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회부 법률안 등 안건 104건 상정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대책 등 각종 현안에 관한 질의 실시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토 및 교통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한 법률안 32건과 위원회로 새로 회부된 법률안 등 104건을 상정해 심사하는 한편, 최근 전세사기 등에 관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실시했다.
먼저, 전체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률안은 ▲벌떼입찰 방지를 위하여 주택건설사업자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층간소음 완화를 위하여 바닥두께를 강화하는 경우 높이제한을 완화하거나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관련 규모 및 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된 차량의 이동조치 근거를 신설하는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륜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등에 대한 경제적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생활물류서비스사업의 운송수단에 드론 및 지능형 로봇을 추가하고,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의 종사 제한과 운전자격 확인 규정을 신설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등 32건이다.
이번에 처리되는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ㆍ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다음으로 신규 상정될 주요 법률안은 향후 법안심사 소위원회로 회부해 논의할 예정이며 ▲건설기계조종사 및 고용주의 준수사항에 건설기계 조종과 관련하여 부당한 금품 등에 대한 요구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안전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20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피난안전구역’과 ‘대피공간을 확보한 계단’을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주민 동의 비율을 완화(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25% 이상 동의)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화물자동차, 어린이 통학버스에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대장을 디지털화하고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방음터널의 재질을 불연재료로 의무화하려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에 대한 교육 및 지도·관리 등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인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등이다.
법률안 심사 후에는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구제 방안 등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실시했다.
구체적 질의 내용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 마련 필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조속한 각종 입법조치의 필요성 ▲피해규모 등 전세사기 현황 우선적 파악 후 정책 입안 필요 ▲전세사기 주택의 공동매입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 검토 필요 ▲전세사기 발생 전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부족한 이유 및 전세제도, 등기부등본 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서 발의된 특별법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도록 각 교섭단체에 협의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측에도 국회에서 논의될 각종 법안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논의에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의결 및 상정된 의안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하영제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경준의원 대표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대표발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의원 대표발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의원 대표발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경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철의원 대표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대표발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의원 대표발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성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회재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남의원 대표발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기대의원 대표발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대표발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인호의원 대표발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명호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의원 대표발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수흥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두관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대표발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응천의원 대표발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대표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대표발의)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대표발의)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의원 대표발의)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1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박정하의원 대표발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대표발의)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을 위한 특별법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노후계획도시 활성화 및 재생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하태경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 및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박찬대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노후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국가 기간시설 정상화를 위한 거가대로 고속국도승격 촉구 결의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적용방법 일부 개정 법령에 관한 청원(김태년의원 소개) ▲한국 공인 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에 관한 청원 등 136건이다.
참고로 4월 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사일정과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