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16건 안건 의결...제301회 정례회는 오는 6월 13일 개회
12일 양천구의회(의장 이재식)는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300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 각종 조례안 등 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됐다.
5분 발언은 정택진, 황민철, 이재웅, 신우정 의원 순으로 정택진 의원은 “구정 운영의 신뢰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 및 각종 위원회 정비를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조례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냉정하게 평가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하며, 중복되거나 실효성 없는 위원회에 대해서는 비 상설화 및 통폐합을 추진하여 운영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주길 당부”했다.
황민철 의원은 “청소년들의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이상과 가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청소년 날 지정을 제안”하며 “양천구가 청소년의 날에 대해 조례로 규정하고 정책 등을 시행하여 해당 날에 청소년 대상 시설 이용에 대한 혜택을 주고 다양한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면 타 지자체보다 청소년 복리증진 차원에서 한층 더 앞서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재웅 의원은 ‘지난달 학원가 인근 미성년자 마약 음료 사건’을 언급하며“학생들이 통학 및 등원을 할 때 유흥업소 등 유해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며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 하기 위해 발의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집행부는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우정 의원은 “구민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청에 시설물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적극 대처를 촉구”한다면서 “구청은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장소를 사전에 파악해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지속적인 시설물 검사와 유지보수 관리를 철처하게 해주기를 당부”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6건의 안건을 처리됐고, 의결된 의원발의 안건은 총 9건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조례 입법 평가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사무국 사무 분장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곽고은 의원 외 6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임준희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학교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영주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택진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진, 신우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재웅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신우정 의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공기환 의원) 등이다.
양천구의회 제301회 회기는 정례회로 오는 6월 13일부터 6월 29일까지 17일간 열릴 예정이다
[스트레이트뉴스 전성남 기자]
