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기본법안', '청년자립 지원법안' 등 80건의 법률안 소개 

국회의사당 전경(2023. 5. 8. 사진=이제항)
국회의사당 전경(2023. 5. 8. 사진=이제항)

국회사무처(국회사무총장 이광재)는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워싱턴 선언 지지 결의안’ 등 1건의 결의안과  ‘아동기본법안’, ‘‘청년자립 지원법안’ 등 81건의 법률안 등 총 82건이라고 8일 밝혔다.

윤상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은 최근의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강훈식 의원 등 51인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해서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윤창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년자립 지원법안’은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우원식 의원 등 37인이 발의한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은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한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한돈산업이 가지고 있는 산업적 가치 및 주식으로서 자리 매김한 식량 안보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속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 한돈 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 농가 경영안정 지원, 탄소 중립 대책, 전문인력 육성 등의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한돈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했다.

심상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군포 산본, 안양 평촌, 부천 중동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49.1%,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19.4%로 주택과 도시의 노후화는 전국적 현상임에 따라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자 했다.

김기현 의원 등 82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했다.

전봉민 의원 등 12인과 이헌승 의원 등 15인이 각각 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최근 소위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하고자 했다.

박상혁 의원 등 19인과 김주영 의원 등 15인이 각각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김민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 개정안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

한편, 지난주 접수된 주요 법률안은 다음과 같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강병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고위공직자가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그 업무활동 내역에는 재직했던 법인ㆍ단체 등과 그 업무내용,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관리ㆍ운영했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도 이해당사자와 밀접한 업무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제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위공직자가 제출해야 하는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에 연구용역 수행 내용을 포함하도록 해서 이해충돌을 보다 강하게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전봉민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상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은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한정돼 있고 전세사기 범죄는 기소 전 몰수 또는 추징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나 최근 소위 ‘빌라왕’사건으로 불리는 전세사기가 전국 각지에서 수백억 원대 규모로 발생해서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사기사건의 몰수 또는 추징 자체가 불가능해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범죄피해재산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의 이행과 관련한 사기도 포함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가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송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고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과 소극행정 신고의 경우 적용 범위에 행정기관만 해당하고 공공기관은 제외됨에 따라 국민권익보호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신고의 접수ㆍ처리, 운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국민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13호의2 및 안 제27조의4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기현 의원 등 82인 발의)

최근 5년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18년 16만 3,060건에서 2021년 11만 5,882건으로 점차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나, 음주운전 재범률은 2018년 44.7%에서 2021년 44.5%로 여전히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2020. 12. 17.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음주운전 예방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의하면 응답자의 94.3%가 ‘상습 음주 운전자에게 차량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게 해야 한다’고 답변해 국민들은 음주운전 습관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장치라면 어느 정도 비용을 수반하더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음주운전은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단순한 처벌강화나 음주단속만으로는 음주운전을 예방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운전을 예방할 수 있는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

최근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려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음주운전방지장치가 개발됐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에서 이러한 장치가 부착된 자동차등의 운전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도입됐는데 효과적인 음주운전 예방대책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가 방지장치 미설치 차량을 운전하거나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하거나 장비를 대리조작하는 경우 처벌조항을 마련해 상습 음주운전의 사전적 예방효과를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0조의3 신설 등).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김영선 의원 등 13인 발의)

대한민국은 2022년 방산수출 수주액이 역대 최고치인 17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으나 여전히 수출승인품목으로 인해 수출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고비용 첨단부품의 국외 도입은 방산수출로 인한 국내 방위산업 육성 효과를 저감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기존의 무기체계 부품의 국산화는 해외도입품에 대한 대체개발 개념으로 추진됐으나, 개념상 신기술 적용이 지연되고 고난도 첨단부품에 대한 선제적 개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부품국산’에서 ‘부품개발’로 패러다임을 전환해 개발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고난도ㆍ고비용 첨단부품을 주도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무기체계의 운용유지 단계에서 부품 단종으로 인해 후속 군수지원이 제한돼 무기체계의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운용유지 단계의 단순부품은 무기체계 가동률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개발 시의 경제성이 높지 않아 업체주도 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위와 같은 사유로 첨단부품 개발을 위한 기획, 사업관리, 부품단종 방지를 위한 필수부품의 정부주도 개발 필요성이 시급해서 방산부품 관련 전반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부품국산화’를 대체하는 ‘부품개발’ 개념을 도입하고, 방산부품연구원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연구원의 사업 및 기능을 규정했다.

또한,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특례와 벌칙적용에서 공무원의제 등 조문을 신설해 방산부품연구원의 설립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신설 등).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성만 의원 등 14인 발의)

세계적으로 설탕 등 당(糖)의 위험성이 알려져 있음에 따라 당의 사용 및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나 영양성분 표시는 당의 총량만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따라서 첨가당(added sugar)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불분명하고, 천연당이랑 구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양성분 중 당을 표시할 때 당의 총량뿐만 아니라 어떤 종류의 당인지, 첨가당은 얼마나 포함됐는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안 제6조의2 및 제31조제1항제3호 신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의 일정한 범죄행위에 의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범죄피해재산으로 규정하고,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가 수백억원대 규모로 발생해 다수의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에 대한 사기로 인해 형성된 재산은 현행법상의 범죄피해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몰수·추징할 수 없어 피해자들이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범죄피해재산에 주택 또는 준주택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 이행과 관련된 사기죄로 형성한 재산도 포함해 임차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3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특별조치법안(1일, 윤상현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해 3명의 젊은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는 기존의 주택정책 당국의 무능과 법체계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기존의 법체계로는 이러한 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특별조치법안은 모든 임대인은 전세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주택대출을 시행할 경우 정밀평가를 의무화하며, 평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시에는 평가기관이나 대출기관이 피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한, 전세사기 등 주택사기에 관련된 자들은 가중처벌하고, 공매에 들어간 임대주택을 주택도시기금 등을 활용해 공공매입한 후 공공임대로 전환하도록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는 등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피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일, 이헌승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 및 보증금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현행 시행령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서울 5,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원, 광역시 2,800만원, 그 외 2,50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고,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의 보증금 범위도 서울 1억 6,500만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원 이하, 광역시 8,500만원 이하, 그 외 7,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급락한 상태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적고, 임차인의 보증금액도 전세보증금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별.주택형태별 전세가율을 감안해 세금 및 여타 채권에 앞서 임차인이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금을 실질적으로 증액하고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 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8조의2제1항).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상혁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 제8조제2항은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또는 일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라 초기자본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장기간 거주를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보하는 등 서민 주거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도입됐다.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소유권지분을 20∼30년에 걸쳐 전부 취득하기까지 공공주택사업자의 보유 지분 상당의 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합산제도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해서 원활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추가해서 공공주택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8조제2항제2호).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상혁 의원 등 19인 발의)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승객 2명이 열차 내의 극심한 혼잡도로 인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는 등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 또한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를 완화하고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가 심각한 경우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하 혼잡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며,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서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 제22조 및 제41조의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한규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공직자의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공직자가 재산을 은닉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며, 금융거래정보 제출 기관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를 추가해서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과 등록재산 공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안 제4조 및 제6조의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

1989년 건설·공급된 영구임대주택은 공급 이후 30년이 경과함으로써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다.

소유자인 LH 등은 복리시설에 대해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나 보수에 대한 관리책임을 맡기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및 관리단체 등의 사회복지예산으로는 영구임대주택 내 사회복지관 및 주민공동시설 등 복리시설에 대한 구조 및 설비개선 지원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개정안은 복리시설의 안전 확보나 심각한 노후화 등에 대해서는 소유자인 공공주택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비용 지원이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50조).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7인 발의)

최근 국내외 기업 간 경쟁 심화로 산업기술의 국내외 유출이 끊이지 않고 있고,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이 민ㆍ군 겸용으로 활용됨에 따라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 또는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만 처벌하고 있어 위반행위가 엄중함에 비해 입증요건이 과도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국외 유출 및 침해행위의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해서 국내 산업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4조 및 제36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주영 의원 등 15인 발의)

최근 김포도시철도(김포골드라인) 운행 중 열차 내 과도한 혼잡도로 인해 3명의 승객이 호흡곤란으로 쓰러지는 등 역사 및 역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이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역사 및 역 시설 등 도시철도시설과 도시철도에 대한 이용자의 혼잡도 관리를 위해 매년 해당 연도부터 5개 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하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도시철도운영자는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혼잡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며, 도시철도 혼잡도 관리계획 및 혼잡도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인력과 재원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4조, 제6조의2, 제22조제8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장철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주민들이 운영할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경우에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 여부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법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준공되어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도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지속하고자 했다(안 제100조).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홍석준 의원 등 16인 발의)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유출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있지만,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단순히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한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 처벌되도록 해서 국내 전략기술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5조 및 제50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일, 박영순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가구, 아동·청소년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고지정보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현행법에 규정된 사람 이외에는 고지정보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범죄자 유무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은 관할구역 내에 주소로 등록된 사람이 고지정보의 송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우편·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의 방법으로 송부하도록 하여 관할구역 내에 있는 사람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안 제51조제6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이헌승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상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를 제출하는 경우 후보자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대한 군별, 복무분야, 병역처분사항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선거권 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후보자가 당선되고 임기 중에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 또는 사퇴할 수 있는 경우, 당선인의 의정활동을 기대했던 선거권자를 기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병역의무 이행예정자인 후보자의 경우 병역처분사항 및 복무예정시기를 선거공보에 게재하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65조제8항제2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남국 의원 등 10인 발의)

입원환자의 경우 간병을 위하여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로 고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1일 15만원가량이 소요돼 소득활동이 감소하는 노인층에게 간병비는 경제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간병수요의 제도적 해결을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으나, 서비스 제공 병원 및 병상 수가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70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 중 간병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51조의2 신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종민 의원 등 10인 발의)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융채권자들과 기업간의 자율적 구조조정 절차인 워크아웃제도를 규정한 절차법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절차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서 조기에 부실기업을 정상화하고, 협력업체 및 일반 상거래투자자 등 사회적 약자의 피해를 줄이는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부정적 파급효과를 최소화해서 국민경제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에 크게 기여했다.

동법은 최초 제정된 이래 다섯 차례 한시법으로 재입법 됐고, 오는 2023년 10월 중 법률의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다. 그러나 대내외 경제 여건상 기업구조조정 수요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구조조정 시기를 실기하여 워크아웃, 회생 등 구조조정 절차를 신청하지 못하고 파산으로 직행하는 기업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현행법에 근거해 지난 6년간 관리절차가 종료된 10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47개사가 부실 해소 등을 통해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하는 등 소정의 입법 취지가 실현됐다는 평가가 있다.

특히 향후 코로나에 따른 이자 상환유예 등 지원조치의 해제에 따라 부실위험 기업이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현행법의 시효연장 필요성이 인정된다.

또한 워크아웃을 진행 중이거나 졸업한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위해서는 자금지원의 근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금융채권자를 통한 신규공여만 규정하고 있어, 신규공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의 시한을 5년 연장함과 동시에 관리 기업이 요청하고, 협의회가 의결하는 조건으로 기존 금융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아닌 자의 신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자 했다.

이 경우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반대매수청구도 제한함으로써 워크아웃 기업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 및 금융안정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8조제2항 및 안 제15855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부칙 제2조제1항).

아동기본법안(2일, 강훈식 의원 등 51인 발의)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비준 이후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해 다양한 부문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동의 권리 실현과 협약의 이행에 있어서는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으로서 협약 당사국의 국내 법률과 동등한 효력을 가지며 아동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당사국의 구체적 입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복지법 등 현재의 아동 관련 법률은 아동을 권리 주체가 아닌 보호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어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특정 정책에 따른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은 부처 간 협력의 어려움과 책임 소재의 불분명, 정책 시행에 있어서 지역 간 격차와 사각 지대 발생의 문제가 있다.

이에 아동이 권리의 주체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아동의 권리와 국가와 사회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하여 현행 아동 관련 법률이 가진 한계와 문제를 극복함으로써 협약의 온전한 이행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권리 당사자로서 아동의 목소리가 존중되고,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모든 아동의 권리가 차별 없이 보장되는 아동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하기 위해 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법의 목적(안 제1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호자, 국민, 기업의 책무 및 아동의 권리 규정(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안 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ㆍ시행(안 제14조 및 제15조)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둠(안 제1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아동의 실태 조사 및 반영(안 제18조) △아동권리옹호관 설치(안 제20조 및 제21조) 등을 담고 있다.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일, 김승남 의원 등 15인 발의)

2021년 6월 15일 농약 비산 등 농약 피해와 관련한 사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고, 농약 피해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한 농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소요 비용과 기간의 부담이 큰 민사소송 대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사실조사, 의견 청취, 조정을 통해 보다 쉽게 농약 피해에 대한 분쟁 해결과 보상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규정한 ‘조정’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건설산업기본법’ 따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등과 같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수적 사항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건 처리가 지연되는 등 조정 과정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조정 절차 과정에서 필요한 연장, 거부, 종결 등의 조항을 신설해서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운영을 돕고, 불필요한 행정 처리 지연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23조의7제7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원욱 의원 등 19인 발의)

최근 일부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의 학습 배너가 정상적인 페이지로 연결이 되지 않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학교가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게 된 것은 학교의 운영 시스템에 따른 것이 아닌 학부모의 제보에 의한 것이었다.

이 배너 문제는 약 2주일 정도 지속됐고, 그 기간 학생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됐다. 이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동시에 학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재발해서는 안 될 문제이다.

이에 개정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 인터넷 홈페이지가 훼손되거나 이를 통해 청소년 유해정보가 유통됐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수 또는 차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교육상 필요해 시행하는 원격수업, 현장실습 및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학습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업 및 활동을 관리하는 자를 지정하도록 했다(안 제24조 및 제30조의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지역에 민간 사업시행자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기업유치를 통한 소득기반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농공단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5년간 감면하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난으로 수도권 집중과 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으며, 지역 산단의 경우 수도권 인근 산단에 비해 각종 인프라가 부족해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지역경제 발전 및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6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박정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용도를 폐지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아 각 소방서에는 타 소방서, 차량등록사업소 등에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등록 변경 여부를 별도로 요청해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거치는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의 권한인 이동탱크저장소를 포함한 자동차등록 업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ㆍ도지사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아니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의 명의변경ㆍ폐차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이를 관리해야 할 시ㆍ도(소방서)에서 관련 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등록 업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돼 있는 경우에는 이동탱크저장소의 등록ㆍ변경ㆍ이전 및 말소 등 처리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동탱크저장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근거규정을 마련해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77조제4항 단서 신설).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민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철도운영자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화 등으로 인해 인구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철도 운임의 감면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도시철도운영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되고, 이는 도시철도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이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부담을 나눠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도시철도운영자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유지보수에 소극적일 경우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가 저해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도시철도운영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해 도시철도 운임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등에 대해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노후화된 도시철도시설의 교체에 대해서도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운영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공익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0호, 제22조제7항, 제31조의2 및 제31조의3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762호) 제5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등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홍걸 의원 등 10인 발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연간 종합독서율은 47.5%, 연간 종합독서량은 4.5권으로 2019년에 비해 각각 8.2%, 3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세 이상 중장년층과 60세 이상 고령층의 종합독서율은 각각 35.7%와 23.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성인의 종합독서율이 대도시 거주자보다 22.3% 낮게 나타나는 등 연령과 지역에 따른 독서 활동에 편차를 보이고 있는 바, 모든 국민이 독서 문화를 향유하고 독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문화 활성화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의 참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독서소외인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수립 등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으로 독서 문화 진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안 제3조ㆍ제5조, 안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등).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안호영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법령은 농지 개량에 대해 농지의 토양개량이나 관개, 배수, 농업기계 이용의 개선을 위해 해당 농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객토ㆍ성토ㆍ절토하거나 암석을 채굴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는 경우 사전에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없고,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어 부적절한 성토ㆍ절토 등으로 인해 농지가 훼손되고 인접농지의 관개ㆍ배수 등 농업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해당 행위에 대한 적절한 관리ㆍ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환경을 보전하는 데 필요한 기반인 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해 성토ㆍ절토 등 농지개량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농지개량 기준을 위반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지개량 행위를 한 자 등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및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농지개량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했다(제2조제6호의2 신설, 제41조의2~3 신설, 제42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제60조제4호 및 제5호 신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윤창현 의원 등 10인 발의)

최근 대전 서구에서 어린이보호구역 내 인도를 걷던 초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 12월에도 서울 강남구 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음주차량이 방과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을 덮치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잇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에 가해자 형벌 강화 및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 교통사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3건(사망 0명/부상 4명), 2020년 4건(사망 0명/부상 6명), 2021년 9건(사망 0명/부상 13명)으로 사고건수 및 부상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였고 지난해에도 5건(사망 1명/부상 5명)이 발생하는 등 2020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으로 아이들의 생명이 계속해서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어린이의 경우 성인에 비해 경미한 교통사고에도 부상과 후유증 정도가 클 수 있어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 운전자에게 강력한 운행규제를 도입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음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음주운전 사고를 강도·폭행·강간·살인과 같은 강력범죄로 분류하고 이들 가해자와 동일하게 음주사고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낼 경우 이를 특정강력범죄 중 하나로 추가해 가해자의 신상 정보공개를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반복되는 음주운전 범죄를 막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제7호 신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일,이장섭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부가통신사업자가 마약류의 사용, 제조 등에 대한 정보가 자신이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했더라도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등의 유통방지 의무를 규정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최근 부가통신사업자가 운영 또는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과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및 매매의 알선 등과 관련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부가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는 사실을 신고 등을 통해 인식했을 때에는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유통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해당 조치를 취하지 아니했을 경우 과징금, 등록의 취소 등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약거래를 억제하고자 했다(안 제22조의5).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원이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김의 품질향상과 김의 양식ㆍ가공ㆍ수출 등을 포함한 김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두어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돼 2021년 12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그런데 현행법은 김산업에 대해 김의 생산ㆍ양식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관한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김 자체에 관하여만 초점을 두고 있고, 김 양식의 기초이자 김산업의 발전을 좌우하는 중요한 출발점인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김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이나 생산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아 김 종자의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김산업의 정의에 김 종자의 배양ㆍ생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에도 김 종자의 배양과 생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체계적인 김 종자의 육성을 통한 김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2호, 제4조제2항제8호 신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이장섭 의원 등 10인 발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하고 있지만, 다른 법률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마약류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수사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위장수사를 통해 마약류, 불법무기 등의 유통채널이었던 다크넷(폐쇄형 사설 개인 간 네트워크)을 검거한 사례가 있는 등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마약류범죄에 대해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도입해서 마약류범죄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마약류범죄자가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4조의2부터 제4조의9까지 신설).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은 자국산 소프트웨어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으며, 내국기업이 생산한 국산 소프트웨어 활성화가 소프트웨어 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수립했으며,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에 의해 공공 IT구매사업 규모를 2020년 5조원에서 2022년 이후 10조원으로 2배 규모 확대할 계획이다.

그런데 현행 법령의 소프트웨어 관련 정의는 다소 포괄적이고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해서도 따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 정책에서도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관련 정책이 국내 중소·벤처 소프트웨어기업들이 개발한 국산 상용소프트웨어 성장으로 집중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광범위하게 정의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개념을 재정립하는 한편 ‘원천기술 소프트웨어’, ‘패키지소프트웨어’,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정의를 도입하고, 국가기관 등의 국산 상용소프트웨어의 우선 구매 노력 등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2조, 제14조의2 및 제54조제3항 신설 등).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3일, 안규백 의원 등 10인 발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중 의문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관련자의 피해구제 및 명예회복 더 나아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목적으로 2018년 9월 14일 출범해 조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3년 9월 13일까지 진행 중인 조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데 원인 불명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가 되지 않은 군 사망사건이 아직도 산적해있다. 특히, 1950∼70년대 군 사망사고의 경우 전체 사망사고의 80%를 차지하지만, 진정을 제기할 유족이 부재하거나 고령인 이유로 진정 제기 비율이 매우 낮았음. 이러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위원회가 기존 사망자 중 미순직처리자에 대한 진상규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진상규명 조사기간을 3년 연장하고, 기존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함께 새롭게 임명된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해 군 사망사고의 진상규명과 관련자의 명예회복이라는 국가적 책임을 충실히 하고자 했다(안 제5조 및 부칙 제2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일, 김태호 의원 등 12인 발의)

최근 월동 중인 꿀벌들이 집단폐사하며 양봉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고, 그로 인한 영향은 시설과채류 농가의 타격과 자연생태계의 위기로까지 번지고 있다.

그러나 집단폐사의 원인을 기후변화, 응애류, 먹이부족, 농약살포, 면역력 약화, 관행적인 사양관리 등 여러가지로 해석하며 명확한 원인 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법은 꿀벌의 개체수 확보 및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개정안은 꿀벌 보전시설의 설치·운영을 통해 개체수를 확보하도록 하고 꿀벌의 집단폐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꿀벌의 집단폐사가 양봉농가와 자연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양봉ㆍ시설과채류 농가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2 신설 등).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이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도록 하는 등의 휴가 사용 촉진을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2021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근로자의 휴가 소진율은 평균 58.7%에 그쳐 사실상 근로자가 법정 휴가를 모두 사용하기는 어려운 현실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기 휴식 외에도 일정 기간 연속적인 휴가의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경직된 직장 분위기와 상사의 눈치, 동료의 업무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등으로 근로자가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이상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있다.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사용하고자 하는 휴가의 시기를 지정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는 극히 제한적으로 그 시기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청구와 변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근로자는 원하는 시기에 휴가권을 원활하게 행사하기 어려우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이 규정에 따른 것인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관련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휴가 청구 또는 사용자가 해당 휴가의 시기를 변경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 또는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근로자의 10일 이상의 연속적인 휴가 사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사용자에게 근로자별 휴가의 전체 일수, 사용한 휴가 일수, 잔여 휴가 일수 등을 기록한 연차 유급휴가대장의 작성 의무를 부과해서 사업장 내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촉진하고 휴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0조제6항 및 제7항 신설, 안 제60조의2 신설, 안 제60조의3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주환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시장 등으로 하여금 각종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방호울타리의 설치는 하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데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경우에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

최근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만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보도를 덮쳐 초등학생 1명이 숨지고 3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 중앙분리대 및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해당 차량의 중앙선 및 보도 침범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어 사고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장 등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방호울타리 및 중앙분리대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설치를 요청하도록 해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2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류성걸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급격한 고용감소가 있는 지역 등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역을 위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지역에서 기업을 창업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런데, 전세계적인 경제위기와 함께 우리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고 있고, 비수도권의 경우 경제위기 여파가 수도권에 비해 클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창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하고자 했다(안 제99조의9제1항).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령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진 발생 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도록 내진(耐震)설계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정 건축물을 허가하는 경우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며, 2층 이상 건축물과 같은 일정한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의 내진설계 의무화는 1988년에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법 개정을 통해 그 적용범위가 확대돼 왔으나 개정 시점마다 부칙의 적용례를 통해 기존에 건축된 건축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 실제로 내진설계가 돼 있지 않은 건축물은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내진능력이 없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내진진단을 하도록 하고, 그 결과 내진능력 향상이 시급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는 내진보강을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에 대해 비용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했다(안 제48조의4 신설 등).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어 시ㆍ도지사가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이하 에너지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1년 9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이 신설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국가기본계획을 반영해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의 점검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시ㆍ도지사가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폐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에너지기본계획 대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본계획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지역에너지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해 그 결과를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에너지 정책이 국가의 에너지정책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7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0조제1호의2 신설 등).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신원식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장교의 복무를 장기복무와 단기복무로 구분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원칙적으로 10년의 의무복무를,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6년간 의무복무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기복무 장교가 장기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전형(銓衡)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장기복무를 목적으로 임관했어도 단기복무 장교로 임용돼 인사 관리 및 상위 계급으로의 진급에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돼서 복무 의욕 저하에 따른 조기 이탈로 초급 장교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육군3사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장기복무 장교로 임용되도록 해서 육군3사관학교 출신 초급 장교들의 복무 동기를 강화하고, 초급 장교 모집 및 정예장교 양성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1항제4호 등).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원욱 의원 등 15인 발의)

수도권에 집중되는 일자리와 각종 인프라는 지방의 인구감소 현상과 함께 지방 도시의 자생력 약화, 기업 투자유인 하락,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져 수도권 집중 현상을 가속하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지역투자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세액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해당 기업에 적용되는 법인세율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달리 정하고자 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본사 및 공장이 소재하는 경우에는 적용 법인세율을 100분의 50까지 낮춤으로써 기업의 투자 및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고, 이를 통한 지역 활성화로 지방소멸을 방지하고자 했다(안 제55조제1항).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정호 의원 등 11인 발의)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우주항공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우주항공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서 우주항공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특히 우수한 민간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기 위해 계약을 통한 임기제 공무원의 임면, 자율적 보수 책정, 관련 기관 파견 및 겸직 허용 등 유연한 인사제도를 도입하고 우주항공 분야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 승인 및 업무 취급 승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인사제도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주항공청 운영비용 등 관련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에 기금설치 규정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해 종합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 해당 기금의 설치근거를 추가하고자 했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17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돼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영진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지원 및 보급 촉진을 위해 ‘환경성적표지’와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는 제품의 원료채취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를 계량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환경성적표지’는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 친환경성을 인정해 부여하는 ‘환경표지’ 인증제도와는 개념과 성격이 상이하지만 그 명칭이 유사하며 실제 그 개념상 특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의 ‘환경성적표지’의 명칭을 환경성적표지가 포함하는 자원발자국ㆍ탄소발자국ㆍ물발자국 등의 기존 제도를 포괄할 수 있고, 향후 국가 간 상호인정가능성을 고려해 국제기준으로서 유렵연합의 제품환경발자국(Product Environment Footprint, PEF) 용어와 유사한 ‘환경발자국’으로 변경하고자 했다(안 제6조ㆍ제18조 등).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일자리 지원 특별법안(4일, 우원식 의원 등 37인 발의)

그동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중증장애인 등 전체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고용 제도, 사업주에 대한 고용장려 제도, 근로장애인을 위한 고용 지원 정책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당장 일할 준비가 돼 있는 경증장애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과 노동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지 못했다.

2021년 기준 중증장애인의 실업률과 비경제활동인구비율은 경증장애인 및 전체 국민과 비교해 볼 때 최소 2배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지난 10년간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며, 이는 구직 의사가 있는 중증장애인이 늘어나지 않고 있고 중증장애인의 향후 고용률 상승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최저임금적용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고용된 중증장애인은 매월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의 저임금 노동을 하며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심지어 이런 일자리마저 부족한 실정이다.

구직을 단념했거나, 심신장애ㆍ휴식 등의 이유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중증장애인이 감소돼야만 중증장애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기대할 수 있고, 주요 고용 지표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중증장애인의 의미 있는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위해 UN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장애인 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을 기반으로, 상대적으로 노동 능력이 모자라다고 평가받는 최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이 시행돼야 한다.

실례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는 3직무(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로 구성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가 2020년 서울시로부터 시작해 현재는 경기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적 차별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특별법안은 기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정부 또는 공공기관 차원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공공일자리를 발굴ㆍ지원하고, 중증장애인에게 보다 의미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의(안 제2조) △고용노동부장관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시행 및 고용노동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안 제5조 및 제6조) △중증장애인 고용촉진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안 제7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책무(안 제8조 및 안 제9조, 안 제10조 및 제11조) △공공일자리 지원에 적극적인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조세 감면 등의 지원 및 고용노동부장관 공공기관 등의 공공일자리 고용 추진 실적 등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등에 반영(안 제12조 및 제13조) △공공일자리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부당한 노동 행위 금지(안 제14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양이원영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 25,000여 개에 이르는 공공기관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매월 에너지 사용량을 공개하고, 반기마다 자체 점검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2011년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 조항의 세부시행 규정을 마련하면서 헌법기관을 제외해서 그 결과 현재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의 법정의무대상에서 행정기관 중 하나인 대통령실과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이 빠져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후위기 시대에 에너지 효율화 제고와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법정의무대상에 대통령실과 헌법기관 포함을 명시하고자 했다(안 제8조).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용민 의원 등 12인 발의)

2022년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육아휴직 통계(잠정치)에 따르면,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중 남성 근로자의 71%, 여성 근로자의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에 소속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명 이상 기업은 전체 사업장의 2.31%에 불과한 것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권리가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행법상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6개월 미만 근속한 근로자를 제외하면 그 신청을 거부할 수 없고, 반드시 허용해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명시적인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ㆍ가정양립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의 34.5%가 육아휴직 신청에 부담(16.3%)을 느끼거나, 여건상 신청이 어려운(18.2%)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러한 부담은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더 크다.

이에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사업주의 법령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사업장의 육아휴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했다(안 제19조 및 제37조).

청년자립 지원법안(4일, 윤창현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령상 연령대별 취약계층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근거는 노인이 ‘노인복지법’, 아동이 ‘아동복지법’에 그치고 있다.

청년의 경우 아동청소년 시절 법적 보호아래 있다가 일정 연령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갑작스러운 사회진출과 자립을 요구받게 되지만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른 체계적이고 적확한 지원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정책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상태에 머무르는 취약청년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원할 정책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제차별로 각기 나뉘어져 천차만별로 이행되는 실정이다.

정책수요도 크고 이에 호응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급의지도 확인되나 정책전달체계가 부실하고 법적근거도 미약해 실질적인 효과 없이 대증요법에 지나지 않는 지원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또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노인과 아동에 대한 취약계층별 지원법의 경우, 이미 실효성있게 마련돼 있으나 아동청소년기를 막 끝내고 본격적인 사회진출 및 자립을 요구받는 청년은 가까운 미래에 정치, 사회, 문화, 경제분야의 주역으로 활동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근거가 전무한 실정이다.

단기 및 중ㆍ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청년의 고립에 적극 대응해 독립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사회적 손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제정법안은 청년의 복지증진에 대한 청년과 사회, 국가의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미래 사회의 주역이 될 청년이 취약성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삶의 질을 보장받으며 행복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립을 도모하고자 했다.

특히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취약상황에 놓인 청년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청년의 복지 향상에 대한 국가와 청년의 책무를 바탕으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지원 내용, 방법 등을 규정해서 체계적인 자립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 취약계층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3년마다 수립(안 제5조) 및 취약계층 청년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하고, 결과 공표(안 제6조)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취약계층청년복지지원위원회 둠(안 제7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책무(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취약계층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안 제12조), 

자.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체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취약계층 청년 복지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함(안 제13조) △보건복지부장관 취약계층 청년 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안 제14조) 등의 담겼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병욱 의원 등 13인 발의)

학교 운동장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학생을 중상해 입힌 교통사고가 왕왕 발생함. 그러나 가해자(운전자)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아니라서 ‘차량 사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학교 내의 시설, 운동장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그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 운동장까지 확대해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수흥 의원 등 12인 발의)

한국공항공사는 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ㆍ관리ㆍ운영하기 위해 설립됐으나, 설립 당시 계획했던 출자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설립 이후에도 미출자 재산에 개발사업이 시행됐다는 이유로 그 건설에 공사 재원을 투입한 시설로서 공사의 공항운영에 필요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고 국유재산 무상 사용ㆍ수익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최초 출자대상 재산의 미출자, 공사 재원투입 시설의 국가귀속으로 인해 사용수익허가, 전대승인 절차 등 각종 행정상의 제약이 발생해서 공사의 공항운영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으며, 시설개선ㆍ확충 등에 있어 복잡한 행정절차로 인해 여객, 항공사, 시설임차인 등 공항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결과적으로 공항운영 효율성 저해를 야기해서 공사 설립의 취지에 반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공사가 공항시설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의 재원투입에도 불구하고 공항시설 등이 국가로 귀속돼 공사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하는 등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보완ㆍ정비함으로써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성 강화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10조제2항, 안 제11조제1항 및 제4항, 안 제11조의2 신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서영교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예금자 보호를 위해 예금 보험금을 한도를 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예금 보험금 한도를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예금 보험금의 한도를 2001년에 5천만원으로 정한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실질적인 예금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예금자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예금자를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예금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고자 했다(안 제32조제3항 신설 등).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확대로 구직자를 뒷받침하고자 했다. 현재 임신ㆍ질병ㆍ의무복무 등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2년 이내 한 차례만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재난 및 감염병 등 상황이 지속되면 취업지원서비스 활용이 어렵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 불가 사유의 해소가 어려우면 서비스 유예 신청 허용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외부 환경적 요인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지 못하면 횟수 제한 없이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권한 보장으로 구직자의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11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5인 발의)

마약을 타인에게 몰래 먹인 자는 처벌하고, 투약 당한 자를 치료보호 하고자 했다. 지난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향상에 좋다며 마약이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먹인 후 부모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먹이는 속칭 ‘퐁당마약’이 자주 벌어진다. 마약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인데, 살인ㆍ강간 등 2차 범죄까지 이어져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근절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타인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해도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불분명하며, 죄질이 나쁘고 사안이 중대한 만큼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투약 당한 피해자를 치료보호할 규정이 없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마약을 투약 또는 제공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마약을 투약받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보호 근거를 개정안에 담아서 ‘퐁당마약’을 근절하고,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안 제40조의4 및 제59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1인 발의)

산출근거나 사용처 공개 없이 징수되는 대학원 입학금을 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전면 폐지하고자 했다. 2019년 국회는 대학에 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금을 받을 수 없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해서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되고 있다.

당시, 대학원 입학금은 폐지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학원의 경우 학부에 비해 보편성이 낮고, 입학금 폐지를 유도할 재정적 수단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대학원별로 입학금 쓰임새는 학생복리비, 시설비, 행사비, 신입행 행사 경비, 입시경비 등 천차만별이며 산출방식도 제각각이다.

대학원 입학업무와 전혀 무관하게 쓰이는 경우도 많으며,대학원생들의 의심과 원성이 커지는 이유다. 관행적으로 부과해온 대학원 입학금 역시 폐지해야 한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원 입학금을 폐지해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했다(안 제11조제2항).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영주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유기하고 출국해 버리는 등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해서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했다(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37조의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은 관련 분야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축적한 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임에도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심사의 개념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심사자에 대한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약품 등의 허가 및 갱신,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이를 심사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의약품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심사관으로 임명해 의약품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재심사, 재평가, 임상시험 계획서의 승인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교육기관을 지정해 의약품등 심사관의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의약품 등의 허가 및 갱신 심사 등의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허가ㆍ심사 업무의 역량을 축적하고 급변하는 첨단ㆍ융복합 기술 등을 활용한 의약품 등의 개발에 대응하도록 해서 안전성ㆍ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 등을 허가하고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을 확보하고자 했다(안 제31조제14항, 제31조의5제4항, 제34조제5항, 제92조의2 개정, 제83조의10 신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3인 발의)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지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통학버스에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해서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보호자 인건비 마련에 어려움이 큰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의무 준수이행 독려로 통학버스 탑승 어린이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 소요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형배 의원 등 10인 발의)

불법 정치자금 감시와 근절을 위해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현재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고액 후원금으로 간주해 공개하고 있다.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에 관한 회계보고 내용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일정한 기간(3개월) 열람하고 사본을 교부받을 수 있다.

2021년 5월, 헌법재판소는 ‘정치자금법’ 제42조제2항에서 선거비용 내역을 ‘3월간’ 공개한다는 부분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고액기부액 기준을 2008년 개정 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으로 다시 낮추고, 회계보고 내용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고액 후원금의 기준을 12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고액 후원인의 소속기관ㆍ단체, 직위 및 전화번호(이동전화번호 포함)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자 했다.

아울러, 관할 위원회에 회계보고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 사항을 5년간 열람 및 사본교부는 물론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할 수 있도록 해서 투명한 정치후원금 문화 정착과 정치 신뢰를 높이고자 했다(안 제11조의2 신설, 제40조제3항제1호나목, 제42조제2항ㆍ제4항, 제42조의2 신설, 제42조의3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정애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아니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사업주’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성희롱의 행위자일 경우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성희롱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법인 자체 또는 개인 사업주를 ‘사업주’로,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은 ‘상급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법인의 대표나 사업 경영 담당자 등이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일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이들에게 징계나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하기 어렵고, 현행법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임에도 적절한 조치나 제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법인의 대표ㆍ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근절에 보다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9조제2항).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민병덕 의원 등 25인 발의)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자파가 인체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무선설비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운용제한, 운용정지를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데이터센터ㆍ고압송전선(이하 데이터센터 등)의 설치ㆍ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방출되는 전자파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조사결과 전자파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데이터센터 등에 대해 운용제한, 운용정지 등을 명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벌칙을 규정해 데이터센터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자 했다(안 제47조의4 및 제86조제3호의2 신설 등).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도읍 의원 등 10인 발의)

‘헌법’ 제36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양성평등기본법’은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했다.

하지만,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양성평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평등’이라는 표현을 일부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어 해석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일부 법률의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개정해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양성평등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했다(안 제14조제1항 및 제30조제2항).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상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어 변호사는 높은 수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춰야 한다.

그러나 파면, 해임, 면직 등을 당한 부패 판ㆍ검사들이 무분별하게 변호사로 개업하고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실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재직 중 징계처분으로 인해 해임, 파면, 정직된 판ㆍ검사’를 변호사 결격사유에 신설했다. 또한, 현행법상 정직을 받은 공무원은 정직 기간 중에만 변호사 등록을 금지했던 것을 정직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등록을 금지함으로써 무분별한 변호사 개업을 제한하고 떨어진 변호사의 명예와 신뢰성을 회복시키고자 했다(안 제5조 및 제8조제1항제4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장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에 따라 정당이 당내경선, 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유해 이통통신사업자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는 SKT, KT, LGU+ 3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알뜰폰[3사의 통신망(MNO)를 임대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사업자] 사용자 1,500만여명이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에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에 따라 도매제공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해서 당내경선, 여론조사 등에 알뜰폰 가입자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했다(안 제57조의8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영선 의원 등 15인 발의)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두어 전기 또는 수소전기로 운행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등의 측면에서 일정한 기준을 갖춘 버스(이하 친환경 버스)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국내의 전기버스에 대한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매년 확대되고 있고 2022년 상반기에는 중국산 전기버스의 점유율이 약 50%에 육박해 국내의 관련 업계를 지원·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한 국내의 친환경 버스 생산기술을 제고하고 그 유통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친환경 버스에 대한 별도의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내국인이 친환경 버스를 제조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40%(중소기업의 경우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친환경 버스 개발을 독려하고 관련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다(안 제10조의3 신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성주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소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 고충민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시행령에서 수사기관 중 경찰 관련 분야의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만 구성하도록 하고 있어 검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다른 수사기관의 처분ㆍ수사와 관련한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처리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소위원회의 분야별 설치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경찰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수사기관의 수사 관련 분야 고충민원에 관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0조제2항 신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응천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지역농협.지역수협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비료·농약·사료 등 영농자재 가격 상승, 쌀값 하락, 이상 기후, 농촌인구의 지속감소 등으로 인한 농업 부문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어 지방세 감면 축소는 농촌 경제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금년말로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업 부문 지방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농업 부문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제고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14조제3항).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4일, 홍문표 의원 등 10인 발의)

세계적 식량 안보화 추세, 탄소 중립 등 저탄소 구조로의 축산구조 전환 요구, 전쟁 등에 따른 불시적 수급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데도 불구, 변화하는 한돈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는 미흡한 상황이다.

돼지 생산액(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이 2022년도 9조 5,128억원으로 농업 생산액의 1위를 차지(쌀 8조 9,450억원)하며, 주 단백질공급원인 돼지고기의 국민 1인당 소비량이 2013년 20.9kg에서 2022년 28.5kg으로 36%나 증가하는 등 이미 국민의 주요 주식이 됐고, 돼지고기는 가격 상승 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의 통제를 가장 먼저 받는 품목인데도 불구하고, 사료값 등 생산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가 경영의 위기 시에 이를 통제·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한돈산업을 진흥·육성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이라 할 수 있는 ’축산법‘도 환경·방역 등의 규제 위주의 법률로 변질돼 규모화·현대화된 오늘날 변화된 한돈산업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각 지역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한돈산업을 육성·지원하고자 해도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이다.

더불어, CPTPP 협정 등 새로운 시장개방 추진에 따른 국제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IT 등의 신기술 개발 등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한돈산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의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정법안의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5년마다 한돈산업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안 제5조)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역무(안 제8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등 한돈산업에 대한 지원 등(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1조, 안 제12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설치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한돈고급화 추진 및 유통구조개선 등 정책 수립, 시행 등(안 제18조 및 제19조, 안 제20조, 안 제23조) △한돈농가 및 한돈산업관계자의 한돈산업의 이미지 개선 등을 한 환경·사회·지배구조(ESG)개선 경영실천 등(안 제21조 및 제22조)이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조응천 의원 등 11인 발의)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단순히 변호인의 변론을 받는 것을 넘어 변호인과 의뢰인 간 충분한 정보 및 의사교환을 기초로 실질적 변론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검사가 수사 편의를 목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의뢰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메신저 내용 뿐 아니라 변론 전략이 담긴 문서까지 가져가고 있다.

의뢰인이 변호인에게 제공한 정보가 향후 재판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우려가 있다면,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불충분한 법적 조력으로 귀결된다.

이러한 수사기관의 비밀유지권 침해는 헌법상 보장된 방어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다.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 대부분의 국가는 수사기관 등 제3자로부터 의뢰인의 비밀 개시를 거부할 수 있는 비밀유지권을 보호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는 ‘비밀유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에 개정안은 의뢰인을 법적으로 조력할 목적으로 생성했거나 그 의뢰인과 주고받은 의사교환 내용에 관한 것을 변호사의 압수거부권과 진술거부권 행사 범위에 추가하고자 했다. 아울러 압수수색 단계에서 대상물에 대한 비밀보호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봉인하고 법원의 판단을 받아 직무상 비밀로 보호되지 않는 대상물만을 수사기관이 압수하는 절차적 근거를 마련해 헌법이 보장한 의뢰인의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112조제2항, 149조제2항 및 제417조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지 아니하거나 해당 휴가를 유급으로 하지 아니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청구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음을 들어 거부하거나 청구한 시기 및 기간을 조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하거나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기간을 단축해 사용하도록 요구하는 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던 방식을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사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개정해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에 이바지하고자 했다(안 18조의2제1항 등).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이정문 의원 등 14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제도를 두어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인적공제는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4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소비자물가지수는 83.9에서 107.7로 28.4% 상승했으나, 기본공제액은 조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률이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진영에 관계없이 공약으로 채택된 사항이기도 하다.

이에 개정안은 물가상승에 맞게 근로자 인적공제의 기본공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안 제50조제1항).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3인 발의)

현행법은 1년간 80%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80% 미만을 출근한 경우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연차 유급휴가’를 규정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매년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민간 공익단체 (사)직장갑질 119의 직장인 1,0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80.6%가 연차 유급휴가를 연내에 소진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의 경우 사업주의 의무사항임에도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아 연차 유급휴가를 소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반건강진단의 수검률은 2021년 기준 74.2%로 전년 대비 감소해 25% 가량이 건강진단을 수검하지 않았다. 특히 암검진 수검률은 대상인원(40대 이상) 중 56.6%로 나타나 40% 정도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암검진을 수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인다.

일반건강진단 수검 결과 질환 의심자가 33.2%, 유질환자가 25.2%로 절반 이상이 정상 외의 결과를 받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적기에 건강진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건강진단을 위한 유급휴일을 보장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62조의2 신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근로 당시 평균임금의 60%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구직급여, 근로자의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자격요건으로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할 것,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등이 규정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퇴사)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이에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률은 4%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그런데 자발적 이직자 중 청년 세대(만 19~34세)의 경우, 구직시장에서 낮은 협상력과 정보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역선택 가능성을 고려하면 불가피한 이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개정안은 청년 이직자의 경우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1회에 한해 인정하도록 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2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직급여 수급기간 직업개발훈련을 의무화해서 실업 상태인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일자리 탐색 기회의 제공이라는 고용보험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다(안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신설).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법은 경로우대의 개념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수송시설을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철도는 수도권과 광역시에만 집중돼 있어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게는 혜택을 받지 못해 불평등하다는 의견이 있으며, 수도권 등에서도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만 무료로 하고 있어 다른 대중교통수단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가 철도 및 도시철도로 한정된 운임비 무료 지원을 다른 대중교통수단으로 확대해 지원하도록 해서 노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했다(안 제26조의2 신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ㆍ문화ㆍ여가시설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보조, 세제상의 혜택 등을 받는 자가 운영하는 청소년 이용 시설은 청소년에게 그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행법상 청소년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료 면제 등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은 별도로 하위법령으로 위임해 ‘9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경제적 자립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대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 등을 배제하는 등 청소년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현행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이용료 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나이 기준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시설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며,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청소년이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다(안 제3조제4항 신설 등).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강기윤 의원 등 10인 발의)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다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받고, 이것이 관계 당국에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자에게 부정사용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부정사용자는 타인의 자격을 도용하더라도 적발되지 않으면 부정수급액을 환수당하지 않고, 적발되더라도 부정사용한 금액만 환수당하므로 부정사용을 중단할 유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은 건강보험제도를 성실히 이용하는 다른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정사용 적발 시 환수하는 금액의 한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사용해 적발된 경우 환수하는 징수금을 현행 부정사용액의 1배에서 5배로 상향해서 건강보험 자격의 부정사용을 조기에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했다(안 제57조제1항).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1인 발의)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고, 반면 노인에 대한 복지는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계 감액제도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어 불합리하며, 65세 이상 노인의 빈곤 예방이라는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확대하여 2026년부터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2026년부터 국민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폐지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도록 했다(안 제3조제1항 및 부칙 제3조, 안 제5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삭제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4일, 김경협 의원 등 12인 발의)

현행법에서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차입공매도에 한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증권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차입공매도의 조건에 관하여는 개인투자자와 기관ㆍ외국인투자자 사이에 상환기간과 차입금액에 대한 담보금액의 비율(이하 담보비율)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차입공매도 이자율, 상환기간, 담보비율을 투자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해 개인투자자가 기관ㆍ외국인투자자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안 제180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4일, 한기호 의원 등 10인 발의)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통과되고 올해 6월 공식출범을 앞두고 있지만, 특별자치도로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핵심 요소들이 법안 제정 당시 부처 간 이견 등으로 빠지게 된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법은 조문이 400개 조항이 넘고, 2006년 법 제정 당시에도 300여개 이상의 조문으로 구성된 법안이 수정가결 되었는데 반해 강원특별자치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와 지원위원회의 구성 등 23개 조항에 불과해 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만 담아,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현행 강원특별자치도법에는 국방 부문과 관련하여,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산물의 군 급식 공급지원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대한 특례 규정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접경지역 내 생산되는 농산물 등에 관하여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활용 군용지를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국방부장관이 적극 협조하도록 하는 의무조항 등을 신설하여, 6월 11일 정식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자치권”이 보장되는 명실상부한 특별자치도로서 출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노후계획도시의 녹색순환정비를 위한 특별법안(4일, 심상정 의원 등 10인 발의)

1기 신도시는 1990년대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30만 가구 규모로 조성됐으며, 주택 공급 시작 이후 약 3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과도한 인구밀집과 주택 및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정비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전국의 20년 이상 노후주택이 49.1%, 30년 이상 노후주택이 19.4%로 주택과 도시의 노후화는 전국적 현상이다.

따라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노후 주택과 도시의 정비 사업이 장기적이고 대규모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바, 이는 전국의 주요 도시를 재건설하는 수준이어서 최소 몇 만 단위의 이주민이 몇십 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특별법안은 도시의 정비 과정에서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라는 미래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의 개선 및 미래 도시로의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특별법안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건축물은 녹색건축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고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분별해체방식과 순환골재를 녹색정비(안 제2조제3호, 제10조, 제12조 및 제15조) △이주난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순환정비 방식 적용(안 제2조제4호,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 △대도시권역별협의회 설치, 운영(안 제7조) △국무총리 소속 총괄위원회를 설치, 운영(안 제6조 및 제9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ㆍ도지사 신청으로 녹색순환정비구역 지정 및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 녹색순환정비 위한 기본계획 수립(안 제11조 및 제12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및 융자 등(안 제15조 및 제16조) △이주민을 위한 주거안정 자금 지원 및 무주택 임차인 우선분양(안 제20조 및 제21조)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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