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금융당국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완화로 인해 개인전문투자자 수, CFD 거래잔액과 거래대금 대폭 증가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의 거듭된 CFD 위험성 지적에도 감독당국의 소극적 대처가 사태를 키워”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 원천 금지..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 CFD 거래 전면 금지해야”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

이용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안일한 대처가 SG발 주가폭락 사태로 이어졌다”며 “또한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18년 ‘자본시장 혁신과제’ 발표를 시작으로, 2019 에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세부방안 발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및 시행을 통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왔다.

그 결과 개인전문투자자, CFD 거래규모는 급속도로 늘었다. 이용우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전문투자자 수는 2019년 말 3,331 명에서 2023년 3월 말 기준 27,584 명으로 증가했으며, CFD 거래잔액은 2019년말 1조 2천억원 수준에서 2023년 3 월말 2조 8천억원으로, 거래대금의 경우 2019년말 8조에서 2023년 3월 말 70조원 규모로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2021, 2022년 자본시장 위험분석 보고서를 통해 CFD가 신용융자 규제의 우회경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거래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투자자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한국거래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CFD거래의 시세조종의 사례가 적발됐다며 집중심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CFD 사태는 거듭된 보고를 통해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용우 의원의 질의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보고 투명성을 높이는 등 일부 제도를 개선했으나 대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CFD 판매자의 공모 문제에 대해서는 검찰과 합세해 책임지고 열심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또한 “해외사례를 보면 투자경험과 손실감내 능력 판단을 위한 자산, 소득, 전문성 등 요건은 개인 전문투자자의 필요요건일 뿐”이라며, “개인전문투자자가 곧 고위험 상품에 깊숙이 관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홍콩 등 외국에서도 자국민에게 CFD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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