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거복지특위 홍기원 위원장, 1호 과제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홍기원 위원장)가 17일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주거복지특위 1호 과제인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한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규제 개편으로 부동산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홍기원 위원장)가 17일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주거복지특위 1호 과제인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한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규제 개편으로 부동산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제항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홍기원 위원장, 이하 특위)는 지난 17일 11시 20분 국회소통관에서 주거복지특위 1호 과제인 부동산 지역규제 개편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복잡한 ‘부동산 3종 지역규제’ 규제 개편으로 부동산시장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규제 개편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제시 

특위는 “지난 몇 년간 우리 국민을 가장 아프게 한 것이 부동산 문제 일 것이며, 정권마다 주요 정책의 하나로 ‘집값 안정’,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를 내세웠지만 자산 격차는 더 벌어졌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요원해졌다”면서 “이러한 부동산정책 실패의 중심에는 부동산 지역규제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를 통해 지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관리했지만, 종류가 많고 중복적으로 지정되다 보니 규제의 목적이 불명확해지고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며 “특히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는 핀셋규제로 시작했지만, 오히려 지정된 지역을 피해 투기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를 일으켰고 규제가 규제를 낳는 악순환을 반복했으며, 실제로 이사를 계획했던 실수요자들이 하루아침에 해당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여 대출 제한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 이사를 취소하게 된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부동산 3종 지역규제’제도는 각각 도입목적이 다르고 규제 강도별 위계가 있었으나, 가장 약한 규제인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에 금융제한, 청약제한, 전매제한 그리고 세제 중과까지 더해져 실질적으로 가장 강한 규제로써 활용됐고, 상대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제도는 한동안 지정되지도 해제되지도 않은 채 실효성을 상실 했다”면서 “지정 효과 또한 각 규제별로 청약, 정비사업, 금융규제, 세제중과 등이 복잡하게 구성돼 있으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구분도 불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규제지역 지정제도는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큼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불분명하거나 부정적이었다”며 “따라서 제도를 단순하게 정리 하고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알기 쉽게 개편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국민이 지역규제로 피해가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3종 지역 규제 개편방안

특위는 우선 “기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부동산관리지역’으로 개편하겠다”며 “지역규제제도를 국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간소화된 단계별 규제로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정도와 지속성을 고려해 ‘부동산관리지역’을 2단계로 위계화해서 .‘부동산관리지역 1 단계’에서는 금융, 청약‧분양 등 최소한의 기본 규제만 적용하고,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에서는 1단계 규제를 포함하해 금융‧세제‧정비사업 등을 추가 적용한다”면서 “특히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적용됐던 양도세,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폐지해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기재부와 국토부로 분리된 규제지역 지정 주체를 국토부로 일원화해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통해 ‘부동산관리지역’을 결정한다”며 “실익 없이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기재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로 분리돼 있던 부동산 규제지역 심의‧의결기구를 하나로 통합해 국토부에서 ‘부동산관리지역’을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개편방안은 담당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와 실무적 협의를 거쳤으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올해 국회 업무보고에 규제지역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 대표발의

홍기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해서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즉 ‘부동산규제 완화 4법’ 개정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면서 “개정안 발의를 위해 40명의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로 참여하여 당내에서 큰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곳의 지역을 제외한 전국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지금 부동산 지정규제 제도 개편의 적기”라면서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제도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은 부동산정책의 실패로 정권을 잃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동산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잃었으며, 신뢰회복 을 위해서는 민주당이 앞장서서 부동산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홍 위원장은 “민주당이 부동산에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거복지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보였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홍기원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