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 의결
공항 이전 및 건설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의결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3일 오후 3시에 열린 제405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5건을 포함한 총 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주호영) 사임의 건을 의결하고, 이어 진행된 국회운영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총 258표 중 221표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의결됐으며, 7호 안건인 지난 4일 대통령이 재의 요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대안)’은 총 290표 중 가 177표, 부 112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6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법률안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이날 의결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서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해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날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법은 종전부지 소재의 광역지자체장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외에도 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 체육시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이날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를 의제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가가 공항 이전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