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의 사상 첫 법제화 의의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72개 관련 기관‧단체 참여한 기자회견으로 법 제정에 힘 실어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과 강훈식 간사(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도 참석해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과 강훈식 간사(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도 참석해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경계선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 시도가 이뤄져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허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3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인 약 720만명이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들은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명시된 ‘지적장애’의 기준인 지능지수 70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비장애인만을 놓고 보았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다.

그럼에도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해 왔다.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허영 의원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대표발의 직후인 3일 오전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과 강훈식 간사(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시을)도 참석해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등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의 이름으로 전국 72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허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7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면서,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법을 제정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며,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입장문에서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관이 노력해왔으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라고 밝힌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는 “국가를 비롯한 정치권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 개입해야 하며,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고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허영 의원과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로 이동해 정춘숙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의 회부가 유력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허영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담론에 주목한 이후 지난 12월에는 입법 준비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며 입법을 서둘러왔다. 

한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강민정,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권칠승, 김두관, 김성환, 김영주, 김영진,  김용민, 김윤덕, 김종민, 김철민, 김회재, 맹성규, 민병덕, 박광온, 박병석, 박성준, 박정,  박찬대, 서동용, 서영교,  소병훈, 송기헌, 송재호, 안규백, 안민석, 양기대, 오영환, 유정주, 윤영덕, 이개호, 이병훈, 이성만, 이수진李壽珍), 이원욱,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호선, 전혜숙, 정춘숙, 조오섭, 최강욱,  최종윤, 한정애, 허종식, 홍기원,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의원 등 총 57명이라는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다음은 허영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전문'과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연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허영 국회의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 국회의원 허영입니다. 

저는 오늘 지난 1년여에 걸쳐 공부하고, 토론하고,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준비해 온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또 저와 함께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을 위해 교육, 복지 현장에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보태주신 분들과 함께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이곳 국회소통관을 함께 찾았습니다.

‘경계선지능인’ 아직 이 용어에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이란 흔히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분을 가리킵니다. 현행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의하면 지능지수 70 이하부터를 ‘지적장애’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인으로 판정받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장애와 비장애를 가르는 법적 기준이 경계가 되었습니다. 장애인들은 ‘장애인복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경계선지능인들은 말 그대로 경계 위에 서 있는 특성상 국가의 지원을 받지도 못하며, 사회로부터는 그 특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비장애인과 동일한 기준을 강요당하다 학습부진아, 사회 부적응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결국 경계선지능인은 장애와 비장애, 그 어느 쪽에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존재하되 존재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완전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경계선지능인들의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최대 14%에 해당하는, 약 72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해 5월 11일, 저의 지역구인 춘천에서 열린 ‘경계선지능인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경계선지능인분들이 처한 어려움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몹시 마음이 쓰이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이후 수차례 개최된 후속 토론회 등 관련 행사에 참석하였고,“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갖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이 정한 국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야겠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12월 15일, 국회에서 <경계선지능인법 입법 준비 토론회>를 주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영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학업 부진, 따돌림, 폭행, 사기 등으로 마음과 몸이 무너져내리는 구체적 사례가 소개되었고, 나아가 이같은 사례의 반복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인권, 복지 사각지대는 물론, 각종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경계선지능인의 생애 전 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 것은 필연입니다.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들은 조금 느리다는 것,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연히 가지게 된 그 하나의 특성만으로 인생 전체가 제도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사회의 경시 또는 무관심에 맞서 외롭고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마련해낸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인간의 삶에 있어 경계는 한계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모든 동료 의원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서 뜻을 모아주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위원장님, 법안심사를 맡아주실 강훈식 의원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이 법안 마련과 우리 사회 경계선지능인의 인권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오늘 법안 마련에 그 출발이 되어주신, 뒤에 계신 경계선지능인 지원단체 및 당사자 부모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연대와 지지의 마음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지해 주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연대 기자회견문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다음’이 아닌 ‘지금’ 제정하라! - 경계선지능인 인권 보장, 사회적 안전망 구축, 건강한 자립 실현

모든 인간에게 공통적인 존엄을 인정하는 문구로 시작되는 ‘세계인권선언’과 대한민국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를 상기됩니다.

헌법에서 천명하고 있는 ‘존엄한 삶, 가치 있는 삶, 행복한 삶’ 을 누리는 것이 경계선지능인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나아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해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IQ)가 71∼84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통계적으로 인구의 12∼14%인 대한민국의 전체 인구 중 약 728만 명이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들은 전 생애 발달과정에 걸쳐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에 매 순간 직면하고 있습니다. 

학령기와 청소년기에는 학습과 또래관계 및 사회성발달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학교부적응과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되거나 비행, 학교폭력에 빈번하게 노출되며 관계의 어려움으로 외로움과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사회진입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을 받지 못하였기에 성인이 되어도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우울, 불안 등의 정신건강의 악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 인구의 14%인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로 인해 사회부적응, 자립실패 등으로 측정 불가능한 사회문제가 야기되며 범죄에 노출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비용이 더 많이 드는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관이 노력하고 있음을 주목하여야 합니다. 2020년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조례’를 시작으로 전국 30여개 지역조례제정과 함께 연구용역을 통한 정책개발연구들이 진행되면서 관련 지원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별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와 지원체계가 다르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규정이 부재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부처 간 협의도 요원한 상황입니다. 

생애주기별 지원은 멀고도 먼 이야기일 수 밖에 없습니다. 아동은 보건복지부, 청소년은 여성가족부, 청년은 국무조정실로 행정의 벽이 존재하고, 관련 법령에서도 ‘평생교육법’, ‘기초학력보장법’은 교육부가,  ‘청년교육촉진특별법’은 고용노동부가 주관하고 있어서 경계선지능인의 맞춤형, 통합적 지원은 그 구체적 해법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지역에서는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거의 합의해가는 과정에 있던 조례가 부결되는 사례도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이자 시민인 경계선지능인들은 존재를 부정당하며 어디에 포함되지 못한 경계, 즉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의 연령별 자조모임과 주양육자 모임인 커뮤니티, 그리고 관련 기관들을 중심으로 당사자의 삶을 응원하고 권리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경계선지능인의 이름으로 사회적 변화를 만든다는 지향 아래, 모이고 연대하여 다양한 활동들을 한 결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조례’를 비롯한 30여 개의 각 지역의 조례 제정의 정치적 성과를 이루었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이에 호응한 허영 의원님을 비롯한 57명의 의원님들에게 감사와 지지의 마음을 표하면서 이후에라도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해 함께 하실 많은 의원님들과 정치인들에게 적극 환영의 의사를 표합니다. 

경계선지능인은 적절한 지원으로 교육과 돌봄, 노동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된다면 자립을 통해 한 사람으로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시급하고 절실하게 경계선지능인에게 개별화 된 맞춤식 평생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구성원인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특징과 욕구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존엄을 향유하며 함께 어울려 살아갈 대한민국을 꿈꾼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경계선지능인들에게 지지와 소통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국가를 비롯한 정치인은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주양육자, 부모 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관기관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촉구합니다.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의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다음’이 아닌 ‘지금’ 당장 해결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한 법’이 의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제정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3년 4월 3일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길음종합사회복지관, 경계를걷다, 경계선지능인연구소느리게크는아이,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느린소리, 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 광주부암종합사회복지관, 광주서구쌍촌종합사회복지관, 금천교육복지센터(산아래문화학교), 느린학습자 연구회, 당진북부종합사회복지관, 대안교육기관(다인학교, 예룸예술학교, 예하예술학교, 인디학교, 청소년문화놀이터와플, 꿈틀학교), 대한성공회나눔의집협의회, 디딤사회적협동조합, 동대문종합사회복지관, 사단법인같이바라봄, 사단법인나는청소년, 사단법인느린학습자시민회, 사단법인늘봄청소년, 사단법인청소년문화공동체십대지기 , 사회적협동조합봄, 사회적협동조합오롯, 사회적협동조합청년숲, 서감문해(주)서감도, 서울교육복지센터(강서, 강북, 구로, 도봉, 성북,),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서울여대바롬인성연구소, 예술하다아이다, 이루다학교, 잇다사회적협동조합, 양지종합사회복지관, 장안종합사회복지관, 중랑마을교육사회적협동조합, 전국경계선지능인부모커뮤니티(강서, 강원, 구로, 고슴도치사랑, 도봉, 대구, 부산, 부천, 성북, 세종, 시흥, 오산, 용인, 중랑, 화성), 정릉종합사회복지관, 좋은동네연구소협동조합,  청소년문화발전소, 춘천교육복지사느린학습자연구회, 춘천두레생활협동조합,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 춘천사회혁신센터,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여성협동조합, 춘천지역아동센터협의회, 학교사회복지사협회, 한림청소년자립지원관, 함께하랑사회적협동조합, DTS행복들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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