이루어진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도 정당보조금을 지급받도록 근거를 마련해서 해당 교섭단체의 각 정당별 국회의원 비율에 따라 배분받도록 했다(안 제27조제1항).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민홍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해 추진해야 한다.

하지만, 노인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시책이 노인복지시설 등 규정에서 개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이를 통합해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아동 급식 지원과 관련해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2021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됐으나, 현행법에는 노인 급식 지원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심신을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의무화하고, 노인 급식지원 단가를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노인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7조의5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임이자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8명으로 떨어져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18년 22만 9천명→ ’21년 25만 2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최초 1일의 유급 휴가를 포함해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난임치료기간에 비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짧고 최초 1일만 유급이어서 난임치료휴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을 개정해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휴가 기간 중 최초 5일을 유급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에 대한 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했다(안 제75조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889호) 제18조의3제1항 등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연령을 이유로 하는 고용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의 행위로 연령차별을 당한 근로자(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연령차별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업주에게 피해자의 구제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 고용노동부가 2022년 9월 기준 주요 취업정보 플랫폼에 게시된 구인광고 14,000건을 모니터링한 결과, 연령 차별적 광고로 현행법을 위반한 사업장 1,177개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광고 중 근무연령을 제한해야 하는 직무적 특성과 같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근무연령을 직접 제한한 구인 광고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나 보다 직접적 피해구제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의 연령차별 금지의무 위반으로 연령차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차별적 처우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 절차에 준하는 구제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9 신설 등).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준현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세무공무원에게 납세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예외적으로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국가행정기관이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나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 한해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국세청에 공공기관 근무자의 기타소득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국세청이 동 자료를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한 경우로 보아 제공한 바 있는데, 감사원이 요청한 정보에는 공공기관 재직기간이 아닌 민간 재직기간에 대한 자료가 포함돼 있어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관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해 과세정보를 요구ㆍ제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과세정보의 사용 목적, 법적 근거 등을 포함한 일정양식에 의해 과세정보를 요구할 것을 명시해서 과세정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1조의1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허영 의원 등 10인 발의)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국립대학도 정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어, 국립대학에서도 통·폐합, 정원 감축 등을 통한 구조개혁을 시도해 경쟁력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립대학이 통·폐합이나 대규모 정원 조정과 같은 구조개혁을 추진할 경우 구성원 간 첨예한 갈등이 발생하는 한편, 교육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캠퍼스 운영을 효율화 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는 대학 간 통·폐합을 시도하는 경우에도 단기적인 국고지원이 이뤄지는 것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부족하고, 오히려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로 유휴 부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지가 국가로 회수되는 등 구조개혁의 추진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립대학의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사용 중인 국유재산이 대학의 구조조정 등 국유재산 사용 효율화 노력으로 용도전환이 가능하게 된 경우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은 처분해서 일부 수입금은 대학회계 세입으로 귀속해 구조개혁에 필요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1조제3항제11호 및 제26조의2 신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신정훈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 법령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은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한 생산성 및 수익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 관련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심각한 기후변화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중에서도 태양광 발전은 에너지원의 영구성과 에너지 생산 효율성이 높아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농촌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증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농촌경제의 경영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핵심조항인 사업범위가 대통령령에 규정돼 있고 이마저도 지나치게 엄격하여, 낙후된 농촌지역 농업인의 소득보전도 가능하면서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ㆍ확산 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는 태양광 발전사업을 영농조합법인은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 상향해 규정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을 이용한 발전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영농조합법인의 투자 소득을 높이는 한편,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6항 신설).

6·25전쟁 참전 소년소녀병 명예선양에 관한 법률안(27일, 임병헌 의원 등 10인 발의)

6ㆍ25전쟁의 발발 초기에는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ㆍ소녀들이 자원하거나 강제로 징집 또는 소집되어 국가 수호에 큰 공헌을 했으며, 특히 국토의 90%가 점령돼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한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 소년소녀병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 희생됐다. 그러나 이러한 희생과 공헌에도 불구하고 소년소녀병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6ㆍ25전쟁 당시 병역의무 대상 연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징집 또는 소집되어 참전한 소년소녀병 및 그 유가족의 특별한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하는 법률을 제정해 그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소년소녀병 위로금 지급심의위원회 설치(안 제3조) △소년소녀병 또는 그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안 제4조) △위로금의 지급신청(안 제6조 및 제8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신청(안 제10조) △위원회의 검증 또는 조사(안 제17조) △추모비 및 추모기념관 건립 등 기념사업 추진(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김치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주철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김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김치의 세계화를 촉진하며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세계 김치연구소 설립 조항을 두어 김치종주국의 위상제고, 김치의 연구ㆍ전시ㆍ체험 등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김치 무역수지는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과 코로나-19 유행의 영향으로 흑자를 기록한 2021년을 제외하고 중국산 저가 김치에 밀려 2010년 이후 매년 막대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김치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을 지키고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김치산업 진흥 정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김치산업 관련 업무가 세계 김치연구소ㆍ농수산식품유통공사ㆍ한식진흥원 등으로 분산돼 업무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관들에 배치된 진흥 업무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세계 김치연구소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한국식품연구원 부설기관으로서 김치 관련 R&D 업무에 편중돼 있고 김치산업의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및 산하 기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종전의 세계 김치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해 김치산업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의 김치산업진흥원을 설립함으로써 김치산업진흥정책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김치산업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며, 나아가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3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형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여론조사 기관ㆍ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등록을 의무화하면서 그 세부적인 등록요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조사기관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종사자 교육 등 별도의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런데 여론조사기관 등록제가 사실상의 인증과 같은 사회적 효과를 지니는 상황에서,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이 규칙에 위임돼 있다보니 대외적 구속력이 미약하고 등록요건도 부실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재하다 보니 종사자의 전문성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법률로 상향하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정기점검과 종사자 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9제1항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대수 의원 등 15인 발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공공기관과 대기업 등 다수 기업에서는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이슈가 된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므로 기업의 채용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이 채용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경우 특정 인종, 성별, 출신 지역, 연령 등에 편향성을 가지지 않았음을 사전에 검증받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피채용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이 채용에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경우 피채용인에게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및 제17조제3항).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최기상 의원 등 44인 발의)

현행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명과 관련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지므로,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1949년 ‘법원조직법’이 시행된 이후 1972년 유신헌법 전까지는 대법원장의 선정에 법관회의 또는 법관추천회의의 제청이나 법관의 자격 있는 자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선거를 거쳤다. 하지만,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개정된 후 그대로 유지돼 민주화 이후에도 복원되지 못했다.

한편, 현행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을 통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돼 시행되고 있다(제41조의2). 이와 관련, 대법원장은 대법관보다 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므로, 대법원장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제도와 동일하거나 가중된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임명절차에 있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임명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며, 사법기관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41조의3 신설).

구체적으로,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구성을 기초로 하되, 기관의 장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소속 직원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대법관이 아닌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이 아닌 법원공무원도 추천위원으로 포함했고, 추천위원 11명 중 5명을 비법조인으로 구성해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대법원장 후보추천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는 법무부장관이 포함돼 있지만,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 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제외했다.

한편, 추천위원 중 소수의 의견도 충실하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추천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해서 가중된 정족수 요건을 규정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채익 의원 등 12인 발의)

현재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고 있으나, 10∼20%의 낮은 세액공제율로 인해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의 동 특례에 따른 절감비용이 6억여원에 불과하며, 세액공제 지원기한 역시 2∼4년으로 짧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실업팀 운영비용 중 법인세 공제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지원기한을 연장하며,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동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안 제104조의2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이원욱 의원 등 26인 발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는 늘어나는 노인 인구에 비해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린 노인들이 실제 어떤 처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전문적인 실태조사가 없고, 실제로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을 주업으로 하고 사는 노인들이 많은 현실임에도 이들에 대한 제대로 된 현황파악조차 돼 있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노인의 노동정책의 수립을 위해 노인의 노동업종, 업종에 따른 노동시간 등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수집노인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노인의 노후 경제활동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 신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백혜련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교육장이 가해학생에게 내린 전학ㆍ퇴학 등의 조치에 대해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가해학생 등이 행정심판과 같은 불복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장으로부터 받은 조치의 이행을 미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피해학생의 회복 및 충분한 보호를 위해 집행정지 심리ㆍ결정 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행정심판위원회가 가해학생 등이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신청한 집행정지를 심리ㆍ결정하는 경우 피해학생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해서 피해학생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불복절차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3 신설).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자.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7항 신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8항 신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기술ㆍ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ㆍ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8조제5항 및 제49조제1항제2호 신설).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강훈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공급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개설해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연료 공급 시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추가로 구매 보조금에 관한 정보, 전기자동차 차종별 성능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전기자동차의 경우 저온(영하 7도 이하) 상태에서의 주행거리 등 성능에 관한 정보가 등록되지 아니해 소비자의 선택에 제한이 되고 있어 무공해차 또는 저공해차 보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해당 누리집에서 관리 및 공개해야 할 정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등의 보급을 확대해 대기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8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구자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견기업 전문기관은 중견기업의 기술, 경영, 인력 등에 대한 정보의 수집·공유 및 활용, 유망 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전문기관을 사칭해 기업의 기술·경영 정보 등을 요구하거나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경우 일반 기업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현재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에서 3개 기관의 경우 개별 근거 법률에 이미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규정돼 있으나 나머지 기관들은 동일·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조항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전문기관이 아닌 자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전문기관의 사칭으로 인한 중견기업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8항 및 제33조 신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김병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를 판매한 자동차제작자는 일정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瑕疵)에 대해 무상수리하도록 하고, 자동차의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기간 이상 공급 하도록 하는 등 자기 인증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후관리 의무에는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의 운영 기준이 포함돼 있지 않아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의 성능점검과 무상수리 등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특히 무상수리를 시행하는 서비스센터 부족으로 일부 자동차구매자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수개월씩 대기하는 등 차량 결함과 관련해 발생한 피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제작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자동차 무상수리에 필요한 정비시설과 정비인력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제1항제1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지역농협의 임원(조합장ㆍ이사ㆍ감사) 중 조합장은 조합원 중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 또는 총회 외에서 투표로 직접 선출하거나, 대의원회가 선출하거나, 또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조합장의 대의원회 선출이나 이사회 이사 중 선출 방법은 구시대 유물로서 조합의 민주성에 부합하지 못한 제도인 만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조합의 민주성을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지역농협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농협 조합장은 정관에 정해놓은 방법에 따라 조합원들이 자격 있는 조합원 중에서 직접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45조제5항).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박성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회원 입회기간 만료로 입회금의 반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회금을 반환하도록 사업자에게 의무를 두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입회금 미반환ㆍ지연반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나, 사업자의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한 채무 불이행 시에는 조속한 반환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민사소송 등으로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관광사업자는 입회금 반환을 위해 일정 규모의 준비금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원기간 만료에 따른 입회금 반환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5항제4호).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희용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지식정보취약계층 중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두고 있으며,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시책 수립 및 총괄, 도서관서비스 기준 및 지침의 제정, 접근 보장 및 이용 편의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지원 정책이 현실적 편의 제공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 이러한 정책적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도서관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지역도서관의 장애인 이용자를 위한 장애유형별 편의시설 확충과 이용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한편, 시ㆍ도별로 공립 공공도서관 중에서 광역장애인대표도서관을 지정 또는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증진하고자 했다(안 제17조,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0인 발의)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은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불법적 방식으로 거래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정인 또는 특정세력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ㆍ하락시켜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자본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로 엄정한 사법적 처벌의 대상이 돼야 한다.

이 의혹 사건에 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계좌가 관련 거래에 동원되거나 통정ㆍ가장매매로 인정된 거래 일부가 이들 계좌로 이뤄졌고,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해명과 달리 김건희가 주가 조작 범행 기간에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등 불법부당한 시세조종 거래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충분하다.

이러한 범죄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시간 끌기 수사,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고 있어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검찰권 행사에 관한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와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 그 진상을 신속하게 규명할 필요성이 있어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특검법안의 주요내용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 및 그 가족의 도이치모터스 및 기타 상장ㆍ비상장 회사와 관련한 주식 거래에 있어서 특혜 매입, 시세조종 등 일체의 방식에 의한 부정거래행위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수사 및 재판과정에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제1호 및 제2호의 의혹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한다(안 제2조).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또한,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해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해서는 아니 된다(안 제8조).

아울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으며(안 제9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은 물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등을 담고 있다.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자금 및 특혜제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27일, 용혜인 의원 등 11인 발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이하 ‘대장동 개발사업’)의 추진과 개발이익 배분 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와 정관계, 법조계 인사들이 연루된 불법 혐의가 2022년 대통령선거 시기에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그간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얽힌 불법행위를 수사해왔으나 그 결과가 매우 미진하고, 특히 검찰권 행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특히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거액 금전을 수취했거나 수취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이른바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그 결과 곽상도 전 국회의원은 아들이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음에도 1심 법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고, 이는 검찰과 법원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전국민적 공분과 불신을 초래했다.

이에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불법행위 의혹을 엄정히 수사해서 그 진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고자 이 법률안을 제안했다.

특검법안의 주요내용은 ‘50억 클럽’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여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안 제1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설계, 추진과정, 특히 공공개발에서 민간개발로 전환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이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자본투자자 전반에 대한 설립, 입찰, 선정, 계약, 투자자 또는 투자금 모집 및 배당, 대출을 통한 자금 조성 과정과 관련한 부당거래 및 불법행위 의혹 사건, 화천대유ㆍ성남의뜰ㆍ천화동인 관련자들의 소위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한 불법자금 및 부당한 이익 수수ㆍ요구ㆍ약속 및 공여 등 의혹 사건과 이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수사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 및 그 친인척의 부동산 거래 특혜 및 불법 의혹 사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했다(안 제2조).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해야 한다.

대통령으로부터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국회 비교섭단체인 정당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0년 이상 ‘법원조직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해야 한다(안 제3조).

또한,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8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 중에서 특별검사보 4명을 임명해야 하며,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으며(안 제6조 및 제7조),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안 제8조).

아울러,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30일 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고,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15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되,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정해서 수사기간을 90일 연장할 수 있으며(안 제9조),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은 물론,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안 제16조) 등이 담겼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한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로 하여금 법령을 준수하고 경영을 건전하게 하며 주주 및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로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사건 발생 등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 외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대표이사가 내부통제기준 준수여부를 점검 및 보완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이사회는 대표이사의 점검 및 보완 업무의 집행을 관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에 업무영역별로 내부통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며, 내부통제기준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 내부통제가 정상적으로 작동된 경우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에 대한 접촉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동차 소유자가 사고원인, 사고를 유발한 자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를 보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관리자가 거부하거나 영상정보 내 가해 자동차와 무관한 제3자에 대한 비식별조치 등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 자동차 소유자는 경찰 신고를 해서 경찰행정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아파트, 집합건물 등의 관리자와 피해 자동차 소유자 간에 열람요청과 관련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접촉사고 등 발생 우려가 높은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자동차의 훼손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피해 차량의 소유 여부 등이 확인된 자에 한하여 사고 상황을 확인을 위한 영상정보를 비식별조치 등의 별도 절차없이 열람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차장 내 접촉사고 등으로 인한 갈등의 해소를 도모하고자 하는 했다(안 제10조의2제3항, 제4항, 제17조제4항, 제5항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피해 자동차 소유자 확인 절차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피해 자동차의 소유 여부 확인을 위해 자동차관리법 제8조제2항의 자동차등록증 등을 통한 확인 절차를 마련해야 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에 부합하도록 열람 절차, 방법, 열람시 필요한 보호조치 등을 규정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희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면제하는데, 그 감면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이다.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재정여건이 불안정하고 해당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과 노인의 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아동ㆍ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재산세 면제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및 제20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무경 의원 등 11인 발의)

전 세계적인 미래차 전환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차 등 보급이 일반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9만대에 육박하고, 전년 대비 68.4% 급증하는 등 전 국민적으로 전기차 사용 추세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전기차 화재 또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에 있는 바,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사고 발생율이 전년 대비 83.3% 급증하는 등 안전 상의 부작용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사고원인의 명확한 규명이 불분명해지는 등 논란의 소지는 여전한 바,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구동용 배터리 및 배터리 구성품의 기본 단위에 해당하는 배터리 셀 등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는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조사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전기차 화재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배터리 및 그 하위구성품에 대한 제작결함 조사를 강화함으로써 기본적인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4항, 안 제33조제4항).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정일영 의원 등 10인 발의)

2020년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주택총조사 인구·가구 부문 표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 가구수 2,148만 가구 중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312만 9,000가구로, 7가구 중 1가구(15.0%)가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동물 진료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법률구조법’, ‘발명진흥법’ 등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로 법률상담이나 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동물 진료와 관련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해 무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우리동네 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반려동물에게 꼭 필요한 필수진료 항목을 선정해 취약계층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해서 필수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진료 중 발견된 질병 치료비와 중성화 수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적 약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동물에 대해 필수진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진료를 무료로 제공하는 동물병원(이하 공익 동물병원)을 개설·운영하거나 기존의 동물병원을 공익 동물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등으로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익 동물병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는 물론 동물복지 증진에도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양기대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을 체결한 국가(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등을 포함하며, 이하 체약상대국)와 협정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관세법’상의 특례와 체약상대국과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세의 부과ㆍ징수, 감면, 수출입물품의 통관 등을 원활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수출입물품의 수입자나 수출자 등에게 관세의 부과ㆍ징수, 감면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서류 중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만 규정돼 있고,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원산지결정기준, 주요 생산공정, 사용된 원재료 등을 소명하는 ‘원산지소명서’,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람이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거나 또는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원산지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해서는 법률이 아닌 현행법의 시행규칙에 규정돼 있어 체약상대국 간의 체결한 협정을 동등하게 적용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시행규칙에 명시돼 있는 원산지소명서와 원산지확인서 및 국내제조확인서에 대한 관련 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원산지증빙서류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원산지의 증명과 관련된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을 보다 원활하게 이행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5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엄태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에 따르면 시장 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주ㆍ정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또한 집중 등하교 시간 등 어린이의 통행이 잦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속도제한 및 주ㆍ정차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 및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드문 야간 및 심야시간대 및 학교의 방학기간에도 단일한 속도로 통행속도를 제한하고 일괄적으로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며 도로의 사정에 따라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또는 방학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통행속도를 시속 50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제한하거나 차량의 주ㆍ정차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해서 유연한 교통규제를 통한 원활한 교통의 확보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항 및 제32조제8호).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령상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난 2000년 이후에는 물품의 부분, 화상 및 글자체도 물품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최근 특정한 물품이나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모양과 무늬가 강조되는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이 기존의 제품디자인 이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점을 주지해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해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ㆍ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디자인권 보호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적인 판단자료에 대한 규정일 뿐이고 실제적인 보호범위는 출원인이 디자인등록출원서에 기재한 해당 물품으로만 한정된다.

한편, 최근 디자인 트렌드는 하나의 디자인이 여러 용도의 물품에 적용(One-source, Multi-use)되고 있는데, 이러한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해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출원인이 미처 출원등록하지 못한 물품에 제3자가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데, 이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인 그래픽 심벌을 포함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 안 제2조제2호의3 신설, 안 제31조제1항, 안 제93조제2항 신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도종환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력 이송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의 송ㆍ변전설비의 설치로 발생할 잠재적 사고위험,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등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난방비 등을 주민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민지원사업과 마을 공동사업에 지원하는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으로 구분되는데,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으나 주민 전체가 합의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초과해 시행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기 위해 해당 주민 전체가 합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인해 공정한 주민지원사업의 실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원금의 비율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 동의의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의 4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주민지원사업에 지원되는 금액의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주민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했다(안 제8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고충민원 처리와 행정제도 개선을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증가하는 고충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상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이 아니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이 엄격해 위원 구성이 어려우며, 위원으로 위촉되더라도 연임이 불가능해 업무의 연속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됐다는 이유로 위원을 해촉함으로써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기준, 위원의 자격요건 등을 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효과성과 독립성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인구 4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안 제32조제1항 단서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기존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 완화했다(안 제33조제1항제3호).

또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도록 했으며(안 제3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신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3조제3항).

아울러,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이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33조제6항 신설),국민권익위원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했다(안 제54조제2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가정폭력범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범죄로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육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교정 및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목적이 있고, 가정폭력범죄 중 일부에 대해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여전히 일상적이고 가벼운 다툼 혹은 가족 간의 일 정도로 취급되는 측면이 있어 가정폭력범죄가 반복되고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가정폭력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벌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해 가정폭력과 관련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ㆍ개선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가정폭력 반복의 차단 및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입법목적에서 피해자 및 그 가족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안 제1조), 피해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법체계 구현을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안 제3조의3 신설).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서 ‘진행 중’을 삭제해 응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했으며(안 제5조),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되거나 가정폭력범죄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역시 삭제해 피해자를 보호했다(안 제9조, 안 제9조의2 삭제).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했다(안 제63조제1항제1호 신설).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고(안 제63조제2항), 상습적으로 보호처분의 불이행죄를 저지른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해 법정형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안 제63조제3항).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28일, 윤주경 의원 등 15인 발의)

국민 생활 곳곳에서 범죄예방, 교통단속 등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드론.로봇.자율주행차 등 영상정보 처리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신산업이 국가 경제의 중요한 성장동력이 되고 있으나,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의 법률에서 일부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련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아니한 실정이다.

이에 제정법안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용 및 관리, 관제시설 종사자의 자격과 교육, 개인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및 보호조치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신산업 발전을 위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다양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으로 인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의(안 제2조제1호)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안 제3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용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개인영상정보의 관리(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영상정보처리기기 관제시설의 운영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영상정보주체 등의 권리보장 등(안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 △금지행위(안 제27조) 및 벌칙(안 제35조) 등이 담겼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병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정당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방법 및 기간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을 허가ㆍ신고ㆍ금지ㆍ제한의 제약 없이 자유롭게 설치함에 따라 정당이 경쟁적으로 현수막을 게시해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현수막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별로 도로 환경 및 도시 환경 등을 고려해 현수막을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정당의 정책ㆍ정치 관련 현수막의 표시 방법ㆍ기간, 장소ㆍ개수 제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무분별한 현수막 난립으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8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암생존자의 건강증진과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립암센터와 지역암센터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와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각각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암센터가 시행하고 있는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은 암센터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암생존자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암생존자에게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해 개인 취향에 맞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암생존자에게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보다 빠른 사회적응 및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3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종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는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또는 출자 금액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세액공제 등 조세특례가 명시되어 있으나 2013년 일몰이 도래해 효력을 상실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의 필수 전략광물을 특정 국가에 90% 이상 의존하고 있어 수급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있다. 최근의 경우만 보더라도, 코로나-19 확산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국제상황이 불안정해지자 급격한 자원 가격 변동으로 산업계에 큰 타격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해외광물자원개발을 위한 투자 및 출자 금액에 대한 과세특례 기한을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함으로써 핵심광물 공급처 추가 확보를 지원하여 전략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산업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안 제104조의15제1항).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현행법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된 후 피해가 예상되는 농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ㆍ어촌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제정된 후 유효기간이 수차례 연장돼 30년이 지난 2024년 6월 30일 일몰이 예정돼 있다.

그런데 최근 전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면서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식량자급률은 전년 대비 5.3% 하락한 40.5%로 역대 최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통계청의 농업면적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경지면적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1.6%가 축소돼 농ㆍ어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2024년 6월 30일에 만료되는 현행 법률의 효력을 2034년 6월 30일까지 10년간 연장해 농어업의 기반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계속함으로써 우리나라 농ㆍ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고자 했다(법률 제4743호 부칙 제2조 및 제3조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문화가족 이해증진 교육,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ㆍ청소년의 보육ㆍ교육,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는 다문화가족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지원체계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문화 관련 연수ㆍ교육의 대상이 한정돼 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비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ㆍ문화적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다문화가족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 및 체계화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 대상을 확대하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여가활동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5조, 제6조의2, 제10조,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김성원 의원 등 11인 발의)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것에 반해 노동조합의 재정운영의 투명성ㆍ효율성에 대한 불신과 우려가 제고되는 측면이 있어, 재정운영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상 회계감사원의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가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요구에 의한 회계감사 실시가 불가능해조합원에 의한 노동조합 재정운영 통제 근거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의 자격기준과 선출절차를 법령에 규정해 그 독립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대기업ㆍ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설립된 노동조합은 매년 감사자료를 행정관청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조합원의 노동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요구권을 규정하고,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명시하고, 회계 관련 서류 보존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적 책임 및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제25조제3항ㆍ제25조의2 신설 등).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지하철 내 경범죄의 단속ㆍ예방을 위해 도시철도운영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지하철보안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보안관은 사법경찰권이 주어져 있지 않아, 이들이 지하철에서 범죄 행위를 적발한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는 수준의 단속만 가능하기 때문에 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인 법인 소속 임직원에게 지하철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경범죄의 단속과 관련된 사법경찰권을 부여함으로써, 지하철에서의 질서위반행위를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7조의4 신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6인 발의)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순환경제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개정아는 현행법상 “재활용”의 한 유형인 “에너지회수활동”의 구체적인 유형을 환경부령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서 ‘폐기물관리법’으로 상향하고, 폐기물 소각을 통해 에너지를 50퍼센트 이상 회수한 경우 이를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재활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의 외연을 넓혀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7호나목).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영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공주택 임차료 체납자,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처리한 후 이를 보장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오피스텔 관리비 체납자에 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생활고로 오피스텔 관리비를 체납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제때 발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에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를 추가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보다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제1항제8호 및 제12조제1항제9호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8일, 최승재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 중 하나로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통합 운영을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라는 온라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신문고의 이용기관 및 접수 민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 대표적인 온라인 국민소통 창구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신문고와 이를 바탕으로 실시하는 민원 분석 등의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해서 운영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의 명칭을 ‘디지털 국민신문고’로 변경하면서, 디지털 국민신문고 운영에 필요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과 동시에, 민원ㆍ국민제안ㆍ정책참여를 통해 접수된 국민의 목소리를 분석하는 근거를 명확히 해서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국민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6호, 제31조의2ㆍ제31조의3ㆍ제31조의4 신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박정하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전세사기’ 사건에서 중저가 신축 빌라 건축주로부터 고가의 수수료를 받고 이들에게 무자본으로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는 갭투자자와 신축빌라를 임차하려는 자를 소개한 분양대행업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이 부재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분양대행업에 관한 규정은 30호 또는 3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법’이 유일해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30세대 미만의 빌라나 오피스텔 등에 대한 분양대행업이 포함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이 신설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분양대행업을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률안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로서 분양대행업을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일부로 명확하게 포함시켜 분양대행업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2조).

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주환 의원 등 15인 발의)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화석연료 감축과 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로 환경보전 및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일부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은 현행 법령상 다양한 인센티브의 근거가 되는 재활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특히, 폐기물의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팀 등의 열에너지와 에너지 변환과정을 통해 생산된 전기, 온수 등을 포함한 소각열에너지의 생산활동은 연간 원유 5억 7천리터를 대체하고, 온실가스를 179만톤 감축하는 등 탄소중립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이행이 중요 과제로 거듭나고 있는 이 시점에 매립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을 순환이용할 수 있는 폐자원에너지 회수 활동을 장려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2026년부터 종량제쓰레기 수도권 직매립 금지 정책이 실시될 예정인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5) 소각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부담이 증대되고 있다. 즉, 더 많은 양의 폐기물이 소각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각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에너지 회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증대된 상황이다.

나아가,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을 소각하는 것은 환경 오염, 자원 손실, 메탄가스의 배출 등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매립과 달리 안전하게 폐기물을 처리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도 하다.

이에 개정안은 폐자원에너지 회수활동이 자원순환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명문화 하고, 폐자원에너지 회수효율 제고를 위한 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할 근거를 마련해 폐자원에너지 회수의 활성화를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26조제1항제6호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60호) 제2조제8호의2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서일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여객열차에서 여객출입 금지장소 출입, 흡연 등을 금지하면서,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철도종사자가 금지행위의 제지 및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열차 안에서 벌어지는 폭행은 승객들에게 불안감을 주고 철도종사자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줌에도 불구하고 철도종사자가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초동진압이 불가능하고, 이는 더 큰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철도종사자가 여객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행 중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여 철도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47조제1항제3호의2 및 제79조제3항제18호의2 신설).

광산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이철규 의원 등 10인 발의) 

광산안전법 제13조의 개정으로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가 수리(내용검토 후 수리 여부 결정)가 필요 없는 신고로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도록 법정(2022.2.3. 개정, 법률 제18810호)된 바, 이에 따라 동(同) 신고사무는 더 이상 국민의 권리ㆍ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사무에 해당하지 않게 돼서 국가 중앙행정기관(광산안전사무소)이 집적 처리할 행정적인 실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4개 광산안전사무소에 분산돼 처리되고 있는 광산안전관리직원 선ㆍ해임 사무를 전문민간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해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서 체계적인 현황관리 및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인 광산안전사무소는 본연의 업무인 광산안전검사 등 현장 중심의 광산안전관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단위의 광산안전관리직원 선·해임 현황 관리와 해임된 유자격자에 대한 정보를 개발광산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해 개발광산 광산안전관리직원 확보에 기여하고자 했다

이에 개정안은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ㆍ해임 신고 관련 사무를 광업 관련 전문단체인 한국광업협회에 위탁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4제3항 신설).

노후 도시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28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구도심을 비롯한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원도심의 쇠퇴가 지역 역량을 약화시키고 자족기능을 떨어트려 지역 불균형 발전을 초래해 조속한 정비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도시정비법’, ‘도시재생법’ 등 현행 관계 법령 체계로는 이러한 도시의 쇠퇴에 대해 신속하고 광역적인 정비가 어렵고 체계적인 관리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특별법안은 구도심을 비롯한 제1기 신도시 및 계획도시 등 노후화된 도시에 대해 건축 규제 완화 및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등의 특례를 부여하고 사업시행자 등에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목적(안 제1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5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 노후 도시 활성화 지역 지정(안 제6조) △노후 도시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 △국토교통부장관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8조) △사업시행자 지정(안 제12조) △건축규제의 완화, 주택 건설비율, 광역교통개선망 등에 관한 특례(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안 제18조) △교육 및 보육 등 지원에 관한 특례(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등이 담겼다.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28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급격한 금리인상과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임의적 해석을 기반으로 모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로 대출중인 차주에게 금리 인상을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다. 물론 금융당국의 지도를 통해 해당 건은 철회됐으나, ‘국가 경제·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관상 규정을 해석하는데 모호함이 존재해 앞으로도 경제 상황 급변시 유사 사례가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존한다.

이에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법에 ‘고정금리 대출시 상호저축은행이 그 금리를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며, 논란이 될 수 있는 ‘국가 경제ㆍ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정확히 무엇인지 대통령령을 통해 명시해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했다. 또한 상호저축은행법 외에도 은행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에도 해당 조항을 신설해서 금융기관 전반의 여신거래 신뢰를 향상하고자 했다(안 제14조의3 신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유경준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해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해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3호머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주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미국항공우주국(NASA)의 지구관측위성이 추락했고 해당 추락물이 한반도에 떨어질 위험이 있어 정부는 국민들에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해 재난대응을 당부한 사건이 있었다. 각국이 우주 개발에 속도를 붙이며 위성ㆍ로켓 잔해물 등이 추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해 대도시 등에 추락물이 떨어질 경우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법에 소행성ㆍ유성체 등에 의한 자연우주 물체의 추락ㆍ충돌은 ‘자연재난’에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인공우주물체(우주발사체, 인공위성, 우주선 및 그 구성품을 포함)의 경우 추락ㆍ충돌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사회재난’의 범위에 포함해 우주추락물에 의한 재난대응체계의 법적근거 마련을 명확하게 해야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사회재난에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을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3조).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해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한 자 등은 누락돼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게정안은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핵연료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나 그에 의해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3. 및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ㆍ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공공비축양곡’의 개념을 양곡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천재지변 등의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민간으로부터 시장가격에 매입해 비축하는 미곡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으로 정의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밀과 콩’이 공공비축양곡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식량위기의 시대를 맞이해 우리의 주곡인 쌀뿐만 아니라 밀.콩 등에 대한 수급관리를 강화하는 것도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식량안보에 대한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도록 시행령상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돼 있던 밀과 콩을 쌀처럼 법률로 승격시켜 ‘공공비축양곡’으로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필모 의원 등 12인 발의)

2022년 10월 15일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국민의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카카오 먹통 사태’로 수많은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피해 신고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하며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카카오에 이관됐는데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행태가 지속되고 있고, 8만 건이 넘는 국가경제와 국민생활 피해를 호소한 이용자 민원은 법률 근거가 없어 정부와 국회가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받은 때에는 전기통신서비스의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그 처리한 결과를 부가통신사업자별로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통신 재난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7제5항 신설).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인영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른 정보보호 공시제도는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이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ㆍ인력ㆍ활동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로, 정보보호 공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 자로서 사업 분야,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이 제출한 공시내용을 확인ㆍ점검한 결과 해당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후검증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기업이 사후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미비하므로 공시내용의 정확성과 신뢰성 담보를 위한 입법적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시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공시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구받은 기업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를 보완함으로써 정보보호 공시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3조 및 제41조).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해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농림수산식품 산업.경영체에 대한 ‘투자’에는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및 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런데, 현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이루어지는 투자가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므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처럼 미국 등 금융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해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창업 초기에 투자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 산업.경영체에 대한 투자방식의 유형에 ‘조건부지분인수계약’도 포함되도록 규정함으로써 농림수산식품경영체 창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여기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란 미국에서 창업기업의 초기 투자방식으로 활용되고 있는 SAFE(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와 유사한 투자방식으로서 투자금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상환 만기일이 없는 계약인데, 기업에 지분투자를 하되 투자 당시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후속투자를 받을 경우 후속투자에 의해 결정되는 기업가치에 따라 최초 지분투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이다.

투자할 당시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로 적합한 방식이므로 창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초기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으며, 가치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계약자체가 간편하고 신속한 투자계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 생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인의 소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이 나아갈 방향과 국가의 정책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에서의 식량 자급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밀접하게 결부된 사안이다. 따라서 식량안보를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 관련 규정을 보강하고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농업’의 정의에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가공.저장.유통.판매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물과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국내 농업생산의 증대를 기본으로 한다는 원칙을 천명하며, 농지보전정책 수립 시 기준이 될 농지의 ‘적절한 규모’가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임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1호, 제7조제2항 및 제32조제1항).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노인복지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29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해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보건복지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고자 했다.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주식을 발행한 회사가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해서 투자자에게 전자우편을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전자등록주식의 주권 발행인이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의 작성을 요청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 및 제7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종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집합투자업자의 펀드 운용에 대한 수시공시제도를 두어, 투자운용인력이 변경되거나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집합투자업자가 해당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 투자자의 전자우편 이용 및 본점·지점 기타 영업소에 게시하는 3가지 방식으로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우편으로 알리는 방식은 투자자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는 제한적이며, 본점 등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주식을 발행한 회사는 ‘상법’에 따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소를 바탕으로 주주총회 소집 등에 대해 우편으로 통지하고 있는데, 투자자들의 주주총회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수시공시의 방법을 보완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뿐 아니라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공시내용을 알릴 수 있도록 하되 통지 방식을 투자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게시 방법은 보충적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주주총회 소집 등의 통지 방법을 보완하기 위하여 실질주주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예탁결제원이 주권 발행인에게 실질주주의 전자우편 주소도 제공하도록 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89조제2항 및 제315조제3항).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등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관할청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신고 및 보고 사항에 대해 교육부장관의 검토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지연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본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신고 수리와 정관변경 보고 접수 및 보고 내용의 확인을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서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안 제71조).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영양사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으로서 정부의 인력 수급 관리 대상 직종에 속하고, 현행법상 지속적으로 영양지식과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전문능력을 향상시켜 국민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에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약사, 한약사 등 의약계 인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해당 협회에 회원이 되며 자질 함양 및 인력 관리가 협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에 의무가입이 아니라 임의로 가입함에 따라 영양사 인력관리와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사협회를 현행 임의적 단체에서 필요적 단체로 변경하고, 보건기관, 의료기관 등에서 업무에 종사 중인 영양사는 영양사협회의 회원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의 보건의료인력 관리를 지원하고 영양사의 역량을 강화해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송갑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또는 신고사항에 대해 신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아 급여를 과다하게 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해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형벌 등에 따라 급여를 감액 지급했으나 급여의 제한 사유가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 등으로 소급해 소멸한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 이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는 규정이 없어 급여를 환수할 때 이자를 가산해 징수하는 규정과 재심 등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차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에 비추어 형평성이 맞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의 귀책사유로 급여를 소급해 지급할 경우에는 이자를 가산해서 지급하는 규정을 두어 현행법의 이자 가산 징수 및 이자 가산 지급 규정과 형평성을 맞추고, 행정의 일관성과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6조제5항 신설 등).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정부 제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재해를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추가하고, 경찰청 등 허가관청은 제조업 등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과 폭발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제조업자ㆍ판매업자ㆍ임대업자 및 화약류저장소설치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안 제5조제3호, 제38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소지허가에 대한 결격사유 신설(안 제13조제1항제6호의2라목 신설) △공공의 안전을 위한 허가조건의 부과 및 행정처분 기준 신설(안 제45조제1항제4호의2, 제46조제1항제2호의2, 같은 조 제2항 및 제47조제5항 신설)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업무 및 이사장 임기 조정(안 제48조, 제49조, 제52조 및 제53조) 등을 담고 있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학령인구의 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의 소규모 학교들의 통폐합이 교육환경과 연계된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지며 지방 인구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반면 도심지는 여전히 과밀학교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역별로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지방의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통학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통학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해서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7조제3항 신설).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디지털미디어의 발전으로 문화콘텐츠의 형태가 다양해지는 가운데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로서 인문학적 바탕을 제공해 주는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학의 발굴ㆍ번역 및 문화콘텐츠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와 관련해 한국문학의 번역ㆍ출판사업, 번역가 양성사업 및 세계화 관련 기획ㆍ조사ㆍ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는 한국문학번역원이 유관기관들이 요청하는 각종 문화콘텐츠 번역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번역 전문가 양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에 외국의 설화ㆍ소설 등 문화콘텐츠의 원천이 되는 콘텐츠 소재의 발굴ㆍ번역사업을 추가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콘텐츠화 관련 문학 번역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 및 대학원대학을 문화콘텐츠번역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제3항제5호의2 신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이헌승 의원 등 17인 발의)

이동통신단말장치의 보급이 확산되고 이용자 간의 실시간 대화를 매개하는 메신저 서비스가 보편화됨에 따라 3인 이상의 단체 대화에 이용자의 동의 없이 초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단체 대화방에 특정 청소년을 초대해 지속적으로 욕설, 괴롭힘을 자행하는 등 단체 대화 서비스가 학교폭력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일일 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단체 대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청받은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가 동의를 하면 해당 단체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고 미성년자가 해당 기술적 조치를 단체 대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 괴롭힘으로 인한 청소년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4조의8제2항 신설 등).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통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들이 통폐합되고, 도심지의 과밀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학생 유입을 위한 정책 시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통학 거리가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교육감의 통학 지원이 재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육감이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해서 학생의 교육 접근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0조의1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영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위원회의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미세먼지기획단의 설치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런데 위원회 및 미세먼지기획단(이하 위원회 등)은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돼 그 존속기한이 2024년 2월 14일에 만료될 예정이다. 실제로 위원회 등은 다양한 소관부처와 연관돼 있는 미세먼지 관리종합계획 수립·변경뿐만 아니라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35위 수준에 그치는 국내의 미세먼지 관리 수준을 고려하면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위원회등의 존속기한을 5년 더 연장함으로써 국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법률 제15718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2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9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상담 창구 운영 등 적극적인 안내를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급여, 부담하여야 할 사회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육아휴직의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관련 연수 실시, 상담창구 운영, 사용사례 소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 조치하도록 하고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제도, 육아휴직의 신청서, 육아휴직 기간 중의 급여 및 부담해야 할 사회보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서 육아휴직이 활성화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7 신설 등).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로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성매매 예약에 이용한 사람에 대해 주민등록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는 주민등록증의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의 처벌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자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7조제1항제8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윤준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농협중앙회는 산지유통 활성화 등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 및 지도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리법인에 대해 영업수익 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 범위에서 총회에서 정하는 부과율로 명칭사용에 대한 대가인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조합’(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30만 명 이상의 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5천억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이라는 신뢰도 높은 브랜드 이미지를 활용해 도시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신용사업 중심의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정부가 농업.농촌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 각종 세제혜택, 정책사업 대행 등의 특혜를 향유하고 있으므로, ‘농업협동조합’의 명칭을 사용하는 영업혜택이 보다 크다.

이에 개정안은 신용사업의 비중이 크고 농협의 명칭을 사용해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도시조합’의 경우에 농업지원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조제5호 신설 및 제159조의2).

등대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29일, 이양수 의원 등 10인 발의)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가 해양문화유산으로서의 중요성과 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음에 따라, 국제항로표지협회(IALA)는 우리나라에서 개최된 ‘18년 세계등대총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자는 내용을 담은 ‘인천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항해기술 발달 및 해상환경 변화로 인해 등대가 점차 무인화됨에 따라 등대유산의 훼손과 시설물 유지관리 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미국과 캐나다는 ‘국가의 역사적 등대 보존법’(2000. 1. 24.), ‘등대유산 보존에 관한 법률’(2008. 5. 29)을 제정해 등대유산을 지정해서 보존ㆍ연구ㆍ교육하고, 항로표지 기능유지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는 지방 정부, 민간단체 등이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면서 교육ㆍ문화ㆍ여가활동ㆍ공원 등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다.

이에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의장국인 우리나라도 선도적으로 관련 법률을 제정해  역사적ㆍ심미적 가치가 있는 등대의 보존 및 활용과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등대를 지속가능한 해양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해양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등대유산 및 등대해양문화공간 등의 정의(안 제2조)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대 보존 및 활용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 등(안 제5조) △등대유산의 지정 및 보존ㆍ관리 등(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구역 지정 및 조성계획 수립 등(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등(안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등대해양문화공간의 운영 등(안 제17조 및 제18조)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안 제19조) 등이 담겼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9일, 김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아동, 노인 및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이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제20조 및 제21조).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안(29일, 강민정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양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령ㆍ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에 대래서는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다.

이에 제정법안은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소년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가족돌봄수당ㆍ서비스 지원, 상담ㆍ교육ㆍ자립 지원 등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기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안 제3조) △보건복지부장관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 계획 5년마다 수립(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정책심의위원회 둠(안 제8조) △국가와 지방자치단 지원 등(안 제9조 및 제10조, 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안 제18조) 등이 담겼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체육시설과 등록ㆍ신고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기본계획에 따른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이수해야하는 대상, 교육의 내용, 기간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체육시설 안전관리 관련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 등을 법령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소유자, 체육시설업자, 관리자 등이 체계적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관련 사고예방 교육 및 안전관리 교육을 수행하도록 하고, 교육의 대상, 내용 및 기간을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서 체육시설의 안전한 관리ㆍ이용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8 신설 등).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향교재산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해 향교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62년에 제정돼 2008년까지 총 9회에 걸쳐 개정됐다.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맞추어 향교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1987년 제정된 이후 총 23회의 개정을 통해 전통사찰의 보존 및 관리에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제명을 “향교재산법”에서 “향교재산관리법”으로 변경하고, 향교재산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항교재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향교재단 및 향교의 운영ㆍ교화사업 및 향교재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교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안 제2조의2ㆍ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경비 및 수탁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영비인 “운영비”를 취득해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 제29조는 따로 개정되지 않아 개정법 제28조와 상이하게 규정된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용어를. 개정법 제28조의 용어를 반영해 현행법 제29조의 ‘위탁 운영비’를 ‘운영비’로 개정(안 제29조제1항)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국민체육진흥계정 출연과 보고의 주체가 되도록 했다(안 제29조제1항 및 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민홍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및 속도 제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시설 또는 장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반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은 시행령에서 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이나 관리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에 대해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부재하다.

그러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한 바, 보다 체계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해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실태를 일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학교장 등의 요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위험을 사전에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에게 보다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ㆍ장소의 장 또는 관리자가 각 시설이나 장소 주변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2조제6항 신설).

또한, 시장 등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연도의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해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한 시행령의 규정을 법률로 명확히 하고, 시장 등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안 제12조제7항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법령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며, 월별 지급액의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7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부 모두 근로자일 경우 한 자녀에 대해 합산해서 최대 24개월의 유급 육아휴직이 가능함에도 여전히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2021년 기준 26.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육아휴직 급여가 소득을 대체하기 어려워 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 통계청의 자료에도 2020년 국내 임금근로자 월평균소득은 320만원인데 반해 육아휴직 급여액의 상한액은 150만원에 불과해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함과 동시에 이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 대체율을 제고해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지원을 하고자 했다(안 제70조제4항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오영환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해 또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률은 여성이 65.2%인데 비해 남성은 4.1%에 그쳤다. 인구보건협회가 실시한 2021년 제9차 저출산인식조사 결과,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직장분위기(47.5%), 수입 감소(40.7%), 불이익 우려(2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남성 근로자는 육아휴직 사용 의사가 있음에도 사회적 분위기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위 여성의 ‘독박육아’와 경력단절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출산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사회적으로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증을 보유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국ㆍ공립시설과 민간사업자가 운영하는 시설ㆍ서비스에 대한 이용요금 면제ㆍ할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했다. 이 경우 민간사업자 운영 시설ㆍ서비스에 대해는 세제ㆍ재정 지원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근로자에 대한 혜택 확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또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한 세제ㆍ재정 지원의 기반으로서, 상시 근로자 1천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공시하도록 해서 일ㆍ가정 양립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고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6ㆍ제22조의7 신설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윤덕 의원 등 10인 발의)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강화하고 문화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콘텐츠에 대한 규제혁신과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조세 및 금융 지원, 인력난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등 직ㆍ간접적인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상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으나, 영상콘텐츠의 기획ㆍ창작ㆍ제작 등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개발에 관하여는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콘텐츠와 관련된 다양한 특수효과 및 새로운 기술의 개발 활동이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콘텐츠 연구개발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콘텐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및 제30조).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무과실 책임보험 가입 의무규정을 두어, 주유소와 영화상영관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곳으로서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과실이 없더라도 사고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자동차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와 폭발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사업자 등 해당 충전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의 보상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거나, 보상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사고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제대로 구제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의 과실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사고피해자를 원활하고 신속하게 구제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2 및 제52조제1항제2호의2 각각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조은희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노인학대 범죄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노인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취업제한명령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홀로 사는 노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성격이 유사한 기관이 제한 대상에서 누락됐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범죄자의 관련 기관 취업 또는 운영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학대 대응 기관 간 업무공유체계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노인학대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기존의 취업제한 대상기관과 동일한 성격의 기관들을 추가하고,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위반 여부 점검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며, 노인학대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노인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노인학대 대응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9조의17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같은 조 제6항 후단, 제39조의21 및 제39조의 22 신설 등).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신현영 의원 등 12인 발의)

코로나19 유행 이후 정부는 대면진료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염 위험을 피하고자 한시적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으며,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의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영업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중개업체들이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개입하거나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비대면진료중개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비대면의료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비대면의료중개업자의 의무사항을 명시해 보건의료질서의 건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영업행위를 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 신설 등).

한편, 이 법률안은 신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76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장기공공임대주택을 해체하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재정비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정비사업은 민간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장기공공임대주택 단지에서 근린생활시설 등의 소유자가 단지 내 토지(공유지분) 및 건축물(별동) 일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수용 등을 통한 사업주체의 소유권 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국가가 재원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리모델링과 달리 재정지원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재정비사업의 요건을 현행 사업주체가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단지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단지 내 주택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국가는 재정비사업 실시에 사용되는 재원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1항, 제9조제5항 신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11인 발의)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 등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고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등으로 인해 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있어 예금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함께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지난 20년간 유지돼왔던 보험금 지급한도 5천만원을 상향 조정해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액, 보호되는 예금 등의 규모 등을 고려해 시행령으로 정하되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 등을 보호해야 할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금보험위원회 의결을 통해 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스템리스크를 방지하는 등 원활한 금융기능 유지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화 이전에 선제적으로 금융회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예금보험기금 내에 ‘금융안정계정’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하며, 해당 계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유동성 지원 및 자본 확충 등을 위한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예금보험기금에 금융안정계정 설치(안 제24조의5 신설) △예금자 등의 보호를 위한 보험금액 1억원 이상 상향(안 제32조제2항) △자금지원의 요건 및 절차 등(안 제39조의4 신설) △예금보험공사 자금상환계획 작성 및 이행 점검, 예금보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에 보고(안 제39조의7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우원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사업에서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이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지구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지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관련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토지매수자가 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전매해서 막대한 시세차액을 얻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를 노린 부동산투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 마곡도시개발사업지구 업무용지 매수자 ㈜이마트가 2,430억에 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해 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8,100억에 전매해서 5,728억의 시세차익을 얻은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사업자가 공급한 토지의 전매제한 규정을 신설해 용지매수자가 소유권이전등기전 전매를 하지 못하도록 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투기를 차단하고 실매수자가 용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안(30일, 김병욱 의원 등 35인 발의)

울릉도ㆍ독도는 동해 유일한 도서지역이면서 국경ㆍ접경지역으로서 군사적, 국가 안보적 차원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환동해의 중심이자 자연 자원의 보고이다. 그러나, 최원거리 도서지역으로 육지에서의 접근성이 극히 불량하고 낙후된 지역이며 지정학적 위상 및 특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그동안 울릉도ㆍ독도에 대한 법률은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서 이들 법률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현행법은 주로 독도와 주변 해역의 이용이나 관리, 보호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결국 그 범위가 제한된 소극적ㆍ방어적인 법률이라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울릉도ㆍ독도의 개발, 보전, 활용 등을 전반적으로 아우르는 법령의 존재가 절실하다.

이에 특별법안은 울릉도에 대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독도의 자연 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나 해양영토 주권을 공고히 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및 “울릉도ㆍ독도” 지역을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하는 울릉도ㆍ독도와 그 부속도서로 정의(안 제2조) △행정안전부장관은 울릉군의 종합발전계획 초안을 바탕으로 울릉도ㆍ독도지역 종합발전계획을 수립(안 제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 이를 인상 지원 및 지방교부세 특별 지원(안 제7조)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안 제8조, 제9조 및 제10조) △울릉도ㆍ독도 인근 조업 어민의 안전조업 보장 및 불법조업 피해 방지에 필요한 시설물의 설치 비용 지원 및 여객선 등의 운항 안전 지원(안 제13조 및 제14조) △독도에 대한 환경 보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계획 수립 추진 및 생활인구 확대 위해 필요 사업 지원(안 제15조 및 제16조) 등이 담겼다.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30일, 조오섭 의원 등 26인 발의)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2022년부터 금리인상 등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더 높아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회수하지 못하는 소위 ‘깡통주택’, ‘전세사기’ 등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피해 임차인들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으로도 장기간 법적으로 불안한 생활을 영위해야 하고, 이사가 필요한 상황에도 계속해서 해당 임차주택에 거주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놓여 있다. 임차인들의 피해가 커지자 최근 정부는 깡통주택과 전세사기에 대한 예방대책을 뒤늦게 쏟아내고 있으나, 막상 이미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구제하는 대책은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성행하는 대규모·조직적 전세사기의 경우 대부분 임차주택에 거액의 선순위 채권(조세채권 등)이 설정돼 있다 보니 해당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도 잉여가 남지 않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채권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현행법 체계에서는 임차인의 개별적인 권리행사만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임차인의 고통이 극심하므로 현행법의 예외를 규정하는 특별법을 통한 집단적 권리구제가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특정 임대인으로부터 다수의 임차인이 주택의 임대차 보증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고 있거나 특정 임대인의 전세 사기 등으로 다수의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 피해를 입게 돼서 자력에 의한 권리구제가 어려운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이 공정한 평가를 거쳐 적절한 금액에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우선 매수해 임차인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고자 했다.

또한 채권매입기관은 매입한 채권을 기초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후 환가하거나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해 채권 매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깡톤주택, 전세사기 등에 대한 보호대책 적용대상(안 제3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등 피해사실 조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공 채권매입기관의 피해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매입(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공공채권매입기관의 임차주택 매입 및 채권매입기관의 권리(안 제11조, 안 제13조) △국세 등 우선채권의 안분 및 선순위 근저당권의 대위(안 제15조 및 제134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채권매입기관은 라항에 의해 매입한 임차주택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우선 매각,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안 제16조) △기금 및 국세, 지방세 감면 등의 지원(안 제17조, 안 제18조, 안 제20조) △벌칙 등(안 제22조, 안 제23조) 등이 담겼다.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6인 발의)

최근 수도권의 인구 밀집에 따른 광역교통이 증가함에 따라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광역교통 관리를 위해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준공영제 방식을 도입해 국가가 광역버스 운영에 관한 계획수립이나 정책결정을 담당하되 버스 노선의 기능 등을 고려해서 해당 노선의 운행손실에 대해서는 버스운송 사업자에게 일정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앞으로 준공영제 노선 확대에 따라 광역버스 인가.면허 등록, 사업계획변경 및 운행정보관리, 서비스평가 등의 행정업무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기존의 지방자치단체별 비정형·비표준화된 산출자료를 통한 업무 처리는 광역버스 운송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정보자원 활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광역버스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안정적인 광역버스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광역버스종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교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한준호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직행좌석형ㆍ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면허 심사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수요와 운송사업자의 수송력 등이 고려되고 있다.

최근 대도시로의 인구집중 현상이 심화돼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운영되는 광역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광역버스의 효율적인 교통 수요 분담과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의 면허 심사 절차보다 더욱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른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제76조제1항 등).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종전에는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가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던 아이돌보미 채용, 근로계약 체결 및 복무관리 등의 업무를 앞으로는 아이돌보미가 배치돼 직접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를 더욱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승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특별사면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면심사위원회 등 절차적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특별사면 행사의 한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부 특별사면의 경우 정치적 고려에 따라 자의적으로 이루어져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배치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으누일정한 형기를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나 대통령의 친족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제한하고, 특별사면 심사 시 고려사항을 명시하는 등 특별사면권 행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5조의2 신설 및 안 제10조의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송재호의원 등 82인 발의)

2000년 제정된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제주4ㆍ3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지난 2021년 전부개정(법률 제17963호)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치유 등을 추가하며, 과거 국가폭력의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문화했다.

현행법에서는 제주4ㆍ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정할 수 있게 했으나, 출생연월일 정정 등 창설적 효력을 지닌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관해 별도 조항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인지청구에 관한 특례조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전면개정 이후 2년으로 기한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까지 제주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고 언제든지 인지청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한편, 혼인신고 의무자 양 쪽이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제주4ㆍ3사건으로 한 쪽이 사망하거나 또는 행방불명돼 혼인관계의 회복이 어려움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그리고, 제주4ㆍ3사건으로 희생된 이후 양자로 입양되거나, 어릴 때 양부모에게 족보상 입양되어 가족이 됐으나 양부모가 제주4ㆍ3으로 사망한 사례 등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구제할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연월일 정정을 명시하고, 인지청구의 한시적 기한을 삭제하는 한편,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에 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제주4ㆍ3 희생자와 유족의 권익을 보호하고, 과거 국가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정의롭게 완수해, 인권의 신장과 국민의 화합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2부터 제21조의4까지 등).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의원 신분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방지할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로서 의원직 직무 수행의 충실성을 담보하고자 했다(안 제135조의2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본회의에서 국정 전반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해 정부에 질문을 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통해 국회가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를 견제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대정부질문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구두의 문답 과정에서 정부가 참고한 자료를 국회가 확보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며, 결국 대정부질문이 일회적인 문답 절차로 끝나는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정부로 하여금 답변 요지 및 답변 관계 자료를 서면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대정부질문 주요 결과를 문서화하고 정부가 독점한 관계 자료를 개방해 대정부질문이 입법 및 정책 개발 등에 연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가 되도록 했다(안 제122조의2제9항 신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를 신문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의자ㆍ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신문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없이 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거나, 동석하게 했더라도 동석 이전에 조사를 진행해서 그 과정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신문 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장애인 등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충분한 방어권과 진술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44조의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양기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이하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육아부담 비율은 여전히 여성 76%, 남성 9.8%로서 육아 쏠림이 지속되고 있다. 육아 쏠림이 저출생의 원인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을 높이고 여성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상황과 눈치, 승진, 업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하기 어렵고, 이는 곧 여성의 육아휴직 쏠림 현상으로 이어져 여성의 경력단절과 과중한 육아부담으로 인해 저출생 현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신청이 아닌 의무화함으로써 육아휴직을 사회적 제도로 안정적으로 안착시키고자 했다(안 제19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정부 제출)

농촌 빈집은 화재ㆍ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농촌 미관을 저해하는 등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므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농촌 빈집 정비를 위해 빈집우선정비구역을 지정ㆍ관리하고,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등의 우려가 있는 특정빈집에 대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했다.

주요내용은 △빈집우선정비구역의 지정 및 특례(안 제2조제12호의2, 제64조제1항제6호, 제64조의7 및 제64조의8 신설) △철거 등 조치 명령 미이행 시 대집행 등 명확화(안 제65조의5제2항 및 제4항) △조치 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안 제133조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수소산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관한 규정을 두어,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이해와 공감대를 확산시키거나 수소친화적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수소의 날 등 기념일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수소경제와 수소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과 수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행사와 홍보를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수소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수소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소경제로의 이행을 촉진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0일, 홍성국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 개인채무자 구제제도는 법원을 통한 공적채무조정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채무조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 제도는 조정 대상 채무 종류 및 규모, 감면율, 상환기간, 신용손상 영향 등이 상이하므로 이용자를 위한 체계적인 신용상담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은 사적 구제에 한해서만 신용상담을 실시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개인채무자가 법적, 사회적, 경제적 책임이 무거운 공적 구제를 오남용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적채무조정 제도인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하기 전 신용상담을 의무화함으로써 무분별한 공적구제 신청으로부터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신용상담이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301조의2 신설 등).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윤후덕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법률에 따라 군사기밀의 제출·설명을 요구받거나 군사외교상 필요할 때 또는 군사에 관한 조약이나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라 외국 또는 국제기구의 요청을 받았을 때 등의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군사기밀을 제공하거나 설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법상 구속력이 없는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외교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정보를 공유하게 되는 것은 법률이나 조약·협정에 따라 군사기밀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과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군사기밀 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광범위한 군사기밀 정보나 중요한 전략자산으로 평가되는 군사기밀 정보를 지속적ㆍ장기간ㆍ실시간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른 일시적 회의 또는 협상, 한정적인 범위의 정보 공유는 현행 규정대로 제공이나 설명을 하되, 이를 넘어서는 수준과 방식의 국가기밀 정보 공유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인정되는 조약이나 협정에 근거하도록 하고 그 대상이 되는 군사기밀의 종류, 범위, 제공 형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자 했다(안 제8조 단서 신설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영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중앙재난방송협의회를, 지역위원회(시ㆍ도위원회와 시ㆍ군ㆍ구위원회)에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역재난방송협의회에서는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방안 협의,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방송사업자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므로,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역밀착형 재난방송 강화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그 역할이 중요함하다.

그러나 중앙 및 지역 재난방송협의회 구성이 임의 규정으로 돼 있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지역재난방송협의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9개뿐이며, 그 중에서도 일부는 지역재난방송협의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에 연계돼 있는 자치단체는 3개 광역자치단체에 불과한 바,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재난방송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각 지역별 재난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재난방송협의회 및 시ㆍ도 재난방송협의회의 구성을 의무화함으로써 재난 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방송이 효율적으로 수행되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12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회에는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나 근거가 별도로 없는 실정이다.

이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 제고라는 예산의 원칙에 반하며, 특히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산안과 달리 중기사업계획서는 별도의 승인이나 확정이라는 성격이 없는 바 기밀을 요하는 등 제출 거부에 대한 당위성이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제출을 의무화해서 예산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28조).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임이자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이 되는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지역이나 사업의 특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인 평가 절차를 적용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해 평가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등을 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을 그 계획 또는 사업의 규모, 내용, 입지 등 관련 정보를 활용해 환경영향을 추정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평가 대상과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점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고, 환경부장관이 환경정보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통해 평가가 내실있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며,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의견수렴 절차, 평가서 작성, 환경부장관과의 협의절차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신속한 평가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 간이평가 대상으로 분류된 경우 계획 또는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또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이에 대한 이행 관리 등을 위한 준용규정 및 벌금ㆍ과태료 조항을 신설하고자 했다(관련 안 제2조제7호, 제7조의2, 제11조,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4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제43조의2, 제53조제1항, 제74조제1항제1호의3 및 제2항제3호의2, 제76조제1항제4호, 제76조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

또한, 환경영향평가등의 재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기준을 보면, 사업승인 후 착공하지 못하고 5년이 경과했지만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유사한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협의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했다.

이에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후 미승인, 지연 등의 사유로 5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주변 여건 변화 정도를 고려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재협의 요청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32조 및 제44조제3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이용우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한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했음에도 강간이나 강제추행 등 구체적인 성범죄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형법’상 단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사례들이 존재하는 바, 범죄의 목적성과 의도를 보다 분명히 구분하고 성적 목적이라는 정황이 명백한 경우에는 성범죄로서 이를 의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에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한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안 제12조의2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농업용 면세유는 1986년부터 도입돼 현재까지 영농비용 경감을 통한 농업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는 농업인의 실질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 있으며,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경제사업 활성화 등 구조개편의 취지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2023년말로 도래하는 농업용 면세유, 농업인의 융자ㆍ예금 등에 따른 인지세 면제,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06조의2제1항, 안 제116조제2항, 안 제121조의23제10항).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권인숙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군 사망사고에 대한 진정을 조사한 결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르게 결정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군인사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다른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나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권고 또는 결정과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다르게 결정돼도 해당 기관에서 그 결과나 결정의 이유를 바로 알기가 어렵고, 회의록도 유족의 요청이 있어야만 공개된다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등 조사권한을 가지는 국가기관의 권고 또는 결정과 다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회의록을 첨부해 당사자와 해당 기관에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사망과 상이에 대한 심사를 보다 신중하게 해서 부실심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자 했다(안 제54조의6 신설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의 지방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이 연장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인의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활동 참여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의 감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방세감면 일몰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7년 연장해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0조).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해 제조한 신종 유사담배에 대해서는 제조·수입·판매허가, 경고 문구 및 성분 표기 등 법적 규제를 적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등의 제세부담금 부과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확대·규정하여 담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기존 담배와의 규제 및 과세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

또한, 담배소매인 지정 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에 대해 우선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매인 명의 대여 금지를 명시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했다.

한편,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는 여러 가지의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담배 연기에 포함돼 있는 니코틴 및 타르에 한에서만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그 밖의 담배 유해성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는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 등의 자료 제출을 통해 담배첨가물 및 담배배출물에 포함된 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및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6조, 제17조제1항, 제24조2, 제24조의3, 제25조의2제1항, 제26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장철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매월 의무 개회를 규정하고 있고 상임위원회 회의가 종료되면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위원회 관련 출석이나 심사 경과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아 입법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렵고 위원들의 소위원회 참석에 대한 책임의식도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 출석 여부를 포함해 소위원회 심사 경과 및 결과를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국회의 법률안 심사 기능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했다(안 제49조의3).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0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에 대한 규정을 두어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월 최대 공급량이 1만㎥ 이하인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로부터 직접 도시가스를 공급받아 사용하려는 자 등에게 스스로 제조한 도시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

그런데 월 최대 공급량이 1만㎥를 초과하는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해당 도시가스를 수요자에게 직접 공급할 수 없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서만 공급할 수 있어,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독점적인 지위에 따른 바이오가스의 가격협상이 불리하고 중간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판매수익이 감소하므로 재생에너지 중 하나인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활성화시키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가스시설 부지가 도시가스공급권역에 포함되지만 도시가스공급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가스공급처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경제성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의 처분제한 규정에서 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바이오가스의 활용을 활성화 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3제1항제5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류성걸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은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될 예정이다.

그러나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는 농업경영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농업법인의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을 보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바, 농업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에 2023년말로 도래하는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등 면제, 농업인 지원을 위해 농업 경영 및 농작업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씩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66조 및 제68조, 안 제106조제1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 국회 예산안 심의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가 이어지는 단계적 구조로서, 서면 및 구두 질의를 통해 제기된 개별 사업들을 중심으로 미시적 심사가 중복으로 진행되고 있어 국회 예산심사를 통한 정부 예산안에 대해 거시적ㆍ총량적인 검토가 부족한 실정아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예산안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수용 여부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위원회의 예산안 법정 심사기한은 11월 30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심사기한을 넘긴 이후 예산안 심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획재정부 등 공식 협의체가 아닌 소수의 밀실 심사가 관행처럼 이루어지면서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구조이다.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국가의 중대한 재정작용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관 부처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개별사업에서 비롯되는 편익을 명확히 파악해 합리적이고 투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안 심의 과정을 소관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중심으로의 제도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정부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구분되는 지출한도를 예산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지출한도를 심사해 상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한다.

이는 재정총량 심사 성격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정부재정의 거시적 총량관리과 분야별ㆍ부처별 지출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서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설정한 지출한도를 준수해 미시적인 세부사업 위주의 심사를 하도록 했다.

이는 상임위원회가 소관 부처별 배정한도액 범위 내에서 책임 있고 자율적인 심사권을 행사하도록 해서 상임위원회 차원의 예산안 예비심사의 강제력과 구속력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별 예산안 심의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담보하도록 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 간 예산안 심의 구조의 역할 분담 확립을 통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교섭단체 대표의원, 기획재정부 등에 집중돼 있는 과잉 권한을 해소하고 상임위원회와 소관 부처 중심으로 국가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84조).

한편, 이 법률안은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43호) 제34조제17호 및 제71조제8호 신설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필모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등에 대해서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단)을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만을 평가위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다. 평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위반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참여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지역 연구개발특구에서 평가위원장이 특정 업체선정을 위해 특구 내부 관계자와 공모해 입찰참여업체 점수를 조작했다가 적발됐으나 해당 평가위원장은 이후에도 연구개발특구 내 다른 사업과제 평가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수당을 받았다.

이에 개정안은 평가단 제외 대상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평가위원을 추가해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자를 향후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 과정에서 배제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2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계절적인 요인 등으로 초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기간인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를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같은 기간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지역은 계절관리기간 전ㆍ후로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지역별 차이가 있어서 해당 지역은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ㆍ도의 조례로 정해 계절관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해서 국민건강을 더욱 보호하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성을 보다 높이고자 했다(안 제21조제4항).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오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통신사업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서비스를 일정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유료로 전환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료 전환 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별도의 고지 의무가 없어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무료 또는 할인요금의 적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한편,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변경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32조의2, 제50조 및 제104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위원회가 안건을 심사할 때 그 취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고 있고 이를 통상 “제안설명”으로 지칭하는데, 제안설명이 구두로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도록 해서 제안설명을 대체하고, 제안설명서를 회의록에 부록으로 싣고 있다.

그런데 법률안이 이미 제안이유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안설명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제안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필요한 절차라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표발의 의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안에 표시된 제안이유로 제안설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 안건 심사에 소요되는 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11항 신설).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개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해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위해 전기사업자가 자가발전시설에 필요한 기술과 운영요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운영요원 부족으로 비상시 대체 인원이 없어 정전사고 등 이상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 및 복구에 차질이 생겨 농어민들이 생산활동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전기사업자는 시장·군수가 운영요원 증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해서 농어민의 생산활동에 안정을 기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1항).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승남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수목 피해의 진단ㆍ처방과 예방(이하 수목진료)을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나무의사 자격을 부여하고, 수목진료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기술ㆍ자본금 등 등록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나무병원으로 등록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등록된 나무병원의 나무의사만이 수목진료를 하되, 일부 예외적 사례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생활권 수목 관리 및 수목진료체계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18년 나무의사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태이다.

이에 수목진료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나무의사를 통해 수목진료가 필요한 대상 및 한국나무의사협회의 업무를 재정비함으로써 제도의 혼란을 방지하고 수목을 비롯한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하고자 했다.

또한, 등록된 나무병원 외 명칭 사용의 제한, 수목진료 신청인의 처방전 보관, 수목진료정보체계의 구축, 나무의사의 경력증명서 발급 제도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미자격자의 수목진료를 막고, 무분별한 약제 사용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1조의15 및 제21조의16 신설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성범죄를 규정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직 미성숙단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만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판결 130건 중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가 무려 46.9%에 달하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낮은 형량이 부과되고 있다.

지금도 미성년자 성폭행범이 거주지역 주변에 살아 불안을 호소하는 국민이 많기에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어렵도록 처벌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에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유사강간죄와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의 법정형을 각 10년 및 7년으로 상향하고,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 또는 추행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고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7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의 수립, 기술진흥 전문기관의 지정,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기술촉진에 대해 가장 큰 애로로 꼽고 있는 기술이전 및 활용, 기술탈취 등을 예방할 수 있는 기술신탁에 관한 사항은 촉진계획, 전문기관의 역할,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술진흥 전문기관과 지원사업에 기술신탁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기술신탁을 지원하도록 해서 중소기업의 기술촉진과 기술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의6 신설 등).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대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체약국으로 하여금 최대이륙중량 2,250kg 초과 항공기 사고에 대해서만 ICAO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미국·영국 등 선진국 조사당국에서도 초경량비행장치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선별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까지 위원회에서 직접 조사하고 있어 공공안전과 직결된 여객·운송용 항공기의 사고조사 업무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최근 패러글라이더 등 개인 레저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항공기 중심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는 위원회보다는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기관에서 사고조사를 전담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초경량비행장치 사고조사 업무를 초경량비행장치 기체신고·조종자격·사업체 안전관리 전담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또는 항공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원회는 보다 중요한 항공기 사고조사에 집중해 항공사고의 예방과 안전을 증진하고 무인비행장치(드론) 운용 확대 등 변화하는 항공환경에도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33조의2 신설, 안 제34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항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공항시설의 유지ㆍ보수, 항공기에 대한 급유,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 등 항공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공항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에서 준수해야 하는 안전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업무정지처분은 제재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적고, 코로나-19의 여파로 보호구역에서 가용가능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남은 인력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오히려 더 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을 높일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보호구역에서 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이 아닌 운전업무의 승인 취소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보호구역에서의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1조의2제2항 본문, 제69조제3항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강대식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열차 내에서 다른 승객을 폭언,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승객 및 철도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안전법에는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가 제지할 수 있는 행위에 폭언 등 소란행위나 폭행이 포함되지 않아 대처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현재 철도경찰이 사용 중인 테이저건(전자충격기), 가스분사기는 혼잡한 역사나 객차 안에서 흉기난동 등 강력범죄를 진압하기 위해 사용하기에 제압효과나 정확성 측면에서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다.

한편, 열차 안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는 형법에 의해 처벌되고 있어 유사한 공공 교통수단인 항공기에 비해 처벌이 약하고 당사자 간 합의 시 처벌되지 않는 등 형벌 제재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는 바, 여객열차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사람을 형법보다 형량을 강화하고 합의와 관계없이도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철도안전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7조, 안 제48조의5제2항, 제3항 및 제4항, 안 제79조제2항).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에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면서,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두어 시장등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자전거등의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우편집배원의 경우 공공, 공익의 목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용해 우편물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보도를 침범해 주정차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개정안은 공익성을 고려해 우편물 배달을 하려는 경우에 대해서도 주정차 금지의 특례를 인정하고자 했다(안 제34조의2).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해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등으로서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태ㆍ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ㆍ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환경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립공원공단은 2015년부터 매년 운문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관해 지방 환경청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고 있음에도, 환경부의 위임을 받은 환경청의 사무 중 일부를 다시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환경청이 매년 위탁공고 및 부수 절차를 거쳐 업무를 위탁하고 있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가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 중 일부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다 효율적으로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61조제3항 신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정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은 재난, 범죄 등의 긴급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위치정보시스템를 이용해 구조대상자의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 및 경찰청이 위치정보사업자에 신고자의 위치 정보를 요청하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신고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살인, 성폭행 등의 위급한 상황에서 신고자를 찾으려면 정확도가 높은 GPS나 무선인터넷(Wi-Fi) 측위가 필수적인데 경찰청과 소방청의 자료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가 제공하는 위치정보의 정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골든타임 내에 신고자를 구조할 확률이 떨어지는 등 위치추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위치정보사업자에게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개인위치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 평가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안 제30조의3 신설 등).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성원 의원 등 10인 발의)

현재 저출산 현상에 따른 병력자원의 감소가 국가 안보의 큰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2015년 1.55명이던 여군의 출산율은 2021년 1.14명까지 하락했으며, 전방ㆍ격오지 근무와 비상대기 등 열악한 복무 환경에 비해 군의 출산 지원정책은 매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궁 및 공원 등의 시설 이용 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달리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은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고궁ㆍ능원ㆍ박물관ㆍ공원 등의 시설과 공공산후조리원 시설을 현역에 복무 중인 군인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해 군인의 복지 증진 및 출산 지원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1조의3 신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은 안전교육을 비롯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을 지정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자는 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현행법은 지원기관의 지정 및 그 사업의 지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지원기관 및 안전교육 담당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바가 없어 지원기관 간 사업 수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교육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시ㆍ도지사 및 교육감으로 하여금 매년 지원기관의 사업 현황 및 실적, 직원의 전문성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며, 지원기관의 직원 중 안전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연 1회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해서 지원기관의 효율적인 사업수행 및 안전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18조의2 신설).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민홍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공동주택단지 등에 설치되는 통행로(이하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 단지내도로의 관리자는 소관 단지내도로에서 자동차로 인해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경찰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과 2021년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728건에서 2,861건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기간 발생한 사상자는 7,101명에 이르고 있어 여전히 단지내도로의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상 지자체가 선정한 실태조사 범위에 포함되거나 단지내도로에서 중상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교통안전에 영향을 주는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지내도로에 대한 실태점검을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단지내도로설치ㆍ관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실태점검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실태점검을 요청받은 지자체는 해당 단지내도로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지내도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교통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3제5항 신설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보험체계를 보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또는 재물 손괴로 발생하는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자동차보유자에게 손해배상책임 보험(이하 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하고,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등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어 책임보험으로 배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부가 책임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조성해 피해금액을 배상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사업(이하 정부 보장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생명·신체 손해에 한정하고 있어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보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 보장사업의 보장범위를 생명·신체 손해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까지 보상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30조제1항 등).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의료와 관련된 각종 정보의 수집 및 교류를 위한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이 구축ㆍ운영되고 있는데, 현행법에는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응급의료에 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진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소방청장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해서 응급환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환류받아 구급 활동의 적절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구급 활동의 품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춘식 의원 등 14인 발의)

정부가 시장격리 등 쌀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할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해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시장격리를 할 때의 물량 기준은 실제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량 이외에도, 구곡 등 전체 재고량, 실제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필요가 있음에 따라, 여러가지 기준을 고려한 물량 매입을 통해 시장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행정법상 재량행위’로 확실히 명문화하는 동시에, 쌀 공급 과잉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할 때에 양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과 전체 재고량, 시장가격, 정부의 재정여건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도록 했다(안 제16조제3항).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공공주택의 공급과 환매(還買)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소유권을 공유하면서 소유 지분을 적립ㆍ취득하는 주택)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수분양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처분 손익을 공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양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수분양자가 해당 주택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령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의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등을 복합해 건설하는 사업(이하 복합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 또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전체 주택 호수의 100분의 10 이상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환매 조건부 계약과 달리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지방공사의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에 따라 지방공사는 두 법률 간 상충으로 인해 환매 조건의 계약이 수반되는 지분적립형 주택 등을 공급할 수 없어 복합사업 추진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공사가 복합사업 등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여 지방공사가 복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38조의2 신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현행법은 철도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선로 또는 철도차량 정비시설 등의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 또는 철도시설관리자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되는 노면전차의 선로는 특성상 보행자와 도로 이용을 공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노면전차의 선로를 통행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보행자의 도로횡단 등 보행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노면전차의 선로를 교통안전시설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금지행위의 예외로 두어 노면전차 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에 대한 규제를 사전에 완화하고 보행환경을 보존하고자 했다(안 제48조제5호 단서 신설).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봉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조달업무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전자조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이하 수요기관)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수요기관이 2022년 기준 6만 6천여 개에 달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계약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등 조달업무 처리에 있어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수요기관이 조달업무 수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입찰 참가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그 확인을 입찰 참가자가 제출하는 서류에 의존하거나 각 수요기관이 별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확인을 거치고 있어 조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조달청장은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의 불공정행위와 그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수요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달업무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17조의2 신설).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 숙소 등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무원에 대하여는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라 공실이 발생하거나 격오지에 근무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무원 채용 급증으로 군 내에서 군무원의 역할과 규모는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격지ㆍ오지 등 근무지에는 군무원의 거주시설이 부족하고 주택임대자금 지원도 되지 않아 군무원이 임용을 포기하거나 의원면직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군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격지ㆍ오지 등 특수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의 경우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자녀의 보육 및 교육 지원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군무원의 복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원활한 군 운영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박상혁 의원 등 2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로 형법이 규정하는 일반 범죄를 저지르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에 있는 자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경우 중개행위를 하면서 주택이나 상가 등 주거 공간을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음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별도의 결격사유 규정이 없어 여성 의뢰인이 중개 과정에서 성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결격사유에 성폭력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ㆍ유예기간 경과된 날부터 일정기간 동안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도록 해서 중개 의뢰인의 성범죄 노출에 대한 우려와 불안감을 줄이고자 했다(안 제10조 등).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전해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고령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령자와 관련된 구인ㆍ구직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정보를 구직자ㆍ사업주 및 관련 단체 등에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가 있는 대상에 광역자치단체장 중 특별자치시장만을 배제하고 있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하여도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다.

특별자치시장과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노력 의무를 배제할 만한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고령자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제공 의무 대상에 특별자치시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하도록 해서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조).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송옥주 의원 등 12인 발의)

지속적인 국방연구개발 투자로 인해 국내 방위산업기술이 세계적 수준으로 도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첨단 방위산업기술이 유출 및 침해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련 기관을 지원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산업체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공격을 통한 기술유출 시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방위산업 수출증대에 따른 전문적이고 신속한 기술 검토가 요구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위산업체 등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업체에 대한 보안관제 및 사이버 공격ㆍ위협 대응,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의 보호, 관리, 수출입 통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마련해 방위산업기술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6조의2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연간 500만원 이하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이후 고향발전을 위한 기부에 동참하고 싶어하는 법인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법인의 기부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법인은 대다수의 개인에 비해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연간 500만원으로 정해진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아니한 법인이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연간 상한액 한도를 두지 않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제1항 및 제8조제3항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이채익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지방소멸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목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설치ㆍ운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재원은 정부출연금과 해당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소멸위험지역이 2020년 105개에서 2022년 115개로 증가했고, 청년인구의 수도권 유입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소멸위험지역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재원인 정부출연금을 1조원에서 1조 5천억원으로 확대해 지방소멸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했다(안 제23조제1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모성보호 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양육을 위한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면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사업주가 응답을 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방해하는 사례가 있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근로자에게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경우 진정, 노동위원회 시정신청ㆍ구제신청, 민사소송 제기 등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심판ㆍ소송절차를 통한 권리분쟁으로 결과가 도출되고 시정조치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고, 그 기간 중 사업장에서 권리침해와 불이익 처우는 지속된다는 점에서 보다 실질적인 권리보호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불이익한 처우의 경우 전보ㆍ승진 등의 인사 조치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인사권자인 사업주 등이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게 되는 영역이다.

이에 통상적인 인사조치인지, 인사조치를 벗어난 보복조치인지의 구분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그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사업주가 휴직신청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4044, 2017.10.30.)을 법문에 명시해 사업주가 신청일부터 30일이 경과해도 육아휴직 허용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육아휴직이 개시된 것으로 의제해 근로자의 휴직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광범위한 영역에서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업무상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입히는 행위를 모두 불이익 처우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불리한 처우’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5호, 제19조제1항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최종윤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장기요양위원회ㆍ등급판정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를 심사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 및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는 위원회의 구성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급여제공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는 고시에 규정하고 있어 해당 기구의 위상과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시에 규정된 장기요양급여심사위원회를 법률로 상향하고 시행령에 위임된 장기요양심사위원회ㆍ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이들 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법적인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53조의2 신설, 안 제55조 및 제56조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를 두어 지역아동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인데, 아동에 대한 보호 및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해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지속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자 했다(안 제19조의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31일, 노웅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업무ㆍ작업 중 근로자의 위험과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그 위험성이 허용 가능하지 않은 범위로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위험방지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업무과정은 물론 작업장의 설비에 상존하는 유해ㆍ위험 요인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그 유해ㆍ위험 요인이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 각 작업장별로 필요한 요인을 검토ㆍ평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위험성평가 미실시 또는 부실평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현행 규정의 규범력에 의문이 있고, 위험성평가가 필수적인 작업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위험성평가 실시 명령) 근거도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위험성평가의 요인을 ‘업무 수행’으로 포괄하는 한편, 유해ㆍ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조치에 더해 별도의 위험 감소대책을 자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자 했다.

또한, 필요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에게 위험성평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서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36조 등).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신영대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따라 대기업과 공기업 등의 기관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새로운 채용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구직자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다는 안내 혹은 공지 없이 인공지능을 통한 평가를 진행하는 등 구인자와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성 문제와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한계(차별성, 편향성 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술에 대한 점검 없이 채용 과정에 활용해 부작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채용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

더불어 장애인 등 정보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 인공지능 채용절차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보호 규정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구인자가 인공지능 관련 기술을 활용해 채용하는 경우 구직자에게 인공지능의 평가방식이나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을 구직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고 인공지능 기술의 편향성 및 차별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구인자가 주기적으로 전문기관에 그 기술의 점검을 의뢰하도록 하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 취약계층 구직자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채용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 구직자의 권익 보호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의2 신설).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양정숙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서민금융진흥원의 휴면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계정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 등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업자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하는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재단은 사회 공헌 사업의 관리ㆍ운용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OO페이”, “OO머니” 등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출연 또는 기부에 관한 규정 없이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어, 휴면예금이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 미사용잔액과 같이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전자지급수단 미사용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지원계정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금융생활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서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55조의2제2항제1호의2, 제3항 및 제4항 신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